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0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구정질문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진구 의원)
1.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구정질문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배상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이선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오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치매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김진구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김진구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진구 의원)
○의원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과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73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추홀구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및 소음 문제로부터 주민의 행복추구권 신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미추홀구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와 소음 문제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이에 건설사와 주민들의 적지 않은 갈등에서 비롯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민원의 발생 원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권리와 상충하는 환경 및 물리적 변화를 법적 기준이 충족하지 못함과 이에 따른 제한된 행정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어려운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음 문제와 관련해 2023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환경분쟁사건 처리 등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 이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5,906건 중 5,102건의 처리결과에서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가 4,018건으로 무려 79%에 달했고 환경분쟁신청사건의 피해내용 중 정신적 피해도 2,017건으로 40%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도 현재 도시재생정비촉진사업 1개소, 도시개발사업 4개소를 비롯해 총 56개소의 도시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한 공사장 날림먼지 및 소음 관련 민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공사장 생활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60dB 이하, 7시부터 18시까지는 65dB 이하, 18시부터 22시까지는 60dB 이하, 22시부터 5시까지는 50dB 이하입니다.
  그러나 많은 건설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익1동 학익SK스카이뷰 신축 공사에 따른 날림먼지, 소음 등에 대한 민원 제기를 위해 동아·풍림아파트 입주민들이 주민동의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현·학익지구를 비롯해 전도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은 날림먼지 방지 시설이 부족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관련 법을 무시하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공기 및 조용한 환경은 우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는 생활의 안정과 평온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영훈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주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장 내 날림먼지 및 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 관리 강화와 민간 감시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감시 활동 등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미추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사 현장 날림먼지 및 소음 민원 해결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추홀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73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계  안녕하십니까? 김태계 의원입니다.  
  금번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기간은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태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계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정입니다.  
  미추홀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상록 의장님, 그리고 이관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미추홀구의회 김영근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엄정한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입니다. ‘결산개요’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작성하여 우리 구의 일반현황,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결산서 27쪽, 결산상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예산현액 1조 836억 4,802만원이며, 세입 결산액 1조 858억 7,240만원, 세출 결산액 9,726억 2,127만원, 결산상 잉여금 1,132억 5,113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78억 1,878만원, 사고이월 13억 2,790만원, 계속비이월 332억 3,13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58억 3,0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50억 7,252만원입니다.
  29쪽부터 23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 236쪽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11건 2억 7,920만원, 예산의 이체 7건에 2억 4,594만원입니다.  
  239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71억 585만원이며, 청사보수사업 외 7건에 5억 2,79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8,275만원을 지출하고 4,32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만원입니다.
  251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76억 4,987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13억 3,968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2억 1,05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7억 7,905만원입니다.
  295쪽부터 401쪽까지 재무회계결산에 따른 재무제표입니다. 393쪽 채권 현재액의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1억 6,53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9억 899만원이 발생하고, 40억 9,422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억 8,008만원입니다.  
  398쪽 채무관리보고서 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72억 9,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0원 발행하고, 4억 8,000만원이 상환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1,000만원입니다.  
  407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성과계획’ 수립 후 그 성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총 273개 지표에 대한 지표관리 결과, 초과달성 49개, 달성 170개, 미달성 54개로 80%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인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이나 주요사업 추진현황, 계속비 결산명세서 등 결산서 부속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7쪽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105건에 520억 9,961만원으로 명시이월 42건에 176억 7,078만원, 사고이월 13건에 13억 1,743만원, 계속비 이월 50건에 331억 1,13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건, 2억 7,837만원으로 명시이월 2건에 1억 4,8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1,047만원, 계속비 이월 1건에 1억 1,990만원입니다.  
  167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 결산은 총 54개 사업에 619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610억 4,400만원이 집행되어, 98%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565쪽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라 작성 대상은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으로 기존 결산자료에 기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결산을 통합 후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결산자료입니다.
