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
    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9월 8일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9월 8일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결의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에는 현장방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9월 6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자원순환과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1억 2,900만원 교부 결정이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9,323억 1,000만원입니다.  
  5쪽에서 53쪽까지는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같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 보고서 2쪽 회계별 예산규모, 보고서 3쪽∼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9.18% 증가한 6,072억 2,0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7.34% 증가한 7,346억 5,9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7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67쪽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다사랑의 집)(성립전) 1,000만원,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한무리 홀리라이프)(성립전) 2,7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예산안 169쪽 자활근로사업 6억 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70쪽 희망키움통장Ⅰ 2,400만원 감액, 희망키움통장Ⅱ 1억 1,400만원 증액되었고 예산안 17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1억 1,900만원 증액, 긴급복지 지원사업(성립전포함) 25억 6,900만원 증액, SOS 복지안전벨트(성립전포함) 2억 5,300만원 증액,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성립전포함) 40억원 증액입니다.  
  예산안 172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26억 9,3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인력운영비 2억 700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장비임차료 900만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홍보비 1,9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예산안 173쪽 인천이음카드 발행 비용 1억 2,6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쪽부터 179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78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구입 3,800만원 증액, 예산안 179쪽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성립전) 30억 2,100만원 신규 편성,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3,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족부터 306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안 306쪽 의료급여비지급 9,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부터 19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85쪽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 지원 2,000만원 증액, 예산안 186쪽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성립전) 5,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87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1,100만원 증액, 예산안 188쪽 폭염대비 취약노인 여름물품 지원(성립전) 700만원 신규 편성, 노인대학운영비 지원 1,400만원 감액, 예산안 190쪽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8,3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부터 202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97쪽 모자일시보호시설(은혜주택) 운영활성화 1,500만원 증액, 예산안 199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1,800만원 증액, 예산안 200쪽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3,800만원 감액,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한시지원) 1억 8,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02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2,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부터 207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06쪽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차액 보육료 4,800만원 증액, 방과후 보육료 360만원 신규 편성,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1억 5,7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예산안 211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 130만원 감액,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비 37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부터 216쪽 수정예산안 53쪽에 대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안 216쪽 자원순환정책 홍보 2,000만원 신규 편성, 수정예산안 53쪽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사업 시비 1,500만원 신규 편성, 음식물 대형감량기 보급사업 시비 1억 1,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안 165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167쪽에 보면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이 있죠, 한무리홀리라이프?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전경애  이게 성립전은 2,70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원래 이게 4월에 지원 요청을 저희가 합니다, 노숙인시설에서. 그래서 6월에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좀 이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건 전액 구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거 국·시비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국·시비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전경애  책을 제가 미처 못 봐서. 아, 여기? 시비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책을 제가 못 봤어요, 과장님.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6억 7,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자활근로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간사 박향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사실 생계수급자가 올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간사 박향초  자활근로사업도 여러 종류의 자활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활사업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현재는 시장형하고 인큐베이트형인가? 예비 그러니까 시장형과...  
○간사 박향초  아이돌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니요, 잠시만요.  
  시장형하고 사회참여형이 있는데 그쪽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센터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개 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가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에 대한 증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간사 박향초  그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면 자립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거의 취업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간사 박향초  자활근로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간사 박향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딱 기간이 딱히 정해졌다고는. 그러니까 정해지기는 했으나 이거를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간사 박향초  만기가 되면 다시 또 연장해서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간사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172쪽에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신규로 4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아니라 88%의 국민들한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위원 김익선  88%?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7만 1,000명 정도가 한 저희 미추홀구 41만 8,000명 중에 한 91.7%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인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25만원 본인들이 신청을 개인별로 신청하는 거고 작년에 전 국민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고 만약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하든 아니면 의료보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부양자가 하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의료보험이 얼마까지 이상...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의료보험이 1인부터 해서 맞벌이인 경우 또 아니면 맞벌이와 홀로 버는 그런 가정 내지는 어떤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인 경우인 경우에는 직장 의료보험인 경우 20만원 미만 그리고 지역인 경우에는 21만원. 그러니까 2인인데 두 사람 다 직장을... 아, 한 사람은 직장, 한 사람은 지역인 경우에는 혼합으로 20만원 이하로 받을 수가 있죠.  
○위원 김익선  그러면 만약에 두 분이 서로 맞벌이를 했을 때는 둘이 합쳐서 20만원이 넘어가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혼합이죠.  
○위원 김익선  혼합으로 하면 20만원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하.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이 있거든요.  
