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 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자구를 수정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먼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목적 변화와 교육과정 변화 즉 학과성적 선정방법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고 알맞도록 자구를 수정함은 물론 통장신분 변동에 대한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골자, 참고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을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ㆍ대학생으로 하고 성적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대학교인 경우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혜택을 받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고, 종전에는 배치고사를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하여 장학금 지급기준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배치고사를 안보는 학교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학교 성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며, 검정고시 출신자 및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 평균 80점 이상은 대학교 평균 평점 B학점(3.0)으로 통일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시에는 장학금을 지급정지하는 조문을 일부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및 목적ㆍ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형평성을 기하고, 통장신분 변동에 대한 조문을 일부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실에 부응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배관기  현재 통장자녀 장학금이 연간 얼마나 지급되며 몇 명의 학생이 대상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2003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수당이 전체 13억7,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수당이 나간 것이 13억
○위원 배관기  아니요. 장학금이요 통장님 수당 말고요. 장학금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장학금만요. 자료가 제가 다 암기가 안 돼서요.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준비가 안됐으면 준비시간을 드릴까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장학금 조례안인데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지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예산만 7천만원이 나와있고 지급한 것은 약 100여명이 돼 있는데 금액이 정확한게 안나와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전체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데 왜 자료요청을 하냐고요」 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이근순  자료 준비시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장학금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오셨어야지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다른 걸 공부하고 나오셔서 답변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1월 27일날 부임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장 이근순  그동안 검토를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의 심기가 불편하십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배관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 109명에 7,200만원입니다.  중학교가 7명에 270만원, 고등학교가 46명에 3,500만원, 대학생이 56명에 3,400만원 총7,200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작년에 안 됐던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작년에는 안 했었지요. 중학교 3학년에 지급된 내용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개정안 보면 검정고시 출신자가 평점이 80점 이상인자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실정으로 보면 검정고시에서 평균점수 80점 이상 받기에는 일반대학교에서 장학금 받기 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70점 정도로 낮췄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글쎄요.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70점으로 낮추시면 수정가결을 해서 현실에 맞게 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지금 검정고시 출신자가 수혜대상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검정고시 출신자나 방통대 출신자 이런 사람들이 더 우대 받은 장학제도가 됐으면 하거든요.  왜냐면 정규과정 보다는 공부할 기회를 놓쳤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사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학제도란 자체가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관기 위원님이 얘기 하신 80점이 점수가 높으니까 하향조정 해서 70점으로 낮췄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또 방통대 이런데 다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방안이 섰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의견이 있으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글쎄요. 지금 검정고시 80점이라는 선 자체가 상당히 고득점을 해야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따르는 큰 문제점은 거기 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 맞게끔 70점으로 상한선의 뒀을 때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이 돼서 수정가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방송통신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겠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방통대라고 해서 방법론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일한 성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은동  왜냐면 지금 이 장학금 자체가 통장자녀에 한한단 말이예요.  통장자녀가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야 40세가 넘지 않은 세대입니다.  통장의 연령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통장자녀 중에서 방송통신대학 또는 검정고시를 하는 정도면 저는 80점이 아니라 검정고시 출신이면 60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격만 되면 저는 전폭적으로 지원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통장자녀들 중에서 방송통신대를 가야 할 정도면 상당한 실력과 학업열의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송통신대나 검정고시출신이라면 입학만 하면 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우리 구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수혜대상이 많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걸 깊이 있게 생각했어야지 80점에서 엿장수 가위질 하 듯이 뚝 70점으로 해도 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방송통신대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80점은 빼고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80점이 아니라 90점으로 올려야 될 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외 이수자를 차라리 없애든지 이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이 방송통신대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대학교라 하면 다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배움의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좋은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 80점이라는 상한선을 둔 내용의 뜻은 현재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실적이. 그런데 앞으로 자꾸 발전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삽입된 문건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해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근순  여러 위원님들 지금 이은동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검정고시 출신 또 방통대 출신은 무조건 다 주자는 의견이었고,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은 주지 말자는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배관기  검정고시 출신자와 방통대 출신자 무조건 100% 다 지급한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우선 현황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방통대학생이 통장자녀 중에서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수요 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차라리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해 놓고, 현황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위원 박병환  방통대도 정규대와 동일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배관기  100% 주다 보면 통장자녀가 또 그쪽으로 많이 쏠릴 여지도 있고
○위원 박병환  취지는 좋은 데 방통대는 정규대학이란 말이예요.  정규대학에 준하는 점수를 가지고
○위원 이은동  지금 우리 통장이 800여명되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829명입니다.
