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10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여러 가지 참고해서 일단 거기도 공석으로 두고 다시 공고해서 더욱 참신한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옳다는 것은 아닌데 판단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정회를 요청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 위원장님까지 다 3자 대면해서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이해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하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관할동장의 확인서를 받고 통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결과서를 보고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결과는 대형슈퍼 운영으로 영업에 어떤 관계로 인해서 통장으로서 수행하기가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해서 그 내용으로 해서 통장을 위촉을 안 시킨겁니다. 공석으로 둔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해 볼게요.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겠는데 관할통장한테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통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감사결과가 슈퍼에서도 생활공간이 있고, 거기서도 생활을 하면서도 통장하는데 지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려 왔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지요.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그 답변이 김경진씨라고 하는 사람은 일 개인인데 일 개인이 거주사실확인서 하나 써온 것으로 인해서 아까 통장임명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그 당시에서 작년이지요.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영업장소가 영업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통장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을 판단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제 감사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생활공간이 되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위촉을 하면 되겠지요. 다시 공고해서 그건 후임동장이 할 몫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시 위촉하는 그 사항에 대해는 황하연 과장님의 고유권한은 이미 떠나갔어요. 그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후임 동장이 위촉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공고를 하느냐 그쪽으로 고유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을 분명히 알고 답변을 주세요. 아까 김경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사실확인서를 해 줬기 때문에 임명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잘 못 되지 않은 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래삼 안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세무과장 황하연 조사당시에는 거기 생활공간이 거기 살고 계시는 걸로 확인이 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거주사실확인서를 누가 받았습니까? 김경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황하연 과장님 한테 써 왔습니까? 아니면 황하연 과장님하고 주민자치 위원장 황기호하고 할아버지 조카지요. 제가 한 두 번 들은게 아니라 황 과장님한테 할아버지하고, 조카하는 것을 제가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는데
○세무과장 황하연 같은 종씨라고 해서 농담 삼아서 그랬겠지요. 학렬이 높으니까 그걸 사실처럼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위원 박래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황하연 과장님한테 항상 만나면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또 대신 황하연 과장님께서는 조카 술 먹어, 밥 먹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수히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인적관계가 있는거 이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그러네요.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까지 그건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박래삼 친분은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할아버지 조카는 같은 종씨라고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거주사실확인서는 누가 받아온 겁니까? 동장님이 이사람들 오라고 해서 써 받은 겁니까? 주민자치 위원장이 받아 온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저도 그렇게 동으로 들어 와서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누가 가서 받아온거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받아 오긴요. 동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받았지요.
○위원 박래삼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김경진씨가 동으로가서 이걸 그냥 놓고 갔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경로는 모르겠고,
○위원 박래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속담에 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습니까? 다 알고 물어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답변할래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빠져 나갈려는게 아니고, 제가 직접 가서 받아온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게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주사실확인서가 어떤 경로해서 들어 왔는지도 모르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까 임명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로 인해서 임명을 안했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잠깐만요. 여기 속기록에 나오면 다시 뽑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이 질의할 때 거주하지 않았다는 관할 통장의 확인서를 받고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여기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종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거고, 대형슈퍼로 인한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감사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내가 그때 거주사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지요.
○위원 박래삼 황하연 과장님. 그렇게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보는 핵심이 김경진씨가 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준 것을 가지고 임명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됐냐 못됐냐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2차적으로 물어 볼거예요.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통장을 위촉 안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놓은게 있잖습니까?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명슈퍼 운영으로 인해서 그 내용대로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두 사항중에 1번은 거주사실확인서를 받고 임명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황하연 그건 부수적인데요. 감사결과 내용대로 한다면 저는 그것도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저는 정확하게 했다고 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잠깐만 부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 하셨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황하연 과장님과 학익 1동 주민자치위원회 황기호 위원장하고는 할아버지 조카벌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거주사실확인서를 황하연 동장님께서 어떤 루트로는 모르지만 동에 왔다. 그래서 통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니까 답답해서 부구청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어요. 개인이 써준 거주사실확인서 가지고 통장을 임명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제가 지금 전후사정이 이해되기로는 현재 나타난 서류만으로 보면 처음에 통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거기에는 거주사실 여부는 없고 슈퍼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그렇게 해서 서류로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 외에 고려사항을 거주하지 않는다는 얘기 등 등이 있어서 고려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임명하지 않은 사실으로서 중요하게 거론된 것은 이미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박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경과로 보면 최종적으로 나온 서류에는 그 말이 언급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과로 봐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서류에 대한 거주사실 서류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현장에 있던 동장들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구나 이쪽얘기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마 다른 데서 통장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고려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래삼 부구청장님도 역시 ‘이어령 비어령’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명확한 답을 조금 회피하시는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어요. 이유야 어찌됐던 거주사실확인서를 김경진이라고 하는 개인이 써준 것을 갖고 통장을 임명을 안 했다고 황하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를 엄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판명이 났잖습니까. 그렇다면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자꾸 말을 그렇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부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 주세요.
