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3.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5. 휴회의 건

(10시 16분 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고 8월 31일에는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3일에는 임정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이봉락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계정수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42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0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중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7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특화사업추진단장, 각 실ㆍ과장, 각 동장 등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봉락 의원님 외 네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2 제21조의 4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  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인력 계획이 수립되면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시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시는 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기본인력 계획의 적정성여부를 최종 검토하게 되며 그 결과를 통보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등 총액인건비제 세부 지침중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지침이 당초 1월이 아닌 6월말에 통보되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으로 우리구 행정 여건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고 엑셀 서식으로 작성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ㆍ감 내역 현황,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인력 관리기반 정착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2007년도 우리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중 행정여건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도시와 신생도시의 연결축인 우리구는 학교ㆍ문화ㆍ체육시설이 고루 분포된 인천의 중심지이며 경제 발전의 주축이 되는 3개의 공업단지와 인천소프트타운을 중심으로 한 IT 첨단산업, “주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상미디어 산업 등 구도심권으로 부터 탈피하여 재도약을 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용현ㆍ학익지구와 도화ㆍ제물포 권역,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 전반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인구와 행정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기대 수준이 향상된 만큼 도심내 녹지 확충 등 친환경 도시 환경 조성 및 교통 청소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기타 복지 교육 문화 등에 대한 다면화 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행정 수요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행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여건에 따른 우리구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 수급 방향을 정립하고 총액인건비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둘째, 사무의 외주화를 추진하여 행정 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며 셋째, 6급 담당급의 실질적 업무분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행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넷째, 일반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며 다섯째, 현안사항인 도시재생 재개발사업 및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따른 인력확충과 여섯째, 저출산 고령화 업무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사회 복지 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9쪽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부터 49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증원 부분은 주로 각종 법령이나 지침시달로 신규 업무가 증가되는 업무 위주이며 감원 부분은 한시적 사업 종결과 현재 검토중인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된 추정인원으로 5개년간 증원 36명, 감원 19명을 예상하고 있으나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은 매년 수요를 예측하게 되므로 변동 사항은 향후 추가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8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봉락 의원님과 박래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문영미 의원님으로 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분 발언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의원 문영미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계속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가 검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뼈가 검출되면 다시 반품을 했었는데 9월 7일 다시 수입 검역이 재개되자마자 통뼈가 발견되어 많은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로 미국 도축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검사의 소홀 등으로  쇠고기의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뉴욕타임즈는 2002년 3월 31일자에 미국의 심각한 도축 위생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1시간에 3, 400마리 ‘기록적’ 도축, 위험물질 통제불능..... 검사관이 문제 삼다 해고” 이같은 현실이 너무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뼈나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되면 검역과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아직도 수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먹는 많은 식품들이 어떤 과정으로 생산되어 어떤 가공 과정을 통해 우리 밥상에 오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국가간 이해관계로 인해 이를 제대로 시행치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나마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 식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둘째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서구의회에서 지난 6일 운영위에서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2002년 서울 서초구가 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결과 의정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건전한사회단체의 활동을 보조하고 육성시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첫째 보조금이 몇 몇 단체에 편중되어 지원되거나 중복 지원되고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운영비 지원에 있어 예외 조항을 두어 운영비 지원이라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작 필요한 예산은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주민의 삶의 질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계기에 남구의회와 집행부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문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10시 33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회기 일정에 따라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계 정 수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2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정 덕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