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0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여 주민자치회, 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수 규정 변경, 제9조 주민자치회 위원 실비 및 수당 지급 규정, 제10조 주민자치회 구성 이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삭제, 제11조 주민자치회 부회장 규정 및 회장 임기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행정기관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완하여 자발적 참여의지를 가진 주민대표조직을 구성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마을계획을 수립ㆍ실행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자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1년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이전 주민자치위원회 업무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정수를 40명 이하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 이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 회장의 연임을 1회에서 2회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위촉을 희망하는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달리 2년에 한하며 연임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전동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위원정수, 위원승계, 수당지급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과 집행부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는 [별표2], 각종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50% 감면 규정을 삭제 내지는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입니다.
집행부로부터는 승계된 주민자치위원과 공개 모집된 주민자치회위원 간 다른 임기 기간으로 혼선 발생이 우려되므로 임기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범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및 정수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시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여기 안 보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 시까지만 유지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전환됐을 때 뭔가 바뀐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게 있고 주무부서에서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제가 해석하기로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는 동시에 되는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삭제되는 거예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것은 말 그대로 구에서는 2021년도로 지금 자꾸 보고 강행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강행이냐 아니면 강제냐 이런 것을 계속 질의를 했던 건데 이 문구를 주무부서에서 넣은 것으로 봐서는 시기를 만약에 내년 2021년부터 강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 문구가 주민자치회 구성 시가 아니고 2020년 12월 31일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폐지가 되고 이렇게 문구를 넣었어야 하는 건데 이거를 넣은 것으로 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이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라서 고시는 아무 때고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요? 그거 과장님이 답변 좀 해줘보세요, 이 부분은.
답변에 앞서서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김재동 의원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이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목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주민자치회가 전 동 확대됐을 시에는 폐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이 내용을 삽입한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아니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적용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를 목적으로 이 내용을 설립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을 때 뭔가의 차이점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구성이 어떤 식으로 달라져서 그 구성이 주민자치회로 이끌어가질까를 주민들이 판단하게 될 건데 어떠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보다 더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과정이고 오늘 현재는 개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정사항에는 기존의 것하고 크게 달라진 거는 별로 없겠죠. 현재 인원이라든지 수당 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임기 이 정도하고 그다음에 승계 부분 이렇게 들어간 거 이런 거고.
큰 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 주도하에 자발적으로 끌고 가는 이게 크게 바뀐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임명권자가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업그레이드된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회로 전환돼서 주민 자발적으로 뭔가 이제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서 사업을 운영할 때 기존과 뭔가 다르고 주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기존과 뭔가 이렇게 색다르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의미에 관해서 아마 질문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문의사항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담당과와 우리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우리도 뭔가 틀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이게 보완될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구, 주민자치의 하나의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전환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해 봤지만 계속 미비점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봐가면서 또 실행을 하면서.
지금 시범동 운영을 해 봤지만 관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또 이상한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충이 되어져서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야 하는 과정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서 개정의 여지가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됐었을 때 이 진행상황 같은 경우들이 지금 용현1ㆍ4동이랑 5동에 어느 정도의 지금 한 1년 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운영이 뭔가 표본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운영이 돼서 이런 중심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끌어가서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라든지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중심이 되지 않고 기존의 어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뭔가 차이점을 두지 않으면 특별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우리 담당과나 우리 의회든 이런 기준점을 먼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얻어 왔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담당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어떤 뭔가와의 차별 그리고 이런 긍정적 방향 같은 것들을 물어봤을 때 대답이라든지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들도 그걸 제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이런 방향성과 이런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발전 가능성에 관해서 충분히 준비하셔서 향후에 이런 것들의 이의제기라든지 혹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지적이 나오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주셨잖아요? 의견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것은 제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서에서의 의견은 승계 주민자치위원 임기와 공개 모집 임기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혼선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승계 주민자치위원을 승계해 주는 것도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기득의 이익을 존중해서 정말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이분들을 승계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예외 규정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이분들을 승계해 드렸는데, 임기까지. 같은 기간의 한계를 둔다고 그러면 그 새로운 신규 위원들의 형평성에도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임기에 대한 단일화를 요구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꼭 해야만 한다는 부분보다는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 중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승인 그러니까 희망을 했을 때 위촉이 되고 이분들은 2년 단임제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신규 위촉된 분들은 연임규정을 적용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한해서, 금번에 한해서만 연임규정을 없애면 다음번에 뽑을 때는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조금 더 새로운 부분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승계한 주민자치위원 그분들은 특별한 예외를 둬서 어쨌든 조정을 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2년에 한해서 단임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과장님을 전화를 제가 받아서 의견을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민을 저도 많이 해 봤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생각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게 2년 후에 똑같이 임기를 하다 보면 2년 후에 또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또 되는 이런 게 또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년 후에 기존에 연임 받는 사람들이 10명에서 많게는 한 15명까지는 연임을 된다고 봐요, 그분들은? 그다음에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임기 2년으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해야 해요.
