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5.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6.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
15.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오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5.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4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신 의원 외 8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근창 의원 외 5인 발의)
12.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13.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신 의원 외 7인 발의)
1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분자유발언(계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김기신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백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진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이한형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성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이 있었는 바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20건에 3억4,4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8건에 1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건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증액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오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5.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차 총무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CCTV설치ㆍ운영조례안 및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였으나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석위원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오진환 의원 외 4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우리구 CCTV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화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CCTV 설치ㆍ운영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기하고 CCTV화상정보의 취급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0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6개 기금중 5개 기금은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나 청사적립기금은 조례에는 30억,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세우지도 않았으며, 기금운용계획에는 80억이 계상되는 등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업무처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4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신 의원 외 8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근창 의원 외 5인 발의)
12.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13.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신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부서장 및 대표발의하신 동료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이한형 의원 외 4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의 제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조기 정착하고 사회적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노인복지관 사업 운영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개정시행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의 명칭을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수행사업과 기능 등 운영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센터의 명칭 및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마련된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내용이나 체계 상 문제점이 없고 노인인력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김기신 의원 외 8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대상과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이봉락 의원 외 4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정근창 의원 외 5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처리와 수강료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사용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이봉락 의원 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 제고와 의무를 환기시키고 환경보전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김기신 의원 외 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된 내용입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많은 공무원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동참하여 각종 자전거 관련 시책발굴과 민간으로의 자전거이용 붐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총무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남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따른 자료가 모두 제출되지 못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무리가 있었음에 유감을 표하며 집행부의 성의있는 업무처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은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의 1건, 시정9건, 권고 25건으로 총 3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중요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감사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등 2건의 권고를 하였으며 문화홍보실은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이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하나의 지역축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등 3건의 권고를 하였으며 총무과는 방범용 CCTV가 추가로 조속히 증설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등 3건의 권고를 하였으며 재산회계과는 남구청사건립의 재원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청사건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인천광역시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저조함에 따라 적극적인 징수계획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위치 재조정을 통하여 주민이 더 많이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구민들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별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는 등 2건을 권고하였고,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노후된 의료기기가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등 시정 2건, 권고 1건, 총 3건을 지적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임산부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휴일에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무2과와 시설관리공단은 지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중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물품대장과 실제 비품이 차이가 있어 행정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행정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동장, 팀장이 직접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남구의회 개원 이래 4번째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감사준비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 등 소신있고 책임있는 자세가 다소 아쉬웠으며 적극적이지 못한 업무처리 자세와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구의원으로서 구민들이 맡겨준 책임과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은 시정 4건, 권고 20건으로 총 2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서 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도시가스 연체요금 지원사업을 LPG사용 가정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노인교통수당 미지급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수당이 지급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는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에 대해서는 공원지역에 설치된 도시가스 지역정압기를 적정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시정하는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에는 약수터 수질 관련 안내문 내용을 주민들이 오해없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위생과에는 모범음식점을 주민들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위생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청소과에는 청소업체 기동순찰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예산집행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고속종점 지하차도 부실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정밀한 시공으로 보수공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건축과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압류 등의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에는 문학도시자연공원, 꿈동산공원에 무허가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게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는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에는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확보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촉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및 단속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길 권고하는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교통민원과에는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부서별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지적사항외에도 업무추진에 걸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충실한 예산편성과 계획이 이루어져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본회의 개의 전 계정수 의원님과 김기신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회의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정수 의원의 5분 발언을 들은 후 김기신 의원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미리 의장님한테 보고 못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본의원도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청합니다.
○의장 백상현  5분 발언은, 동료의원님들에게 이해를 촉구합니다. 5분 발언은 개의 전에 보고가 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박광현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십시오. 5분 발언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십시오.
○의장 백상현  계정수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시겠죠?
○의원 계정수  네.