○부구청장 황인평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하고 그 판단을 전적으로 동장한테 했던 그 입장에서 제가 명확히 판단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나타난 결과로는 감사지적에서 통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맞습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그래서 그게 최종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정을 보면 서류평가표에 나온 것은 거주사실 가지고는 안 했고, 슈퍼했다는 것으로만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거주사실은 또한 고려는 했다라고 황하연 과장은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사실이 여기서 완전히 빠질 수는 없고 그 두개가 분명한 이유로 들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컸느냐고 생각한다면 서류상에 나와있는 슈퍼가 더 컸을 것이고, 그리고 거주사실을 두 번째 이유로서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거주사실확인서에 김경진 통장 이 건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안하고 시에 다시 한번 기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대형슈퍼라고 말씀하시는데 학익 1동 통장 현황을 보면 슈퍼마켙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만 슈퍼마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슈퍼마켙 관계로 통장 활동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기술을 해 놨어요.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그 기술이 타당치 않다고 감사결과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못된 거지요?
○부구청장 황인평 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다시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부구청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하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저는 그 당시에 동장으로서 53개통에서 38개통으로 감축하는 구조조정하고 당초에 지시내용을 본다면 어떤 통장에 대한 대리통장이라든가 직무수행이 떨어지는 통장님들 이라든가 같이 정비하는 추진사업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동장으로서 봤을 때는 동장님의 실태조사에 나옵니다만 동장의 의견이 있잖습니까? 주변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결과가 옳다 안 옳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잠깐요. 말을 간단히 해 주세요. 대형슈퍼를 하기 때문에 통장이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지금도 종업원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상황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얘깁니다.
○위원 박래삼 황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모든 통장신청자 접수산정 및 평가내용에 비고란에 써 있잖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답변해 주시라고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그 당시에는 동장으로서 대형슈퍼의 운영으로 벅차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통장으로서 수행능력이 힘들겠다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을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정말 아연실색 웃음이 나오는 꾀꼬리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슈퍼마켙을 한다고 통장자격이 없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시 감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슈퍼가게를 방문하여 확인조사한 바에 의하여 주변에 슈퍼가게 중 규모는 다소 크지만 본인을 포함하여 모친 그리고 종업원 2명(남 1, 여 1)이 같이 운영하고 있어 상기인이 슈퍼가게를 운영하면서 시간적으로 부족하여 통장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기술이 돼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그걸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동장을 6개월 씩 근무한 상태에서 판단을 한거고요. 조사관들은 하루 나와서 종일 했더라도 그분들의 조사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무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얘깁니다.
○위원 박래삼 그 당시라고 하는 것은 200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 가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2004년도 12월에 그러한 사고력이 정확히 갖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슈퍼마켙하는 사람들을 왜 위촉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슈퍼도 슈퍼 다름이 되겠지요. 대형슈퍼라는 표현을 한게 바로 그겁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과장 황하연 규모가 작으면 자기가 손수 물건을 팔아야지, 사와야 되지 바쁩니다. 그러나 이건 그거와는 달리 종업원이 두 명 있고, 부인 있고, 모친이 있으면 5명이 운영하는데 그렇다면 통장으로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누구 보다 더 젊은 나이33세면 혈기왕성해서 멋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황하연 과장님은 정반대로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당시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리통장이 많았고요. 그런 대리통장 역할이 바쁜 관계를 대리통장이라는 명칭을 받게 됐는데 우리 학익 1동 유일하게 대리통장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쭤 보는 것은 대형슈퍼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데도 대형슈퍼나 슈퍼마켙 하는 사람을 위촉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 설득력 있는 그러한 답변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다른데 통장님들은 슈퍼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 네 군데 나와 있지요?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자영업자가 11.7%가 위촉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괜찮고 한 사람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지금 점수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통장이 60여점이 나오고, 김용칠씨는 2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많이 떨어지지요. 사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여튼 동장판단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서류로 인해서는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둔 이유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습니다만 공석으로 둔 이유는 앞으로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잘하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자격이 항상 신상명부는 있는거니까 환경이 달라지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물어 볼게요. 여기 거주기간 나오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래삼 한 사람은 20점 줬고, 한 사람은 5점을 줬는데 여기에 거주기간을 보면 10년 이상을 살면 20점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20점을 줬는데 이 사람은 10년이 넘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주민등록상에 나오니까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본 위원이 10년이 넘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봐야 되겠습니다만 10년 이상 되니까.
