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4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및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동사무소, 총무과)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합리적인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및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합리적인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2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은 200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하반기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등을 보고 받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사무소, 총무과 소관 200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의견청취의 건,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및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책자를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동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용현4동장님하고 학익1동장님이요.
○용현4동장 김성훈 용현4동장 김성훈입니다.
○학익1동장 김교철  학익1동장 김교철입니다.
○위원 배관기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이 이번 임시회에 올라왔는데 각 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데나 먼저 하세요.
○학익1동장 김교철  학익1동장 김교철입니다. 동간 조정하는 부분에는 주민설문도 이미 들어왔고 저희 의견은 동간 조정하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주민들 그제도 제가 나가서 반장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조정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이 불합리하게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현4동장 김성훈 용현4동장 김성훈입니다. 저희 동도 학익1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인 경계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단 저희 동 입장에서 학익1동과 문제뿐만 아니라 용현1동간 문제까지 같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동장님께서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나오는 얘기는 학군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까르푸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면도 있지 않냐 해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것 파악 못하신거에요?  
○학익1동장 김교철  그 부분 학군 문제도 얘기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의견을 올릴 때 포함시켰는데 학군문제는 교육청에도 알아봤는데 사전에 미리 얘기하면 학군은 조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조정하면 경계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학교를 배정해 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주민의견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상자가 99명 이 정도 해서 이것을 용현4동 학익1동 동 전체적인 것을 전체적 주민의견으로 본다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와 구정질문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질문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질문현황은 김광식 의원님하고 조봉휘 의원님이 각각 질문하셔서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완료로 보시고 다음은 위원님별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직 전문성 제고  및 사기앙양 방안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6급 사회복지직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신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급 사회복지직 확충을 금년 1월 14일자로 자활지원팀에 6급 직원 1명을 직렬을 조정해서 배치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사회복지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해서 아마 이번 회기 중에 사회복지직 정원승인에 관한 사항이 승인요청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팀 신설하고 복지직 인원을 증설하는 승인인원 9명이 행자부 2005년 5월 12일자로 정원 승인이 돼서 현재 정원조정 승인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9명에 대해서는 현재 시험 시행공고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8월 16일자로 공고했고 시험은 10월 16일 시에서 주관해서 보고 합격자발표는 11월 14일에 해서 금년도연말쯤해서 11월 14일 이후로 저희들 구까지 배치가 되리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구정질문 조봉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간부 공무원 임용비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여성공무원 보직 부여는 부서장 1명, 동장 3명 등 네 분이 되겠습니다. 6급 여성공무원 승진 임용사항은 2005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6급승진인원 20명중에 여성공무원 5명을 승진시켜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남녀 공무원 차별없이 주요 보직에 여성 공무원을 계속 배치하고 여성 배치 비율이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는 수요자 중심의  직원 복리시책, 공무원단체 업무 준비ㆍ추진,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운영, 국제교류 추진, 능동적인 정보공개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직원 복리시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개선해서 직원간 화합증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력단련실을 금년 6월 7일 설치해서 운영을 시작했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콘도회원권을 15구좌에 예산 2억9,600만원 투자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료는 1인당 월 8만원씩 1억5,200만원 범위내에서 직원들 자녀중에 만 5세이하 자녀를 위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취미동호회 지원관계도 매년 1회씩 동호회 관리계좌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주간행사도 계속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취미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 동호회 결성을 권장해 나가고 아울러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력단련실 기구는 금년도 예산 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체력단련실 기구 3종을 구입해서 체력단련실 기구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공무원단체업무 추진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1월 28일자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단체업무 제반사항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서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0년 11월달에 협의회가 결성돼서 6급 이하 직원 667명중 570명이 가입해서 가입률 85% 정도 보이고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직원 복리후생 주요 개선사항으로 직장협의회사무실을 개선했고 직장보육시설이라든지 구내식당, 직원 전용 콘도, 직원 배낭여행이라든지 여성보건실 설치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14일자로 기구개편해서 공무원단체협력팀을 구성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공무원노조라든지 상용직과의 단체ㆍ임금협약 등이 저희구로서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타구의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 사항입니다. 