  통합재정규모는 세입 결산액 1조 938억 6,100만원, 세출 결산액 9,800억 8,286만원, 결산상 잉여금 1,137억 7,813만원입니다. 통합재정상태는 자산 1조 5,969억 2,177만원, 부채 430억 7,096만원입니다.  
  59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과 60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재정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미추홀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예상 세입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액과 성립전 경비 사용예산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인천시에서 확정 통보된 일반조정교부금과 2023년 1/4분기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인상분과 복지 관련 사업의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중로1-2호선(주안1구역 서측도로) 도로개설, 학익유수지 준설 공사 등 투자사업과 재활용, 음식물 등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41억 1,8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9,514억 1,600만원 대비 627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919억 4,3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9,339억 5,600만원 대비 579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1억 7,4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174억 5,900만원 대비 47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주요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3억 9,900만원, 이자수입 3억 4,000만원, 기타수입으로 구 금고 출연금 증액분 5억원 등 총 20억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가 올해 5월 중 교부결정되어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올해 1월 인천시의 교부금 확정 통보에 따라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3억 600만원 및 레저세 교부금 1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에 인천대중예술고 개방형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2억원, 2022년 국정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억 5,000만원 및 군·구 행정실적 평가 인센티브 4,500만원을 미추홀구청 사무환경 개선사업에 편성하여 총 4억 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치구 기타재원조정 수입에 자동자 등록면허세 보전 2,200만원 감액, 2022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9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무상급식 지원 등 내시변경으로 378억 2,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주요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보수 4억 5,500만원 증액, 기타직 보수 1억 9,300만원 감액,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4,7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00만원 증액을 반영하여 총 4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10억 3,600만원과, 여비 1,100만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2억 9,000만원 등 총 20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재활용품 수거 처리 20억 3,500만원, 취약계층 등 난방비 특별지원 23억 7,9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6억 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 9억 800만원 등 117억 8,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나 국·시비 보조사업 취소 및 사업규모 축소 등에 따른 기타 경상이전경비 23억 1,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4억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쪽, 자본지출은 총 359억 7,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7억 5,500만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6억 5,200만원,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중1-2호선(주안1구역 서측도로) 도로개설사업 71억원, 유수지 친수공간 관리(학익유수지 준설) 50억 등이 되겠습니다.
  10쪽, 예비비 및 기타는 결산 내역 확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20억 반영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에 따른 세출 편성으로 예비비 19억 6,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00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용현1·4동 454-472번지 재난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 전기차 구입 국비 보조금 500만원,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환수금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7,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과 13쪽의 세출총괄과 주요 세입ㆍ세출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4건의 주요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6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정희 의원님과 이선용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의 건
(10시 36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정락재 의원님이십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님 두 분에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발언 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락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락재  안녕하십니까? 주안1, 2, 3, 4, 7, 8동에 지역구를 둔 복지건설위원회 정락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73회 정례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미추홀구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반복·다량 민원 접수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민원·제안·참여 등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원-스톱 온라인 소통 창구입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약 1,200만 건, 인천시는 1년에 약 110만 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우리 미추홀구는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등 민원 약 8만 5,000건 정도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월평균 5건 이상의 동일 내용·동일인 신청 등 반복·다량 민원 건은 약 1만 9,323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1만 8,550건의 민원이 7개 부서로 상세내용은 교통행정과 8,598건, 도시경관과 5,360건, 건설과 2,454건, 노인장애인복지과 793건, 자동차관리과 633건, 건축과 422건, 공원녹지과 75건, 주안6동 행정복지센터 215건에 집중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민원이 전체 민원의 약 4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화물차, 아동보호 및 장애인 구역 등 민원 건수는 1만 2,478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67%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민원 행정 담당자들은 단순·반복 민원을 대응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민원 행정 담당자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 민원인 주·정차 단속 요청 민원과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입주한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후인 2022년과 2023년의 주·정차 단속 건수를 비교해 보면 2022년은 월평균 22건의 단속이 이루어졌고 2023년은 월평균 151건의 단속이 시행됐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입주 시점으로 주·정차 단속이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1회 단속은 210건, 2회 단속 28건, 3회 단속 5건, 4회 단속 1건, 5회 단속 1건입니다.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이 3회, 4회, 5회 여러 번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내는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되는 신축 아파트 주변은 상권이 발달한 곳도 아닙니다. 주·정차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은 평소처럼 내 집 앞에 주차했을 뿐인데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울화통이 터지는 중입니다.
