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계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세입세출 총괄과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동사무소, 그리고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나머지 부서와 특별회계 등 기타사항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예산안 부서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 박성화  7페이지 세입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주안6동에 주안주공재건축에 따른 도로를 보상받는 그러니까 도로부지를 아파트 단지에 포함시켜서 그 도로를 주공이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 120억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30억원을 정리추경에 넣어서 사업비로 충당하고 내년도에 약 80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0억 정도의 세입이 예측되지만 110억 정도만 예산에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이후에 가격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00%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서 110억만 금년도에 30억, 내년도에 80억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함으로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박성화  안들어 왔으면 큰일날뻔 했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이 이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외수입이 생겼을 때 그 당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80억으로 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기리라고는 우리가 생각 못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31페이지 의정도우미 행사용품비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31페이지 중간에. 이 표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24개 동인데 10명이면 10개 동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10명으로 해 놨는데 다할 수 있도록
○위원 박성화  그러면 14명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의회에 있는 다른 비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어느 비용에서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도 있고 업무추진비에서
○위원 박성화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릴 때 10명이라면 10개 동만 준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도우미가 1년에 한 번인데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준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올릴 때 24개 동으로 올려야 각 의원님들이 자기 동에 한 분씩 의정도우미 표창이 있구나 인식을 할 것 아니에요? 예산안 올릴 때 생각하고 올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방송장비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현재 저희들이 개원 당시의 방송장비를 설치했는데 방송장비는 사실상 자석하고 선하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 쓰다 보니까 방송이 끓고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쓰면 어느 스피커든 그런 결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도 낡아가지고 혼선이 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고 기계장비가 낡아가지고 제대로 작동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 가지고 새것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사 김현영  이게 의회에 있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모든 전반적인 방송시설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간사 김현영  본회의장이나 각 상임위원회장이나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구입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저희들이 의회 개원할 때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 박성화  방송장비  9천만원인데 덜 주고도 구입할 수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이것은 견적을 받았는데 1억2천만원부터 6천만원까지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방송장비는 스피커 하나에도 몇 천만원씩 하는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싼 스피커를 쓴다든지 싼 장비를 쓰면 그만큼 성능이 저하되고 좋은 것을 쓰면 쓸수록 좋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서 잡았습니다.
○위원 박성화  만약에 구청이 다른 데로 옮기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쓸 수 있는 장비도 있고 쓸 수 없는 장비도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 생각이 구청이 저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몇 년 안남았는데 그전에 잘 활용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장비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사용하다가 그때 가서 그쪽으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방송장비만은. 다른 장비는 이 건물이야 안 되지만 장비같은 것 그때 가서 또 새로 구입한다 그러면 말이 안돼죠.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방송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서 해야죠.
○위원 박성화  연구가 아니고요,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연구하면 또 용역비 나가니까 골치 아파요. 연구할 것 없이 가서 활용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활용 못하고 다음에 또 구입하면 이것은 9천만원 돈 이거 가지고 다른데 사용하면 어마어마하게 사용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박성화 위원님의 방송장비 교체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장비에 보통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0년 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지금 이게 15년째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방송장비는 10년이 넘으면 노후화 되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지난 번에도 보면 본회의때 방송장비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일부 녹화가 안 된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송장비는 지금 금방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교체를 해도 만약에 구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장비자체만 가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선 깔아놓은 것은 철거를 하고 그래서 방송장비교체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1억2천만원짜리도 있고 6,7천만원짜리도 있다고 하셨는데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중하로 보게 되면 어느 쪽에 속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우리 규모로 봐서 중정도의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국장님께서 9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중정도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현재 본회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에 장비는 둘째 치더라도 선만큼은 노후된 게 사실이죠?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위원 박래삼  선은 어떤 때는 열을 받으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선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국장님 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간사 김현영  34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본회의장 각 상임회의장 카페트 교체비가 있는데 여기 깔려있는 카페트를 말씀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간사 김현영  지금 쓸만한데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본회의장같은 경우 저희들이 세탁업자를 불러서 세탁했거든요. 겨울에 염화칼슘이 묻어있는 부분이 구두발자국이 시커멓게 돼 있어서 안지워져요. 그리고 카페트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예산 계상했습니다.
○간사 김현영  이 카페트는 언제 깔은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이것도 저희 의회가 개원할 당시에 깔았습니다.
○간사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 정해민  사무국장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저도 의회에 입문하다 보니까 방송이 제대로 잘 안돼고 그래서 방송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김현영 위원님이 카페트 얘기하셨는데 의장실이나 본회의장에 보면 너무 카페트가 노후가 되어서 보기가 흉한데 본위원은 교체했으면 하는게 외부손님 접대할 때도 그렇고 보기가 흉해서 교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모든 예산을 충분하게 반응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41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43페이지 풀예산 있죠? 관학교류협력 풀예산. 풀예산 맞죠?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거 어디 사용하시는 겁니까?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 풀로 세워놓고 사용하게 됩니다만 금년도의 경우 경제지원과에서 청소년 IT체험 로봇교실을 인천대학교와 함께 했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영어위탁교육을 인천대학교 협조하게 했고요, 정보홍보실은 구민정보화 교육을 역시 인천대학교와 협조하에 했고요,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우리 주민을 상대하거나 혹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학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위원 박성화  좋은데, 대학 그러면 왜 인천대학만 해요? 인하대학도 있잖아요.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인하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인천대학인데
○위원 박성화  왜 인천대학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경제지원과도 보면 중소기업, 인천대학교에서 와가지고 6천만원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뭐 꼭 인천대학이야. 인천대학이 시립이라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꼭 인천대학 아니고 다른 대학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좀 활용하지.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인천에 대학이 4년제 정규대학과 전문대학 포함해서 일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남구에 있는 대학을 우선으로 하되 시 전체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주민이 각 대학에서 특성화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 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건 비록 기획감사실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우리 구 전체가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다음에 44페이지 용역비에 관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위원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회도시에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관학교류학술용역비,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부터 설명좀 해 주세요.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박성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이런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은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1차, 2차,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9,100만원을 들여서 비전남구도시재생프로젝트를 저희가 발주해서 납품받은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3가지의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인천남구프로젝트는 어디에서 했어요?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보면 시용역하고 시에서도 그 용역을 줬더라고. 그 용역의 일부를 따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내 시용역비도 봤습니다.