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월 3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세무과)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 우리 공무원협력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협력팀입니다. 김종재 팀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별지로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04년 제6차 조직개편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른 팀장은 소개 안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조직이 새로 신설된 것만 소개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같은 1월 14일자로 신현복 팀장 후임에 박호관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별지로 저희가 위원님께 베부하여 드린 2004년 제6차 조직개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민자치과에 공무원단체협력팀이 새로 1월 14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주요 업무는 직장협의회 운영지원협의나 공무원단체협조,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 출범 준비사항, 공무원연수라든가 교육, 홍보계획수립, 일용인부 관리나 노동조합 관련업무 등을 주업무로 맡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팀의 업무를 일부 문화체육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국제교류팀에서 하던 학교교육경비, 그것이 문화체육과로 교육지원팀이 신설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저희가 신청받는 과정에서 조직이 변동되면서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조정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주민자치과소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직원복리시책 추진, 둘째 직무능력 향상추진, 셋째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 넷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다섯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여섯째 국제교류추진, 일곱째 생활민방위교실 운영활성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중심의 직원복리시책 추진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실 설치운영과 보육료지원, 체육주간행사의 내실화를 망라해서 총 소요예산이 2억5,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별로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실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3월중에 남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약 40평이 되는 의회청사 4층에 8,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본 8,500만원의 소요예산은 작년도에 부서별로 기관표창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시설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지원입니다. 매월초 지원기준은 보육시설 공립, 사립을 포함해서 어린 이집, 놀이방,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 사항으로 유치원에 교육청 허가사항을 망라해서 확대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8만원이 되며 소요 예산은 1억5,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주간행사의 내실화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현재 부서별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을 구산하 전직원체육대회로 확대해서 상하반기중에 1번 택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추진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직원워크샵 2005년 9월을 하위직 위주로 구성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내 외국어교육 연중 실시하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대학교 영어위탁교육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초중급 29명, 토익이19명해서 48명을 2개월 과정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자격증 취득반 운영 4회로 계획잡아서 4월, 5월, 10월, 11월 전문학원 선정의뢰 실시로 1인당 8만5,000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능력개발비 지급입니다. 매월 1회 1인당 5만원, 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서 24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또는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2내지 3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처리실태를 보고드리면 총 접수 건수가 299건에 완료된 것이 167건 즉 56%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게 29%인 87건, 중장기사업으로서 11건, 불가가 34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사유는 주요 내용이 법령미비나 예산이 과다하게 필요로 하고 부족하다는 내용과 주민이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불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종합지원체제 구축, 주민관심과 참여도 제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차질없게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신청접수를 2004년 지난 12월까지 주민자치과에서 접수해서 관련 부서에서 1월중에 즉 이번 달까지 전부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체평가를 금년도 올해 1월달에 작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음 달인 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현재 신청은 학교가 41개 단체에 7억1,811만6천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추진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천진시 당고구 우호교류도시와의 내실있는 교류가 되겠습니다. 상호간 왕래하는 내용으로서 청소년 홈스테이와 문화상호교류등 실시가 8월중에 교육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과의 교류입니다. 니이가타시와 교류인데 청소년 홈스테이는 5월중으로 잡았으며 K2H 프로그램 실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와의 교류입니다. 상호방문 및 문화교류를 위주로 해서 예술단 위주, 즉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친화적인 도시조성입니다. 한국생활안내 및 구정홍보책자, 외국인으로 부터 우리 한국생활에 손쉽게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외국어교육 내실화 추진입니다. 청내 외국어강좌 확대실시를 하는데 영어, 중국어, 일어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는 20명 중국어는 30명, 일어가 20명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교실 운영활성화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민방위교실 운영인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여성이나 학생, 노인 등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인력센터나 노인복지회관, 각 학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이 실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물놀이 안전사고나 화재발생 등 재난발생시에 행동요령, 직접 필요로 하는교육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남구와 당진군간 자매결연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서 3월중에 충남 당진군 초청 상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먼저 갔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2004년 당진군 의안서 체결에 11월중에 34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구간부가 14명하고 위원님들이 15분, 수행원하고 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차질없게 금년도부터 이것을 협정서 체결에 의해서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각 동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토요휴무가 되면 늘 참여하시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국이 일제히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운영사항을 탈바꾸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사항에 임해야 되는데 사실 토요일 오후라든가 국경일이라든가 일요일날 이런 식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사항을 신규항목이 됐든 변동이 됐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저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별로 의결이 되면 자기네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지리적 성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동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동사무소하고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분리가 안 된 동이 있을 겁니다. 세콤장치가... 그거 파악이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것 파악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세콤장치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안 돼 있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세콤장치가 안 되어 있는 동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나 세콤장치가 되어 있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 방안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운영했을 때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래서 그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출구자체가 입출구가 별개로 되어 있든 아니면 통합으로 되어 있든간에 그것을 운영했을 때 모든 예견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상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서 선뜻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숙제로 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동장님들 의견받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근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2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맨 아래 하단부에 보면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7개 권역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운영내실화 추진이라고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약 1개월 정도 해 봤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저희가 그래서 저희 계획은 박병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가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분석해서 장단점을 발췌해서 잘못된 것은 2/4분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잘 된 것은 권장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시작이 됐는데 거기 선까지는 아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7개 권역별로 나눴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묶여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세요. 7개 권역에 프로그램의 항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35쪽 추진개요에 3월중 충남 당진군하고 초청사무교류협정을 체결한다고 하셨죠. 지난 11월달에도 남구에서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당진군에 타시도하고 자매결연을 한 곳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제가 정확한 데이타는 아닌데 전국에서 2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말고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하냐면 당진군이라 하면 많은 시도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남구도 자매결연을 함에 있어 아무래도 많은 곳과 자매결연을 하면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28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아까 보고하실 적에 우리가 7억1천만원 정도가 접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단체가 몇 군데가 있으며 우리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억4,5천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1천만원 정도에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지원해 줄 것이며 어디는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으며 지금 신청을 한 단체는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저희가 단체가 41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28개 단체, 아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7개 단체, 사회복지과에서 10개 단체, 문화체육과에서 8개 단체, 환경위생과에서 2개 단체, 의회사무국에서 1개 단체 의정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개 단체이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나머지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4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단체별로 들어온 내역은 하도 많으니까 이것을 보고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7억1,811만6천원이라고 아까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41개 단체에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획이 2월 초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거기 위원으로 계시지만 그때 모시고 이것이 심사숙고히 선정이 되어서 조정할 금액이 나와서 3억5천에 해당하는 금액이 심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그 심의위원회 개최후에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41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심의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단체별로 전부 심의합니다.
○위원 김현영  심의대상이 단체는 41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단체는 41개 단체가 다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접수한 단체는 전부 심의합니다.
