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ㆍ세출총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동사무소,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일은 세입ㆍ세출 총괄과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나머지 부서와 특별회계 등 기타 사항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부서별 현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심사 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 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1213 예산운영에서 15억6,400만원이라는 부분이 감소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계정수  준비 아직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해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운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주민자치과에 공무원 전체 인건비를 예산운영이라는 새 항에 넣어 관리했기 때문에 잠깐 착각했는데 그동안 일반인건비 계상은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출산휴가라든지 결혼상태가 유지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금년도에 12말까지 인건비를 추정해 보니까 상당 부분 절약이 될 것 같아서 약 15억 정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17페이지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개발비는 9억4천만원인데 경제개발비 3,500만원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대부분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이 주민자치과 예산이 편성돼서 학교에 주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교부세로 우리 농산물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3,500만원 내려와서 도화초등학교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크게 장으로 나눠지는 경제개발비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도화초등학교 한 군데만 우리 농산물로 3,500만원 나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시범 학교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처음 들었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결식아동 나가잖아요. 그것은 뭐로 잡히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은 바로 위쪽에 307-01에 사회개발비쪽 의료및구료비 그쪽으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완식  26쪽 의장님, 부의장님실 쇼파 교체 아직 더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개수가 안맞아서 외부에서 올 때  
○위원 최완식  몇 개를 채워야 되는데 개수가 안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10개는 되어야 되는데 개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1천만원씩 900만원씩 들여 쇼파 교체하는지 그러면 거기 짝이 맞는 걸로 안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헌것하고 새것하고
○위원 최완식  또 차이가 있어요? 색깔만 맞으면 되는거지 의회 청사 자체도 그런 사항인데 쇼파만 좋으면 되나 그리고 환경개선비는 어떤 걸로 예를 들어 환풍장치를 한다든가 커텐 그러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전체를 리모델링 내부를 전부 수리하고자 합니다. 손님이 오더라도 손님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늘려 의자도 더 놓고 저희 청이 헐긴 헙니다만 비교시찰 가서 보면 또 비교시찰 왔을 때 다른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손님 맞기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완식  작년인가도 리모델링 했죠?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예산은 올렸는데 못하고 부속실은 기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직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속실 규모를 키웠습니다.
○위원 최완식  글쎄요.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 자체도 그렇고 현재 의장님방 호텔방만한데 거기에 한 세트만 더 놓으면 되지 리모델링까지 하려고 해요. 하여튼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시설은 쇼파라든지 물건은 그런대로 쓸만한 것 같은데 교체하신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고 여쭤본 사항이거든요. 멋지게 잘 꾸며보세요. 저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25쪽 비교시찰 여비가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인데 경정의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예산이 이것은 줄이는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도시발전특별위원회가 밖에 비교해서 시찰을 가거나 또 다른 일로 갈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까지 다른데 비교가거나 다른데 출장 갈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그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26쪽 하단부분에 보면 의원비교시찰 여기도 차이가 450만원 정도 나는데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여기는 의원님들 것이고요
○위원 박래삼  그건 알아요. 근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죠?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이것은 특별활동 의원님들이 가실 때 앞쪽 국내여비 25페이지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고 26페이지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가시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현재 450만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의원님들이 가실 여비고 뒤쪽 있는 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따른 여비고 앞쪽은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31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47쪽 우리동네가꾸기 청소장비 구입(성립전경비) 내용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 사용하는지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것은 시비보조금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문화시민운동 추진 지원과 우리동네가꾸기 청소장비 구입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다 2003년까지는 시비지원이 계속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도래한 성격을 가지고 시에서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으로 일원화해서 한 가지로 추진하기 때문에 감액이 400만원 됐고  
○위원 박성화  성립전경비로 올라온 4천만원 내용이 뭐냐고요. 동네 청소장비를 구입한다는데 어떤 단체 뭘 청소장비 구입하는지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단체가 아니고 청소장비로 해서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성화  우리동네 청소하는데 무슨 청소하는데 장비를 구입해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을 장비를 여기서 구입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동네청소 하는데 단체에서 하는 것 뭐해서 이게 내려온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내용 설명드리면 다목적차량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3,500만원 주고 조달구입해서 현재 업무에 유용하게 쓰고 있고  
○위원 박성화  우리동네 가꾸기 청소장비 구입이 아니고 차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자동차를 구입해서 그게 한 마디로 물차입니다. 물을 싣고 다니면서 각종 꽃화단 이런데 물을 줘서 하절기에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수레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했습니다 2대를. 그것이 2대를 500만원 주고 했는데 전자입찰로 구매했는데 그래서 4천만원을 쓴 겁니다.
