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45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일제강점하 피해사실조사 경비 있죠. 그것은 산출내역하고 지금까지 조사실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일제강점하 피해사실조사 경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피해사실 조사에 따른 1,582만원은 일제강점하 피해사실 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따른 신고 유형별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신고 기간이 2005년 2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차 신고 기간이었고 2차 신고 기간은 2005년도 12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7개월이 되겠습니다. 7개 월 2차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는 마무리가 되는 거고 지금까지 641건 접수가 됐습니다. 641건중에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부에 확인된게 107건, 일본측 작성 기록에 객관적으로 입증자료가 확인된 게 3건, 사진 자료 30건, 위원회 인정하는 자료가 아닌 공적 자료 157건, 인후보증서가 인후보증으로 해서 증빙자료 제출한게 235건, 증빙자료 없는게 109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접수 641건에 대해서 계속 실무자가 조사하고 시에 실무협의회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조사 중앙에서 최종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금년 몇 월까지 마감이라고요?
○총무과장 국규중  내년 6월 30일 신고기간이 최종 그때까지 2차 신고 기간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럼 많이 건수가 늘어나겠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조사 요원은 몇 명 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실무자 한 사람입니다.
○위원 이근순  한 사람으로서 남구 전체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지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로서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보겠습니다.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지방 출장도 가고 공부 확인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보면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비가 돼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하는데 반대하는 입장보다 남구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는 공히 새마을하고 3단체가 임의보조금으로 받고 있는데 꼭 새마을지도자만 전국 대회 참석하라는 뭐가 명문화된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매년 다른 단체와 달리 전국 대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위원 이근순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거에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 여비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해결하는게 더 좋을 거고
○위원 이근순  저도 바르게 살기 몸담고 있는 사람중 한 사람인데 바르게살기운동도 전국 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있었어요 해마다 전국 대회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여비를 보조 요청했을 때 가급적이면 지원해 줄 수 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총무과장 국규중  가급적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이근순  새마을단체도 임의보조금 받고 있고 다른 단체도 보조금 받고 있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여비까지 달라고 할 때 여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여비 성격이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단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허락한다면 지원해 주는
○위원 이근순  보통 다른 단체에서 자체적 여비로 갔는데 새마을도 보조금 받고 있는데 보조금 외 여비 지급을 한다고 할 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그 관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비 성격보다 1박2일이나 참석하면 보상금형식으로 가서 경비 지출한다든지 이럴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건데 다른 타 단체도 그런 사항 있다하면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정봉학 위원님
○위원 정봉학  162페이지 봐주세요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가 감액됐어요 인원이 적어진 것도 아닐텐데 왜 감액됐죠?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당초 명절휴가비는 10억 정도가 필요하고 가계지원비는 연간 17억 정도 필요합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일단 일부만 반영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하고 추석인데 금회는 설날분만 편성했고 가계지원비는 지급 시기가 4월 5월 8월 10월 11월 각 50%씩 연간 250% 지원해야 되는데 150%만 우선 반영하고 100%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170페이지 봐주세요 공무원선택적 복지사업 지원해서 2억5,2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을 해서 획일적으로 어떤 교육을 간다든지 또는 교육을 본인이 어학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획일적인 사항이었는데 공무원 전체 일정금액 30만원 정도를 연간 형평성있게 배분해서 그들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항목이라 할 때 그런 항목들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작년하고 달라진 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선택적 복지 사항중에 조금 자료를 찾겠습니다.
  작년에 직무능력 향상으로 8천만원 계상했던 항목 직원능력개발비 1,800만원, 선진지 해외비교 연수 5천만원을 선택적 복지로 묶어서 그러면 1억4,800만원 되거든요 거기다 1억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2억5,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주5일근무제에 따라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후생 복지차원에서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172페이지 봐주세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인감 떼는 것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재정보증관계인데 보험료로 지출해서 사고발생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사고보험에 대한 피해액을 손상 보상받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보험이 5천만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현재 5천만원 정도 안되고 보험료가 157명에 대해서 149만9천원 직급별로 조금 다른데 보상액은 1,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보상받는 보증한도가
○위원 정봉학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국규중  보험회사에서 최소한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회계 관계 공무원이 실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고 동같은데서는 회계 공무원이 별 없거든요 전체 일률적으로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각 부서에 따라 조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률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 검토해서 좀더 중요한 부서같은데는 보상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보험료를 올리고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정봉학  회계직 담당이면 인감 담당을 하시면
○총무과장 국규중  회계직입니다. 인감이 아니고
○위원 정봉학  인감 담당 공무원들의 사고
○총무과장 국규중  보험은 현재 가입돼 있는게 없습니다. 회계만 조례에 의해
○위원 정봉학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과장님 정봉학 위원님 말씀 보충있는데 이것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 지원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시 자체는 70만원 정도 책정돼 있죠?
○총무과장 국규중  시에는 70만원이고 저희들이 어떤 기준액이 없고 보통 타 시ㆍ구에 보면 6, 7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 5억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반으로 삭감된 거거든요. 우선 금년도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6월 정도에 혜택이 될 것으로 보면 30만원 정도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해 보고 내년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6, 70만원 정도 돼야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광현 남구 공무원들은 다른 시나 구에 비해 혜택을 못받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자치단체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예산 60만원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덜 보더라도 주민들 숙원사업도 있고 해서 이것만이라도 해 주시면 6월 7월부터 시행한다면 연간 따지면 60만원 혜택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자 그 얘기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시면 더 좋고 최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176쪽 사회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이 전년도에 500만원 했었는데 금년 100만원 예산뿐이 안세운 이유가 뭡니까? 176페이지
○총무과장 국규중  이번에 당진군하고 교류에 따른 상호교류 관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자매결연 맺는게 아니고
○총무과장 국규중  예 상호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당진군하고 상호 구민의 날이라든지 군민의 날때 상호 교류하기 위해 최소한 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남구가 타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맺은 한 군데만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배관기 알았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 평통도 사회단체보조금 같이 돼 있던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맞습니다.
