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 9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미추홀구의 예산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는 구민의 세금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공개대상과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낭비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성과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을 통해 미추홀구의 예산집행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 예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공개대상과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는 예산 낭비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산 낭비 신고 등의 제안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호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위원회 관련 개별조례에 산재해 있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격 등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 및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설치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존속기한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관리ㆍ정비ㆍ통합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수현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그동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조례 같은데 지금 실비변상조례 같은 경우가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위원회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담으신 건가요, 빠진 게 하나도 없이?  
○전문위원 민재홍  네,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 그렇게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명칭을 넣었기 때문에 빠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리고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도 진입하기는 편하게 되어있는 거죠?
○전문위원 민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안 제13조제2항제4호 중 대상을 경비로 하고 부칙안 제6조의 중복항 및 해당 없는 규칙과 규정을 삭제하며 이에 따른 항의 일련번호를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학술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일반용역, 기술용역까지 범위를 넓혀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 용역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학술연구용역만을 대상으로 하던 현행 조례에서 일반ㆍ기술 용역까지 포함하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명을 기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수현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16조3항에 보면 위원회 평가결과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이게 지금 어떤 거를 보는 방향에 따라서 성과가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미흡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평가를 기준을 봐야 되나, 이거를? 조례라는 거는 보는 시각, 방향에 따라 다 정확하게 같은 결과가 도출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선용  잠시만요, 예산실장님 마이크 켜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처음부터 다시.  
○위원 김재원  네,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죄송합니다.  
  사업을 수행한 주관부서에서 용역평가 결과서를 별지 2호 서식에 보면 양식이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그것에 전반적인 평가를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사항점검이라든지 결과의 평가라든지 그런 세부항목별로 매우 우수, 우수, 매우 미흡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일단 그러면 그 평가결과서의 작성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죠.  
○위원 김재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박수연 위원과 그때 감사 때도 이런저런 말씀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분들이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기부 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부자의 관리와 예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기부 환경과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수현 의원님과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의원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과 같이 상위법의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별지 제2호 서식 및 안 별지 제3호 서식 중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조사, 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매년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927억원이 1만분의 1.2인 1,112만원이며 납입기일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기금 적립을 대체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안전총괄과장 차길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범위를 재규정하고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2항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개정하고 민간전문가 비중을 2분의1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5항 1호는 당연직 위원에 있는 미추홀구의회 2명을 위촉직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안 안 제10조 5항 2호는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에서 기금 등 재정, 재난관련 분야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6항은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임기를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관한 범위를 재규정하고,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제2항에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9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제1호에서는 당초 구 의원을 포함한 4명의 당연직 위원의 수를 구 의원을 제외한 2명으로 제2호에서는 당초 위촉직 위원의 선정기준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험과 식견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6항에 당초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다음 안건 상정 전에 우리 과장님들께 배석하셨는데 주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고나 질의가 끝나고 이석하실 때 주위가 산만하신 것 같아요.  
  차분하게 정리정돈될 수 있도록 이석하시거나 참석하실 때 주의를 차분한 태도로 당부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화2ㆍ3동 1005-1번지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도화2ㆍ3동 1005-1번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법주정차를 해소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매입ㆍ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입니다. 소재지는 도화2ㆍ3동 1005-1번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토지면적은 821㎡로 기준가격은 14억 4,9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화2ㆍ3동 1005-1번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법 주ㆍ정차 해소 및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이며, 조성 규모는 총 969.5㎡로 인근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148.5㎡를 제외한 821㎡를 매입하여 지평식 3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22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조달은 시비 11억 4,300만원, 구비 11억 4,300만원입니다. 금번 승인안은 해당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함으로써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하고,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전체 면적의 15%를 인천도시공사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148.5㎡입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우리가 그 지난번에 다목적체육관 중투심 할 때도 올라갈 때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체육관 건립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부채납에 대한 확인서라든지 이런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사실은 보류 다시 반려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만약에 15%에 해당되는 이 땅을 지금 예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시켰을 때 기부채납을 또 도시공사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확약받은 사항, 뭐 구두상으로는 확약을 받았겠지만 우리가 행정이라는 부분은 사실 서류상으로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이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을 다목적체육관 한번 경험했잖아요. 중투심에서 반려된 사유 중의 하나가 기부채납에 대한 땅에 대한 부분을 확인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확답을 받지. 문서로 확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투심에서 반려된 조건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구두상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매입하겠다라는 의향을 보인다라고 하면 집행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 측과 구두 약속이 아닌 문서로서 그 확약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첨부를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됐으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부채납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구두상으로는 확답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것이 구두상의 확답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재 1005-1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1005-7로 분할을 했습니다, 일을. 