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추홀구를 대표하는 구정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여 구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모니터단 구성 및 위촉입니다. 구성원 2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동별 5명에서 10명씩 동장이 추천하고 부서별 모니터단 또는 참여단 중 부서장이 추천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단의 역할입니다. 구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신규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구민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구정 특정 사안에 대한 구민 의견 수렴 및 건의 및 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제보합니다.
모니터단 활동 지원 및 보상입니다. 소양교육 및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신분증을 발급해 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예산조치는 '21년 본 예산에 7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추홀구를 대표하는 구정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여 구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모니터단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모니터단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8조에서는 모니터단 활동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구 시책 추진 차원의 통합적인 운영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일원화된 소통채널로 제안 및 의견수렴을 청취하고 채택 제안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활동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이라든지 운영 같은 부분은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니터단 역할을 보면 구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신규 시책에 관한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할 사항은 수렴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전에 이 인원들 지금 구성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받아보니까 74%, 123명이 새로운 신규 사람들로 위촉하도록 명단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 외에 44명, 26%는 기존의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성이 84%, 164명, 남성이 16%, 32명 그렇게 지금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동네에 관심이 있는 자생단체 분들이라든지 통반장 분들, 이분들을 제외하고 뭔가 새로운 분들이 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뽑은 인원들이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이런 분들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어야 우리가 뭔가 성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지. 사실 그러면 처음에 구성부터 제대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라든지 언급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방법과 그리고 그 과정의 형성들 그리고 거기에 시행착오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감독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전에 골-KEEPER라든지 뭔가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역할들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간혹 그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 일단 그냥 뭐... 뭔가 이제 모이라고 해서 모여서 뭔가 역할을 받기는 했는데 본인도 본인 역할들이 어떤 건지를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그냥 골-KEEPER고 예를 들면 주변의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전달을 해 달라, 그런데 그게 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제보를 하게 되면 다만 몇천 원의 금액이라도 제보하는 건수에 따라서 일단 보상을 실시를 하고 그분들이 제안한 어떤 사안들이 채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인센티브, 자그마한 금액, 문화상품권 정도의 금액 정도를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이 어떤 그런 제보를 하거나 그런 시책을 반영을 하면 나중에 피드백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 표창 그런 걸 실시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또 저희들이 이분들이 홈페이지에 그것을 게재하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추출을 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분야의 어떤 부분에, 청소분야라든지 건설, 주택분야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제보를 했고 그런 통계도 추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그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을 해서 거기에서 몇 개라도 뭔가들이 나오면 그게 성과인 거니까요.
사실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 모니터단 운영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뭔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관리하고 서로 의견들을 계속 조율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공론의 장도 좋고 의견들을 좀 개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피부에 좀 와 닿는 긍정적인 효과들 그리고 아까 보상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다 봉사라는 어떤 잣대를 두고 그냥 뭔가 그분들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걸 도와주라고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습득이 되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도 다 숙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또 이게 구성이 되면 처음에 위촉장할 때 그런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그렇게 어떤 훈련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잘 마련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해촉을 하고 다시 또 저희에게 맞는 좋은 사람들을 또다시 발굴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통장님이 되셨다면 될 수 있는 대로 통장님을 제외하시고 반장님으로, 반장님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셔서 다만 얼마 되지 않는 저기지만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반장님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안 지난번에도 총무과에서 이 모니터단 구성 굉장히 적극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고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뭐 여기 안으로 봐서는 굉장히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자생단체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 골-KEEPER들이 활동했을 때 어떤 지역의 문제점이나 취약계층이나 우리가 사각지대 이런 발굴을 했을 때 이런 보상 지급 했었나요?
굳이 이렇게 각 동에 5명, 10명씩 동장님이 추천해서 이런 모니터단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기존에 있던 자생단체나 기존에 구성했던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이나 구의 돌아가는 사정을 그런 분들이 더 잘 알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고 자생단체나 이렇게, 그래도 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장 제도도 이런 제대로 된 역할이라든지 어떤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동에서 5명, 10명씩을 새롭게 추천을 해서 꼭 이런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야 하나.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위촉된 분들을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SNS나 홈페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전화나 구두 상으로 제보하는 것도 있지만 SNS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자기의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교육도 시키면서 어떤 조그마한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구성해서 운영이 되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잘 구성해서 우리 구정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니터단이 되도록 잘 훈련시키고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단체하고 절대... 이게 어떤 단체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SNS에서 제보를 하고 그런 사항이고 1년에 한두 번...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더 이런 조례를 할 것 같았으면 조금 더 위원들하고. 이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예산이 예결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일부 부활된 거잖아요?
그랬으면 조례 만들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절충 교류 뭐 이렇게 했어요, 이거요?
우리하고요?
그냥 툭 던져주고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주는 의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게 많으니까 이번에 보류했다가 다음에 또 다시 논의하자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먹고사는 게 더 급하지 모니터가 뭐가 급합니까?
지금 뭐부터 급합니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관련된 모니터할 만한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렇게 급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뭔가 협의를 했어야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예산에서 그렇게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보세요.
