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인천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6.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인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빈 의원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정빈 의원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외 12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인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광현 의원외 6인 발의)
∘5분자유발언(박래삼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빈 의원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정빈 의원외 4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계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박래삼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래삼  5분 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계정수  방금 박래삼 의원부터 5분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만 회의진행상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삼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래삼  의장!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5분 발언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의장 계정수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 5분 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은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전부터 5분 발언을 요구하는데도 왜 계속 안 된다고 합니까?
○의장 계정수  분명히 제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 박래삼  검토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5분 발언이 됩니까, 안됩니까?
○의장 계정수  5분 발언을 무조건 줄 수 없습니다.
○의원 박래삼  무조건이라니요.  원고를 다 드렸잖습니까.
○의장 계정수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 박래삼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세요.
○의원 박광현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청장님을 비롯하여 고위공직자들이 다와 계시고 우리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셨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의 이런 실태를 보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검토하신다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계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의장!  5분 발언을 제기 합니다.
○의장 계정수  5분 발언 회의진행 후에 드릴 겁니다.
○의원 박래삼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의장 계정수  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9월 3일 임정빈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9월 11일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7년 8월 6일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를 개정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2007년도 9월 3일 임정빈의원 외 4인으로 제출되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를 개정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규칙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우옥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외 12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35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ㆍ 주안 2ㆍ4동 지역구 출신 총무위원회 간사 이한형 의원입니다. 우선 태풍 나리가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입으신 제주, 전남고흥의 농민과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태풍피해가 원상복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봉락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 국민적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지원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치매센터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예산절감 등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노동집약적인 세탁사업을 통하여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근로기회 제공은 물론 수익성 창출과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통합화와 사회적 역할의 기반을 제공하는 승인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세탁사업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중장장애인들의 근로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태풍 피해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제주, 전남도민의 조속한 복귀를 기원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인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광현 의원외 6인 발의)
    (10시 41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인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봉락 의원입니다.  먼저 용현동 소재 인하대학교의 송도 신도시 이전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용현4동 지역주민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지역주민 여러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며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2007년 9월 17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박광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 의원이신 박광현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인력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사업활성화의 기반마련과 노인들의 자립을 기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4항을 ‘구청장은 제3항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 심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인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부의장!  5분 발언을 제의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삼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래삼 의원님께 5분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래삼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박래삼 의원)
○의원 박래삼  먼저 5분 발언에 대한 제10절 질서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총무위원회 의원 박래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영수 구청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8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제142회 임시회가 마감되는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4선 의원으로 또한 제5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좋지 않은 주제와 모습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개최된 바 있는 전체의원 총회에서 우리 의회가 정말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난번 본 의원의 영업장이기도한 목욕탕에 대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계정수 의장에게 공개적인 해명과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도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의회를 보더라도 동료 의원이 동료 의원의 사생활이나 영업권을 감찰하는 경우는 정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영업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사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제출을 요구할 당시는 의장불신임과 관련 소송사건이 심리 중에 있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9년 지하1층, 지상4층의 현 건물에 목욕업을 허가 받아 지금 까지 아무런 하자 없이 영업을 해 오고 있음에도 마치 커다란 불법을 영업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과 소관 정화조 기준과 위생과 소관 영업허가 내용 및 위생검열 그리고 교통과 주차면적, 건축과 건축면적 등 총 26장의 목욕탕 영업행위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와 함께 관계공무원들을 의회 의장실로 불러 확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제출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나 심사에 직접 관련이 되거나 참고되는 자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민원사항이나 행위위법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감사하고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의장은 법의 한계를 넘어 본 의원의 생업과 관련된 목욕탕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본 의원의 영업장을 내사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의장불신임 사건 소송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의장 개인적으로 내사한 것인지 아니면 배후 누구와 의논하여 조사한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심 없는 의장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5분 발언인 만큼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두서없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과 구청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용현4동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박래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화목한 시간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계 정 수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정 덕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