○위원 김현영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28개 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나머지 단체는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총, 바르게 살기
○위원 김현영  자총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총, 바르게 살기위원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 심사를 이미 거쳐서 주민자치과에 총괄로 들어온 겁니다. 현재.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1차 심사를 벌써 거스른 겁니다. 예선전을 거쳤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 최종결선을 하는 것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41개 단체를 전체 놓고 각 부서에서 1차 심사한 것은 총 신청액은 얼마인데 1차 심사에서 뭐뭐를 조정했고 2차 심사에서 오늘 이것 할 것은 뭐뭐를 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2월초에 개최할 때  심의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현영  각 단체에서 심도 있게 사업계획서를 해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보고서 올려서 지원요청 했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7억1,800만원 정도의 신청이 들어 왔는데 우리의 예산은 3억5천정도 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크나 큰 잡음이 발생하리라고 봐요, 어떤 단체는 많이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적게 지원하고 이런 잡음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하시고 해서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안점은 사업계획서의 중요도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위원 김현영  25페이지 보시면 구청장 민원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예산이 1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구청장님께서 무슨 민원현장을 어떤 식으로 방문하셨는지 각 동에 통장님들을 수행해서 길거리 청소한다고 새벽 7시, 8시에 깨워서 동네 한 바퀴 도는게 그게 민생현장을 방문하신 것인지 어떤 민생현장을 방문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까 업무보고때 대충 설명올렸습니다만 사실 계수적으로 봐도 24개 동에서 이렇게 많은 건수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했다는 것은 이건 위원님들이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현장방문 자체가
○위원 김현영  지금 민원은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로 접수되지 않아요? 구청장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민원실을 경유해서 내지는 의회를 경유해서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든 접수가 되든 이러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께서 민생현장을 방문하는데 어떤 식으로 방문했으며 민생현장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접수된 민원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실 주민들의 건의 사항은 한마디로 요구를 하는 사항은 채널이 다양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서 구청장이 접수해서 관련과에 지시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거니와 진정서나 탄원서나 건의서나 각종 문서화해서 올려서
○위원 김현영  지금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이 민원창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청은 민원실이 따로 있어요. 그런 민원을 얘기 하는게 아니라 민생현장을 다녔다하는데 그것도 1천여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다니셨다고 하는데 각동에 거의 50만원이 되는 거에요. 40여만원 정도의. 아침마다 통장들 내지는 단체들 아침저녁으로 몇 명 모여라 해서 밥사주는 게 민생현장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게 아니죠. 김위원님도 작년에 경험을 분명히 하셨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 역시 1년동안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저 나름대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공직자로서.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발췌해서 처리하는 신속성도 있고 이런 측면도 봐주시면 좋죠. 김위원님이 어떤 포인트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 민생현장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나더러 설명하라면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채널은 여러 가지 민원제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개방 다 돼 있죠. 청장실로 직접 들어와서 상담해서 건의할 수도 있고 민원창구를 이용해서 민원실에 접수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각종 서류로 해서 해당과에 진정서를 넣어서 청장이 알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위원 김현영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또 모르신다니까 이 질문은 접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모르신다니까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후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구청장의 민생현장방문에 대해서 차후에 이해가 되시고 무엇때문에 질문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이 되시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든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알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아까 이근순 위원님이나 박래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각 프로그램이 있죠.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프로그램을 신설할적에 각 동이 겹치지 않게끔 권역별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편성했었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김현영  그런데 그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동에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전에 권역별로 만들어놨을 때 그 당시에 판단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시설자체를 변경해야 될 프로그램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시설 자체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프로그램만 변경해 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시설변경까지도 주민자치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북장구 치던 그런 시설 자체가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어서 노래교실로 한다 그러면 바닥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예산하고 수반이 되죠. 시설 자체를 리모델링을 바꿔야 되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가 투자되는 것은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하는 것은 물론 동장님들이 다 잘 아시죠. 자기 동의 실정을 아니까 이 프로그램을 바꿨을 때는 이만한 소요 예산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이 예산을 반영해야 선행돼야 이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냐 이런 난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바뀌는 과정에서만 생기는 사안이 되겠지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권역이 숭의1동, 2동, 용현2동, 용현3동이 되겠습니다. 인접한 동, 주민이 가까운 동에우리 동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옆 동에가면 이 프로그램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인접동하고 묶은 권역의 뜻이 되겠습니다. 1권역이 4개 동이 되는데 숭의1동은 한글 교실, 숭의2동에는 중국어, 용현2동에는 스포츠댄스, 용현3동에는 노래교실, 이것을 1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은 2권역인데 숭의3동, 도화2동, 도화3동, 주안5동이 되겠습니다.
숭의3동은 양재교실, 도화2동은 서예교실, 도화3동은 수지침, 주안5동은 컴퓨터교실 이렇게 해서 2권역으로 묶었고 3권역은 숭의4동, 용현1동, 도화1동, 주안2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숭의4동은 서예교실, 용현1동은 에어로빅, 도화1동은 마을문고, 주안2동은 노래교실이 되겠습니다.
제4권역은 용현4, 용현5, 학익1 그래서 용현4는 한글교실, 용현5는 노래교실, 학익1동은 스포츠댄스, 제5권역은 학익2동, 주안3동, 주안7동이 되겠습니다. 학익2동은 스포츠댄스, 주안3동은 중국어, 주안7동은 건강체조, 6권역은 주안1동, 주안4동, 주안6동, 주안1동은 생활체조, 주안4동은 스포츠댄스, 주안6동은 영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권역은 주안8, 관교동, 문학동, 주안8은 컴퓨터교실, 문학동은 스포츠댄스이 프로그램은 각동에서 조사해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네, 그런데 이것은 권역별로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설이 됐을 때에 권역별로 묶었던 내용입니다.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게 아니고 이것은 최근 일입니다. 죽 하다보니까 이런 난점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중복이 많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권역을 묶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각 권역별로 용현1동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를 하다가 주 프로그램은 스포츠센터로 묶긴 묶었는데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는 것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적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할 적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바꾸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우리는 결과보고만 받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또 되죠. 그러니까 한 면 볼 때는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하여튼 각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적극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장 박광현  다 끝나신 겁니까?
○위원 김현영  네.
○위원장 박광현  수고 많으셨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은동 의원님께서 의원발언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하실 발언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받아주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아니 우리 위원회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인데요, 위원회 의원발언은 가능합니다.
○위원 배관기  아니 회의도중에 와서 사전승인도 안받고 바로 그냥 와서
○위원 이은동  사전에 신청했으니까...
○위원 배관기  정회좀 요구합니다.
○위원 이은동  1분이면 끝나요.
○위원 배관기  우리 위원들도 알게끔 해서 해야지 갑자기 회의도중에 들어 와서 의원발언이 있다고 하면
○위원 이은동  간략하게 할께요.
○위원장 박광현  네,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우선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는 지금 우리 구가 그동안 해 온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김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구청장이 민생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구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를 보냅니다.
단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마련을 위해서 24개 동장님들하고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아침은 이쪽 단체에서 점심은 저쪽에서 저녁은 저쪽에서.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식사를 하지 말든지 식사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 예산투입을 하든지 동장이 그 지역에서 예산마련을 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지휘권이 확립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되겠고 주민들한테 많은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답변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수백건에 수천억원어치의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요구를 받고 어떻게 소화하실 겁니까? 이런 것이 지양됐으면 좋겠고 다음은 공무원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환영하고 올해 있을 800만원의 예산수반에 대해서도 우선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법에 정해진 공무원에게는 월급과 다른 인센티브 이외에 어떠한 금전도 제공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사설학원에서 기술지식 습득하는데 우리구가 보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다면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은동 위원님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방문예산에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저도 동장님을 수차례에 걸쳐서 한 당사자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이러고 저러고 이유대는 것은 아니고 저 역시도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민생현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죠. 물론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현영  잠깐만요, 김현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제가 대답을 하고 나서 말씀을
○위원 김현영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질문할 적에 나중에 자료가 준비 안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든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을 하는데 뭐 잘못된 것 있으세요?