  금융재산이 있고 또한 본인 재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인 경우에 9억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만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88%면 12%에, 20만원 가지고 12%에 해당이 되나요, 우리 국가상?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 12%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인구를 가지고 12%가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전 국민의 12%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전 국민의 12%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91.7% 정도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위원 김익선  91.7%?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도 20만원 이상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일단은 의료보험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소득이나 재산을 보는 거니까.  
○위원 김익선  그러면 뭐야, 21만원만 돼도 12%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게 봐야 하겠죠, 의료보험을 본다면.  
○위원 김익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또 궁금한 게 이제 이게 분명히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을 텐데 직장 의료보험은 20만원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웬만큼 타는 분들은 다 20만원 미만짜리가 많아요.  
  그런데 지역 의료보험은 재산이 조금만 있다고 그러면 다 20만원 넘어가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 저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남편 이런 거로 해서 해당이 안 돼, 내가 거기에.  
  지금 미추홀구민 91.7%가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의 92%잖아요? 그러면 못 받는 사람은 8%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 지원금 인력운영비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하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우리 구에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 구에 2명하고 각 동에 해서 71명해서 73명입니다, 총.  
○위원장 전경애  73명? 이분들 그러면 근무기간...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73명 중에 국·시비로 이제 저희한테...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국·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한테 63명이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동에 각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명 정도 더 해달라고 그래서요. 순수 구비로 한 10명 정도만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분들 채용 기간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9월 1일부터 추석 전까지 9월 17일까지 근무하고요.  
○위원장 전경애  이 지원금 줄 때 단기간만 채용해서 쓰시는 거구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177쪽부터 179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5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 183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역전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게 5억원 삭감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삭감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100% 구비로 잡았었던 거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본예산에 저희가 5억 전체의 전액 다 구비로 잡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어떻게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내려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기획예산실 쪽에서 저희가 이 내용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쪽 관련해서 구비 재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5억은 구 재정 부담이 큰 사항이라서 그래서 교부세 부분으로 요청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제 우리 경로당을 자꾸 이렇게 또 우리가 확충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경로당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 동네에 보면 개수로 따지면?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도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데, 그전부터. 소규모로 자꾸 권역별로 문화센터식으로 어르신들 경로당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건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경로당을 사실은 우리가 자꾸 축소를 시키고 문화센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5억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앞으로도 노인시설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구비가 사실 3억, 5억 이러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구비 우리가 예산에서는.  
  이거 특별교부세로 최대한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좀 우리가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시비로 좀 이렇게 노력해서 가능한 거죠,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교부세는 지금 국비고요. 교부금이 이제 시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그쪽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 지출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저희가 많이 요청을 올릴까 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다른 예산은 구비 5억이 삭감이 되면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는 아주 소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모두가 애쓰셨는데 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말씀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과장님, 저기 지금 187쪽에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용이 지금 국비로 1,100만원 그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이게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장례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신고·설치·등록 그리고 지도점검·관리를 저희 노인요양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 관련해서 저희 쪽으로 예산이 이쪽으로 배정이 되고 있고요.  
  또 각종 노인요양시설 관련 업무를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쪽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확진자 발생과 더불어서 또 사망자분 중에도 요양시설 이용 중에 확진이 되고 병원으로 가셔서 또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업무 예산 부분하고는 직결되지 않지만 장례식장 관리·운영 이런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다 보니까 장례비용 관련해서 저희 부서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위원장 전경애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무연고라든지 그렇게 어려우신 분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그러면 저희 구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 그렇게 지원금 나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9명.  
○위원장 전경애  9명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코로나 이후로.  
○위원장 전경애  병원에서 그러면 이게 진단이 그렇게 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이 됐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제 코로나로 사망도 했고요. 그냥 그랬다고 지원이 덜컥 지원되는 건 아니고 그 장례절차를 방역사항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 장례절차를 다 화장을 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맞았을 때 그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요. 지금 1인이 1,0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1,000만원은 유족장례비로 1,000만원이 나가고요. 또 실비로 장례식장 이용하는 비용 관련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 최장 1,300만원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서 실비로 300만원까지 인정을 해 주고 유족한테 주는 게 1,0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실비까지 포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186쪽에요.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이게 인천시에서 1년에 1번씩 어르신 일자리를 인천의 특색에 맞춘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비 100%로 인천형 일자리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총 5개 사업이 인천시에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 구가 2개 사업을 올렸는데 그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용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봉별마루도너츠사업이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지금 2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수봉별마루도너츠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마을주택관리소관리사업인데.  
