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구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2만 1,000t과 9,000t짜리 총 3만t의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약 370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사전 설계검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정도쯤 행안부 협의가 완료되면 토지보상절차를 시작하고 내년 초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4년 수립예산은 약 23억 8,000여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중로 1-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안1구역 준공 등으로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폭이 22∼25m이고 길이가 238m로 소요예산은 약 212억이 됩니다.
  현재 사업부지 매수를 위한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까지의 보상실적은 보상대상자 112명 중 50명과 협의를 완료하여 4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8월 말 기준이라 조금 진행도가 약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24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 수입예산은 3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미추5-2구역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미추1구역의 준공이 2025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편의와 촉진지구 내 교통환경개설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추1구역과 미추5구역 사이에 있는 도로이며 규모는 약 폭이 12m이고 길이가 120m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1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2024년도 상반기에 인천시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게 되면 곧바로 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4년도 수립예산은 55억원입니다.
  23페이지,「비룡공감 2080」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동 구 터미널 주변이고요. 약 12만㎡ 구역에 노인회관,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52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그런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의견 그대로 국토부에서 심의가 10월 13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원하는 대로 활성화 계획 변경이 고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룡큰둥지 생활 SOC 사업과 비룡뜰 어울림센터 건축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금빛경로당에 대해서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금년 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2024년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4년도 수립예산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화초등학교 주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도화초등학교 주변 약 2만 2,000㎡ 구역에 커뮤니티센터, 바래길,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조성 등을 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약 115억원입니다. 현재 공동작업장 건축공사가 착공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커뮤니티센터와 공립어린이집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도에 커뮤니티센터와 공립어린이집을 착공하고 그해 준공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년도 수립예산은 약 11억 2,0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약 100만㎡의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경과는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었고요. 2010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차례 변경을 거듭 거쳐서 현재는 촉진구역 31개소와 존치구역 10개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존치지역인 미추4, 5, 6, 7 지역에서 자기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기본요건인 동의율과 노후도 등에 대한 검토는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시 및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사업협의회와 도시재정비자문위원회를 거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24년도 수립예산은 750만원입니다.  
  31페이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촉진사업은 4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주요 추진실적으로 주안1구역은 금년 6월에 부분 준공이 처리되어서 아파트 입주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변에 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무리 중에 있고 미추1구역은 2022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약 24%입니다.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미추8구역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 지금까지 이주가 약 99% 진행되고 한 세대가 짐을 놔두고 있어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안1구역은 10월 중으로 아마 기반시설이 전부 다 완료되어서 전체사업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미추1구역은 금년 말까지 30% 정도 진척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추8구역은 마지막 남은 세대가 이주하게 되면 철거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4년 수립된 예산은 약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비룡공감 2080 뉴딜사업 도시재생 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달라질 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을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재개발 갈 공산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막대한 5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공모사업도 앞으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재정이 더 열악한데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부분 맞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재개발 가능성도 좀 있지만 예전에 그쪽이 숭의8구역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합이 무산되어서 더 슬럼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모사업지에 일부를 집어넣은 것이고요.  
  저희가 당초부터 저희 구비가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좀 많이 투자하게 요청을 했고요. 저희 구비는 지난번 사업에 저희가 계속 보고드렸을 때 475억으로 보고를 드렸을 때 약 26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시안에서는 아마 저희가 부담하는 게 한 190억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들 중에서 혹시 또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런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이거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면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갈 텐데 나중에 재개발하고 이런 공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어울림센터라든지 노인회관 등등 해서 만들면 그게 나중에 또 손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조금 제가 답변의 이해를 넓히고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려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재개발 또 다른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면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건립되는 노인복지센터, 노인회관과 어린이집, 행복주택 이런 부분은 아마 다른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아마 배제를 시켜야 될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노인경로당이라든가 어울림센터 이런 부분은 그 사업에 어떤 지장이 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할 거고요.
  다만, 이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위치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이 기능을 다른 구역 안에서 다른 위치적 조정을 통해서 배치를 조정하고 그 기능을 유지해 가도록 이렇게 하는 유도가 필요하고 그 기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거는 행정에서 꼭 참고해서 지금 하는 사업에 그게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염려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수용재결 결과통보라고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 길에 좀 봤더니 각 집마다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엄청 달려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당연히 반발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게 현재까지 45% 정도 진척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25일에 2차 재결하신 분들이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120억 정도가 지출될 예정인데요. 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상은 받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소송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일단 보상은 받고서 자기들이 나가거나 이럴 곳은 알아보면서 양갈래길로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명도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공사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0월 25일에 59명이 더 받아 가시면 약 3명 빼놓고 109명이 보상에 응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철거작업은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태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지금 우리 김태계 위원님 질문안 중에 보상을 받고 나중에라도 소송제기를 하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간사 전경애  보상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지, 소송제기를 어떻게 또 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주민들이요, 주민들의 권한인데 이게 저희가 공탁을 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그 보상을 받지 말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그분들도 보상금을 받아서 그 주변에 어디를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받아서 일단 사용을 하고 소송을 해서 약간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면 자기 주민들에게서는 이득이 되니까 그런 절차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룡공감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2019년 10월부터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463억인가 국ㆍ시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책자를 보면 52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다시 정화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워낙에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간사 전경애  재개발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미 여기에 사업을 시행한 데는 제외하고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게 이제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8층, 9층짜리 큰 건물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는 재개발을 하더라도 재개발 구역 내에서 존치지역으로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 작은 것들은 그 위치에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SOC 시설을 복합적으로 한 군데다가 몰아서 이렇게 그 기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건물을 만들어 주거든요, 저희가 대체요구를 하면. 그렇게 해서 확보하는 거고 노인회관은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이 들어간 게 다 소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지금 13쪽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있잖아요. 이것도 기본계획이 2020년 6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는 보면 ’24년도에 공사착공을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물론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뭐 1∼2년 안에 이렇게 끝날 수는 없겠지만 이게 협의가 좀 늦어지다 보면 이분들 자꾸 보상비가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보상비는 이제 물가, 지가 변동률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토지가가 저희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미추홀구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023년 것을 보니까 2022년에 비해서 조금 꺾인 데도 있고 해 가지고 보상가는, 지가는 당연히 조금씩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 50%와 시비 50%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계획해서 시나 행안부에 협의를 가면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콘셉트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반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중앙부처나 인천시의 의견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다가 여기가 침수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잡혔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침수 위역을 좀 정확히 다시 살피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협의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지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가가 좀, 조금씩…
○간사 전경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조금 지가가 하락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올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은 지가 상승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또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지가 상승이 되면 세금만 많이 낸다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어느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데 같은 데는 지가가 상승되는 것을 조금 저하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물론 지가대로 보상이 나가지는 않겠지만 조금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지금 시설이 중단되는 줄 알고 있는 분도 계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좀 신속히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 일대일 민간인이 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진행될 수 없는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요. 우리 과장님도 항상 늘 애쓰고 하시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네, 과장님.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이거 지금 어린이집 착공이 내년 4월로 되어 있네요, 추진계획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한 12월쯤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2024년 12월이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게 마무리되어서 BF까지 인증이 되면 내년.
○위원 황숙경  ’25년.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아, ’25년 중반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황숙경  음, 그러면 이거 짓는 데는 얼마 안 걸리네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여기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여기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한다고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못 받게 막았던 시점은 몇 년도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사업을 하고서 2019년부터 유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지금 이번에 청장님과의 대화에 갔더니 여기 동네 엄마들…
  잠깐만. ’19년이면 20, 21, 22, 23. 4년이네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황숙경  저는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9월이고 10월이고 언제든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19년부터 여기 있는 아이들을 원아들을, 원생들을 모집하지 않아서 이 엄마들이 집 앞에 텅 빈 건물 어린이집을 보고 있으면서 저기 멀리까지 가는 그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땅을 곧바로 살 수 있을 줄 알고 예측을 했었는데 교육청이랑 그 땅을 사는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땅을 더 사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금액적인 면도 차이가 있고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그 땅을 매입하는 데 1년 2개월인가 더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 황숙경  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도 과에서 예측을 해서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엄마들이 하나 같이 그때 불만이 뭐였냐면 그때 아이를 낳았던 엄마들은 벌써 6살, 7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비룡공감 거기도 갔더니 그 멀쩡한 건물이 텅텅 빈 채로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나가라고 한다고 “안 나갈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다음번에 어떤 재생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에서 조금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정 관리를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을 할 때는요.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항간에는 지금 또 이 사업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확실히 되기는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 우수저류시설이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3만t 정도의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검토한 결과 용량이나 이런 것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90% 이상 간다고 보시는 게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올해 예산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년에 줄 예산까지도 올해 70억을 미리 주는 그런 선수를 쳤거든요.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계속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확실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요. 중로 1-1구역 뭐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거랑 거의 다 안 맞아요. 시기나 이런 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여태까지 들은 얘기로는 참 맞는 게 없어요, 별로.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하는 사업 대부분이 보상절차가 같이 끼어 있어서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보상기간을 한 1년 정도로 잡아서 사업계획을 짜는데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다시 여쭐게요. 총사업비가 370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우수저류시설.  