○위원 김현영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질문할 적에 구체적으로 질문하든 답변하든 이 얘기를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은동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 진행중 아닙니까?
○위원 김현영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후에 그 답변을 제가 서면으로 받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보고받기 전에 타위원회의 의원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위원장님,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게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현영  아까 과장님께서 구청장 민생현장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서면이나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한 사항인데요,  시범운영하는 곳이 2군데가 있죠?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작년도에는 관교동사무소가 우수주민자치센터 선정이 되어서 2천만원을 예산지원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용현4동이 확대해서 2개 동이 실시하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2천만원씩 지원되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우수주민자치센터로 평가해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는데 세세항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나름대로의 거기서 여러 가지 품목이 는다든가 프로그램이 변경이 된다든가 아니면 도서나 물품구입을 한다든가 시설을 확장한다든가 이런데 전반적으로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거기 상근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상근인건비도 계상이 됩니다.
○위원 정봉학  2천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자원봉사자죠. 1일 1만5천원씩 해서. 1만5천원 정액을 주는게 아니고 1만5천원 이하니까 1만원도 주고 5천원도 주고 8천원도 주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2명이면 한 3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용현4동에 예를 들어 보면 2명에 인건비가 그만큼 나가면서 과연 시범운영을 해야 되는가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러니까 한 명만 있어도 능히 운영할 수 있는데 2명씩 있는게 과다하지 않느냐 염려하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용현4동에서 그렇게 소요 산출이 되어서 필요한 인원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지금 용현4동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학산문화원 건물인지 용현4동 건물인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던데 기왕 시범운영을 하는데 동사무소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이상입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나중에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각은 다들 달리하겠지만 오늘과 같은 그러한
○위원장 박광현  정회시간에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재개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박래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24쪽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게 되면 인천대학교 영어위탁교육 연중실시, 보다 다양한 영어학습프로그램의 기회제공, 이것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청내 어학실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능력향상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만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답변드릴 수 있고요, 나름대로의 인천대학교의 영어위탁교육은 1년동안 죽 실시하겠습니다만 5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이렇게 토익이 있고 3가지를 분류를 해서 초급중급을 29명을 대상으로 봤고 토익은 19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2개월 과정으로 기간을 잡고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어를 해야만 앞으로 공직에 임하는 동안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이러한 차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잘 알겠습니다. 보다 인천대학교 영어위탁계획이 알찬 계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에 존경하는 이근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1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여기 24개동 동장님들이 다 오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가 됐든 어디가 됐든 세콤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세콤장치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금이 세콤장치를 하면 지원이 됩니까, 세콤장치를 안하면 지원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콤장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익1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께요. 여기는 지하로 내려가는 데 보면 세콤장치를 안했죠? 동장님 세콤장치 안했죠?
○학익1동장 황하연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세콤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것이에요. 50%를 그 내용 아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예산이 세콤으로 나가는게 월 13만원씩 예산이 기 편성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개동이 전부 세콤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과시간이 끝나는 동시에 최종 퇴청자가 세콤으로 돌려놓으면 구청당직실에서 민원을 볼 수 있죠. 그날그날 당직명령 명단이 저희들이 취합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숭의1동을 예를 들어서 전화했다 민원인이 그러면 일과후에는 남구청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숭의1동에 김갑동 직원이 당직이다 그러면 그쪽에상세한 것은 물어서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교육 얼마 전에 소회의실에서 했었죠. 저도 그날 강사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신현호 팀장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콤장치를 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을 못받는 것이에요. 세콤장치를 안했을 때는 지원금을 50% 더 받아요. 금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몇 십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13만원이 아니에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담당직원 하반기부터 나왔던 운영예산의 50% 인건비가 심야시간때에 운영인건비로 해서 나갔던 게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된데요?
○담당직원 1인당 1만5천원씩.
○위원 박래삼  월로 하면
○담당직원 39만원 정도
○위원 박래삼  월 39만원이면 1년이면 얼마에요? 470내지 이 정도가 가는데 여기에 50%를 시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담당직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입니다.
○위원 박래삼  시에서 50%를 더 예산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잘 모르시나 보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세콤장치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지원금의 차이 그것을 여쭤보는데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것은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은 여기 24개 동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50%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박래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1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 권역별로 묶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 프로그램을 인정 안해주는 이유가 다시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 시설 돼 있는 시설비를 더 이상 들이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경우는 그것은 구에서 어느 정도강사료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묶이다보니까 어느 동에만 지원이 되고 어느 동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권역별을 묶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릴께요. 24개 동이 같은 동일프로그램이 전체 있는가 하면 1군데 편중되어 있는 그런 단점을 전부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묶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숭의1,2,3,4동을 스포츠댄스로 한다 그러면 숭의1동은 스포츠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그런 장점이 오는가 이렇게 판단도 되지만 숭의3동의 경우 예를 드는 겁니다. 스포츠댄스가 아니라 노래교실, 아니면 장구나 이런 프로그램이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시설이 되어 있는 과정인데 그것을 없애고 스포츠댄스로 한다는 것은 그 동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묶기 전에 저희들이 동에서 의사표시 다 조합 확인하고 검토하고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묶은 것인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위원 배관기  아는데 지금 동별로 특이사항이 있는데 숭의2동은 그전에는 장소가 좁았습니다. 그 좁은 장소에서는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를 늘려가지고 다시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비를 더 추가 하지도 않고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것은 인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래서 숭의2동 같은 경우 청사가 변동된 동, 용현4동 신축해서 넓은 데로 갔기 때문에 모든 구조가 여건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이한 동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반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남구에서 줄어든 통장과 반장수와 절감된 예산 그리고 득과 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저희가 작년 12월말 현재로 해서 구역조정과 통장위해촉과 모든 사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월1일자 금년도 1월 1일자로 거기에 뒤따르는 사람 인선을 해서 위촉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831명중에서 212명이 감소된 619명이 현재 통장을 재직하고 있습니다. 공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예산절감소요면은 8억1,900 그정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따르는 것은 반장이 4,266명중에서 1,224명이 감소가 된 현재 3,04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다보니까 예산절감이 8억1,900만원 정도 2005년도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문제점이 통장님들은 어느 정도 예우를 해 주지만 반장님들은 너무 예우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반장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거기까지 예산관계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들이 1년에 2번 반장은 급여라고 할까요, 주는 돈이 2만5천원씩  2번 나가는데 중추절하고 명절 때 반장에 한 해서 5만원씩 1인당 1년에 가져가는데 통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하지 않나 실제 일하는 것은 반장들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숙이 아직은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급급하다 보니까 몇 달동안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작년 6월 14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해서 추진한 것인데 1월1일자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데 반장은 2단계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심사숙고 판단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간사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29쪽에 국제교류추진에 의해서 현재 중국밀운현과의 국제교류가 중단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간사 오흥만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작년에도 제가 11월 18일인가요, 116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간사 오흥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때 상세히 말씀을 안듣고 중단됐다고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래서 특별히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중단된 이유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라면 사실 저희들이 대답하기가 힘드네요. 줄곧 밀운현하고 1년 가고 1년 오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몇 년 간 추진하다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천진시에 당고구하고 내용을 바꿔서 거기하고 현재 교류하고 왔다 갔다하고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중국에 밀운현하고 천진시하고 바꾸신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오흥만  현재 몇 개 국에 지금 교류협력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 천진시 하나만 정식적으로 우호교류를 협력하고 있고 나머지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2005년도에는 일본하고 프랑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오흥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기배부하여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추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가 어디 과인지... 재래시장에 관한 것인데. 경제지원과 소관인데 일단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배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통반장님께서 212명이 줄었다고 동장대표 동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개 통장님께서 줄었다고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212명의 통장님을 줄임으로 해서 상당한 잡음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학익1동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제일 큰 고민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위해촉 과정에서.