○위원 박성화  일반적인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동네가꾸기 청소장비 구입 이러니까 차량이라는 것은 생각 안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구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에도 보면 차량이라든지 청소하는 것 장비구입해서 들어간 예산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된 것 아니냐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저희도 총무파트에서 시로부터 연결돼서 현재 자치지원팀에서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성화  이런 것은 청소과에 넘겨주는게 안좋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청소과에 넘겨주는게 아니라 저희들 파트에서 자치행정국 산하 파트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받아서 업무 성격상 연결하기 때문에 청소과로 넘길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위원 박성화  총무과에서 청소하는 것을 운영한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물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청소장비 한 분야로 일률적으로 해야지 주민자치과에서도 청소장비 차 다니고 청소과에서도 수급차 이러면서 차 다니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박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꽃길 조성이라든가 새마을 파트 이런 쪽에서 우리동네 가꾸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1대가지고 되겠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1대가지고 노선별로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대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과도 있고 도시정비과도 있고 하니까 노선별로 안배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 신경쓸 것 없이 도시정비과로 넘겨주든지 청소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뜻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완식  58페이지 용현2동 중대본부 사무실용 콘테이너 구입 이것은 무산됐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용현2동 중대본부 사무실 콘테이너 구입이요?
○위원 최완식  예산 세우시려고 하다 안된 거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감소시키는 원인은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이 예산이 필요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구성된 이후 용마루 개발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합이 구성되다 보니까 조합측에서 전부 부담해서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그만큼 절약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최완식  노인정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는 중대본부 관장하기 때문에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원래 세우기도 많이 세웠지만 이게 무산돼 천만다행입니다만 참고적으로 지금 임대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6,829만5천원이 삭감됐네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당초에 5세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226명으로 추산 조사를 했고 지금 공무원 순수한 보육시설의 위탁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과정이 일인당 8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인원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26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나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은 약 12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당초에 몇 명으로 했었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당초 226명이요.  
○위원 박래삼  226명에서 120명으로 줄어서 6,829만5천원이 삭감되고 당초 예산은 얼마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1억1,7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계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구청사 기금관계 예산 세운게 30억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30억을 세운 이유가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30억은 저희들이 주안주공 재건축 관련해서 30억을 이번에 2004년 추경에 30억을 계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안주공 개발과 관련한 수입중에 30억을 구청사 기금으로 확보하는 사항인데 연도별 참고로 설명드리면 청사기금운영조례에 2005년 25억, 2003년도 25억, 2004년도 25억해서 금년말까지 75억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성한 금액이 60억이기 때문에 2004년도 조례에 의한 조성 목표액 75억을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안주공 개발과 관련해서 수입을 잡은 30억을 청사기금으로 금년도 목표액과 내년도 일부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2004년까지 총 75억을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조례에 의한 조성 목표액입니다.
○위원 박성화  목표를 달성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현재 60억 조성됐습니다.