○위원 배관기 평통은 2,500만원 별도로 예산편성한 이유가 뭐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평통중앙협의회에서 각 시ㆍ군ㆍ구와 단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별도 항목으로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평통 자체에서 요청한 겁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중앙에서 요청한 사항을
○위원 배관기 중앙이라는 것은 평통 중앙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새마을협의회도 중앙에서 요구하면 별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중앙새마을회에서
○총무과장 국규중  보조금을 지급하고 별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배관기 타 단체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장 국규중  이게 평통 성격하고 일반단체가 조금 다른 것은 평통같은 경우 의장이 대통령이거든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주든지 해야지 평통중앙에서 임의 편성해서 예산 별도로 세워라 이렇게만 내려온거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정식 협조 공문을
○위원 배관기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든지 그렇게 된게 아니라 평통중앙이라 하면 대통령이 의장인 것하고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협조를 요한다 하는 것은 령이나 지침으로
○위원 배관기 협조를 요하는 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죠?
○총무과장 국규중  강제조항이라 볼 수 없지만 강제조항 성격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평통예산을 별도로 2,500만원 빼고 전년도에는 3억5천만원으로 했었는데 금년 3억8천만원이면 평통것 빼면 증감 내역이 여기 3천만원 나왔는데 3천만원 넘는 거죠 평통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1,260만원
○위원 배관기 4,260만원이 금년에 증액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내년도 예산입니다.
○위원 배관기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260만원 증액되는 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이해가 안되는데요
○위원 배관기 2,500만원을 전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서 3억5천만원을 했었는데 평통 2,500만원 빼고 3억8천만원이 3천만원 늘어나고 평통 2,500만원하면 5,5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늘어난거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예산을 다 편성해 주시면 그런
○위원 배관기 5,500만원씩 더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총무과장 국규중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 2005년도 예산이 3억5천만원이었는데 3억8천만원 인상한 것은 작년보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인상해 주자는 뜻이고 똑같은 수요처가 사회단체가 35개 단체에 3억5천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35개 단체에서 똑같이 신청한다 가정했을 때 인상해 주자는 뜻도 있고 추가로 예를들면 고엽제남구지회 새로 결성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예상해서 증액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192쪽 국제교류행사 물품 구입 등 6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교류행사에 따른 제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어느 나라 행사물품 구입비로 정한 겁니가?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예를들면 당고구라든지 당고구에 방문할 수도 있고 당고구에서 올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기념품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 현판을 붙인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위원 배관기 과장님께서 중국을 갈 수도 있고 얘기 하셨잖아요 가려면 여비는 편성돼 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해외여비에 편성돼 있고요
○위원 배관기 그 밑에 국제교류추진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예를들면 지금 저개발국이라 하나요 생활이 어려운 다른 나라 국제도시에서 저희들을 방문하고자 원할 때 여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료라든지 원래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그쪽에서 어렵다 할 때
○위원 배관기 그쪽에서 인천 남구를 어떻게 알고 방문하겠다고 신청이 와요? 우리 남구에서 미개발국한테 와서 봐라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 나라에서 남구를 와서 견학하겠다고 합니까? 그쪽에서 인천 남구를 어떻게 알고
○총무과장 국규중  예를들면 학술교류를 위해 아니면 선진국같은 데도 초청할 수 있고요
○위원 배관기 한가지 193쪽 초등학교 학생들 동계영어캠프 실시 50만원씩 60명 3천만원 책정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인하대학교에 위탁해서 원어민 교사들과 5박6일 정도 그들과 합숙하면서 실제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학습을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위원 배관기 그 내용은 아는데 남구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중에서 과연 60명을 선정해서 일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총무과장 국규중  50만원 전액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5박6일 6박7일 하려면 최소한 7, 80만원 내지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50%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50만원 100% 지원이 아니고 50% 지원밖에 안되는 금액이고 이중에는
○위원 배관기 예를 들어 5박6일을 교육받을 경우 7, 80만원 들 때 우리구에서 50만원씩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아니요 50%만 지원해준다는 예를 들어 5박6일 100만원 들때를 가정한 거고 예산편성한거고 전체 경비 50%만 지원해 주고
○위원 배관기 전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씩 들어갔고 얼마를 지원했냐고요
○총무과장 국규중  자료를 보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65만원 들어가고 그중에서 학생 납부가 25만원, 남구청 지원한 게 40만원, 생보자 10명에 대해서 100% 다 지원해 주고
○위원 배관기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 안들어 갔네요 예산 얼마 지출됐습니까? 금년도에
○총무과장 국규중  3천만원 지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비 들어간게
○위원 배관기 예산 편성할 때 50만원씩 60명해서 3천만원 예산인데 거기에 50% 지원했는데 어떻게 3천만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금년도 64명 지원하는데 2,800만원 들어갔거든요 생보자 10명은 100% 지원하고 650만원, 64명중 10명은 생보자로 하고 54명은 2,160만원 40만원 지원해 주어서
○위원 배관기 그리고 지금 남구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학교수는 몇 개 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관기 팀장들 몰라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 자료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 얘기를 왜하냐면 남구에 초등학교 학교수도 많은데 과연 60명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총무과장 국규중  학교에도 공문 보내고 저희들이 위탁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각 학교에도 선발하도록 홍보 공문을 보내고 아마 접수순서에 의해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금년 64명이 남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골고루 배정됐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아니 금년도에 한 것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1월달에 실시할 거거든요 지금 홍보나가고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2005년도 예산이요
○총무과장 국규중  1개당 초등학교는 3명씩 추천해 달라고 각 학교에 공문 보낸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 배관기 2005년도에 64명이 영어캠프를 실시했다면서요
○총무과장 국규중  2006년도 1월달에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2005년도 예산을
○총무과장 국규중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학교 사정상 12월달 불가능하다 그래서 1월달로 연기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금년 예산도 2007년 1월달에 가야 할 거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내년도 12월달에 계획하기 때문에 자체보다 위탁할 거거든요 금년 12월달 하는게 내년도로 이관됐지만 2006년도에는 12월달에 하도록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배관기 구태여 2007년도 가서 할 것 같으면 본예산보다 나중에 지금 예산도 없는데 추경에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추경에 해도 별저기는 없겠습니다. 근데 시기상 추경에 반영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이상은 없는데
