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0차총무위원회)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재산회게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64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LPG 개조사업비 성립전경비로 해서 1,679만3천원을 세우셨는데 관용차량도 LPG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시를 보조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2005년도 1월 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국시비를 보조해서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차량이 몇 대를 LPG로 개조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것은 8대이고 LPG가 8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7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8대는 어떤 차량이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대충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5년 이내 차를 대상으로 시에서 대상차량을 지정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 얘기가 아니라 LPG 차량을 개조한다는 얘기는 휘발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경유차량을 LPG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현영  경유차를 LPG가 될 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엔진구조에 따라서 LPG 개조가 가능한 차량이 있고 불가능한 차량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차량중에서 등록한 날로부터 2년에서 5년 이내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차량을 지정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여기에는 우리 남구의회 의장님 차나 구청장님차도 포함이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휘발유차는 해당이 안되고 경유차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현영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김현영  그게 8대라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LPG로 개조한 차가 8대입니다.
○위원 김현영  67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중에서 운전원 관외출장여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36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왜 여비가 부족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 관용차량 여비는 문화체육과에 사격선수단 관계라든지 저희 1호차운전원이 관외출장가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9월말까지 집행액이 357만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달하고 12월달에 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말씀하신 1호차라는게 누구 차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청장님 차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사격선수단 차량이라든지 외부에 출장갔을 때 관내가 아닌 관외로 출장갈 때 필요한 여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69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밑에 기타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건립기금해서 300만원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30억입니다. 2004년도 조례에 25억, 2005년도에 25억인데요, 2004년도는 10억은 기금조성됐습니다. 그래서 15억하고 내년도는 25억중에 우선 15억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추경에 30억씩 세울 예산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건 저희들이 주안6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 수입중에 일부를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69페이지 구청사 신축건립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2005년이 25억씩인데 지금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30억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추경예산에서는 왜 2005년도가 15억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것은 여유자금중에
○위원 김기환  그냥 2004년도 30억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2004년도에는 기 10억원 조성이 됐고 15억을 추가로 하고 지금 잉여자원중에서 15억 정도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주안6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수입 일부를 청사기금으로 확보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죠, 아는데 나눠서 하겠다. 돈이 들어 왔어요, 안들어 왔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돈은 저희들이 징수결의하면서 들어올 겁니다.
○위원 김기환  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위원 김기환  올해 연말까지 들어 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연말까지 징수결의를 하면
○위원 김기환  연말에 30억이 다 들어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니까요, 그쪽에서요. 재개발조합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차상 감정평가를 하고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절차상 문제때문에 늦어질 뿐이지 금년 말까지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재원은 충분하다니까요.
○위원 김기환  금년 말까지 30억이 다 들어와 버리는데 돈은 들어 왔어요. 그걸 내년도라고 잡느냐는 거야, 15억 반을 잘라서. 이해가 안가는데 전, 그 부분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15억을 왜 2005년도 것을 잡느냐 그 말씀이시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 수입을 110억중에 30억을 잡고 80억을 내년도 예산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수입을 전부 110억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금년도 30억정도 잡고 내년도에 80억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김기환  잠깐만요, 2004년에 15억만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25억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기
○위원 김기환  그러면 2004년말까지 기금이 얼마가 돼요? 지금까지 모아온 돈이 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60억입니다. 60억에 25억하면 85억 되는 거죠. 여기다 15억 구하면 100억 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금년 말에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15억까지 포함해서
○위원 김기환  아니 지금 보고됐던 이 기금운영계획서하고 안맞으니까 그렇지. 숫자가...  기금운영계획서 13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2004년 말까지 15억을 빼면 85억이에요, 아니면 90억이야.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60억이죠, 65억하고
○위원 김기환  75억인데 이게 통과돼서 더해져야 75억이 되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죠.
○위원 김기환  79억인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자부분 포함해서 79억입니다.