의장님하고요? 미추홀구가 의장님 의회입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과장님, 끝나고 최소한 기획위하고 간담회 정도해서 조례를 어떻게 심도 있게 만들어 볼까 하는 그거를 만들어서 다른 데 거하고 다 비교 검토해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당장 지금 이거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미추홀구가 안 굴러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제가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다음에 해서 해도 되잖아요. 뭐가 급하다고, 이게? 급할 일이 없잖아요.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0분)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숭의목공예센터의 시설관리와 양질의 목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숭의목공예센터와 창작공방의 시설 및 교육 사업이며 그 목적은 목공전문가 상주를 통해 신중년을 위한 집수리 과정, 여성 목공예 공방 등 목공교육 전문성 확보, 센터의 시설 장비 관리 및 운영, 노후화되고 있는 목공예거리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 위탁의 범위는 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공모 후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센터운영이 초·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체험활동과 일반인의 취미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센터 설립 목적에는 다소 부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시 신중년 집수리 과정, 경력 단절 여성 목공예 공방 등 신규 교육 과정을 통해 취·창업을 이끌어내고 목공예거리 상공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목공예거리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2020년 약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운영해 왔으나 민간위탁 시 소요인원 2인에 대한 인건비 7,500만원, 운영비 4,500만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 등 연간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민간위탁 시 하반기에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약 6,200만원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동의안은 2015년 '12월에 개관한 숭의목공예센터와 창작공방은 그간 자체 운영하였으나 시설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목공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상시운영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변 목공예거리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목공예센터 운영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업무보고 예산 심사 때도 위원님들께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시 재생정책과에서 제물포역 일원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공모가 되면 그것을 유치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했는데 그 부분이 청년주택에 대한 반대가 있어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민간위탁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2월까지 공모사업이 결정되기를 기다렸으나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시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그래서 판단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올해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정말 이제 목적성이라든지 뭔가가 있는 분들이 찾아올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뭔가 경험해 보고 이런 것들이 향후 교육 후에 뭔가를 얻어 가실 수 있는 이런 사업 정도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의 어떤 효과라든지 기대효과 관련돼서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참 좋은 공간인데 그 공간의 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뭐, 어떤 전환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진행을 하다가 이런 교육 받으신 분들은 결국은 교육기관에서 어쨌든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우리 지금 취약한 어떤 그런 주택이라든지 뭔가 이런 곳이 있으면 봉사로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받쳐서 그게 이제 이런 것들도 했다.
왜냐하면 결과물 같은 것들이 없고 그냥 교육만 한다는 걸로 이제 계속 끝나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여기 그 좋은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 분명 몇 분 있기는 있으실 거죠. 그런데 그분들만을 위해서 이만 한 공간을 할애해서 운영을 하는 게 담당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거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9분)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비룡 뜰 어울림센터 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비룡 뜰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 복지 공간 제공, 주민공동체활성화,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고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 위치는 용현2동 571-65번지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화초등학교 일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커뮤니티센터, 공립어린이집,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위치는 도화동 558-17번지 9필지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더불어마을 누(리고) 나(누는) 동네 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정비구역해제 지역주민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쉼터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위치는 도화동 880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2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은 취득 3건으로 첫 번째 비룡공감 2080 “비룡뜰”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2019년 10월 국토부의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용현2동 일원의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용현동 571-65번지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비룡뜰”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공동체활성화와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상가 및 커뮤니티 복합공간 시설 조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10월 국토부의 뉴딜사업 공모로 선정된 도화초등학교 일원의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도화초등학교 일원의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회복, 노인일자리 창출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의 쾌적한 거주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더불어마을 누(리고)나(누는)동네 쉼터 조성 사업은 2018년 3월 더불어마을 누(리고)나(누는)동네 사업으로 선정된 도화 2·3동 일원의 정비구역해제 지역으로 추진 중인 도화동 880번지 일원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쉼터 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소통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주민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예정구역이 이제 해제돼서 이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수렴 같은 것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만들어질 때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의견 있으시면.
여기 쉼터 조성 과정에서요. 지금 현재 누나 동네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적정한 쉼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저러해서 이러한 많은 어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보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듣겠으나.
그러니까 워낙 또 반감이 심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의 목소리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도 충분히 그걸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주민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계속 공유하고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방법론을 계속 만들어서 어쨌든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정리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명분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8분)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감면대상자를 취급하여 보훈대상자가 감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3조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5조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 의무화 규정 신설, 안7조 법령상 누락된 감면대상자 별표1 추가, 안9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규정을 추가하고 취소될 경우 일정기간 제한 및 위반행위를 공개하여 체육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 신설, 안14조 수탁자의 의무규정 신설, 안15조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위탁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 신설, 안16조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장소에 특정 단체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홍보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기준과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누락된 의무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정의)제1호에 “체육시설” 정의 법령을 추가하고 제3조 (사용허가) 제3항 체육시설 사용 제한을 삭제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및 위탁 해지된 자에 대한 제한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법령에 누락된 의무감면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를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의사운영담당김동주
○출석공무원수 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주효노
총무과장이종국
평생학습과장곽병주
재무과장양형식
체육진흥과장박성노
도시정비과장박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