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0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결의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지정 동의율 완화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미추홀구청장제출)
∘ 결의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지정 동의율 완화 촉구 결의안(이한형 의원 외 12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결의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1쪽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예산안 240쪽 비룡공감 2080뉴딜사업 추진 7억원 증액, 중1-2호선 주안1구역 서측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비 6,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부터 246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안 246쪽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고료 660만원 증액,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일반수용비 300만원 신규 편성, 재정비촉진지구 기초현황조사 용역 2,100만원 신규 편성, 해제구역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성립전) 1억 2,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쪽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249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 7,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부터 254쪽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안 254쪽 2021년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9,500만원 신규 편성, 2021년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239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이번 추경 때에도 좀 주안1구역 옆에 도로개설 문제 그게 아직 추경 때도 안 올라오셨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금 이번에 올렸는데요.  
○위원 이한형  올려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지금 241페이지에 서측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비를 6,000만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게 그 지금 현재...  
○위원 이한형  여기 있네. 중1-2호선 [주안1구역 서측]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비 6,000만원.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현재 시 지방재정심사를 저희가 실무 심사는 그쳤고요. 10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되면 추경 또는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하는데요.  
○위원 이한형  전체 사업비가 한 120?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지금 140억으로 추산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140억?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그래서 보상비가 한 126억이고요.  
○위원 이한형  126억, 보상비.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봉사비 12억 그다음에 설계비 6,000만원이어서 설계용역을 좀 하고 바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6,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시와의 교류에서 지금 도로개설하는 데에 전액 시비로 갑니까? 아니면 매칭으로 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저희가 시하고 이야기한 부분은 일단 5 대 5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5 대 5? 우리 부담스러운 금액이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어차피 26m 사항들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해달라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7 대 3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시비 7에 3. 그런데 이제 5 대 5. 그러면 이거 예산은 만약에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하면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예산 자체는 실시설계 용역... 용역이 끝나고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140억?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끝나고 저희가 결과를 받고요. 일단은 지금 추경은 어려울 것 같고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하고 이야기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5 대 5 비율을 맞추기는 했는데 추가로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특교금을 계속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이게 진작 좀 제가 도로개설사업은 했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시와의 협상 과정들이 상당히 원활하지도 않고 저번 추경 때 좀 이런 실시설계 용역비가 왔으면 하는 건데.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6,000만원이나 세워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한 14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5 대 5로 가면 우리가 70억입니다, 70억.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를 시와도 같이 잘 협상을 하셔서 시의 특교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아니면 또 협상 과정에 대해서 최대한 시비 많이 끌어오셔서 도로 사항들에 대해서 입주할 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어느 쪽인가요, 거기가? 2·4동인가요? 4동 쪽인가요?  
○위원 이한형  2동.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2동입니다, 2동.  
○위원 배상록  2동 쪽에?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미추5구역하고 주안1구역하고 접경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 배상록  1구역 쪽에?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1구역. 주안1구역하고 미추5구역.  
  그런데 미추5구역이 지금 해제가 돼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 도로를 넓혀야 하는 주체가 없어진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당초 시행 조건에 맞춰야 하는데 그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교평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에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을 좀 발송을 하고 도로과에서 최종적으로 비용 부담 주체가 공공의 부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 구에서 구와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쪽 그 지역은, 미추1구역 옆에 해제된 데는 다시 촉진지구로 다시 그쪽에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 들어오지 않았나요?  
  지금 해제된 곳이 전부 다 다시 그쪽으로 다시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은 지금 미추5구역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이 아직 별도로 나온 게 없어서요. 지금 개발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분담시키는 게 어려워서 저희가 공익 차원으로 도로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을 해서 민영으로 갈 거잖아요, 따지면? 간다고 하면 어쨌든 도로는 후퇴를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가 계획서는 나와 있으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5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5구역이요?  
○위원 배상록  지금 여기 주안1구역 옆에 도로 지금 개설하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현재는 5구역은 해제가 돼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원래는 미추5구역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제 해제가 되고 나면 추진 주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추후에 미추5구역이 지금 움직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있으면 그때까지...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가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시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그런데 우리가 추진을 해서 도로개설을 먼저 하는 것보다 한번 추세를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기 도로 급하게 내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준공 시점이 다가왔고요. 준공이 되다 보면 도로가 6m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교통 불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고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에서도 기다리지 않고 미리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을 때 이게 좀 교통 부분이 필요하다, 원활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추후에 미추5구역이 재지정되거나 사업시행이 시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여기는 어쨌든 이 지역을 봤을 때는 여기는 재건축을 해야 마땅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굉장히 지금 요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140억인데 50 대 50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시에서, 한 80%는 시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20% 부담을 하든지 이래야 하는 건데 5 대 5를 도로개설을 하는 데에 이게 50% 70억을 내놓으면,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 구에서.  