○위원 이은동  800여명 되는데 800여명 중에서 아까 대학생 장학금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109명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800분의 100 그러니까 8분의 1만큼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것은 일반 정규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분율에 50%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신입생은 직전 학기 마지막 학기 평균과목 석차 100분의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100분의 50을 줄이게 되면 수혜대상자가 뚝 떨어집니다.  8분의 1에서 뚝 떨어지고 정규대학을 가는 사람은 고등학교 성적에 50% 내에 드는 사람을 혜택자로 하고 방송통신대에 어려운 과정에 있는 사람은 현재 대학성적에 80% 라는 것은 아닌 말로 법이 거꾸로 된 겁니다.  없는 사람은 죽어라 있는 사람만 살라고 여태 까지 해 온 겁니다.  지금 현재 통장 800명 중에 100명이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방통대 같은 경우 800분의 100에서 800분의 10을 넘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대학생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많아 봐야 10명에서 20명입니다.  우리가 20명 그거 지원해 주고 차라리 정규대학 다니는 것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대학교이나 이런데 다니는 사람은 다니는거 자체만으로도 장학금 지급을 해 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시지요.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광현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검정고시나 방통대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통장자녀라고 했잖습니까?  부모가 통장 일을 하니까 자녀들이 혜택도 받는 건데 지금 밖에서 보면 제가 듣고 보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통장님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못 배운 걸 늦게 나마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못 배운걸 옛날에는 어려워서 못 배웠고,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통장 중에서도 혹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여기 안 들어 가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통장님이 직접 당사자가 학교를 다니는 거요 ?
○간사 박광현  네.  지금 배움의 길을 택했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야간 고등학교에 다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조례 신분 자체가 통장님 당사자는 해당이 없지요.  자녀 장학금이니까.
○간사 박광현  자녀 장학금인데 제가 형평성을 따지는 거예요.  본인들도 열심히 배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검정고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에 대한 조례개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많지는 않아요. 800명중에 소수예요.  지금 조례 자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개정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개정해서 만들어 주면 삶의 보람도 있고 더욱더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건데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대답을 한다면 통장님들 829명 중에서 당사자 본인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정확히 해 본 것이 없어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간사 박광현  파악이 안 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두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나오지요.  통장도 해당이 되고 아들이나 딸이나 둘 중에 하나도 또 해당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얼핏 생각 할 때 이중수혜를 주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글자그대로 자녀장학금으로 국한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흥만  통장이 지금 총 829명인데 829명 중에 검정고시 수혜자가 있어요?  2003년도에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 오흥만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 되었을 때 장학금을 지급 정지하는 것은 이번에 안을 만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자구수정인데요. 신설입니다.
○위원 오흥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전에는 없었지요.
○위원 오흥만  없는 걸 만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조례안에 전문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통장자녀 중에서 자녀가 두 명 있고, 세 명 있어서 큰애가 대학교를 다니고 작은 애가 고등학교 다닌다. 그런데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둘 다 50% 이내에 들어서 두 아이가 다 받는 경우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한사람만 수혜를 받습니다.
○위원 김현영  조례안에 명시돼 있나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한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면 다음 해에 또 줄 수가 있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어서요?
○간사 박광현  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어서는 관계없지요.  점수가 분기별로
○간사 박광현  본인만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간사 박광현  지금 김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두 자녀 중에 한사람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 잘 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집에 또 갈 수가 있다 그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한해서.
○간사 박광현  그러면 3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 한 명, 대학교 한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통장자녀 중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탔고,  내년에는 대학교 다니는 애가 탔어요.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1학년인데 그러면 양쪽 다 탔잖아요.  2년 동안에.  그런데 3년째 가서 고등학교 들어 오면 그것도 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한사람만 주는 거지요.
○간사 박광현  그러면 공부만 잘하면 계속 주겠네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공부 잘 하는 사람에게 주는 자녀 장학금 지급원칙이니까.