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잠깐만요, 그 부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프로젝트, 그러니까 비전남구도시재생프로젝트는 저희가 납품받은 게 금년도 2월달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한 것은 금년 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가 발주한 부분에 있는 것을 거기서 조금 우리가 차용한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발주시점이 저희 납품시점에 있어서 발주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먼저 발주했던 내용을 그쪽에다 실었으면 실었지 거꾸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허용하여 주신 7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3가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3가지 용역은 작년도에 시행했던 비전남구도시재생프로젝트와 연관된 것으로 하나는 잘아시는 것처럼 주안역세권에 대한 발전계획을 시각디자인쪽을 하기 위해서 인천대학교 조형연구소에 의뢰해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안역 부근을 어떻게 하면 지금 쇠퇴해 가는 주안역의 기능을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하는가를 저희가 연구했고 또 하나는 문화벨트조성입니다. 문학경기장에서 인하대학교를 통한 한 길을 문화벨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조성을 하면 남구가 지금 현재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우리라는 곳에 용역을 주어서 이미 납품된 바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육특구를 지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남구가 교육도시로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떠한 부분에 시책을 가져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용역을 해서 발주해서 납품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용역이 되어서 납품받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단순하게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고 또 언론보도에서도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가 노하우를 축적해 가는 과정, 남구를 진짜로 중장기적으로 발견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접근할 수 없는 공무원의 힘으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저희보다 유능한 사람들, 경험이 많은 분들의 그러한 노하우를 저희가 빌려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빌려왔을 때 그것이 지금 현재 처한 여건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때문에 당장 현실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중장기발전계획 특히 남구 자체가 만드는 프로젝트에 분명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약 9천만원정도를 허용해 주신다면 또 어떻게 남구를 지금 저희가 2002년도에 시에서는 도시계획 입안중에 있고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라도 저희가 손대고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9천만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작년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하고 학술교류협력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작년에는 7천만을 가지고 3가지 용역을 했고요. 8천만원인데 하나는 그것이 나누어진 것으로 보았을 때 예산서에 표현된 것으로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과 중장기 발전용역이 있는데 중장기 발전용역은 7천만원이었고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이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 1천만원은 저희가 금년 9월달에 주안역 부근에서 미디어축제를 했습니다. 미디어 축제를 인하대학교쪽에서 협조를 얻어서 했는데 어떻게 남구를 알릴 수 있는 남구가 주가 되는 축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인하대학교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좋은 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용역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구의원 아닐때는 용역이 뭐하는 건지 일시키는 것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원을 하다보니까 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구청에도 공무원들이 아이템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기획감사실 같은데는 좋은 인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의 생각을 활용도 해야 되지 않는가 꼭 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물론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공무원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떨 때 보면 예산안 보면 용역비가 사실 드러나지 않지만 은근하게 전체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지만 물론 공무원들의 수준을 낮다는 것은 아니고 그 수준이 따라 가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후년에 용역비 또 들어옵니까?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그것은 지금 들어 온다 안들어 온다는 결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
○위원 박성화  이게 용역비라는 것이 2005년도에 용역비를 심어주면 후년도 되면 또 용역비가 중장기 발전계획, 날마다 그게 되풀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여튼 발상이나 생각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좀 아깝다. 드러 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계속 용역비 후년에 또 용역비, 발전계획, 중장기 이렇게 들어오면 또 입장곤란하죠.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최완식  52페이지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금이 내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저도 거기 명단에 보니까 들어 있던데 저는 특별히 하는게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요.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사실 굉장히 설명드리기가 거북하기는 한데요.
○위원 최완식  초창기부터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하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추가돼요?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행단계에 들어온 것이 금년 초입니다. 작년까지는 의제21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협의회성격의 사람들을 만나고 의제를 구성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행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도 여러 가지 못했습니다만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행도 정착단계에 들어서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것보다도 후년도엔 더 늘어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의 사업은 예산범위내에서 알맞게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쪽에서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초창기단계니까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준비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사업을 현재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의제21에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마다 자체사업들을 금년도도 했고 내년도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매년 그 정도 수준을 시행할텐데 금년도에 6천만원이었던 것이 내년에 1억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또 2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개념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정도 수준에서 매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45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증감이 13억3,978만3천원인데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확감사실장 이환태  증액된 부분이 13억이다. 그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는 예산이 작년까지는 각 과별로 도로면 도로, 교통이면 교통, 청소면 청소, 나눠서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지적 사항에 따라서 거기 있던 예산을 우리 예산쪽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았습니다. 여기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요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부구청장님 답변하러 나오시죠.
○위원 박래삼  부구청장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지난 번 총무위원회때 부구청장님을 출석요구 했는데 그 당시 출장중이시라 참석 못하셨는데 일단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대충 이야기를 하고 또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인천시에서는 입법정책지원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부구청장 박정남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서울시같은 경우에 보면 9명의 정책연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지난 9월달에 신설이 됐는데 우리 인천과 비슷한 대구에는 6명, 또 타시에서도 아마 입법정책지원팀의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부구청장 박정남  시단위까지는 각종 조례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입법지원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성을 느낀다든가 하는데 저희 구단위쪽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의 필요성은 없고 기획감사실에 의회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우리 부구청장님이 우리 위원들에 대한 입장을 누구보다도 더 소상하게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쩌다 보면 작게 보면 남구에 23명의 구의원들을 보면 의회 오게 되면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동네가면 동네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나아가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면 직업에 충실해야 되는 1석3조의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입법정책지원팀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그 문제는 의회기능 강화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입법보좌관제 신설운영이라든가 의회기능의 활성화문제, 의회기능의 위상문제를 논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단위쪽도 개별입법보좌관제는 안 되고 4,5명에 한 명꼴로 입법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도 구단체장과 동격인 직급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각 의장협의회쪽이라든가 광역시의장협의회쪽에서도 중앙부처에 많이 건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듣고 입법정책지원팀 신설이 가능하면 빨리 우리 남구에도 신설이 되도록 본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그 문제는 지금 중앙에서 생각할 때는 광역자치단체까지는 입법지원팀이 있어 가지고 각 관련부서에서 만든 조례라든가 위원님들이 입법하는 문제를 상호연계시키는 방안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앙지침이 구단위까지는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법무의회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으로서 활성화시켜서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부구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입법정책지원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박정남  지금 1과 4팀 신설문제를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행자부에 올려서 정원승인 받아서 할 것인데 이번에 의회에서 결론이 아직 안났기 때문에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인천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신설이 된다면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구에도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부구청장 박정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단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의회의 기능보강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정보홍보실장님 고생하십니다. 63쪽 남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뭘 용역하시겠다는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최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구정보화전략계획 수립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실 용역하면 저희도 근래에 와서 많은 것을 용역비로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들인 바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홍보실에서도 전산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실 겁니다.