  그러면 보상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나눠진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여기가 공사비가 120억 정도이고 보상비가 현재 250억인데요. 이게 아마 조금 금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액이 책정을 한 게 2년 반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1년, ’22년 공시지가가 좀 많이 올라서 저희가 국토부랑 얘기했을 때는 한 500억 단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까지 확보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국토부 협의 결과 추가되는 예산도 줄 용이도 있고요. 자기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절차에 맞게 하면 추가되는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중로 1-2호선도 추가되는 예산을 다 확보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중로 1-2호선은요. 시비는 추가되는 예산을 전액 확보했고요. 저희가 금년에 확보를 못 해서 내년으로 확보를 계획을 1년 넘긴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희는 그 집을 팔고 나가려고 원래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 중로 얘기가 나오면서 누가 그 집을 안 사겠죠. 그러니까 진작 나가 있어야 될 사람도 못 나가고 공사는 흐지부지되고 그 동네를 떠야 될 사람이 못 뜨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빨리빨리 하셔서 나갈 사람은 나가게 해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추5-2구역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땅을 저기 할 때 혹시 미추1구역하고 미추5구역 사잇길로 아는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혹시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거기는 기부채납 받은 땅이 아니고요. 전체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도로 초입에 땅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미추1구역에서 연결도로 400m는 다 개설하는데 미추5구역으로 속해있는 일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추1구역이 입주하면 그 도로 쪽으로 출구가 나거든요, 입출구가. 그 편의를 위해서 작은 것은 저희가 먼저 선 집행하는 계획을 짠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지금 미추5구역 안에 들어가 가지고 2, 3, 4, 5, 6, 7 지금 도석을 해 갖고 같이 가고 있는 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기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도로 집을 내놓을까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분들은 본인들의 선택인데요. 내놓더라도 예전에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나가면서 나는 재개발해서 여기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쪽에다가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고 나가신 다음에 그런 결심이 서시면 저희한테 보상받은 금액에다가 기본금리 더 해서 반환을 하게 되면 그 자격을 드리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음, 그럼 일단 내놓고 다시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고 싶으면 조합원 자격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토지소유자등 자격을 주니까요. 분양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보상을 만약에 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합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조합원 감정가로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분들은 나중에 감정을 다시 합니다.
○위원 정락재  다시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내가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시세대로 감정가대로 받고 그다음에 입주권도 받고 그러면 저는 꿩 먹고 알 먹고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두 개를 다 받는 건 아니죠. 처음에 감정대로 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 이걸 전부 다 다시 반환해 내야 됩니다. 받은 돈을 다 이자 포함해서 반환해 내고 이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에 동의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사업 잘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1구역도 이제 금방 들어올 거예요. 미추1구역도 금방 이제 완공되고 그러면 길이 무지 좁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주안1구역하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주안1구역 때문에 여기 미추5-2는 조금 2년 빨리 예산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요.
○위원 정락재  네, 하여튼 저희 지역구이고 하니까 관심이 되게 많다라는 것 좀 아시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빨리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업무보고하고 관련된 업무보고는 아닌데 우리가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지금 도시개발1구역 소송.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진구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 했는데, 접수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접수 이후에 날짜가 정해진 게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저희가요. 상고심을, 정산금 소송에 대해서 상고심을 접수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어떤 기일이 통보된 것은 없고요. 법률심이기 때문에 저희 부르지 않고 아마 대법원에서 자체로.
○위원 김진구  자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자체로 해 가지고 아마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현실적으로 1심, 2심에서 이미 패소됐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진구  이게 과연 뒤집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갖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이게 저희가요. 경제적인 거나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판단하지만 법리적인 문제는 법률자문가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소심이 끝난 다음에 이거를 상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가 변호사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대리했던 하우에 보면 대법관 출신 대표변호사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내용을 정리하고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3개에 대해서는 구에서 행정기관이니까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상고를 받아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끝까지 갖고 가잖아요,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래야지만 본인들의 면피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다 패소가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만약에 상고심까지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저희가 이 도시개발 1구역 전체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질감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가져갔고 저희가 항소심 난 결과도 알려줬고 그러니까 판단의 자료를 쓰는 내용이죠. 이 상고심 결과도 통보를 하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처분을 아마 감사원 쪽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진구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될 경우, 패소할 경우에는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 내용 전체가 지금 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
○위원 김진구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추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감사결과가. 지금 하고 있다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감사결과가 아마 그쪽 절차, 감사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통보를 받아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보충답변을 드리자면요. 이게 감사는 거의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사원도 최종적인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또 통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상고심을 제기한 게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아마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전경애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감사원에서 지금 상고심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에는 지금 고문변호사가 다섯 명 계시죠? 다섯 분.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간사 전경애  지난번에 제가 올라온 자료를 봤을 때도 두 분은 반대, 두 분은 찬성, 한 분은 기권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니지만 이거 분명히 패소할 것으로 제 느낌이 그래. 그런데 그냥 공무원들은 어쨌든 간에 끝까지 한번 해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도요. 받아보고 싶은 게 이게 정말 그 사유가 맞는지, 법리적 판단이 그 사유가 맞는지 좀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었으면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쉬웠는데 이 법리 판단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2심까지 가서 판단하기는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마지막 대법원 가서 그런 판단이 나오면 물론 저희한테도 적용이 되겠지만 이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상고심을 한번 받아보자는…
○간사 전경애  그러게 받고 싶으신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얼마가 더 손해가 나는 거죠, 한 3억 5,000?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요. 금액적인 것은요. 소가 1억 1,400 정도 들어간 거 있습니다. 그거랑 인지대 4만 6,000원.
○간사 전경애  인지대 하고 뭐해서 한 3억 이상 빠지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리고 변호사비 해서 1억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1억 5,000.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간사 전경애  그냥 1억 5,000 없앨 심 치고 상고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없앨 심 치고가 아니고 그 1억 5,000을 투자해서 혹시라도 저희한테 조금 유리한 법리 판단이 나온다면.
○간사 전경애  그러게, 뭐 이제 해 보고 싶으니까 끝까지 가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시작하신 거니까 좋은 결과 나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감사합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미추 4, 5, 6, 7이 존치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진행 속도는 어디쯤 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예전에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5월 31일에 접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검토 기간을 저희가 4∼5개월을 잡았는데 다행히 인력보충을 해 줘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빨리 마쳤습니다. 8월에 마치고서 인천시하고 우리 내부에 관련 부서 협의를 다 한번 했고요. 그 결과 보완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주민대표들이 제안한 분들을 불러서 우리 의견들을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쪽 의견을 가져와라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가지고 와서 만약에 주민 제안하신 분들의 내용이 우리 시나 각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에 100% 일치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 50% 이상 일치가 되어서 각 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 행정절차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이게 지금 존치구역으로 6월에 되면서 주민들은 막 계속 술렁술렁하다가 지금 잠잠해졌는데 빨리빨리 구에서 빨리빨리 해서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양정희  지금 혹시 그러면 미추2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지정 신청도 아직 안 들어왔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미추2구역은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요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청할 자격이 안 돼서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거기는 지금 조합하고 또 뭐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재개발하고 지주택…
○위원 양정희  지역주택조합하고 지금 같이 돼 있는데 제가 말 듣기로는 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모든 권한을 다 인계했다라고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거기 사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위원 양정희  아직…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그런 얘기들 다 듣다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거나 정상적으로 통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만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아직 그것들은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법적 민원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변동되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건축행정팀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억제를 위해 사전홍보 및 예방활동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 현황은 현재 2,680건 관리 중이며 2,062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주안5동 순회교육 실시 및 자진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442건을 시정 완료한 것에 비해 ’23년도에는 667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적발되는 미시정 위반 건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3년과 동일한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입니다.