○위원 박래삼 그리고 한 사람은 5점을 줬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건 김용칠씨가 거주년도가 있습니다. 몇 년 미만은 얼마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황하연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남구청에서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인정 하시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인정하지요.
○위원 박래삼 이 주민등록초본이 이상이 없어요. 33년 동안 한 장소에서 살다가 다만 주안 1485-10 39통 6반에 7개월 24일 동안 주민등록을 옮겼다 다시 왔어요. 그러면 32년 5개월 동안 한 집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5점입니까? 한 사람은 10년이 안 됐는데 20점주고, 한 사람은 32년 이상 살았는데 5점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계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살다왔군요?
○위원 박래삼 살다가 온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황하연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
○위원 박래삼 확인을 해 보면 아시지만 돈을 버니까 주안 1485-10에 집을 하나 샀어요. 샀다가 7개월 24일만에 다시 왔어요. 그러면 32년 동안은 한집에서 산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0년 거주한 사람은 20점주고, 32년 동안 산 사람은 5점을 줍니까? 괜찮은 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몇 년 미만은 몇 점, 규정이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몇 년 미만, 몇 년 이상 점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든간에 다른 데 갔다 오셨으면 그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위원 박래삼 존경하는 황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32년을 살았으면 32년 산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거의 대다수 동장님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동장님들과 대화를 해 봤어요. 만약에 33살인데 한곳에서 32년 살다가 7개월 24일 동안 다른데도 주민등록 옮겨갔다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잠깐 갔다 온 것은 예를 들어서 7월 24일 동안 갔다 온 거는 실질적으로 한 군데서 살았기 때문에 32년으로 산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동장님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내부방침에 연속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연속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내부방침을 사전에 세워서
○위원 박래삼 그러한 내부방침이 일목요연하게 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담당팀장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 박래삼 보여 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보여 드려요?
○위원 박래삼 네.
○세무과장 황하연 구지침에 의해서 동 자체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 내부방침에 돼 있는 거지요. 학익 1동 동장님이 와 계시니까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던가
○위원 박래삼 뭘 확인해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겠다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까요?
○위원 박래삼 서류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7개월 24일 때문에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어찌 됐던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부방침도 봐야 되고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오늘 황하연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12월달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이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안 주시면.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내부방침을 가져와야 되는데
○위원 박래삼 오늘 출석요구하면 그런 것쯤은 기본으로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오후에 구세조례개정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오후에 답변 주신다니까 오후에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여기 봉사활동으로 돼 있어요. 존경하는 황하연 과장님이 보실 때 최초에 구기수씨가 몸이 아파서 시골에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장자격이 없으니까 통장을 신청하라고 신청서 준 사실이 있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요?
○위원 박래삼 네.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왜 구기수씨를 신청하라고 신청서를 줍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되고, 시간이 없어서 못 오니까 신청서 김용칠 준 사실이 없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아무튼 아니시다고 하니까 규명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학익동에서 노근식 전 통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혼을 하기 일보직전이에요. 어제도, 그제도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부구청장님 한테도 전화 여러 번 하고 본 위원이 가니까 본 위원한테도 욕하고 빨리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새마을 부녀회장과 난리가 나서 자살을 하겠다고 떠들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돼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30명의 서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근식 전 통장이 얘기 하는 것은 아들로 등록돼 있지요? 노우현이라고.
○세무과장 황하연 신청이요?
○위원 박래삼 네.
