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2일 (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3.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2026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5. 2026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9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훈 의원 외 2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학 의원 외 6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자 의원 외 11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9.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정락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병선입니다.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어제 정락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일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행정위원회 11건, 복지건설위원회 4건 총 18건의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1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는 생략하고 이의 및 토론 신청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3분)

○의장 김진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내용이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폈으며,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추경안의 적정성, 증감의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기획예산실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보수 등 총 12건 4,837만 2,000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모범공무원 상여금 등 총 3건 6,0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구  김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어제 정락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정락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난 2026년 9월 1일 미추홀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사업의 예산 규모를 조정하여 우리 구 지역 현안의 신속한 해결과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부문,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등 3건 총 6,018만원을 증액하며, 증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구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등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재원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김진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미추홀구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의원들은 수십만 원의 작은 예산 하나를 심사할 때도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혹시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안과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는 앞으로 총 69명의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반직 62명과 5급 상당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2명, 나급 1명, 다급 1명 그리고 6급 상당의 별정직 3명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일반직 62명의 증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면 재정이 어렵더라도 행정이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와 별정직 채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의회가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은 인사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검증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인당 연봉이 적게는 5,000 6,000만원, 많게는 7,000 8,000만원에 이르는 인력을 채용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다면 장시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인건비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추홀구의 재정여건을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는 12.26% 인천시 자치구 11개 중 9위 재정자주도는 27.09% 최하위인 1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제2회 추경 이후 재정자립도는 11.45%, 재정자주도는 26.06%까지 낮아지는 상황으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 예산의 구비 미편성으로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 못 하는 등 재정 여력 부족에 따른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직급이어야 합니까?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기존 인력으로는 정말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그 인력을 통해 구민에게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우리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담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덜어내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인력채용은 월급도둑을 키우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논의하고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두르지 않는다고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정한다면 그 부담은 수년간 구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감히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집행부의 일정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고 예결위에서도 그 결정이 존중되어 최종 확정된 사안입니다. 의회가 심사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존중하고 책임 있게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를 무조건 견제하는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에 무조건 끌려가는 의회가 아닌 필요한 것은 협력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잡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결국 구민의 세금과 구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역시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부디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살펴봐 주십시오. 구민을 대신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구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의원님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  먼저 오늘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관호 부의장입니다.  
  저는 네 차례의 구의원을 지냈습니다. 4번의 임기를 지내면서 여러 의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대 미추홀구의회는 성품과 능력 면에서 가장 훌륭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서로 다르지만, 대립보다는 존중을 선택했고 비난보다는 대화를 선택했으며 때로는 의견이 달라도 협치를 통해 의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의회를 만들어주신 김진구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협치와 존중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의회는 그동안 회기를 운영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그 결정을 존중해 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본회의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의회 운영의 모습이 우리 미추홀구의회가 지켜온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고 서로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구 의장님께서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제10대 미추홀구의회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것,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발 물러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시간선택임기제와 별정직 채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제10대 미추홀구의회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소중한 모습을 훼손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번 한 번의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공간도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비로소 대화가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로 물러서지 않는 대립에서는 결국 모두가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서로 안전하게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10대 미추홀구의회가 그런 용기를 가진 의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미추홀구의회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승패가 아니라 협치의 기록이고 존중의 기억이어야 합니다. 김진구 의장님과 제가 먼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협치와 존중을 실천해 온 제10대 미추홀구의회의 소중한 미덕을 우리 스스로 지켜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구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원 및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 부분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정식  네.  
○의장 김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모두 제출된 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될 경우 의원 수정안대로 확정되며, 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정락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2항에 따라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안상미 의원님, 양진석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안상미 의원님, 양진석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황세연  의사운영팀장 황세연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성명을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호명순서는 본회의장 앞쪽 의석 좌측에서 우측 순서입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으로 이동하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되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표용구와 적색 스탬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시다가 기표소 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감표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효표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처리하고 기타 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에 의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신 후 검인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 의장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의장 날인)
  확인 및 날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찬성은 정락재 의원님 대표발의 의원 수정안의 가결을, 반대는 정락재 의원님 대표발의 의원 수정안의 부결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투표 종료 시까지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님, 태화순 의원님, 안재훈 의원님, 장현태 의원님, 김수경 의원님, 정락재 의원님, 김경순 의원님, 김승자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장규철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김진구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이십니다.  
  안상미 의원님, 양진석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구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담당직원「15개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담당직원「투표함에서 15매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함)
  명패와 투표용지 개수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5표, 반대 10표 정락재 의원 외 네 분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원)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0분)

○의장 김진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화순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태화순 의원입니다.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구  태화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2026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9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훈 의원 외 2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2분)

