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19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3월 10일 2일간은 총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에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과장님과 팀장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직원소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직개편이니까 그냥 계시지요」라고 하는 위원있음)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광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명은 편리상 앞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조례”을 “정원조례”로 줄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작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행 자치구의 지구설치기준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3국 15개 실ㆍ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내에 여유기구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른 정원은 현 정원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 정원조례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기구정원 규정 개정령에 대한 행자부 지침에 소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조직 보강차원에서 재난관리기능의 사업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토록 하면서 이에 따른 인력 7명, 1과 2팀이 되겠습니다.  7명이 승인되었고, 또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한시기구 현재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과세하던 것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주택가격평가 전담 인력에 대한 보강지침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른 인력 4명 1팀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보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범법에 의한 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 인력보강 지시가 작년말에 행자부로부터 있었고, 작년 12월 8일 과거 방범원으로 있었던 고용직 16명을 기능직 조무직렬 지도직류로 전환시키면서 결원 발생시에 정원을 감축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2월말 현재 정년 퇴직 등으로 결원인 4명을 감축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2005년도 제1차 조직개편은 앞서 말씀드린 배경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조직개편 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안전과설치, 또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평가 인력확보, 또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방자치의 자체평가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등 총 12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하위직급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일반직 12명, 기능직 1명 등 총 13명에 대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2005년 2월말 현재 기능직 지도직류 공무원의 현원결원 4명에 대해서 정원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원되는 정원은 총 12명으로서 재난안전관리과 설치에 따른 정원 7명, 주택가격 평가인력 확보정원 4명, 총 11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승인되었고 자체평가 인력 보강정원 1명은 우리 구의 보정 정원 한명을 활용하였습니다.  반면 기능직 지도직렬 4명을 감축함으로써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총 정원은 8명이 증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 2월말 현재 816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의 총수는 824명으로 하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총수는 796명에서 80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기관별ㆍ정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에 490명, 보건소 43명, 동사무소 27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 정원조례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지방의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조례에 규정하도록 기구전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금번에 정원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의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5급 1명 증원내역은 재난안전관리과 설치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직이 되겠고, 6급 5명 증원내역은 재난안전관리과내 2개 팀 신설에 따른 담당 2명이고, 주택가격 전담신설에 따른 담당 1명, 자체평가 전담팀 신설에 따른 담당 1명, 식품위생과내 1개팀 신설에 따른 담당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7급 4명이 증원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내 팀신설에 따른 직원 2명, 주택가격평가 전담팀 신설에 따른 직원 1명, 경제지원과 화공 8급 1명을 7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7급이 한명 증원돼서 총 4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또한 8급 13명이 이번에 증원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 내 팀신설에 따른 직원이 2명, 주택가격평가 전담팀 신설에 따른 직원 1명,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의 행정 9급 5명, 사회복지직 9급 5명을 각각 8급으로 직급 상향조정하면서 총 14명이 증원되었으나, 화공 8급 1명을 7급으로 직급상향 조정하며서 1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3명이 증원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9급 11명에 대한 감축내역은 식품위생과 내에 1개팀 신설에 따라서 담당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9급 1명을 감축하고 6급으로 증원했습니다.  