  43페이지, 건축관리팀 단독주택 등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30년 경과된 200㎡ 이하 단독주택과 노유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유자 스스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2023년 20개소를 선정하여 8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9월에 소유자들에게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자체적인 건축물 유지관리에 계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안전 화재피난시설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붕, 처마, 철근 노출 및 부식에 대한 보수ㆍ보강은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안전점검 용역비용 2,000만원입니다.  
  45페이지, 건축관리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소규모 다세대 빌라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보수ㆍ보강과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애로사항은 2023년 98개소 신청에 대상 27개소를 확정하기까지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 지원하여 원활하게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보조금 신청 공고를 1월부터 시작하여 우기 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3억원입니다. 신청률을 감안하여 ’23년보다 1억원 증액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47페이지, 건축관리팀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반지하 거주민이 비상 시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도록 가구당 1개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처음에는 전액 시비 지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시와 구가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24년 1월에 접수를 시작하여 우기 전에 사업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구비 3,000만원입니다.  
  49페이지 건축허가팀 건축사 현장조사ㆍ검사 확인 업무, 51페이지 건축허가팀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은 일반적인 법정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이게 지금 45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전경애  이게 지금 작년은 2억인데 올해 1억이 증액돼서 3억이에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것은 1억 1,000만… 조금 그 전에 예산대로 다 집행이 안 되었죠?
○건축과장 홍순원  아.
○간사 전경애  여기 집행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6페이지 보면 집행액이 1억 1,900만원.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가 9월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현재…
○간사 전경애  아, 12월까지는 그러면 2억이 다 집행이 됐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12월 집행이 아니고요. 네, 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작년에는 98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27개소만…
○건축과장 홍순원  금년이 98개소가 신청.
○간사 전경애  금년이 ’23년도이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1억을 더 증액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24년도에는.
○간사 전경애  ’24년도에는.
○건축과장 홍순원  3억으로.
○간사 전경애  지난번에 저희가 또 이것 때문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건축과도 있고 주택관리과도 있고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이 세금은 다 똑같이 동등하게 내니까 보편적인 혜택을 본다고 보면 여기 43쪽에 보면 단독주택도 이제 오래된 것 안전점검해 주시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전경애  보편적 가치로 보면 이게 맞아.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전경애  맞는데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리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단독주택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단독주택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면서 여기에도 지금 지원이 나가잖아요, 2,000만원.
○건축과장 홍순원  그것은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비용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안전점검만이에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는 이런 게 있던데요. 단독주택인데 신청을 했더니 이게 부서가 다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야. 그런데 대문이 오래됐다고 해서 30년이 넘었다고 해서 대문을 해 주고 뭐 물탱크를 해 주고 이런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건축과는 아닌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어디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종전으로 얘기하자면 더불어 마을사업 그다음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행복주택 가꿈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 구역, 그 구역 안에 있는 주택 중에 개선이 필요하고 수리가 필요하고 하는 거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최대…
○간사 전경애  그 지원하는 데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선정은 일단 신청을 받고요. 그 구역 내에 있는, 살고 계신 분들,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내가 집수리를 필요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것을 모아서 심의에서 어떤 선정절차를 거치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다면 최대 한 가구에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간사 전경애  그러게. 제가 지금 그래서 1,200만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하길래 그러면 그거는 어느 부서예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지금 우리 구는 2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 마을사업을 하는 사미골 그다음에 누나동네, 베말마을 그다음에 주안5구역 그리고 저기 관교동에 또 한 마을 이렇게 다섯 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구역이 그중에 2개 구역은 시민공동체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간사 전경애  시민공동체과.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또 나머지 3개 구역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두 개 부서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적인 혼선 또 그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떤 효율성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개편과 함께 이 부분도 조정을 해서 한 부서에서 일괄돼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쨌든 간에 시민공동체과든 그 부서든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자료만 갖고 하나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일단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고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 신청한 내역에 보면 간단한 도면을 그려서 어떤 보수를 해야 된다는 부위를 선정하고 그 부위에 대한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에서 공사량을 산출하고 그 공사량에 대해서 들어가는 공사비가 얼마다라는 것을 산정해서 그게 적절한지를 현장을 살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을 살펴서 적절성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 또 그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결정된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이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예산낭비가 되는 게 너무 많아. 가서 제가 봤어요, 지정이 됐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전혀 해당사항이 아닐 것 같아. 대문이든 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10년도 더 써도 되는 멀쩡한 것을 다 지원을 1,200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구에서 이런 것은 쓸데없는.
○위원장 장규철  그게 구비가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이거는 시가…
○간사 전경애  시비지, 시비.
○위원장 장규철  메아리마을 다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간사 전경애  구비가 아니고 시비예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비가 전체공사비의 50% 그다음에 구비가 30%.  
○간사 전경애  자부담이 조금.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다음에 자부담이 20%입니다.
○간사 전경애  어쨌든 간에 시비로 내려오더라도 우리 관리는 우리 구에서 그것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거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여쭤본 건데 여기가 보니까 노후 된 건축물 안전점검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도 속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요.  
  지금 상임위가 우리 쪽이 아니니까 제가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그거를 한 군데로 해서 이원화시키지 않고 할 수 있게 하시면 좋겠고요. 뭐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도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을 건의는 좀 하실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이런 거 좀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우리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쭐게요.
  올해 작년에 2억이었던 것을 3억으로 1억 올리셨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작년에 98개에서 몇 개 저기 하셨죠?
○건축과장 홍순원  27개소 지원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3억으로 올려도 작년에 지원했던 분들을 다 수용이 안 되겠는데요,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건축과장 홍순원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느 특정시기에 한 번에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간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2년도에는 1억이었잖아요. 그리고 2억으로 상향이 됐고 또 신청이 예전과 다르게 98개소가 접수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또 우려하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2024년에는 1억원을 더 증액해서 3억원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양정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안2동이나 4동 이런 데 가면 주인이 살지 않는 투자목적성의 빌라나 이런 데 세입자들이 많아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드라이피트가 태풍에 날아가거나 그다음에 밑에가 깨지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주인들이 안 사니까 수리가 안 돼요. 정말 그런 데가 많거든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런 데가 한 10년 전부터 여태까지 그러고 있어요, 고치지 못해서.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리고 집주인들도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투자성으로 사놓다 보니까 집주인들도 신경을 좀 안 쓰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고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올렸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조금 올라와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에 대한 시급성을 더 가지시고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예산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위원 정락재  올해가 1억 8,000인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올해 1억 8,000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사업을 하셨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지금 60개소 1억 1,000만원 지출했고요. 왜냐하면 신청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23개소 신청을 받아놓은 것을 바로 다음 주 중에 발주 진행해서 마무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한 군데 하는데 그러면 대략 단가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지금 이게 한 2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 군데 200만원이요?  
○건축과장 홍순원  왜냐하면 자재비, 시공비 저희가 개념은 나눠져 있는데요. 전체 토탈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1억 8,000 가지고 올해 한 95개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이거 설치하는 데를 봤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봤는데 제가 왜 단가를 물어보냐면 아무리 봐도 200만원 짜리 수준은 아니던데. 아무리 상식이 없다고 해도 창문틀에다가 이거 하는데 하나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 제가 대략적으로 200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백…
  잠깐만요.
○위원 정락재  물론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건축과장 홍순원  네, 왜냐하면 그게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하층 창 크기가 다 달라서 실측을 해서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잠깐만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이게 현장 실측을 통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실측을 통해서 실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장 제작을 하고 또 그것을 현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단가는 조금 더 많은 대량으로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신축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단가가 많이 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를 봐주셨으면 더…
○위원 정락재  아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창틀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규격대로 나와요. 어느 집은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틀의 규격대로 갈 건데 그게 이 집 다르고 이 집 다르고 몇 군데는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창문틀도.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일일이 이 집, 이 집, 이 집이 다르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문틀이라는 것도 규격이 있어서 거의 거기에 맞거든요. 그러면 제작하는 거, 실측하고 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혹시 가보셨어요, 제작하신 곳? 혹시 달아놓은 거 보셨어요, 안 보셨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달아놓은 것은 봤습니다.  