그래서 15명,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인원이 그대로 쭉 가버리면 기존의 승계 부분 2년 특별하게 해 줬던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신규 위촉된 위원을 2년으로 잘라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의견이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홍영희 위원 말씀 들어보면 그런 고민이 되는 거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또 그런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양쪽의 고민이 다 되는데 우리가 승계하는 가장 큰 목적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원이 다 완전히 바뀌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승계를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논의할 게 입법예고에서 나온 게 65세 이상 노인 주민자치프로그램 50% 감면, 이걸 주민자치위원장 일곱 군데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저분들은 주로 프로그램 수입원이 어쨌든 65세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50% 감면해 주면 수입원이 없다 이거 이제, 수입원이 줄어든다 이것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고.
표준조례안이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어르신들을 예우도 해 줘야 하지만 국민건강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어르신들을 어쨌든 이런 걸로 독려하고 활동을 많이 시켜서 결국은 이 비용은 솔직히 줄어들 수는 있기는 해도 다른 국민의 여러 가지 혈세가 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우리가 충분히 해서 받아줄지 말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단지 이 50% 감면을 빼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금전적인 문제고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국민 전체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서 받아줄지 말지 여기에서 최종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가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듯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재동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현실성은 있어요.
이게 회의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은 조금 비껴났을지 모르지만 지역에 현실성 있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단합된 어떤 위치에서 시작하자.
그리고 너무 이제 연임과 단임의 차이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좀 화합하고 경험도 좀 보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 65세 이상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50% 감면은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것을 경로우대식으로 꼭 우대를 해야 하느냐, 그게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부터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주민자치회에도 지원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서로 자기 동네 지역에서 회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거출이 돼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실적을 쌓으려고 하는 경쟁심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경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쟁심이 생기는데 구태여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충분한 주민자치 선임위원으로서 능력이 있는 분들을 구태여 65세라는 이유로 감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65세 노인들에 대해서 50% 이상 감면을 해 드리는 부분들은 현재 저희 미추홀구청과 옹진구청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 대해서 50%에 대한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면 규정을 삭제 또는 조정을 요구했던 의견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부분은 사실 수익적인 부분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에 대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2019년도 추진 실적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동별 최저 7%에서 많게는 72%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50% 이상 감면했을 때 프로그램 수익 감소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우리가 자율도 자율이지만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참여의식을 높이는 그러한 단체라면 모르는데 이것은 선임 동 회원으로서 본인들이 또 실질적인 가치라든지 또 우대받는 이런 것에 대한 거라면 구태여 감액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라는 어떤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이 참 조정관계가 어려운 건데.
아무튼 우리 위원회나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좀 배제시켜도 할 사람이 많고. 우리가 이게 정신을 보니까 어떤 계획적인 마인드를 담아서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회의로 만든 거라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고심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손일 위원님은 저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감면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위원님, 저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10분만 정회했다가.
그리고 아까 홍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됐어요, 과장님.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존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1분)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으로 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로 정하던 여성보건휴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7쪽, 제2항 여성보건휴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에게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1회 범위의 임신검진휴가를 6억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19.12.31)」 개정으로 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별 복무 조례로 정하던 여성보건휴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안 제17조 제2항 여성보건휴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 무급으로 줬었는데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일 아침에 몸이 안 좋다 이러면 그건 개인휴가로 가는 거지, 연가로 사용하는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5분)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부탁드리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시각장애 1급을 지닌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 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지원하고자 2018년 11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를 근거로 매년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연 사업은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으로, 출연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예산을 확보하고 고용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및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 출연기관은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속 수행할 계획이며 출연 내용은 근로지원인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해당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수행 보조이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공단에서 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대한 2021년도 출연금액은 2,843만 6,000원으로 본예산은 지방직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단가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이후 공단에서 해당 장애인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지원 범위를 결정하며 구에서는 공단에 예산을 출연하고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고용공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년도 말인 2021년 12월에 공단에서 출연금 정산 내역을 통보하면 비용정산을 함으로써 한해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1993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1명의 근로지원인 배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단가에 의해 산출된 2,843만 6,000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 및 제3항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연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고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이므로 이 기관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1분)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운영 경험자 또는 법인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인천광역시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위탁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성산효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미추홀구 경인로 42번길 23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물 면적 3,808㎡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으로 인건비, 위탁운영비, 사업비로 구비 7억 5,00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활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사전 동의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요? 저희한테?