○위원 박성화  왜 75억이 안돼요? 2004년도 내일모레면 끝나는데 그때까지 75억을 다 못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60억을 원래 50억인데 작년도 추경에 10억을 계상해서 원래 50억중에
○위원 박성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2002년도에 얼마 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45억 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2003년도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2003년도 15억 그래서 지금 현재 6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2004년도에는 지금 30억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2004년도는 15억이 되고 2005년도 목표액중에 25억중에서 15억을 계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성화  제일 처음에 청사관계 목표했던 것이 75억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2004년까지  
○위원 박성화  75억 해야 되는데 왜 2002년도에는 45억까지 했어요? 조례안 있죠? 조례안에 2002년부터 25억씩 하기로 했죠 왜 2004년도에 45억 한 이유가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때는 예산운용상 청사기금을 2002년부터 조성하면서 그때 당시 예산형편상 청사기금 확보가 상당히 긴박하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쉽게 얘기해 2002년도에는 청사기금이 25억이 아니라 20억을 플러스해서 한 것은 다른 할 것도 많지만 청사가 급하니까 45억 해야겠다는 거에요 그럼 현재 조례안에 2002년도 25억을 해서 매년 25억씩 하고 2006년부터 50억씩 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 그때는 45억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아마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위원님들이 승인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기금조성운영조례안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법 아닙니까? 법인데 법에 의해서 해야지 그게 올라왔으니까 해주지 25억인데 20억 플러스해서 45억 합시다 이 소리는 안했을 것 아니냐 제 감이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4년도까지 75억 현재 15억을 플러스시켜 30억 만든 것은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청사 하자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다 좋은데 우리가 조그마한 법이든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간 법이라는 것은 기존적으로 지켜야 된다 보고 만약 제 생각에는 15억하면 75억까지 되네요. 그럼 15억은 예비비로 놔두었다 다음에 사용하면 안돼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예비비로 놔두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형편상 성질이 아니고 현재 금년 30억을 계상했고 아까 주안주공개발과 관련해서 금년 30억 계상했고 80억은 기 2005년도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심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시 추경에 삭감한다면 25억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럼 과연 예비비상 15억을 감해서 25억을 내년 추경에 25억을 구 재정형편상 계상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30억을  
○위원 박성화  재산회계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여유있을 때 세상 살다보면 여유 있을 때 저금 했다 힘들 때 사용하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 법이라는게 있고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어겨서 2002년도 45억 했다는 것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해는 해요. 여유 있을 때 조금 저금해놨다 다음에 힘들 때 하자는 생각도 이해는 가지만 하나의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그런 면에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30억을 금년 추경에 수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넣어서 내년도에 25억을 한꺼번에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예산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2002년 2월 25일 조례안 673으로 조례안이 돼 있는데 그때 45억 관계를 몰라 그때 45억 해도 아무 이상 없었으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그때 당시 저도 안했습니다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결산 하고나서 연말에 마무리 추경하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위원 박성화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조례라는 것도 하나도 약속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사항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긋났다거나 이런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 수입을 잡아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기 여유자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자금 있을 때 확보되도록 청사도 신축하는데 상당히 시급합니다. 군부대하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구두로 2006년까지는 이전하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성문화돼서 이전계획이 올 것으로 엊그제도 구두로 확답 받았거든요.  
○위원 박성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검토할거니까 몰라서 질의한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청사부지와 관련해서 구두로 보고 받았다는 내용이 뭔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구두 보고가 아니고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부입니다. 성문화해서 이전 계획을 금년말까지 통보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2006년까지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구두 협의한 바에 의하면  
○위원장 계정수  2006년까지 군부대 이전을 해주겠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니 그건 저희들 협의과정이 되겠죠. 보상관계라든지 이게 협의가 되면 2006년까지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5년 걸릴 수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협의가 빨리 이뤄지면 빨리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미리 정해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전하겠다는 얘기죠. 군부대에서 이전하겠다는 긍정적 얘기입니다. 성문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리는데 성문화되면 오는대로 바로 의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완식  금년 12월말이 다 됐는데 언제쯤이나 군부대하고 협의가 됩니까? 구청사 관계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전관계가 확답을 저희들이 성문화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 최완식  지금 따지고보면 남의 땅인데 저 사람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다 눈독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전관계는 명확한 것으로  
