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4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및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
    (계속)(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2.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및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구정질문 추진사항 및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및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주요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과장님 바쁘신데 특수시책만 하시면 안되겠어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음이 바쁩니다. 4년마다 받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31쪽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과학적 장비를 이용한 운동검사와 예방의학적 임상검사를 통한 개인별 체력의 적합한 처방과 뱃살 줄이기로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그간 1,750명에 대한 운동검사 및 처방과 530명에 대한 임상검사와 222명에 대한 식이 조절 등 뱃살 줄이기 처방을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성인병 예방과 체질 개선 등 주민 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흡연율을 감소시켜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995명을 등록 목표로 추진중이었으나 현재 1,225명의 등록을 받아서 상담 및 약물 요법 등 금연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6주 이상 금연 성공률이 50회를 상회하였고 100인 이상 사업장 34개소중에 희망사업장인 32개소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금연자의 재흡연 방지를 위한 E-mail, SMS, 카드를 발송하고 6주 이상 성공자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금연실천율 제고 및 흡연율 감소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6쪽까지 치매센터 시설확층에 관한 사항입니다. 치매 노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숭의1동 소재 남구 돌봄의집이 협소함에 따라서 치매 노인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여 학익동 306-183 소재 연면적  96평의 구 학익경로동을 시비 1억500만원 구비 4,500만원 등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여 주간보호 1개소와 단기보호 1개소를 신설 25명의 치매 노인을 보호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이며 10월중 보수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도 3월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37쪽 E-mail을 통한 보건ㆍ의료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E-mail을 통한 보건 의료정보 제공사업은 주민 개인의 E-mail을 통하여 각종 보건 의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소 내소자 및 구 홈페이지 pop-up창 개설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1,445명의 E- mail을 확보하였고 그간 의약품 안전성 정보, 금연방법 등 25종의 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신문 보도를 통한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고 구청장 서한문 발송 및 원무행정 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본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고 향후에도 홍보 자료의 범위 확대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남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35쪽 치매센터 시설확충 있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인천시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계양구하고 중구 금년부터 각 구가 1개소씩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치매 노인분들이 상당히 남구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인원 25명만 수용하고 계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현재 등록돼 있는 치매 노인은 51명인데 수용능력이 25명뿐이 안되기 때문에 명년도에 하나를 더 증설해서 주간보호도 하고 단기보호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대기자들은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을 교대로 해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분산해서 관리하시면 인건비라든지 내지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것 같은데 숭의동 129-34번지에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김현영  아래층에는 직협인가 공무원들 직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3층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죠. 다른데에 그 시설을 내보내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대지면적이 좁고
○위원 김현영  대지면적이 2층만 계산하면 96평인데 1층 3층을 다 그 시설을 다른데로 내보내고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치매 노인을 같이 모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치매센터가 자연과 접하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구청이 신축되고 나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익동에 경로당을 마침 신축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경로당을 이용해서 시설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치매센터가 그전에 용현5동에 경로당에서 조그맣게 운영하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라고 해서 박우섭 청장의 의지나 의원들의 의지를 담아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면 분산해서 할게 아니라 차라리 한 군데에 집중 관리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뭐하러 학익동에 또 만들고 여기 저기 분산해서 그러면 인하대학교하고 인하대병원하고 관리 같이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위원 김현영  그러면 관리하기 더 어렵고 힘들텐데 차라리 그럴 바에 이 사업이 과장님 보고하시듯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하신다면 한 군데 집중 관리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현재 대지면적이 좁고 관리하기가 아침에 모시고 왔다 모셔다주고 하는 관계도 있고
○위원 김현영  그러니까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역적으로 그쪽에 하나 해달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학익동쪽을 물색한 겁니다.
○위원 김현영  제기 보기에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만이 관리의 효율성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25명을 관리하는데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1명 간병인 4명이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관리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충분한 관리라고 볼 수 없지만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수시로 와서 윤번제로 와서 도와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치매센터에서 관리하면서 노인분들한테 치매 걸리신 노인분들한테 비용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간식비라 해서 7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75,000원이 없는 사람은 관리가 안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아직 그것에 대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보건소장「그 정도는 다 부담할 수 있는」라고 말함)
○위원 김현영  특수시책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집중관리를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도 관심 가지지만 정부에서 앞으로 치매 노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요즘 감사 대비하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예 열흘전부터 전 직원이
○위원 이근순  그럼 거기에 신경 쓰다보니까 본 질문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 나름대로 연구 했습니다.