  재건축 이전에는 주민들끼리 골목골목에 주차해도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이면도로가 정식 도로로 편입되자 주민들의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해결책을 제시하긴커녕 가뜩이나 주차로 스트레스를 받는 주민들에게 단속이라는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평소처럼 집 앞에 주차했는데 그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모자라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거기에 대체 주차부지도 마련하지 않고 알아서 주차하라는 구청이 있다면 욕을 안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이 상황은 담당 부서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주·정차 단속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출동을 한 것뿐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전·후인 2022년과 2023년의 주·정차 단속요청 민원 신고를 비교해 보니 2022년 단속요청 민원 신고 건수는 평균 5건이었으나 2023년의 단속요청 민원 신고 건수는 무려 27배인 평균 13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주·정차 단속 민원 요청이 접수되더라도 해결책은 마련하고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정차 단속요청을 하신 분들만 미추홀구 주민들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분들도 우리 미추홀구의 구민들이십니다.
  이에 집행부는 해당 신축 아파트 주변의 주·정차 단속요청 민원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미추홀구의 반복·다량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반복적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자칫 신고인의 권리만 보장받는 일방적 제도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수립되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을 개정해 신고인의 일방적인 권리 관철이 아닌, 피신고인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는 보완 요청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반복·다량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매년 진행되는 형식적인 민원 건수 취합이 아닌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상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우리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 확대와 악성 민원에서 유발되는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반복·다량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해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차 관련 문제는 국민 체감 교통 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로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해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인 우리 미추홀구는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 미추홀구 등록 차량 대수는 16만 3,054여 대, 주차면수는 16만 1,920여 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무려 99.3%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수치를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받고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지역 내 주차 문제는 없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 주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추홀구의 주차난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주차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일반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50% 이하로 추정되고, 유동 인구가 많고 고객의 주차 공간을 걱정해야 하는 상가 지역의 실질적 주차장 확보율은 처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지역 내 어디를 가보아도 골목골목에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주차 공간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치가 아닌 현실은 주차장 절대 부족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그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결책을 낼 수 없다면 주민의 불편과 교통 및 안전 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제는 과감한 예산편성을 통해 주차 부지 확보에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미추홀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원도심 조성 이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차량 수요와 급변하는 현상에 대응하지 못한 도시계획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해결책이 결여된 채 무조건적인 단속만을 지향하는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과 반복·다량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주차장 부족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미추홀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정락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영훈  우리 구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락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에 따라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공동주택 입주민들께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차단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주민들께서 수차례 단속에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단속 공무원이 주차단속 민원에 대해 단속을 유예하거나 거부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순 반복·보복성 주민 신고에 대하여 일일 신고 횟수 제한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상기 제도에 대해 폐지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 주·정차 위반 차량의 자발적 이동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 CCTV 단속에 대해서는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아가서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금년 7월부터 차량형 CCTV에도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 절차를 마치고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주차단속 교통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주민들로부터 주차 허용 주민 동의서를 받아 미추홀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에 있으며 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추홀경찰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차장 수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도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신규 공동주택 단지와 저층 주거단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주·정차 단속 요청과 기존 주민들의 주차장 조성 요청 민원이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 수급실태 파악 및 주차장 종합계획수립을 위해 연초에 2023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정된 재원 내 제한적인 주차면수를 조성하는 것에 그쳐 주민들의 주차난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에 대략적으로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성비용의 현실상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조정비를 감당하는 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매년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다량 민원으로부터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는 반복 민원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2회까지 통보하되 그 이후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추홀구에서는 이러한 반복 민원이 있을 시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행정 관련 민원은 대부분의 민원이 개별적이고 또 독립적이어서 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복 민원으로 준용하여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반복·다량 민원을 제한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근거 및 방안이 상기 법령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건의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추홀구에서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 따른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2년 10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배려를 위한 방안으로는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법률 지원 서비스, 정당한 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 면책 규정 적용,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반복 민원 실태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원 처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2023년 8월 구입하여 22개 동 및 민원여권과에 배부하고 차후 내년 전 부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에 현재 원도심과 신도심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도심의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우리 구도 적극적인 법 해석 및 계획 수립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 우리 구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편에 서서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락재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자인 정락재 의원님께서 답변할 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락재  교통행정과장님.  