○위원 정락재  달아놨죠?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왜 단가를 물어보냐면요. “어, 저게? 70만원, 80만원?” 아이고, 너무 아무리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보는 보편화에서 저거 100만원 주고 했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이해를 못 해요, 저게 무슨 100만원이냐고. 그렇잖아요. 대문도 100만원이면 좋은 거 하는데 창문틀에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짜놓는 게 그렇게 비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홍순원  세부적인 것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황숙경  잠시만요.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지금 정락재 위원님 개폐식 창문에 대해서 제가 하는데 설치하기 전 지금 설치해 놓은 견본이 있을 거잖아요. 설치를 해 줬더니 어떤 분이 양정희 위원님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창문은 까만데 하얗게 해서 이게 뭐냐고 하는데 미리 좀 그 설치를 받으실 분들한테 하고 나면 한쪽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라는 미리 좀 사전… 아무리 지하지만 그들도 나름 주택의 외형을 볼 거란 말이죠. 그런 미리 공사 전 설명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 더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그거 해 놓은 데를 가서 봤어요. 누가 전화가 와 가지고 똑같은 창문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아니, 기왕 해 주려면 두 개 다 해 주지. 하나는 해 가지고 그거는 아주 새거라 깨끗하고 좋은데 이쪽에 있는 창문은 시커멓고 녹이 슬고 지저분한데 왜 이렇게 해줬냐고 해서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는 얘기는 드렸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설치하려면 우리 저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 방수라든지 개폐식 창이라든지 이거를 할 때 다 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우기철 전에 해 줘야지. 이거 개폐식 창문도 보니까 8월인가 해 주면 이미 8월에는 장마가 끝나는 시기인데 그 전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서 갇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옥상 방수도 마찬가지야.
  제가 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를 안 드렸는데 그런 것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해 주는 거 조금 빨리 진행해서 우기철 전에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기철 다가오면 사람들이 조마조마해 가지고 이거 해 줄 건지, 말 건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30여 년 경과 된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위치는 숭의동 232-1 일원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공유지분 대지면적 1,3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4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6억원, 사업규모는 연면적 3,249㎡ 내외 지하 1층, 지상 5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조합에서 기부채납 예정이며 건물은 조합에서 준공 후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까지 여의구역 시공사인 두산건설에서 공사에 참여해 줄 것과 최종 공사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 노력한 결과, 시공은 두산에서 최종적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물가변동률 인상분 6억원을 인상하여 최종 61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으며 9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구조 등 실시도면이 약간 지연되어 10월 중 터파기 착공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4월 내에는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한 66억원입니다.  
  64쪽,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50여 년 경과 된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ㆍ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위치는 주안동 832-4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 1,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에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58억원, 사업규모는 연면적 2,544㎡, 지하 2층, 지상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예정이며 건물은 준공 후 매입방식입니다. 금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6월에는 개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8억원입니다.
  67쪽, 체계적이고 견실한 공공시설 감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계ㆍ시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감독업무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은 관내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32건, 설계 42건이며 주요 지원 분야는 동 행정복지센터, 노유자 시설, 주차장 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및 국토부 그린리모델링사업 기술지원 등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분야별 공사감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기계, 전기분야 설계 완료 42건, 공사 32건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축, 기계, 전기분야 설계 9건, 공사 25건에 대하여 감독업무 수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69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된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로 민원인 편의도모 및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지출,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청사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및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도 5월 구청사 GHP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및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일자리정책과 가벽 이설공사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본관3청사 도장공사, 구청사 부설주차장 정비공사, 의회 GHP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및 방수 및 조경공사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6억원입니다.  
  71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구청사의 노후화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여 구 재정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치는 현 구청사 운동장에 위치한 숭의동 131-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4만 3,282㎡, 연면적 2만 4,350㎡, 지하 1층, 지상 9층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6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의뢰하여 9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와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에 중앙투자심사 진행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설계 공모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소요예산은 설계비 40억, 문화재지표조사, 지질조사 등 1억 2,000을 포함한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주안동에 문화스포츠센터 건립하면서 부실 하자가 되게 많았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들 짓는 데가 두 군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공사하는 곳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공공시설과가 인프라가 있잖아요. 전기나 소방 뭐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튼튼하고 안전한 청사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지만 비전문가들이 이것 사업에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가장 인프라가 좋은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더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게 국장님, 이게 통합이 다 그게 안 되나요, 이게?  
  공공시설과에서 지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하고 다 감독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공시설과가 왜 필요하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 하자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는 전문성이 있잖아요. 통합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공공시설과가 공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우리 구에서 그래도 전문적인 부서인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지금 지적하신 사항 어떤 건축공사를 통해서 많은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하는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우리 공공시설과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정비를 하는 데 또 그런 조직을 갖추는 데 위원님들의 관심과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는 모든 건축공사는 공공시설과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공공시설과에서는 그런 공사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완성도 높은 공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그게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 조직에서 그것을 확실히 갖출 수 있게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여의지구에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데 차질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의지구는 지금 정비계획 변경으로 순부담의 증가로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지금 현재 여의구역 내 대지지분 1,300㎡가 공유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 이후에 사실 공사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느 선에서 책정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조합과 계속 상의한 결과 최소한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산하고 직접 협의를 했고요. 두산하고 협의한 결과 조합 부담은 전혀 없이 두산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한 게 저희들이 6억원을 증액해서 공사비를 61억원에 하기로 두산과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조합과는 저희들이 그 변경된 금액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합원들이 느끼는 행정복지센터를 우리한테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에 대한 그런 부담은 전혀 느끼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협약 체결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개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계  네, 수고 많이 해 주십니다.
  간단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추홀구청 청사 건립에 전에 청장님이 추진할 때 변경을 해서 우리 구의 예산상 손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서 그리고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우선협상자부터 처음부터 다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정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구청사의 재정으로, 우리 구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용역을 시행했고 지금 현재는 그때와 다르게 상황 자체가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오히려 손해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구 재정으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구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려했던 우리 구에서 어떤 손해를 보거나 한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정확히 없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없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업방식도 같고 대지 기부채납 받고 공사 시행 건물도 구 건립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는 6억 범위 내에서 증액을 협의를 하고 주안3동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되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해 달라고 주안3동 조합에다가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주안3동과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공사비에 대한 단가를 미리 협약서에 적시해 놨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적시를 한 겁니까, 먼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런데 이제 숭의4동 같은 경우는…
○위원 김진구  안 하다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사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추후에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많이.
○위원 김진구  인상이 되었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인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공사비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하고 저희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억원은 물가인상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암묵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 5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시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6억을 인상을 해 준다고 해서 두산에서 절대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없다라고 당초에 그분들이 요청했던 금액이 9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정을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그분들, 시공하시는 분들 대표도 청장님이 면담을 하시고 우리 구 재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그래도 지역상생차원에서라도 두산에서 좀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국장님도 그분들을 만나 뵀었고요. 그리고 계속 협의를 최소한 제가 실무선에서 그쪽하고 통화를 한 게 한 38번 정도 계속 했었고 국장님도 만나 뵀었고 청장님까지 면담한 결과 좋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안3동은 어쨌든 간에 계약할 때 증액 협의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숭의4동은 별도로 증액을 한 거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안3동과 숭의4동은 연면적 자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안3동 같은 경우 2,5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숭의4동 같은 경우는 현재는 3,200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협상이 된 것은 3,500㎡ 정도입니다. 1,000평이 넘어가는 그런 큰 규모이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69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제 직원들의 냉난방에 있어서 직원들이 시간이 이게 5시에 껐습니까, 5시 반에 껐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이 5시 반에.
○위원 김진구  5시 반에 껐습니까, 전체 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 시간이 6시까지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그렇다 보면 6시에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있고 또 그 시간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그때 일전에 한번 팀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한 것 같은데 행안부인가 그쪽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시는데 사실 이게 우리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많고 또 우리가 어쨌든 구청이라는 데는 민원인들의 서비스를 해 주는 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난방을 5시 반에 꺼버리면 30분 동안 무더위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분의 능률도 안 오를 것이고 이 주민들보다 직원들 민원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익명게시판 이런 쪽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게 예산을 조금 증액한다거나 뭘 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부분은 어떤 에너지에 대한 어떤 예산문제보다는 사실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우리 구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안으로 봐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은 26도 기준에 보통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 5시 반에 끄게 되면 저희들이 온도를 체크해 봤더니 한 6시 마감쯤 되면 28도가 약간 웃돌거나 내리거나 하는 정도가 됩니다, 잔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그 정도면 사실 우리가 공직자로서 감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우리 구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한 번 그런 부분을 당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후에 그런 부분을 저희 과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경제지원과라든지 관련된 과가 4개 과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계절이 또 겨울로, 가을이니까 겨울로 접어들 경우에도 난방 문제도 이게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냉난방이니까.  
