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교통과, 계수조정)
2.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주민보상대책선이행촉구결의안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ㆍ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주민보상대책선이행촉구결의안(조봉휘 의원외 5인발의)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ㆍ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기타 안건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교통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4억8천만원, 당초예산 14억1천만원보다 4.9%인 7천만원이 증액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5억8,400만원, 당초예산 9억2,700만원보다 70%인 6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7페이지에 용현지구교통개선사업비 4억5천만원은 총 사업비가 12억9,800만원이 소요되나 그중 시비 4억5,6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 예산반영이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9,340만원은 교통과에 4개팀 숭의2동 청사내 이전에 따라 이들 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구입이며, 37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76만5,000원 또한 차량등록팀 신설에 따른 자체예산 및 상사업비로 충당하는 사항이나 대량구입에 따른 소요판단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370페이지에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서 버스승강장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6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주민자치과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액 4억9천만원을 삭감조정하여 2004년 제1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 51페이지를 보시면 75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1,11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3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468만7,000원은 9월부터 이관되는 자동차 등록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 유인 및 공공요금등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학익지구 및 문학지구 구획정리사업, 주차장 등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다만 408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의 CCTV 무인단속운영관련 인부임 6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바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차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앞으로는 표지 부착없이 CCTV를 통해 촬영된 사진 증거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 일반회계 예산안 365쪽부터 373쪽, 수정예산안 57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405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 차량 등록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방침에 의해서 금년중에 차량등록업무가 전체 각 구군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는 7월 1일부터 우리 구도 차량등록업무를 이관을 받아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는 청사 문제 때문에 부득이 9월 1일부로 이관을 받을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 계획은 현재 숭의2동 청사 옆에 있는 교원회관 건물에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 2층으로 저희 현재 있는 교통과 조직이 전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7월 말까지 리모델링이 끝나고 곧바로 7월말경에 이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달 한 달 동안에 현재 교통과 사무실을 차량등록업무 민원실로 리모델링 한 이후에 차량등록사무소를 거기다 개설을 해서 9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그러면 교통과만 그리로 다 가고 차량등록사업은
○교통과장 정영종 차량단속팀은 별도로 떨어져 나왔으니까 거기 있고요, 나머지 현재 교통과 안에 있는 조직이 전부 다 옮겨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사는 완전히 민원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동차 등록업무만 존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 박성화 여기 보면 말이에요. 자동차 등록업무가 필요해 가지고 물품구입이 많은데 현재 쓰는 걸로 해서 쓸 수 없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조직이 지금 13명 신규로 신설이 됩니다. 현재 쓰는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옮겨갈 것은 옮겨가고, 신규 인력이 13명이 증원이 돼서 거기서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하고 비품 다 준비하고 하면 그것도 한 1억 이상 들어가네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컴퓨터 구입도 368쪽 보면 4대, 3대, 많고 이번 추경에는 어떻게 교통과는 자산취득이 많네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많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 교통과 조직이 인원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28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통과 정원이 52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된 정원중에서 부족분을 구입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제일 밑에 화물자동차 피해차량 보상 성립전경비로 하는데 이게 뭡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작년에 TV 통해서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화물연대가 대대적인 전국적인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파업하는 과정에서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들이 운행을 했는데 그 운행한 차들을 운행을 못하도록 차에 불지르고 차에 훼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피해 본 차량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그 사건 이후에 저희 각 구군에서 자료접수를 했는데 우리 구도 한 건이 울산에서인가 피해 당한 것으로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그 접수된 자료를 시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건 피해상황이 틀림없다 해서 시 예산으로 우리한테 지급을 하라고 내려온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다음 372페이지 제일 마지막 번호판 절단기 구입이 약 84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작년엔가 구입하지 않았어요? 구입했죠?
○교통과장 정영종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구입한 게 이륜차 번호판 절단기를 구입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 구입하는 것은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은 자동차 등록업무가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차량절단기가 그러니까 정식 자동차 번호판 절단기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단가가 765만원 정도 되는데 세금 포함해서 841만5,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 박성화 결과적으로 차량등록업무 때문에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절단기가 그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나와 가지고
○교통과장 정영종 지난 해 이륜차 번호판 절단기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그걸로 가지고
○교통과장 정영종 규격에 차이가 나니까...