그동안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서 각 동별 현장민원 청취 및 해결방안을 강구해나갔고 각종 정부 시책의 현장 적용 실태 파악과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민생현장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4개동중  14개동 민생현장 방문해서 8월 31일 현재 10개동이 미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건의사항 132건이 접수됐고 이 사항은 각 실ㆍ과에서 현재 완결되거나 추진중인 사항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을 미실시한  10개동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겠고 민생현장 방문에 따른 기대효과는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지역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복된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권역별 동 특성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동특성사업 선정은 금년 1월달에 선정했고 이하 권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 세분화 추진 금년 2월달에 추진했고 특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금년 3월부터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급 자원봉사자 수당을 현실화하고 당초 1만원에서 15,000원으로 했다든지 특화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강사수당을 당초 1회 25,000원에서 시간당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주말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고 시범 운영 자치센터 사례발표회를 금년 10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5회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을 금년 11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세분화가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상중하로 구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국제교류 추진사항입니다. 지역간 상호호혜적 교류추진 및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및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고양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내 외국인 및 외국 유학생 초정해서 구정설명회를 금년 3월달에  개최한 바 있고 재한국일본인 한국어강좌를 금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선진지 해외비교연수는 금년 상반기에 20여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내 외국어강좌를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과의 상호교류 추진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발리주에 까랑아셈군과의 국제협력 관계도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음 36페이지 능동적인 정보공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서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을 위해서 잠시후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심의 요청했고 따라서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고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위촉에 관한 사항 등이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을 9월중에 강화해서 위촉하고 행정정보 비공개대상 세부기준을 9월중에 마련해서 규칙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의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인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주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대상자 총 46개소로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9,600만원 계상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화단가꾸기 사업이 23개소 정도, 담장벽화 10개소, 타일벽화 3개소 등 총 46개소에 예산 9,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동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금년 1월달에 수립했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48명을 대상으로 금년 3월달에 사업추진 간담회를 개최했고 지역내 불특정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금년 3월과 6월 1, 2차에 거쳐서 동 자체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동예산 금년 8월달에 아시아육상경기대회와 시기를 같이 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종합운영평가 반영 및 우수동 시상을 금년도 10월중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동 1개동에 대해서 100만원, 최우수 1개동 100만원, 우수동 2개동에 대해서 50만원 장려 3개동에 대해서 30만원씩 시상금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과에 따라서 동별 자체사업 설명회를 통한 사업확대 및 주민참여 붐을  10월중에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종합 추진상황 보고회를 금년도 11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에 따른 주민참여에 한계가 있고 주민의식이 결여돼 있는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됐고 앞으로도 각급 기관이나 학교 사회 종교단체 등 범 국민운동으로 확대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아육상경기대회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시아육상경기대회 티켓을 우리구에서 판매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아시아육상경기대회 티켓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총무과장님 잘 모르세요?  추진은 총무과에서 하신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아니요 판매용으로 나온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배당 받아서 문화공보실에서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국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내용을.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남동우  문화공보실장 출석요구하시고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잠깐 34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주5일제근무를 하고 난 이후에 각 동에서 토요일 자치센터 운영하는 동이 몇 개 동 돼요?  
○총무과장 국규중 유인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틀 운영하는 데가 10여개 동 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전에는 토요일도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다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하는 바람에 토요일에 운영안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하는 주민들도 많고 이래서 우리구에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센터라는게 원래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이지 어떤 관을 위한 자치센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토요일날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장님이 요구해 주시고 토요일날 근무하다 보니까 유급 자원봉사자 수당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얼마 현실화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1일 1만원 주던 것을 1일 15,000원 주거든요. 이게 현실화 금액인지 하루 하면 15,000원 3시간 해도 15,000원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강사수당은 시간당 1일 했던 것을