○간사 박광현  그 집은 매년 탈 수가 있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공부를 잘 한다고 그때 그때 마다 평가가 되면 교육기관과
○간사 박광현  년도의 규제는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규제방법은 없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면 공부 잘하는 집은 매년 타서 애들 가르칠 수가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근본취지가 공부 잘 하는 사람을 도와 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그런데 통장 중에 100분의 15% 그 조항은 있지요? 15% 이내에 전체를 다 주는게 아니고.
○간사 박광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두 자녀가 있는데 다 공부를 잘한단 말이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인데 한 집에 다는 못 주니까 매년 올해는 고등학생 주고 내년에는 대학생 주고, 그 다음 3년 있다 가는 고등학생 주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한사람씩 수혜를 갈 수 있지요.
○간사 박광현  그러면 문제점이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통장직에서 3년이 넘어야 되니까.  3년 미만 때는 줄 수가 없지요.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 제2조 4항 중 검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80점 이상자를 평균 65점 이상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고 감면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받을 주체를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또 안 제10조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세율감면 기간을 5년에서 3년 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 제20조에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세제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등의 사유로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 제1조는 ‘남구’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개정조례안 4조에서는 근래에 대두되는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의 기반 확충이 필요하므로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부동산 제2항 건축물 제3항 부동산은 상업용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9조 주택법 제9조 제1항 6호 규정에 의한 고용자는 법률용어변경으로 제1항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를 포함시켰으며 제2항은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이하로 면적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0조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세율감면 기간을 5년에서 3년 간으로 기간을 축소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4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법률용어 변경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0조는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은 우리 구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칙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ㆍ도 감면 조례담당자 토론회와 자치단체 관계중앙기관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님 이건 행자부지침에 의한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행자부 표준안이 저희한테 내려 와서 그걸 검토해서 저희 구에 맞게 끔 전부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은 총 8건으로 이중 취득이 5건, 처분 1건, 교환 2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숭의2동사무소 현대화계획 연계와 아울러 금년 7월 1일 구청으로 이관되는 차량등록업무의 이관을 대비하여 청사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비한 공유재산취득건과 미추홀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 투자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공원재산관리를 위한 토지교환건, 장애인복지센터와 재활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재활시설부지 취득건, 노인을 위한 경로당토지 및 건물매입건 그리고 기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호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의2동 청사 및 차량등록 사무실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숭의2동사무소는 1974년에 건축한 노후청사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동청사 확보와 아울러 2004년 7월 1일자로 차량등록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숭의2동 190-4번지 상에 있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인천광역시 교원단체 연합회 소유 건물을 6억8,800만7,000원에 인천시 교부금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 한 후 숭의2동사무소와 차량등록 사무실로 활용하기를 위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숭인경로당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숭의4동 관내 숭인경로당은 시설이 노후하여 노인들 불편이 상당히 많았던 바 숭의4동 2-11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66.8평 건물35.6평을 2억1,376만원에 취득해서 숭인 경로당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추홀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입접한 미추홀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원조성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학익동 15-4, 5번지는 현재다솜유치원 소유 토지로 면적은 251.9평이고, 토지내에 지장물인 미니풀장과 수목 등이 식재 되어 있어 이를 2억4,629만3,000원에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다솜유치원과접해 있는 구소유인 학익동 15-46번지 면적은 219.9평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2억2,020만8,000원에 매각처분를 해서 효율적인 공원을 조성키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및 직업 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그 가족구성원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숭의3동 84-8번지에 토지 약 57평을 1억8,000만원에 매입하여 장애인 재활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2004년 초에 기부를 받아서 토지매입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관교동 460번지에 관교유치원 소유토지 510평과 건물 252평을 26억원에 매입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003년도 10억원이 계상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취득공유재산의 사업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기승인 취득한 주안5동 제2경로당과 주안5동 푸른마을쉼터 부지를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상호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법령은 유인물로 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숭의2동 청사 차량등록 사무소 이전에 따른 일반회계의 시재원 조정특별교부금 7억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인 바 문제점으로는 숭의2동 청사와 2004년 7월 1일자로 시에서 구로 차량등록업무가 이관되어 차량등록사무소를 같이 사용할 경우 