또한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계속 수반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남구에서도 1999년서부터 현재까지 매년 전산망 확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알다시피 정보홍보실에서만 이것을 전산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필요한 전산기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5개년 계획에 수반되는 것을 용역받아서 내년에는 신규사업발굴하고 2006년부터 5년동안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이렇게 1억5천씩이나 합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강동구, 저희가 전국을 한 번 조사해 봤는데 강동구에서는 이 용역을 이미 끝냈습니다. 금년도 초에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이고 거기에다 인건비라든지 특수용역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갖고서 1억5천을 세워 봤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렇게 안들어가도 되죠?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돈이 작게 준다 그러면 용역이 약하다 그래서 또 해야 된다 그러고 많이 주면 더 좋은 데에 한다고 한번에 끝낼 것도 아니잖아.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조사했을 때 강동구에는 금년도에 1억5천을 가지고 수행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 한다 그러면 물가상승때문에 오히려 올라가지 않겠느냐 최소 단가로 1억5천으로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정보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쪽 봐 주세요. 포상금 업무추진유공공무원산업시찰 있죠.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했어야 되는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3천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셨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남동우  3천만원 예산세웠는데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건 장기근속자 산업시찰이 아니고 모범공무원들 그러니까 분야별에서 표창을 탄 사람들을 하반기에 전부 실시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명을 대상으로 봤을 때 부부동반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잡은 겁니다. 2박3일 제주도로 해서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 갔다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남동우  100명을 기준하신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100명을 세우셨는데 1,500만원을 하신다면 50명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담당과장으로서는 함께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깨끗하게 사람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남동우  좋습니다. 100명 기준을 과장님이 세웠을 때 어떤 기준으로 100명을 세웠는지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50명이 표창
○위원 남동우  아, 50명 공무원 표창을 주고 부부동반하니까 100명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2쪽 보시면 교육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10억 세우셨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예산세울 때 각 우리 남구에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 얼마 접수받은게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금년도는 이번 달 말일까지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취합은 다 안했는데 51개 학교에서 23억 정도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에 맞추어서 7억 내지 8억 수준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만족하지 못하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남동우  23억을 각 학교에서 요청하셨는데 3억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3억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 남동우  3억 가지고 못하시면 3억도 다 그냥 10억 다 삭감하는게 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대답은 못하겠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위원 남동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억도 지금 각 학교에서 23억을 요청했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을 반으로 해서 10억 정도로 예산 세우셨는데 여기서 3억 가지고 요청할려면 각 학교에서 불만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3억도 다 삭감하고 아예 교육기관지원은 없애는 게 어때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게 남위원님 방향을 잡아주실게 아니라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위원 남동우  과장님, 봐요.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23억 요청이 들어왔는데 10억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다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는게 제 생각은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저희들이 평소에 요구한 금액을 전액 승인해 주시면 고마운 일이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금년도 수준만이라도 해 주시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위원 남동우  금년도 수준이면 각 학교에서 요청한 것 반이라도 해줄 수 있겠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8억 내지 9억선에서 승인해 주시면 제가 알차게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좋습니다. 그리고 113쪽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K2H 사업하고 국제교류유학생지원,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국제교류유학생 지원이 지금 라오스인데 라오스에 도시가 어느 도시에 어느 학생이 유학을 한다는 것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어느 도시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라오스에 비엔티엔시라고 있습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게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라오스 가실 때 다녀온 도시입니다.
○위원 남동우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특별시 정도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심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학생은 2명 초청이 왔다고 하는데 초청학생에 대한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요, 두 학생을.
○위원 남동우  네, 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성화  우선 115페이지 K2H 사업연수지원, 국제교류 유학생지원. 이게 처음부터 누가 어떻게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난 몰라가지고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산안 올라온 이유까지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우선 K2H 사업하고 국제교류사업하고 2가지로 분류하는데 대상이 K2H 사업은 공무원입니다. 대상이 공무원이고
○위원 박성화  그 밑에 국제교류유학생지원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것은 학생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 과정, 제일 처음에 뭐가 어떻게 돼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 국제교류유학생지원, 그 건에 관해서 처음부터 몇 년도부터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다. 그거 설명좀 해달라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국제우호교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의회와 라오스비엔티엔간 우호교류협약정신에 입각해서 라오스학생 2명 초청해서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 유학시켜 주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어디서 발상이 나오고 처음부터 얘기하라니까 기초부터.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남구의회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 박성화  남구의회요? 의회 누가 뭘 해서 이런 과정을 얘기해야지.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개인이 아니라 남구의회에서 라오스하고 우호교류협약정신에 입각해서
○위원 박성화  의장이 한 것이에요? 아니면 의원들이 한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남구의회대표기관이라고 저희는 표현할 수밖에 없죠. 개인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위원장 계정수  과장님 잠깐만요, 박성화 위원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자료로 받으면 안될까요?
○위원 박성화  자료는 필요없어요. 답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남구의회에서 그때 의장이 누구였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박래삼 의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난 이거 처음 듣는 소리에요. 유학생 지원에 관해서는 저도 남구의회 의원중의 한 사람이지만 이 과정에 관해서는 의장이 그때 결정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발상이 어디서 되어서 나온 것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니까
○위원 박래삼  저기 말씀중에
○위원 박성화  제가 질의중이니까 조용하세요. 조용하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하세요. 발언권은 박성화가 가지고 있어요.
○위원 박래삼  질의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위원 박성화  모르면 내가 조금 있다 물어요. 물으니까 가만 앉아 계세요. 왜 남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막고 그래요.
○위원 정해민  위원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인만큼 심의하는데 서로 위원들끼리 우왕좌왕하지 마쇼, 왜냐하면 관계공무원 앞에 놓고 서로 위원끼리
○위원 박성화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것을 안건이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남구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의원들이 몰라. 의원들이 모르는데 남구의회에서 뭔 결정을 했다는 거야? 저는 이런 안건 같으면 남구의회에서 올라왔다면 남구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서 토론해야 되죠. 과연 그것을 해야 될 것이냐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에 관해서 결정한 것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의원인 박성화가 모르는데 어느 의원만 알고 어느 의원 몇몇 사람 해서 유학생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먼저 좀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장님 말씀하시기에 51개 학교에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작년도에 9억3천만원 지원해 주셨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박래삼  현재 23억이 요청됐는데 지금 10억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은 23억이 요청된 게 아니라 금년도가 23억이 51개 학교에서 들어 왔는데 우리가 심의해서 9억3천을 지원해 준 겁니다. 이번 달까지 말일까지 접수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들어올지는 모르죠, 예상을 못하는 거죠.