○세무과장 황하연 아들로 신청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는 기존 4통장 직장근무로 부친이 실제 활동, 주변평판 부정적 이런 쪽으로 아들도 이혼한다고 하는데 주변평판 부정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근식통장 한테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상당히 이 사람이 기다려요. 본 위원한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 열흘째 전화를 수십 번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를 해달라고 해도 전화를 안 해 준다. 오늘 가면 꼭 물어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길 하는데 과장님, 전화 왔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전화 못 받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왔다는 얘기는
○세무과장 황하연 전화 안 왔습니다.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다음 번에도 노근식 전 통장같이 동행해서 와서 전화했나 안했나 그 부분은
○세무과장 황하연 내용이 무슨 내용이시지요?
○위원 박래삼 저는 모르고 저 한테 가서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황하연 과장님은 전화를 안 했다고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열흘동안 수십 번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사 그거예요. 상당히 이 사람이 지금 이혼 직전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러니까 아들 명의로 통장을 해 오다가 또 아들 명의로 해서 통장을 시켜 달라는 내용인가요?
○위원 박래삼 저는 통장을 시켜줘라 말라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제 부구청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술을 먹고 엄청나게 커다란 일을 저지를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녀회장 몇 사람이 말렸어요. 그런 쪽으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다시 한번 만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45분)
○위원장 박광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팀장 발령사항에 대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난 4월 1일자로 세무과 팀장 8명중에서 3명이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먼저 세정팀장인 김종억 팀장이 민원지적과에서 발령 받고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세무직에서 진급이 돼서 과표팀 신설이 돼서 조원식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장 이인숙 팀장은 도화2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올라왔는데 지금 세정관리 과정 기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지방세법 제180조에서 195조 3까지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금년부터 재산세에 통합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서 독립적 과세대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과세대상 및 세율 등 재산세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해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각 조문에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이 건축물하고 부속되는 토지에서 분리돼서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서 과세 대상을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안 제24조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과세 표준 구간조정을 하고 세율 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을 신설하고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이 돼서 신설하고 재산세 납기를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관련근거 및 참고 사항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이 2005년 11월 15일자로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내지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달리 특이사항은 없다고 생각되나 한가지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면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세율 적용으로 재산세의 작년 대비 세수추계의 증감액과 특히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세율을 인하하였다고는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에게 있어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증감액이 발생하였는지와 아울러 최근 다른 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인하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도 세부담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요인은 없는지 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남구에서는 이번에 남구구세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금년도 수입과 전년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증감되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이 부분이 종토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초 예산상 세입액보다는 다소 20억 정도 대략 감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20억이 감소된다고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도 현행대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적용해도
○세무과장 황하연 근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산정된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게 확정돼 내려오면 세액을 산출해 보면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20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거든요 연말에. 어느 한도 금액이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돼서 국세에서 그것을 징수합니다. 그 부분을 징수해서 지방에 양여해줍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 구세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구세는 줄어든다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12월달 연말에 가서 종합토지세 또 내죠?
○세무과장 황하연 네 냅니다.
○위원 배관기 이중부과 하다보니까 국민들 세금은 늘어나는 거죠?
○세무과장 황하연 전체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내게 됩니다.
○위원 배관기 그 얘기 하지 말고 꼭 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구세인 지방세를 내고 종합토지세 또 내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 부담은 커진다.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은 부담되고 조금인 사람은 득을 본다.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구세를 그전에 토지 건물을 별개로 해서 징수하던 것을 합산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정부의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목적이지 세금 감면해줄 목적으로 한건 아니죠?
