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주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능동적인 행정수요 대책을 위하여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정원을 보정 정원 범위내에서 7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004년 2월말 현재 781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의 총수를 788명으로 하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총수는 761명에서 76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상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내에 보건행정과가 신설되어 기구신설에 따른 인력 즉 보건행정과장과 진료의사인 계약직 의무5급을 증원하며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 인력확충에 따라 간호 8급 1명 등 보건소에 3명을 증원시키는 내용과 해안가 저지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건립중에 있는 갯골유수지 펌프장의 관리이관에 따른 소요 인력으로 전기기능직 10급 2명, 기계기능직 10급 2명 등 총 4명을 재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인력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원하는 조직운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상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의 과기구신설 과장 1명과 의료전문인력 의사1명 및 방문간호사 1명 총 3명을 보강하고 용현동 갯골유수지 펌프장 준공 방재시설물 관리이관에 따른 건설과 소요인력 전기직 2명,  기계직 2명 총 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신규행정수요분야 조직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인력보강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건설과에 4명 증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갯골유수지 펌프장이 8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갯골유수지 펌프장은 남구 용현동 627번지 공유수면에 건립되는 것으로 펌프시설 6대를 가동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구에 요구하기를 7명의 인원을 가지고 펌프를 운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펌프장 시설과비교 했을 때 4명의 인원으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4명을 증원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인력증원에 따른 세부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은 저희가 준공은 8월 입니다마는 6월부터 장마를 대비해서 저희가 펌프장 가동은 사전에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채용절차를 밟을 겁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서 지금이 3월인데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서 계획대로 인력 확보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현재에 방재팀에 있는 인력을 우선 배정하는 한이 있어도 우기에는 펌프장이 기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인력에 대한 예산이나 기타예산 확보는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 하여금 저희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예산확보가 됐냐고 했잖아요.  됐는지, 안됐는지 얘기 해 주시면 되지 노력하겠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치고 노력 안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예산은 저희가 풀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증원되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정원에 따른 인건비만 계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님 문제는 제 판단에는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정식 인력채용을 하는데는 이미 시기를 실기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이 전년도에 이루어 져서 인건비와 관련 된 예산 펌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예산이 이미 성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식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실기했고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적정히 했다가 추후에 다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철저하지 못한 조직운영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6월부터 가동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준공 이전에 인력이 채용이 돼서 그 시설을 완전히 시험가동부터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돼야 되고 또 인력보강도 돼야 되는데 늦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건설과 인력증원에 대한 정원규칙마련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규칙 개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서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규칙의 A안, B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안, 저렇게 됐을 때는 저런 안 정도는 사전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위원장님, 해당이 없는 부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근순  오늘은 2건이고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됐으니까 그냥 하지요.
○위원 김기환  이건 보건소장님이 답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 3명이 증원이 되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중간에 보니까 행정, 보건, 간호 5급 1명 및 의무 5급 1명 이렇게 돼 있단말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위원 김기환  전부 5급이예요? 증원되는 분들이?
○보건소장 전평환  네.  2명이 5급이고요.  8급이 간호식 1명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5급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평환  밑에 보면 간호 8급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의무에 1명 충원한다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 듯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규칙을 바로 공표해서 의무는 저희들이 치과의사와 한방의사 2명을 승인요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치과의사나 한방의사나 둘 중에 한 분을 계약직 의무사무관으로 어느 분으로 할지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승인 해 주신 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남동우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행정, 보건, 간호 5급으로 했는데 그런데 과장으로 하시는 직급이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행정, 보건, 간호 5급은
○위원 남동우  그런데 이게 보건직으로 과장이 가는 거예요, 행정직으로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이렇다 얘기 한 것는 없습니다.  단지 제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자체적으로 인사과에서 고려를 하는 것으로
○위원 남동우  행정직으로 하느냐 보건직으로 하느냐 이걸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런건 아니고요.  총 정원 승인만 해 주시면 직렬간의 발령은 인사부서에서 고려를 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 보건, 간호 5급 1명 및 의무 5급 1명증원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여기 의무 5급 한명은 확정적으로 된 것이고 행정, 보건, 간호 3개 직렬 중에서 5급 하나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행정직으로 할 것이냐, 보건직으로 할 것이냐, 간호직으로 할 것이냐는 규칙이나 인사권내에서 한다. 그러니까 행정하나 보건하나 간호 5급 하나가 아니고, 3복수 중에서 하나 그리고 의무 5급 하나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결해 주신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신설되는 보건소 내에 보건행정과의 설치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기구는 소장이하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소장, 보건행정과6개 팀으로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2004년 2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현재 보건소 직제에 보건행정과를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신설되는 보건소 내에 보건행정과의 설치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민의 점차적인 보건의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보건소 과기구 신설사항으로 이는 현실과 시대에 맞는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가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