○위원 박래삼  우리가 6.25때 말이죠. 또 더 나아가서 60년대까지도 우리 한국은 선진국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 어떠십니까? 우리 한국학생이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데 가서 유학했을 때 국비로 많은 학생들이 가고 또 그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가능하면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치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가능하면 조금 더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51개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1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우 위원님이나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는 것은 알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아셈회의가 라오스에서 열렸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박래삼  그때 아셈이라고 하게 되면 부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외에 한국과 중국 또 나아가서 일본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됐죠. 그런데 이 아셈회의에서 말이죠, 일본수상이 혹시 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수상이 라오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오스 청소년들은 일본말은 배우지 않고 있는데 한국어 붐이 일어나서 배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노무현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를 느끼며 또 나아가서는 한국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볼셰비키혁명 이전 러시아에서도 페레부트부르크대학이라는 것이 1819년에 설립이 되어서 그 당시에도 동양학부에서 한국어를 강좌를 했습니다. 이미 120년전서부터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나아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내용 과장님 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제가 소상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쩌다 보면 우리 한국의 명문인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1905년, 연세대가 1957년, 서울대가 194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설립된 이전부터 러시아에서는 한국어를 강좌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방금 모두에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유학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학생의 이름은 라오스 고등학교를 졸업한 빼이띠빵따봉군과 비엔캄시봉사군입니다. 그 일정을 보게 되면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 우리 남구의회에서 본위원이 의장재임시절 때 바로 5월18일날 의장단간담회를 해서 의장, 그 당시 본인입니다. 부의장, 당시 부의장이었던 계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근순 총무위원장, 정해민 사회도시위원장 계실 때 간담회를 해서 이것은 과연 정말 좋은 사업이다 라는 추이를 받아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후반기 의장단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남구의회의장, 지방행정6급 박중환, 사무국장 선왕명, 부의장 박주일, 의장 김태웅의 직인을 찍어서 남구청장님한테 보냈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박래삼  이것은 이러한 사업이 하반기 의장단에서도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오스에 빼이띠빵따봉이라고 하는 학생하고 비엔캄시봉사라고 하는 이 학생은 현재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배우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에 의장단협의회 거쳐서 의장단협의회 만장일치로 좋은 메리트라고 해서 라오스를 가서 거기서 우호교류협약을 사실은 맺었습니다. 서로 공동서명을 하고 또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진행을 어제도 사실 제가 전화했습니다만 전화를 주고 받고 근황을 서로 연락하는 것이죠. 우리 의회에서 이런 교류협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글쎄요, 광의로 해석하면 국가대 국가이고 좋게 얘기하면 일개 도시하고 우리 한국의 도시하고 하는데 우선 입법부에서 가서 매치하신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우선 의원님들이 23분이 계신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각자의 독립된 의견과 의결과 권한을 가지고 입법부 활동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님이 가서 하셨든 개인 의원이 가서 절충을 하셨든 그 권리나 권한은 다 저희들이 존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이 정식공문으로 요청이 왔는데 제 담당과장으로서는 예산편성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도 편성할 당시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도 쉽게 생각하고 2번씩 생각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 박래삼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께서 라오스 교류 협의의 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본위원이 요청하고 또 나아가서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건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인지하셨어요. 그런데 사회도시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 말이에요, 라오스우호교류의건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것을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세요. 모르신다고 그러면 그렇잖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계정수  잠깐만요, 질의 다 하신거죠?
○위원 박래삼  질의할 것 아직 많죠. 우선 깔아드리고 나서 해야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박성화  정회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의회에서 왔다면 의원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상임위원장 몇 사람 갖다놓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가자. 이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남구의원이니까 이 라오스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라오스건에 관한 내용이 뭐냐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고 기초과정을 언제부터 된 과정을 물은 것이에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박래삼  이거 동대문시장입니까?
○위원 박성화  동대문시장을 아무한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무슨 동대문시장이에요?
(이하 장내소란)
○위원장 계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계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112페이지 보육기관지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어린 학생들이 이것은 이 품목에서는 가능하면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물론 이것은 교육청이 있고 교육부가 있는데 왜 이것 구에서 예산을 하냐 그런게 문제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도 학교지원과 같은 것은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같이 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같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할 때에는 어느 어느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했다. 이런 자료같은 것이라도 깔아주면 위원님들이 어느 학교에서 해 달라 인식이 갈 것 아니에요?  총무위원회에 자료 깔아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달까지 저희가 마감을 해야 취합이 됩니다. 지원해 준 실적은 나올 수가 있죠.
○위원 박성화  그런 자료라도 특별위원회에서라도 자료를 깔아줘야 위원님들이 어느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는구나 23억 얘기하셨죠? 그런 자료를 깔아줘야지. 눈으로 봐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내가 듣기로는 10억인데 7억이 깎였다 그러더라고. 총무위원회에서. 왜 그러냐, 총무위원님들이 학교지원을 하기 싫어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뭘 모르고 덮어놓고 학교 지원한다는 게 교육청도 있고 교육부도 있는데 거기서 지원하지 왜 남구청에 돈도 없는데 지원하느냐 이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깔아주고 설명해 주면 인식은 한다 이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 자료 내일까지라도 현재 들어온 것까지라도 특별위원회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깔아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네,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자료가 마침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빨리 위원님들한테 준비해서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142쪽 구청사신축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5천만원 예산 세운 것이죠?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인데 청사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같이 하게 되면 6천만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청사 기본계획만 이번에 용역을 주는데는 3천만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구청사 신축기본계획에 필요한 3천만원만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사관리 기본계획 용역은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건축공사에 소요면적, 각 공간별 소요면적을 산정한다든지 사업부지 에 청사를 어떤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크기의 청사를 앉힐것 인지 그 현황이라든지 또는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체계 등의 법규 등을 검토하고 건물배치계획이나 경관계획 등 또는 주차장 확보 계획 등에 대한 기본구상을 계획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신축기본계획에 필요한 3천만원 정도만 계상을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구청사 신축에 대한 진행은 진척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러니까 구청사 신축기본계획용역만요, 이 타당성은 나중에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을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과 타당성조사 용역은 별개입니다.
○위원 남동우  기본계획을 이 예산이 없으면 일단 추진을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5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3천만원만 있으면 타당성 조사하는데 되겠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143쪽입니다. 학익2동청사. 학동파출소 무기탄약고 철거비용 2,500이 올라왔는데요, 무기 탄약고가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탄약고가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작년예산에 학익2동청사 철거공사비가 2,100 올라온 것 있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박성화  그걸로 청사 철거 안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철거를 못했고 학익2동청사는 그냥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 2,119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 비용 남아있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정리추경때 삭감하고 2005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정리추경때 정리하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재편성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그때 왜 예산을 세웠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건 당초 학익2동청사 동청사만 신축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으면 기 동사무소 신축이 들어갔을 텐데 도서관하고 복합건물을 짓다 보니까 청사신축이 지연됐습니다.
○위원 박성화  원래는 철거할려고 그랬는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청사만 신축했으면 저희들이 벌써 임대해서 나가고 철거작업까지 다 이루어졌을텐데 도서관하고 같이 복합건물을 짓다 보니까
○위원 박성화  결과적으로 철거 못하고 올해 철거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증액부분이 나와 있어 가지고 2,500만원이면 충분히 철거할 수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를 학익동에 철거할 수 있는 건물 총 면적이 165평이 되거든요. 546.5평방미터가 나오는데
○위원 박성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2,500이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한 4,500들어가거든요, 165평인데 평당 철거비용을 계산할 때 270만원
○위원 박성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예산세울 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가 착오로 부족하게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2천만원만 더 계상해 주십사 증액요구를 양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나는 예산안에는 2,500으로 했으면 결과적으로 재산회계과장님께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증액부분을 2천만원 더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예산계상에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박성화  예산은 이것은 군인들로 치면 총입니다. 예산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2천만원 정도의... 만약에 안세워주면 철거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죠, 일부는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위원 박성화  그럼 반만 하고 말아요? 이런 예산안은 세울 때 면밀하게 재산회계과장님은 검토해서 본예산을 심어야지 가끔 그래요,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 하겠지 그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원래는 본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추경이란 뭡니까? 추가 해서 들어간다 할 때 세우는 게 추경이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심도 있게 예산을 짜시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세금과다 책정해서 한 것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과다책정해서
○세무과장 고상욱  세금 과다책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주민세, 소득할주민세가 국세경정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나오는 자료가지고 부과하다 부니까 그 부분에서 과오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과오납환불 다시 감액결의를 해서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 현재 건수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연간 10억에서 좌우로 1,2억 정도, 10억 전후로 과오납 반환.