○위원 이근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죠. 등록 목표보다 등록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상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예
○위원 이근순  우리 주위에 보면 클리닉 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몸에 붙이는 것 그분들 붙이고도 담배 피우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패치나 금연껌이나 주의사항을 보면 저도 넌센스다 그러는데 패치를 붙이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돼 있거든요 그러면 패치를 안붙이고 담배 안피면 될 것 아니냐 또 금연껌도 그렇습니다. 금연껌을 씹는 동안 담배 피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끊는 건데 꼭 껌까지 씹으면서 끊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위원 이근순  제가 생각할 때 등록하시러 온 분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나 그럼 그 사람들이 받으러 오면 받아줍니까? 금연을 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갈 것 아니에요 약을 타러 간다든가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합니다만 지금 65%정도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것을 하는 동안 주위에서 담배를 권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참는데 한 대 피워보게 하면 자꾸 피우게 된다. 기왕이면 보건소에서 그 분들이 오시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상담원들이 찾아가서도 상담하고 추후 관리라 해서 계속해서 한번 등록된 분들은 귀찮을 정도로 이메일도 보내고 해서 담배를 끊도록 김기환 위원님도 끊으시고 부의장님도 담배를 끊었습니다. 김현영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금연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위원 이근순  많은 분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제가 한가지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보니까 어제 가결시켰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한방의사를 충원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도 한방을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왜 중단됐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한방의사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서 임금이 350만원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석달이 멀다하고 왔다가 심심풀이로 왔다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청장님께서 이럴 바에 차라리 없애라  
○위원 김현영  지금 보건소에서 먼저 한방 의료기계들을 구비하고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되고 쓰지 않고 있죠? 보건소에서 한방을 운영 안하고 계시니까 사장되고 안쓰고 계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다시 재활용 가능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한방의사 연봉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350만원씩 됐는데 얼마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방의사가 오시게 되면 그 의사에 맞는 의료장비를 다시 구입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됩니다.
(보건소장「기존 장비가지고 그냥 합니다. 노후돼 못쓴다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장비 사용한다든지」라고 말함)  
  기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장비 관리가 잘 안돼서 먼저 번에도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관리가 잘되는지 안되는가 추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방하는 자리를 금연클리닉으로 쓰고 있죠. 한방의사가 들어오고 한방 그런 것으로 한다면 금연클리닉은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소회의실로 금연상담실로 옮길 계획입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보건소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만 위원님
○간사 오흥만  작년에 보건소 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연구해 보신다고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봤더니 옥상뿐이 할 수 없습니다. 옥상에 40평 증축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아예 상정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본예산에 또
○간사 오흥만  예산이 어느 정도 서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1억8천만원을 작년에 계획했었습니다.