또한 행정직 5명과 사회복지직 5명을 각각 8급으로 직급상향 조정하면서 여기서 10명이 감축되는 등 총 11명이 감축됐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급 1명이 증원하고 10급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과에 조무 10급 한 명을 6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편안을 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정원조례를 개정한 것은 기구정원규정 개정 및 행자부지침에 의한 행정기구 신설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개편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특징인 인력증원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 8일과 2005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통보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한 7명,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평가인력 4명, 자치단체 자체평가 업무관련 인력 1명으로 총 12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직 지도직류 공무원 퇴직자 4명을 감축함으로써 순수증원은 8명으로 이로써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수는 현행 816명에서 824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였던 정원관리 기관별ㆍ정원표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이번에 적은 규모의 증원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증가자체가 인건비의 상승을 다소나마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통상적인 행정자치부의 천편일률식 통제의 정원 승인결정에 의하여 인력을 증원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조직의 기능이 유사중복 되거나 기능의 쇠퇴가 예상되는 분야에 관해서 철저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적정인원을 반영한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지금처럼 자치조직권의 범위가 제한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 그 지역의 자치환경에 맞게 인력수습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조기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재난안전과에 배치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2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부동산세제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평가 인력 4명 이것은 세무과에 배속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 배관기  조직개편안과 연결돼서 보다 보면 앞으로 재산세가 토지와 건물이 분할돼 있던 것을 합쳐서 부동산세로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면 세무과에 팀 자체도 부동산세 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과표팀이지요」라고 말함)
  과표님이 아니라 재산세 자체가 토지와 건물이 분할해서 하던 것을 부동산세로 통합해서 징수하게 되면 앞으로 세무과에서 조직개편이 팀 자체가 이제는 부동산세팀으로 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명칭은 위에서부터 과표팀으로 내려와서 명칭은 거기에 따랐는데 이게 현재 대상물건에 대한 조세가
○위원 배관기  과표팀이라는 것은 지금 4명의 인력이 과표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 사람들은 팀이 과표팀이고 앞으로 재산세라는 것이 부동산세로 바뀌니까 재산세라는 것이 부동산팀으로 또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또 그때 가서 조직개편 또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금 현재 체제에서 바꾸면 주민들의 혼선이 와서 현재 과표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현재 평가하는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그건 재산평가하는 거지요.  지금 주민들은 혼란에 와 있어요.  그건 앞으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려줄 거고 제 생각에서는 재산세라는 것이 부동산세팀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를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인사는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질문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조례가 통과되면 정원의 총계가 824명이 되는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결원이라든가 빈자리 그런 것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것은 현원 문제니까 현원은 지금 결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기환  보건소 같은 경우는 5급이 네명 인데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의사 3명입니다.
○위원 김기환  의사가 다 충원이 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직원 「치과의사만 안 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방향은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향후 구 조직의 안정성과 지역성을 도모하고 둘째, 구정운영의 중심 방향과 정책의지를 제시하는 기능기구로 개편하며 셋째, 행정부 지침에 의한 기구를 신설하고, 넷째,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 1과를 설치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ㆍ과의 부서조정, 폐지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내용은 기구설치조례 조문순서에 따라 명시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안에 대한 기구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구의 폐지, 신설, 명칭변경에 대한 명확한 구분규정이 없어 폐지는 해당 실과의 기능이 2개이상의 실ㆍ과로 분산된 경우로 하고, 신설은 “과”에서 “실”직제로 기능강화되면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와 해당기구의 기능이 2분의 1 이상 변경되면서 이름이 바뀐 경우, 또 명칭변경은 기능은 변동없거나 또 약간 변경되면서 이름만 변동된 경우로 자체기준을 마련해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폐지되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홍보실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은 2001년 10월 18일 정보홍보실 설치시에는 전자정보 구현에 따른 행정정보화, 전산화가 가장 중요시되었던 시기로써 전산통신 기능이 구정운영에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행정전산망이 시스템화 되고 중앙부처에서 개발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잘 운영하면 되는 체제로 안정화됨에 따라서 “실”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홍보실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타 부서에 분산배치하고 향후 점차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구정운영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환경녹지와 식품위생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현 사회문화산업국에 문화체육과 업무에 홍보기능을 보강해서 “실”체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 예술 교육을 강조하는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주민, 학생, 교육계, 관계기관등 복합적인 공감대 형성이 성공의 핵심요인입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전략이 병행해야 됨으로써 문화와 홍보기능을 일원화해서 시책추진의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문화공보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면 부평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5개 구에서 문화공보실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타구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는 현재 환경위생과 업무중 위생업무만 분리해서 별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개혁을 잡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는 웰빙풍조에 