○위원 박성화 이게 그렇습니다. 과오납은 사실 세금계산은 주민들한테 가장 와 닿는 것인데 과오납을 하게 되면 우선 불신을 사요, 나 너 믿지 않아. 세무과장, 세무과 직원 안믿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전번에도 과오납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 과오납이 생기면 복리계산을 해줘야 된다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오납 미리 받아 가지고 활용해서 다썼잖아요. 그럼 복리 계산해 줘야지. 5년 안의 것은 해주고, 5년 후에는 안해 준다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과오납 사태는 진짜 세무과장님이 세금을 부과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부과되도록 최대한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과장님, 옛날에 주안4동 동장으로 계실 때 뵙고 여기서 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주민의 이의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의신청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금년에 301건이었습니다.
○위원 박성화  작년엔 몇 건이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작년엔 절반에 채 못 미쳤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위원 박성화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도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보통 코너에 집이 있을 때 지가가 그 지역은 높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2면이 도로에 접해 있을 때는
○위원 박성화  4거리에 코너 이러면 그 옆보다도 지가가 높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코너는 지가가 싸고 예를 들어 80만원이다 이러면 코너는 80만원이야, 그 옆으로는 85만원, 86만원 심지어 90만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 그래서 야, 이상하다. 기역자로 된 곳 빼고 이쪽을 보니까 이쪽은 또 86만원이야 이 밑은 73만원. 주민들이 보니까 지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코너땅이다 이러면 지가가 옆에 것 보다 높다. 이런 인식을 하는데 그 코너땅은 5, 6만원차이가 나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그런 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담당자한테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그게 이의신청을 해야 그후에 고쳐준다면서요. 이의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이번에 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보니 그리 됐다. 세금은 또 얼마 차이가 납니까? 만약에 80만원이다. 그런데 그 옆이 85만원이라 하면 세금차이가 얼마 나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구체적인 사례를 대비해 봐야 되는데요, 공시지가가 2,30% 오르게 되면 금년에 과표적용율이 36.5% 해서 3.5%가 상승해서 40%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올라가고 또 과표가 오름에 따라서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가는 2,30% 올랐는데 실제 세금은 60% 이상 오른 실례도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제 얘기는 대충해서 80만원일 때하고 85만원일 때하고 그러면 세금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전체면적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위원 박성화  한 50평 보고. 대충.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 정도면 몇 만원 큰 차이는 안날 겁니다.
○위원 박성화  사실은 몇 만원 차이에요. 저도 보니까 4만원에서 3만5천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양쪽 집 것을 다 가지고 봤는데 이런 민원은 민감한 민원이고 주민들한테 실제 와 닿아요. 그래서 이런 개별공시지가를 측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옆으로 이게 됐을 때 지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것은 진짜 내가 봐도 할 말이 없더라고. 앞으로 심도 있게 신경써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계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7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추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본위원은 3대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도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552쪽에 중간쯤에 보면 제2회 미추홀기 장애인 인라인페스티벌,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566쪽 시설장 및 보육교사 연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567쪽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567쪽 보육시설연합회 행사지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560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5,700이에요. 그것은 국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시비하고 국비하고
○위원 남동우  시비하고 국비하고 1억5,700이고 564쪽 거기에 보면 구자체사업비죠? 자체사업비가 8천만원 서있는 것은 내용이 같은 거에요?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경로당 그 문제부터 설명드릴까요?
○위원 남동우 552쪽부터 제가 말씀드린 쪽수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552쪽에 인라인스케이트 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게 1천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그것은 금년도에 한번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남구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와 우리구가 주관해서 금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3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 행사이고 금년도에 첫번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95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장애인들의 특별한 활력을 얻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외에시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도에도 한 490억 500억 가까이 되지만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에 의해서 80% 이상이 국시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는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의 대부분의 업무가 지방분권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167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시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각 자치단체를 평가해서 보조금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 구처럼 국시비보조금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늘 틀에 박힌 일, 이런 것만 하다보면 평가에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특별한 다른 구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대회로 시작함으로써 사실 돈 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 이상의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6페이지 시설장 보육교사연수에 관한 건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보육사업이 날로 행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심각한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육사업을 확대하고 적어도 2008년도에 가면 전체보육시설을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것을 무료화하고 공립화 내지는 국립화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보육행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변화를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보육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화재라든지 안전시설관리, 실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이런 교육은 저희구는 이제 예산때문에 늘 지난 번 예산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있는 교사들이나 시설장으로부터 이것을 꼭 좀 실천해 달라는 내부적인 부탁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567페이지 보육시설연합회체육대회 이것은 지금까지는 예산문제때문에 공립시설에 저희가 12개 정도 있는데 12개 정도만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해 왔습니다.