분할을 해서 이것도 도시공사 측에서 분할을 해서 저희한테 넘기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두라기보다는 문서로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문서로 그러면 증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들이 되는 문서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토지가 당초에는 그 전체 부지가 1005-1인데, 1005-7로 분할을 해서 그 면적만큼만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일단은 토지 분할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분할이 돼 있다라고 해도 그쪽에서 우리 측에 넘겨야지만 우리 땅이 되는 거지. 그것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 부분이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이달 말쯤에 고시가 이거까지 전부 다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치고 기부채납 부지 부분까지 거치고 고시가 날 겁니다. 그거까지 전부 다 서류상으로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구두상의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만에 하나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항이 틀어져 버리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행정이라는 부분들은 문서로서 증거를 남기고 해야 되는 모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무리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다라고 해도 분명히 우리가 이제 뭐 문서로 작성한다고 해서 도시공사 측에서 안 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넘기기로 구두 약속으로 다 해 놨기 때문에 분할까지 땅이 전부 다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런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용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참고로 이달 25일날 그 1005-7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저희가 득하고요, 등기까지 다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편성이 돼도 상관이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저희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명확해져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 업무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왜 그러냐면 다목적체육관도 결국은 반려됐던 사유 중의 그 두 가지가 확답하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역시 그것과 제가 봤을 때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죠, 인천시 예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도 해당 부서하고 재정담당관하고 그리고 또 해당 부서장, 재정담당관, 시의원님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산확보가 내시가 안 돼 갖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하는 얘기는 일단 모든 신규사업은 일차적으로 배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시된 내용을 보면 각 군ㆍ구별로 그동안 진행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배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담당 시 담당과장님하고 말씀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미추홀구에서 구비를 확보해 갖고 본예산에 태울 예정인데 시에서 이렇게 하나도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냐. 시 상임위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서 최소한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약 2억 4,000 들어가거든요. 매입비 외 공사비 그 정도를 좀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대답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자, 그러면 일단은 11억 예산은 현재는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인천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겠다가 기본방침이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희도 당연히 되리라 생각하고 재정담당관하고 얘기할 때도 분명히 그런 소통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추홀구에서 올린 서류가 미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 부분은 지금 이수현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완결이 안 된 부분인데 연내 11월 초면 그런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래서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절차 밟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시비가 7억이 그냥 뚝뚝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때 틀리고 지금 틀리고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좀 거기서 언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저희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라면 서둘러서 절차를 마무리 못 지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진했던 부분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현재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어제도 시에 가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꾸 다니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위기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에서도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준칙이네, 아우트라인 남는 게 낫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자주 오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그런 데 먼저 예산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시의원들께서도 저한테 그런 주문을 많이 하세요.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위중한 사항에서는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11억도 당연히 내려오는 건데 우리는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본청에 있기보다는 시에 좀 많이 찾아가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구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저는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 의원이다 보니 의회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냐 하면 너무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 제가 말한 부분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시에서도 어떤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옛날에는 여유가 자금적인,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해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원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행정절차가 사전에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어떤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재정적으로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악화가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원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목적체육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실수는 용납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봐요. 근무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원칙적인 상황으로 모든 행정처리를 진행을 시키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는 가져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다른 사업들 같이 진행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 단체 간 사전에 있을 수 있는 분쟁 등을 조정 및 협업하여 상생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다자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에 미추홀구 상생지원센터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2에 미추홀구 상생지원센터의 주요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5호에 상생지원센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미추홀구 상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비예산 사업으로 향후 상생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그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상황이 생겼을 때 진행하셔야 되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일단 그래서 그전에 사전에 센터를 운영에 대한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런데 3조2의2항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이에요, 필요하면.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올 1월에 저희가 자체운영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시장팀하고 기업팀 자체 증원을 활용해서 사안 발생했을 때 저희가 팀식으로 운영을 해서 사안에 대한 어떻게 할까 업무를 조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 GS더프레시 인천석바위점 들어왔을 때 직원들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제안설명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그 저는 조례.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위탁은 저희 같은 경우 어느 센터나 기관이나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향후에 혹시나 전문인력 더 필요하다든지 행정 여건이 됐을 때 저희가 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가 이거를 조문을 삽입한 부분들이지 현재는 위탁운영한다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위원 김재원  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필요하면’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나요?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는 거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사실 필요하면.  
○위원 김재원  필요하면 꼭 여기를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문제는 문구는 삭제해도 상관, 앞뒤 어감상은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필요하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단체가 뭐 이렇게 하기 위한 이런 생각을 오해가 살 수가 있어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네. 면밀히 검토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삭제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것과 같이 안 제3조의2제2항 중 필요하면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53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며 감사범위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교통행정과장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