  수봉별마루도너츠사업은 지금 우리 수봉공원에 야간 조명 수봉별마루 축제해서 지금 관광 명소로 지금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그쪽을 찾는 어떤 관광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근 쪽에 저희가 쿠키지사업장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카페사업하는데 쿠키 만드는 사업단이 사업장을...  
○간사 박향초  거기가 어디쯤 있었어요? 사무실 있는 데 있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거기 팔각정 있는 데 바로 오른쪽이요. 수봉영산마을 올라가는 그 아래쪽 팔각정 있는 데에 커뮤니티 센터라고 그쪽에 저희 구 소유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1층에 쿠키지사업장이 있었는데 쿠키지사업장이 이제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면적 규모나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쪽 별관 노인인력개발센터 건물 지하로 이전을 했고요.  
  그 쿠키지사업장을 저희가 이 수봉별마루도너츠사업이라고 인천형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응모를 하게 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도넛도 만들면서 또 카페 커피까지, 음료까지 제공하는 그런 카페 운영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190쪽에 보면요. 생활지도원이 있는데 우리 생활지도원이 몇 명이나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생활지도원이 미추홀푸르내에 지금 5명을 저희가 추가 채용을 했어요.  
○위원 김익선  아니, 지금 현재는 몇 명이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기존에 있는 인력은 생활지도원 5명에 추가로 5명을 더 추가하게 된 거죠, 교대 인력으로.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거 이번 예산안 잡기 전에는 교대로 안 하고 그냥 일정한 시간만 하면 교대를 안 했던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상 하반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대비해서 이게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요. 근로자들이 주52시간 근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은 기존에 시간외근무를 했었던 거죠, 직원분들이. 그런데 지금...  
○위원 김익선  52시간은 한 지가 좀 오래되지 않았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요, 7월. 2021년 7월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이 추가로 생활지도원 추가 채용되면서 그 시간대로 맞춰서 1명 더 채용되면서 그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1명이요? 지금 5명 증액한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총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5명을 증액하면 그러면 52시간 많이 했을 때는 몇 시간까지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기존에 시간외근무로 지원해서 줄 수 있는 그 비용으로는 예산 한도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제 만약에 5명이 하던 일이 1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52시간씩 일을 시켰을 때 52시간씩 시간을 안 시켜도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52시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위원 김익선  아니, 넘으면 안 되는데 교대를 하니까, 둘이서. 한 사람이 하던 걸 두 사람이 나누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근무상황이나 이런 게 훨씬 유연해지는 거죠.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한 40시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겼어요,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소관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아닐 수 있어요. 아까 왜 팔각정 그 맞은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수봉영산마을.  
○위원장 전경애  그 건물에 카페식으로 쿠키카페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올라가는.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포장마차처럼 커피도 팔고 간단한 라면 이런 것도 파는 데가 있어요, 바깥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슈퍼 아닌가요?  
○위원장 전경애  슈퍼라고 볼 수가 없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맞은편 쪽에 슈퍼, 조그마한 슈퍼?  
○위원장 전경애  그걸 슈퍼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무슨 가설건축물처럼 해놓고 거기서 커피도 팔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좀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무슨 어떤 저기다 무슨 특혜를 준 것처럼 보여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는...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부서에다... 국장님, 그러면 어느 부서에 여쭤봐야 할까요?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과자 만들고 이러는 거요?  
○위원장 전경애  네.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글쎄요, 그게 뭐 특별하게...  
○위원장 전경애  공원녹지과하고 상관있으려나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공원녹지과하고는... 거기는 시설에 대한 거고. 과자 만드는 거는 일단 판매행위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위생과나 이런 쪽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장 전경애  위생과? 전문위원님이 한번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예산안 195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97쪽에요. 모자일시보호시설(은혜주택)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일시보호시설이라면 일시면 얼마 정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통 한 3개월 정도 있고요. 여기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폭력을 당하신 분하고 아이들이 와서 지내는 시설입니다.  
○간사 박향초  지금 은혜주택에 몇 가족이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정원 15명인데 절반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박향초  15명이면 가족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그거는.  
○간사 박향초  가족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혼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아이랑 1명이랑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생활지도사 1명이 은혜주택을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니면서 스텔라의 집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직원이 현재 4명이고요, 은혜주택만.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편성 추가 요청드린 것은 정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간사 박향초  1명 증원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래서 그분들이 교대근무를 하시는 거죠. 아까 52시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밤에도 숙직을 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2교대 했던 것을 3교대로 바꾸는 이런 상황입니다.  