○위원 남동우  1일 15,000원 하면 유급 자원봉사자거든요 돈을 주는 봉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15,000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한 달 내내 해야 23만원뿐이 안되거든요 이게 현실화인지 이것을 받고 한달을 이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잘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프로그램 운영을 토요일도 할 수 있는 총무과장이 강력히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급 자원봉사자를 써야 될 경우에는 계획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어떤 시설 공간 때문에 운영 못한다든지 그런 것을 떠나 운영할 수 있다 하면 가능하면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1만원 15,000원 정도 해서 과연 토요일 일요일 자원봉사자 근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예산 운영한다면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일단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 남동우  지금 강사수당은 25,000원 주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하루 해도 15,000원 줘요. 이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불만 할수 있고 물론 자기가 봉사하고 싶어 나와 한다 하지만 강사는 1시간 강의하고 가더라도 25,000원 주는데 자원봉사자는 하루 해도 15,000원 줘요. 그러면 이게 각동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 1천만원씩 내려가있죠. 1천만원 범위내에서 자원봉사자를 25,000원 주든지 이것은 관계없지 않느냐
○총무과장 국규중 지침상 한도액을 설정해  
○위원 남동우  지침상 한도액을 15,000원 이상 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1천만원 자치센터 지원금 150인가 170인가 외에 나가는게 있잖아요 그 금액에서 이것을 상향해서 25,000원 같이 해주든지 시간외수당이니까 토요일은 자기들이 근무하는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볼 때 유급 자원봉사자는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봉사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 내지 2시간 한정돼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지침에 정한 금액은 저희들이 동장한테 위임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더 인상해 줄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현실화 관계 예를 들어서 지금 1만원을 15,000원 했지만 좀 부족하기 때문에 2만원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1일 15,000원 했다고요 15,000을 2만원으로 하든지 25,000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동장이 자원봉사자한테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수당에 대해서 그래도 불평 불만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자원봉사자가 한달에 23만원 받고 한 달내 나와 봉사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문화공보실장이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답변중이니까 끝나는 대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25쪽 여성간부공무원 임용비율 제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 각 위원회별 여성의 참석율이 30% 이상을 권고하는 현재 상황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각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30%라 하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30% 이상 제고하도록 하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여성공무원을 30%해라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도 6급 승진인원 20명 돼 있는데 어느 과에 제일 많이 배정됐는지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어느 과가 제일 많이 승진이 됐는지 제가 데이타를 갖고 있지 못한데 그 사항은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에 맞춰 우리구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중 여성공직자의 비율을 앞으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글쎄 여성우대정책을 현재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승진소요 연수되면 승진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어떤 인위적으로 여성한테 특혜를 주어서 하위에서 승진시킨다든지 부서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지금 여성공무원이라 해서 오래 전처럼 뒤로 미룬다 이런 사항들은 개선돼 전혀 없다 보셔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을 몇%까지 상향시킨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현재로서 승진 서열 명부를 보고 승진소요가 언제 발생할 수 있느냐 그에 따라 추정할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남녀 동일한 입장에서 승진할 뿐이지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다 승진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죠. 본 위원이 알기에 6급은 실무자이므로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간부공무원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하단부 보면 추진상황에 완료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항이 완료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지금 개념에 따라서 앞으로 남구청이 있는 한까지도 계속되는 사업이라 볼수 있고 현재 상황에서 질문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황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므로 해서 완료라고 볼 수 있고 개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위원 박병환  5급 이상 승진서열 명부상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국규중  예를들면 질문하신 내용중 10위까지 여성공무원이 몇% 차지한다든지 예를 들어주시면 데이터를 뽑을 수 있지만 현재 말씀하신 사항가지고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성공무원으로서 서열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남녀 불문하고 총체적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직급별로 승진소요 연수가 되면 예를 들어 공무원 10명중 승진소요 연수가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2년이거든요 승진소요 연수되면 후보자 명부에 오릅니다. 그 대상자중에 여성공무원 직급별 얘기하시는 건지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5급 승진 서열이 남녀를 불문하고 서열이 돼 있을때 이를테면 서열이 10번까지 쭉 나열돼 있는데 중간쯤에 여성이 끼어있다 그러면 모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열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이라고 해서 서열 5위에 있어도 특별히 승진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총무과장 국규중  예를들어 1명을 승진시키면 4배수거든요  4명중에서 누구를 시키든지 가능합니다.
○위원 박병환  본청 여성 과장이 현재 전무한 상태인데 현재 5급 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환경위생과장을 직무대리로 8월 31일자로 임용했고 동장 3명 관교 문학 주안8동 3명이 동장으로 나가있습니다. 총 43명이고 그중 건축 토목 기술직을 뺀 행정이 38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5급이 몇 명입니까?  여성
○총무과장 국규중  위생과장 포함해서 4명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흥만 위원님
○간사 오흥만 32페이지 구청장민생현장방문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시 동은 몇 개 동을 실시했죠?
○총무과장 국규중 24개동중 8월 31일 현재 14개 동을 했습니다.