차량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변의 주차장확보와 신속ㆍ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시 민원인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수납하는 시금고 은행직원의 상주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숭의4동 2-111번지 숭인경로당은 일반회계의 시재원 조정특별교부금 3억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남녀 30여명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입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미추홀 근린공원 편입토지 교환은 사유지 219.6평과 지장물 포함 예상액 2억4,629만3,000원을 구유지 예상액 2억1,995만5,400원중 차액 2,638만7,600원을 남구 학익2동 15-5 이철신에게 교환 차액 보상하여 공원에 인접한 타용도로의 활용이 어려운 우리 구 소유 잡종재산 토지를 매입대상 토지와 교환하여 공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공원투자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직업 적응훈련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활건립을 도모하고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지역재활시설부지 매입은 2003년도 행자부 재원조정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숭의 3동 84-8번지 토지 57평을 1억8,000원에 매입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규정의 시설입지 조건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의 등록장애인수 중 7만6,522명중 18% 인 1만3,843명이 거주하는 전통적인 구도 심으로 다른 구에 비해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이 주안5동 22-59소재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학익1동 709-1소재 시각장애인복지관 단 2개소뿐이므로 사실상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재활 및 직업재활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남구 관교동 469번지에 토지 509평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06평으로 건립되는 장애인복지관건립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에 걸쳐 부지 매입이26억원 건축비 40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총 76억이 소요됩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시에는 선행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여 건축비(국비 30%, 지방비 70%)를 보조 해 주고 있으므로 부지 매입에 필요한 부족재원 16억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안5동 제2경로당과 주안5동 푸른 마을쉼터조성 사업 상호변경은 당초 주안5동 제2경로당을 매입 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나 이후 구입한 푸른 마을쉼터 부지 건물이 더 양호하여 푸른 마을쉼터부지 건물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경로당 건물은 철거 후 푸른 마을쉼터부지로 조성하여 건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변경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하여 활용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대민행정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장방문도 하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현장방문 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광현   우리 지역구 남동우 위원님이 계시는데 주안5동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곳은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리모델링을 할려다 보니까 이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주안5동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간사 박광현  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안5동 경로당을 위해서 매입했던 주안5동 19-15번지 건물이 이것은 푸른 마을쉼터로 조성을 하고요. 당초 주안5동 18-74를 주안5동 푸른 마을쉼터 조성했던 장소를 경로당으로 쓰겠다고 변경하는 내용인데 당초 푸른 마을조성을 위해서 마을쉼터를 조성하고자 했던 18-74번지는 인근 주민들이 쉼터 조성하는 것을 반대한답니다.  그리고 주안5동 19-12번지는 주민여론이 그렇고 건물이 양호하기 때문에 상호교환해서 조성하는게 주민들 의사도 반영되고 경로당으로 활용하는데 앞으로 수선비라고 할지 건물도 양호하기 때문에 예산투자도 덜 들 수 있고요. 상호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19-12는 현 경로당 아니예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니지요. 주택을 매입하는 건입니다.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에 경로당이 있던 것이 아니고, 개인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지요. 다시 보수를 해야 될 겁니다.  개인주택을 매입한 사항입니다.
○간사 박광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안5동이 용현5동 다음으로 큰 동네아니예요? 그런데 거기 노인들이 지금 현 경로당과 지금 매입해서 새로 지을 경로당과 거리상은 어떻게 돼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거리는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경로당이 없고요.  상당히 지역적으로 안배가 됐다고 봅니다.
○간사 박광현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잖아요?
○위원 남동우  하나 있지요. 그것과는 거리고 멀어요.
○간사 박광현  왜 두 군데다 경로당을 해 주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기 취득한 것을 상호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간사 박광현  알겠어요.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숭의2동 청사를 등록사업 업무를 보기 위한 일환으로 특별교부금 7억원으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교부 받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숭의2동 청사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있는 청사.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현 청사가 연면적이 3층인데요. 117.5평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 평수를 가지고는 좀 협소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총회관을 매입해서 차량등록업무를 7월 1일자로 이관을 받아 와야 되거든요.  일단은 숭의2동 청사계획도 저희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구청사 신축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는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당분간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4, 5년 정도만 여기서 업무를 같이 보다가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차후에는 신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2004년 7월 1일자로 시에서 구로 차량등록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7월 1일부로 등록사업소를 시행할 수 있겠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7월 1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차량등록세 등을 수납하는 시금고 은행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되는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것은 은행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느 은행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구금고인 한미은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