○간사 박향초  여기 보니까 스텔라의 집도 똑같은 현상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거 밑 거는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제 스텔라의 집도 거기는 미혼모 여성분들이 자녀들과 같이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간사 박향초  스텔라의 집은 그렇고 은혜주택은 일시보호시설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박향초  여기 은혜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빌라처럼 생겼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간사 박향초  빌라죠? 빌라 한 동인가요, 두 동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한 동이요.  
○간사 박향초  한 동이요? 그러면 거기 많이 비어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좀 비어있고. 이제 예전에는... 정원이 사실은 축소가 된 건데요. 예전에는 입소자분들이 많이 계시면 한 방을 두 가구가 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인 1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01쪽에 상담실 기자재물품 구입에서 긴급비상벨 설치가 있어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경찰하고 연결시킬 겁니다.  
○위원 김진구  경찰하고. 그러면 경찰하고 상담실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러니까 상담실에서 저희가 가해...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긴급 상황이 자주 일어나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기 보시면 이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다 보니 아이를 학대했던 학대자들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아이들과 분리가 되거나 이러면 또는 아동학대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흥분을 하시고 과격해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위급한 시기에는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상담실 기재물품 중에서 아까... 201쪽에 아동학대조사 필요물품 구입이 있어요. 그거 미세먼지 마스크하고 카시트 이런 게 아동학대조사에 꼭 필요한 물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아이들을 부모님하고 이렇게 떼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0세에서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아이들을 보낼 때 차량에 실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카시트가 필수이고 연령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연령에 맞는 카시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고 앉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직원들이.  
○위원 김진구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여기에서 보면 통계목 변경이 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게 변경이 됐는데 거기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금액이 사실 10만원밖에 안 돼서 좀 민망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당초에 문학동에도 삼호어린이공원에 무인택배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연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작년에 별로 수요가 없어서 그거를 지금 국민체육센터로 옮겼습니다.  
  삼호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전기를 넣었었습니다, 전기료를. 그래서 그걸 1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본예산에.  
  그런데 이제 이 무인택배함을 옮기다 보니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그냥 불용처분시키지 않고 저희가 무인택배함을 알리는 이런 홍보물로 쓰려고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02쪽에 보면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4명을 뽑는데요. 3개월을 시작으로 마급으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채용이 되는 거고요.  
○위원 김익선  채용이 되면 계속 쓰는데 금년도는 3개월로 해서 임금 계산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지금 이제 10월부터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8월과 9월에 이분들 지금 채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고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거 채용이 되면 이제 무기계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시간선택제.  
○위원 김익선  시간선택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공무원이기는 한데 8시간 근무를 하지는 않는 거고요. 보통 7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라고 별도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8시간 채우는 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한 부서에 이렇게 4명씩이나 이렇게 필요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거는 필요하니까 뽑는 거고요. 저희 보시면 구비보다는 국·시비로 인원을 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각 보육시설, 3개 저희가 보육원이 있잖아요? 거기 뭐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상담을 하고 그 아이들이 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분들 교대 근무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저희는 그냥 여기 상근으로 있으신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냥 상근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낮 동안에 일을 하십니다.  
○위원 김익선  그동안은 이렇게 4명이 필요했으면 진작부터 어떻게 채용이 됐어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가 올해 이관이 됐잖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시던 일들이? 그래서 작년에 세 분을 뽑았던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거는.  
  그리고 워낙 일의 양이 많으니까 올해 또 추가로 뽑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집에서 아동학대하는 것은 부모가 애들을 키우는데 학대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지금 이 직원분들은 아동학대에 관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지금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위원 김익선  아, 보육원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보육원을 관리하기보다는.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 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혹시 집에 돌아가고 싶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또 시설 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것들을 전산자료들에 대해서 입력도 하시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조금 답변이 미진하면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설 같은 데 어린이아동시설 이런 데 전체를 점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실래요?  
○위원 배상록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보육시설 3개 시설하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전체를 그야말로 보호니까 점검을 하겠다 그거라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그 아이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담하는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학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그거 보는데 이게 어디에서 지금 관리를 하다가 지금 우리 과로 넘어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보고드렸듯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었던 일의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그 전문기관은 어디 시가 관리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 관할 소속?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시 관할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 예산을 받아서 했겠네요? 하다가 이제 구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구 전담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그거 네 분이서 전체를 관리를 하게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처는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구청 안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구청 안에 자리?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사무실에.  
○위원 배상록  우리 여성가족과 안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서 근무를 네 분이?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계약을 2년 보통하고.  
○위원 배상록  2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5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해서.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시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사회복지사, 상담사.  
○위원 배상록  사회복지사, 상담사? 그 예산이 2억 5,000이네요? 2,500?  