○의장 김진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태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현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개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15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정 가결 3건, 원안 가결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의 2026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지출사업비 증액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재원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관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정이 전면 개편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김수경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독도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안재훈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ㆍ소별 기능 재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지역 현안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직 개편이 추진된 것으로 일부 부서의 분장 사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동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국가정책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우리 구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별정직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개정 요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중 기존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수사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개정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촉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위촉 동의 대상자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부분 동의하는 것으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청소년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비치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구  장현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 어제 정락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당초 원안과 같이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 1,287명, 집행기관의 정원 1,260명, 별정직 정원 8명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구  정락재 의원님, 저희한테 인사하는 것이.  
○정락재 의원  깜빡했습니다.  
○의장 김진구  깜빡하셨습니까?  
○정락재 의원  네.  
○의장 김진구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등 발언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죄송합니다.  
  더 이상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2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기구를 축소하거나 정원을 감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청장 김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미추홀구의 김진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98회 정례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별정직 직원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와 취지를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도 민선7기 때 항상 협치를 강조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미추홀 제7기 때 어떻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갈등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민선9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조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집행부는 항상 열린 귀로 경청하겠다 약속을 드리고요. 의원님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청장이 잘 이야기하고 협치할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집행부의 이런 노력들이 의원님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 해갖고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걸 압니다.  
  민선7기 때 우리 미추홀구 집행부들은 의원님들과 합쳐갖고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약 896억의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지만 구청장은 항상 국회가 열리고 국회 예결위가 열릴 때 항상 가서, 다만 10억이라도 더 받아오고 그렇게 했던 노력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생소하지만 변호사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추홀구에도 수많은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민원인에 대한 어려움들도 직원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도 민선7기 때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우리 미추홀구의 재정을 더 줄일 수 있었고요. 뭐 하나 만들 때마다 더 좋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7기 때 같이했던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통신판매 같은 경우는 제 주요 공약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팀장 자리까지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 준비한 사람이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갖고 저희들이 제안한 거고요. 미추홀구의 통신판매하시는 분들이 한 9,000명 됩니다. 등록되신 분들은 6,000 몇백 명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 9,000명에게 한 달에 100만원씩만 더 벌면 미추홀구에는 약 1,000억이란 수입이 나옵니다.  
  공장 하나보다 더 많은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구청장이 별도로 얘기해가지고 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 미추홀구를 위해서 한 것이고 별정직 같은 경우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시잖아요.  
  민선7기 때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한번 몸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별정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자기 밥값 했었고요. 인천시와 국회와 중앙정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노력들은 원래 별정직들은 잘 표시가 안 나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민선7기 때 저와 같이 의회활동했던 의원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깊은 공감을 가지지 못 하고 잘 의논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말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집행부는 증원된 인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와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또 예산 확보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국ㆍ시비를 더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아셨지 않습니까? 직원분들도 있는데 민선9기 처음 뚜껑을 열었을 때 참 심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월급은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단적인 민원들도 충분히 우리 별정직들 통해서 잘 소통하면서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집행부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인사 말씀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수정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이 모두 제출된 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될 경우 의원 수정안대로 확정되며, 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정락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상미 의원님, 양진석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황세연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신 후 검인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 의장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의장 날인)
  확인 및 날인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찬성은 정락재 의원님 대표발의 의원 수정안의 가결을, 반대는 정락재 의원님 대표발의 의원 수정안의 부결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투표 종료 시까지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님, 태화순 의원님, 안재훈 의원님, 장현태 의원님, 김수경 의원님, 정락재 의원님, 김경순 의원님, 김승자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장규철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김진구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이십니다. 안상미 의원님, 양진석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구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담당직원「15매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담당직원「투표함에서 15매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5표, 반대 10표 정락재 의원 외 네 분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원)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일부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학 의원 외 6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자 의원 외 11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9.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정락재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17분)

○의장 김진구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자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승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공영주차장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 기반을 조성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까지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단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를 넘어 실효성 있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군부대가 승학산 진입로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차단봉 등 통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민의 정당한 휴식권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구  김승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
  산회에 앞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 2026년 국제자매도시 방문 결과보고는 의석에 비치한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9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정원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주요 안건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정원 조례안과 추경안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구정 운영의 기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의 치열한 고민과 논의 끝에 수정안이 발의되고 표결 절차까지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안건 처리 과정을 돌아보면 한 가지 아쉬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이나 예산안처럼 견해차가 크고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한 의안일수록 집행부가 안건 제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사전 설명 절차를 충실히 거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전에 보다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고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는 충분한 사전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안건 처리 과정을 거울삼아 향후 주요 정책 추진이나 조례 제ㆍ개정, 예산안 편성 시 사전에 의회와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각도로 협의하는 소통의 자세를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회 역시 집행부와의 생산적인 협치와 건설적인 견제를 통해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이의유무 및 기명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3.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원 수정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5인)
  김경순   안재훈   장현태   정락재   태화순
ㆍ반대의원(10인)
  김진구   이관호   김재원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김승자
3.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위원회 수정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5. 2026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원 수정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5인)
  김경순   안재훈   장현태   정락재   태화순
ㆍ반대의원(10인)
  김진구   이관호   김재원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김승자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수정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19.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출석의원수 15인
  김진구   이관호   김경순   안재훈   김재원
  장현태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장규철   태화순   김승자
○출석공무원수 47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시현정
  자치안전행정국장이주원
  문화경제국장박선화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고병선
  보건소장김영란
  기획예산실장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조경은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총무과장박진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하금희
  재무과장윤순정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윤도희
  경제지원과장박정옥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