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9일 (목)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의회운영위원회)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정락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3년도 예산안 83쪽부터 87쪽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미추홀구 2023년도 예산안은 9,514억여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3억여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914만원 감소한 19억 7,018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수어통역비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차별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구의회 본회의를 대상으로 대시민 및 구내 방송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원정책연구용역비는 의원연구단체의 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사운영지원 및 직원성과상여금은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관련 업무 예산을 의회사무국에 편성하여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3쪽, 주요 증감 사업은 8건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지역언론사 행정광고를 확대(26개사→50개사)하여 구의회를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구민 소통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윤리심사위원회, 연구단체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심의 수당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 미디어 등 홍보는 지역방송(IPTV 3사, 라디오 캠페인, 이미지 광고)을 통해 구의회 소개 및 의정활동 홍보 영상을 제작 방영하여 주민 관심 및 의회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의원비교시찰 및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현장방문 등 비교시찰 예산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교육 예산을 증액한 것을 기존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따라 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하는 것입니다.
  일반임기제(7급)는 2023년 정책지원관 4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으로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4쪽, 삭감 대상 사업은 두 건입니다.
  회의록 제작은 의원 배부 및 보관․열람을 위해 19부를 제작하였으나 전자 회의록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회의록 발간 사유가 감소하였고(※ 인천시․남동구․연수구 시행 중) 의회 홍보 탁상용 달력 제작은 2022년도 정리추경에도 삭감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위원장 정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83쪽부터 87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의회사무국장 성진모입니다.
○위원 정락재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예산 증·감에서 보면 의정활동 미디어 등 홍보가 기존에 계속 4,000만원씩 하다가 지금 이제 1억 2,200만원으로 증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를 주민들에게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첫번째 시도하는 부분은 홍보전담인력 1명을 배치했습니다.  
  이참에 의장님실에 같이 근무하도록 해서 사진이나 이런 축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보 제작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홍보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늘린 것은 의정활동홍보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언론사가 한 13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금년도까지는 26개 언론사에다가 지면이 하단에 21, 인터넷 배너에 5개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50개사로 좀 늘려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에 대한 부분은 당초 NIB방송만 가지고 저희가 홍보했었는데 이제는 KT, SK, LG 등 IPTV로 연결을 하고요.  
  경인방송과 교통방송을 통해서 라디오캠페인으로 병행하려고 해서 좀 저희 구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으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사료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도 눈높이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가장 구독자가 원하거나 접근하기 쉽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방향을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타 구 같은 경우 보면 유튜브라든가 인별그램, 네이버라인 이런 식으로 사실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크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하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인력비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인력에 대한 채용할 때도 그러한 쪽에 능통한 자, 그런 쪽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지금 신문방송이라든가 이러한 지면에 대한 것은 사실 그렇게 좀 많이 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 광고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참고하거나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유튜브로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 정례회에서 끝나면 규칙 개정을 한번 해서 유튜브로 방영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만들어지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유튜브 방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이제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유튜브 방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원이 직접 본인의 지역구에서 의정활동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들끼리 연구모임단체에서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체에서 이렇게 일상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니까 더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민들 반응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송 송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것은 뭐 당연히 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그러니까 짤 영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인스타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네이버라인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대부분 1분 미만, 몇 십 초 이 정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반응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다방면으로 좀 더 연구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홍보도 가장 극대화시키려면 눈높이 홍보가 되어야 돼요.  
  어디가 눈이 모여 있나를 판단해야지 옛날 방식 그대로 가게 되면 동일한 사업비를 지출하면서도 효과는 저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 그 질의에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려볼게요.  
  사실 저도 이렇게 지역신문, 언론사들을 보면 지자체 의회의 전면광고가 하단 기준으로 절반 정도 나온 것을 자주 봐요. 이 시기가 있더라고요.  
  연초라든가 연말에 특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말씀들 들어보면 직원 분들 의견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아울러서 파악을 해 보면 이게 관례적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의 요지는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 의회의 일하는 모습이라든가 상징성에 관련해서 총괄해서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비용을 투여해서 실시가 되는데 핵심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저희 의회에, 이게 홍보라기보다는 대부분 언론사와 대외협력관계 선상에서 대외협력비용으로 사실은 수익률보다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분분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무시할 수도 없고 그거에 또 올인할 수도 없고 균등하게 감각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인천광역시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어쨌든 성악 공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정말 좀 새로워진다, 변화한다, 우리가 뭔가 도전하고 의욕 있다라는 것을 표출해내는 형식이 그런 공연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의회와 의원이 홍보가 됐어요.  