○학익1동장 황하연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어찌됐든 구조조정 차원에서 0에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우선 구역조정을 다시 했다는 점에서 광활해 졌기 때문에 통 관할이 통장님들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통장님들께 각자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들쑥날쑥 혼재되어 있는 통 순서를 이번에 일제히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정리했다는 그런 부분, 일제히 다시 조정하면서 새로운 통장님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조금 다소 여론이 안좋은 통장님들이나 운영하는데 어려운 통장님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교체하고 구조조정하면서 그만큼 줄어드는 통장님들에 대한 탈락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통장님들에 대한 불만은 각동이 똑같이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현영  24개 동 각 동이 적게나 크게나 잡음이 있었지만 원활히 잘 됐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통반장 구조조정에 있어서 각 24개 동이 작거나 크게 어떤 잡음은 있었지만 지금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위해촉이 끝났다라고 보고받아도 되겠습니까?
○학익1동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고요, 지금 제일 많이 구조조정이 된 동이 어디며 제일 적게 통반장님께서 가장 많이 위해촉이 되고 가장 적게 된 동은 어디인지 숭의1동이 가장 적은 것 아닙니까?
○학익1동장 황하연  현황을 주시네요. 제가 주민자치과장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현5동이 가장 많이 감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안5동, 학익1동도 많이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이번 구조조정에 있어서 반장님을 해 오시다가 통장님으로 승급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체 619명을 위촉을 하셨는데 831명중에서 619명을 위촉하셨는데 그중에 반장을 하셨다가 통장님으로 승급하신
○학익1동장 황하연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반장님들중에서 새로 신규 위축된 통장님들 현황은 아직 안뽑혀 있습니다. 각 동에 다시 취합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반장님께서는 2만5천원씩 받아가면서 하시는데 반장님들이 통장님의 역할을 통장님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통장으로 승긍이 못되는 안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 불합리하다 그러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승급이 안 된 반장님으로 볼 적에는 마음 아파한 반장님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배관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통장님들은 월20여만원씩의 급여라고는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반장님들은 월 2,500원 정도의 받는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반장님께서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에 상당한 수준의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친목회장님한테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현영 위원님이 동장회장님한테 질의하신 답변은 아까 배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입니다. 동장님들이 애를 많이 동에서 쓰고 계신데 아마 동장님들도 그런 것을 겪으셨을 것이에요. 반장님들의 보호차원에서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영 위원님과 배관기 위원님께서 반장님에 대한 애틋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현영 위원님께서 통장, 동장 구분을 잘 못하셨는데 섭섭히 생각하시지 말고 신문지상에도 봤지만 통장 이장 출신은 장관을 했습니다. 명예롭게 받아주시고 동장들이 장관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번 통장구조조정시에 튕겨나온 건데 동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께요. 뭐냐 하면 철면피하게도 2만5,000원 수당도 반장을 선임만 해 놓고 그것마저 통장들이 떼어먹는 동네가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 발생 안됐습니까? 발생이 된 데가 있어요. 왜냐 하면 통장 경합된 곳을 실사를 하다보니까 반장들한테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 통장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와중에 나는 반장으로 선임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쓰레기봉투 하나 2만5천원 받지 못했다 이런 것이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들 말이죠, 이 부분까지라도 잘 챙겨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올려주라고 그러는데 그마저 떼어먹는 통장들이 있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봉학  회장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동장님들한테 칭찬과 더불어 당부를 드리고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경제불황으로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자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모자 가정, 이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쌀지원, 또 때로는 현찰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조성은 물론 소외계층의 자활 및 자립기반 확립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24개동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 운동이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명절 때 이럴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연중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과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동장님들 가져주시고 물론 24개 동 전체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미처 하지 못하는 동이라도 남구의 목표인 사람사랑의 공동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4개 동 전체가 연중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익1동장 황하연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주안6동장님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안6동에 석바위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35억을 투입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6동장 김진묵  주안6동장 김진묵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합결성이 완료된 상태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되면 주안6동 지역에는 주안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다 빠져 나가고 법원이 빠져 나간 상태에서 굉장히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사업이 완료가 되면 좀더 깨끗한 환경속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원 김현영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시장을 도색을 한다든가 깨끗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주안6동장 김진묵  네.
○위원 김현영  활성화에 있어서 손님을 유치하거나 내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해서 활성화하는 겁니까?
○주안6동장 김진묵  지금 현재로서는 리모델링만 하는 사업이 되겠고
○위원 김현영  그 사업에 3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거기에 주차장까지 시비50%까지 해서 3억7천이나 전체 하면 38억 정도되는 예산이네요. 38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주안6동장 김진묵  그건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조합측에서
○위원 김현영  조합에다가 맡겨두는 겁니까? 예산투입은 구에서 하면서 조합에다
○주안6동장 김진묵 예산투입이 중소기업청에서 60%가 지원이 되고 시에서 25%, 구에서 5% 자부담 10%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인들 유치하는 사항은 어떤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합측에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시장의 상인들을 손님들을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위원 김현영  동장님께서는 주안6동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주안6동장 김진묵  1년 됐습니다.
○위원 김현영  동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게 되면 리모델링하게 되면 석바위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살아날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주안6동장 김진묵  살아난다기 보다는 일단은 주안주공이 다 빠져 나간 상태이고 그래서 인구가 많이 감소가
○위원 김현영  주안주공이라는 특수한게 있군요.
○주안6동장 김진묵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보다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현영  좋습니다. 용현2동장님.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현2동도... 아, 용현3동인가요? 죄송합니다.
○용현3동장 조세현  용현3동장 조세현입니다.
○위원 김현영  고생 많으십니다. 용현3동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리는데 재래시장활성화에있어서 용현시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거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현3동장 조세현  저희는 4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위원 김현영  거기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용현3동장 조세현  주차장은 이미 돼 있고 추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진행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용현3동장 조세현  진행은 처음에는 상인들이 조합이 결성되어서 일부장사하면서 야간으로 작업하자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진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장조합에서 차라리 1주일에서 10일 동안 전부 문을 닫고 기반시설을 하자 그래서 기반시설은 거의 끝났습니다. 하수도라든가 도로포장은 거의
○위원 김현영  용현시장도 아까 석바위시장같이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용현3동장 조세현  똑같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원 김현영  리모델링 하는데 40억을 투자해서 용현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히 똑같이 국비시비해서 자비포함해서 하는 것이죠. 먼저 번에 용현시장에 불이 한 번 난 적이 있었죠?
