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1.「치매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재원 의원)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치매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오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2분 개회)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김재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김재원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2·3동, 주안5·6동 지역구 의원 김재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68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서 초심을 지키며 묵묵하게 구민에 수고하고 계신 이영훈 구청장님과 1,5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고춘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공직자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추홀구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9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유지해 오던 기존 거리규정은 담배 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 경쟁으로 자영업자의 영업 여건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추홀구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나 학교 주변 등 곳곳에 소형 마트와 편의점이 우후죽순처럼 입점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4만 2,000개였던 국내 편의점 점포수는 현재 5만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4만개를 돌파할 때도 업계 관계자들은, 전문가들은 포화 상태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편의점 5개 업체 본사는 현재 자율협약에 따라 출점 예정지 인근 상권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자율협약 근거는 담배 소매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에 따른 50m에서 100m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마저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통상적으로 보행자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보행과 차로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와 같은 경우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볼 정도로 규정 자체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이런 허술한 규정의 피해자는 우리 구민이자 우리 구의 자영업자들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도 대형편의점 본사들은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해마다 10% 이상 매출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전체적인 성장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소상공인들은 과밀 출점으로 인한 점포 간 경쟁으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은 4,375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점포당 매출이 하락한 이유는 점포가 많이 늘어나면서 점포별로 이용자가 줄어든 것이라는 의견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형편의점 본사들은 대규모 유통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내면서까지도 일반 영세업자들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형편의점 본사들의 담합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미추홀구에서 담배 소매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사업 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나 거리의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내 타구의 경우 서구 한 곳만이 2022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에서 100m로 상향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점포 간 이격 거리에 따른 매출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도봉구를 시작으로 21개 자치구가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로 되어 있습니다.  
  미추홀구도 영업소 간 거리를 현 규정보다 확대 강화한다면 편의점 주민 기존 소상공인들의 영업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담배 소매인 간 과열경쟁을 피하고 담배 소매인 간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집행부는 본 위원회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선용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일 21일까지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미수납 및 체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충실히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계획변경 시 빠른 판단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끝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한 변경 사용 자제와 결산 승인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다 자세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우리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재정운영 원칙을 지켜 예산 편성할 것을 권고하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제27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개편된 행정기구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직제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박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선용 의원)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시 17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 6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시 기금 재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현수막 재활용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사업을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법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기금을 신규 설치하여 조성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유사 업무를 수행하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사무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로 일원화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직제 상향 등을 통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제 심사 및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유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에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대안이 채택됨에 따라 지난 제271회 임시회와 제272회 임시회에 유보되었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정조례안 두 건은 자동 폐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1.「치매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오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치매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규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규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김오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치매관리법 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치매라는 용어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치매 용어를 개정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건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후 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원기준 및 내용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10월에 개소 예정인 아이사랑꿈터 7호점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양질의 육아성장발달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장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치매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매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오현 의원)
  이로써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은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정례 회기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1.「치매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오현 의원 외 7인 발의)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의원수 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47인
  구청장                      이영훈
  부구청장                    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