  그것에 대한 호응과 반응이 참 좋았거든요.  
  물론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공연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결론은 노력인데 그런 부분의 패턴도 우리가 한번 차후에는 고려해서 구의회와 어떤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구성들을 다른 면모로 보여 드리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방식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차후에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저도 지금 미디어홍보비에서 조금 궁금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고요.  
  의원 배지 제작이 있어요. 지금도 100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전경애  사실 지금 저희가 차고 있는 이 배지가 금액이 적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금방 변질이 돼. 이게 그냥 까맣게 되어버려요.  
  그 포장 안에서 뜯지 않고 있을 때는 빛이 노랗게 있지만 뜯어서 어느 정도 자꾸 만지고 사용하다 보면 검게 변해서 사실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숫자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의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하고는 금액이 좀 달라요. 개당 3만 몇 천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변색이 좀 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수를 많이 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 2개, 3개를 주더라도 질을 좀 높여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작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전경애  지난번에 달력 갖고 얘기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700부야. 700부는 왜 700부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이번에도 아까 검토보고가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아예 달력은 삭감하는 걸로 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그래서 이게 좀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아예 삭감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놨구나. 못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거 달력을 해 주면 사실 좀 잘 사용을 안 하거든.  
  앞에 이거 근거를 못 봤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저희가 어떤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문서로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받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수연  작년 한 해 동안 이용한 게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상반기에 제가 오기 전에 3건 있었습니다.  
○간사 박수연  보통 어떤 사유들 때문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인사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이라든가 서식에 대한 부분도 자문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법률 자문도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위원 겸직에 관련된 법령 있었고 그 정도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지금 이 고문변호사님은 저희 본청에 계신 고문변호사님과 다른 분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저희가 별도로 모시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네.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사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행사 실비지원금에서 증인출석보상금이 440만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 부분은 증인이 필요할 경우에 모시고서 드리는 돈인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거 예전부터 계속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금액을.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예비비성으로 세우는 겁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44만원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건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과 직원 분들 같이 해서 이렇게 국외출장을 학습차원에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당되는 예산이 얼마가 됐든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겠죠. 질문드리면.  
  금액에 맞추어서 대상지와 인원을 조정해서 맞춰서 가는지 아니면 그 목적과 의견에 따른 대상지는 다양하고 선택권이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 전자에 맞추어서 그게 이제 예산에 비례해서 되는지 아니면 목적지나 참석인원의 교육 의미에 맞추어서 반대로 이렇게 그 예산이 잡혀지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경비 총액 한도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별표1에 있는 건데요.  
  예산 항목 중에 4개 항목이 있는데 국외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위원 역량 개발하는 민간위탁교육비 4개를 묶어서 총액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 부분을 4가지를 정액으로 하지 않고 균형을 맞추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410만원으로 한 것은 2020년부터 계속 그렇게 올리지 않고 했는데 실상적으로는 지금 국외여비가 많이 오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조정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를 올린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들 중 감액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좀 낮추게 하거나 업무추진비는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상자 교육비도 교육은 받으셔야 되니까 대부분 두 가지만 갖고 조율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국외여비를 조정하신다고 그러면 그 증액한 만큼 공통경비가 또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외연수 목적에 맞으려면 저희 나라보다는 그래도 선진국이라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인원 1인당 410만원이잖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외를 못 갔잖아요.  
  못 갔는데 그동안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인당 410만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국외연수비가 최소한 500만원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저희도 이제 내년도에 해외시찰 나라가 정해지고 하면 그때 금액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공통경비를 좀 감액을 하고 국외여비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제 41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금액이 너무 크게 변동이 되면 공통경비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조정해 놓으시면 향후에 공통경비를 쓰실 때 좀.  