○용현3동장 조세현  저희 용현시장은 어제도 새벽에 불이 났는데 큰 대규모적인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자가 다니면서 불을 놨는데 초기진압을 해서 특별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현영  재래시장활성화에 있어서 소방시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용현3동장 조세현  설계가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조합측이라든가 회사측하고 합의가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신기시장이면 주안7동이죠? 됐습니다. 주안7동장님.
○주안7동장 김동희  주안7동장 김동희입니다.
○위원 김현영  신기시장도 같은 질문인데요, 같은 거죠.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안7동장 김동희  26억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지금 거기도 같이 각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행이
○주안7동장 김동희  신기시장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지금 현재 90%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완전히 기반정리될 때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월 중순에서 3월말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거기도 주차장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안7동장 김동희  현재 주차장이 사실 제일 문제인데 쌍용아파트 앞이라든가 신기시장 주변에 임시주차장으로 현재 조건부
○위원 김현영  도로에다가 이면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주안7동장 김동희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때문에 시장 뒷편쪽으로 협의중에 있어요.  중기청에서 별도로 40억 정도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쪽 주변이 안되면 뒤쪽으로 해서 구청에서도 중장기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위원 김현영  각 시장을 보게 되면 공동화장실이라든가 공동시설이 부족한데 신기시장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주안7동장 김동희  신기시장은 공중화장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적에 먼저 공공시설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이래야지 무슨 순전히 단순하게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간다면 국가적인 작게는 우리 지방자치제이지만 크게는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에 있어서 단순한 리모델링보다는 공공시설에 더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주차장 확보한다든가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안7동장 김동희  위원님하고 의견은 같이 하는데 이번 신기시장뿐만이 아니고 재래시장활성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원님하고 의견은 같이 합니다.
○위원 김현영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적에는 그런 단순한 부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방향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동장님들이 다 계시고 오후에는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위원장님, 아까 제가 출석공무원을 요구했는데
○위원장 박광현  오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 국규중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차량관계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총 83대가 되겠습니다. 본청이 51대, 보건소 6대, 의회가 2대, 동사무소가 24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79대에 비해서 4대가 증가했습니다.
4대 증가한 것은 공단위탁사업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가 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에 따른 차량구입을 해서 청소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경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입찰전산화를 통한 계약행정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공정한 참여기회 확대와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숙지로 회계 질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 추진개혁으로 각종 사업발주계획 사전공개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은 1천만원 이상, 구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협회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2월 7일자로 114건에 178억8,600만원에 대한 공사를  구홈페이지와 관련협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 색출 및 대부사용을 유도하고 국유재산 권리보전미필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의 정확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잡종재산 현황은 국유지가 2,019필지에 42만8,449평방미터, 시유지가 1,095필지에 29만7,108.9평방미터, 구유지가 804필지에 7만8,261.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보전대상필지는 작년도 저희들이 토지대장과 지적공부를 대사한 결과829필지에 대해서는 관리보전대상필지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대사 및 실태조사를 금년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상실태조사를 하고 변상금 부과예고 및 직권부과는 연중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보전부적합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인 쉼터나 공영주차장 등 행정목적사용을 우선 검토하고 보전부적합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관용차량 구입계획입니다. 차량의 노후화와 저하된 기동성 및 수리비용의 과다지출로 인한 관용대상차량에 대해서는 기동력의 확보를 통한 효율적 차량배치로 차량 운행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체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차량은 10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에는 노후차량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예산집행을 통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대체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의회청사 전력시설물 개보수 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의회청사내 내부선로구성 등 전력시설의 파악이 아주 불가할 정도로 상당히 노후 및 부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확보를 위해서 의회청사 전력시설물개보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전력시설물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 금번 임시회가 종료되면서 즉시 공사에 착공해서 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익2동청사 및 도서관 신축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설계경기를 하기 위해서 2시에응모작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응모한 결과 작품접수가 1월 24일날 마감했는데 인천 2개 업체, 경기가 하나, 서울이 4개 업체 해서 7개 작품을 접수했습니다. 오늘 2시에 각 전문가로 하여금 오늘 결정을 하도록 2시부터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발표는 2월 1일자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남구청사 신축추진입니다. 용현동 450-5 용현동 소재 군부대 9,62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 청이 8,160평, 의회가 1,380평으로 우선 가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6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5년도 추진계획은 청사부지가 조속히 확보되도록 군부대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되 현재 군부대가 이전하겠다는 성문화된 공문은 저희들이 작년도 12월31일자로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2005년도 25억중에 저희들이 현재 90억을 조성했습니다만 10억을 조성해서 매년 25억씩 4개년 계획인 100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도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45쪽을 보시면 관용차량 구입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관용차량 구입계획에서 보면 10대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예산은 3억2,500이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형승합차에서 예산은 8천만원을 잡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높게 좀더 나은 차량을 구입할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1억 정도 되는데 차가 자꾸 바뀌고 좋아지니까 모자란다 말이에요, 예산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구입을 늦춥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구입대상차를 저희가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에 10대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지금 말씀하신 의회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타부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덜 계상된 경우 추경에 천상 반영해서
○위원 김기환  늦게 구입을 해야 되겠군요. 다른 예산 전용이 안 되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전용은 불가합니다.
○위원 김기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지금 남구청사 신축추진에 있어서 업무보고에서는 사업비가 부지매입비가 50억이 잡혔어요. 12월 31일까지 군부대 나가겠다고 서로 합의는 되어 있어요. 군부대가 100억 내놔라 그러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부지 매입비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1월중에 했는데 감정평가한 결과 9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여기서 업무보고할 때 우리는 예정은 이렇지만 92억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도 이해가 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이 부분은 92억인데 그중에서 43억 정도를 시에다가 요구해서 예를들면 9,600평을 저희들이 다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공원조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43억 정도 3분의 1정도는 시에서 매입하도록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는 되거든요, 저희들이.
○위원 김기환  구의 예산과 기본계획은 이대로 맞춰지는데 나머지는 그런 것으로 맞춰서 가신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그렇게 반영이 안 되면
○위원 김기환  그럼 반영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겠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천상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시에서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전부 매입하는 수밖에 없죠. 93억 정도를 전부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입장은 예를 들어서 일부만 쓴다하더라도 행정상 그쪽으로 예산을 따기 위한
○위원 김기환  아니죠. 사업계획서 예산과 이것은 90억이나 100억을 잡았다 남으면 그게 어떻게 다른 데로 돌리거나 전용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나는 이것을 갖다가 50% 기본만 가지고 나머지 적은 회사가 합병시키면서 그걸 먹겠다 이런 식의 계산법으로 나간다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냐는 말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44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있는데 우리 지금 국공유중에서 예를 들어서 혼합형식, 개인이 깔고 앉아있는 게 많죠. 그것을 빨리 매각할 의사는 없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인데 점유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매수신청을 해야 되는데 매수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는 것인데
○위원 김현영  매수신청을 안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점유라든가 내지는 임대료를 잘 거둬들이지 않기 때문에 매각의사를 표시 안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상금부과를 하고 변상금을 저희들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 김현영  우리 전체가 국공유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체 포함하면 3,800 필지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점유라든가 이 수입은 얼마나 돼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2004년도에 보면 변상금이 10억 정도가 부과를 했고요, 대부료가 4억8천, 매각은 10억 정도.