○간사 오흥만 구청장 지시사항은 53건이고 주민 건의사항은 132건인데 132건에 대한 해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유인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건중 41건 완료했고 85건 현재 처리 중에 있고 6건 추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시사항은 53건중 14건 완료했고 처리중 29건, 추진불가 10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의사항 132건에 대해서 거의가 교통과 건설과 환경녹지과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구청장 민생현장방문에 있어서 주민의 건의사항과 구청장 지시사항에 53건 현재 주민 건의사항 41건이라 보고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 동을 방문하셨는데 지금 하나 된게 없어요. 이렇게 동을 민생현장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모든 사항에 있어서 신속하지 못하니까 구청장민생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아까 위원님 말씀중 혹시 어떤 사항들이 예를들어 추진 안되고 있는 구체적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저희들이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지난 번 동 순회할 때 도로포장이 많은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보고를 했는데도 아직 안돼 있어요. 이럴 때 제 생각은 많은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가 안됐을 때는 각 실ㆍ과별로 집행부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지시가 안됐다든지 아직 실적이 없어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오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이원희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병환 위원님께서 과장님에게 질의한 부분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5쪽 보면 질문요지가 인사에 있어 여성참여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여성담당 부서 책임자가 전무, 여성 간부공무원 임용비율 높일 수 있는 계획 이렇게 질문요지는 돼 있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위생과장 1명 동장 3명 계 4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지금 여성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30% 이상으로 해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봉휘 의원님이 공무원한테 권고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질문요지 보면 그렇게 판단되는데 총무과 입장에서 공무원쪽에 해당되니까 질문하는 내용은 공무원이고 30% 비율은 민간위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총무과 소관되는 공무원에 대한 여성 참여비율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국장님 말씀들으면 질문요지와 조금 상반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여성부 권고가 30%이지 실질적 구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아닙니다. 매년 여성 시책평가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하다 작년부터 격년제로 하는데 이때 30% 이상 됐나 이런 것을 평가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민간인까지 포함됐을때 말씀을 알아들었고 우리구에서 몇 % 정도의 디스프레이라고 얘기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비율 말씀이죠 거기 위원을 수시로 위촉하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는 통계를 안가지고 있는데 28, 2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조금 아까 총 43명중 4명이면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얘기 드린 것 처럼 위원회 위원 말씀드린거고 공무원은 별개입니다.
○위원 박래삼  현재 여성공무원 6급 되시는 분들이 승진 5명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전체 6급 승진은 20명이 했는데 그중 5명이 여성 6급으로 승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부분 그간 추진실적인데 인하대하고 프랑스 르아브르대 국제세미나 참석인데 갔다온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인하대하고 프랑스 르아브르대 세미나 참석관계인데 계획서를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하대에서 프랑스 르아브르대하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것 같아요. 세미나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그쪽으로부터 초청받아 청장님이 와서 발표 학술교류에 발췌하신 내용인데 논문주제는 당고구하고 국제교류 협력관계를 그쪽에 의뢰 와서 청장님이 인하대 가서 세마나 참석해 발표하신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른 건 없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특별한 사항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 밑에 공무원 선진지 해외비교연수 20명 돼 있는데 연수는 어디로 가며 목적은 뭡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해외배낭여행이 되겠는데 각자가 20여명이 다를 수 있고 명단,기간은 제가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명단 리퀘스트하는 것은 아니고 20명이라고 하게 되면 각 과에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선발이 있는 건지  
○총무과장 국규중  신청자 희망자 받아 저희들이 임의 선정하는게 아니고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청내 외국어강좌 지속 운영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래삼  초급영어 중급영어 초급 일본어 초급중국어 돼 있는데 강사는 어느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급영어는 서울아카데미 외국어학원 원장이 하고 있고 강사는 박광일씨가 되겠습니다. 중급영어는 뉴질랜드 루크, 초급일본어는 일본인 와다고지, 초급중국어는 교포 김순진씨가 강사 맡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 밑에 인도네시아 발리주하고 의료협약 추진돼 있는데 상호 어떻게 되는 겹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협약을 추진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고 인도네시아 발리주에 8개주가 있는데 군이 8개 있는데 군중에 까랑아셈군이 관광이라든지 생활수준이 타지역보다 낮답니다. 그쪽하고 생활수준 이런게 대등하거나 발전된 국가와 지금까지 교류를 추진해 왔지만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에 가서 의료분야에 관내 예를 들면 사랑병원에서 모병원에서 의료 의사랄지 약품 지원해 준다해서 의료진 파견할 수 있고 해서 그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계획중 입니까? 현지 답사 갔다왔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아직 답사는 못했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뒷페이지 36쪽 능동적인 정보공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이따 행정정보공개 심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내용을 포함해서 그 외 부분도 가급적이면 조례 제정하려고 규칙을 만들어서 공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강화라고 하는 의미는 공개를 더 많이 해 준다는 뜻입니까? 약하게 해 준다는 뜻입니까? 하도록
○총무과장 국규중  규정된 내용들이 있고
○위원 박래삼  주민의 알권리를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이 동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는 민원에 의해 정보 공개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물론 강화돼 공개대상이 많아졌지만 따라서 양면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사익이라든지 예를들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들을 보호할 의무도 강화돼야 되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비공개대상업무도 규칙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비공개대상업무를 공개해서 안될 거고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위원 박래삼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화에 대한 의미는 아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역주민이 동장님한테 어떤 민원을 공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동장의 나름대로 정보공개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사안에 따라서 판단은 예를 들어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는데 어떤 포괄적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 위촉돼 있는데 몇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법률상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7인 이내중에 민간인 2분의 1이상 위촉토록 돼 있고