○위원 김기환  내년도에 포함돼서 내년도 보면 말입니다. 내년도 예정은 25억이라 말이에요, 15억하고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한 43억이 된다 그러니까는 내년 말에는 108억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무슨 회계정리가 그런지 난 이해가 안가네. 예를 들어서 통장에 3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건 12월 20일 또는 12월 말일자로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나머지는 1월분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머리속에 생각을 갖는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이자부분까지 포함해서 103억이라는 것은요, 원금과
○위원 김기환  그 부분이 아니라 여기 있는 2005년도 예상이라는 것인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2005년도 15억분을 금년도 2004년도 추경예산에 미리 적립해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여유 있을 때 잡아놓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네, 박병환 위원입니다. 64쪽에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LPG 개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1월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 시행에 따른 공해 방지라 그럴까요, 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중앙환경부로부터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행정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만약에 이 차가 저감장치를 하지 않아도 이를 테면 매연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대상차량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위원 박병환  지침이 내려 왔는데 배출가스가 농도에 착오가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다만 이런 건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스가 공해 가스가 나올 일정기간 공해 배출 가능성이 있는 차량도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 차가 연도가 몇 년 됐다고 그러셨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중앙지침은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5년 이내 차중에서 배출가스를 공해가능성이 있는 그 차량을 우선적으로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몇 년이 됐느냐 말입니다. 지금 8대라 그랬죠. 몇 년이 됐느냐 이거에요. 출고한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99년식부터 2001년까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게 저감장치 부착하는데는 얼마 정도 들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감장치는 97년부터 2003년도까지도 있고 금년도 이게 금액이 93만5천원입니다.
○위원 박병환  대당 93마5천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8대가 출고 일자를 잘 모르세요ㆍ.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LPG 개조차량하고 저감장치 부착사업하고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만 답을 하세요. 대상차량 8대가 출고 연한이 언제냐고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LPG 개조사업 출고연한은 8대가 98년도부터 2001년식까지 대상이 되고요.
○위원 박병환  아니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유차량의 출고한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러니까 2001년도가 1대, 2000년도가 3대, 98년도 1대, 99년도 2대.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게 디이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001년, 2002년에 출고한 차도 달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2001년도에 출고한 차량 이런 차량은 새차인데 부착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2001년도 신규차량도 사업용차량의 성능으로 봐서
○위원 박병환  무조건 지시를 하니까 달겠다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차량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대상차량이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연식보다도 등록일자보다도 운행하는 차량의 성능에 따라서 더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충 일단은 대상차량을 판단을 시에서 할 때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시에서 지시가 하달됐을 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 말씀은 아니고
○위원 박병환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시에서 하달된 내용대로 하지 않아도 배출가스가 없을 것 같은 차량은 부착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2001년식 같은 경우는 새차입니다. 그리고 디젤차가 더 좋습니다. LPG가스 그거 보세요, 얼마나 기사들이 고생하며 경제성으로도 큰 도움이 안됩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공해 관계니까요.
○위원 박병환  거기까지 하고 66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자동차 보험료가 있죠?
경정이 800만원이고 기정이 1천만원 정도되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때문에 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것은 보험료로 당초 계상됐던 금액중에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건 아는데 똑같은 대수 아닙니까? 보험료에 대한 똑같은 차량대수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에요. 보험사를 바꿨다든가 아니면 차량이 노후돼서 그렇다든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계산상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계상할 때 계산상 착오라고 봐서
○위원 박병환  착오라뇨.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여유있게 보험료를 계상했다가 착오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다음에 보면 68페이지 차량등록사무소 보수 있죠? 여기에도 똑같이 설명좀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차량등록사무소가 숭의2동 지금 청사인데요,  이 사항은 잔액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하단부에 보면 청사에너지절전장비 설치공사 특별교부금이 있죠. 당초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립전경비로 해서 나왔는지 설명좀 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건 문화체육과에 상사업비를 5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사업비중에서 2,30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청사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당초 예산을 왜 세워 놓지 않았느냐 이거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건 당초예산을 계상할 수 없죠, 상사업비로 나온 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74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된 내역은 이것은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돼서 저희가 시도세를 받은 사항에서 3%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거래세가 되는데 이 부분이 작년보다 현저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동산경기의 침제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전월에 받은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10월달에 시세를 받았으면 3%를 받아가지고 11월달에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11월 말에 34억이 징수가 되어 있고 12월말까지 받을 사항이 36억5,700만원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감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나중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돈 아닌가요?