  다른 일을 그만큼 못하잖아요. 엄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이 골목 하나 내기 위해서. 그러면 조금 우리가 추세를 봐서 조금 연장하기 위해서 기다려 보는 것도 이거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구 재원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재정담당관실에서 저희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제 전체 2·4동 도로를 전체를 다 해줘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 전액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영도로에 대해서.  
○위원 배상록  그래도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 전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5 대 5는 좀 심하다는 거죠. 우리 구 재정을 봤을 때, 우리 자립도 이런 것을 한번 봤을 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잘 심사숙고하셔서 이게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부담 드리는 것은 어렵다, 죄송하지만 우리 구 재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수봉마을 뉴딜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하드웨어가 조금 정체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민들하고 조금 센터장하고 의견 차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센터장한테 의견 차이가 주민들하고 좀 있는 것을 충분히 전달을 하셨나요, 센터장한테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전달도 했고요. 오늘 2시에 미팅을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장하고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집단... 또 서로가 잘 아시잖아요. 뭔가 민원이 생기면 같이 이렇게 집단으로 서로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잘 양쪽을 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아주 우리 앞장 서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게 지금 상당히 우리가 딜레이된 거예요, 따지면 사업이. 그건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안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245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재정비촉진지구 기초현황조사 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고 언제 할 거며 종료 시점은 어디고 그걸 왜 지금 시점에서 신규 편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기초현황조사 2,200만원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본 건은 주안2·4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이 기 시행되었으나 약 용역비가 2억 2,000 정도가 기 시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에서 내려오는 도로라든지 그런 혼잡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간에 공동주택아파트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라든지 그런 강력적인 계획을, 또 지구를 조정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동안에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많은 협의를 했으나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 이한형  그런 설명이 아니라 기초용역 현황조사가 어떤 거를 하는 거며.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대충은 아는데 어떤 거를 하는 거며,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를 조사하는 거며 이런 것들을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 조사용역은 기 조사된 내용에 대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구 제척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지구 제척되는 부분은 미추3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3개가 지구 제척되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재정비 기초현황조사가 조례사항들이 시에서 제정됨으로 인해서 호수밀도나 이런 노후도 이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거는 2021년 6월 4일에 재정비 지정요건이 조례 공포가 됐습니다. 됐는데.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기초현황조사를 뭐를 하느냐 이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정비지수에 대한 변경이 있었죠.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쉽게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재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완화를 시켜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들어본다면 호수밀도가 70에서 50으로 낮아진 것은 위원님도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각 구역별로 여기 지수가 과연 얼마큼 나오는가 그런 것들이 기초용역조사...  
○위원 이한형  그래요, 저는 그 답변을 좀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재개발의 욕구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호수밀도나 이런 부분들이 50으로 바뀐 부분들에 대한 기초조사인데 지금 대략 전에 한번 답변을 받은 거는 그전에 있던 자료에 보이면 지금 거기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맞는 지역은 미추4구역이랑 6구역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기초사항들 호수밀도가, 노후도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세운 거죠, 지금?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 데이터가 정확해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고 사실 노후도는 웬만하면 다 충족이 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중에 3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위원 이한형  호수밀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하나가 맞아야 하는데 접도율이냐 호수밀도냐 이제 과소필지냐 이런 것을 따져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냐하면 이것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존치로 가든 뭐로 가든 문제의 영역이 점수 기준표에 간당간당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래요. 국장님이 이거는 진작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때 답변하기로는 전 데이터 가지고 하겠다 그러다가 또 이제 예산 또 들어와서 이거 정상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서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왜냐하면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기초현황조사 용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용역은 지금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약을 해야 하는데 미리 사전에 저희가 업체하고 소통을 해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제가 물은 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기간은 저희가 최대한 단축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 내에 모든 것을 행정행위를 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 사항들이 빨리 나와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황들이 보면 이제 촉진계획 변경을 제가 구정질의를 또 부구청장의 답변이 11월에는 구에서 가고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내년도 1, 2, 3월이 됐든 해서 재정비 촉진 변경을 시의 사항들을 고려해서 빨리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구역 지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을 다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할 때 그때 데이터베이스가 이 구청에서 정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호수밀도가 50인데 50.5, 5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재개발을 못 가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조례상으로는 못 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50 이하에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은 저희들끼리 안 하려고 하고요. 종합적으로 좀 봐서.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어떤 우리가 이미 이제 작년 5월에 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거 플러스 용역하는 조례 개정 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 이제 조례상에 대한 50%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못 미치는 구역들이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닌데 1∼2% 이런 데가 있어요.  
