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9.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수 의원님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계정수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계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김현영 의원을 선출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16일과 17일 이틀동안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 등이 있었는 바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건에 8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1건에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에 15억3천만원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 등이 있었는 바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0건에 11억3,45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6건에 20억7,624만5천원입니다. 또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2건에 3억원, 세출은 총 8건에 9억5,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된 내역은 3건에 1억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계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중 경로당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부족분 450만원을 증액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세입부분 재산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수입 2건에 3억원과 세출부분 주민자치과 소관 동자율방범대지원비 1,390만원, 재산회계과 소관 학익2동청사 및 학동파출소 무기탄약고 철거공사비 2천만원, 보건소 소관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 6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학익2동분회경로당 신축비 3억원, 주안4동 재흥시장 경로당 신축비 3억원,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 5천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4천만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에 따른 지하화 추진연구용역비 3천만원 등 8건에 9억5,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구청님 동의 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네, 동의합니다.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제출)
(10시 12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광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24일 배관기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2일본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대표발의하신 배관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관리 및 보관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안으로 배관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구의회포상조례중의회공적심사위원회 간사로 위촉되는 담당주사에 대한 명칭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안으로 배관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구의회 의정도우미의 위촉 및 해 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도우미심사위원회 간사로 위축되는 담당주사에 대한 명칭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안으로 배관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김현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9.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서 2004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개정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있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와 통장대표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동장은 당행 동사무소의 환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수정하였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재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주안4동과 주안3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려는 승인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재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주안동 54-1번지 일원외 13개소의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규취득토지를 매입하려는 승인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을 받고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남구 관교동, 문학동 일부 지역과 연수구 선학동 일부 지역의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제공코자 인천시 주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경계조정이 충분히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아쉬움보다는 을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는 희망으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6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오 영 식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황 하 연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김 교 철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