  그래서 좀 이것을 신경 써서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너무 야박하게 그냥 끊어버리는 것 같다. 그리고 또 6시에 다 퇴근이지만 야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야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뵙고 따로 그런 부분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주택관리과 2024년도 예산편성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79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11건으로 계속사업 10건과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아파트 행복공간 꾸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0년 이상 노후 된 아파트 150개 단지가 사업대상이며 단지 내부에 방치된 공간 중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이 공간을 주민회의장소,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 가능토록 리모델링비, 물품 구입비용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96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에서 3,000만원을 배정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85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한 실제 임차료 지원 및 주택수선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안전과 주거수준 향상에 주 목적이 있으며 2024년도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최종 50%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원대상자는 늘어날 추세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408억원이며 우리 구 부담은 3%로 약 12억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고시원, 모텔 등 비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발굴하고 주거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유형의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화재, 주택 침수, 가족폭력 등으로 현 거주지에서 거주할 수 없는 주거위기가구 발생 시 임시거처 4개소를 운영 제공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으로 2023년 9월 26일 LH,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약하여 운영 예정인 주거위기가구 임시거처 4개소에 대한 임차료, 공공요금, 교육,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참고로 임시거처 4개소는 원룸 3개소와 투룸 1개소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쪽방,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에서 50% 이하의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 지원부터 정착할 때까지 밀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 1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나 2024년도에도 국비 지원을 받으며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인천시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대상 17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출입로, 턱 낮춤, 휠체어 경사로 설치, 세면기ㆍ싱크대 높이 조절, 화장실 통로 등에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460만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복지센터 주거상향 지원 사업과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사다리 사업대상자들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정상거처인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옮길 때 이사비 부담 등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자 중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로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LH 확인을 거쳐 주택이 소재한 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을 결정합니다. 사업예산은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198개 단지 845동 7만 2,279세대 중 10년 이상 경과 된 171개 단지 657동 4만 6,935세대가 지원대상입니다. 관내 아파트 약 86%가 해당됩니다. 사업예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 기준 내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50개 단지가 해당 대상이며 안전점검 신청접수를 받아 주택관리사 단체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탁관리자로 지정하여 점검 후 그 결과를 주택소유자에게 전달하고 재난위험요소 발견 시 다음연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우선 포함시켜 위험요소 제거 및 보수ㆍ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3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인권 개선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5개 단지가 사업대상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경비원, 청소원 등의 종사자의 임시휴게공간에 창호, 도배, 장판, 환기시설, 냉난방기 등을 구입ㆍ설치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94페이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 102페이지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은 비예산사업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거기에 보시면 예산액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22년에는 3,500만원 예산에서 2,100만원 쓰셨고요. 올해도 6,460만원 잡혀있는데 현재 580만원 이렇게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왜 이렇게 지금 저조하죠, 지금 예산액이? 쓰신 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3차 공고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어떤 장애인분들하고 연계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이 뭔가 있나 싶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음센터라는 그런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그런 주소지를 확보하고 전화를 저희가 일일이 다 해서 현재는 지금 16가구까지 사업대상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초에 이렇게 모집공고를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모집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도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하고 해서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아직 발굴이 덜 됐고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래서 지금 16가구까지 발굴이 되어서 지금 다음 주 정도에 계약 체결하고 지금 바로 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잡아서 능사가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잘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0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경비원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경비원이라든지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의무관리아파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한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파악해 봤더니 평균 5.6명 정도는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이라든지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라든지 이분들이 보통 기계실 이런 데서 협소한 곳에서 쉬고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해 주고자 경비실에 냉난방기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고 해서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아파트에서 고용한 고용인들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구에서 물론 이렇게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하고 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조금 사업대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올해 추진되었고 내년에도 좀 이 사업이 인권개선, 처우개선에 아주 괜찮다 싶어서 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저희가 돈이 많아서 다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우리 구의 사업으로 이게 안 맞는 사업 같기는 해요. 일반 고용인들한테까지 우리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뭐 하여튼 어차피 구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조금 사업내용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갖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아파트 행복공간 꾸밈 사업이 올라왔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황숙경  이 사업이랑 지금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랑 합치면 어때요? 어차피 이용하지 않고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이거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용하지 않는 폐쇄공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아, 제가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떤지 인쇄물을 유인해 왔는데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위원님께 나눠드린 이 자료는 사실 의무공동주택 단지가 아닌 아주 영세한 나홀로아파트 한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사무소도 없고 주민회의공간도 없고 이런 열악한 공간을 저희가 사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을 해 봤더니 의무공동주택에서는 CCTV 설치, 도로포장, 주차장 하지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이런 CCTV 자체도 없고 놀이터도 없기 때문에 겨우 옥상 방수만 하고 끝내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뭔가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뭘까 해서 행복 꾸밈 공간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생각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 부분들에 대해서 꾸며주는 사업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영세아파트에 초점을 맞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면 정말 개인적인, 개인재산인 거고 그런 분들의 경비나 환경미화원들을 지하에 했는데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시나 구비로 해 줘야 하는지 저도 조금 의문이고요.  
  그러면 아파트 행복공간 꾸밈 사업 이거는 아주 오래된 한 동짜리, 두 동짜리 경로당도 없고 이런 공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가 그런 사업의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려고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예산이 3,000만원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위원 황숙경  3,000만원인데 1,000만원 범위 내에 사업…  
  지금 사진에 있는 이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이제 사업대상지가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궁금해서 올 초부터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다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주민들이 어떤 반상회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제공하는데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물량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도색이라든지…
○위원 황숙경  장판.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다음에 아주 비싼 가구는 아니지만 회의테이블과 의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모이고 반상회 정도도 하고 어떤 그런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영세아파트에 꾸며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사진에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일단 최대한 가장 필요한 게 도색하고 환풍시설하고 어떤 바닥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바닥 부분은 예를 들어서 데코타일을 설치한다든지 하고 도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등 같은 거를 한다면 주민들께서 모자라는 부분을 또 십시일반 걷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1,000만원 범위 내니까 지금 이런 사진만 봐도 1,000만원이 더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1년에 사업을 해 봐야 어쩌면 한두 곳 정도겠네요? 많이 정말 아끼고 잘해야 세 곳 정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규모 크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1,000만원 정도면 어떤 건축물을 축조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도색하고 바닥하고 환풍기의 어떤 제습 기능 정도 있는 그런 제습기 정도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사업범위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잘 한번 진행해 보시도록 하고요.