○위원 배관기 내년 1월달 영어캠프에 들어갈 학생 학교하고 명단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월 초순경에 할거니까 홍보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금년도 해 보지도 않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뭐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이 돼서 각 타구에서도 실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재 양성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위원 배관기 이 사업을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총무과가 남구 초등학교 학교수도 모르고 학생수도 모르고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위탁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금년같으면 인하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인하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해도 주관부서인 충무과에서 남구 초등학교수도 모르고 어떻게 위탁줍니까?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셔야죠 예를 들어 남구에 초등학교가 10개다 그러면 학교당 5명씩해서 50명 이런 데이타가 나와야지 그것도 모르고 인하대학교에
○총무과장 국규중  학교당 일률적으로 배정하기 그렇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인원을 계획한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위원 배관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학교경비지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합니다. 학교지원예산도 어느 학교는 몇 천만원 어느 학교는 100만원 200만원 편파적으로 됐기 때문에 의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과장님 배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인하대학에 위탁준다고 했잖아요 위탁 돈만 주고 거기서 하게끔 하고 이쪽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위탁관리는
○총무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에 의뢰해서 재산회계과에서 위탁계약도 맺고 저희들이 관리는 당연히 해야죠 예산 지출하면서 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위원장 박광현 과장님 답변내용 들어보면 여기서 예산만 만들어놓고 위탁만 주고 나면 전혀 상관 안하는 답변이
○총무과장 국규중  그게 아니고 제반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해서 위탁 계획 확정되면 위탁계약하는 거고 다만 영어교육은 어떤 노하우가 인하대학교같은 경우 원어민교사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학교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예산을 세울 때 금년 12월달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인하대학교 사정에 의해 못한 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이것은 내년도 12월달에 하겠다는 2006년도 예산이고
○위원 배관기 2005년도 예산 말씀
○총무과장 국규중  2005년도는 12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12월달에는 저희들이 하기에 이 예산가지고 안되고 인하대학교에서 이런 경험이 있고 현재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자체 방침을 굳힌 겁니다.
○위원 배관기 당초 예산을 짤 때 인하대학교에 위탁할 계획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당초 계획은 인하대학교라는 특정 학교에 주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
○위원 배관기 그러면 언제 인하대학교에 위탁을 주겠다는 결정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11월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물색하다 인하대학교가 제일 판단할 때 원어민교사도 확보하고 있고 노하우도 있고 해서 인하대학교 하자 최종 결심받은거죠
○위원 배관기 우리가 인하대학교에 위탁하면 이 예산만 인하대학교 주면 인하대학교에서 학생 선발 이런 것은 임의적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아니 저희구하고 협의하죠 예를 들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협의된 사항이 확정되면 그 계획가지고 계약하는 거니까 그 계획이
○위원 배관기 벌써 12월도 지났는데 다음 달에 이것을 실시할건데 시간상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국규중  시기만 1월달로 넘어거는 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홍보하고 하기 때문에 촉박하다고 2006년 예산하고 다르고 2005년 기 확보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일 추진하는데 하등의 촉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192쪽 보시면 국외여비가 있어요 상단에. 해외공무 및 국제교류 추진 여비 2004년도에는 2,400만원 세웠어요 2005년도에 1,440만원 세웠고 2005년도에는 5천만원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왜 이러는 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비가 여비로 당초 1,440만원 계상했었고 2005년도에, 해외공무 국외여비 5천만원 별도 계상했었는데
○위원 김현영  2004년도에 2,400만원 세웠다가 2005년도에 1,440만원으로 줄였다가 또 2006년도 예산에서 3,560만원 늘려 5천만원 세웠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보시면 해외공무국외여비 5천만원 별도 계상돼 있고 국제교류추진 국외여비 1,440만원 별도로 계상됐습니다. 합치면 6,44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해외공무 및 국제교류 추진 여비는 2가지를 합쳐 묶어 5천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금년 2005년도 비교하면 1,440만원 정도가 감액돼 편성된거죠
○위원 김현영  분리했는데 2005년도 한꺼번에 묶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겠고 190페이지 상단보시면 국내여비중에서 공무원교육훈련여비를 POOL로 세우셨어요. 예산에서 매년 하는 전 공무원들 2박3일인가 몇 박씩 나가서 한화콘도 가 교육하고 그러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것은 선택적 복지해서 금년도에 그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현영  왜 POOL로
○총무과장 국규중  공무원 직무교육 이런데 직무교육하면서 신규후보자라든지 교육 갈 때 필요한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신규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교육 갔다 오면 교육점수를 받아야 승진하듯이 공무원들이 전문교육이나 필수교육을 갈 때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왜 POOL로 세워놨죠?
○총무과장 국규중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담당하니까 총무부서에서 교육 파견명령이라든지 담당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세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먼저 질의하고 넘어갈께요. 존경하는 이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사실조사에 있어서 641건 접수됐다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증빙자료없는게 102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109건 증빙자료 미제출 109건
○위원 박래삼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증빙자료 미제출건은 호적 예를 들어 제적부라든지 각종 공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무자가 최대한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노력해서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적 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호적 확인에 의해 가족관계라든지 구성된 구성원들의 사람들을 파악하다보면 그중에서 어떤 증빙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호적 공부쪽으로 우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09건이 완전 종결된 것은 아니죠 계속 조사하고
○총무과장 국규중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 6월말까지 계속 조사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돼 있는데 국장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구본청에 세 분
○위원 박래삼  네 번째 기관운영비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 것만 부서별로
○위원 박래삼  왜냐하면 뒤에보면 여기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네 분으로 돼서 혼동된 것 같아서
○총무과장 국규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각 국에서 사용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 법정경비기 때문에 구본청 것은 전체 계상했고요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맨 하단 보시면 부업대학생 활동비 50명이 35일로 돼 있는데 부업학생들은 무엇을 부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아르바이트
○위원 박래삼  무슨 아르바이트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총무과장 국규중  매년 동계하고 하계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받아 각 행정 보조한다든지 구, 동 이런데서 행정보조 업무를 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어떤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사항까지
○위원 박래삼  1회만 국한돼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하계하고 동계가 있는데 예산편성상 사정상 1회만 했고
○위원 박래삼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때
○총무과장 국규중  내년도 하계때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맨하단 부분 보면 모범 통ㆍ반장 표창 3명 7회 돼 있는데 남구에는 통ㆍ반장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통이 619개통, 반장이 3,042명
○위원 박래삼  합하면 총 몇 명입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통장이 619통 반장이 3,042 그러면
○총무과장 국규중  3,661명입니다.