○의장 배상록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의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부 신축 아파트라고 제가 아까 구정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인지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지금 6월에 또 그와 유사하게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입주한 신축 아파트와 동일하게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가 단속을 많이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이번에 입주하는 아파트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건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또 도시재생과에서도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준공이 난 후에, 그 아파트 전체의 주변 기반시설이 아직 준공이 안 났거든요?  
  준공이 난 후에 저희가 현재 저층 주거지역 쪽에 자전거 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확답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의원 정락재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미추홀구 원도심에 있는 주택가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공원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분들은 사실 자기들이 주거지역에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공원이나 어떤 여유 공간을 받기를 원하지, 주차장을 원하지는 않지만 조합원 쪽에서는 아마 그런 공원이나 이런 쪽을 원하고 원도심 쪽에서는 주차장을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락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분은 공원보다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을 더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우수저류조 사업부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의원 정락재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사람들 불편한 게 주차장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거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의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질문드리는 건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라도 당장 주민들이 필요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아니시더라도 다 듣고 계실 거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그 상부가 사실 주차장으로 되면 좋죠. 면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꽤 많은 면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도시계획이나 모든 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정락재  쉬울 것 같았으면 말씀을 이렇게 안 드렸겠죠. 구정질의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안 드렸겠죠. 구청장, 어떻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금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주차와의 전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영훈  임시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상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님, 보충질문 전에 답변할 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재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의원 김재원  주차장 문제 많이 심각하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원  10개 군·구에서 미추홀구가 가장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1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1억 2,000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미추홀구가 사실 그렇게 재정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을 우리가 다시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다른 부분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원  그거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법이 변경이 됐어요, 2020년에 국토부를 통해서. 그래서 19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공공기관에서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하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원  미추홀구에는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일반건축물이 어느 정도 개방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지금 개방사업은 학교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해서 한 4개소 개방이 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도 그린파킹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수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저희 구의 전체적인 주차면에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원  우리 교통정책의 부서장으로 계신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작이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료 개방은 인천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도 많이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원  혹시 일반건축물이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숫자가, 인천에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전체 숫자는 제가 좀...  
○의원 김재원  한 1,880개, 한 2,000곳이 이제 개방을 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얼마나 개방하셨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공공기관이 한... 저희도 공공기관은 관내에 있는 데는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원  인천시가 731곳이 5월 기준으로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미추홀구에서는 단 학교 4곳, 공공기관은 알 수 없는 숫자.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글쎄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정법원이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뵙고 가정법원에 대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데 가정법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두드릴 생각입니다.  
  거기는 개방을 해서 야간에도 사진상이나 퇴근 이후에 보면 주차면이 많이 비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저희가 개방을 요청을 해도 기관에서 개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법제화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의원 김재원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개방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단 무슨 그런 우려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개방을 안 할 수도 있겠죠, 환경이라든지 보안 문제.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예로 정부합동청사 잘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원  거기 제가 처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 청운대학교 같은 경우도 개방을 자유롭게 하다가 지금 폐쇄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학교의 보안 문제라든지 쓰레기 투기 문제 그런 것으로 대부분 주차를 거부하는 곳은, 개방을 거부하는 곳은 그런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원  청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또 개방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개방이 무료 개방, 스스로 알아서 했을 경우에, 상인회와 학교와, 청에서도 물론 개입을 했겠지만.  