○세무과장 고상욱  내년도에 시세를 받게 되면 내년도 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11월달에 받은 사항 12월달에 받으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사항은 내년도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내년도 세입이 되지만 이것이 아주 못받는 돈은 아니죠?
○세무과장 고상욱  징수교부금이니까 시에서 지방세 받은 금액, 가령 부과해서 징수하면 징수된 금액, 1천억을 부과해서 800억을 받았다. 800억의 3%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었는데 지금 저금리시대에 이자수입이 늘 수 없을텐데 어떻게 된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 부분이 저희가 매년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보면 9억 정도가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10월말 현재 5억8,782만1천원이 이자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말까지는 6억5천 정도가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5천만원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77페이지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고지서 위탁송달수수료.
○세무과장 고상욱  이 사항이 삭감하는 내용은 저희가 12월달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당초 본예산에는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저희가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서 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편으로 송달하면 오히려 세출예산이 적게 잡히기 때문에 연간 판단해 보니까 2천만원 정도가 적게 잡히는 것으로 해서 이번 자동차세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는 통반장 고지서수수료는 삭감하고 앞부분에 보면 우편요금을 좀더 세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렇게 보면 통장님들이 일이 줄어들었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통장님들께서 저희가 하다보면 사실 이건 통장님이 받으시는게 아니고 반장님이 받으시는 사항이거든요, 통장님을 통해서 계좌입금하면 통장님이 반장님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줄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흥만 위원님.
○간사 오흥만  과장님,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현재 통반장고지서 위탁송달수수료, 전에는 반장님들이 고지서를 납부했을 때는 장당 1건당 300원씩을 지불했었죠. 올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편으로 송달하면 연간 2천만원이 감액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다보면 반장님들이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올해 통장님들 수당이 100% 인상됐는데 그러다 보면 특히 반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되면 반장님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반장님들한테는 아마 저희 과에는 서있지 않지만 설날하고 추석에 상여금하고 쓰레기봉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한 통이기 때문에 이게 연간 반장님 한분한테 나가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나누다 보면요, 연간 고지서 송달 개인별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금액 자체가.
○간사 오흥만  그러다 보니까 통장과 반장님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더 통장님들 역할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자동차유지보수비 있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자동차유지보수비가 휘발유라든지 연료인데요, 소형차를 800cc 사다보니까 당초 예산 세운 것에서 많이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유롭게 세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800cc는 뭐죠?
○세무과장 고상욱  마티즈입니다.
○간사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건행정과장 임복수입니다.
○위원 배관기  독감백신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소진시까지 계속해서 놓을 겁니다. 어제까지 실적이 2만7,200명중에서 2만2,545명 그래서 82.9%가 접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고 생후 6개월 이상 자로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하루 500명 정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환  10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앰블란스 구입이 있습니다. 2,200만원. 이게 시비는 아니고 구비로 구입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김기환  그러면 굳이 추경에 넣을 게 아니라 내년 예산에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당초 예산액이 좀 부족하다고 추경에는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추경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어차피 금년이나 명년에 사용하는 것이니까
○위원 김기환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새로 한 대 구입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김기환  기존은 몇 대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금 디지털카메라 한 대 있고 아나로그 한 대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2개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디지털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을 성립전경비로 960만원 거의 1천만원 가까이 쓰시겠다고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세입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인데요, 돌봄의 집에 종사하는 8명 1월부터 12월까지 소급해서 복지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비인데 보조금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위원 김현영  수당을 성립전경비로 하시는 내용인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늦게 내시가 되어서 1월분부터 소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현영  97페이지에 보시면 공익요원 방역업무보조 목욕비로 200만원 세우셨다가 하나도 안세웠는데 방역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작년까지는 목욕시설이 없어 가지고 목욕비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샤워 시설을 2층하고 1층에 설치해서 목욕비를 지급 안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보건소에 샤워 시설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현영  거기에서 목욕한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91페이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이 700만원이 줄었는데 단속을 안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단속은 했습니다만 적발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26건이 적발됐는데 금년에는 15건 밖에 적발이 안됐습니다. 