○위원 김현영  변상금이 10억, 대부료가 4억, 14억 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14억이 100% 회수되고 있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대부료는 좀 나은데 변상금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가 생활이 매수할 여력이 안 되거나
○위원 김현영  그것을 확실하게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깔고 앉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차량까지 저희들이
○위원 김현영  압류하고 이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자투리 땅을 매각을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매수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매수하도록 권유하더라도 그분들이 매수신청 안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실제상 그분들이 대부료도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권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변상금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투리땅 같은 것은 빨리 팔아서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자투리 땅들은 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을 10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화물차, 중형차해서 10대를 구입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의회라든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 관용차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사업부서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 김현영  자체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김현영  재무과에서 관장할 사항은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현영 위원님. 경제지원과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 아니에요? 별도에요?
○위원 김현영  네.
○위원장 박광현  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남구청사 신축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집행부에서는 용현동 450-5 군부대자리를 남구청사 부지로 거의 정해져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자체는 남구의회에서 우선 청사신축후보지조사용역비 2천만원, 타당성조사용역비 3천만원, 기타기획조사용역비 3천만원 이래서 다 부결시킨 사항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위원 배관기  본예산이라는 것은 남구의회에서 2005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위원들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나서 군부대측과 매입이라든가 모든 기타사항을 논의해야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매입과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항간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흘린 얘기입니다. 95% 이상 성사는 됐다.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사항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모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51쪽을 봐주세요.
사업개요, 예정부지, 건축규모, 사업기간, 이런 것이 수반되기 전에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기본계획조사용역비, 타당성조사용역비, 청사추진후보지 조사용역비, 이것이 관철되고 나서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정상적인 절차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 배관기  잠깐만요, 과장님 정상적인 추진을 밟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 비정상적인 추진을 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사업계획은 일단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안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될 것이다하는 방법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 배관기  아니죠, 200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청사부지가 조속히 확보되도록 군부대측과 지속적인 협의, 그런데 군부대측과 지속적인 협의 전에 남구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1순위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행정의 절차상
○위원 배관기  제 말씀좀 끝내고요, 그러면 남구청사부지를 조속히 확보되도록 우리 집행부와 군부대측과 협의가 됐다 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의회승인을 받고 나서 그 계획이 군부대측과 협의가 안 되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의회승인을 받고 안 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단계단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는게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고 순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과장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국초등학교 거기 외 중학교부지매입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정한 안이 뭐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안은 제가 결심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동시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위원 배관기  동시가 아니라 청장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나머지 학교용지는 숭의동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나머지 부지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당초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2개교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일부분을 숭의동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유치를 하고 나머지 중학교시설로 결정하려던 그 시설은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숭의동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을 보니까 대대적으로 나온 것이 남구에 공연장을 추진한다. 45억 시비 구비 포함해서 추진한다고 할 경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속초등학교 전체 매입해서 거기다가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청사 부지는 용현3동쪽으로 가다보면 그렇게 숭의동 주민들도 큰 반발은 없을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연장 관계라든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얘기가 돼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고 그런 사항들은 제가 여기서 거기다 공연장을 설치하고 체육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현재 말씀드릴 수 없고요, 상당부분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없음을 아쉽게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통과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집행부 주관대로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지금 배관기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1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사 신축계획이 교대부국초등학교 용지로 됐던 것이 변경된 것이 청장님이 2003년 11월경 간담회에서 그러한 발표가 되면서 추진된 것인데 지금 배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소공연장문제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의지만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의회하고도 상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보면 의회하고 상의가 별로 없어요. 보고사항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몇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주간이나 2주에 한번, 월에 한번이라도 의장단에 보고해서 나머지 의원들이 알면 되는데 그러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도 숭의1동 구의원이나 숭의2동이나 주변 구의원들한테 물어는 볼 겁니다. 의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혼자 결정된 대로 쫓아가고 나중에 따라 오라고 그러면 어느 의원이 쫓아가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팀장들도 연구해서 확실한 계획을 밀어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44쪽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매각을 10억 정도라고 하셨죠. 대부료 4억8천, 변상금 조치가 얼마라고 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변상금이 10억7,800입니다.
○위원 박래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상금이 10억7,800이 지금 징수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부과실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변상금같은 경우는 20% 미만으로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변상금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애로가 많고 한마디로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재산조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하는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5년간 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서 그렇고 그렇다고 부과를 안하면 안되는 정말 대책이 안서는 업무라고
○위원 박래삼  과장님께서 재산회계과장으로 계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10억7,800이라고 하는 감액은 많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 변상금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못받아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말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이 저도 답답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부과를 하고 재산조회를 전부 합니다. 예금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하는데 전혀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조치할 수 없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까지도 나오면 생계수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차량을 지금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부 압류로 들어가는데 정말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와서 하소연하고 그럴 때는 참 아닌 말로 눈물이 나올 정도인데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할려고 재산조회도 수없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 박래삼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똑같다는 생각이고 동정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15억7,800이라고 하는 금액을 유야무야 시효까지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한 20% 정도는 징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니까요.
○위원 박래삼  20% 징수를 한다 그렇더라도 10억이면 8억 정도는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건수로 치면 몇 건이나 돼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전체가 858건입니다. 변상금만.
○위원 박래삼  너무나 건수가 많아.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재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추적하면서 재산이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변상금부과된 중에서 평수가 제일 큰 평수는 몇 평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건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총 건수하고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몇 건에 몇 평에 얼마 서면으로 추후에 큰 평수가 됐든 작은 평수가 됐든 이 800건에 대한 것은 어렵나요, 다 뽑을려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중에는 징수가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위원 박래삼  징수된 것은 빼야죠.  돈을 내지 않고 또 나아가서는 5년간 시효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특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건수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배관기  남구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를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하는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김현영 위원님께서 경제지원과장을 출석요구하셨으니까 경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총무위원회까지 오시라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주안석바위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총예산이 35억이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용현시장 3군데를 하고 있죠. 3군데가 도합 100억 정도 되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101억4,600만원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 100억이라는 돈이 단순하게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아케이드라고 비가리개가 있고 상가전면에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하수도 관 공사가 필요한데는 하수도관 공사를 하고 바닥 포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위원 김현영  2004년도에 114억6천만원이란 예산이 2004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2004년도에 있었던 게 109억3,600만원입니다.