○위원 박래삼  3,661이요 여기 보면 3명을 표창하게 돼 있네요. 어떻게 해서 표창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내년도는 동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표창이 불가능합니다. 6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7개월동안 1개월에 3명 정도해서 표창하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한번에 3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한번씩
○총무과장 국규중  아니 1개월에 3명씩 7개월동안
○위원 박래삼  왜 모범 통ㆍ반장같은 경우 선거 직전이라 해서 표창 주지 말라는 어떤
○총무과장 국규중  공직선거법에 각 단체에 연말에도 요구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공직선거법에 표창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표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존경하는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표창은 줘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을 주지 말고 거기에 상응되는 물건만 안주면 되는 거에요 매년 하던 표창 사례죠?
○총무과장 국규중  1년전부터 표창
○위원 박래삼  타구에 보면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표창이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받았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가능한 쪽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 타구에서는 지금 지속적인 표창에 대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관계없이 계속 표창을 주고 있어요. 근데 남구만 보면 각 부서별로 내년 지방선거를 빌미로 해서 표창을 안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모범 통ㆍ반장이나 다른 많은 여기 대상되는 사람들이 어쩌다보면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표창은 주되 부상이나 포상만 안주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선관위에 확실히 질의하셔서 어떤 타구에 비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달리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상을 줘서 싫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은 사람은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180페이지 유공 통ㆍ반장 산업시찰 40명 돼 있는데 산업시찰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총무과장 국규중  이건 확정되지 않았고 제주도 1박2일 정도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되지 않나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모두에도 모범 통ㆍ반장 표창 3명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은 과연 3,661명을 어떻게 기준을 둬서 심의해서 표창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심의위원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원 박래삼  각 동에서 추천 받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네 동에서 추천받아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심의위원은 통ㆍ반장에 대한 심의위원입니까? 다른데서 포함됐던 심의위원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아니고 민간이기 때문에 자체 표창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 공적 기간이라든지 그 사람 공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평가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방금 말씀하셔서 알아들었고 심의위원은 몇 분으로
○총무과장 국규중 심의위원회 별도로 구성 안되고 저희들이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도록 시상
○위원 박래삼  총무과에서요 근데 심의위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3,661명에서 한 두명 찾아본다는 자체는 모래사장에서 다이아몬드 찾는 식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은데  
○총무과장 국규중  전체 인원으로 볼 때 그런데 표창 상신하라 하면 그렇게 많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정도로 하지 않아도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기우다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장 국규중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위원 박래삼  마지막으로 이원희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모두에도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했습니다만 표창 건이 예를들어 타부서에서도 보면 내년도 지방선거를 빌미로 해서 표창이 거의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확인해 보니까 타구에는 그냥 계속 표창을 주고 있어요 왜 우리 남구만 이렇게 표창을 중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표창관계는 선거기간이 임박해 오는 예민한 부분인데 최근에 선관위 질의해서 회시받은 사항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은 표창되고 어떤 부분 안된다는 회시받았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하도록」라고 말함)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창을 예를 들어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면 무방한 거에요 예를 들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통ㆍ반장이나 다른 단체장들이나 우수 시민같은 사람들 표창줬는데 비록 내년도 지방선거라 해서 지금은 안준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확실히 받으셔서 표창을 줘도 무방하다하면 표창을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166쪽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6쪽 보시면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예산있거든요 2005년도 얼마 예산 들어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구민의 날 행사 예산 2004년도 1,400만원입니다.
○위원 남동우 올해 2005년도 1,413만5천원
○위원 남동우 내년도에 증감이 많이 됐죠
○총무과장 국규중  500만원 정도 계상했고
○위원 남동우 내년도 선거가 있어서 구민의 날 행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밑에 하단 보시면 구민상 상패 제작이 있어요 상패 제작이 올해는 10만원짜리 해서 7명 줬거든요 내년도에 15만원짜리로 상패 7명 주는데 상패만 주고 내년에 구민상 받는 사람은 상패만 주고 말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선거 기간중이기 때문에 상패 제작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상 줄 수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구민상이라는 것은 올해 구민상 받은 사람은 작년도 보니까 상품제작 100만원 7명 줬거든요 구민상인데 이것을 상패만 주고 만다는게 선거법 아니라 뭐라도 이해가 안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상같은 경우 못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선거법하고
○위원 남동우  그럼 상패도 주지 말아야지 선거법 위반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예산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상패를 주나 부상품을 주나 똑같은 건데 올해 구민상 받은 사람은 일인당 100만원씩 상품 받고 내년에 받는 사람은 상패만 받고 구민상이라는 것이 형평성에 안맞는 거에요 내가 볼 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해도 구민상은 구청장이 주는 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전체 남구 구민이 주는 상인데 구청장이 주는 상이 아니라고
○총무과장 국규중  구민상인데 결국 남구 구민상이라 하지만 남구청장이
○위원 남동우  냉정하게 한번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선거법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예를들면 운영의 묘를 한다면
○위원 남동우  팀장 구민상이라는게 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보는 거에요 어떤
(총무팀장「8월달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민상 줄 때 이번에 못줬어요」라고 말함)
  내년에 타는 사람은 상패만 준다고요? 상패만 줘도 똑같은 것 아니냐고
(총무팀장「상식적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못하고 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올해까지 탄 사람들만 혜택을 본거네요
(총무팀장「8월달 개정돼 시에서 시민상 할 때」라고 말함)
  100만원 올해 준 것은 무슨 행운의 열쇠 준거에요? 순금 올해까지 탄 사람들은 순금 100만원 탄거고 말이 돼요?