편승해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행정기능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도시로 증가하는데 음식업소의 환경개선, 고객서비스, 위생청결 등 음식문화의 질적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담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약청 업무의 지방이양이 계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서 금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내에는 기존에 환경위생과 3개팀과 식품안전관리팀 1개팀을 더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인천시 조직개편에서도 위생정책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구분을 보면 환경위생과의 환경업무와 도시정비과의 녹지, 공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의 지방자치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의식에서 기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또 환경문제는 지방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래의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환경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될 것이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과 녹지는 불가분의 관계로 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시티사업이 환경과 녹지 업무로써 이를 우리 구에서 동일 부서 일원화해서 업무를 보다 전향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환경녹지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시 직계인 환경녹지국과의  업무연계성도 고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구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국을 사회환경국으로 한 것은 문화체육과가 문화공보실로 조정되면서 국에서 폐지되고, 환경녹지과가 신설되면서 환경을 강조하는 의미로 환경을 국 명칭에 넣고, 앞으로 환경분야 업무를 더욱 개발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의지표현으로 국명칭에 환경을 넣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을 도시개발국으로 명칭변경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구 도심을 리모델링하여 품격있는 도시로 변경시키기 위한 개발의지를 구명칭에 내포시켰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를 총무과로 명칭변경한 것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추진을 위해서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를 담당수준으로 축소내지 폐기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반영했고, 그런데 이것을 폐지 하기는 현행 직제상 어렵고 현재 주민과의 기능을 볼 때 축소내지 폐지가 불가해서 기능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현 주민자치과의 주무팀이 총무팀이 있는데 대표성을  갖고 명칭을 총무과로 변동하는 걸로 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환경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본 조례에 대해서는 달리 특이사항은 없다고 생각되나 우선 조례안의 내용면에서 기구의 명칭과 관련된 의문점이 있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명칭만으로 담당부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하는데 일부 기구의 명칭은 혼선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조례안에 대로 “식품위생과”로 정할 경우 식품만 전담하는 부서로 인지하고 식품음식업소 관련 임원인은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소 관련 민원의 경우는 어느 부서를 찾아야 하는지 과 명칭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위생과”로 간단명료하게 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이며, 아울러 각 지자체마다 기구명칭이 길고 제 각각이므로 이를 통일성 있게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례안 본문중 제8조중 “도시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내용중 어느 부분에 신설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부칙에서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일일이 해당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칙 제2조 제1항 남구의회조례의 사항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소관사항의 범위를 넘는 개정이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명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식품위생과로 정할 경우에는 많은 혼선이 온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즘 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식품관련 부분도 우리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조할 필요는 있다고 해서 두 개 부분을 다 과명칭으로 넣어서 누가 보더라도 식품위생하면 둘다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게 더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위생식품으로 하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위생식품보다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런 면에서는 낫지 않냐라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실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이러한 명칭을 붙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식품위생과로 하게 되면 혼선이 오지 않겠는데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물가대책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거기 나오시는 물가대책위원들도 거의가 위생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식품위생이라고 하게 되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문화공보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이 문화공보실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과 무엇이 다른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문화공보실이 홍보기능하나 된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과거와 똑같은데 굳이 이쪽으로 뺄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의미신거 같은데
○위원 박래삼  그런 의미도 있고 다른 의미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문화공보실를 먼저 입법예고 했을 때는 문화공보과로해서 사회문화산업국에 있었는데 그것을 “실”체제로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구정 역점시책으로 문화예술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도 이 분야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관심이 많고 확대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체제로 해서 우리 부구청장 직속으로 둬서 의지를 갖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실”체제로 기능을 격상시켰습니다.