민간시설까지 합치면 어린이집이 134개가 됩니다. 이런 시설을 전부 다 아우르는 행사를 내년도에 한번 실시코자 하는데 이 의미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567페이지 보육시설연합회행사지원인데 이 문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지난 10월2일 행사때 인천대학교에서 행사를 직접 가보신 위원님이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참석하셨고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애들과 민속놀이, 전통혼례라든지 옛날 농촌에서 했던 행동을 이벤트회사에서 와서 하는 것, 또  부모와 어린 아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합동하는 이런 등등을 보시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미있는 행사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잠깐만요, 이 행사를 하는데 다른 데에서 주관하는데 우리구에서 500만원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주관은 어디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공동주체로 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우리 구에서는 5백만원만 지원해 줘라.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죠, 연합회에서는 훨씬 많은 예산, 적어도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563페이지 설명좀 해 주세요. 경로당개보수가 시비, 국비해서 1억5,700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563페이지에 있는 1억5,760만원은 시비가 7,800만원 구비가 7,880만원 이렇게 50대 50으로 서 있는 예산인데요.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564페이지에 가서 경로당내부수리비라고 해서 밑에서 두번째 줄에 8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하고 예산관계 조율관계에서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공문에 의해서도 투쟁을 하지만 구두로도 하거든요. 실무진에서 저희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에는 아마 시비가 8천만원 정도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니까 너희도 8천만원만 예산을 잡아라 그래서 우리도 알았다 8천만원을 예산 잡겠다 그래서 구비 8천만원을 세워서 시비가 공식적으로 내려오면 50대 50으로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기획실에 저희 안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내년도 경로당수리비를 8천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뒤늦게 거의 예산이 확정될 무렵에 시에서 내시가 된 겁니다. 아까 563페이지에 1억5,760만원 그래서 이렇게 50대 50으로 예산이 선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이게 8천만원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조정해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2개가  예산이 선 겁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설명 됐습니다. 본위원이 집에서 예산서 보다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서를 사실 질문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위원회 들어와서 집에서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경로당개보수가 시비구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또 자체사업으로 경로당내부수리비가 8천만원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 것 아니냐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8천만원이라는 환경개선 경로당 8천만원은 잘못하면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4가지 사업이 전체가 합해 봐야 4천만원입니다. 한 3,9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꼭 2005년도에는 내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구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껴서 하신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8천만원 경로당개보수 자체사업 8천만원을 삭감하고 이 4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하면 결국은 4천만원에서 8천만원 삭감하니까 4천만원이 더 삭감되는데 과장님 괜찮겠어요? 8천만원 삭감을 해도 괜찮겠냐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게 조금은 1억5,700만원이 시의 보조예산이라는 것이 내시된 것과 실제로 교부될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교부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부한다고 그랬다 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 쪽 8천만원을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일단 8천만원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그렇겠습니다. 현실에는
○위원 남동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55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중에서 태극기 구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태극기를 구입하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에 보면 가로기구입이라 그래서 주민자치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는데 무슨 국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건 위원님들이 늘 지적사항입니다. 경로당에 가 보면 경로당에 태극기가 새카맣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수없이 지적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태극기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저희가 130개 되는 경로당을 보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그리고 558페이지에 보시면 소화기 구입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 소화기가 비치가 안 돼 있는 경로당, 주로 이 소화기는 지금 현재는 47개소 구소유 경로당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소유 경로당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565쪽 중간에 도화2동 쑥골경로당 신축이라고 214만원이 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시설부대비입니다. 쑥골경로당 신축에 전체가 3억 예산인데 214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비이고 214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시설부대비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시설하기 위해서는 설계비도 있어야 되고 설계용역비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타 등등 시설하기 전 준비
○간사 김현영  정확히 설계비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설계비죠.
○간사 김현영  그리고 513쪽 보시면 보육시설 신축해서 종달새어린이집이 4억6,532만8천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종달새어린이집이 새로 지을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게 지은지가 오래돼서 거기가 집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조그마한 별관이 있고 본관이 있는데 본관 부분이 오래 되어서 축대가 기울어서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증축이 불가피해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그럼 몇 평이나 짓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바닥면적을 70평으로 해서 2층으로 한 140평 규모 지을려고 합니다.
○간사 김현영  지은 지는 몇 년이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5년 정도 됐습니다.
○간사 김현영  25년동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간사 김현영  새로 증축을 하는 거다. 신축을 하는 거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간사 김현영  거기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130여명 됩니다.
○간사 김현영  130명중에 보육교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보육교사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간사 김현영  그러면 시설장이 누구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인하대학교부설로
○간사 김현영  인하대학교에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런데 그 시설이 본래가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운영해야 되거든요. 인하대학교보육 거기다가 우리가 위탁한 사항이니까 그 시설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간사 김현영  학생들한테 월 얼마씩 받고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돈은 안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실습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거든요.
○간사 김현영  무료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간사 김현영  이게 유아원같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일반 어린이집과 운영하는 것은 거의 똑같아요. 또 거기 대상도 그렇고요.
○간사 김현영  그럼 여기 수용하는 학생들은 일반가정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럼요, 일반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간사 김현영  그럼 왜 무료로 얘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무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 운영하는 게 우리 공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규정 그대로 다 적용받고 하는 겁니다. 다만 위탁을 인하대학교 교육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간사 김현영  종달새어린이집에서 수입이 전혀 없는 겁니까? 구에 들여오는 수입은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구에다가 내는 건 아니죠.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쪽 사업에
○간사 김현영  그럼 그쪽에서 지어야지 인하대학교에서 지어야지 왜 우리가 지어주냐고요? 수입도 없는 사업을 왜 우리가 지어주고 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12개 정도 공립시설이 있는데요. 종달새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모두가 거기에서 예를 들면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혜택, 2세 미만에 대해서 또 무료 등등 인건비지원 이런 등등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같이 거기에서도 수입은 생깁니다. 보육료를 받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긴 수입료는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 충족을 하고 남으면 사소한 자기네들 시설관리하는데 쓰고 수익이 남는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나눠쓰거나 공적인 일 이외에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구수입으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없고요.
○간사 김현영  아니 전 이해가 안가는데 말이죠. 모든 사업이라는게 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구에서는 유치원 지어주고 교사까지 대주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은 인하대학교에서 가져가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인하대학교도 전혀 수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보육시설 관리하는데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고 수준이 다르지만 지금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나 국립하고 다른 것처럼 비록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사립학교에서 생기는 수입을 다른데 쓸 수 없거든요. 여기 보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수입이 얼마가 되든간에 그것은 저희한테 예산결산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남은 수입은 그 목적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현영  네, 이해가 안가지만 나중에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578페이지에 보시면 모자가정 여름수련회라 그래서 6만원씩 40명을 240만원 책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디로 수련을 보내는 것이며 몇 박 며칠을 어떻게 누가 인솔해서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구청장이 인솔해서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닙니다. 이것은 모자가정세대 자녀들 40명 정도를
○간사 김현영  지금 인천 남구에 모자가정이 40세대 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희망자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실제는 40명보다 많지만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도 가자 그러면 가는 학생도 있고 안가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수준으로 해서 4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6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은 겁니다.
○간사 김현영  어떻게 6만원씩 나온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계획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기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저쪽에 가서 물놀이 그런 것을 할려고 그랬다가
○간사 김현영  저쪽이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장소가 포천신곡온천이라는 데 연초
○간사 김현영  몇 명이나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런데 지금 가지 않았고요, 갈려다가 여러 번 비가 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겨울에 눈썰매 타는 것, 그것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할려고 하는 장소가 눈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도 시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장소를 어디라고 못박지 않았거든요.
○간사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남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95년도에 남구의회에 입성해서 오늘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니까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52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아동건전육성기능보강,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것은 자세한 내역이 574페이지에 있거든요.