○위원 김현영  2005년도에도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금 원래 2004년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던 내용이고 국비하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데는 2월이나 3월중에 건의해서 국비를 따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경제지원과장님이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액수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작년에는
○위원 김현영  100억 정도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 정도는 넘을 겁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남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20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남구에 그렇게 많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20군데를 연차적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할 생각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연차적인 것보다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조합이 결성돼야 되고 앞으로는 결성 안 돼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자구노력이 있는 시장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군데 시장은 조합이 결성됐고요, 워낙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손댄 것이고 나머지 시장은 이름만 있고 시장활성화는 안된 거의 기능상실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은 배제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죽어가는 사람한테 수혈하듯이 조금만 더 지원이 되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을 위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2005년도에 예산도 100억 정도 가까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도 3,4군데 정도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저희가 지원되는게 없고 학익시장하고 남부시장 그리고 통일종합시장은 여기는 원래 건축이 되어서 제대로 된 시장인데 사실 기능이 상실되어서 장승덕 위원장님께서 그쪽을 재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쪽에 옆에 있는 신기시장하고 중앙시장
○위원 김현영  지금 우리 남구에 아까 재래시장이 한 20군데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허가가 난 시장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등록된 시장도 있고 않은 시장도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허가가 안난 시장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포함이 되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올해는 3,4군데 되는 것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나와 있지만 2004년도에 있었고 2005년엔 예산이 사실 안 되어 있지만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예산계획이 세워지거나 돈을 받게 돼요. 대략 그만큼을 받게 되지만 2005년도에는 아마 주차장위주로 계획이 될 것 같고 상설시장이나 또는 자연발생적인 시장이든 어떠한 지원이 오면 해주는데 현재에 그러면 그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든가 재건축 그런게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재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온 데는 아직 없죠. 하겠다는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신청이 들어온 데가 한 시장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서류가 안내려왔는데 접수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저희가 있을 것으로 간주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재래시장도 요구사항은 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게 말씀으로 한 게 아니고 학익시장 같은 경우 도면과 설계도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조합이름으로 보내 왔습니다.
○위원 김기환  아니죠, 공문서류가 다 내려간 다음에 해서 서류를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먼저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작년도 것도 아니고 올해라면.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글쎄 순서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은동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관심있으셔서 했길래 저희가 아직 접수는 아닌데 올해는 3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게 있어서 그때 되면 법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감안해서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기환  특별법에 의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하는데 거기는 이미 어떠한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이고 조금 아까 말씀했던 통일종합시장, 숭의3동시장은 뭐에요 명칭이. 운동장 근처에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숭의자유시장입니다.
○위원 김기환  거기는 어떻게 돼요? 인쇄소 얘기도 있고 그렇더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거기는 숭의평화시장입니다.
○위원 김기환  자유시장도 뭐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자유시장은 시에서 숭의운동장 리모델링 관련된 것인데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까지 포함된 내역입니다. 아직 결과나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아마 김현영 위원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남구관내에 20여개 시장중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데를 더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는데가 있고 늦게 해도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다만 정리하는데 있어서 과정을 잘해 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어쨌든 나머지 혜택을 못받았던 17개든 스물 몇 개든 재래시장에 골고루 나가서 해야지 먼저 들어온 것이 꼭 1순위다 이렇게만 안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릴께요. 그저께 총무위원회 하면서도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회도시위원들이 도시평가 하다보니까 그 위원님들의 말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말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조금 서운한 말씀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은동 의원이나 장승덕 의원님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지금 편중을 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보면 학익시장은 그런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통일시장 같은 데는 지금 거기 상가가 되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 김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일시장 같은데는 상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벌써 편중이 되지 않느냐 바로 그게 분과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편중도 된다라는 것을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셔서 아, 이런데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는데는 객관적으로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종합시장은 사실 죽어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헐어가지고 옆에 있는 신기시장하고 중앙시장 그쪽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장을 살리겠다는게 아니고 헐어없애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고 저희가 접수를 받고 하지만 양쪽위원회에 따라서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저희가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사전에 한 번 협의를 보고 의결해서 상의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통일시장은 장승덕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주차장 관계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빠른데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것은 이 앞에 117회 구정질문때 장승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셔서 통일종합시장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하다보니까 나온 거고 저희가 공식적인 회의에서 보충질의가 와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더 집중적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근순   우리 과장님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1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통일시장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시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럴 때 그 조성자금이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지금 그 시장은 기능상실시장이 한 7군데가 되는데 주안7동이 주차문제가 사실은 그것 외에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을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도 이용하지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재원이 50%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방법이 시에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구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워낙 지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불가능하고 그대신 돈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중기청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의 의원님들이나 청장님, 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박주일 부의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는데 하여튼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된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 이근순   가능하다면 재래시장이 있는 곳에는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경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위원 배관기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 재래시장중에서 사업자선정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는 국비에 의존해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15%, 구비 5%,  민자 10%입니다.
○위원 배관기  주체가 국비가 지원하는데 이것이 업체선정에 대한 입찰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저희가 방법을 중기청에서 내려올 때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을 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고 조합측에서 부분을 할 수가 있고 시장조합에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조합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하고 시장조합측하고 논란이 있었고 저희가 중기청하고 질의과정을 해서 작년 10월쯤에 교육갔을 때는 거의 자치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진이 굉장히 상인들 편에 서지 못하고 객관적인 절차, 공정한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시장을 하는 공정자체가 너무 길어진다해서 실제로 신포시장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깨끗이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다 떠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 때문에 너무 객관성을 따지면 안 되겠다. 공공성만 따지니까 그래서 조합측에 조언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청에서는 협약을 해서 구청과 조합측 협약을 해서 조합측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남구는 지금 그러다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에 의한 입찰과정도 조합측에 위임한 상태이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해도 그렇고 재건축사업일 경우도 그렇고 주체측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용현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이사장이라는 사람이 현재 자기의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고 세를 들어서 임차인으로서도 조합장이 가능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조합을 결성할 때는 쉽게 얘기 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50인 이상이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자율회 규정만 맞다면
○위원 배관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 동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동네 건물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볼 때는 과연 그렇다면 재개발할 때에도 거기에 임대차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간 사람들도 위원장이 될 수는 없어요. 재개발인 경우, 재건축인 경우. 그랬는데 과연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데에는 임대인도 과연 추진위원장으로 될 수가 있는 건지 법적인 문제를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과 재건축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형상이 바뀌고 토질에 대한 형상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고 환경개선사업은 그야말로 환경을 옆에 있는 주변여건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50인 이상이 되어서 조합이 결성이 되고 그안에서 사업자등록이 된 분들 중에서 위원장을 뽑고 감사를 뽑고 그런 것은 조합자율에 맡기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등록이 안 된 사람이 된다면 자격요건이라든가 절차라든가 하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배관기  합리적인 정관이라든가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정관은 시에서 감수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중소기업청 정관이라든가 시정관이라든가 그것을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7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추진, 취득세 채권확보 및 세무조사실시, 보육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평가철저, 세외수입체납액 집중정리,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추진, 정확한 과세로 세수확충 및 신뢰 세정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를 위한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정의 신뢰성과 세수확보를 달성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지방세를 납부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시책을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편의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를 유도해서 건전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세 이메일 및 SMS 납부안내 확대추진, 지방세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범위 확대, 성실납세자 및 법인인센티브 제공, 인터넷을 이용한 편의시책 확대, 지방세업무추진 우수자치단체를 비교시찰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환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세무과 보고사항이 거의 전년도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특수사항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61쪽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도입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적용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조사업무를 철저히 해서 형평에 맞는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1월31일 날짜로 521개소가 공시가 됐습니다.