(총무팀장「저희도 그런 입장인데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라고 말함)
  구민상 없애버려야 돼요 상패만 주고 그런 상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어디 자생단체장이 줘도 상품권이라도 주는데 상패만 주고 말 것 같으면 없애야지 선거법이 개정되면 구민상 없애버리고 구민상 심의위원 수당 7, 8명씩 7만원씩 심의해서 주는 상패 하나 주려고 심의위원해서 수당까지 줘가면서 심의하냐고요
(총무팀장「명예를 생각하셔야죠」라고 말함)
  내가 볼 때 예산 잘못 짜진 것 같아요 올해는 100만원짜리 7명 주고 상품 못주니까 상패 15만원짜리 해주는 구나
○총무과장 국규중  법을 어긋나게 할 수 없으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 남동우  주민들이 이것을 구민상 타는 사람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볼 때도 이해 안가는데 상패까지 안줄 수 없는 거고
○위원 남동우  상패 하나 받으려고 심의위원 수당까지 줘서 심의하는데 굉장히
○총무과장 국규중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이해 가고 안타까운 일인데 법대로
○위원 남동우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구민상 심의위원들한테 심의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을 가지고 심의해야지 구민상 타는 사람이 뭐 그 지역이나 이런데서 무슨 지탄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구민상 주고 어디 기준을 둬 심의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민상 심의할 때는 분명히 아주 어떤 조회까지 다 해서 구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사람 구민상 탈만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끔 심의해야지 이것 그냥 동네에서 조금 뭐했다 해서 구민상 주고 이러면 구민상 가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심의할 때도 아주 심도있게 심의하게 해 주시고 구민상 상패 제작만 해서 15만원 상패 준다는 것 다시 한번 과장이 잘 알아보시고 검토해서 과연 주고 욕 얻어먹을 일인지 구민상주고 구청에서 욕 얻어먹을 일인지 잘 생각해서 욕 얻어먹을 것 같으면 아예 구민상 없애버리든지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볼 때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 남동우  상패만 준다고 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구민상 없애면 되지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관계도 심의위원이 대상자 기준이라든지 설정해서
○위원 남동우  그런 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잘 검토하시고 상패 올해는 10만원짜리 주고 내년에 15만원짜리 상패 주고 제가 볼 때 이해 안갑니다. 이것 국장님하고 검토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남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램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남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상장이 상장만 줘도 수상자들이 투덜대더라고요 상장만 주니까 종이장 줘서 뭐하냐고 그사람들 부상에 관심있는 것 같아요 상품이 있어야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건데 검토해 보세요. 청장이 못주면 국장 이름으로 주면 되잖아요 선거법에 안걸리잖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상으로서 가치가
○위원장 박광현  구민상은 이름만 청장이지 원래 의도가 주는게 43만 구민의 이름으로 밑에 구민 일동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선거법에 안걸리잖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수여방식이 남구청장이 주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 표창장 하면 표창장도 실은 구청장이 주는 것 아니죠 구민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원장 박광현  선거법에 걸린다니까 개정을 해서 모든 것을 구민 일동으로
○총무과장 국규중  객관적으로 봐서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현  네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174쪽 보시면 자체사업에서 민간인전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아니고 매년 국가에서 장학금 융자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어떻게 전년도 예산이 없었죠? 전년도 사업 안했는데요
○총무과장 국규중  사업을 안한게 아니고 잠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해하겠습니다. 180쪽 보시면 박래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보상금 유공 통ㆍ반장 산업시찰 20만원씩 40명 800만원 예산 세워놨습니다. 통ㆍ반장이 아까 3,661명이라 하셨죠 이것은 통ㆍ반장이 전에 줄이기 전에 상당히 많은 인원 통장을 줄여서 쓰레기봉투 지급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 절감되는 부분가지고 이 사업 신규사업으로 만드신 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내년도에 예산 처음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산업시찰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내년도 신규
○위원 김현영  쓰레기봉투 지급해서 통ㆍ반장님들이 많이 줄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몇 분 여기 자료 보면 40명이 나눠 쓰겠다는 의미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편성할 때 유공 통ㆍ반장도 산업시찰을 보내는게 타당하지 않냐 해서 신규로 통ㆍ반장들도 구두 건의하고 해서
○위원 김현영  지금 통ㆍ반장님들한테 매월 나가는 급양비하고 쓰레기봉투해서 얼마나 됩니까? 수당
○총무과장 국규중  회의참석하고 수당 24만원 정도 나가고 월 쓰레기봉투 80리터 2,480원 그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제가 자료를 보면서 통ㆍ반장님들 인원을 줄여서 인원 줄인 돈을 가지고 몇 분이서 제주도라고 말씀하셨죠 제주도가 됐건 1박2일로 산업시찰을 가시겠다 하고 신규 새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죠?
○총무과장 국규중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영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나오는데 동사무소 행정감사시 가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쓰레기봉투 지급하면서 음식물쓰레기봉투까지 줬더라고요 지급한 데가 있어요. 지난 번 조례 개정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유보 조치했는데 벌써 각 동에서는 시행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맞는 거에요. 지시가 그렇게 내려갔어요 주라는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 지적사항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확인해서
○위원 이근순  총무과에서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 개정이 안된 상태인데 지시가 금년 7월달에 통ㆍ반장들이 건의하기 때문에 일부 시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근순  의회는 바지 저고리인가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회수할 수 없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아마 양해를 구할 사항은 저희 조례가 빨리 개정돼서 이게 금액으로 늘어난다. 준다든지 감액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근순  금액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조례 개정도 안하고 작년 7월달 건의 들어와서 그것을 벌써 집행하면 어떻게 된 거에요 조례가 통과되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위원님들도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선집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오흥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위원님
○위원 정봉학  199페이지 봐주세요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이 내년보다 많이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금년도에 6,500만원에서 변상금 부과를 더 많이 해서 내년도에 1억2,500만원 약 100% 이상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갑자기 많이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최근 와서 국ㆍ공유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지난번 행정조사특위에서 많은 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200% 정도 올렸습니다.