○간사 오흥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연구하셔서 하는 일도 많으시고 작년에 예산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해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하고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세요.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재산회계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추진실적으로서 질문현황은 조봉휘 의원님 1건, 김광식 의원님 1건, 김기환 의원님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현재 2건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고 1건은 추진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구청사 건립계획 및 그간의 추진실적 두 번째로 도화2동 청사 건립 예산 반영 여부가 되겠습니다. 추진불가사항으로서 인천대 부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8쪽 구정질문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봉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건립 계획 및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군부대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올해 실시한 청사 신축 후보지 선정기초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로서는 용현동 군부대 부지는 청사 신축 후보지로 나와있고 경인교대 부근 부지는 학교 및 복합시설이 타당한 것으로 결과가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군부대와 이전 조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군부대와 합의 각서 체결을 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과 합의 각서 체결시 대체 부지 및 시설을 제공하고 군부대 이전 그리고 남구청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김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인천대 부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인천대 소유 재산관리는 총 172필지 3만4,486㎡이며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및 체납현황으로서 부과는 163건 체납은 78건에 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인천대 부지는 인천대 특별회계 재산으로 대부 및 변상금은 인천대에서 부과 관리하여 관리청인 인천대에서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김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도화2동 청사 건립 예산 반영 여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금년 1월 동 청사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요청했고 현재는 인천대하고 인천전문대간에 부지 확정문제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지난 번에 인천전문대가 6만7천평 인천대가 11만평으로 부지를 확정을 지어서 확정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다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지난 9월 5일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 사업 시행 계획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인천대 주변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천대학교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그때 우리 청사와 관련돼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가 청사부지를 원활하게 확보도 하고 관련 부지 확보에 따른 매입비는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51쪽 2005년도 주요 업무는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 발주계획의 사전 공개를 하고 청렴계약제를 지속 추진하며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한물품구매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발주계획 사전공개로 1회 114건으로서 공사 72건, 용역 23건, 물품 19건이며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을 통한 물품구입 및 공사발주로서 공사가 25건, 물품 39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계약제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시설공사는 1천만원이상 물품용역은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은 계약시 저희들이 청렴확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하반기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발주계획 사전공개로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련 협회에 통보하겠으며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물품구입 및 공사발주는 물품은 50만원 이상 모든 물품구매시 공사는 3천만원 이상 발주공사에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은 회계 담당자 45명에 대해서 회계 업무에 일반적인 제반사항을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계약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 잡종재산으로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 총 3,918필지에 80만4,220㎡이며  권리보전 대상 필지는 미등기라든지 첨기미등기, 전산자료 불일치 등 총 1,516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ㆍ공유 재산관리중 변상금은 155필지 2억5,361만원 부과했고 대부료는 409필지에 2억5,406만원 부과했고 매각은 38필지에 131억5,3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권리 보전 조치사항으로 총 1,516건중 조치 완료된 게 774건 추진중인 사항이 742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국ㆍ공유 재산관리로서 변상금에 대한 부과를 예고하고 직권부과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부과할 예정이며 보전 부적합 국ㆍ공유재산은 매각을 하되 주민 편익시설 등 행정목적 사용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권리 보전 추진사항으로 자료 열람이라든지 대사를 지속 추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대체 차량 구입은 총 10대 3억388만1천원이 투자됐으며 대형 승합차는 45인승 1대를 구입했고 중형화물은 4대를 구입했습니다만 건설과 에 5톤의 제설차, 2.5톤의 도로보수용차, 청소과에 2.5톤 덤프, 재산회계과에서 업무용 으로 쓰고 있는 2.5톤 등 4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형 승합은 1대 구입했습니다만 환경녹지과에서 12인승 스타렉스로 매연 측정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화물차는 4대구입해서 1톤 포터더블캡으로서 재산회계과에서 업무용 2대를 사용하고 하나는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정비용으로 1대는 청소과에서 폐형광등 수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되겠습니다.
  학익2동 청사 및 도서관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동 청사 신축 사항으로 학익2동 4-16번지로 대지는 1,053㎡ 약 318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면적은 751평 2,48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일상감사 및 설계 검토가 완료돼서 시공사 입찰 및 계약을 9월에 마치고 공사 착공은 10월초에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은 약 7개월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내년 6월말 6월 31일경에는 완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행정통신시설 관리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대상장비로서 전자교환기, 방송음향시스템, 키폰전화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간점검 수시점검 Call By Call 등 총 229회를 실시해서 직원들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사 신축 추진사항으로 예정부지는 용현동 450-5번지로서 현재 용현3동사무소앞에 군부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620평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63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청사부지가 조속히 확보되도록 군부대측과 원만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적립금액은 약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 상반기 추진실적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를 비롯해서 구유지가 있는데 변상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변상금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변상금은 155필지에 약 2억5,36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수를 한 것은 수납한건 약 8,367만265원 징수해서 금년도 징수율은 약 35.3%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 보면 국유지에 대한 징수액이 가장 많이 체납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국유지가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국유지가 다소 변상금에 대해 많습니다.