○의장 백상현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현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받아주시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박광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네, 존경하는 백상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별안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벌써 5대가 3년6개월이 지나 한 6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크고 작은 일들도 많았지만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쪽으로는 속이 허전하기도 하고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더 알차게 의정생활을 할까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은 말은 집행부에다가 발언하고 싶습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의원님들께서 4분이 해외시찰을 안갔다오셨습니다. 그 720만원이 3차 추경에 삭감이 되어 아마 예비비로 편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720만원이라는 돈을 뜻있고 아주 좋은 데에다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쪽에 특히 우리가 춥고 이 겨울철에 외로운 청소년쪽으로 그 720만원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백상현  박광현 의원님, 좋은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의원 박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데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백상현 의장님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상현  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계정수 의원)
○의원 계정수  본의원은 오늘 남구의회 제5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착잡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라고들 합니다. 함께 굴러가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의 몫이며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주어진 권한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상호존중하면서 구민의 살림을 오늘보다 더 책임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선거절차에 따라 구청장과 의원들은 주민의 직접선거 선출을 통해 구정을 위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선출직은 정무직공직자로 구정을 책임지겠다고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구청장을 포함한 전체 공직자와 의회의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부는 상호간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인정하며 구민 앞에 옷깃을 여미며 겸허하게 구민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2010년 새해부터는 더 잘해 보자는 의미로 제163회 정례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 2억원과 관련하여 성립전경비로 집행한 예산들의 내용을 보면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또한 서둘러 집행하다 보니 졸속행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립전경비로 처리한 8건의 사업중 특히 구 시민회관 쉼터의 정비사업 7천만원은 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도 타당성이 없어 삭감된 예산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성립전경비를 빌미로 집행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신뢰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부구청장의 답변이 위원님들에게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물론 업무수행상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공직자들의 수장으로서 의연한 모습을 민의의 전당에서 덕장의 모습으로 기억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업무중 예산안심의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있을까요? 구청장께서는 2010년에는 대의회관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쉬움을 전하면서 추후에는 이번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성립전경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0년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신뢰가 회복되는 해로 만들어나갑시다.
다음은 의회청사내 금연구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을 보면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청사는 금연구역입니다.
본의원은 2010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켜져서 의회청사가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로 의회를 이용하는 민원인과 공직자 및 의원 모두의 건강이 유지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동안 9백여 공직자와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출입기자단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민 모두가 황하천년 일청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네, 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기신 의원)
○의원 김기신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영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의 기자단 여러분을 모시고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청렴도의 중요성과 우리구의 청렴도 제고를 촉구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우리구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68위를 차지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중 최하위인 매우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 교육청 등 17개 기관중 유일하게 우리 남구만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 동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등은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을 차등 지 급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금년 재원이 부족하여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102억원의 급전을 빌려다 써야 될 형편입니다.
게다가 내년 자금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으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우리구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청렴도조사에서 우리구는 인사업무와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에서 최하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사업무분야에서 최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구 행정조직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에 최하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구에서 해 왔던 시책들이 진정 주민들을 위한 시책이 아니라 방향설정이 잘못된 엉뚱한 곳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거나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바로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했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4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집행부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소임을 다했는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본의원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신 집행부 간부들과 우리 의원들 모두가 함께 반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기 보다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 잘못은 호도하려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결과를 반성하기 보다는 조사대상자였던 직원들을 비판하는 자가당착적이고 자기파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문제는 자기변명에 몰두할 게 아니라 솔직히 자기잘못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개선책을 찾아가는 진지한 노력이 있을때에만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남구는 현 구청장님 임기초 인사문제로 심한 곤욕을 치른바 있습니다. 끝내는 우리 동료의원중 1명이 중도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임기 마지막 무렵에 여전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는 곧 자기반성이 부족했다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수 구청장님!
청렴도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로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며 선진국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청렴의 개선의 문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정의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구청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이라도 공정한 인사관리와 올바른 구정을 위하여 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네, 김기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4일간의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전과 관련한 각종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불과 1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지막을 의미있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43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백 상 현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