  91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락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이 소문이 나니까 갑자기 예상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번에 1억 증액했잖아요. 증액해서 올렸는데 자, 굳이 직원들이 전화까지 해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장애인 그분들에게 와닿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하나가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분명히 이루어져 있을 텐데 이번에 구에서 이거, 이거 해 줬는데 완전 정말 좋았어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원항목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황숙경  이미 우리가 지원해서 이런 게 설치되었다면 그분들께 뭐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황숙경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원해서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어야지. 다른 일, 할 일도 많은데 직원들이 장애등록인들 전화번호를 따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굳이 계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주택관리과에서 해요, 98페이지 보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황숙경  약 60평 이하인 공동주택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단독주택 등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랑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건축과에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로 나가는 건축물이 대상이고요. 저희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대상으로 나가던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여기는 단독주택이고. 이런 법들이 참 머리가 아픈데요. 국장님 이런 것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주택관리과에서 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도 주택관리과나 몰아주던 아니면 건축과로 가져오던 정리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 사업이 이제 어떤 주택법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먼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왜 아파트만 이런 혜택을 받고 영세한 빌라, 어떤 연립세대 같은 경우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느냐고 이 부분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저희 구에 조례로 제정이 되고 해서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과에서 하는 빌라, 연립 이런 다세대주택과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참 어렵네요, 말들도 어렵고 법도 어렵고.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부서가 법률적 고유성을 가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세대주택 흔히 말하는 빌라입니다. 다세대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또 기숙사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 주택을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 세 가지 건축물은 사실 30세대를 기준으로 30세대가 넘게 되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서 건축을 하고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미만이 됐을 때는 30세대 미만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서 허가를 통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인 경계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게 두 개 부서가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 두 개 부서가 관리하는 건축물의 성격이 조금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좀 혼란성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주어진 법률적 고유성을 가지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30세대 미만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3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책자 93쪽에 보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용 지원이 있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최대 이사비 지원이 4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사비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그래서 한번 그분들께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래서 이사비 지원이 저희가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게 필요 없다면 원하시는 생필품을 사신 다음에 영수증을 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지원해 줍니다. 단, 사치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는데…
○위원 양정희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사 한 번 하는 데 비용이 물론 뭐 그분들이 이사 물품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 69건을 이렇게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조그마한 돈으로 많은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원하는 거라면 그분들이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분들께서 모텔이라든지 여인숙 이런 자그마한 고시원에 계시다가…
○위원 양정희  짐이 없어서…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사하시는 거라서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40만원으로도 충분한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가구는 없고 그냥 대부분 옷가지 정도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저희들이 이사를 하면 100 단위가 넘게 이렇게 이사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이런 분들이 아무리 짐이 없어도 차 한 대 해야 되고 이런저런 거를 해야 하는데 40만원이면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래서 이사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필품을 산 다음에…
○위원 양정희  아, 또 이 돈으로 이사하고도 돈이 남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래서 저희한테 또 생필품 샀다고 영수증 제출해서 나머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40만원으로 충분한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한 다섯 군데를 해 봤더니요. 다 만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40만원이 다가 아니고요.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내가 거처를 비정상적인 거처에 살다가 정상적인 거처로 이전하겠다 그러면 거기부터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좀 크게 이사하도록 마음의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지만 이런 이사 비용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쨌든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이기는 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제가 이게 하도 답답한 일이 있어서 자동차관리과하고도 여러 번 통화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자동차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맞죠? 집이 없이 자동차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면 비정상거주자로 봐야 되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것 때문에 제가 자동차과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었던 건데 이분이 자동차에서 살면서 그 지역에 등재는 안 되어 있어요. 어느 딱 집어서 얘기하면 주안3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안3동에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어. 그런데 3동 지역에서 자동차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이분이 자동차도 폐차할 위기에 돼 있고 면허도 취소가 돼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분이 그냥 자동차에서 거주를 하면서 주변에다가 대소변을 다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요, 저한테.  
  그런데 저는 자동차관리과에다만 얘기를 한 거야. 이분이 차도 이렇게 굴리지를 않고 오래도록 놔둬서 다 펑크가 나서 아예 못 움직이면 이거를 어디로 자동차를 끌어갈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아요? 무단방치차량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자동차과에서는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느 차든지 방치차량도 소유주가 있지, 없지 않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간사 전경애  이게 제가 답을 못 얻어서 지금 이거를 또 여기다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분을 그러면 어디다가 거처를 마련해서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비정상거처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주거사다리사업은 일단은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모텔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모텔 주인이라든지 고시원에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동차에서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 줘야 될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사무실 돌아가서…
○간사 전경애  이런 게 지금 사각지대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냐하면 어느 주택에서 거처를 하고 있었는데 세를 안 내니까 몇 년 동안 세를 안 내니까 이분을 집달리해서 내쫓았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자동차에서 거주를 해. 그런데 지금까지는 날씨가 따뜻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날씨가 추워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분이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이 없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아무 데나 자기 편리한 대로 대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이게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동사무소든 자동차과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보고를 드리세요.
○간사 전경애  이게 사각지대인데, 이런 거를 저는 이 차를 이동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그런데 이게 자동차과에서도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본 후에 검토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것도 주안3동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도시정비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신규 사업 3건, 계속사업 6건입니다.  
  113페이지, 신규 사업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1월, 10개 구역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3월까지 우리 구에서 검토한 후 검토보고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여 2023년 6월 주안남초 1구역과 도화역 남측 구역 2개소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본예산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2025년 7월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억, 구비 5억 총 10억입니다.  
  아울러 현재 인천시에서 2차 재개발 사전검토 제안서를 공모하여 지난주 10월 13일까지 8개 구역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말까지 우리 구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한 후 검토보고서를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인천시에서는 올해 12월 중으로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선정결과에 따라 2024년도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추가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16페이지, 신규 사업인 학익장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월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에 의거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따른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여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2023년 6월 1회 추경 시 용역비 시비 3억, 구비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11월까지 용역사 선정 및 용역착수를 하여 2024년 10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입니다.  
  118페이지, 신규 사업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용현유원아파트 외 3개소 아파트에 대하여 202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축 연도에 따라 민간, 인천시, 미추홀구의 부담 비율을 검토하여 민간 예치금 예치 시기에 따라 2024년도에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각각 1억 2,200만원, 주민예치금 2억 4,100만원입니다.  
  122페이지, 계속사업인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공적률 98%이며 11월에 1블록 아파트 공사를 준공하고 2024년 6월 기반시설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60억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23페이지, 계속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입니다.  
  현재 재개발 13개소, 재건축 2개소 총 1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구비 약 1,500만원입니다.
  126페이지, 계속사업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소규모 재건축 12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16개소 총 28개소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재개발ㆍ재건축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 계속사업인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의거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 사업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원아파트, 동원아파트, 쌍용아파트, 현대아파트의 4개소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개소의 현지조사 신청이 예상되어 소요예산은 구비 3,030만원입니다.  
  131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철거 5건, 안전조치 5건의 빈집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법정계획인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빈집 매입 시범사업에 대하여 2개소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2024년 2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2024년 12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빈집매입사업은 올해 선정 시 2024년도 예산 확보, 매입 협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1,000만원입니다.  
  134페이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사업추진구역은 누(리고)나(누는)동네, 베말마을, 메아리마을, 주염골마을 4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은 누나동네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 및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베말마을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하여 현재 공사 시행 중이고 메아리마을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주염골마을 사업은 4월 행복마을 가꿈 대상지로 선정되어 최종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동의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누나동네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건축물 인테리어 공사, 쉼터 공사를 마무리하여 정비사업 전체를 완료할 계획이며 베말마을 사업은 올해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 및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완료 가능하나 사업비 정산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계속비사업 연장이 필요하여 2024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메아리마을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정비하여 2024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염골마을 사업은 사업선정 시 예산 확보, 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 2024년 필요한 예산은 메아리마을 사업비 시비 9억 6,600만원, 구비 1억 800만원으로 총 10억 7,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원아파트 1차 고시가 되고 정밀안전진단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정밀진단 기간은 얼마나 혹시 걸립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유원아파트는 내년 한 7월 정도.
○위원 김태계  내년 7월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이제 용역이 착수하는 거라서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위원 김태계  그 서울업체 선정으로 인해서 주민과 소통을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지금 선정해서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요. 계약 전에 용역사를 불러서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계  네, 잘 관리하시고 소통 좀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쌍용아파트 때문에 한번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그쪽에서 자꾸 이거를 왜 자기네들은 돈을 냈는데, 예치금을 냈는데 왜 안 해 주냐라고 자꾸 전화가 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정락재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쌍용아파트는 주민예치금이 지금 예치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예산 확보 시점은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이 2개 기간이 최대한 빠른 게 그 두 개인데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도 어차피 예산은 내년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도 똑같은 시점에 확보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발 전화 좀 한번 주세요. 설명 좀 하세요. 제가 아주 살 수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는데…
○위원 정락재  어제도, 그저께도 전화받았어요. 조합장님한테 전화받아서 왜 추경에 안 세우냐고 자꾸 그러는데 똑같다고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도 의원 말은 안 믿나봐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빈집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용역조사 중이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빈집실태조사 용역 시행 중입니다.  
○위원 정락재  현재 파악된 것만 몇 채 정도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아직까지 정확한 보고는 안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계약 당시에 준 리스트를 문서작업이 먼저 실행 중이어서 아직 몇 개라는 보고는 아직 못 받았고 아마 내년 초에 되면 어느 정도 1차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저번에 제가 그 빈집 하나 말씀드렸던 데 있죠, 주안4동에?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소유주가 잘 협조가 안 되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아니요, 확인됐고요. 확인이 돼서 1차 사무실에 소유주분이 오셔서 면담을 했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동의를 안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인 안내와 저기 해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해 주셔서 아마 뭔가 심정의 변화가 있으셔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설득하시면 빈집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맨날 1억 2,000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추홀에 있는 빈집들만 정비를 잘해도 어느 정도 주차난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빈집 소유주한테 이렇게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쓸 수 있게끔 이런 것 좀 잘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전경애  아니, 질의가 아니고 저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관계로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과장님을 한번 따로 뵙고 설명 좀 들을 게 있어서.