그런데 이 절차를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인데 기존에 했던 업체가 민간위탁을 해 보니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적격심사 뭔가를 해서 뭔가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이 민간위탁을 계속해야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거지.
그냥 이 상태로는 우리한테 위탁 그냥 손만 들어달라,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게 난해하잖아요.
이게 의회가 그냥 손만 들어주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3년에 했던 그 업체가 민간위탁을 해 보니 이 민간위탁을 해줘야 좋은 건지, 전문위원님은 민간위탁이 좋다고 짧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을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와서 민간위탁이 그냥 외형적으로 민간위탁이 좋으니까 그냥 또 동의해 줘야 하는, 이게 손만 들어줘야 하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맞냐 이거죠.
제 말이 지금 틀린가요?
이것에 대한 서류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에 제출된 서류가 있습니다.
3년간 활동실적을 책자로 만든 서류가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에게...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 민간위탁을 줘 보니 전문가라 해도 별거 아니네 이래버리면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가 재위탁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적격심사를 해야 하는 건데 기존에 했던 그 업무가 민간위탁이 과연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를 오늘 우리가 결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해 줘야 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뭘 보고 판단해야 해요, 우리가. 그냥 동의서 올라오니까 그냥 동의안 올라오면 그냥 우리 판단을 기본 상식 가지고 해 줘야 해요 말아야 해요 이렇게만 해야 하는 건가 이래서...
만약에 민간위탁 오늘 동의가 됐어. 12월에 적격심사 했는데 이거 재위탁하는 업체가 조금 적격이 안 나왔어...
아까 이야기했던 청소년상담사들 하여튼 전문가님들 우리 계약직으로 써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내 말이 틀린가요?
본 위원장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자료가 부족하면 우리 전문위원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것을 해 줬어야 하는데 사실 올라오고 나니까 저도 이거를 자세히 못 봤는데 저도 이렇게 지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떻든 일단은 상정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시고.
김재동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의회가,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제대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와서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와서 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라도 나중에 추후. 어차피 이건 뭐, 시간상으로 다시 11월에 동의안 또 통과시켜주면 일정이 또 차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12월달까지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하시죠.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국장님?
그리고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 여기가 잘 못했으면 더 좋은 전문기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법령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위임사무 정비로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1의 제2조 관련 직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 1. 직원 복무에 관한 권한. 가, 나, 다, 라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해 근거법령을 조정합니다.
안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1. 직원 복무에 관한 권한. 가, 나, 다, 라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해 근거법령을 조정하며 6, 매화장 및 개장 신고를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8월 24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으로 안 별표1, 2 내용 중 직원 복무에 관한 권한 근거 법규 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4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올해 초에, 2020년도 초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법제사무처리규정 27조에 따라서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이행을 위해서 일본식 한자어 등 법령 용어 순화가 필요한 조례 및 상위법 인용을 잘못 적용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3개 조례를 일괄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먼저 용어 정비사항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명기하다”를 “명확하게 적다 혹은 분명히 기록하다”로 정비하고 일본어투 표현인 “∼에 불구하고”를 “∼에도 불구하고”로, 틀리기 쉬운 외국어 표기인 “알콜”을 “알코올”로 정비하고 법령 용어 통일을 위해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어려운 한자어인 “구거”를 “도랑”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외 10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 반환은 지방재정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채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 환수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수렴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조례에 대해「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등 법령 용어의 순화가 필요한 조례 및 잘못 적용한 상위법을 인용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7분)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 청사가 오래되어 낡고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이래서 언젠가는 청사 신축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사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용청사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및 목적 및 정의,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계획,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 건립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조성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안 제8조 내지 16조에서는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미추홀구 공용청사 건립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과거에 있던 조례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래서 그때는 구 청사만 해당되는 청사정립기금으로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잡았는데요.
1차년도에는 5억, 2차년도에는 55억, 3차 65억, 4차 80억, 5차년도 105억해서 310억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중에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네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건 아니고.
19조에 보니까 위원회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10명... 몇 명을 뽑는 거죠, 위원을요?
인원 배치가, 이게 어떻게 뽑냐고요.
이게 지금 문화경제국장하고 예산실장은 당연직이고.
남자, 여자를 차별을 둔다는 게 이게.