○위원 박병환  조금 질문이 벗어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을 임대 계약하게 되면 임대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주안5동 1412번지 내지 1413번지 보면 국유재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세청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위원 박병환  제가 잘못 알았군요 필지가 많이 있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2필지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를 받을 때 평수가 예를 들어 100평이라고 하면 100평을 전부 임차를 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임차인이 임대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대해서 한 분이 임대하는 경우가 있고 필지가 틀릴 경우에는 두 세 분 따라서 여러분이 필지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 필지 100평일 때 한 사람이 약 20% 정도만 임차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보면 주안5동 1412 1413번지 보면 유기옥이라는 분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국유지가 있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95년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다 나와있어요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고재근씨가 사용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유기옥씨가 고재근씨한테 임대하는 식으로 된거죠.
○위원 박병환  왜 이렇게 하냐 그것 통제할 수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국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본인이 유기옥씨가 점유했으면 유기옥씨가 지속적으로 하는게 맞는데 재임대해서 재임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보면 강영하씨도 본인이 사용하면서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태원씨한테 또 임대했어요 태원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점 많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고 나아가서 체납액이 6,200만원이나 체납됐어요. 근데 강영하씨가 임대하고 정태원씨한테는 임대료를 분명히 받을 거란 말입니다.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근데 왜 징수를 못하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법적 검토해서 강영하씨가 태원기계에 받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고 예를 들어 통장을 들어간다든지 이쪽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현금으로 주고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체납자가 많은데 그중에서 역시 박경자씨도 5,800만원 미징수했다 말입니다. 이 분이 공장이라 했는데 어떤 공장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공장은 한성상사더라고요. 스프링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한성산업 맞습니다. 프레스하고 주로 그쪽은 프레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3년이 넘었습니다만 항상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시하고 있는데 많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으나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필지가 5,400필지가 됩니다. 면적만 해도 350만㎡를 세분해서 담당하다보면 이런 사항이 많더라도 평상시 임대관련해서 매각 관련 연간 필지에 대해서 측량하고 시에서 필지에 대해서 재감정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면 약 5,400되는 필지를 한 사람이 세 분이 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철두철미하도록 하고 특히 이렇게 많은 면적을 점유하면서 예를들어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막말로 공매를 통해서라도 체납된 금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가 재산회계과 온지 3개월이 조금 못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다 받긴 어렵지만 받을수 있는 금액에 최대한 법적 강구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징수함에 있어 각 실ㆍ과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세무과에서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징수금액에 대해서 액수가 나왔으나 95년 이전부터 점유하는 분들이 대다수라 보십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미징수한 것도 있을 거에요 아니면 소명자료에 의해 소명했다든가 그런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는데 이 분들이 점유한 날로부터 소명자료에 의한 소명부분까지 자료를 전부 제출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으나 건물을 철근으로 다시 몰래 지었어요. 왜 단속안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때 저희들이 전 필지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유기옥씨가 천정을 높이는 바람에 대부계약을 맺다 대부계약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별도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쉬는 일요일이라든지 틈을 타서 하긴 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변상금 조치를 하고 그 후에 어떤 조치가 또 없습니까? 변상금만 조치하면 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변상금만 조치를 하고
○위원 박병환  다른 규정이 없냐 이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특별한 규정은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공장들 구태여 돈 들여 허가 내고 신축할 필요없이 변상금 낼 각오하고 지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런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무허가 건물들이 많은 게 본인들이 짓고 나서 완성돼서 살고 있게 되면 현실적인 제재방법은 변상금 이외 특별한 대안이 없는게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 보면 주거로서 사용하는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하면서 체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아까 부탁한대로 소명자료까지도 철저하게 자료 주시고 질문할 부분 많이 있습니다만 혼자 오래 시간을 가지고 질문한 것 같아 이만 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박병환 위원님이 항상 많은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57쪽 차량관리에서 소형화물차 4대 구입하신다 했는데 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한 겁니다
○위원 김현영  폐형광등을 수거하기 위해 차량 구입한다 했는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대체차량입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폐형광등이 얼마나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상당히 많죠.