  그거는 행정적으로 잘해서 이제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는 있지만 하여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좀 지금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가 좋을 때 바짝 했다가 또 경기가 안 풀리면 또 쭉 들어가고 이런 게, 이런 현상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인데 지금은 상향 곡선해서 주안1구역 사항들이 잘되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도 높고 자기 재산가치도 높아지니까 지금 바람을 타고 가는 건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발을 좀 맞춰줘야 할 필요는 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한 거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기존에 신청했던 내용하고 지금 사회 기조하고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기초조사하고 우리가 주거정비지수하고는 전년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거정비지수가 우리 국에서는 국장님이나 지금 우리가 이게 뭐 변동사항이 있을 계획은 없나요? 서울시는 상당히 완화된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지수 기준법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건의를 해서 시 쪽으로 해서 우리가 주거정비지수 이거 기준을 좀 변경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인천은 왜 그렇게 서울보다도 뒤떨어지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구도심이 많은 우리 쪽에서 오히려 이런 거는 더 문제를 삼아서 완화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꼭 다른 데 다 하고 나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식이 돼서 되겠냐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거정비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50%가 기준을 잡았는데 51%가 나와서 그 미만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거 개발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도심을 우리가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기준부터 우리가 좀 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할 때 왜 인천은 말 한마디가 없고 아무 이야기가 없냐는 거죠, 주거정비지수를 가지고. 서울도 완화시켜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문제가, 활성화시키려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시 조례에서도 6월 4일에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많이 완화는 됐습니다. 많이 완화는 됐는데.  
○위원 배상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체 요구를 어느 한쪽만, 우리 미추홀구만 이야기한다고 이거 고쳐질 수는 없잖아요?  
  전체가 자꾸 이런 거 목소리를 내서 주민들이 구도심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정비지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일부 개발하는 데 잘라내고. 정비지수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있는 데는 잘라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투리 땅이 되어 버리고.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시하고 저희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제구역 정비 사용비용 보조금인데 이게 매몰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교부가 언제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교부는 8월 6일에 교부를 했습니다. 지출을 했습니다, 미리.  
○위원 배상록  아니,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게 언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시에서 지금 1억 2,400만원은 성립전예산인데요. 기 교부가 먼저...  
○위원 배상록  아니, 이게 1억 2,400만원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기 교부가 다 된 거, 지금 미추3구역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매몰비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7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거 성립전에 꼭 그거 우리 의회 승인하기 전에 이거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원칙은 의회에 의결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해서 하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한 번에 저희가 매몰비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위원 배상록  아니, 심의가, 과장님, 심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의가 끝나더라도 만약에 의회에서 이거 부결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만약에 부결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거지.  
  되도록이면 예산이 교부가 돼도 의회 승인 후에, 이거 심의가 끝나고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요즘 보면 전부 다 성립전이에요. 그냥 전부 다 성립전에 그냥 집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집행하고 이제 썼으니까 너 안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거는 시비인데요. 시비를 배정 받은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 배상록  의회에서 시비도 돌려보낼 수 있어요, 부결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결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되도록이면 성립전 집행보다 의회의 승인을 기간이 많다면 좋다니까요, 성립전에 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9월에 의회가 개원을 했는데 8월에 집행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의상.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한번 정도는 의회에 그냥 서류만 갖다가 던져놓지 말고 한번 정도는 이야기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책상 위에 하나만 성립전예산서 던져놓으면 그냥 다 집행해버리는 거예요. 무수히 많아요, 성립전예산이. 이거 우리 과장님만큼은 상의하고 하도록 하자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배상록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해제구역 정비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그거 매몰비 맨 처음에 미추3구역에서 검증위원회에서 잘하셨겠지만 얼마를 요구를 하셨는데 1억 2,000이 나왔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미추3구역은 신청금액이 6억이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6억원?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6억 800만원이었는데요.  
