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1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주ㆍ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9. 주안ㆍ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건의안
10. 특정지역(윤락촌)폐쇄및인고제87-1063도로개설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주ㆍ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주안ㆍ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건의안(이은동 의원외 10인 발의)
10. 특정지역(윤락촌)폐쇄및인고제87-1063도로개설건의안(이은동 의원외 10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박래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박광현입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승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9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상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표준정원 고시에 따른 조직운영인력을 보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4년 2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구개편 내용으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신설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저희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 제4호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검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80점이상인 자에서 평균 65점 이상인 자로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4년 2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 축소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4년 2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경로당 부지확보와 도심속의 녹지공간 확충 및 장애인복지관 신설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주ㆍ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주안ㆍ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건의안(이은동 의원외 10인 발의)
10. 특정지역(윤락촌)폐쇄및인고제87-1063도로개설건의안(이은동 의원외 10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주안ㆍ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특정지역(윤락촌)폐쇄및인고제87-1063도로개설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월 19일 및 2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이은동 의원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안ㆍ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건의안 외 1건 등 총 5건의 안이 제출되어2004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양일간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과장 및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중요사항 및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위원회에 두어 심의건의 및 의결사항에 관한 기능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에 따라 조례로 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심사의 결과 안 제13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동에 관한 업무를 이관시키는 사항으로 삭제토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사항은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조례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제복에관한조례안은 불법주ㆍ정차 기존 단속요원의 제복을 통일하고 이를 착용토록 규정함으로써 단속공무원의 복장과 품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단속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동 의원외 10인의 의원이 제출한 주안ㆍ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건의안 및 특정지역폐쇄및인고제87-1063도로개설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안ㆍ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변경건의안은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에는 미반영된 용도지역 변경건의로서 우리 구 학익동 270번지 및 주안역 북광장 일원의 용도 제기, 준주거지역으로서 도시관리상 현실에 불부합할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의 문제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건의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지역폐쇄 및 인고제87-1063 도로개설건의안은 학익동 414번지 일대의 윤락가 존치로 인한 풍림아파트, 법원, 검찰청 등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저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주변 학교들이 집중되어 있어 교육환경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교육환경의 개선, 사회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등 우리 고장의 발전을 도모코자 윤락촌 폐쇄를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본 건의안 내용에 주안2동 텍사스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건의하는 것으로 수정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박주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주ㆍ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안ㆍ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특정지역(윤락촌)폐쇄및인고제87-1063도로개설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에도 조례안과 건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임 복 수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오 영 식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종 권              학  익  2  동  장    이 경 호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