○위원 정봉학  특위활동이 결국 도움이 됐겠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많은 도움됐습니다.
○위원 정봉학  20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감액됐거든요 감액사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난 해 보다 약 723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뒤에 보면 재산관리쪽에서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5억 정도가 금년보다 줄었습니다만 그 사항은 학익2동 임차료를 작년 5억을 썼다 금년도 쓰지 않기 때문에 5억 정도 준거고 회계 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약 723만원 전체적으로 항목이 많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은 것 있고 다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209페이지 봐주세요 구청사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6천만원 세웠는데 설명해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저희가 용역비 관계는 지방재정법상 보면 30조 보면 50억이상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돼 있고 특히 건설관리법 시행령상에도 같이 명기돼 있습니다. 청사를 짓게 되면 청사 입지라든지 청사에 건립비용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토지 이용 동선이라든지 주변경관이라든지 나중에 의회에도 별도로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재원 조달방안이라든지 지방채 발행 이런 총 사항을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에 조사가 돼서 100억 이상 대형 공사일 경우 투융자심의회를 행정자치부에서 받기 때문에 이런 총 사항을 포함해서 행자부에 투융자 심의를 받을 때 첨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30조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6천만원 계상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금년도 세웠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군부대 하고 협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많이 요구하고 저희들은 적정치를 주다보니까 밀고 당기는 시간이다 보니까 합의를 금년도 상반기에 합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진행과정에 다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정치를 줘야 되는 문제때문에 계속 합의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섰다 1회 추경에 삭감하고 지금은 종전보다 달라진 사항이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합의문을 가지고 내년도 기본사항을 가지고 내일 다시 여단을 가서 협의를 봐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 됐으면 좋겠지만 늦어도 내년초에 합의 각서를 이뤄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합의각서가 바로 되면 이런 행정조치사항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봉학  막판에 내년도 선거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쫓기는 입장되는 것 아닌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군부대측에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고 그냥 주는게 아니고 기부대 양여사업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저희가 그냥 주는게 아니라 용현동 군부대앞에 보면 평가금액이 약 91억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가능하면 91억 범위내에서 땅 토지를 양여받고 우리가 그쪽에 91억 정도 기부해 주는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재산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관기 203쪽 봐주세요 손해배상 공제사업 회비 1,8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손해배상 공제사업 회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간 계약을 맺고 하는 사항인데 수봉공원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저희들이 공공용 시설이 113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인사사고라든지 사고가 날 경우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비용을 저희가 사전에 보험들듯이 들어가게 되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원이라든지 쉼터에서 사고나면 사고나는 비용에 대해서 전액 금전적 물질적 보상을 다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강제조항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배관기 전년도에 89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금년도에 1,800만원으로 배가 늘어났는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주로 113개소는 공원하고 쉼터였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면 공공용 시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전체 들어간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면도로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면도로 287개소 230㎞를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같이 공제사업에 포함시켜서 도로에서 사고나는 것 까지도 사고날 경우 구에서 배상하는게 아니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금액을 받아 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많이 됐습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구에서 지방재정공제 받은 대상자가 몇 명 돼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구에서 쉼터라든지 일반 공원에서 사고나서 개인한테 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사고가 안나는게 좋은데
○위원 배관기 사고 안나면 좋은데 갑자기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되다 보니까 관련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안들어가다  
○위원 배관기  그 규정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1년에 손해배상공제회 포함시킬 것을 각 실과소에 공문을
○위원 배관기  우리구에서 요청한 거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죠 년 2회 손해배상공제회 들어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 쉼터하고 공원만 하다 각 실과에서 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 들을 것을 각 실ㆍ과에 공문을 통보했었는데 건설과에서 주로 사고나는게 도로쪽 이면도로에서 영조물 사고라든지 도로에 예를 들어 잘못돼 사고나는 사항은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손해배상 해 주었는데 들게 되면 예를 들어 도로가 잘못돼 사고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지방공제회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로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공제회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상향됐고 실제 사고나는 것은 주로 도로쪽에서 많이 사고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예를 들어 보도 블록이 파손돼 거기서 넘어져 다쳐도 공제혜택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많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어떤 측면에서 도로쪽에서 사고가 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비가 들
○위원 배관기  건설과에서 그런 사고율이 높지만 공원이나 쉼터에서 우발적 사고가 날 것 없으면 그것을 줄여 대체하면 어때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사고를 대비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분명히 있고 많은 다중이 오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과에서 나름대로 시설물이라든지 유지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나서 어떤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구로 봐서 다소 부담은 되지만 혹시 큰 사고 다중 사고가 일시적으로 났을 때 구에 상당한 부담이 오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한가지 더 209쪽 구강청정제 청사 시설관리 1,500만원 그것 설명은 ○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구강청정제 76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사 시설관리 자재구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청사시설 관리자재입니다. 청사에 보면 전기가 있고 설비가 있고 소방이 있고 위생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전등만 하더라도 우리구에 있는게 1,900개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시설자재 구입은 형광등이 잘못됐다든지 형광등에 있는 안전기가 잘못됐다든지 화장실에 있는 변기가 막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형광등을 갈아주고 안전기를 교체해 주고 화장실 변기 막힌 것 뚫어준다든지 하는