○위원장 전경애  2,600.  
○위원 배상록  아, 3개월. 이번 3개월까지네? 3개월까지?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그분들 보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4대보험 말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4대보험을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도 직급보조비고.  
  이게 그분들 드리는 수당 말고 보조금은 따로네요, 연금부담금 이런 거는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따로 분리를 시켜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인택배함이 지금 저희 미추홀구에 몇 개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7개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7개? 그런데 지금 사용들을 많이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사용률이 좋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주안3동에 배치되어 있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주안3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무래도 빌라들이 많고 1인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위원장 전경애  그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거구나.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다들 경비실에 맡기거나 집 앞에 놓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무인택배라는 것은 빌라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밤늦게 오고 이러니까 집에서 받기가 뭐 하니까 그런 무인택배함을 이용하시는 건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8월 말 기준으로 4,700건, 한 5,000건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손실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 거는 아직 저희한테 신고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예산안 205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6쪽에요.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이 시비, 구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요.  
  시에서 작년에 가내시를 내려보낼 때 4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려보낸 사항이었는데 시에서 불가피하게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 4개소 중에서 지금 3개소를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에서 예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시비·구비가  50 대 50 매칭 예산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2개소는 설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위원 배상록  못 주겠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또 우리 과장님께서 확보할 수 있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2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3호점하고 4호점이요. 학익2동에 이제 3호점하고 도화1동에 수봉공원 올라가는 쪽에 4호점 현재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가 미리 5개 하기로 했으면 준비를 하고 다 추진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착오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우리 왜 시 같은 데에서도 아이들 이런 데에 왜 그렇게 좀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예산 삭감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게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10개 군·구가 다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위원 배상록  이게 뭐 출산율이 저조하니 말로만 하면서 항상 보면 이런 데를 왜 예산을 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보여요. 당장 눈앞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네한테.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그랬으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다른 것보다 이런 데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게 이제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2023년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저희가 시에 각 군·구... 시에서 지금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한 3, 4개소를 더 지금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내년 예산에는 과장님, 확실히 보장을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하고 안 해 주면 싸움을 해서라도 좀 우리 아동들 이런 예산은 우리가 삭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예산안 2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예산안 215쪽부터 216쪽까지, 수정예산안 5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원순환정책 홍보,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것으로 홍보를 하실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무단투기 장소에 무단투기하지 말라는 그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폐기물을 어떻게 배출해라 이런 거 주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홍보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보통 규정이라든지 안 된다 이런 표어만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좀 바꿔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벽에 그냥 무조건 부착하는 거 말고 이제 빛으로 하는, 야간에.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직까지 지금 구상 중이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위원 김진구  구상을 해서 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예산이 이번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도 갔다 왔거든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그런데 딱히 그렇게 아직까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열심히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 팸플릿을 깐다거나 이러한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각 동에 가보시면 그런 팸플릿이 쌓여있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간사 박향초  수정예산안 53쪽에서 가정용감량기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1,500만원 신규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정용감량기면 가정의 각 세대 가정마다 보급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에 저희가 600만원 구비 세워서 일부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가정용기기가 저희가 품질 인증 받은 기계를 개인이 구입을 하면 거기의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3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보통 60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도 됩니다.  
○간사 박향초  1대당 기계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1대당.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8월까지 6가구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지금도 신청 받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받고 있고요. 다만 그전에는 단독주택이나 50세대 미만 아파트 세대만 지원을 했는데 너무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걸 확대해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간사 박향초  쓰임새는 어때요? 어쩌단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지금 기존에 설치하셨던 6세대에 여쭤보니까요. 냄새도 안 나고 쓰는 데는... 과거에는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백금 촉매라든지 기술이 좋아져서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요.  
○간사 박향초  TV 선전하는 거 보면 이게 감량기랄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계 같은 거 TV 홍보하는 거 보면 막 갈려나와서 물로 흘러내리고 하는 그런 감량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환경부에서는 그냥 갈아서 하는 하수구로 통해서 나가는 거는 나중에 침착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가 지원도 안 하고요. 그거는 사실 하수구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그냥 물만 꾹 짜서 버리는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량기에 집어넣으면요. 이게 바로 건조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열에 의해서 하는 건조 방식도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물기 쫙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도 되기 때문에 양이 현저하게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재물만 버리는 거죠.  
○간사 박향초  나중에 퇴비로도 쓸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그런데 거의 퇴비는 좀 어렵고요. 그걸 이제 쓰레기로 버리는 거죠, 별도로.  
