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6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미추홀 관내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면적당 점포수의 밀집도 기준을 확대 신설하였으며 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좀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우리 구 관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변경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미추홀구 관내에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다수 발굴하고 골목상권 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제2호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죠?
현재 제물포하고 인하대 후문하고 두 군데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률상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법률에는 2,000㎡에 30개 이상의 점포수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고 단서조항으로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법률상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밀집도와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법률상으로 2,000㎡에 30개 이상의 상점에 대한 부분이 면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조례를 보게 되면 밀집도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없고 면적에 대한 부분들도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법률상 2,000에서 30으로 돼 있는 부분을 3,000에서 45, 4,000에서 60, 6,000에서 90,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인트를 어디 잡아야 되냐면 밀접도에다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기부에서도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중기부에 Q&A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제지원과에서 알아본 바에 의해서 그쪽에서의 어떤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훑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밀집도에 대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밀집도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면적을 넓혀버리면 이게 지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번에 스마트정책실에서 보니까 골목형상점가 밀집도 분석결과보고라는 이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이야기 나온 부분이 뭐냐면, 현재 골목상점가 기준은 면적 2,000㎡ 이내 상점가 30개 이상이며 현재 기준에 플러스알파 즉, 1.5배, 2배, 3배를 더할수록 골목형상점가 예상 개수는 줄어듦.
그 얘기는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2,000에 30개라는 부분이 4,000에 60으로 넘어가 바로 비례적으로 넘어가버리면 이것이 그 구역 내에 그 상점가가 숫자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면적을 핵심포인트로 갖고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면적을 핵심포인트로 갖고 가면 안 되고 2,000㎡에 있는 30개 이상에 대한 점포수를 즉, 밀집도를 25개나 20개 이런 식으로 밀집도를 줄여야지만 면적을 넓혀도 그만큼의 골목형상점가 수를 늘릴 수 있는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면적만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면적적인 부분으로 조례가 올라와서 이게 뭐 잘못된 부분이라고는 저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앞으로 좀 개정을 할 생각도 중기부에서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그런데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부분, 핵심포인트가 면적이 아니라 사실은 밀집기준이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 조례를 보게 되면 밀집기준을 줄인 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보면 거의 대부분이 2,000㎡에 30에다가 예외 조항으로 지금 많이 두고 있는 게 상업 외 지역은 25개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밀집기준을 줄이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면적을 넓히게 되면 이게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법률상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면적을 2,000에서 3,000으로 했는데 그 3,000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민원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밀집도를 줄이면 그거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것이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조언드릴 수 부분은 이 부분은 분명히 면적이 아니라 밀집도로 갔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12월 8일자 중기부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이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밀집도에 의한 안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거기도 말씀 주신 부분들이 상업지역하고 상업지역 외 부분들을 구분을 해갖고 안을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주자료로 사용하는 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지금 상가가 분포되어 있는 게 저희는 상업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12월 8일자 중기부에서 내려온 안을 저희가 그 부분도 고려해갖고 세세하게 상업지역, 일반구역 그다음에 지역 용도별로 할 부분들이 있어갖고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지만 대부분의 자료에서 넘어온 데이터들이 상업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준에 조례에 있는 면적, 법률에 있는 면적하고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2차로 준 표준안을 대비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포수는 줄지만 각각 모형별로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는 하나의 AND가 아닌 OR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밀집도 부분에서는 저희가 초등단계에서 고민했지만 최종적으로 할 때 중기부하고 협의할 때는 밀집도는 배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위원님이 안을 주셔갖고 그 부분들 갖고 내부적으로 법률 조례 검토과정을 거쳐서 중기부에다가 협의했던 부분들이고요. 6월 17일날 그 결과가 온 부분들에 의해서 의회에 자료를 안을 저희가 참고자료를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경제지원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대상이 재래시장만 중점적으로 지원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반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려고 지금 많은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범주를 높인 거고.
실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그다음 주차장 이용이라든가 그다음 중앙정부사업이라든가, 환경사업이라든가, 세일행사라든가 다양한 업무를 소상공인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확대하고자 빨리 좀 다른 지역보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서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검토하고 그거보다 더 나은 조건을 찾다 보니까 이 조건이 지금 선택되게 됐던 겁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상업지역에 분포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진행은 안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골목형상점가를 더 추가적으로 많이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부도 밀집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법률이 개정이 되든 아니면 이 조례를 실행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지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에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면적이 아닌 밀집도로 가는 게 그래야지만 골목형상점가를 좀 더 많이 지정해서 골목형상점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상점이 있다 그래서 다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섹터가 정해져서 지정을 하면 그 외 지역은 지정이 안 돼요. 그러면 2,000㎡다 그러면 그 2,000㎡ 안에 30개 업소만 해당이 있는 거예요. 그럼 2,000㎡ 벗어나는 상점가 같은 경우는 지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면적을 넓혀나야만이 미추홀구가 해당사항이 많고 그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가 많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면적을 키워놓고 그다음에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포수를 줄인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해당사항은 있는 거는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2,000㎡ 많이 늘렸다. 그러면 여기 A라는 지역에 10개 분포가 된다. 10개 다 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원이. 그리고 이게 정부시책 사업이 현재 재래시장 지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재래시장 지원법은 계속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수구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좀 많아요. 거기가 좀 줄여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혜택을 일부를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셔서 알겠지만 2개의 시장만 지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번에 타 지역에 지정이 돼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대로 맞춰놓지 않으면 소외를 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제도가 바뀌면 그때 수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올리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준비하는 시간이 어제 오늘 이렇게 부서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몇 개월 동안 시장 검토하고 중앙하고도 업무 협조를 했던 상황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의원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1호 내용 중 나대지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7분)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기준을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 초과 증가 시 초과분의 10% 이상 해당하는 금액에서 120% 초과 증가 시 초과분의 10% 이상 적립으로 완화하고 지방세 세입액의 전년 대비 120% 초과 시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기금 관리ㆍ운용과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 추가 및 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의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9조 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을 3분의1 이상으로 위촉직 위원회 성비는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으로 기금과 특별회계의 예탁 근거를 명시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는 적립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 사용가능 금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서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고금리 예금 유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초과 및 활동내역 관리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서는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 및 위원 성비 규정 등 위원회 구성요건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 존속기한에서는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탁금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이제 통합기금을 기존 구금고에 계약에 의해서 구금고에다가 계속 예치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는데 이제 변경이 되는 게 이자 높은 금융상품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까지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몇 년간에 예산을 봤더니 사실 120%도 지금 우리는 거의 이 부분 지방세 120%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평균금액 120%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5분)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 관한 규정 중 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미추홀구 조례 6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규정 중 만으로 규정한 조문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만 나이를 표기하고 있는 조례 6건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구 조례 중 만 나이를 표기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조례 외 5건에 대하여 만으로 규정한 조문에서 만 자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7분)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준이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종전의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준이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 제5조제1항 서류송달의 방법 조문 내용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법률 개정에 의해서 조례 변경하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0분)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것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2분)
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인의 신규 위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위촉 예정 대상자는 미추홀구 구의원 및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역임하신 배관기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위촉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 대상자분이 부득이하게 개인사유로 위촉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해당동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청가위원수 1인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