○위원 배관기  구장청정제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구강청정제는 실제 저희들이 많은 민원은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아침에 술을 드시고 오셔서 민원인한테 술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구강청정제를 화장실마다 놓게 됩니다. 가그린식으로 하게 되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민원인한테 어떤 측면에서 올바른 서비스라고 할까 대비하기 위해 구강청정제를 각 화장실마다 배치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같이 쓰는
○위원 배관기  우리구를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민원인도 쓰고 직원도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대상은 각 동까지 돼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니 구만
○위원 배관기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불쾌감을 안주기 위해서 그럼 공무원들이 술먹고 와 냄새나면 안되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가그린은 현대생활에서 거의 보편화돼 있는 사항입니다. 직원들 복리 후생같은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구청 전체를 1년동안 예산하는데 760만원가지고 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0쪽 대회의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600만원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난번 잠깐 보고드렸지만 대회의실이 200평 조금 못됩니다. 196평 정도 되는데 지난해 누수가 생겨서 실제 기울기가 1도 미만으로 기울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정밀안전점검 관계를 하기 위해 조사해 봤더니 실제 저희가 주안주공 세입자들이 있는 쪽 교대부속초등학교쪽으로 보면 기둥 자체가 옛날같은 경우 바로 조적조로 쌓았습니다. 지금 콘크리트로 쌓아 철근으로 해서 기둥하고 조적조하고 같이 맞물리는데 옛날 건물이기 때문
○위원 배관기  과장님 업무보고때도 받았는데 우리가 내부 리모델링하고 전기승합공사하고 했죠 그렇다면 순서가 뒤바꼈지 않습니까? 우선 안전진단 거치고 나서 리모델링하고 전기승합을 했어야지 다해 놓고 와서 지금 또 안전진단 받는다는 자체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것은 위원님 말씀 틀린 사항이 아닌데 설비가 있고 전기가 있고 건축인데 이 부분에 건축부분에서 일어났던
○위원 배관기  건축부분에서 일어났든 어떻게 됐든 리모델링한다는 자체는 안전성이 있으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리모델링 벌써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600만원 예산 들여 안전진단 또 받아 또 보수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부분이 안에 개보수한 이런 부분하고 다소 위치상 떨어져있고 예를 들어 우리는 회의실 안에 리모델하는 부분이고 여기
○위원 배관기  순위를 따진다면 안전이 우선입니까? 리모델이 우선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안전이 우선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다면 우선 안전검사 받고 나서 리모델링해야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현재는 D급 정도 판정하고 있거든요 D급 정도면 지금 말씀하신 E급정도면 당연히 쓰지 못한다든지 D급 정도 같으면
○위원 배관기  D급이니까 건물에 큰 이상없다 그말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구조체는
○위원 배관기  안전진단 받을게 아니라 D급 판정은 누가 내린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기본적인 사항으로 봐서 D급 정도가 저희들이
○위원 배관기  자체? D급이라면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당장 위험붕괴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위원 배관기  600만원 들여 안전진단을 받을게 아니라 보강공사를 바로 하면 어때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보강공사를요
○위원 배관기  천상 안전진단 받아도 D급 판정이 나와도 보강공사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자체가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강하더라도 안전진단 받게 되면 어떠한 조치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거기 있는 조적조 자체가 열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점검해 열화현상 난 것 전부 철거할거냐 아니면 안전진단 받아서 있는 열화현상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그쪽 탈락부분을 콘크리트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서 금액이 많이 들 보수공사할 때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우리구에도 유능한 분들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구태여 이 단계를 빼고 바로 보강공사 들어가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냐 생각됩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틀리신 말씀 아닌데 저희들도 건축직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더라도 육안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열화현상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이 봐서 검사해서 어느 부분까지 손 댈거냐 그쪽 반쪽 부분을 털어내고 할거냐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할거냐 하는 것은 나중에 상당한 많은 예산 절감 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209쪽 하단 봐주세요 하단보시면 용역비 구청사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올해 예산 얼마 세웠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금년도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웠다 삭감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올해 예산서에 돼 있네. 그러면 210쪽 구청사 수목관리, 초화류 식재공사 그게 600만원 어떤 것 하시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식당 소담정 옆에 보면 조그마한 휴게실 공간이 있습니다. 봄꽃하고 여름꽃하고 겨울꽃 3본을 나누게 됩니다. 금년도 약 4,500본 정도 심었는데 봄에 데이지라든지 팬지 이런 종류를 심고 여름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매리골드, 페추니아, 사피니아, 솔잎국화라든지 그다음 이번에 겨울 양배추꽃을 심어 연간 4,500본 정도를 심어서 직원뿐만 아니라 소담정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 매년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구청사 신축 계획이 몇 년도까지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예산은 2002년도부터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완공계획은 2011년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아직 5년 남았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어려운 점이 일단 군부대하고 기부대 양여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원하는 시설을 해주는 소요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고 군부대 있는 시설자체가 다 나간 다음 청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2011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용역비가 신축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이잖아요. 근데 6천만원인데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굳이 올해 세울 필요가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왜냐하면 2011년까지 가게 되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기본계획 나중에 지질 투융자심사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대형공사를 할 경우 건교부 기준에 의해 연초 1년에 한번 개최되는 심의 통과회가 있습니다. 그것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제가 묻는 것은 용역줘서 타당성 조사 용역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역해서 타당성 맞지 않으면 구청 것 못옮기는 거죠 용역해서 타당성 부적합하다 결과 나오면 거기로 구청 못옮기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말씀하셨듯이 일단 재원 조달이라든지 입지 여건 이런 부분이 안맞으면 못가는 수도 있지만 타당성어나 기본용역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하기 전에 받아서 같이 올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제30조 규정에 있어서 50억 이상 공사는 반드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선행조건입니다.