○위원장 장규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간사 전경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지금 주안 7동에 있는 남광로얄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재건축.
○위원 양정희  남광로얄 지금 재건축 들어가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게 진행속도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남광로얄아파트는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요. 지금 관리처분 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이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주민들이 의견이 되게 여러 갈래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재건축해서 다음에 들어올 때 분담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재건축해도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지금 이주를 안 하겠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저희도 동향파악을 각 수시로 하는데요. 남광로얄은 위원님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합에서 조합원들과 제일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지켜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가 사업이 아예 중단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원 양정희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저희도 정보만 듣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
○위원 양정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리모델링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이사를 안 하겠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도 설왕설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속도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지금 주안2동에 미추2구역 재개발 거기는 지금 조합하고 지주택하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 구역은 지금 저희 과 소관부서는 아니고요. 방금 1차 했던 도시재생과에서 소관부서인데 제가 알기로 그 구역은 주민제안이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주안2,4동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는 구역이고요, 미추2구역은. 거기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거기를 개발하겠다. 또 한쪽에서는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2개의 주민들이 어떤 개발주체를 이루고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안을 할 때 그 구역을 포함해서 같이 제안해 주십사라고 해서 저희가 안내도 드렸고 같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조건을 맞춰서 저희한테 변경안, 개발제안서를 내는 거를 기다렸지만 결국 거기는 어떤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서 다른 구역 4, 5, 6, 7구역 거기가 제안서를 낼 때 같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개발 거기 어차피 4, 5, 6, 7구역이 재개발인데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개발방안을 찾고 또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 주체 조차도 어떤 개발여건 그다음에 분위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도 기본적인 조합원 모집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조합원 모집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정해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 가지 그런 말도 들리기는 하는데 양쪽에서 서로 합의를 통해서 개발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것까지 그런 어떤 소문에 의한 정보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미추2구역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어떤 명확한 그리고 정확한 개발방안이 어떤 건지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재개발 추진에 있어서 양쪽이 이렇게 같이 있는 한에는 어렵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그걸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또 지역주택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하는 일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기를 따로 하셔 가지고 따로 보고를 받으세요. 내용을.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여기까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 5, 6구역이 어떤 계획 변경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추2구역은 그러면 미추2구역 나름대로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함께 검토는 못 하지만 변경 과정에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살피겠다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주민 스스로가 거기 있는 토지등소유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 스스로가 우리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아예 해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온다고 그러면 이 변경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그것도 검토하겠다. 다만, 그건 주민 몇 분이 이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주민 다수 최소한 과반수의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제안했을 때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안내는 한 상태입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아까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도 잠깐 여쭤보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숙지를 했고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거기는 주민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위원 양정희  네, 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구에다가 전화든, 방문이든 해서 어떠한 방안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구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을 같이 문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김경화 도시경관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금희 도시경관팀장님은 가로정비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 예산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과 14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주요사업은 총 9건으로 신규 사업 5건, 계속사업 4건이 됩니다.
  145쪽,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진입관문 조성사업입니다.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에 제시한 시범사업으로 연수구와 중구에서 우리 구로 진입하는 용현5동 낙섬사거리 육교 상부 단면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시설물과 우리 구 로고디자인을 설치하여 도시이미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승학산 안심전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에 제시한 시범사업으로 인천도호부관아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가로등 전통 디자인 특화 거리 조성과 역사 자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코자 하며 승학산 주변 거주 주민과 학생들의 안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셉테드 범죄예방 디자인 고보조명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석암초 및 독정이고개 보행안전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미추홀경찰서에 범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범죄 다수 발생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범죄예방 CCTV와 연계된 비상벨 설치와 안심귀갓길 유도 LED 조명 도로표지병 설치를 하여 주택가 범죄예방 야간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집용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지방세 수입 감소로 예산 수립이 어려워 유보하였으며 인천시 진흥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통학로 주변 학생 보행불편 전신주ㆍ통신주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폭과 한전의 재정현황과 지방비 비용부담으로 전력 지중화 사업 진행할 여건이 안 되는 학교 주변 전신주와 통신주를 한전과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비용저감이 되는 이설정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024년부터 ’27년까지 4개년 동안 총 60기를 이설하며 연 15기를 이설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경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수봉공원 야간경관 명소와 신규 사업 완료 등 시설물의 다수 증가와 기존에 노후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1,5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19개소 시설물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시민게시판 현수막 게시대 공공게시물 정비 및 교체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친환경 태양광 LED 조명장착 광고면 확대를 12면에서 18면의 시민게시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와 공공기관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전기비용 절감과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ESG 경영 공동 실천을 노력하겠습니다. 수동 현수막 게시대를 자동 하강식 태양광 지정게시대로 교체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풍 시 시설관리공단 담당 직원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옥외광고물 및 가로환경 종합정비입니다.
  구민 보행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 불법적치물, 주차 방해시설물 및 노점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023년 8월 기준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7만 4,12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71건 외 1억 4,9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 도로적치물, 주차방해물 시설물, 노점상 정비 3,62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3건에 6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05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광고물 정비사업 분야에 있어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대부업 명함, 전단지, 전화번호 차단, 700여 전화번호를 이용한 자동발신전화 안내서비스 사업비 800만원, 2026년 5인승 더블캡 노후차량 교체 3,000만원이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개인ㆍ단체 167명의 민간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1억, 폐기물처리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불법행위 지도점검 분야에 있어서는 2개 업체, 6명의 노점상 단속 용역비 2억 100만원이며 폐기물처리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에 따라 한전과 방송, 사업자 전액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중화 불가지역, 교통ㆍ보행 안전, 감전 사고 발생지역 등을 케이블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중선의 높이 조정, 사선 철거, 통합작업, 통신업체 식별 표시 부착입니다. 정비업체는 한전, 남인천방송, KT 등 통신업체입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은 용현5동 등 10개 지역, 6개 동이며 총길이 445㎞에 2,788개를 정비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준공계 접수, 현장점검을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2024년도 정비 신청은 10월 현재 용현5동 외 3개 지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우리 미추홀구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는 사업을 못 한다고 했는데 도시경관과는 지금 신규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돼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것도 좀 유동적입니다.  
○간사 전경애  유동적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전경애  아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145쪽에 보면 지금 다른 데는 통행 이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육교 같은 것을 없애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는 육교에다 무슨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거 지금 용역을…  
  지금 우리 기본경관계획에 진입관문을 세우라고 시범계획을 하라고 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시범계획 일정을 지금 여러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한 3∼4개 정도의 물색을 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도 그나마 육교 쪽이 중구하고 그쪽 송도하고 연수구하고 진입관문이 두 개가 겹쳐 가지고…
○간사 전경애  딱 우리 구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게 육교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렇죠. 중구에서 오는 방향하고 연수구에서 오는 방향에서 그 두 방향을 하려고 지금…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이게 조형물 지난번에도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그러기는 했는데 설치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조형물이 나중에는 흉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53쪽인가요? 지난번에 우리 3개 당 대표들이 다 모여서 현수막 같은 거 협의를 잘해서 문제없이 다 지나갔단 말이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을쪽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현수막을 게첩을 하자마자 이제 문구 때문에 현수막을 떼었다고 그래서 그 문구가 어떤 문구이길래 그 현수막을 제거한 건가요, 바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없는데요? 그거는요?
    (「현수막 게시대 저희가…」하는 이 있음)
○간사 전경애  현수막… 아니, 왜 명절 때는 게시대뿐이 아니라 시장이라든가 역전 같은 데 두 개씩 더 게첩을 할 수 있게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는 아닌데요.
○위원 김진구  추석 문구가 아닌 것을 쓴 것은 뗐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렇죠.
○위원 김진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추석’, ‘명절’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만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제거한 거예요?
