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27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 및 승인안 4건을 심사하고 11월 29일 화요일에는 용현ㆍ학익구역 도로개설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은 주안청소년미디어센터, 용정근린공원, 인천사회복지관내 주간치매센터등 3개소를 방문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네,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위ㆍ해촉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통ㆍ반장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용 쓰레기봉투 지급예산 또는 범위안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지급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보시면 통장의 위ㆍ해촉시 연령에 대한 제한규정을 상한 규정을 마련했고 하한은 30세, 상한은 65세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 제13조에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장의 위ㆍ해촉시 연령기준을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제한하여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시대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통ㆍ반장의 해촉사유중 통장이 재임기간중 65세를 초과할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 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통ㆍ반장의 편의제공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규정중 일반용 쓰레기봉투 지급예산 또는 범위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제5조에 보면 통장의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했는데 30세를 정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하한선을 최소한도로 정하는게 마땅할 것 같아서 타시도 타군구의 조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10개 구군중에 강화와 저희 남구를 제외한 8개 군구에서 30세로 하한선을 정했고 상한선 65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0세 정도로 하한선을 두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사료되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통장 619명중에 30대가 4. 1% 밖에 안 됩니다. 25명. 그리고 40대가 30%.
○위원 배관기  30세 이하는요?
○총무과장 국규중  한 분도 없습니다. 최연소 통장이 관교동에 32세분이 한 분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정부에서도 선거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상황에서 구태여 30세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냥 기존대로 해도 30세 이하는 그렇게 많이 앞으로 통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위원 배관기  그런데 구태여 30세로 못을 박지 말고 다른 조항은 13조 같은 것, 일반봉투만 주던 것을 음식물쓰레기봉투로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다 좋은데 구태여 30세는 정하지 말고 그리고 위촉자가 판단해서 할 사항도 있으니까 그냥 놔두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구태여 꼭 정해야 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배관기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30세 이상이 다른 구군은 들어가 있다. 그럼 행자부에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이나 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조례를 그냥 만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최초에는 준칙안이 내려왔을 것으로 아는데 벌써 몇 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넣은 것은 그런 준칙안때문에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여기서 본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오히려 30세 이상이다. 이런 규제보다 그 지역에 몇 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 더 낫지 않겠어요? 물론 새로 짓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00세대 짓는다. 그럴 때는 예외가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통에 통장을 하려면 5년 이상 살았든가 이런 자격조건이 갖춰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위주로 뽑겠지마는...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규정을 가급적이면 규제를 안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5항이 되나, 통장재임기간중 65세를 초과할 경우에 그냥 잘라버리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65세 이상자는
○위원 김기환  그러니까 12월까지 임기인데 6월달이 65세가 됐어, 그럼 그만 두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임기가 못채워졌더라도. 이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촉한 날로부터 2년 하면 예를 들어서 65세가 넘는데 임기가 안됐더라도 65세가 되면 앞에 규정은 있지만 해촉을 한다.
○위원 김기환  해촉을 한다야, 할 수 있다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는 거죠. 임기내라 하더라도 65세 이상인 자는 해촉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 김기환  그러니까 이 내용이 5조가 통반장의 위해촉이야, 그러면 이 내용이 통장의 재임기간중 65세를 초과할 경우 뭘 하겠다는 뜻이 없잖아.
○총무과장 국규중  아니 해촉한다는 거죠. 해촉규정이니까요.
○위원 김기환  위해촉이니까 해촉에다 적용을 시키겠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몇 달 봐주면 안되나?
○총무과장 국규중  해촉사유거든요.
○위원 김기환  12월에 명퇴를 하겠다는데 그분들로서는. 12월에 대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때 가서 명퇴하거나 그런 경우 있지 않나?
○총무과장 국규중  통반장의 위촉관계는 위촉을 65세 이하의 자로 조례에 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65세가 지나면 임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해촉하는 게 당연합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까지 해 왔다면 굳이 넣을 것 없잖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혹시라도 혼선을 빚을까봐 넣었습니다. 임기가 예를 들어서
○위원 김기환  65세 이하의 자 그러면 65세가 딱 되는날 되면 장부정리해서 그날 자르면 되지 뭐하러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태 안잘랐다는 얘기 아닌가?
○총무과장 국규중  안잘랐다는 게 아니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연히 65세가 되면 해촉을 시켜야 되는데 혹여라도 오해의 요인을 불식하기 위해서
○위원 김기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2항을 보면 지금 통장님한테 봉투를 얼마나 줍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매월 80리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리터짜리 4장을 받을 수도 있고
○위원 김기환  반장은요?
○총무과장 국규중  같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그럼 본인이 쓰레기봉투를 가지고서 본인의 쓰레기만 써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죠. 한 세대, 본인 통장이나 반장세대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니까 이게 남으니까 음식물을 못버리니까 2장은 음식물로 받아서 쓰겠다.
