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질문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질문(이영훈 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6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구립 쑥골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1월 23일에는 이봉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빈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배상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훈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월 28일에는 배세식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는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2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9분)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기간은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영미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이영훈 의원)
(10시 21분)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이영훈 의원님이십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람존중의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섭 구청장님 및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리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큰 뜻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여 6대 남구의회에 입문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으나,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박우섭 남구청장님께서도 그동안 남구 주민을 위해 노력하셨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아직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의심적은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성실하고 진심어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남구의회 의원이 된 2010년도 10월 제17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때에도 처음 질문이 남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재개발 사업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4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현재 37건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과 16건의 도시 재생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53건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했던 2010년에는 76건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되지 못하고 해지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가 인천의 중심지로서 옛 명성을 되찾는 데에는 재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0년도 구정질문을 할 당시에는 남구 인구수가 42만3,876명이었으나 2013년도를 기준으로 41만1,330명으로 1만2,546명이 줄었습니다. 인구수 감소의 원인을 부진한 재개발 사업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무시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한편,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 못지않게 재개발 사업이 해지된 지역에 대한 대체 방안 마련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위험 건축물 등의 안전사고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래 2년 동안 우리 남구에서 추진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중 21건의 사업이 해지 되었습니다. 그중 숭의4구역, 7구역 및 주안북초교 북측구역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 해지 후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의 대체 방안이 있고 나머지 18건의 사업 해지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체 방안이 없습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 역시 대부분의 구역에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미추 10구역은 현재 사업 해지 절차를 밟고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미추 C구역도 언제 해지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재개발 사업 해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망감을 줄이고 우리 남구의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대체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재개발 사업 이외에 다른 방면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되어 가는 이미지를 갖추어야 주민 만족도가 올라가고 남구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리라 봅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련 법률에 의거 건축물 등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재개발 지역의 특성상 노후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위험 건축물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에 있는 재흥시장의 경우 건물 노후가 심해 도시 미관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붕괴 위험이 있어, 인근 주민들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단 재흥시장 뿐 아니라 다른 재개발 사업 지역에서도 노후된 위험 건축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사례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해지 또는 장기화로 인해 주민들이 갖는 실망감이 클텐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하기에는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재개발 사업 해지 지역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대체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재개발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 구역 내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휀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방호 안전시설 중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고 보행자의 도로 무단 횡단을 방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보도용 방호울타리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라 하며, 우리가 흔히 보행자 안전휀스라고 부르는 시설물입니다.
우리 남구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휀스가 그 목적에 맞게 설치되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먼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안전휀스가 횡단보도 사이에 일관되게 연결 설치되어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화동 애향 어린이집, 주안6동 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학익동 장미아파트 일대 등 다수의 안전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무단횡단 방지라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위치한 도로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도화동 밀알 어린이집 앞 일대에는 주차 가능한 도로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어 주차하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설치된 안전휀스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석바위 사거리 및 도화 감리 교회 일대 등 다수의 안전휀스가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일관되게 설치되어 있는 안전휀스는 도시 미관 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도로 곳곳에 훼손된 안전휀스는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은 커녕 구 예산의 무책임한 집행과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로 비춰질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남구에서 설치한 보행자 안전휀스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설치되었고, 설치된 안전휀스가 기능을 다하도록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의동 12번지 일원 도로용지 확보 관련 사도 매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설과에서는 2012년 도시가스관 매설을 이유로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숭의동 12-4번지 일원의 사도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회계과에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이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않아 매입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나,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는 그 의견을 무시하고 도시 가스 설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에 확인한 바로는 남구 지역 도시 가스관 매설 지역 중에서 사도를 매입하여 가스관을 매설한 지역은 숭의동 12-4번지 일원 지역이 유일하다고 하였습니다.
남구에는 아직 도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세대가 12,000여 세대가 있고 이 중 사도 소유자의 도시 가스관 매설 미동의로 인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도시 가스 공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가스관 개설을 동의하지 않는 사도를 모두 매입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숭의동 12-4 지목 대지만 담당부서의 매입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추진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당시 숭의동 12-4번지 일원 도시 가스관 매설과 관련해서 숭의동 12-4 지목 사도를 매입하지 않고 숭의동 450-48 국토건설부 소유 지목과 숭의동 12-15 및 12-53 지목의 사유지를 이용해서 도시 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숭의동 12-15 및 숭의동 12-53 지목의 경우 도시 가스 설치 요청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충분히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 가스관 매설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의 매입 불가 의견을 무시하고 숭의동 12-4 지목 대지를 매입한 것은 자칫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각종 공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검토하기 위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 남구는 2013년 2월 재산회계과 소속의 보상팀을 없애고 보상업무를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을 때 조차 의견을 무시하고 특혜의 논란 소지가 있는 사도 매입 사례가 있었는데 사업부서에서 직접 보상업무를 처리한다면 위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숭의동 12-4번지 도시 가스관 개설과 관련해 보상 업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사도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와 당시 숭의동 12-4번지 사도를 매입하지 않고 인근 숭의동 12-15 및 12-53 지목을 통해 도시 가스관 매설이 가능한 점을 검토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화동 634-183번지 미불용지 보상금 과다 지급 환수 조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즉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사실상의 사도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1989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으로 도화동 624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을 하였고, 2005년 사건토지인 도화동 634-183번지를 미불용지로 감정평가하여 토지보상금 8억4,09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관련 법률에 의거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될 당시의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함으로써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2억8,031만원 보다 5억6,065만원 과다 지급한 것을 보전 조치하도록 지적받았습니다.