○위원 박래삼  밑에 보면 교수 변호사 구의원 등 2005년도 9월중 이번 달이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국규중  조례 승인이 되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교수하고 변호사 2분의 1이면 반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민간 2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교수나 변호사 또
○총무과장 국규중  교수 변호사 구의원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위촉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래삼  거기 2분의 1이면  
○총무과장 국규중  예를들어 교수 하나 변호사 하나 의원님 한 분 이렇게 위촉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구의원 1명 변호사 두 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위원 박래삼  거기에 2분의 1이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7인 이내 2분의 1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인도네시아 발리주 까랑아셈군하고 국제교류 추진 계획중인데 지금 현재 우리구가 중국 밀운현하고 국제교류가 돼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밀운현하고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고 당고구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 김기환  당고구하고 관계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류상 들어온 것은 없는거고 서로 교류만 없는 것뿐이지 지금 보면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3년간에 거쳐 청장이 일본 오사카라든가 기타 선진국하고 국제교류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가긴 다 갔다 왔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국규중  청장님 국제교류 관계 교류나 선진지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많이 다니셨고 국제교류 그쪽과 자매결연 하겠다라든지 교류 협력관계 그런 목적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아닌데 오사카나 그런 데들은 분명히 국제교류식으로 간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2002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뽑아달라 국제교류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요. 작년에 보면 국제교류는 아니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작년에 총무과죠 거기서 일본하고 교류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해서 그것도 실적 아마 한번으로 끝난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국규중  그쪽 벤치마킹하기 위해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쪽하고 자매결연이나 이런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위원 김기환  그 이후 사업계획이 다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해주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8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4년도 1월 29일 호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의 주요 내용은 행정정보의 사전공포 범위라든지 주기, 시기, 방법 등을 규 정을 조례안 제4조에 규정했고 정보공개사무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안제5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와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감면규정을 안제15조에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 및 제12조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 문안중 안 제7조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를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로 하고 안 제9조 “회의운영”을 “심의회운영”으로 수정하고 안제13조 수당 등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을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을 삽입해서 수당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제15조 비용부담 문안은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전부 수정해서 비용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법률이 2004년도 1월 29일 전문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시기가 늦은 그동안의 경위 설명과 지금까지 정보공개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왔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행인 것은 법 제8조의제1항 개정 규정사항중에서 정보목록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정부공개시스템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공포 후 1년6월이 경과한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있는 바 지금이라도 조례안 제4조제3항의 정보의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규칙으로 정하여 우리 남구 구민의 알권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과장님이 공개조례안 설명드렸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 상반된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위원회를 대표하며를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로 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김동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내용이 몇 가지 수정했으면 하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같은 말이거든요 표현하는데에 따라 용어 고치므로 인해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대충 각종 조례나 이런걸 볼 때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을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사용했다 보고 그 관계는 특별히 같은 내용인데 표현상 용어가 그런데  
○위원 남동우  9조같은 데 보면 회의운영을 심의회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총무과장 국규중  제9조1항 보면 심의회 회의라는 용어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심의회운영이라는 사항을 심의회운영이라고 더 넣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문제는 조금더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전문위원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타 조례와 비교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안으로 해 주시는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배관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그동안 정보공개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까지는 법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 심의를 하고 공개를 했는데 규정 자체가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강화되므로 인해서 조례제정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조례에 위임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에 정보대상 공개목록을 정하고 목록 정한 것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이냐까지 명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례에 넣으면 조례를 매번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시행규칙에서 만들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가 굉장히 급박한 빨리 제정되어야 하는 시급한 사유였고 지금까지 규정에 의해 공개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정보공개
○총무과장 국규중  자동 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공개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 부칙을 둬서 공개목록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목록까지 다해야 됩니다.