○총무과장 국규중  그게 아니고요, 80리터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20리터짜리
○위원 김기환  그러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20리터 4개중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2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범위내에서 활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위원 김기환  물론 그분들이 통반장이 그만큼 지역을 위해서 또는 동이나 구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수당도 주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도 주고 봉투를 주는데 이 봉투의 의미가 예를 들면 지역내에 골목을 청소했을 때라든가 그런 필요한 부분에 사실 써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주변에 쓰레기를 매일 청소해.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를 못해,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그럴 때 통장이나 반장들이 그 봉투를 나눠주면서 같이 활용해야지, 그럴려면 뭐하러 이걸 줘, 차라리 돈을 더 주죠.
○총무과장 국규중  거리 청소관계는 청소과에서 공용봉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아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봉투가 그만큼 남으니까 남는 것 처분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에 대해서 절반을 음식물쓰레기봉투로 주면
○총무과장 국규중  그 용도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당초 조례 제정 당시에 일반봉투만 나왔지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안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 김기환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IMF때 이것 봉투 지급했었어요? 한 2,3년 안했을걸요. 예산 관계때문에... 어려운 재정관계에 못줬다 이거야. 못주다가 줬는데 남는 집들이 있을 겁니다. 남으니까 이러한 말이 나왔지, 왜 음식물봉투 달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말이야, 그 봉투도 모자라는데...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보기에 한 세대에 80리터이면 물론 통장이 가구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 김기환  쓰레기 분리만 잘하면 아마 20리터 하나 가지고도 오래 쓸걸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건 저희가 뭐라 판단 못하겠습니다.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나중에 제조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반용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추가로 음식물분류봉투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국규중  추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80리터 범위내에서.
○간사 오흥만  80리터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일반용을 주고 음식물쓰레기봉투까지 주는 것이에요? 안줬는데 이번에 앞으로 주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죠.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사 오흥만  그러면 일반용쓰레기봉투 예산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지급한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한 세대당 80리터 하나가 2,48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3,042반하고  619개통하고 곱하면 매월 금액이 나오는데
○위원 김기환  예산서에 올라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619개통에 3,042개반 곱하면
○간사 오흥만  과장님,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고요, 통반장 월 지급되는 봉투의 금액 이게 이제 산정하면 개인별 얼마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국규중  한달에 한 세대당 2,480원이니까 1년이면 12 곱하면 1년에 받는 금액이 될 것이고
○간사 오흥만  그 예산은 상당한 금액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각 통반장들한테 지급은 되더라 하더라도 지금 골목같은데 청소를 해도 버릴 봉투가 없어서 쌓아 놓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그런 골목청소를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은 공공 황색봉투이죠? 아, 청색봉투인데 이런 것은 동사무소 청소과 담당들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80리터를 주는 것을 공공 청색봉투를 2장 섞어서 통반장들한테 주면 청소하는데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 나타나는 것은 통장이나 반장이 쉽게 하면 편의 제공을 위해서 조례로 통반장세대에 나오는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나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공공의 거리에 흩어져있는 쓰레기 모으는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지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공공용 청색봉투는 개당 얼마씩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공공용은 무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김기환  음식물쓰레기 조항 자체를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핵심부서 정원보강지침 10월 24일날 시달되었습니다.
지침에 따라 기획감사실내 참여분권팀을 행정혁신팀과 균형발전팀으로 분리신설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수행에 따른 사무를 이번에 새로 규정에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4조에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에 행정혁신사무를 분리신설하고 제6조 2항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에 일제강점하 삼청교육대 피해진상 조사사무를 신설하는 것이며 제7조 2항 사회환경국 분담사무에 균형발전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분리신설되는 균형발전팀은 정원 2명, 행정6급하고 7급입니다.
정원 2명으로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고 지역경제과에 신설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원조례는 지난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상태로 11월 2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후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동 사항은 지난 11월 16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 기보고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지방혁신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8월 지방혁신 진단결과빠른 속도로 혁신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정부부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으로 지방행정혁신부서 정원보강지침에 의거 지역단위 자체혁신을 통해 자치역량을 확보하고 21세기 지방화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객만족전담조직을 설치해서 기존의 기획감사실 소관 참여분권팀을 행정혁신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행정혁신사무를 추가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경제지원과에 균형발전팀을 신설하여 사회환경국 분장사무에 균형발전사무를 추가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고 이 2가지를 분리운영함으로써 실ㆍ국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신설되는 경제지원과 균형발전팀에 대한 정원2명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명은 행자부에서 2005년 10월 24일자로 승인된 사항이고 지방행정혁신 조직존속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삼청교육대 피해진상 조사사무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법에 의거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시ㆍ도 실무위원회 운영지원등 신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에 추가로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아까 설명드린대로 참여분권팀으로 분리하는 문제는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혁신부서 정원보강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근순 균형발전사무는 200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이근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등 승인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