    (「네」하는 이 있음)
  그 문구를 해석하는 것은 누가 해석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저희가 판단할 때 보통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석에 구민들한테 추석을 잘 보내라, 편하게 또 행복하게 보내자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적인 인사를 하는 일반적인 예에 벗어난 정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우선으로 표기를 했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거는 추석 인사 현수막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근데 그거는 뭐 선관위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자의적인 판단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것은 거기에 추석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용인할 수 있겠으나 거기에는 그 원안에 한가위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가 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추석을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정리 대상으로…
○간사 전경애  그런 문구가 아니어도 강하게 상대 당을 비판하거나 이런 문구 같으면 모르는데 제가 그 문구 내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무슨 강한 문구도 아닌데 그거를 걸었다 해서…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협의하고 그러는 과정에 그거는 마련되어 있는 게시대에다 하자라고 했고 그 어떤 명절인사는 협의된 대로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명절 인사의 문구로는 볼 수 없었다 그런.
○간사 전경애  그러게,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뭐 선관위에서 그런 문구를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구청 자체에서 그냥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것 아니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당초에 서로 협의를 하셨을 때…
○간사 전경애  그냥 추석 인사.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추석 인사는…
○간사 전경애  인사 외에는 넣지 말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추석 인사는 게시대 외에도 다 하시기로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추석 인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게시대에다가 걸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을 걸어 놓으니 주민들께서 그게…
○간사 전경애  주민들께서 뭐 이의제기가 들어왔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게시대에 설… 누구는 게시대에 걸고 누구는 인사는… 그래서 우리가 입장이 곤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요.
○간사 전경애  글쎄, 구청에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문구가 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정책적인 내용이 게시돼 있으면 되는데 정책적인 내용이 게시돼 있지 않고 일반현수막에 게시대 외에 걸려 있으니…
○간사 전경애  그러면 앞으로는 정식으로 게시대 이제 3단짜리 쭉 만들어 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전경애  거기 명절 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명절은 예외입니다. 명절은 게시대 외에도 걸 수가 있는데 정책적인 것만 게시대 외에 걸지 마십사 해서 전화가 온 겁니다, 민원이.  
  왜 어떤 사람은 게시대에 걸고 어떤 사람은 상가에 거냐니까 우리가 입장이 조금 곤란했습니다, 그때.
○간사 전경애  그것을 저한테 해서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금방 떼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또 듣기에는 좀 불편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때 민주당 대표로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서로 오해가 조금…
○간사 전경애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죄송합니다. 약간 정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설날이나 추석 명절은 게시대 외에도 걸 수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런데 정책적인 것에 대해 게시대에 거는 게 원칙… 일부 주민께서 정책적인 것을 게시대에 걸…
○간사 전경애  그런데 약간 뭐 문구에 대해서 그런 거 가지고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저기 이번에 제가 명절 전에 전화를 드렸었죠? 우리 의원들의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첩을 해도 되냐고 문의를 드렸었는데 안 될 거로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래서 게첩을 안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이번에 추석 명절 때 김정식 전 청장 현수막 거신 거 보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이중효 전 당협위원장 현수막 거신 거 보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 못 봤습니다.
○위원 정락재  못 보셨어요? 제가 다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자, 현직 구의원은 현수막 추석 명절 인사 좀 하겠다고 걸겠다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명절 다 끝날 때까지 전 청장, 전 당협위원장들은 다 걸려 있는데 뭐 하신 거예요! 대체! 네? 보셨으면 당장 뗐어야죠. 명절 끝날 때까지 다 놔주셨잖아요!  
  현직 구의원들 언제 현수막 걸어요. 1년에 끽해야 두 번 걸 수 있는 것을 그거 지금 못하게 하셨잖아요, 저희한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서는요. 지역위원장과 당협협의장만 달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전 청장은 달게 돼 있어요? 전 당협위원장은 걸게 돼 있어요?
○위원장 장규철  이게 어떻게 협의됐던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간사 전경애  그거는 전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전 청장 이런 거는 협의가 안 됐어요, 현역 국회의원만.
○위원 김진구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건 거지.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런 것 단속 잘하셨어야죠. 명절 끝날 때까지 놔두지 마셨어야죠.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불법 아니야, 그거는?
○위원 정락재  네?
○간사 전경애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위원 정락재  잠깐만요, 아직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간사 전경애  전 구청장 거는 바로…
○위원장 장규철  저기, 저기.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여기 행정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기 하시고 오늘은 예산 관련된 것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그렇게 질의하시자고요.  
○위원 정락재  네, 제가 끝까지 있다가 여태까지 온 거거든요.  
  현직 구의원들 1년에 잘해야 두 번 명절 인사하는 거 못 하시게 막고서 전 청장, 전 당협위원장이 뭐가 중요해요, 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그거는 차후에 우리 행감이 또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54쪽 보시면 옥외광고물 및 가로환경 종합정비가 있어요. 저번에도 이것도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그 주택가나 이런 데 적치물로 해 가지고 차들이 보행이 안 돼요. 교차 보행이 안 돼요, 이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래 갖고 그런 것 좀 단속해 달라고 그랬는데 잠깐 나왔다가 한번 하시고 그 후에 또 나와 있고 지금 어디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주택가 쪽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주택가든 아니면 조금 상가 지역이든 간에 자기 가게 앞에 다 뭘 놔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해 가지고 단속해 주실 수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정비하면 또 갖다 놓고 정비하고 갖다 놓고 그래서 제일 문제는 주차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주차난이라고 해도 교차는 하게 해 줘야죠. 그런데 멀쩡하게 있는 땅에다가 갖다 놓고 자기네 가게 앞이라고 못하게 해서 그래서 차가 교차가 안 된다니까요, 차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데들은 단속을 해 가지고 다시는 못 놓게 해 줘야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전경애 위원님 질의 아까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미추홀구 진입관문 경관 조성사업 거기 부분에서 지금 육교에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 거기를 경관사업을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거기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어디다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여기는 낙섬사거리입니다. 금호아파트.
○위원 김진구  금호2차 있는 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거기 말씀하신 데는 나중 그 고속도로 종점이고요. 끝에 있습니다. 사거리 쪽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위원 김진구  위치도가 어디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뒷장.
○위원 김진구  아, 책자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책자 뒷장에 보시면.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장소는 그렇다 치고 이게 지금 알다시피 다른 과들도 신규 사업이 없고,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축소가 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거를…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니, 공약사항이 아니고 우리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거기 올려있는 거는 다 구청장한테 이미 보고 돼 가지고 거기서 허락된 것 아닙니까, 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예산 6,000만원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진구  6,000만원 갖고 뭐 하시려고? 아니, 6,000만원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게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할 때 크게 하든가 안 하려면 하지를 말든가.
  거기 6,000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또 금방 예산 세워서 보강해야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그 부분 제가 보충…
○위원 김진구  6,000만원 가지고 과연 무슨 조형물을 어떻게 세워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지적 주신 것처럼 6,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마 약간 오해로 전달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사인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여기가 미추홀이다”라고 알리는 그런 사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이 사업의 어떤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하시니까 공감은 하는데 사실 6,000만원 가지고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요. 추후에 이게 자료가 나올 거니까 한번 주시고 하실 때 뭔가 특색 있게, 우리 지금 여기 숭의평화시장 앞에 가보면 길거리에다가 조그맣게 간판 하나 조그마한 거 있어요. 녹이 슬어서 난리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거를 도색을 해라 그래서 했는데 사람이 지나가다 안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예산집행을 하고 할 때 좀 뭔가 특색 있게 물론 그러려면 돈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죠. 6,000만원 갖고 내가 볼 때는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하니까 하실 때 좀 제안된 안을 가지고 오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신규 사업 5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151페이지고요. 건설과에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해서 학교 주변에 전신주를 밑으로 묻는 사업을 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설입니다.  
○위원 황숙경  옮기는 거를 하겠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저는 지금 1년에 15기 정도씩 해서 4년 동안 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벌써 정하셨나요, 이 사업을 할 장소를?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검토된 것만 한 10건 정도 되고요. 아직 내년도 한전하고 같이, 한전하고 통신업체랑 같이 현장을 봐야 됩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이거를 건설과에다가 어떤 장소를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내년에 한전이랑 사업할 때 한번 넣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힘드냐고 그랬더니 KT나 여기서 하는 거는 차를 큰 도로변, 차를 놓기가 좋고 자기네들이 공사하기 쉬운 그 라인에 우선점수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산점을.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그 지역을 한번 드릴 테니까 과장님,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 장소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주시면…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