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이은동 의원외 4인 발의)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의안 1건 및 승인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이은동 의원외 4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동  이은동 의원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 앞에서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 경인지역의 대표적 지방방송인 경인방송 iTV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방송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본 iTV 경인방송은 인천ㆍ경기지역의 유일한 지상파방송도구로서 방송위원회로부터 자본금 잠식을 주 이유로 재허가 추천이 취소되어 전파송출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인지역에 130만 시청자의 행복추구권과 채널시청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iTV 경인방송은 특정기업의 자산이 아니고 경기ㆍ인천지역의 130만 시청자들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인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꼭 방송이 재개되는 것이 우리 130만 경인지역의 시청자들의 헌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인방송 iTV는 즉각 재전파 송출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이은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동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56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부구청장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 국규중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학익2동 분회경로당이 지리적 위치가 매우 열악하고 경로당이용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경로당이전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인근지에사유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유재산 취득소재지는 학익2동 312-26번지이고 면적은 토지가 175평방미터 52.9평, 건물이 29.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상 1층 건물로 세멘블럭 와즙으로 건물이 있고 매입예정가는 1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라든지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본 경로당의 매입은 당초 현지 학익2동 306-183번지 분회경로당의 매각비용으로 예정지인 학익2동 312-26번지로 이전하여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사항이나 2005년도 본예산에 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이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본 사업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참고적으로 그동안의 경로당 우리구 신축현황을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1개소도 없었으나 2003년도에 4개소, 2004년도에 5개소가 이 기간중에 집중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볼 때 혹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하여 단편적으로 신축되고 있지나 않은지 의구심이 들어 보다 종합적이고도 일관성있는 계획이 아쉬운 점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관련부서, 사업요구부서, 재산관련부서, 민간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장기적 연구과제로는 현재의 상태대로 경로당 수를 무한정 늘리기 보다는 노인 인구수 기준으로 몇 개를 통합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춘 경로당으로 재정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매입할려다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게 아니고 기존에 경로당 위치가 상당히 열악해요. 경사도면이라든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학익2동 분회경로당 이래서 그 인근지역으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기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새로운 경로당이 생기면 무엇으로 활용할 것입니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저희들이 노인치매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여기 남구청 오셔가지고 총무위원회 처음 오시는 것이죠?
○부구청장 황인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잠깐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나오셔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먼저 황인평 부구청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게 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감사합니다.
○위원 박래삼  우선 부구청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 위원회에서 첨예하게 서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도 결국은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는 이런 쪽에서 몇 가지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지침 정원승인통보로 인해서 조직개편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의 어떠한 사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꼭 간담회라기 보다는 1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에는 없던 절차지만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때 입법예고는 모두 아시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제조례를 담당하는 총무위원회는 확실히 별도로 설명이 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안됐고, 2월 23일에 중간보고형식으로 의회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2월 23일날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부구청장 황인평  비공식적으로
○위원 박래삼  글쎄, 비공식적으로. 의장단하고의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총무위원장님이 배석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중간보고를 함에 있어서 의장하고 부의장하고만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부구청장 황인평  그때 양 위원장님이 계신 것으로.
○위원 박래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양 위원장님이 계셨으면 그때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 번 걸렀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걸렀다기 보다는 입법예고안이 일단 이렇게 됐고 도중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있어서 그것을 종합해서 최종조례안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인평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커다란 이슈가 없었었네요. 그냥 얘기하시는 것으로 듣고 의장단이나 위원장들은 그냥 아무런 반응이
○부구청장 황인평  그냥 간담회 형식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최종안이었다면 그랬을텐데 또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있어서 아마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 같다고 이 정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기가 좀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네, 하여튼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도있게끔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저도 모니터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봤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 생각하고는 180도 다른 그런 쪽으로 어제 질의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지난 번에 2월 23일날 중간보고에 있을 당시에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대화를 했으면 오늘과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딱 2시간 정도 지금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보면 시간적으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시간을 정회를 했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똑같이 2시간을 정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그때 당시에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구청안도 복잡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해 가지고 간부회의도 거쳐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안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얘기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중간보고형식으로 이랬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부득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하는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이 안이 양 위원회 첨예한 대립으로 최종 만들어진 안이. 그렇게 될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하여튼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계시지만 이렇게 첨예하게 되리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는데 어제와 오늘 보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또 이게 어떻게 될는지 사실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러한 쪽도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싶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지만 다시 한번 의장단들하고 깊은 대화를 해 주셔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0인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윤 규 한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