○위원 최완식  그 사람들 간다고 한게 한 두 해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말까지 확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보름밖에 안남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네들이 나가고 지연된 관계는 이전부지 물색이라든지 그동안 구에서 대체부지 확보해 주는 과정에서 대체부지를 지금까지 구 관내에 대체부지 확보해 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된 건데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만 통합하는 관계도 구두로 전화상 협의한 사항을 여기서 공론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못드립니다만 성문화 되는대로 연말까지 이전 여부 가부에 대한 사항이 성문화해서 저희들한테 회신해주겠다 하니까 그런 사항이 접수되는대로 수시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왜냐하면 지난 번에도 그 사람들이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시설까지 해 주어야 나가겠다는 베짱 부린 것 아닙니까? 현재 국방부라든지 여단이나 사단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한 사항도 아닌데 남구만 미리 급해서 짝사랑하는 식으로 미리 나가기 위해서 미리 선정해 놓는 선수치는 방법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군부대 이전 사항은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고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 계속 원래 시에서부터 추진되는 사항인데 시에서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물색이라든지 꾸준히 노력은 해온 사항입니다. 오늘 갑자기 청사를 짓기 위한 그네들이 나갈 계획이 없는데 일단 청사부지 확보하고 그쪽에 청사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군부대 이전하기 위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가장 적당한 위치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있었고 저희들이  
○위원 최완식  그게 내부적으로 여론화가 되다보니까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엊그제 심의했습니다만 지금 숭의동지역 주민들은 안나갔으면 좋겠다 또 용현동주민들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상반된 사항들이 요새 굉장히 오고 가요. 그 부분에 재산권문제가 형성돼서 굉장히 어수선한데 예를 들어 빨리 결정이 가부간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됐을 경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또 대두된다. 우리는 계획은 금년말까지나 내년초쯤이면 결정날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이 갔을 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빨리 옮긴다고 해도 한 두 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가시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됐느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것은 시라든지 우리구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보고 일단 구청사 기금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박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삭감된 이유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일단 금년말까지는 군부대에서 군부대이전 관련해서 이전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가부를 성문화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말까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가능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용현동 군부대 이전 신청사와 관련해서 금년말까지는 군부대에서 이전여부를 우리구에 알려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안 77쪽 통ㆍ반장 고지서 위탁 송달수수료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세무과장 고상욱 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은 12월달에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을 이번에 통ㆍ반 조직관계도 있고 해서 당초 예산은 통ㆍ반장 위탁해서 송달하고자 했던 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75쪽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500만원으로 돌려서 송달하는 것으로 삭감해서 앞에 우편요금으로 세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우편요금 500만원이 더 들어가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은 큰 사항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체납고지서라든지 송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똑같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말씀하신대로 체납고지서 이런 부분을 빼고 본 고지서만 발행할 때 우편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2기분 자동차세만 해서 우편요금이 약 2,650만8천원, 자동차세만 따지면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고  
○위원장 계정수  그러면 통ㆍ반장을 통해서 송달할 때 비용하고 우편물로 할 때 비용하고  
○세무과장 고상욱 내년도부터는 통ㆍ반장을 통해서 하던 것을 없애고 한 건당 300원씩 위탁 송달수수료를 그간에 지급했었는데 송달수수료를 더 올려달라는 통장님들도 계시고 다른 곳에서는 500원씩 주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공평성도 생기고 해서 내년도부터 전체 우편 송달하고자 검토해 봤더니 연간 2천만원 정도의 세출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부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중 구금고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을 189만원 세우셨다 사용 안하신 것 같은데 구금고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한미은행하고 씨티은행 통합 합병되는 관계로 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흡수통합식으로 해서 미국내 법인의 성격을 갖게 되면 우리가 구금고를 다시 한국법인인 은행으로 선정해야 될 사항을 예측해서 세운 사항인데 한국법인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금고 선정을 하지 않게 되어서 전액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먼저 구금고 계약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작년말에 저희가 계약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고가 통합되는 관계로 은행 통합되는 관계 때문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간사 김현영  심의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명단 공개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위원들이 당연직이 부구청장님이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위원님들 일반 인원 7명으로 해서 총 9명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은 제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금고 선정하고나서 다 해산되는 거니까 금고 설치할 때만 선정했다가
○간사 김현영  작년에 몇 월달에 하셨다 그랬죠? 계약을  
○세무과장 고상욱 작년말 했습니다.
○간사 김현영  작년말이면 12월달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죠 금고 계약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간사 김현영  2003년 12월달에 계약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간사 김현영  그랬으면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라 하셨죠.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운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작년 예산에 금고 선정을 해서 이게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본예산에 98만원 서있던 것을 증액해서  
○간사 김현영  아니 제 말씀은 2003년도에 기 구금고랑 계약됐다면 2004년 당초 예산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예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간사 김현영  추경을 왜 세웠냐고요.  