○위원 박래삼  여기도 그냥 이것으로만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574페이지 보시면 아동건전육성 기능보강 해서 인천보육원 증개축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천보육원 신축에 따른 장비 보강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여기 보면 533페이지 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거랑은 다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앞에 것은 국비이고 대개 국비가 되면 국비만 보조되는 것도 있지만 시비보조가 따르거든요. 또 구비도 따르고. 이것은 그것에 따른 시비보조가 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아, 국비시비를 같이 놨으면 본위원이 안물어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예산서 형식이 앞에는 국비보조금이고 뒤에는 시비보조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알았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이거 얘기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것은 543페이지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은 수급자중에서 독거노인, 그러니까 수급자이면서도 독거노인에 대해서 월 6천원, 분기에 1만8천원 정도 지급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냥 통장입금시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구에서 직접 계좌입금 시키나요, 아니면 동에서 수급자한테 입금시켜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구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지원은 물론 해주면 참 좋은 일인데 지원의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부적절한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전에는 수급자나 독거노인들한테 계좌입금 시켜주지 않고 티켓을 만들어서 동에서 지급해 줬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이 수급자들 되시는 분들도 계좌입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티켓같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급자의 입장으로 하여서 생각하신다면 계좌입금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게 낫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계좌입금을 하면 사실은 목욕비라고 해서 목욕하시는 데 혼자사는 노인네가 불편하실까봐 지원하는 내용일텐데 이게 실제로는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목욕비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티켓을 지급했을 때는 반드시 목욕비로 써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을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거슬러 올라가서 몇 년 전을 한 번 보시면 지금하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타이틀이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좌입금 시켜주는 것은 이것하고는 논리에 맞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원하는 방법차이지
○위원 박래삼  그건 다른 거죠. 타이틀대로 한다면 목욕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럼요,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려는 취지를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켓으로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목욕비로 사용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게 목욕을 하고 안하고는 하나의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가급적 노인어르신들이 목욕을 하도록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방법에 의해서 한 번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여기 저소득노인 목욕비지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바꿔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타이틀을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계좌입금 시켜 놓고 다른 항목으로 지출한다면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것을 인지하셔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나 독거노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헤아리셔서 여기 저소득노인 목욕비지원 타이틀에 맞게끔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551쪽 사회복지 전용상담실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상담은 거의 예측이 가능한 생활이 어려워서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시간도 길고 내용도 구구절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자서 또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사회도시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했고 예산도 편성한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비좁은 동사무소에 따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동장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삭감된 내용입니까? 여기 보니까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보면 말씀이죠. 소요예산이 3,900으로 되어서 수급자가 200세대 이상인 13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용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실에 필요한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하고 실질적으로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그런 이유때문에 예를들면 업무보고를 낸 시점하고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때 시점이 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조정할 때 업무를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업무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조율할 적에는 13개나 한꺼번에 하냐 한 3개 정도만 우선 하자 내부적으로 조율된 것이 3개이고 또 그것마저 의회에서 삭감되고 절차가 그런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처음에 업무보고때에는 13개 동으로 했는데 지금 3개 동으로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축소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도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뜻 어느 책에 보니까 일모도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늦었지만 이런 사업은 정말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일모도원으로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동장실을 사회복지상담소로 운영하라고 말씀들 하면서 동장실에 보면 표찰을 동장실로 써붙였죠. 거기다가 사회복지상담소라고 표찰을 해서 붙여주면 주민들이 상담할 때도  물론 동장실이지만 동장실에서 사회복지상담도 함께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주었으면 하는 동료위원들의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좋으신 말씀이고 동장실은 한편 사회복지상담도 중요하지만 기능상 종합상담실 기능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동장이라는 표시판도 중요해요, 그래서 2개를 병기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네, 그 점을 과장님 검토해 주셔서 기왕에 동장실을 사회복지상담소로 운영한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하는 제안 하나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남동우  과장님, 아까 제가 565쪽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 여기 보면 쑥골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순수한 우리 구비로 경로당 신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그부분은 통계를 안내봤거든요.
○위원 남동우  아니 우리 경로당이 각 동에 보면 신축을 매년 2,3개씩 하는데 거의가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예산따다 경로당 짓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구비로 경로당을 신축한 적이 있느냐 과장님 파악 안해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서면으로 지금까지 시비나 국회의원들이 중앙예산을 따다가 경로당으로 한 것, 그런 것하고 우리 순수하게 구비를 가지고 경로당 신축한게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아까 목욕비에 관해서 지금 현재 계좌로 입금시킨다고 하셨죠. 어르신한 한 목욕하는지 안하는지 조사까지는 안하잖아요. 다른데 써도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50% 50%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약 1억500정도. 대충 몇 분 정도인지... 나눠보면 되겠지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소득노인이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어르신들이 본인이 알아서 목욕하고 싶으면 목욕하고 목욕 안하고 떡 사먹고 싶으면 떡 사먹고. 그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티켓 줘서 목욕티켓이야 이렇게 딱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제는 또 자율적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덮어놓고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계기능을 해서 뭐을 이렇게 해 이렇게까지는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박래삼 위원님의 말씀은 예산이라는 것은 대개 목적에 맞게 쓰는게 가장 바람직 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도록 쓰게 하는 것이
○위원 박성화  목적에 맞다는 뜻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그런 것까지 통제를 한다든지 티켓제 같은 것요, 그렇게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합시다. 아까 종달새보육원 신축은 저는 찬동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몇 군데 가보면 정말 이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 이래요. 민간인 유아원이나 유치원하고 공립어린이 보육시설하고 격차를 둬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도 가보면 엉망이야. 우선 저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애들은 보편적으로 저소득층이고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일반민간보육시설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가는 애들 보면 집이 좀 윤택한 애들이야. 나는 안타까운 것이 집에 가도 엄마 아버지 직장나가니까 외톨이 되어 있어, 유치원 와보니까 유치원도 후적지근한데 말이야 있어. 그러니까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조사해 보세요. 공립어린이유아원 애들이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런 것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어느 교수가 박사학위 받은 논문 필요하면 제출해 드릴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야기해서 공립어린이집도 민간위탁시설 유아원, 보육원보다도 그것만 해도 폼나게 해 주자. 애들끼리 야, 너, 저거하고 저거 비교해 봐라, 유아원에 왔을 때 만큼은 폼좀 잡게 해 주자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사립보다도 더 윤택하고 멋있게 풀장도 해주고 싶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고맙습니다.
○위원 박성화  고마운게 아니고 자라는 어린이들이 집에 혼자 있어요. 불쌍하죠? 유아원에 왔을 때만큼은 어깨좀 피게 하자 이 말이야, 나 옷도 걔들 일반유치원 애들보다도 폼나게 해주고 싶어요. 기가 죽어서 말을 못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종달새도 그렇습니다만 무궁화 유아원도 가보니까 금이 가고 막 이렇습니다. 냄새가 나서 도무지 그 앞만 물세탁해도 근본적으로 냄새나는 것은 제거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몇 번 그런데를 가서 보면 내가 막 속이 뒤집혀.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나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어린 애들만은 특히 저소득층, 걔들 기좀 펴고 살게 해달라 이 말이야, 집에 가도 쪼다, 나와도 친구한테도 옷도 후적지근해서 말이야, 좀 산뜻하고 멋있게. 후년도에는 무궁화유아원도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을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하여튼 유아원에 관해서는 진짜 복지차원에서 신경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개속개의)

○위원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3쪽부터 6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교육 및 문화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증감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황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어디요?