  그래서 그때 개방을 했을 경우에 유지 지속 가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해요. 계도를 했어야 한다고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깨끗이 쓸 수 있는 장박차들 뺄 수 있는 역할을 공공기관에서 했어야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막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00대가 넘어요, 거기는.  
  그런데 가정법원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거기 공무원들은 이상해요, 이런 말까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탄원서 다시 만들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원  거기뿐만 아니라 교회 같은 경우도 본인들 스스로 개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개방을 할 테니 공공기관은 일요일에 오픈을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평일에 개방하겠다.  
  이런 제도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조금 선회를 하셔서 땅을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고 차를 이고잘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방법이 그나마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야 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래도 교회 같은 곳은 많이 개방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의원 김재원  하여튼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방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교통유발금 같은 것도 좀 완화를 해줘요. 일반적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의원 김재원  그러면 그렇게 개방 안 하는 데는 더 받을 방법을 모색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재원 의원님과 답변한 고병선 교통행정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선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용  부구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부구청장 고춘식입니다.  
○의원 이선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시계획정책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수업을 교수님께 듣고 있는데 오늘 구정질의 안건인 동료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도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 현안에 대해서 해결점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질문을 드려 보면 유럽의 도시와 국가에서는 도시행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론과 연구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결한 사례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저도 배우고 있고 그게 이제 팩트인데.  
  우리나라 지방 쪽에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고민을 통해서, 기획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려고 방향성을 잡고 있는 시점이에요, 현재.  
  그런데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좌관 근무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 상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리 관내에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경제자유구청 영종, 청라, 송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인천 10개 군·구 관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가 가장 많습니다. 50개 이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도 계시지만 부구청장 중심으로 재무과장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장 해서 어떤 원팀 형식으로 TF팀 구성해서 반대로 재개발 조합 설계를 할 때 협의할 수 있다는 거죠, 팩트는.  
  뭐냐 하면 역으로 환지 형식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최대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구에서 자산으로 편입된 환지 형식으로 된 토지는 최대치가 동사무소 신축하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구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미래도 그렇고 현재도, 과거도 그렇고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일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단명료한 부분인데 구에서 역으로 조합을 대상으로 그런 거죠.  
  도시계획을 역으로 우리가 미래를 내다 보고 설계를 하고 현안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최대치로 파격적으로 상향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반대로 제시하고 그쪽 조합 쪽에 우리도 역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협의를 하는데 조건이 맞아야 하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타워 형식으로 주차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너희가 기부 형식으로 최대한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우리도 인허가 조건에서 속도감을 내주겠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사실?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적법하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재무과장하고 기획실장님께서는 3자가 중심으로 돼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다면 동료 의원님들께서 구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주시려고 구정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요구되겠지만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기본적인 구성안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신다면 100% 가까이 그런 것은 시간에 비례해서 순차적으로 해결점이 챙기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한마디 여쭤볼게요.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공직하시면서 기여도도 있을 거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지금 이렇게 여쭤본 부분이 우리 구 행정에서 실제로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먼저 존경하는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다수가 존재를 하고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용지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하자 그러한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일단 재개발·재건축지구 내에는 그분들이 우선 주차장을 마련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지구 외로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이 주차 문제만큼은 정말로 이게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안이었다고 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1,500여 명의 공직자가 진작에 이것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산권에 관계되는 사안이라든지 또 저희도 이렇게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방금 전에 이영훈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인천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지역에 과거에는 3,000억 정도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조성을 하자 이러한 말씀까지 나와서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답변은 나왔었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이 돼서 타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린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주차 문제만큼은 저희 자체 우리 구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사안이고 인천시와 일정 부분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방법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제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후 이선용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질문하신 이선용 의원님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고춘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락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11시 16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1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금방 질의하신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 개방과 또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모두가 주차장 예산 확보 이런 데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1차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의거 2023년 미추홀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고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3년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보고서가 각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휴회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의원수 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70인
  구청장                이영훈
  부구청장              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정장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서미순
  용현5동장             이은미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김승환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천정아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송은정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