○위원 박성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박주일 특별회계하고 같이 하는 거죠. 495쪽. 유료공영주차장관리위탁사업비 2억3,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해부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전부 다 지금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20개소에 970면 정도가 지금 유료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주차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관리원이 새로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전환하는 주차장이 많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주차장관리사업비가 조금 많아지는 것이고 반대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수입도 조금 더 늘어날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거기서 받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건 시설공단에다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리고 거기에서 차량주차비는 우리가 받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 뒤에 시비보조반납은 2003년도 반환금을 말하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지난 해 사업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주사업이 주차장사업비가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시설물 하다가 좀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조금이 아니네. 1억2,100만원
○교통과장 정영종 여기저기서, 작년에 우리가 사업한 게 100억 정도 했거든요.
○간사 박주일 공영주차장 주차수입금하고 인건비하고 손해가 나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5월말 자료로 제가 보니까 1억4천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5월말 현재로 인건비 포함해서 일부 우리가 거기 유지비 같은 것 다 나간 것으로 보니까 1억400만원, 1억 한 500만원 돈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5월말까지는 4천여만원 이득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소규모주차장까지 계속 유료화로 나가는 상황이니까 이득금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네, 이상입니다.
○위원 장승덕 교통과장이 요즘 교통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작년부터 이면도로에 차선을 긋고 있죠?
거기에 민원이 많은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지난해 연말에 정확한 임시회 일자는 기억 못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때 지적을 해주시기를 이런 사업이 됐을 때는 동장들이나 주민조직, 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때 저희가 착오를 했다. 그런 것을 인정을 드렸고 지난 해 사업은 이미 발주가 되다 보니까 다음 사업부터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사업은 다 끝났고요, 금년도에 6,400면을 추가로 그릴 예정으로 현재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각 동별로 용역사에서 조사해 온 것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한 이후에 조정과정을 거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민원이 다소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407쪽 상단에 있는 이면도로저이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중에서 이게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주 사업이
○위원 장승덕 2,740만원이 삭감됐는데
○교통과장 정영종 이게 전체 시비보조금 갖고 하는 사업인데 시비보조금을 저희가 2억7,700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축소돼 가지고 시비가 축소지원이 되는 바람에
○위원 장승덕 지금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담당 직원하고 몇 차례를 이야기해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면도로에 민원이 야기되는데를 가서 대면해서 상반기에 차선을 다시 수정하는 것에 예산 문제를 거론했었거든요.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런데 차질이 없는지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이걸로 가능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이 몇몇 개 동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2억5천 이 예산 안에서 수정이 가능할 겁니다.
○위원 장승덕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 문제가 된 데 처리를 신속하게 해줘야만이 각 지역에 위원님들도 덜 피곤하고 민원이 빨리 처리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요. 한 번 갈 것 두 번 세 번 가야 되고
○교통과장 정영종 용역 끝나면 최대한 빨리 해서 조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입니다. 지금 PDA가 우리가 몇 대가 있죠?
○교통과장 정영종 8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8대 갖고 부족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부족합니다. 현재 저희 단속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10명이 투입돼 있고요, 거주자주차제 지역안에서 지금 3교대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PDA기를 상사업비로 2대하고 나머지 예산에서 2대 하고 해서 인원수 맞춰서 거주자 지역은 거주자 지역 것을 쓰게 하고 PDA기는 이쪽 단속쪽은 단속쪽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PDA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단속요원이 10명이면 1명씩 다녀야 되나?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이게 CCTV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는 저희가 주차단속 자체를 차량으로 해서 단속하는데 CCTV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외 구간에 직원들이 분산해서 운영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CCTV 부족분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8대만 가져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단속 남발하다 보면 민원이...
○교통과장 정영종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여기 410페이지 하단에 보면 PDA 사용료는 뭐고 유지비는 뭡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PDA기 사용료는 무선 인터넷 관계 이렇게 해서 무선료 사용료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유지비라는 것은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보수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8대에서 2대 더 구입을 한다라고 볼 때는 유지비는
○교통과장 정영종 거주자 지역이 당초에 PDA기가 없어 가지고 방송요원들이 주차단속반이 쓰던 PDA기를 빌려서 썼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도 제대로 한쪽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조봉휘 제 얘기는 두 대를 더 구하게 되면 10대 아닙니까?