○위원 이한형  6억 800인데 1억 2,000만원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검증하는 과정에서 1억 7,800이 됐고요. 보조금액은 검증금액의 70%를 집행하기 때문에 1억 2,400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검증위원회에서 했던 게 1억 7,000?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한형  이제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1억 7,000, 이제 6억 2,400만원을 조합이나 해제된 데에서 추진이나 됐든 매몰구역을 신청을 해서 검증을 하는데 지금 거의 6억에서 1억이면 6분의 1 수준으로 매몰비용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제 검증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거 조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매몰비용을 산출해서 내고 검증위원회에서는 거의 1억 2,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어떤 기준점으로 인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 놓으신 게 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일반지역으로요. 사용비용은 총회의 의결을 득해야 합니다. 총회의 의결을 득하고 난 다음에 대한 사용비용은 대부분 인정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총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일단은 제외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용했다는 거는 인건비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사용이 됐다? 그러면 그 항목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러니까 대부분 중요한 게 설계비 같은 게 많습니다, 설계비.  
○위원 이한형  설계비?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미포함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증금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야 하겠네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한테 저희도 조합이나 이런 추진위를 조성하시는 분들한테 매몰비용은 조합에서의 승인 난 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도 알고 추진하면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민원인들한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한형  우리 국장님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러니까 이제 조합 추진위 단계에서 쓴 비용은 어떻게 돼요? 추진위 단계에서 쓴 비용은?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제외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의 설립 이전에 검증을 못 받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 그런 부분.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추진위가 됐든 조합이 됐든 주민총회를 해서 쓴 비용들은 정확히.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정비업체가 좀 돈을 대서 하다가 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총회에 사후보고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사후보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의결을 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이 산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먼저 쓰고 난 다음에 후에 또 총회 의결 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삭감이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선 조합의 승인을 받은 비용들만 가능하니까 6억 2,000에서 1억 2,000으로. 그런 검증의 기준점이 조합에서 미리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덧붙여서 도시계획과한테는 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게 주택관리과랑 같이 맞물려서 여쭤봐야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미추2구역, 미추2구역에 대한 지주택 문제 이제는 해결을 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도.  
  이게 이제 자꾸 조합원에 대한 분양 신청에 대한 증가도 있고 사항들로 하는데 내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추2구역 필증 나올 때 도시계획과가 주택관리과한테 해서 이거 협조가 올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에 필증 넣을 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때 미추2구역 넣을 때 주택관리과한테 보냈던 회신은 뭐였었어요? 필증을 내줘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저희가 도시계획과로 주택과에서 도시과로 온 공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각 구역별로 있었는데 분명히 저희들은 미추2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공문은 갔습니다.  
  그 이유가 재정비촉진법에 보면 할 수 있는 촉진계획사업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시장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부분이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주택과는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지주택의 필증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반면 여기 주택관리과장님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왜 주택관리과에서는 왜 필증을 내줬어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문구상의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법률적인 설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률적인 설명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그 당시 해제지역이고 법률사항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했지만 그 예측 가능한 부분은 참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법으로 이렇게 해서 지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내주는 거는 불가다 이렇게 했는데 주택관리과에서는 필증을 내줬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에서 오는 공문은 지금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재정비촉진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 시장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정비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위원회에 제척한 이후에 사업을 하라 이게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거고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여기는 2018년 10월 19일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 해제는 역시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해제하고 그쪽 근거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13조 2항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촉진지구에서 촉진계획이 없어지면 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런 명확한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가 대전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법제처에 국토부랑 대전시랑 서로 민원인들하고 충돌이 있었겠죠? 법제처가 질의를 해석하니까 해제가 된 지역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그걸 근거로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법의 13조 2에 보면 촉진계획이 없어지면 당연히 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해 준 거예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미추2구역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행정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 미추2구역 사항들이 그때 해제가 되더라도 여기를 촉진지구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한 여론을 들어서 촉진관리구역으로 될 거다 이렇게 투표까지 해가면서 진행됐잖아요?  
  그거 과도기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거에 반면해서 미추4구역은 그때 필증이 들어와서, 그런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필증을 안 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걸었는데 구청의 손을 들어줬어요, 필증을 안 내줘도 된다 하는.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도 헷갈려 죽겠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연 선의의 피해자가 덜 생기려면 아예 미추4구역 같은 선택을 구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해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구청의 손을 들어줬던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구청에서도 그 필증을 안 내준 소송에 대해서 지더라도 되려 비용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 미추2구역과 같이 이렇게 필증 내주고 분양 신청하고 사항들을 하다 보면 이거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법무팀에서도 계셔서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전 지주택과 촉진지구 사이의 딜레마가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지주택 하는 사람들은 지주택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지만 이제 어차피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촉진관리지구로 가면 지주택을 못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촉진관리지구로 가면 지주택은 못합니다. 못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아예 이번에 빠져나갑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촉진계획 변경을 해서 지주택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필증이 나왔죠, 미추2구역은. 미추3구역은 촉진계획 변경할 때 촉진지구에서 빠진다고 치더라도 미추2구역은 관리구역이 변경안을 여기에서 관리구역으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사항들을 봐서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안들이 그냥 원안이 됐든 약간 수정이 돼서 오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주택을 못합니까, 이제? 확정이 되면, 시에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어요, 시에서. 그래서 고시가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에 대한 당신들 이제 지주택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공문을 보내주나요? 어떻게 해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일단은 존치관리구역과 존치정비구역 2개가 있는데요. 관리구역은...  