○위원 김현영  각 동마다 동에 비치해 놓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비치해 놔서
○위원 김현영  그것을 수거해 오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죠 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58쪽 보시면 학익2동 청사 및 도서관 신축 하신다 했는데 총 몇 평이죠? 318평 맞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토지 면적은 318평이고 연면적은 약 751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하1층 지상 4층해서 5층으로 지상 4층 지하까지 포함해 5층으로 건축하시는 거죠. 거기가 법조타운도 있고 또 상당히 번화가인 것 같은데 건물을 높이 올려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중 건축으로 하실 의향은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예산문제죠. 예를 들어 청사를 지을 것도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 짓더라도
○위원 김현영  건축을 하게 되면 보증금이라든지 내지 이런 것은 건축비 나오고 월세라 하나 이런 것 가지고 세외수입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현실적으로 소요 예산보다 받는 임대료 수입도 그렇고 실제 학익2동 보면 주변에 워낙 많은 건물을 지어서 실제 빈공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주변 경관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민간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다른 청사를 지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현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나중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까 보고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벌써 시 일상감사하고 예산까지 다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현영  앞으로 재산관리를 하시면서 있는 재산만 관리하는게 아니라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또 체납된 부분을 거둬들일 수 있는 아까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체납하고 있는 것도 물론 거둬야 되겠지만 세외수입 차원에서 재산을 관리할 때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리고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용현5동 얘기입니다. 보시면 동사무소 옆에 올라가시다보면 거기가 용정근린공원 있는데입니다. 열린화원이라고 아마 용현5동 동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보는데 부지가 어떻게 되는 부지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국ㆍ공유지인데 용정근린공원이 조성되잖아요 그 옆에가 금아산업 땅이라 금아산업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소 전체적으로 그 땅은 국ㆍ공유지기 때문에 만약 공사가 된다면 바로 나갈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조치하는게 아니라 거기가 옛날부터 국ㆍ공유지를 임대주는 바람에 지금 마지막으로 공원이 조성되면서 마지막으로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오신 분이 1억 가까이 손해를 보면서 그냥 쫒겨나게 생겼어요. 이 땅을 관리하실 때 아까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전대 이런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대뿐만 아니라 권리금까지 받아 나가서 제일 마지막에 열린화원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고 나가시면서 구청에 대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지금.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위원 김현영  물론 안타깝죠 안타깝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되는게 아니지 않냐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대가 안되도록 계속 점유한 분들한테 저희가 통보도 하고 불법이란 사실을 지속적으로 통보해서 전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이번에도 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큰 관의 재산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영 위원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58쪽 학익2동 청사 공사 입찰 및 계약이 9월중 일어난다 말씀하셨는데 계약이 됐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직 안됐고 9월 20일까지 20일까지가 공람 기간입니다.
○위원 이근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청사가 그동안 시공한데 보면 전부 불신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한 다음 자꾸 하도급을 줘서 마지막에 공사 맡은 분들이 돈 먹을게 없으니까 슬쩍 해 버린다. 그러니까 누수가 되고 비가 새고 지반이 침하가 돼서 균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불상사가 초래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익2동 청사 신축때문에 동청사가 앞으로 이전됐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600만원입니다.
○위원 이근순  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근순  예산에 넣었던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근순  깨끗하게 잘해 놨는데 돈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늘 염려하는 것은 그동안 각 동사무소 신축한데를 가보면 전부 불신이 돼서 늘 지적합니다만 공사중에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국ㆍ공유지 특위를 하다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주민편익시설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테면 주차장 소공원같은 것 할 때 특정 건물이나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보상할 때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아니 국유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공유지를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평균금액으로 매각을 하든 매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기존에 있는데 필지가 있는데 거기 건물지었다 이것을 소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할 때 이 사람들 내보내야 하잖아요 그때 보상해 주는 기준을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보상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에서 2군데 감평을 요구하고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잘 아시는 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요구하게 되면 그 분들이 감정한 것을 가지고 평균금액으로 해서 보상 나가죠. 종전에는 관에서만 감정평가 하다보니까 너무 행정편의 위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돼서 본인이 한 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해서 같이 해서 평균금액으로 매각금액이 형성되죠.
