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7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6.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김오현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김오현 위원님으로부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일정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추가된 결의안 포함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락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1, 2, 3, 4, 7, 8동에 지역구를 둔 정락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는 등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권한 부여로 인한 폐쇄적인 주민자치회 조직, 주민자치회의 비전문화 및 견제 장치 부재 등으로 부정부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본래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5항에서는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 재선정 요구 건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 해촉에 대한 주민의 연서 발의사항 신설과 주민자치회의 의결 정족수 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건강하고 민주적인 미추홀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안 제10조제1항의 단서 부분 중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을 주민자치회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년의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제5항에 구청장의 주민자치위원 명단 재정 요구 안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동 주민의 주민자치위원 해촉 발의권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10조제1항과 상충되는 재적위원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시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40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선용 의원님께서 지금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안전총괄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정원의 총수)는 현행 1,218명에서 1,222명으로 4명이 증원되며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195명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현행 23명에서 27명으로 조정됩니다.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는 일반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1,134명에서 1,138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4명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는 행안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연간 2억 8,000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18명에서 1,222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는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134명에서 1,138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5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체육진흥과장 장관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스포츠클럽법」이 지난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한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스포츠클럽을 통한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원 및 범위의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한 사항을 스포츠클럽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기존 조례 7조를 8조로 바꾸며 스포츠클럽법 제15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위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7조로 신설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의 사용료를 80% 감면하고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은 30%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지정스포츠클럽인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1개소 있고 그 이외의 클럽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타 관련 법규 및 비용추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스포츠클럽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스포츠클럽을 통한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ㆍ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스포츠클럽법」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으로 개정하고,「스포츠클럽법」제15조 및「스포츠클럽법시행령」제11조에서 위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결론은 이거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하자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기존에도 사실 실질적으로 80% 감면했고요.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비지정스포츠클럽은 지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정스포츠클럽 한 군데만 기존에 감면해 왔듯이 이 부분을 조례로 명문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8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다가오는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사)미추홀구스포츠클럽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의 공공 스포츠시설 21개소를 (사)미추홀구스포츠클럽에서 그동안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었고 대한체육회에서는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례를 들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많은 민원 대응과 주민 불편사항 해결 등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을 (사)미추홀구스포츠클럽에 다시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추진근거입니다.
  스포츠클럽법 제15조 및 우리 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등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범위 및 내용은 미추홀구청 축구장 등 21개 시설 관리의 운영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등과 4쪽, 5쪽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민간위탁 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7쪽, 민간위탁 관련 예산 및 산출근거, 8쪽, 적정성 검토결과, 10쪽,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중 추진실적입니다.
  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도에는 키오스크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모바일어플을 제작하여 실시간대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연도별 성과지표는 지난해 21개소 체육시설 이용자는 연 누계, 23만 2,000여 명이고 (유료)교육프로그램 연 참여인원은 4만 8,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연도별 만족도조사 결과 및 피드백 실적입니다.
  2022년도 대상자 및 응답자가 비교적 적으나 각 동 회장 등 대표적 위주의 응답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65% 이상이 나왔으며 대부분 만족하였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 사용료 징수 반대, 냉난방시설 설치 요망, 특정단체의 독점사용 반대, 예약 후 미사용 건 조치 등으로 수렴이 가능한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위탁 협약이 2023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 경영기법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6.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김오현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5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의 발의자인 김오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오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에 대해 1년 사이 30% 넘게 오른 도시가스 요금 지역 난방비의 폭격에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예산 확대로 한숨을 돌린 취약계층과 달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현재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번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경제환경에 민생경제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난방비 폭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긴급 예산 편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우선 지원방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오현 의원 및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