○위원 박래삼  교육 및 문화 9억6,918만3,000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내년도에는 예술분야라든지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술도시, 교육도시, 국제도시, 녹지도시를 표방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5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극제개최가 5천만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위원 박래삼  제가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업무보고 때는 연극제개최 5천만원이 보고가 안됐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당초에 업무보고서가 미리 되다 보니까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 시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구두로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산소극장과 용현동 성당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하대학교에 연극영화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 세군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 연극을 활성화시키는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연극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문화체육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 거 같은데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를 본위원은 입도선매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미리 파악을 못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극을 되살리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서 삭감이 많네요.  그렇다면 사업을 한다는 주무부서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세울 수 있는 입장이 되도록 충분하게 설명이 안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피력하실런지 과연 이 사업들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제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의사전달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안이 5억원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과장말대로 5억원 이상이 삭감 됐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열중쉬었하고 있겠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입장을 이 사업을 꼭해야 된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충분하게 피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목 조목 얘기 해 주세요. 587쪽부터 일반운영비가 삭감된 내역 이 자체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필요한건지 필요 없으면 확실하게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나는 문화체육과 걱정됩니다. 5억 이상이 삭감됐는데 대안마련이 없잖습니까?  위원들 탓하지 말고, 이 기회에 확실히 피력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일 할 생각을 해야 지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587페이지 시화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버스정류소가 32개소가 있는데 19군데 소를 계속 돌려 가면서 시화를 하고 시화 거기에 맞는 그림을 부착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때 광고물 난립을 이유로해서 그 당시에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안내지도 같은 경우
○위원 백상현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시화제작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얼마만큼 득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입증되게끔 어필이 돼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안양같은 데서는 미술인협회에서 그림을 부착하고 있는데 거기와 지역특성이 다르다면 위원님 의향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굳이 우겨서 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좋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을 예로든 자료도 수집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이것은 학생들 공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외에서 다른 타시도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된다는지 했을 때 관광지도를 배포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그분들이 보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관광지가 없다고 하는데, 아쉬운 점은 있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있다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도 이러한 점에서 홍보가 되고 우리 남구의  이미지도 타지역에서 오신분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충분하게 피력해서 과연 일할 수 있게금 만들어야지요.  다음 또 590쪽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연극제개최에 대해서 박래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사항으로서 꼭 이건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여성합창단 한복은 남구여성합창단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또 미래지향적이면서,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피력해야 할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백상현  다음 민간이전 591쪽 문화프로그램 운영 얘기 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문화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거기와 590페이지 보면 공연예술행사 유치가 있습니다.  공연행사 유치는 올해같은 경우는 클라임마인이라든지 연해주길마중, 어린이민속 축제, 작은미술관전시, 구민의 날 때 열정가수왕 같은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 공연예술행사 유치와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으면 문화예술팀에서를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번에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전액을 삭감하는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문화프로그램 운영한다면 시작했었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문화예술행사 유치는 올해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전에 한 결과가 좋다던가 나쁘다던가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예산세웠다고 우리 위원들이 자를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일하는데 도움은 못줄망정 그러면 조목조목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밝혀줬더라면 프로그램을 창조적인 입장을 보여줄 수 있는 입장을 만들고 전액삭감이라는 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래서 제가 두장된 서류를 만들어서 조목조목해서 선처를 바라는
○위원 백상현  있는데 그걸 보자니 처량합디다.  이해가 안되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시민교육 연극센터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극아카데미에서 연극라든지 하게 되고.
○위원 백상현  됐어요.  612쪽 남구YP프로덕션에서 반만세웠는데 사업처음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이건 청소년과 전문인이 영상제작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영상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차츰 차츰 발전을 시켜서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611쪽 청소년 견학프로그램운영이나 612쪽 민간이전 청소년 1분 영화제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생각 같아서는 청소년 견학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내년도에 처음 해 볼려고 하는데 해외를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과도한 거 같아서
○위원 백상현  시작을 해 봐야지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문화센터 리노베이션 반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설명이 불충분했던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센터에지금 현재 청소년한테 설문을 해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와서 더 기분좋게 해 주고, 더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예산이 반이 잘렸는데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냐 이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2천만원 정도 증액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615쪽 자산취득비에서 영상장비 구입인데 전액삭감돼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것은 6층에 녹음장비라든지 조명장비, 메인카메라를 사야 되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위원 백상현  내 얘기는 잘 알아 들으세요. 청소년문화센터가 아무리 좋아도 장비가 없으면 센터가 되지 않습니다.  구입할 것은 확실히 구입해서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청소년도 문화센터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청소년도 와서 이 센터가 좋다, 나쁘다 평가도 하고 스스로 청소년들이 와서 뭔가 볼 수 있는 입장이 돼야 지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이와 같은 삭감 내역을 아시면서 가만히 있다는건 잘못 된겁니다.  일안하고 열중쉬어 하겠다는 거예요. 집행부 예산에 이렇게 세웠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잘린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일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문화센터, 청소년센터 이런것이 실제로 마련이 됐다면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설득해서가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해서 일년간 그 사업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열중쉬어 집에 가있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이 서도록 위원님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족한 설명이 있다면 자료라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5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 박성화  자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06페이지 좀 보시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차과 소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박성화  네.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빠뜨린게 있어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동자율방범대 야식비해서 1,390만원 올라온 거있지요. 지금  동자율방범대가 남구에1,112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1,112명이 아니라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을 기준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소요 인원을. 실제 활동하는 인원
○위원 박성화  1,112명이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야식비가 나가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실제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방법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동사무소로 하여금 보고를 받습니다.  예산을 지출하기 전에활동인원과 활동시간과 활동한 내역을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여기 5회라는 것은 한달에 5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닙니다.  전체 5회를 보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매번 다 지원할 수는 없고, 5번을 지원해 준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결과적으로 1,39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자율방범대가 사실은 인원이 이렇게 있지만 실제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은 만약에 A라는 동에서 열명이 명단에 올랐다. 그런데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5명도 채안 되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금액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90만원이라는 돈은 2,500원씩 계산해서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뭘 사먹습니까?  빵하고 이런거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사실은 활동시간이 저녁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집에서 식사는 다 마치고 오는 상태기 때문에 글자그대로 야식비 입니다.  빵과 우유에 불과한 사항인데
○위원 박성화  이 야식비로 빵과 우유 안먹고 소주 먹어도 관계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먹는 과정의 취지는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걸로 해서 산출이 된 겁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금액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남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주민자치과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백% 증액을 시켰는데 과장님께서 이 정도금액으로 방범활동 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면 증액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와서 또 드립니다만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식에 불과한거기 떄문에 2,500원 산출로 기준을 잡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래도 예산안편성지침에 일식이라고 하면 식사값을 5천원 기준을 잡았을 때 100% 인상을 해줘야 돼서 증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취지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충분하다는 그런개념으로 볼 수가 없고요.
○위원 박성화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을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 정도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8인
  계 정 수   김 현 영   최 완 식   박 래 삼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