그 후 2010년 소송을 통해 감정평가업자가 손해배상금 중 60%에 해당하는 3억3,625만원에 대하여 남구청에 배상토록 판결을 받아 손실보상금 일부를 회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2억2,440만원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 상대 부당이득반환금 소송의 승소여부에 대한 판단 불가, 소송의 장기간의 시간 소요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 결과에 의한 비용 부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포기하고 감정평가업체로부터 과다 지급분을 환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 전임 청장 시절 과다 지급한 것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하여 올바르게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다수의 고문변호사께서 승소 의견이 있었음에도 사건을 종결처리 한 것이 행여나 특정 토지소유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토지 소유주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등 과다 지급분을 환수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구에는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미불용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가 496건에 56억4,132만원이 있습니다. 매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1~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특정인에게 8억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히 구 예산의 무책임한 집행이라 볼 수 있으며, 과다 지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무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위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남구 행정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본 미불용지 보상금 과다 지급 건을 올바르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박우섭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저희 남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남구는 전국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많은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와 같이 우려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간략히 현황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는 지난 10년동안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안주공 1,2단지 재건축 안국, 우전, 신청운 아파트 재건축 등 8개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에 의해서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에 6,500세대가 새롭게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숫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으로는 인천시에서 최초로 주안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또 하나 남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학익 엑슬루 등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들어서 SK에서 3천여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를 분양했고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 숭의축구전용경기장이 설립이 되고 인천대학교가 이전한 자리에 합동청사 제물포 스마트타운 중앙정부 지방 합동청사 그리고 올해 2, 3월 경에는 500여 세대의 인천 시에서 시행하는 누구나 집이 분양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2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진행될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도시개발사업까지 합하면 거의 1만 세대 가까운 세대들이 공급이 됐고 앞으로 2, 3년 안에 적어도 5, 6천세대 이상이 확정돼서 분양이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기 상황 때문에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주춤하고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 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등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으로서 37곳이 인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고 정비기본계획 외에 14곳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안 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17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68개구역이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서 진행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이 지역들이 거의 답보상태에서 예를들자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서 멈춰서고 있는데도 상당수 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하는데도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저희 남구는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있는 것은 적극 지원해서 진척이 되도록 하고 사업성이 없거나 추진이 미진한 곳은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우리 남구가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을 해 제한 곳이 23곳이나 됩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가장 많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지역에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것이 이제까지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러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숭의 4, 7구역, 주안북초교 주변, 석정마을, 제물포 북부 역, 학골마을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함께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도와주시고 하셔서 이것을 위해서 16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했고 이것은 인천시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안7동 신기시장 남측구역을 해제하고 그곳을 곧바로 공원을 지정을 해서 30억원을 인천시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아서 지금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도관 구역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워낙 공가가 많고 범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인들과 함께 우각로 문화마을을 만들어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이러한 공가나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붕괴위험이 있는 집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모범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또 제물포 역세권이 재정비 촉진계획에서 제외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숭의 목공예마을, 평화시장 그리고 이번 의회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낸 도시재생선도 근린재생형 사업 등을 통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시비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일들을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대상에 적합한 지역이 있는 것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토록 하고 이 사업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흥시장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남구는 빈 집이 동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있고 빈 집이 아니어도 재흥시장이나 평화시장 등과 같이 붕괴우려가 있을 정도로 안전도에 심각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위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인천시와 우리구 6대 4 매칭으로 해서 5천만원 사업비를 마련을 했고 저희 남구가 어느 구보다 앞장서서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관리 조례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또 최근 인천시에서도 빈집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빈집 관리들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 중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공가 10채를 대상으로 해서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이 부분을 공공 커뮤니티시설이나 혹은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 구가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안전관리과의 사업으로서 최우선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사업 해제 절차 중인 미추10구역에 대한 대처방안, 사업 장기화로 인한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안 2,4동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해서 계획변경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과정을 통해서 아까 모두 말씀드렸듯이 사업성 주민들의 추진의지 전체적인 지역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은 더욱 사업성을 높여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미추10구역 등은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제외되는 미추10구역과 같이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어떤 형식으로 그곳에 주거환경을 더 안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용역도 함께 해 줄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변경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담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다시 변경계획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건축물의 증개축 행위 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불편 및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이 적정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합측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 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재흥시장 등 여러 가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내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은 