○위원 정봉학  땅은 안될 것이고 건물만 돼야 되겠네요. 노후된 건물은 형편없겠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감정평가사에 의해 콘크리트냐 일반 와조냐 년수에 따라 감정결과가 나오죠.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먼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위원 정봉학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현안사항하고 특수시책만
○위원장 박광현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시고 현안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79페이지 현안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9월달에 금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과표경감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시게 되면 먼저 토지분 재산세는 금년도 2005년도 공시지가의 50%를 과표로 적용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서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가 공시지가 의 50%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들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행자부의 표준안이 통보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작년도에서 금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6.5%였습니다. 그 효과가 미미했고 그다음 금년 1월 5일자로 대대적인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가 있었고 또 이번에 6.5% 50% 감액하게 되면 3%정도 감소하게 되면 또 감소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안 내려온 시점이 8월 중순경 내려왔는데 조례개정에 소요되는 시기상어려움도 있었고 인천시 또 발란스를 맞춰야 되는데 타구도 도입을 안하는 것으로 미도입하는 것으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경감에 따른 효과를 검토했더니 만약 조례개정해서 작년도 인상분 금년도 인상분 6.5% 50%를 감액했을 때 약 3%를 감액해 준다 했을 때 약 수혜자가 2만2천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세액은 약 2억7천여 만원 됩니다. 그중 5만원 이상 대상자가 약 3.5% 이상 금액은 약 72% 차지하는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액납세자가 대부분 수혜를 입게 되고 쉽게 말해 그밑에 보시면 100원 미만이 8천명, 1천원 미만이 약 9천여명, 5천원 미만 감소된 부분이 1,820여명 됩니다.     결국 우리구의 주택소유자가 전체 12만7천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11만건은 86% 정도 되죠 이미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미 7월달하고 9월달에 연초에 개별주택공시를 해서 이미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이미 주택하고 토지하고 한꺼번에 통합평가해서 공시된 금액으로 이미 7월 9월 과표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혜택이 안가고 결국 상가나 기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수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불공평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개정에 대한 기간도 촉박하고 일부에만 혜택이 가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의 타구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구는 도입을 안하고 도입에 대한 과세가 미미하기 때문에 도입을 안하고 당초대로 과세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은 세무과는 가장 주요 목적이 정확한 과세를 해서 부과해서 정말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에게 적극적인 체납 징수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년도도 중요하고 과년도 체납액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금년도에도 각 구간별로 세정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비도 하고 작년에 2등을 했는데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기동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정리 대상을 6,168건으로 184억을 대상으로 체납액을 징수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3년간 평균 92%인데 징수율이, 현년도는 약 2% 끌어올려 94%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세정평가에서도 상위권 입상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직구성원은 팀장 2명에 직원 5명으로 가장 뛰어난 직원으로 선발해서 구성했습니다. 8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약 76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징수기동반 모든 업무는 별도로 업무 분장해서 청장님 결심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 고질적 체납자 및 금년도에 부과된 체납자도 징수 독려하고 징수 불가능자 정말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 적극적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히 차량에 대한 체납자가 대포차입니다. 법인 파산으로로 인해 타인이 운행하고 있는 대포차같은 고질적 체납자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황하연 과장님은 세무과장으로 두번째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셨네. 징수기동반 운영을 하시겠다고 포부를 가지셨는데 역량을 발휘하셔서 고질 체납자라든지 이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 팀웍을 잘하셔서 작년에 2등 하셨으니까 기왕 금년에 1등 하실 수 있도록 징수 독려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말씀은 부동산 토지를 9월달에 고지가 나가죠. 이것을 어디 다 기준을 둡니까? 만약 그 토지를 갖고 있다 매각했을 경우 매각자가 9월분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됩니까? 매수자가 물어야 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6월 1일 기준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까지 소유자한테 부과합니다.