여성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모든 조례를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서 협조를 구하거든요. 아니면 거기에서 자문을 이렇게 수정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거 하는데 무슨 여성, 남성을 따져요?
사진 찍을 때 보면 항상 여성들 앞줄에 다 세우고.
남성을 위한 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다 여성을 위한 거야.
그런데 이런 데까지 이런 걸 넣어놓으면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남자들이요.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천도 보면 툭 하면 여성 공천 뭐 하고 만날 여성들만 우대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이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못을 박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그래서 우리가 잘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전문위원님, 우리 다른 조례에도 이게 들어가요? 남성, 여성이요?
그래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특정 성을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게... 표현을 넣는다는 게 좀 눈에 거슬리기는 하네요, 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5분)
먼저 제안이유에는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효율화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여의구역 재개발 추진에 따른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소재지는 여의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대지는 1,300m, 건물은 3,500㎡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는 청사가 되겠습니다.
기준 가격은 5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현 청사는 노후 및 협소한 시설로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여의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다수 인구 유입이 예상되기에 향후 업무 효율화와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업으로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협소한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숭의동 232-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300㎡, 청사 건립규모는 3,500㎡로써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8억원으로 청사 부지는 기부체납을 받고, 건축공사비가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특별교부세 5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원, 구비 3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숭의4동 청사는 노후 및 협소한 시설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다수 인구 유입이 예상되기에 향후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어쨌든 동 청사 기획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동 청사 짓는 데 예산이 58억이잖아요?
여기 말고 또 어디? 주안3구역인가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니까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그리고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칭찬을 국장님, 아낌없이 해 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잘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숭의4동도 만약에 동 청사를 짓게 되면 현 구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것도 미리 예견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기가, 또 용현1ㆍ4동 구 청사는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 청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 청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1분)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개원한 이후 지방재정 분권과 지방세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매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1,088만원이었으나 2020년 9월 8일에 관련 법 개정으로 2021년도에는 1만분의 1.3을 적용하여 998만 2000으로 감액되었으며 납부기일은 해당연도 3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기금 적립을 대체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금액이 조금이기는 한데 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에 대해서 참고되는 것들은 좀 있나요?
그다음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분권화, 지방세화 분권화에도 많이 참고자료가 됩니다.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몰라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뭔 내용인지 모르시죠?
어쨌든 그런 쪽에 우리 미추홀구가 지금 많잖아요,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는 데들이. 이쪽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어쨌든 잘못 부과해서 돌려주는 이런 일까지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쪽에 전혀 그쪽에서 관심이 없을 때는 우리 어차피 돈 내는 거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해 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또 부서에서 안 해 봤으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에다 어쨌든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수하지 않는 이런 우리 구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자들이 어려운데 그것을 감안해서 세무1과장님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7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운영경험자 또는 법인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민간위탁기간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유일하게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0월 인천시 임시회에서 인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었으며 차기 회의 시 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조례가 통과되면 공모 절차에 참여하여 선정되면 이관할 예정으로 위탁기간 내라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연속성 확보와 경험이 많고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관이 시로 위임되는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차기 회의에 저희가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내에 조례가 확정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시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 구에서 타 구, 인천시 근로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시에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요청은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지방재정법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근거를 둬서 줄 수 있는 것은 설치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런 발상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 외국인 지원센터를 맡아주면 사실상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근로자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2분)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대형 및 중소기업의 대표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변경되면서 각 1명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 사항 및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의무규정으로 변경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 시 조건 등 부과 규정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위법과 불일치 사항 및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5분)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배송센터, 상인회사무실 등 6개소의 시설물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30일자로 만료 예정으로 재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전통시장 다목적시설물을 재위탁하고 위탁관리시설물은 용현, 토지금고, 신기, 남부종합, 석바위, 용남시장 상인회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3년의 기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배송센터 등 6개소 시설물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장기간 축적된 경험을 살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동의안이라는 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위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에서 직영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0분)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본 조례가 제정되어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1일자로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써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 상품권의 종류, 유통지역, 기재사항, 잔액 환급에 관한 규정 및 가맹점에 관한 사항, 사용자 준수 사항 추가,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그 밖의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제4항에서는 상품권 종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 내지 안 제4조의5에서는 상품권 유통지역, 가맹점에 관한 사항, 상품권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서는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상품권 종류, 상품권 유통지역, 가맹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0년도 7월 2일에 지금 시행됐는데 발행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신설조항입니다, 이게 제4조 4항 1호, 2호.
그러면 당연히 할인 제도가 또 들어가는 그런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미추홀상품권 발행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그거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54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동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주효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유대환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경제지원과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