10대에서 그 유지비는 2대만 국한해서
○교통과장 정영종 이건 신규로 구입된 것요. 신규구입분에 대한 계상을 친 겁니다.
○위원 조봉휘 하나만 더... 408페이지 CCTV가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아직 설치는 안됐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후속작업을 하고 있는데 CCTV가 24개소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 개념을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24대요? 우리 구 관내.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위치 선정은 돼 있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개략적인 위치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위치선정 자료를 우선 주세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상황실 및 현장단속반 야간근무를 하는데 수당이 삭감이 됐는데 어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당초에 우리가 단가 계상을 하루에 4만1,600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했었고 하루에 저희 직원이 3명씩 2개조로 맞교대 하는 것으로 계상을 본예산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하루에 단가가 평균 3만원 정도 추가되면 될 것 같고, 3명이 하루에 근무 안하고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 다운하고 근무 인원 다운하고 해서 그래서 감액을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일을 그만큼 적게 할려고 했다는 결과네요. 예산은 세사람이 계상을 해서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각 지역에 대형차량이 늘 골칫거리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더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 부분도 좀 중점 단속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겁니다. 낮에는 안서 있고 꼭 8시 이후에나 대형 차들이 차고지로 안가고 길거리에 그냥 세워져 있는데 엄청 공해도 뒤따르고 유류가 새고 지역에 또 가뜩이나 협소한 동네에 거리는 멀더라도 주차를 해놔야 될 지역에 대형차량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골칫거리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간단속을 기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인원을 줄였냐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라 해서 야간 박차 단속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주차장하고 연관된 사업에는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인 이유는 당초에 24시간으로 맞교대를 시킬라고 했는데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하고 또 24시간 근무하니까 직원들이 신체리듬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돌리다 보니까 인원 숫자가 줄어든 그런 상황에서 단속은 그대로 간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주박차 문제에 있어서
○위원 조봉휘 일반회계이든 특별회계이든간에 중점단속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달라 이겁니다. 실무과장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주박차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한다고 지역에서 자생단체들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본다고 해도 역시 관계공무원의 행정력이 동원이 돼야 되고 특히 수봉공원 주변, 학교주변 같은데
○교통과장 정영종 네,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장승덕 저는 예산하고 다른 것을 한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주차문제로 굉장히 고심이 많죠. 제가 제안을 하나 할려고 하는데 도로주차 황색라인 그거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가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건의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시하고 동시에 노상주차장을 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시계획이 보도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5월 27일인가 인천시 전체 노상주차장하고 차로폭 조정하는 공청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경찰청에서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차원에서 가는 것이고 저희 구는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 건설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판단해서 차량이 좀 적고 야간에는 좀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골라서 지금 접촉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저희들이 구상해서 접촉하고 있는 곳이 용현5동 627-543, 627-79하고 학익1동 690-1에서 670
○위원 장승덕 그런 부분을 계획중에 있다고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청장님 결심이 나가지고 아마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정도 경찰청 교통과 교통실무자하고 저희 팀장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식사 나누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또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노력을 하고 저희 차원에서 이렇게 접촉을 해서 시 계획하고 별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상주차장을 해나가자 이게 우리도 돈을 덜 들이고 주차구획도 확보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별도로 이 시간 이후에 저하고 대담을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5페이지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라고 있죠. 원래 공영주차장을 각 동에 신설할 적에는 각 동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차를 세우다 보니까 쓰레기 산더미가 된다 해서 주차요원을 두고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돈받기 위해서 만든 공영주차장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예 처음서부터 각 동에 이 주차장을 만들 적에 유료화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야지 왜 지금 석바위시장 같은데는 시장상인들을 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공영주차장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을 두고 또박또박 돈 착착 챙겨서 시설관리공단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료 주차장으로 처음에 했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두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낮게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 보러온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1급지인가 2급지인가 아마...
○교통과장 정영종 2급지일겁니다.