○위원 배관기  공개목록까지 다 만들어지면 구태여 심의위원회 왜 필요해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의 신청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공개해야 신청을 했는데 공개를 못해주겠다 그러면 다시 접수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은 공개심의위원회 심의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공개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건 당연히 공개해야 될 법령으로 공개해야 될 대상의 목록이라든지 의무가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공포를 아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항 예를들어 그 목록에서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중 공개요구했는데 공개청구 했는데 공개청구 안해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해 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결정해서 그런 결정하는 운영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리적인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2시 07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 개발계획과로부터 용현ㆍ학익구역 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동간 경계 구역 조정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고 용현8-1구역 판매시설인 까르푸의 요청에 의해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부적절하게 동간 경계조정이 돼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저희들이 동간 경계 조정 건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의회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경청해서 앞으로라도 좀 행정에 반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이 안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위원 정봉학  동간 경계 조정은 특정업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특정업체라기 보다는 그 업체도 하나의 민원인이 내가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동간 경계 조정하기 전에 남구 24개 동을 전체를 놓고 동간 경계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간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어느 동에 가서 민원서류 떼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용현4동을 볼 때 인접동 용현1동에서 용현4동으로 편입을 원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요청하면 해 줄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도 행정 동간 경계 구역 조정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동간 경계 구역 조정이라는게 주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외부적 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어떤 주민들 의견 요청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정봉학  용현4동하고 경계인 용현1동 일부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라도 용현4동으로 편입하겠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관희 위원님께서 병환중이니까 그분한테 나쁜 영향이 갈까봐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까르푸를 위해서 동간 경계 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까르푸를 위해 행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도 까르푸가 행정 동이 2개로 같은 건물이 분류돼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는 제3자가 판단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런 기회에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 보자는 의미에서 설문조사했고 이 사항이 완전 100% 만족하다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도 요청하고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일단 추진해본거고
○위원 정봉학  까르푸가 학익1동하고 용현4동하고 나눠졌다고 해서 불편한게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어떤 점이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위원 정봉학  까르푸만 보자면 요청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도 맞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면서 이왕 하면 24개동 전체를 다 하든가 아니면 용현4동하고 용현1동하고 경계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도 포함시켜 주든지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또는 원한다면 저희들은 예를 들어 설문조사하고 타당성있는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게 당연한 의무라고 보고요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세히 잘 들었는데 본 위원도 역시 학익1동하고 용현4동하고 경계 구역 조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받았던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학익초등학교 옆에 담장이 학익1동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만약 용현4동으로 된다면 주민들 이야기는 바로 담장 옆에 학교를 놔두고 다른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미리 얘기만 된다면 학교에 대한 조정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조정이 먼저가 아니라 담장 옆에 학교를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보는 비율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원이 야기 되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경계 구역 조정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구역 조정을 찬성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설문조사 대상도 한정돼 있고 찬성으로 나온게 예를들어 지역에 용현4동에 있느냐 학익1동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설문대상이 찬성쪽으로 나올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의 포괄적인 전체적 지역주민은 설문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하면 임의 사람 의견가지고 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주민들 의견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바로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어찌됐든간 설문조사할 당시에 목표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 설문조사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지역주민들은 그렇지 않다 바로 옆에 학교를 놔두고 아무리 구획 조정이 된들 먼 학교를 과연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변함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종합의견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리적인 동간 경계 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남동우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장 출두를 요구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총무위원회 소관도 아닌데 오시라 해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위원 남동우  다름이 아니고 며칠전에 8월 31일날 인천에서 아시아육상경기대회를 문학운동장에서 했죠. 