○간사 박향초  그거 기계가 60만원에서 80만원이라면 기계에 따라서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간사 박향초  기계가 60에서 80만원짜리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가 그래서 사실 그렇게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도 하고.  
  저번에 저희가 이제 구비 600만원 공고할 때도 다 홍보를 해서 기존에 지금 한 많이 쓰시는 분들은 77만원짜리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간사 박향초  77만원이면 3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간사 박향초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지가 큰 아파트도 앞으로는 가능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워낙 신청이 저조해서요. 저희가 확대하려고 그렇게 큰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기계 자체는 얼마 크지는 않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만한 소형냉장고 있죠? 우리 내놓는 거요.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20쪽 도로보수차 유지관리비 300만원 증액, 도로보수용 재료비 700만원 증액, 주안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3억 6,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쪽부터 22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국비 및 특별교부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24쪽 공원시설 수시정비비(주민참여예산 포함) 5,000만원,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수인선 바람길숲 관리물품 구입비 1,50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예산안 225쪽 승학산 둘레길 정비사업 3억원 신규 편성, 용현도시농업공원 등 조성 및 정비공사 10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1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반영 사업으로, 예산안 230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표지판 설치 2억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외부 시설물 정비공사(시 주민참여예산 포함)1억 8,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부터 301쪽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300쪽 주정차금지선 설치 및 보수 800만원 증액, 불법 주정차신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800만원 신규 편성, 문자알림서비스 클라이언트 구입 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비 삭감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 21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건설과장 심영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로보수차 유지관리비 3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가 도로보수차가 아스콘 차 하나하고 2.5t 트럭 2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2.5t 트럭이 금년 7월에 재무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300만원 증액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현재 2대를 가지고 있는데 1대가 더?  
○건설과장 심영주  재무과에서 7월에 이관돼서.  
○위원 김진구  이관돼 가는 바람에? 도로보수용 재료비 7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700만원이라는 게 이게 건설과에서 일이 많은데.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가 당초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도로보수 예를 들어서 아스콘 그다음에 모래 그다음에 보도블럭 이제 비축자재들을 저희가 마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현재 약 생활민원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8월까지 생활민원이 3,400건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록하드를, 비축 자재들을 좀 사려고 이렇게 7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가 가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하여간 이거 그렇다면 700만원 증액으로도 가능한 거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가 제 록하드를 한 600포를 사서 진짜 긴급하게 나왔을 때 사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한 7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 223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224쪽에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5,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 당초예산이 5억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잔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가을에 또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또 보수해달라는 그런 주민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거 공원 쪽에 다니다 보면 보수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또 민원도 많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민원 제기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5,000만원 증액 갖다가 그거 진행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위원 김진구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거 5,0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한 금액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5,000만원 또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녹지는 대부분 쉼터고요. 쉼터나 가로수.  
○위원 김진구  쉼터나 이런 데는 또 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쉼터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이거는 녹지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쉼터라든지 가로수 또 급하게 민원이 그때그때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가로녹지대 같은 것도 그렇고 꽃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승학산 둘레길 정비사업 3억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수봉공원이 원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커져서 자기 지역은 또 수봉공원하고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승학산 둘레길 정비사업 3억원 가지고 완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봉공원을 생각하면, 물론 면적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3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눈에 띄게 확실하게 달라졌다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이 금액은 일단 3억이라는 금액이 일단 저희가 수봉공원처럼 전체 구간을 다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승학산은 주로 등산로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등산로 주변에 조금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봉공원처럼 특색 있는 거를 많이 요구하시는 그런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야간 안전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전에 수미정사 가는 등산로가 아직 일부 좀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는 특색 있게 사유지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위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경관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학산 밑에 보면 개고기집들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지금 모든 정비사업을 월미...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월미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월미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학산 정상이 지금 이제 철거가 돼서 저거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사실 우리가 서울로 말하자면 남산타워라든지 해서 우리가 지금 정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문학산 타워를 만들어서 인천시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 하면서 그쪽에 정비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하다못해 놀이기구라든지 이렇게 넣어서 우리 인천의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내가 몇 번을 해봤는데 한번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실제로 우리 인천 사람들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니까 한번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하고 연구하셔서. 지금 우리가 어차피 손을 대고 있으니까 조금 하려고 하는 방법을 바꾸더라도 우리 인천의 명소를 어떻게 한번 꾸미는 방법으로 한번 추친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문화재보호지역이고요.  