○위원장 정락재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국외공무여비로 500만원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가는 나라에 따라서 500만원을 다 못 쓸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다시 공통경비로 유용이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가 국외연수비를 410만원을 하고 공통경비에서 더 쓸 수는 있나요? 그런 건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가지고 4개를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그 업무추진비와 민간위탁교육비는 꼭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감액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국외여비를 좀 올리신다고 하면, 공통경비는 보통 이제 식비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정하시면 단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시면 국외여비를 올려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 생각에는 국외연수 비용을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얼추 한 3년 정도 못 나가셨던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그 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요즘 어떻게 뭐 좀 알아보고 있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비행기 값도 그렇고 그 체류비가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좀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위원님,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면 방문 시점에 이제 여행사와 확인을 해서 방문 부분을 정하게 되면 그때 그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500만원으로 하시고 만약에 유럽 쪽으로 가신다고 그러면 자부담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유럽으로 가실 경우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84쪽에 보시면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매도시는 현재 몽골 한 군데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자매도시는 다른 데도 가능한가요?  
  두 군데를 만약에 지정하면.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한데 국외여비의 30%만 자매결연지로 여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개 장소가 된다고 그러면 나가실 수 있는 여비가 반으로 줄 수밖에 없죠.  
○위원 양정희  아니, 이제 2개 국가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매도시를 방문할 경우에는 한 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두 군데를 다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몽골과 저희가 자매 이것을 맺은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상당 기간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오래돼서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혹시 다른 도시를 할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정하시면 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여기 지금 몽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갈 때마다 그 나라의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 같은 데 가서 어린이집 등원하는 자동차라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정도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크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도움으로 해서 거기가 뭐 큰 발전이 있는 건 아니고 하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예를 들어 몽골을 폐지하고 새로운 곳을 한 곳을 하시든지 아니면 몽골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곳을 한 곳 더 선정하셔도 그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위원장님, 죄송한데 말씀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좀 제가 더 보고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국외여행 관련돼서.  
  만약 위원님들에 대한 국외여비가 조정이 되면 직원들도 수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 국외여비도 그러면 단가를 같이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당연히 그렇게...  
○위원장 정락재  그것은 당연한 얘기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간사 박수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좀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간사 박수연  의장님 협의회장 추가된 40만원은 어떻게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국 시·군 자치구 협의회 부담금이 700만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의장님 그 480만원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장님이 인천시 협의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님 업무추진비 3년치의 나누기 3으로 해서 거기의 30%를 예산으로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대략 한 792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여유가 없어서 좀 상징적으로만 해서 480만원 정도 예산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00만원 예산을 들이는 것은 이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군구별로 700만원씩 내면 그건 7,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4,000만원은 인천시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3,000만원은 중앙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나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국장님, 지금 우리 수어통역비 있잖아요.  
  수어통역비가 지금 15만원씩 해서 20회가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회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저희가 정례회를 하잖아요.  
  그 회의를 할 때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안 했었는데 TV를 보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옆에 자막으로 같이 나오잖아요. 그 자막으로 하지 않고 아예 옆에 같이 서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자막으로 하지 않고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그맣게 나왔는데 요즘에 보시면 같이 서서 하잖아요.  
○위원 양정희  네,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식으로?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양정희  지금 우리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위원 양정희  처음 하시는 건데 과감하게 하시네.  
  그런데 20회라는 것은 1년에 20회인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1년 본회의만 하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본회의 때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간사 박수연  자동차보험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전용, 업무용 다 포함... 의전용도 55만원, 업무용도 55만원 딱 보험료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 범위 내입니다.
○간사 박수연  범위 내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정확하게? 저희 보험회사에다가 여쭤보면 금액이 딱 나올 텐데 매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추경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러니까 그게 단가가 금년도와 내년도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그 계약은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시차에 따라서 금액 변경은 있으니까.  
○간사 박수연  보험, 보통 계약 기간이 언제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매년 하는 거죠, 자동차보험.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몇 월달 보통 계약하세요?  
  다 달라요? 차량별로 다른가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중순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입니다.
  83쪽, 회의록 제작 1,500만원, 83쪽, 의회 홍보 탁상용 달력 504만원, 84쪽, 의정운영공통경비 1,350만원, 총 3건 3,3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83쪽,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 300만원, 84쪽,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여비 1,350만원, 84쪽,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405만원 총 3건 2,0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