○세무과장 황하연 감면 목적이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위원 배관기 결과적으로 금액은 늘어나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세무과장 황하연 좀 부담되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구에서는 탄력세율 적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구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행자부 준칙은 전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위원 배관기 행자부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남구만 내리온게 아니라 전국 어느 지방단체나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무시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주민들한테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같은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시세조례 개정안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성남시같은 경우는 특이합니다. 분당같은 경우 전체 성남시 총 11만가구가 아파트인데 9만세대가 성남 분당지역입니다. 그래서 50%를 세율을 다운시키더라도 그만큼 충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관기 건물같은 경우 지금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적용할 기준이
○세무과장 황하연 이번에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했는데 주택부분은 달린 부속토지하고 작년같은 경우 건물은 건물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토지는 토지세로 10월달에 부과가 됐었거든요 이원화 시켰는데 이제는 그것을 묶었습니다. 사고 팔아도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금년도는 전년도 건물 재산세 나간 것 하고 금년 건물 평가한 금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래서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예를 들어 주택 2동하고 아파트 2세대 비교했거든요. 주택은 조금 다운이 됩니다. 2가지를 예시한 것에서 11%정도 하나는 5% 정도가 감소되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다소 늘어납니다. 세액이 대부분 아파트부분인데 하나는 용현2동 것하고 하나는 신동아아파트를 비교했거든요 세대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31평하고 24평을 비교했더니 약 유원아파트같은 경우는 8.3%가 증가되고 신동아아파트는 24평입니다만 8.6% 정도가 증액됩니다. 주택은 떨어지고요.
○위원 배관기 우리 남구에 건물이 일반주택하고 아파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현황을 뺐는데 주택이 조사한 게 2만6,865세대거든요 아파트는 4만3천세대 단독 아파트가 있고 연립세대가 있어요. 그다음 일반 상업용 빌딩 건축물 근린생활건축물 나눠지죠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것은 단독은 단독건축물에 부속되는 부속 토지하고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개별공시지가 매겨집니다. 그걸로 시가 표준 정하는 거죠.
○위원 배관기 재산세 이번에 나갈 때는 1기분으로 나가면서
○세무과장 황하연 이번에 내일 모레 30날 공시되거든요.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 6월 30일은 조정 공시가 되는데 효력은 4월 30일 공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공시된 금액의 50%가 세액 부과하는 과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개정되는 세율에 적용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죠.
○위원 배관기 우리구에서는 이의 신청 방법을 구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이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이거든요. 4월 30일 공시가 되면 그때는 저희 홍보채널을 최대한 동원해서
○위원 배관기 아직까지는 어떤 이의 신청하라는 것도 없었죠? 지금 200 몇 건이 들어왔다면서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것은 열람기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사해서 가격을 산정해 놓고 열람기간이 20일 있었거든요 그때도 열람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23건을 이번 29일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해야 됩니다.
○위원 배관기 아파트나 단독이나 평가는 다 끝난 상태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합니다.
○위원 배관기 단독주택은
○세무과장 황하연 단독주택은 평가가 가격산정이 다 돼 있습니다. 공시를 4월 30일 한다는 거죠 평가사들 6명이 어제 민원지적과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내일 거쳐서
○위원 배관기 이의 신청은 5월 1일부터 받는다면서요
○세무과장 황하연 공시하고 정식으로 이의 신청
○위원 배관기 공시하기 전에 이의 신청 받은 건수가 벌써 2백 몇 건 있다면서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것은 열람기간에
○위원 배관기 아니죠 잘못된 거죠. 열람기간에도 이의 신청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의견이 들어오면 열람할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신청하면
○위원 배관기 이의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가 아니죠 열람기간부터 이의 신청기간이죠
○세무과장 황하연 법정 절차가 열람이 따로 있고 이의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의 신청 200 몇 건 받았다는 것은 뭐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것은 토지 토지도 5월 31일 기준해 같이 할 걸요
○위원 배관기 아니 토지 건물이 마찬가지죠 이의 신청 받는 것은
○세무과장 황하연 토지는 별도로 개별지가가 결정되고 우리는 별도입니다.