단속을 안해서가 아니라 적발이 적은게 오히려 의료행위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게 2003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적발건수가 적어서 앞으로 세입이 줄을 것으로 봐서 세입액을 줄인 겁니다. 단속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단속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위원 정봉학  분기별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수시로 단속하죠.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하고 경찰서나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한 부위를 신경통이나 관절염 같은데 팔이 아프다 다리 아프다 할 때 진통제주사를 놓는 것,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 주사 말하자면 뼈주사,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의사가 판단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봉학  일반정형외과에서 다 하는게 아니고 몇몇 병원에서 하는데 일반병원에서는 그 주사를 맞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의사판단에 의해서 자기는 놔도 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위원 정봉학  그런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집들 같은데는 그런데 가서 맞지 말라고 하면서 그 주사를 계속 맞으면 뼈가 상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아닌가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고 식약청이나 성분분석해서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것을 식약청 같은데 단속의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건소 업무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그런 예가 있다더라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행위를 못하게 할려면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위원 정봉학  확실한 근거는, 환자가 얼마나 많으냐면 아침 8시면 접수를 해서 한 2시간만 접수받으면 그날 접수를 안받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도화파출소 뒤에 홍정형외과에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정봉학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시다면 92페이지를 봐주세요. 특수업태부성병검진사업이 1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집창촌 패쇄로 인해서 감액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숭의동하고 학익동입니다. 이건 왜 1천만원 줄였냐면 지난 번에 10월달에 성매매알선행위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로 종사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정봉학  지금 영업을 재개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난 번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요즘에 30명 정도가 검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102페이지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앰블란스가 지금 현재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있는데 96년 7월달에 구입해서 차량도 노후됐을 뿐더러 그 속에 있는 산소호흡기등 장비들이 구형이고 낡았습니다. 지난 번 10월달에 점검받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봉학  지금 앰블란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나가고 행사지원요청하면 또 나가고 방문간호 할 때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지역주민이 긴급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런 경우는 드물고 지금 119나 129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근무시간내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정봉학  앰블란스를 운행할 때는 간호사나 구호인력이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의사하고 간호사가 동승합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료예방접종비가 계상은 많이해 놨는데 수입이 안된 것이에요? 예상을 많이 해 놓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금년도에 유료접종과 무료접종을 할려고 그랬는데 인천시 10개 구군이 다 유료는 하지 말자 해서 무료로 돌렸습니다. 금년에 유료를 안하고 무료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리고 96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많이 덜 썼는데 덜 쓴 것은 좋지만 당초 왜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일반운영비 많이 남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이것은 1,900만원이 감액코자 하는 것인데 그 밑에 보면 양식이랄지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96페이지에 주민체력장비 유지보수비까지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들이고 또 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보수비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보수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게 있고
○위원 이근순  당초 체력단련실장비 유지보수비도 세워 놓고는 못썼는데 예상은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 지난 번에도 우리가 지적했어요. 많이 세우지 말고 적당히 해야지, 이럴 거다 하고 계상만 하고 세우다 보니까 다른데 쓸 돈을 못쓰고 이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많이 덜 썼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근순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에요, 왜 그런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급여하고 관련된 것인데 저희들 인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위직이 고수익자가 나가고 저수익자가 오고 이런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급여하고 관련돼서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이근순  그리고 급량비도 많이 남았여요. 많이 덜 먹었다는 거야.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이것도 정액급식비이기 때문에 급여하고 관련해서 같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이근순  이상입니다.
○간사 오흥만  과장님, 94페이지 보건소 업무보조 4명 있죠? 보조 4명은 어느 부서에서 쓸 사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검진실에 1명 있었고 검사실에 1명, 예방접종실에 1명.