○위원 김태웅 2급지로 해놓고 다른 데 보다 더
○교통과장 정영종 원래 석바위시장은 1급지 대상입니다. 1급지 대상인데 그것도 2급지로 등급을 한 등급 낮췄고요, 주차장 유료화사업을 이런 측면에서 봐주십시오. 차량 수요관리하는 측면이다. 이번에 용역보고서뿐만 아니고 각종 교통관련 전문가 세미나 하다보면 인천시 교통에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노상주차장이나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니까 차들이 마음대로 밖에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빨리 잡아야만 교통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라, 이런 보고서도 있고 저희는 그런 문제보다는 접근을 할 때 무료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 주변에 특정인들 몇 사람만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 회전이 안되다 보니까 차량회전율을 높이자, 이런 측면에서 주차장을 유료화사업으로 전환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간 무료로 쓰다가 유료로 전환을 해놓으니까 돈에 부담이 되죠.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 꼭 돈을 받으려고 하기 보다는 주차수요 관리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앞으로는 주차장이 유료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으로 아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현재 말이죠, 주차장 수입이 많이 올랐다 말이에요. 지금 노외 길거리에 있는 주차장에는 시에서 관리하는데가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김태웅 도로변에 주차장은 요금을 제대로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차량에 방해가 되게끔 전부 차들 세워놓고 버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것은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나씩 해놓고 말로만 구에서 인심쓴 거지 주민들에 대한 인심쓰는 게 아니에요. 돈 걷어들이기 위한 공영주차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을 여유가 있게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 말마따나 몇몇 사람 이용하라는 공영주차장이 아니야, 사람이 드나들고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몇 사람 특정인이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죠.
○교통과장 정영종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 유료로 가는 정책은 계속 가되 다만 그런데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측면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돈을 얼마를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30분에 몇 백원을 내더라도 내가 좀 편안하게 댈 수가 있구나, 또는 내가 돈을 냈으니까 이 주차장에 오면 조금 더 이런 면이 편의시설이 돼 있어서 괜찮더라, 또는 차를 어디 뭐 무료로 하는데 대는 것보다 유료로 대는 게 안전성에 유리하더라 이런 측면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하여튼 과장님 말이죠,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을 위주로 하는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이면도로에 라인선을 긋는 과정을 용역사에 의뢰해서 선정하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백상현  제 견해를 한 번 말씀드린다면 지난 번에 라인선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여론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제가 이런 것을 왜 제안하느냐하면 용역사들이 과연 현장에 지역에 답사해서 그 지역주민들 여론도 수렴도 할 수 있는 건지 또한 그 나름대로 도면만 가지고 이면도로에 차선을 긋는 그러한 마음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의문스러워요. 혹시나 그 사람들이 와서 뭐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그 지역 형편을 아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다 이거에요. 차가 과연 어떻게 들어오냐 나가는 것도 그런 사람들 주민이 더 알고 그러니까 역시 설문조사를 하면서 도면을 보고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제가 겪은 사항인데요, 지난 6월 7일자인가 8일자인가 동부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심의 날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1418번지와 1420번지, 1422번지는 이제까지 주차난에 다소나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지역인데 갑자기 심의위원회에서 거기 주차금지구역으로 선정하겠노라 하고 일방적으로 조사했다는 거에요. 물론 조사하는 과정도 어떤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약 하루 일일 평균 주차대수가 60대에서 100여대가 되는데,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조사 안하고 당장 몇몇이 이의를 제기했다든가 민원진정을 신청했다든가 이런 과정을 일방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한다는 거야, 이건 잘못됐다. 대신에 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교통과장 말씀이 구청장과 경찰서장과 대화를 갖겠노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앞으로는 경찰청과 우리 구청과는 유대가 돼야 된다. 안그렇습니까?