구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에 따른 비준표를 적용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의견청취심의등의 절차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의 조사대상 단독주택이 인천지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5만3,000 가구정도가 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주택가격 조사로 재산세 과징에 따른 민원이의 신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정을 보면 주택조사 및 가격산정이 1월부터 3월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이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간, 주택가격 결정공시가 4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1일부터 5월30일까지 30일간을 이의신청 받게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를 해서 2005년 6월30일자로 해서 재산세를 7월에 2분의1, 9월에 2분의 1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 국세인 종합통산세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일치작업을 병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세액변동지역에 대해서 검토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소요 예산은 현재 예산이 건설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서 또 공무원증원 관계도 상반기에 8명 정도가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증원하는 사항으로, 주택평가팀을 증설하도록 돼 있고 일용직을 조사요원으로 10명 정도 채용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예산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2004년도 세외수입 성과를 보고드리면 저희가 월 4,700만원을 과년도 체납액을 걷던 실적에서 올해 2004년도에는 1억1,100만원, 6,700만원 정도를 더 걷는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2003년 9월 9일자로 세외수입팀이 신설이 되어서 10만원 이상자에 대한 집중체납정리를 통해서 구재정에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는 방향으로 보고드리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정평가에서 2위를 해서 상사업비 7천만을 가지고 구의회에 체력단련실을 반을 떼서 짓고 3,50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 인센티브로 사기앙양첵으로 해외에 한 번 나갔다 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보니까 1년치를 한거번에 내보내고 분할로 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했던데 그렇게 시행하게 되면 세수와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자동차세가 선납제도라고 해서 1월달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게 되면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납세자들이 다만 한푼이라도 싸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2004년도 에는 선납을 3월달에 고지서를 안내문을 내보내서 10억 정도를 했고 2002년도에는 2억 정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선납고지서를 내보내서 거기다 안내문을 다 해서 거기다 그냥 그걸 내시면 선납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안내문을 내보냈고 그걸 하면 저희가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10% 감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좋은 부분이고 저희로서는 일단 세금을 1년치를 한꺼번에 내게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6월, 12월 내는 부분이 1년치를 한꺼번에 내다보니까 100%의 징수율이라고 보겠습니다. 100억을 부과했는데 100억을 다, 저희가 이번 목표는 20억 정도만 선납으로 받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리 돈을 받아놓고 시작하니까 말 그대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땅짚고 헤엄치기 이런 식이 됩니다. 징수를 올리는 징수율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고 11월까지는 징수를 올리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징수율 효과가 있고 그러면 세금을 받아가지고 예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
○세무과장 고상욱  그 사항은 저희가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치하는 사항은 없고 바로 시금고로 들어간다고 보니까 거기서 이자수입은 없고 다만 시세를 거두면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시세를 거둬서 갖고 오는 부분이니까요.
○위원 이근순   시세라고 해도 기간이 있잖아. 1월달에서 6월이면 선납이니까 미리 걷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미리 걷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정기예금을들면 대개 연리 2.8% 요즘 많이 이자가 떨어져서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에 가입해 놓은 상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시에서 역시 이자를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근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자동차세가 우리가 들어와야 될 게 100억입니다. 받아서 바로 주는 것하고 100억인데 안내는 분들이 문제가 되지, 내는 사람은 1월이나 6월이나 무조건 낸다말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 받았어. 10% 깎아줬다 이거야 총 징수액을 100억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들어오는 게 70억으로 치자고요,  들어오는 돈이 100%는 아닐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2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니까 80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80억이면 10% 8억을 깎아준 것이라 말이야, 미리 내면. 그것에 대한 보충되는 게 우린 조정교부금을 받지만 시도 큰 이익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나 같아도  3% 정기예금 낼려면 미리 돈 내놓지. 누가 그렇게 가냐 말이야. 그 방법은 안내는 사람을 먼저 내게 하는게 목적이 아닐까 시야 연계해서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 부분은 시에서
○위원 김기환  미리 준다고 조정교부금을 갖다가 니네 달성 많이 했다고 조정교부금 40억 받을 것 우리한테 60억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죠, 미리 받으면 시세징수교부금을 미리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매달 정산을 하니까
○위원 김기환  미리 받아서 이익이 되더라도 깎아준 돈을 못쫓아간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시에서 보전한 사항이 되는데
○위원 김기환  시도 빚지고 있는게 몇 조가 되는데 발상이 잘못됐다는 게 이것을 상향식 내려 와서 쫓아갈 게 아니라 그전부터 얘기했듯이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반발해서 고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달라는 의미이지 지금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서로 국가정책이 잘못될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전에 주민자치 시작할 때 그냥 하라 그랬어. 동정자문처럼. 남구의회가 제일 먼저 앞서서 우리가 지원비 1만원이고 이거 안해주면 안한다고 그랬더니 2달 지난 다음에 먼저 무슨 회의에 갔다 오더니 한다는 얘기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1만5천원씩 기본적인 회의수당을 준다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듯이 중앙이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개선책을 얘기해 드리는 것이지 물론 저희들보다 더 은행이나 금융에 계산이 빠른 이 사람들의 계산법은 못쫓아 가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과 우리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하자 이러한 의도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장 고상욱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배관기  60쪽 봐주세요. 채권확보 및 세무조사실시에 대해서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고급오락장 및 법인세세무조사 35건에 8억4,600만원의 구수입을 확보한 것이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35건에 8억4천만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청산금 581건에 8억3,300만원. 그것이 2005년도 추진계획에 보다 보니까 이것이 다 비예산이에요. 예산이 없이 그냥 추진한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공무원들이
○위원 배관기  예산없이 그냥 업무로
○세무과장 고상욱  현재 출장나가는 것만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다보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고급오락장 및 법인 세무조사 35건에 8억4천만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러다보면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예산만 투입하다보면 우리 남구에서 고급오락장 및 법인세무조사를 35건이 넘습니다. 350건도 넘을 겁니다. 그렇죠? 확실히 하다보면
○세무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실적 자체가 자료를 다 검토해서 부과했다는 뜻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2004년도에 추진실적에 35건을 조사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조사를 했는데 35건에서 8억4천만원이라는 구세입을 받아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여기다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하면 더 많은 세외수입이 됩니다. 1월달, 3월달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다가 일제조사반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더 많은 세수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결국 조직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위원님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지나친 얘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무과 직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면 대구광역시 달서구같은 경우에는 체납정리1팀, 체납정리2팀, 또 체납관리1팀, 체납관리2팀 해서 체납관리만 4개팀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죠. 우리는 43만5천명의 인구지만 거기는 60만인 큰 구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관리에 많은 인원을 투여해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무조사 이런 부분도 인원을 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택평가팀에 인원이 증원이 되고 상반기에 이 조직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세무과에 수입을 많이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위원 배관기  그 얘기가 아니라 고급오락장일제단속반 편성하면 꼭 정규직 직원만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쓰든 세무과에서 추진하면 의회에서도 구태여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일제단속조사반을 편성해라 해서 예산을 세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을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탈루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적인 노력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계속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30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황 하 연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