○위원 김익선  거기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다음에 군사시설 또 거기가 작전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한번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한번 프로젝트를 잘 꾸리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3억원을 가지고 승학산 둘레길을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본 위원도 듣고 그러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가용예산으로 해서 일단 3억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본예산에 더 추가를 시켜서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 이제 가다 보면 잔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숲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테이블이 몇 개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어요.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거기가 제일 시원하고 좋은 자리라고 휴식을 취하는데 또 거기가 좀 무서운 자리예요.  
○간사 박향초  오싹하던데.  
○위원장 전경애  올해 사고도 한 두서너 번 있었죠? 거기서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래서 거기를 조금 이렇게 음침하잖아요, 거기가? 조금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만드실 때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오늘 건축과한테 먼저 여쭤봐야 하는데 추경에 건축과가 없어서.  
  이게 도시경관과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왜 수봉산 팔각정 앞쪽에 포장마차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매점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매점은 저희가 건물을 저희 구청 소유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게 구청 소관 건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 건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이렇게 가설건축물처럼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그 매점 자체가 가설건축물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정식 건물 지었을 당시에 돈이 좀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거기가 보기가 좀 공원에 비해서 보기가 조금 안 좋아요. 이왕에 그럼 구 건물이라고 하면 좀 건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그거 어쨌든 먹거리잖아요?  
  깨끗하게 해서 시설을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포장마차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니, 이게 조금 보기는 안 좋다는 생각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다음에 건물을 예쁘게 공원에 장소에 맞게 지어서.  
○위원장 전경애  천막도 쳐놓고 이상하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좀 너저분해보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예산안 229쪽부터 231쪽까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99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교통정책과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표지판 설치를 한 20군데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속도표지판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강화하면서 현재 11개소에 속도표지판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 자기 차가 몇인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간사 박향초  속도를?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거 괜찮네요. 그거 2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보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위원들 전체를 다 주세요.  
○간사 박향초  위원들한테 다 같이 나눠주시면 돼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알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 앞 교통 뭐라고 그러나? 30km 이내, 50km 이내 그거 한 거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야기가 혹시 출퇴근 버스전용차선식으로 등하교시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배제되는 그런 거를 한번 건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건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다든지 안 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도 많은 분이 질문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왔는데요.  
  우리 구 산하 어린이보호구역 93개소 중에 이번에 노상주차장이 폐지되는 곳이 8개소에 217면이 있고요.  
○위원 김익선  그거는 주차장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 첫 번째 문제라 이게 주차장을. 주정차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장을 모두 없애는 게 주정차를 금지시키는 문제고.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김익선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래서 현재 7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주차장은 다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체를 불가피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어린이들이 주로 어린이보호가 필요한 주간 시간대를 제외한 야간 시간대나 또는 등하교 시간대에 주정차를 임시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해달라고.  
○위원 김익선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주차장 내용이 아니고 그 거리의 속도 제한에 대해서.  
○위원장 전경애  30km, 50km 속도 제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등하교 시간 외에는 그냥 버스전용차선식으로 그거를 완화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학교도 안 다니는 때도 그 학익초등학교 앞에 어떤 데는 30km로 해놨으니까. 등하교도 아무도 안 다니는 그런 데에도 30km를 계속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심지어 밤중에도 30km를 한다는 이런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그거를 먼저번에 건의를 해서 좀 해서 어떻게 좀 완화시켜달라고 그래야 하고.  
  또 다른 6차선 도로에서는 별나게 학익초등학교 앞에만 30km예요. 다른 데는 내가 다 다녀봤는데 6차선 이상은 다 50km더라고요. 그런데 학익초등학교 앞에만 30km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대신에 등하교 시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토, 일은, 공휴일은 제외 이런 식으로라도 다니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지. 사실 시속 30km라고 하면 그거 말 타고 다니는 게 더 빨라요.  
○간사 박향초  그렇지.  
○위원 김익선  그래서 그런 거는 건의 확실하게 좀 하셔서 정리가 좀 되도록 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천시 관내 전체가 지금 3050이라고 그래서.  
○위원 김익선  그랬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30km, 50km로 최대 50km 이상은 못 가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도로 구도나 통행량에 따라서 30 또는 50으로 지정해서 하는 건데.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30, 50 좋다 이거예요, 저는. 저는 본 위원은 그 30, 50km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외에는 학생들이 그걸 30, 50을 적용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버스전용차로도 몇 시부터 10시까지하고 저기 하고 그 외에는 지정차선에 가도 우리가 아무나 가도 안 걸리잖아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우리 차가 만약에 지나가면 걸려서 이제 전용차선 침입했다고 해서 스티커 받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하교 시간이나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이렇게 해서 시간을... 30km, 50km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등하교 시간 외에 그다음에 공휴일 같은 거는 제외시켜달라는 이야기지, 그거를.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간대별로 속도를 가변화시키는 것은 현재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8월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주차 허용 구간 또는 여러 가지 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경찰청하고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그거 관리를 지금 그거 이렇게 카메라 관리를 누가 해요? 구에서 해요, 청에서 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경찰에서 합니다.  