우리구에서도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많이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아시아경기대회 하면서 입장권 티켓을 우리구에서 각 동으로 배분해 주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유료입장권 1,632매가 나갔거든요. 저희가 동 실ㆍ과해서 협조를 구해서 판매했고 지금 그 후 무료입장권이 추가적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각 동에 얼마 정도씩 각 동에 배분해 주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유료입장권 말씀하시는 거에요 무료입장권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남동우  유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동은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했거든요 동별로 몇 매라는 것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공무원들한테 강제로 맡겼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강제로 맡겼다기보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공무원들한테 사라고 강매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실ㆍ과별로는 직원수에 따라 동은
○위원 남동우  동에서도 직원들이 다 샀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자생단체에서 협조해 주신 동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구매한 동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동에 내려보내니까 자기들이 살 수 없으니까 각 자생단체 이런데에 이것 구에서 내려 왔으니까 사주시오하고 강매하신 거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협조를 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말이야 협조지 다 강매인데 이것을 아시아경기대회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이런 대회를 물론 시에서 주관이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본 위원은 생각을 많이 했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각 단체별로 해서 티켓을 사주었는데 그 이후에 통장들이 일개동에 70장 80장 100장씩 무료로 그냥 티켓을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은 안샀어도 티켓 받는데  돈을 받고 사게 했느냐 이런 불만 나올수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맞습니다. 나중에는 무료로 3천장 이상이 무료권이 배부가 됐습니다. 유료권 판매 기간중에
○위원 남동우  제가 그 이후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구 통장자율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에 가서 몇 장을 가져왔는지 몰라도 각 동 통장자율회한테 나눠줬단 말이에요 동네주민들은 구의원들 보고 표를 구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표가 없다 그러니까 통장들도 표 주는데 구의원이 그것도 하나 못갖다 주느냐 이렇게 여론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실제 이렇게 하게끔 지도를 실장님이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통장들은 무료로 갖다가 입장권 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들 주고 하는데 또 산 사람은 공짜로 받은 사람은 뭐고 주민들이 구의원들한테 표 한 장 달라하니까 못구한다 하니까 통장만 못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왜 그렇게 일하시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조직이 나름대로 애로사항 있었을 겁니다. 조직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유료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큰 아시아 축제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이 차지 않으면 잔치가 썰렁하면 문제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유료판매 티켓만 가지고 안되겠다싶어서 무료티켓도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통장연합회 임원께서 시에서 직접 얻어와 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이 난처해진 충분히 이해가는데 사실 그런 수지타산 맞춰야 될 입장 인원 동원해야 될 입장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조직에 약간 미스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 티켓 팔은 돈 시에 얼마 줬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982만원
○위원 남동우  1천만원도 안돼요?  1천만원도 안되는 돈가지고 여론들 나쁘게 하시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국제대회잖아요. 실장님은 중앙에서 시 보조 얼마 받은 것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받은 액수는 모르고 총 예산 120억
○위원 남동우  중앙정부에서 국제대회인데 돈 얼마 받은 것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잘 몰라요? 본 위원이 알기로 중앙의 예산을 못받다 보니까 티켓을 강매하다시피 해서라도 행사를 치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에서 남구하면 남구청에 무료티켓을 줘서 남구청에서 배분해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남구통장자율회 회장을 불러 그렇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식적으로 남구를 통해 총무과 통해서 3,074매가 무료티켓 나갔는데 그쪽은 어떤 공식적 루트가 아니고 다른 선으로 해서 표가 일부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 남동우  일부 나갔더라도 실장님이 시 관계관한테 그런 얘기를 충분히 얘기는 드릴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하소연도 했고 저희도 총 할당된 양이 1,632매인데 중간에 무료표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부 팔지 못하고 나머지는 반납시켰습니다.
○위원 남동우  제가 일부 얘기 듣기는 공무원들한테도 강제로 표 사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공무원들 강제로 사고 싶지 않은 표 1만원짜리 샀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시는 바와 같이 육상이 인기종목이 아니거든요.
○위원 남동우  아니더라도 사기 싫은 사람한테 강매로 표를 사게끔 유도 하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자발적으로 사기만 기대해가지고 너무 관심도 없고 문제가 있어서
○위원 남동우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은 시청에서 주관하지만 시청 관계관한테 그런 얘기를 충분히 얘기 할 수 있는 사항을 했느냐 안했느냐 묻고 싶어 제가 오시라고 한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왜 강매를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문화공보실장 오셨는데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총무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 추진사항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전 용 현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