○간사 오흥만  한시적으로 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이 4명중에 2명은 일반직 정규직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명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간사 오흥만  그래서 4명을, 근무기간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10월달에 정규직화 됐습니다.
○간사 오흥만  아니 이번에 4명을 채용하면 어느 정도를 근무시킬 것이냐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사업에 따라서 3개월 쓰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쓰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간사 오흥만  그리고 10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원대기실 어항설치 있죠. 80만원입니까? 이게 어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휴게실에 텔레비전이 1대 있습니다만 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구청민원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항이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텔레비전 있는 반대쪽에 어항을 하나 놓아서 정서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간사 오흥만  기존엔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없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이거 한 400만원 세워서 대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간사 오흥만  그래서 80만원이라면 작은 것인데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보기 좋고 또 꼬마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정서적으로 80만원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이왕에 할 것이면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도화1동에도 벽걸이용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400만원 했더니 예산팀에서 비싸다고 그래서 짤린 것입니다.
○간사 오흥만  증액시켜 주면 되잖아.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증액시켜 주면 고맙습니다만 기획실에 욕먹을까 싶어서
○간사 오흥만  그리고 과장님, 거기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정규직원만 43명입니다.
○간사 오흥만  정규직 43명중에 지금 노동조합이라는 조끼입고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금은 없습니다.
○간사 오흥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조끼는 노동3권에 의해서 쟁의행위에 돌입했을 때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특히 더구나 지금 조끼를 입고 방역차를 운전하는 것도 여러 명 봤고 지금 각 동에도 마찬가지에요. 조끼를 왜 입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옷차림이 정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기도 제가 노동권의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억압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절대 앞으로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쟁의 행위에 돌입했을 때, 노동3권에 의해서 쟁의행위에 돌입했을 때 착용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평복으로 입고 근무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에요. 앞으로 제가 어느 동을 막론하고 가서 그런 지적사항이 되면 문책하겠습니다.
각별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 제가 뭐 자주 가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근무에 상당한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몇 분이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거기 썬팅한 것 다 띠었었죠? 썬팅 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입구에 가니까 흰가운을 입은 분이 임시로 쓰는 간호사들이에요? 로비에 접종하는데, 며칠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분들은 독감접종기간만 쓸 일용인부들입니다.
○간사 오흥만  직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 다리를 꼬고 잡담을 하고 시시덕거리고 웃고 제가 팀장님께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남구주민들이 예방접종하러 올것 아니에요. 근무 체계가 영 안됐어요. 물론 별정직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일용직이에요.
○간사 오흥만  아무튼 볼 때는 아주 모양새가 안좋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어느 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는 복무기강을 효율적으로 또한 어느 예방을 와서 보다도 볼 때는 아주 근무기강이 안좋아요. 앞으로 근무에 최선을 다하게끔 복무기강을 확립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오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민원대기실인가 휴게실, 거기 체중계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가면 작동이 잘 안 되던데 지금 괜찮아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광현  먼저 갔을 때...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주는데 자기의 체력을 점검할때 기계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흥만 위원님께서 어항 문제, 그것은 제가 볼 때도 대기실에 조그마한 어항보다도 80만원 갖고서 조그만 것 만드느니 예산팀에 예산이 없다면 올해는 좀 저기하더라도 내년 추경이라도 큰 것으로 산뜻하게 구민들이 보건소를 가서 산뜻한 맛을 보게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좀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럼 이번에 증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증액문제는 예산팀하고 다시 토론해서 증액이 안 됐을 때에는 차라리 이번에 8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크게 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오흥만  과장님, 관리하는데도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관리하는 것은 업체에 연간계약을 하면 크기에 따라서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해서 고기가 죽든 떼가 끼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간사 오흥만  계약을 하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것은 이번에 안세웠는데 운영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오흥만  종합민원실에 하신 것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해당부서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서 69쪽 구청사 신축건립기금 30억중 15억 삭감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서 102쪽 민원대기실 어항설치 8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이상 2건에 15억8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개의되는 제11차, 12차 총무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본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의정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