○위원 남동우  이해가는데 앞으로 6년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2011년
○위원 남동우  용역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최소 6, 7개월 이상 걸리죠 용역 자체가  
○위원 남동우  내년도에 2006년도에 용역 결과 나올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투융자 심사받고 건교부기준에 의해 기준심사를 1년에 한번 받아야 될 사항이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생각보다 대형공사이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 예를 들어 군부대를 다 보내고 나서 그 이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기부대 양여사업하되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 최대한 갭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 하게 되면 기간이 약 2012년 2013년 가기 때문에 갭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 남동우  국방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종전에는 다소 요구하는 사항도 많았고 저희가 일단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 자체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1개 시설에 약 2,990 정확하게 요구하는게 그거여서 개략적으로 산출하니까 143억 정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용현동 군부대는 약 9,146평인데 금액이 91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갭 자체가 50인데 우리가 50억을 더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시설 국장님도 만나뵙고 정확하게 개략적 산출보다 가설계를 해 보자 나름대로 가설계를 해 보니까
○위원 남동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국방부하고 완전 협의는 안된 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가장 큰 틀은 이사 간다는 내부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위원 남동우  타당성 내년도 6천만원 들여 예를 들어 국방부가 협의가 안되면 용역비만 버리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래서 합의각서 저희가 작성해서 내일 반공여단 가서 기본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가설계 금액이 나와 군부대 반공여단하고 얘기하게 되면 좋다 나쁘다 빼달라 더해달라 하게 되면 어느 선은 나오죠
○위원 남동우  그게 합의가 돼야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안에 나면 좋고 금년 안되면 내년 1, 2월 안에 반드시 끝납니다. 저희가 자신하는게
○위원 남동우  내년도 예산을 세웠지만 용역 주는 것은 그런 모든게 다 이뤄졌을 때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가장 선행조건이 합의각서가 안되면 나중에
○위원 남동우  먼저 용역주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니요 합의각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일 가서 하면 어느 정도 윤곽 나오죠. 합의각서 안도 나와있습니다. 다만 그안에
○위원 남동우  국방부장관이 합의돼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죠 반공여단하고 얘기해서 합의각서 안이 되게 되면 서로 체결하면 국방부에서 올리면 국방부에서 승인나면 바로 되는 사항이에요. 미리 국방부 시설국장님 만나뵙고 협조를 요구했었습니다.  합의각서 분명히
○위원 남동우  잘 알겠고 모든 행정적 절차가 다 이뤄졌을 때 용역을 주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남동우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대지 비용이 시가로 평가하면 91억 정도 군부대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144억50억 정도 갭이 생긴다 했는데 합의각서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91억 넘으면 안되는 거죠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144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 합의해주면 우리구에 그만큼 손해되는 거죠. 그것은 확실히 조정할 수 있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사치 가기 위해 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우리가 어림 잡아 이것 얼마 하는 것보다 정확한 설계해서 정확한 설계는 아니라도 가설계를 해서
○위원 배관기  대지에 대한 평가는 91억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금년도 저희가 감평했죠
○위원 배관기  자체 감평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니죠 외부에 용역줬죠 측량사 평가의뢰해서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평가의뢰해서 91억 나왔다 91억을 더 초과해서 군부대측과 합의하면 안되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기부대 양여사업
○위원 배관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얘기해보자구요 대지 가격 91억 나왔는데 예를 들어 100억을 줘서 합의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기부대 양여사업은 일정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푼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 정확하게 계산을
○위원 배관기  계산을 해도 조금 더줄 수 있다 그 얘기하면 안되는 거고 가격이 91억밖에 안되는 가격을 100억을 줘 군부대측 내보내 준다면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법상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 있는데 맞교환이 있어요 군부대 땅하고 우리땅하고 맞교환할 때 법상 4분의 3을 넘을 수 없어요 군부대 땅이 100억이면 우리가  120억 그 이상을 못준다든지 70억 미만을 못준다든지 법상 맞교환이 있는데 기부대 양여사업은 금액이 상관없어요. 다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위원 배관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군부대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측에서 분명히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거고 될 수 있으면 적게 줄거고 그러니까 감정 평가보다 더 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도 당연히 추진할 사항인데 다만 합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정해졌다는 지금 말씀하셨듯 1원도 못주죠 다만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양여사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갭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기부대 양여사업은 된 사항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평가액이 91억이라 해도 우리구에서만 합의 된다면 100억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85억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중간평가라는 것이 평가에 의해 된 91억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라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215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관기  예산서 227쪽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5년도 지급 실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금년도 두 번에 걸쳐 약 1,600여 만원 나갔습니다. 효과는 과년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이 되겠는데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겁니다만 국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규정되듯이 묶여있는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배관기 효과는 아주 크다고 보시는 거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효과가 아주 큽니다. 더 많을수록 큽니다.
○위원 배관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0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신규 편성됐는데
○세무과장 황하연  이 부분은 세외수입 전산화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행자부에서 전국통일을 기하는 전산을 개발해서 금년 1월부터 이 전산을 쓰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전산화가 돼서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하는 건데 유지 관리보수비는 어디에서 책정해서 썼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금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다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년도 예산 세우지 않은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기획감사실 전산 올해는 6개월치가 아 추경에 본예산 없는데
○위원 배관기 추경에 6개월치 세웠다 해도 과장님께서 1월부터 시행했다 하면 6개월치는 어디에서 쓴 거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6개월치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감해 준 것 같습니다. 6개월분만 추경에 올려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배관기 시범사업으로 해서 6개월치는 안받고
○세무과장 황하연  개발하는 업체에서 유지 보수해 주고
○위원 배관기 확실한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이 얘기 한게 틀림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217쪽 상단보면 지방세수입이 2005년도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특히 재산세 부분에 많이 증가가 되게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이 부분은 올 추경에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구분이 돼서 예산이 섰는데 금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해 통합되는 바람에 금년 추경에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합쳐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재산세만 70억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차이가 큰 겁니다.
○위원 이근순  218쪽 징수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게 목표돼 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이 부분도 거래세라고 등록세 취득세가 특히 등록세 세율 인하가 됐습니다. 3%에서 2%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악화로 인해 시세 징수율이 저조한 탓으로 조금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223쪽 고지서 제작 일반운영비 고지서 제작 8,500만원이죠 고지서 제작하는데 8,500만원씩 많이 들어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정기분만 벌써 8,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기분이 많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차 두 번 재산세도 두 번
○위원 남동우  제작하는데 8,500만원
○세무과장 황하연  OCR 고지서라 해서 봉합고지서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셉니다.
○위원 남동우  229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고지서 제작해서 7만원씩 100상자 돼 있거든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것은 세외수입 앞에 것은 지방세 부분이고 저희들은 세외수입 부분도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100상자 구입하신다 했는데 1상자 몇 명분씩 돼 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1,500매 정도 됩니다.
○위원 남동우  100상자면 얼마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15만매 정도 왜냐하면 체납액도 많지만 체납건수도 많고 계속 독촉을 반복해야 되고 각 실ㆍ과에도 필요한 고지서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양이 필요합니다.
○위원 남동우  실ㆍ과에도
○세무과장 황하연  네 세외수입 부서에
○위원 남동우  한 상자에 몇 명 분이라고요?
○세무과장 황하연  1,500매요
○위원 남동우  상당히 많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지적과,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