○위원 이근순  우문현답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보시면 행자부에서는 공시지가 상승분 50% 범위안에서 결정해라 했지만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결정하라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달하고 토지 지가가 상승분이 각 자체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라는 표준안인데
○위원 김기환  결국 그 기준에 따라 시간도 없지만 그렇게 됐을때 2억7,700만원이란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린 옛날식으로 간다. 그럼 7월달 부과했던 건물분에 대해서 그것도 세수확보하기 위해 그것은 고친 방법으로 부과시키고 예를 들어 있는 사람은 봉이냐는 얘기가 나올수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그 땅을 가졌고 건물을 갖고 하는 과정에서 남의 것을 빼앗아 노력해서 만들어진건데 불로소득으로 보면서 이런 식의 나중에 위헌소지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생기지도 않은 앞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토초세에 대해서 내라 순수한 사람은 냈다 안내고 버틴 사람들은 나중에 부과도 못하고 소송건 사람들은 돌려받고 순수하게 나라 정책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돈이 날라갔거든요 사실상. 결국 이런 것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정부가 조장할 수 있습니다. 좀 아는 사람들은, 모르면 내지만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 안될까. 밑에 보시면 사후 감면조치를 어떤 규정 법에 의해 하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래서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구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경감은.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되겠는데 작년까지는 재산세로 해서 건축물 부과됐거든요. 10월달에 토지분 별도로 종합토지세 나갔습니다. 금년도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만 깔고 앉는 토지까지 하나로 보고 통합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공시지가가 정해졌어요 주택에 깔고있는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하고 그 토지하고 하나로 봐서 따로 따로 부과했는데 이미 가격이
○위원 김기환  세금에 대해서 부과된 것은 아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 100만원 냈던 사람이 건물분에 대해서 7월달에 10만원 냈다 토지에 대해 90만원 내요 그분들이 토지가 더 있었을 때 다른 데 2개 더 있었다 그러면 또 내야 될게 뭐 있어요? 12월에
○세무과장 황하연  종합부동산세인데
○위원 김기환  결국 더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혜택 받을 것 못받고 낸다 할 때 이의 제기가 될 수 있다
○세무과장 황하연  아마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이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많이 갖고 계신분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서 국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이 큰 틀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민원지적과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위원장님 형평상 똑같이 했으면
○위원장 박광현  민원지적과장님 과장으로 처음 나오셨는데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 민원행정 전자모니터링제 운영과 민원도우미제 활성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모니터링제 운영 민원행정 분야에 대한 구민의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및 구정 참여를 통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민간의 공공분야에 대한 참여 기회를 통한 민원행정 신뢰성 회복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 민원행정분야에 대한 민원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 구민 참여를 유도 하고 민원 담당 공직자 대민행정 마인드 제고를 통한 구민 만족 극대화에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건설 교통분야 외 48건이 접수 처리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모니터운영 인원 86명을 더 확충하고 운영방법으로서 구 홈페이지 및 민원모니터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활동 범위 및 신고 방법으로서 생활주변 구민 불편사항을 구홈페이지 제보를 받고 구청 민원처리의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받고 공무원 전화친절도를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신상필벌제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현실감 부여를 통한 제도 개선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도우미제 운영 사항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 회복 및 구민 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노약자, 장애우등 거동 불편자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종합민원실내에 민원콜센터를 설치 안내도우미로 민원편의를 제공함에 있으며 추진개요 사항으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 안내를 위한 민원도우미제 운영, 노약자 장애우등 거동 불편한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실내 민원콜센터를 운영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민원도우미제 운영 4,540건을 처리했으며 등기부 등본 발급 대행 등 6종을 안내해서 콜센터 종합민원을 추진하도록 여러 가지 민원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구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 상담하고 제증명 발급에 따른 문의 해결과 민원처리에 대한 상담, 불편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부서를 안내하고 역지사지 정신으로 고객 중심의 선진 행정을 구현하며 상담일지를 토대로 분기마다 다수 민원상담에 대한 상담원들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116쪽 보시면 민원도우미제 운영하신다 했는데 지금 민원실 보면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요구하고 또 친절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인터넷상에 많이 기재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에 그런 얘기들이 자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민원실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로 위촉이 돼서 1년정도 정착돼 있는데 저희 민원실은 직원 구성이 방위병들이 많이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위병들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방위병들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현  잠깐만 과장님 공익요원으로
○위원 김현영  민원실이라 하면 집행부에 가장 얼굴 내지 상징적인 부서인데 민원인들이 꼭 민원실만 들어갔다 나오면 불편을 요구하는 하소연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공익요원들을 배제하고 민원인들한테 불편 끼치지 않는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나름대로 공익요원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교육을 시키고 사기앙양책을 세워 저희가 우리 구민을 주민들이 남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108페이지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현재 국가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께서 피부에 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 김현영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현영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새로 부여된 도로명 내지 건물번호 자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홍보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별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대책 방안은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 건물부여 사업으로서 남구에 9억 정도 투여됐는데 그것 만큼 효과를 못보고 있지만 현재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국책사업으로서 제가 알기로 세계적으로 볼 때는 유럽국가에서 벌써 16세기 18세기부터 이미 정착돼 있는 단계에 있는데 정착을 앞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받아 홍보도 하고 여러 방향이 강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현영 유럽이라든가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모방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모방은 아니고 선진국은 벌써 그시대 이미 정착돼 있고