○위원 김익선  경찰에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하셔서 정 만약에 평일에 만약에 등하교 시간이 곤란하다고 하면 공휴일만큼이라도 제외를 시켜달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어쨌든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걸 좀 해서 우리가 또 건의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건의하는 게 그래도 좀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좀 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자꾸 이런 것이 구마다 많이 올라오면 경찰청에서 생각해볼 문제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과장님, 무조건 물론 경찰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과장님은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겠지만 지금 김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이나 휴일 같은 때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해서 지금 다 주차선을 지역에 다 지우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다 지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른 구도 지금 다 지우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아까 이렇게 주차 허용 구간이 또 혹시 가능한 곳이 우리 미추홀구에도 몇 군데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이제 주차면을 다 지우게 되면 주정차 금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할 때도 불편이 있고 해서 드롭 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등하교할 때만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대별로 주차를 심야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간에는 어린이집 차나 유치원 차만 가능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드롭 존이라는 것은.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아이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는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애들이 따로 걸어다니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어린이집 차량이 그 앞에 세워서 애들 다 내려주고 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잠깐 동안이기 때문에 그 차는 거기다 굳이 주차를 안 해도 괜찮은데 일반주민들 차까지 전체적으로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올 10월부터 그게 시행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위원들 또 욕 엄청 먹게 생겼어요, 그거 때문에. 이 차를 다 어떻게 할 건지 걱정도 많고.  
  저는 이거 민식이법 만들면서 국회의원이 지금 세 분 국회의원이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민식이법을. 어저께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대표발의 의원이 세 분이신데 이분들은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게 뭐 상위법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지자체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허용 구간을 한다고 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승하차는 어린이보호차량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간대별 주차 허용은 일반주민들도.  
○위원장 전경애  허용은 야간에는 일반인들도 가능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거 뭐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제가 굳이 더 깊이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저기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교육관 외부시설물 정비 공사에 1억 8,000이 추가 편성이 됐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거 이제 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편성이 됐는데 1억 8,000이면 외부에 있는 시설물은 다 정비가 다 완전하게 끝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전체 교통교육관 외부시설물 정비공사비는 8억 7,400입니다.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럭 만들고 또 차선 도색하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8억 5,200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6억 9,400밖에 없기 때문에 1억 8,000를 더 추가해서 좀 잘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물론 잘 만들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놀이터가 돈이 많이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교통교육관 아닙니까, 여기가?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교통교육관은 끝났고요. 야외에.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야외에 짓는데 놀이터까지 거기다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런 이야기시잖아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기존에 놀이터가 있고요. 그 놀이터를 교통교육관 성격에 맞게 앞에 놀이터를 같이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교통교육관하면 놀이터가 아닌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방어라든지 교통에 대한 표지판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하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놀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놀이터도 일반 놀이터가 아니고요. 다 교통 체험할 수 있는. 제가 좀 조감도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 김진구  차후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1억 8,000이면 지금 외부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또 차후에 추가가 된다거나?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아닙니다. 이게 1억 8,000을 추가해서 올 금년 말까지 다 완성을 할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예전에 그러면 예산이 잡힐 때 미리 이게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꼭 끝날 때쯤 돼서 또 추가 예산이 자꾸만 이렇게 잡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교통 흐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갑자기 50km에서 30km가 되고 또 도로 형평상 다 똑같은 데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30km, 어디는 50km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반해서 또 우리 지역구에 우리가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그렇게 다들 그냥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등등 해서 지금 주차장을 계속 없애는데 학교 면적 주위에 300m 주위는 주차를 할 수 없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아까 나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경찰청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서 경찰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찾아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생들이 등교할 때하고 집에 갈 때하고는 사실 그 시간 외에는 조금 풀어줘야 하는데 다 그냥 막아버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냥 주차를 못하게 해서 계속 범칙금이나 물고 이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최대한 경찰하고 이렇게 협의를 봐서 주민의 삶을 조금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예산안 23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자알림서비스 클라이언트 이게 주차하게 되면 휴대전화로 지금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 차량을 이동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게 교통정책과 소관인데요. 우리는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교통정책과 업무입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한 장을 덜 넘겼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거 하십시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결의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