교통과에서 할 일이 경찰청에서 좌지우지한다면 아예 전승 밀어줘야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청에 심의과정에서는 역시 우리 교통과에서는 모르는 상태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노라, 앞으로 경찰청에서 라인 긋는 특히 이면도로는 이웃과 이웃사이에 언쟁이 붙는 그런 사안인데 그거 신경써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도 모르고 구청도 모르고 관계공무원도 모르는 행위라면 이건 잘못됐다. 그때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팀장이 아마 그날 수고했어요. 내가 고맙다고 여기서 치하드리는데 저는 정말 엄청난 그날 그 순간은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되냐, 그래서 용역사 하는 문제점도 교통과장은 좀 슬기와 지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게끔 할려면 도면만 가지고 행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면도로에 선도 그을 수 있는 방법, 또한 경찰청과는 가까운 유대가 돼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간에 우리 지역에 23개 동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같이 교통과장하고 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역시 발전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투명행정이다. 그렇죠?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님 말씀하신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저기 말이죠, 교통과장. 백상현 위원님. 지금 예산이니까 죄송하지만 간단히
○교통과장 정영종 네. 무슨 의도인지 알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역시 우리 구청에서도 한명뿐이 안가더라고요, 그것도 뭔가 심의위원이 우리 지역 구청을 더 잘 아는데 심의위원도 좀더 우리 지역 주민이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작업)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노인복지회관의 재가복지시설등 노인관련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식장 관련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따른 시설변경등으로 노인복지회관사업중 예식장 사업을 폐지함에 따른 관련조문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현행 노인복지회관사업중 예식장 사업을 폐지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따른 시설변경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전문을 보시면 입법상 법령등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를 줄여 그 문구 또는 단어를 대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구청장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정의하는 약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4조 제1항 구청장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나오는 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행 조례 제6조 제3호에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에 예식장 사업이 전에는 잘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그런대로 유지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데 왜 근래에는 예식장 사업을 안하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건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 아까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예식장 사업이 신설건물이기 때문에 잘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식장사업이 굉장히 새로운 모델로 신식화되고 그러면서 점차 수익도 줄어들고 이런 관계가 있고 또 근본적인 이유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예식장 같은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래의 목적에 타당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은 재가복지시설, 주간보호센타 등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노인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태웅  처음에 예식장 사업을 할 적에는 이것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식장 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지금 하다가 안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처음서부터라도 아예 이런 것을 설치 안하고 했으면 예산도 덜 들어갔을텐데 예식장 꾸미느라고 비용이 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또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 처음 생겨가지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 노인복지회관에서 그 기능이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또 사업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런 와중에서 주간보호시설 같은 것은 노인복지시설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만약에 이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따른 시설을 변경한다 하면 거기에 예산은 또 얼마나 들어간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별도 예산은 투입이 필요없습니다.
○위원 김태웅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박주일  방금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안이유도 이거 잘못된 거에요. 솔직히 그때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식장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주간보호센타로 바꾼 거에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럼 예식장이 몇 년도에 폐업됐어요? 영업 안한지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금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저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전에...
2년 전에 했으면 그때 조례를 바꿔야지 2년이나 됐는데 조례를 안바꾸고 지금 와서 바꾸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이 제안이유가 솔직히 잘못 된 거에요. 그거대로 인정을 해야지, 이건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폐지한 것처럼 돼 있는데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죄송합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주민보상대책선이행촉구결의안(조봉휘 의원외 5인발의)
(11시 24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폐석회처리및주민보상대책선이행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 조봉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의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앉아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봉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폐석회처리 및 주민보상대책 선이행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003년 2월 20일부터 5개월간 인천시 최대의 현안사항인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43만 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을 담당하는 남구청에서는 의당 성실한 자세로 대처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동양제철화학에서는 선결과제인 폐석회 처리와 주민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대책도 없이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43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도의적 책무가 있다 할 것이기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구청과 동양제철화학은 개발에 앞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폐석회 자가매립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매립후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은 반드시 환원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합법적 합목적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양제철화학에서는 지난 5월 18일 남구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등 초안은 43만 구민의 합당한 요구를 도외시하고 일방적 개발계획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양제철화학은 남구청에 환경영향평가등 초안을 즉시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남구청에서는 43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폐석회처리 및 보상대책등에 대한 완벽한 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구청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및 개발과 관련한 제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를 확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폐석회 처리와 적정한 주민피해 보상대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주민피해보상대책선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조봉휘 위원님은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폐석회처리및주민보상대책선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건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퇴실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추경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걸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262쪽 시각장애인 구정홍보 점자유인물 제작비 437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67쪽 어르신 장기대회 사업비 300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72쪽 보육교사 연수비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93쪽 관내 배드민턴장 관리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313쪽 음식물쓰레기 수거ㆍ운반 및 처리 원가산정 용역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325쪽 숭의동 공구상가 활성화 홍보물 및 간판교체비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355쪽 수목구입비 1천만원중 500만원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355쪽 초화구입비 4천만원중 2천만원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275쪽 어린이집 개보수비 1,500만원중 500만원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289쪽 불법오락기 폐기처분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326쪽 관내 중소기업 영문 카다로그 제작지원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1건에 1억5,937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 16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4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이며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 도시국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열한 분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ㆍ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의건
(12시 18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ㆍ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등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되어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으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