○위원 박래삼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요.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접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러한 타이틀이 바뀜으로써 혹시 민원들인에 대한 불편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금 문화공보를 현행대로 두고 변동시킨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박래삼  그것은 실장님의 사견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또 들었을 때 뒤에서 많은 민원들과 접하다 보면 우리 본청에서 한번 이러한 조직개편이 있는 이후에는 혼선이 와서 이 과 찾아다니고, 저 과 찾아다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문화공보실과 정보홍보실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에 대해서만 변화가 왔지 다른 부분은 거의 그대로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타이틀 명칭을 바꾸시고 또 총무과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무슨과로 돼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전에는 주민자치과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주민자치과 총무과 그러면 주민자치과 바로 전에는 뭐가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총무과
○위원 박래삼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주민자치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되면서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있어서 주민자치과로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올 6월말까지 한시 기구예요.  그래서 주민자치과를 담당기능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현재 주민자치과 기능을 보면 폐지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놔두고 명칭을 총무과로 조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총무과 있다가 변했다 하면 이치적으로 그런 면은 있는데 어차피 다른 명칭보다는 타 구에도 대체적으로 총무과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총무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로 그대로 명칭을 둔다고 하면 어떤 혼선이나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건 한시기구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자치과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약간 행정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서 기능자체가 중요한데 폐지 시킬 수는 없으니까 주민자치과에 대한 명칭을 없애고 총무과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안을 올린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 행자부를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에서는 다 조직개편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고 했다가 주민자치과로 하고 다시 총무과로 하는 타구들도 이렇게 하냐고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바로 이런 혼선을 가지고.. 물론 실장님이나 공직자들은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나이드신 분들은 한 두 번 들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굳이 이걸 명칭을 바꿔야 될까 하다보면 많은 인쇄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기구 폐지문제는 다시 위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주민자치과로 놔두면 위에서 법으로 규정에 돼 있는 것을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고, 또 어차피 변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부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능만 그대로 놔두고 명칭만 변경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폐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착수는 다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안 한 곳도 있을 거고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장님이 확실하게 확인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도 조직개편안을 보고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아직 착수 안 한 곳이 있어요.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식품위생과 이런 과에서 이미 인쇄된 인쇄물이 많을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소 사용하고 난 후에 타구에서도 이런 쪽으로 힘이 실리면 그때 조직개편을 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착수 안 한데도 있겠지만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6월 안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문제는 재난안전관리과 문제도 있고, 대통령령에 기구정원 규정이 개정되면서 여유기구 한개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해 줬는데 그게 위에서 통과된 것이 지난 12월 18일인데 그렇게 구정운영을 하는데 구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재량권의 갖고 설치하도록 해준건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조정을  안하고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빨리 이런걸 정리해서 보다 빨리 조직의 운영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실장님 말씀 본 위원 익히 다 알고 이해를 합니다만 조정을 안 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어의 표현을 삭제해 주시고 하시되 이해는 간다 이겁니다.  다소 조금 늦게 가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경비절감 차원에서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온고지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는 타 구에 비해서 행자부의 지침만 떨어졌다하면 숨가쁘게 몰아붙이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는거 같은데 다소 한 템포를 늦춘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래삼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식품위생과가 우리 구민한테도 혼동도 오겠지만 또 위생과 자체 위상도 식품위생과 보다 위생과 안에 식품위생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게 위상도 살고 혼동도 안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위생과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래서 식품위생과는 식품만 다루는지 알고,  이 안에는 많은 위생업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과”의 위상도 살고, 구민의 혼동도 안주고 그래서 “식품위생과”를 “위생과”로 하고 위생과 안에 식품위생팀으로 하는 것이 나을 거 같은데요.  위생과로 “과” 명칭만 하고 4개팀이 위생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식품과”로 식품도 부각을 시킬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식품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부구청장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위원장 박광현  “식품위생과”나 “위생식품과”나 똑같은 거지요.  식품위생과 하면 공중위생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장 박광현  공중위생도 있고 숙박업소, 이발소,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식품위생과 하면 국민이 생각할 때 식품에 관한 위생과로 생각할 겁니다.
구민도 생각하셔야지 앞으로 식약청에서 넘어올 때까지는 좋은데 위생을 식품으로 넓히기 위한 건데 그리고 많은 시스템 안에는 위생과에 속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생과로 하지요」라고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중 “식품위생과”를 “위생과”로 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16항을 제1항 내지 제15항으로 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3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 건의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윤 규 한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