총 72개소이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적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흥시장의 경우는 위험시설관리 D급으로 월 1회 점검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촉진지구내 발생하는 공가에 대해서는 공가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의 적합성 및 소유자의 활용에 따른 협의 등을 통해 방치된 공가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예로 2013년 11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석바위통두레 사랑방이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 해당부서 및 사업 주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함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 구역 빈집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휀스의 설치 목적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전휀스는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3편 차량 방어 안전시설에 의거 설치하고 있으며 안전휀스의 설치목적은 차량 주행 중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휀스의 설치목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모두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설치시에는 주위 도로환경과의 조화, 시공조건, 유지보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행자 안전휀스가 일관되게 연결해서 설치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것은 안전휀스 주변 건물의 진입로, 주차장 입구, 물건 상하차 등 가급적 주민생활 불편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휀스는 주정차 금지선과는 상관 없이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거나 안전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가 급증해서 경찰청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등의 도로조건, 주변여건 주위 도로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주정차 금지구역과는 관계 없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치된 보행자 안전휀스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휀스 등 교통시설물은 차량사고 등으로 수시로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그것을 바로 수리 하는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전수조사해서 즉각 보수토록 하고 앞으로 도 발생하는 훼손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동 12번지 일원 도로형질 확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남구는 계획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많은 곳이 사유지인데 공공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구가 매입해서 공공용도로 쓰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적재산이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 사유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이용도 하지 못하면서 재산세를 내는 등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큰 원칙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구에서 매입해서 적절하게 공공용도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숭의동 12번지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 5, 6년 넘게 이러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결국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숭의동12-53번지와 12-15번지 지목을 통해 가스관 설치가 가능하다는 제안은 들어본 적이 없고 12-53번지와 12-15번지에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제가 현장을 파악했을 때 상황으로는 그곳으로는 가스관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숭의동 12-4번지를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개인의 사유지 사적사유재산이 부당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재산회계과에서 보상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서 도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 도로로 매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보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러한 사유지의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가스도 넣어두는 것이 공공의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보상 담당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점은 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을 놓고 운영해 보니까 사실은 때에 따라서 그곳에 보상업무가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의 진척이 안 되기도 하고 자기 사업이 아니고 단순한 보상업무만 하다보니까 사업의 성격상 자꾸 뒤로 미뤄지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상업무를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는 판단에서 보상팀을 없애고 보상업무를 각 사업부서로 넘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도화동 634-183번지 미불용지 보상금 과다지급 환수조치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재산상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구민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화동 634번지 토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989년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미불용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 재정 여건상 수년간 보상을 못해주던 토지였습니다.
따라서 미불용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보상을 실시한 것은 그다지 잘못된 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과다하게 보상가격이 책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구가 주지 않아도 될 돈 5억6천만원을 이 사람에게 더 과다 지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2007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구 손실 보존금을 보존하라는 감사처분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60%에 대한 이자 포함해서 4억4천만원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포기 하게 된 것은 고문변호사들에게 질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을 주장한 변호사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하는 변호사분들의 의견도 있으시고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법적인 비용만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가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1월 인천광역시 감사관실로부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소송을 포기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저희가 못찾은 돈을 마저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인 조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영훈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에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이영훈 의원님,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이번 연구용역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시장 관련해서는 저희도 많은 걱정이 되는 건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인천시와도 협의해서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의원님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가 도화1ㆍ2ㆍ3, 주안1ㆍ5ㆍ6동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에 불미스럽게 애향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이 70면 가까이 있다가 애향 어린이집도 밀알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돼서 다 지웠는데 본 의원도 안전휀스에 대해서 큰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내지 10m 미만의 경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것 철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없애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했던 재흥시장 화면좀 보여주세요. 재흥시장 위험건축물 사진 보고계신데 지금 현재 보면 침하되거나 균열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안전서포트를 많이 보강해 놨네요. 보고 계시죠. 보통 건축물의 수명은 40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 질문 내용에 대한 보행자 안전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휀스가 일반적으로 보면 1,800에서 2천정도 경관을 두고 설치하더라고 요. 그런데 아까 화면에 지금 찾을 수 없겠습니다만 휀스를 설치한 이후에 일부 경관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못한 부분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공사 발주하고 할 때 현장을 충분히 보고 설계한 이후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불법 주차 내지는 그 휀스가 오픈돼 있는 상태로 준공이 이뤄지면 불법주차한 운전자가 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무단 보행자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추후에 2014년부터는 예산편성해가지고 시행할 때 그런 점도 고려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49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광현 의원님과 이태형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1시 50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6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한 태 일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이 승 숙 숭 의 4 동 장 박 성 호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박 영 출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김 종 재
주 안 5 동 장 박 만 년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김 영 호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