(자치행정국장「조금전 세무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한미은행하고 씨티은행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외국법인은 국내 금고가 될 수 없어요. 만약 통합과정에서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으로 흡수된다면 한미은행은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금고를 선정해야 돼요. 그것을 대비해서 금년에 세워놨는데 통합과정에서 씨티은행이 한미은행 법인으로 들어온 거에요. 그러니까 법인격이 국내 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용 안하고 불용」이라고 말함)
○세무과장 고상욱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간사 김현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74페이지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원인은 왜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6억9,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저희가 시세를 거둬들이는 거의 3%를 갖고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예산 수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 부동산 경기가 취득세 등록세 거래세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에서 현저하게 시세 징수가 안되는 사항으로서 해서 결국 11월말 현재 34억4,886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연말까지 36억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 세수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증지수입이라든지 이쪽 면허세 목표액, 재산세 목표액, 종합토지세 목표액 있는데 전부 다 이건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시세만 경기 침체가 되고 폐업이 증가해서 이렇게 축소됐는지 약 7억 돈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의아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세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경기입니다. 시세의 작년도 보면 55% 이상을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에서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를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에서 47%를 점하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세금은 전년도에 준해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적게 들어왔다 볼수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예를 들어 시유지 땅에 만약 남구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빌려 쓰고 있으면 거기 월세로 만약 얼마를 내라 년 3천만원을 내라 이러면 3천만원은 남구에서 씁니까? 아니면 시로 가고 3%만 우리가 활용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것은 세외수입에 속하는 사항인데 세외수입에서 각 세목마다 구체적 %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구체적 그것은 국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는데 시유재산이니까 구체적 %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정확히 알려고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시유지 땅이든 국유지 땅이든 우리가 임대줬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받아서 그쪽으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 재산이면 국가에서 올리고 우리가 받아 우리가 다 씁니까? 임대료같은 것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갖고 오는 율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각 목마다 갖고 오는 돈이 다릅니다. 구체적 계수를 세외수입 각 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위원 박성화  대충 몇% 정도
(자치행정국장「그것은 세무과장은 잘 모를거고」라고 말함)
(재산회계과장「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비율이 다른데 국유지 같으면 13%, 시유지20% 정도를 저희들이 구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국가나 시로 반납하는」라고 말함)    그런 것도 세무과에서 하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1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완식  102쪽 보건소 민원실에 장소가 넓은가요? 대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 어항을 하나 놓으시겠다 했는데 어항을 꼭 놔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예산상 80만원 돼 있어서 80만원짜리 가지고 놔봐야 효과 없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 최완식  상임위원회에서 한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너무 작아 못쓰겠다 삭감해 주시오 한 것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예산 요구해 놓고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위원 최완식  어항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작아 차라리 삭감해 주시오 한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장소가 넓고 민원인들한테 휴식 대기하는데 지루하니까 물고기 노는 것 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작아 실효성이 없다 위험성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래서 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위원 최완식  큰 것 사려고 하면 예산을 더 해드리려고 했더니 싫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93쪽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성립전경비) 이게 뭐에요? 무슨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치매센터에 있는 종사원 8명입니다. 이 분들한테 장려수당으로 복지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주도록 돼 있는데 예산 내시가 늦게 와서 성립전집행으로 했던 겁니다.
○위원 박성화  당초 예산에 넣어야지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이건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위원 박성화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늦게 내려온 건 할 수 없다 보지만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수당 지급하는 것도 쉽게 얘기해 성립전경비로 활용하면 내일 사회도시도 하고 성립전경비 너무 많아요. 이런 것 보고한 적 없어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보면 성립전경비에요. 다 써놓고 위원님들 결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당같은 것은 본예산에 책정돼 해야지 물론 시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왔으니까 할수 없다 보지만 세외수입경비는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보니까 임시회때 이 보고를 성립전경비 내려왔다 예를 하나 들께요. 6월 20일 성립전경비 결정돼 내려왔어요. 임시회 수 십번 했는데 한번 보고한 적 없어요. 어제도 부구청장님 불러놓고 질책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보고 자료를 만들어 그런게 아니고 임시회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는게 좋지 않나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안  98쪽 민간 자율방역단 사고발생자 치료비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미리 1천만원 세워놨었는데 다행히 금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또 방역도 안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계정수  1명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발생 안했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보건소도 성립전경비와 관련해서 좀전에 박성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 시비가 안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계 정 수   김 현 영   최 완 식   박 래 삼   김 기 환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