○위원 배관기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하죠 산출을 따로 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토지는 별도로 공시지가가 매겨지고 우리는 주택은 주택 깔고 있는 토지하고 주택하고 한꺼번에 주택개별공시지가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토지 공시가는
○위원 배관기 건물만 공시지가를 책정하면
○세무과장 황하연 아니 건물도 주택 일반주택에 깔고 있는 부속토지하고 주택하고 같이 싸잡아서 평가가 된다니까요 가격이. 그래서 가격조사를 별도 한덩어리로 해서 공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건물 토지 따로 했는데 이제는 주택은 하나로 통합하는 거에요
○위원 배관기 이의 신청 들어왔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까? 토지에 대한 공시가
○세무과장 황하연 아니 우리 주택
○위원 배관기 200 몇 건 받았다는 것은
○세무과장 황하연 토지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세무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황하연 민원지적과 부동산팀에서 하는 당초 토지에 대한 개별지가는 그대로 계속 시행되고 있는 거에요. 전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는 물론 가격공시 결정하는데 참고합니다만
○위원 배관기 잠깐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모두에 배관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부분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금년도부터 신설된 재산세는 주택을 안고 있는 건물하고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개별 가격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산세 과표가 되고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도 과표가 됩니다. 토지가 개별지가로 과표가 되듯이 주택하고 주택에 안고 있는 토지하고 하나로 해서 가격이 공시된다는 말씀드리고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로 해서 선정된 그게 기준시가가 공시지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7월달하고 9월달하고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번에 주택 부분은 2분의 1은 7월달에 부과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에 부과됩니다. 대신 일반건축물 사업용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업무빌딩 업무용 건축물은 7월달에 예전과 같은 방식대로 평가해서 세액을 산출해서 7월달에 부과되고 토지 주택에 부속토지 외 토지 나대지라든지 이런 토지는 9월달에 2분의 1 재산세 나갈 때 9월달에 같이 부과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7월달에 주택을 2분의 1 9월달에 2분의 1 상업용지는 7월달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과 실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세액 프로그램은 아직 행자부에서 안내려왔습니다만 산출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시가가 많이 나가는 부동산은 거기에 맞게 세액이 나가고 시가가 현재 거래된 시가에 낮은 것은 낮게 세액이 산출되겠습니다. 그게 공평성 형평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결국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다는 뜻인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많이 내야 되는 보유수의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위원 박래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구에서 수입면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 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계를 해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인데 20억 정도 가까이 감소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되니까 12월달에 그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국세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을 그 만큼 환원해 준다는 겁니다. 대신 그게 12월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저희들에게 돌려주는 시점이 내년이나 되지 않겠는가 그럼 올해 예산에서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시를 통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생각에는 혹시 차질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안난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한 20억 정도 가까이가 감소된다니까요.
○위원 박래삼 감소되면 결국 이러한 지방세에 있어서 어쨌든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황하연 국세로 받아들여서 그만큼 돌려줘요
○위원 박래삼 다시 오는거죠
○세무과장 황하연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 박래삼 갔다가 오는 교통순경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등록세 부동산등기세율이 3%에서 2%로 다운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등록세는 시세기 때문에 시 조례에 조례가 규정되는데 현재 3%인데 2%로 인하됩니다.
○위원 박래삼 이것도 행자부 지침인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법개정으로 인해서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작년 한 해하고 금년하고 세금이 얼마 정도나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세는 2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추측되고 시세 등록세 취득세는 이 부분도 시가 표준액이 늘어납니다만 세율이 다운됐더라도 다소 세액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 등록세는 아마 부동산 경기가 시가 표준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활발하게 부동산이 거래가 잘되면 좀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박래삼 사회 현실에 경기가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영향이 많이 있네요. 지난 번에 어느 경인일보를 보니까 SK물류센터에 세금추징을 몇 년을 미뤘다. 그래서 남구청 세무과에서 봐주기 의혹이 있어서 수십 억이나 재정 손실이 났다는 기사를 읽어봤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수십 억이라고 하는 재정 손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SK주식회사인데 아시다시피 옛날 유공자리인데 석유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석유 비축 시설로 해서 나대지 쉽게 말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건지 운동장으로 돼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석유 비축시설은 비축 토지가 많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돼 있는데 그 부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SK와이번즈 야구단하고 프로축구단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적용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종합 합산을 해야 된다 분리 과세해야 된다. 세 가지 분리 적용 세율이 있는데 그래서 다툼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종합합산으로 해야 된다는 보도 내용이고 저희들은 분리 과세로 비축시설로 봐줬기 때문에 분리 과세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했는데 이번에 조사돼서 약 18억 추징을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18억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 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4월 부과는 예고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고해야 되기 때문에 예고 기간을 거치고 과세 심사가 이의를 제기해서 거치고 하는 바람에 지난 4월 16일경인가 부과했습니다. 이달 말로 납기해서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남구에서 27억을 징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18억을 추징했다면 나머지 9억은 구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 당시 2004년도에 감사에 지적돼서 추징 세액이 27억으로 나왔는데 그땐 아마 착오 계산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만약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때 조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기사에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언론에 보도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주민들이 보고 남구청 세무과에 대해서 의혹이 부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됐다라고 얘기하면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 언론 징계할 의향은 없습니까? 잘못됐다면 9억이라고 하는 차액이 있는데