○위원 김현영  그런데 왜 우리는 안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요. 정부시책이라 말씀하셨는데 각 우체국이나 집배원하시는 분들도 도로명하고 건물부여를 잘 안쓰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9억 이상 10억 가까이 투여했는데 불구하고 잘 안되는 사업이라면 잘못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나름대로 정부에서 계속 홍보방안 강구하고 계속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남구에서도 계속 다시 홍보 방안 강구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긴급 복구를 위한 기동반 지금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옛날에 민원실에 있었는데 그것이 건설과로 이관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건설과가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 갑자기 맨홀이 깨졌다 그랬을 때 빨리 조치해 주어야 되는데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현재 저희가 접수받아 건설과에 이첩하면 건설과에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김현영 위원이 질의했던 도로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전국적으로 대단히 실패한 사업중 하나거든요. 많이 투자한다고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체부들 우편물 오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배달이 안되고 있어요 저희같은 경우 아마 새로 부여된 명칭으로 보내면 더 늦고 우체국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편번호가 건물마다 있어요 예를 들면 도화1동 도화아파트다 그러면 402-809 이게 있습니다. 우체국에 물어보면 그냥 061 써요 예를 들어 수십억 들여 다 만들어놨던 것을 우체국에 알려주세요 하면 그렇게 한다 그래도 들어간다 결국 이 사업이 국가적 문제겠지만 다만 우리구에서 하라고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안하면 되는거에요. 투자 안해주면 된다 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만약 더 효과를 보고싶다면 더 많은 예산을 우리만 받아 하든지 이러한 식의 마인드를 바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한달 넘으셨죠. 추진력이 강한 행정가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검토를 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나름대로 업무파악했습니다.
○위원 이근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현영 위원님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민원행정에 있어서 저희구에서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돼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2001년도에 2대 사서 법원하고 학익2동 있고 2003년도에 2대 구입해서 남구청하고 용현5동 설치돼 있습니다. 전부 4대입니다.
○위원 이근순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요일 휴무제가 되다보니까 많은 민원인이 애로가 뭐냐하면 깜박하고 모든 뗄 것을 못뗀다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과장님이 추진하셔서 24개동에 좀 그룹별로 해서 찾기 좋은 장소에 동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주5일근무제고 민원발급기가 필요한 사항인데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남구청이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만 넣어야 되는데 운전면허증도 넣고 1천원짜리 넣어야 되는데 1만원짜리 넣고 오류가 생기면 고장이 잦아지는데 고장이 날때 마다 나름대로 구청에는 직원들이 정비해 주는데 타쪽 법원 이쪽에는 고장나면 수리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구청으로 전화 오면 근무시간에는 직원들이 즉시 나가서 고치고 하는데 일요일 토요일에는 곤란하다 해서 앞으로 용역업체 활용한다 하면 쉽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 이근순  앞으로는 다중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도 좋지만 큰 시장을 끼고 있다든지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기 좋은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민원지적과장으로서 주 업무를 하신다면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많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5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의 통합과세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공시지가 제도 외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년 1월 14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명칭도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명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간사는 민원지적과 지가조사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에 따라 지가조사 담당자 및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담당자로 하였으며 그러나  그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운영면에서 2가지 안건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대한 2가지 부서가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양쪽으로 양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의 안건별로 해당 부서에서 그때 그때 세무과 소관은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지적과는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조례 사항으로 간사는 부의 안건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부의 안건 제출 부서의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조사의 부서 및 업무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함에 따라서 부의 안건별로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은 민원지적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 토지와 건물의 적정 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 1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지금의 민원지적과,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세무과로 업무가 분류됨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의 안건별로 간사 및 서기를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간사는 공무원이 간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공무원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좀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간사는 민원지적과에서 지가조사 업무담당주사로 확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세무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간사가 부의 안건에 따라 세무과에서도 할 수 있고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고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사를 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조정된다 그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