○세무과장 황하연 작년 감사에 지적된 금액이 27억으로 그때 추계가 된 것 같아요 감사 기간에 세액을 산출했으니까 나가보지 않고 산출했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번에 부과하기 위해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부과한 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번 부과한 게 정확하게 부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세무과장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완전히 업무파악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세무과에서도 상당히 최선을 다 하시는 과장님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9억이라는 금액 차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예의 주시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18억 추징이 맞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세요 그래야지 신문에는 27억이라고 보도했는데 구의 과장님이 18억이라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냥 18억인 것만 알고 있는 거에요.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이 18억을 추징했다고 하니까 알았지 지금까지는 구에서 SK측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중 한 사람이에요 여기 막말로 콩고물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콩고물 떨어진 것 잡순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콩고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 그런 직원들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생각을 해보세요 27억이라고 언론보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면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18억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정정보도 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요구하세요 그래야 많은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 정확하게 18억을 추징해야 되는데 27억이 되는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결국 구의 안일한 대처로 세수증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수십 억 이상의 재정 손실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나마 찾을 수 있는 수억 원의 세금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언론은 언론대로 조사를 했겠죠. 보도 내용대로 저희들이 금액 차이는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18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8억이 합당하고 또 그 금액이 맞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45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입니다. 역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남구구세감면조례도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월 5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조문을 삭제하고 이를 재산세 조문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다음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구세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조문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재산세 조문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규정을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직접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49㎡ 약 45평이 되겠습니다. 이하까지 경감규정을 규정하는 등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 현행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을 과세표준액으로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본 조례안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직접 임대주택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감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상 구세중 과세 감면대상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세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상징적인 감면규정으로 보이는 바 차라리 구세보다는 다른 차원에서의 실질적 도움을 주는 감면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개정하기 위한 해당 중앙부서의 전향적인 세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의문시되는 점은 조례안 제20조를 보면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은 현재 우리구의 경우 감면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보이는 바, 조례입법시 중앙의 표준안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현재 남구에서 전년도 남구구세감면조례에 해당돼서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몇 명 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파악은 안됐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전년도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에 다시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 했는데 그것도 40㎡에서 20㎡로 늘린 거네요.
○세무과장 황하연 40㎡는 완전히 면제이고 60㎡는 50%
○위원 배관기 개정조례에 40㎡ 이하는 100%
○세무과장 황하연 면제고 100% 감면이 되고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조세감면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20조를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황하연 조금전 구세조례에 나왔듯이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작년까지 구분해서 세목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없애서 통합시켜 재산세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건물하고 토지를 하나로 물건으로 보고 이번에 가격이 산정되니까 그것을 재산세로 말을 바꾼거죠.
○위원 박래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구하고 개정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세무과장 황하연 없습니다. 이것도 행자부 준칙안인데 전국 통일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13조를 보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하고, “건축물”을 “주택”으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세무과장 황하연 위원님 그것은 구세조례고 감면조례를 보셔야 합니다.
○위원 박래삼 잘못 봤어요? 3선 위원이 잘못 봤나 싶어서 걱정이 태산같은데 맞는 거죠? 감면조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13조가
○세무과장 황하연 보시면 주택이 안고 있는 바닥면적 7배까지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했으니까 7배가 넘으면 감면을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7배까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위원 박래삼 9조 1번을 봐주세요 전용면적 40㎡이하인「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이랬을 경우 우리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래서 주택건설업자나 공공단체에서 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40㎡ 즉 약 12평짜리를 건축할 경우 이것은 100%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40㎡를 지어서 건축을 하잖아요 이것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뜻이죠.
○위원 박래삼 알아들었는데 결국 40㎡ 이하는 재산세를 면제해주면 우리구에서는 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임대주택 요즘도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만 임대주택을 많이 장려하는 쪽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건축업자에게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도 감면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남구만 극한된 겁니까? 전국적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지금 남구에서 구세감면조례가 여기 나와있는 임대주택이나 그것 이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세무과장 황하연 장애인은 없고 국가유공자나
○위원 김기환 차량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장애인은 차량만 혜택을 받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것은 시세 우리구에 대해서서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및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독도의날'제정운영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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