○위원 이한형  관리구역이 됐든 정비구역이 됐든 일단 촉진지구라는 데에 큰 틀에서는 그게 관리구역이 됐든 촉진지구로 촉진계획 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항들에 대해서 미추2구역의 지주택은 무효다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 나 그게 궁금해. 이게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주택관리과장 이상수입니다. 그 촉진지구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지역주택조합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위원 이한형  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지역주택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모집신고 이후 2년 이내에 조합이 선정되지 않으면 총회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관련 법률에는 조합이라든지 모집신고에 대한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 예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게 촉진지구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나온 건데. 그거는 나중에 저랑 같이 설명을 하시고 또 너무 예산 관련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들은 추후에 저한테 주택법이 됐든 제가 질의한 거는 서면으로라도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한형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24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주택관리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7,000만원이죠? 7,000만원이 이게 삭감이 됐는데 그 근거 자료가 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거 보니까 주거복지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김진구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시고요. 의회에 동의가 돼서 올해 2021년부터 신속하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올 상반기에 위탁업체 선정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8월 1일에 저희가 개소를 하게 되었고요. 위탁업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이제 기간이 좀 짧아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1년 예상을 해서 1억 7,000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계획서에 9,300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이 변경 들어온 거죠, 기간에 맞춰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남은 기간을 대비해서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효율을 돕기 위해서 7,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탁계약하면서 사업계획서의 금액이 축소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효율을 위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 253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규식 도로점용 팀장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신규로 2021년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9,500만원 신규 편성됐어요.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 어디다 할 방범시설 설치를 할 것인지 장소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 사업은 인천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침입범죄 취약지구에 방범시설을 설치·지원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불안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제 미추홀경찰서에서 의견을 내기를 인하부고 담장 건너편에 학익동이요. 빌라 밀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50가구에 대해서 9,600만원을 신규 편성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50여 가구 다세대 주택밀집지역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선정하게 된 사유가요. 미추홀경찰서에서 파악하기에서 범죄가 발생이 조금 많았던 지역으로 1순위로 꼽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정해서 미추홀경찰서와 의견을 나눠서 그 지역이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시비로 이제 된 건데 일단은 범죄율이 제일 많은 지역을 선정을 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미추홀경찰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쪽이 학익1동입니까? 2동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학익2동입니다.  
○위원 김진구  2동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59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반영 사업으로, 예산안 258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비 운영비(성립전) 1,100만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이동식 냉풍기 구입(성립전) 36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부터 267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64쪽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4,700만원 증액, 예산안 265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매(성립전포함) 760만원 증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2,700만원 증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억 2,100만원 증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950만원 증액, 예산안 26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100만원 증액, 난임 시술비 지원 9,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271쪽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구입 3,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257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263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건강증진과장 조인자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총괄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이게 2,700만원, 6억 2,100만원 증액이고 950만원도 방문접종팀 인건비인데 총괄적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공무원 외 사람들을 쓰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좀 들어간다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들 이 인건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미추홀구의 접종센터가 4월 28일 개소하기 전에 이제 인력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접종을 하기 전에 우선은 의료인력 의사와 간호사 혹시 이제 접종 후 이상반응을 우려해서.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켜져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간호사 2명하고 응급구조사 1명.  
○위원 이한형  소방청에서?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소방청에서 간호사 2명, 응급구조사 1명이요. 그리고 의료인력은 접종 규모가 600명일 때 의사가 4명이고요. 간호사가 8명 그리고 행정인력이 12명이에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만약에 소방청에서 응급구조팀이라든지 간호사가 있어요. 이 양반이 우리 구로, 접종센터로 파견 나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파견 나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양반들은 공무원들이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맞아요.  
○위원 이한형  공무원들인데 이 양반들한테 공무원들도 같이 하는 건데 인건비는 어떤 성격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죠? 그게 좀.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저희가 공공인력 인건비로 해서 저희가 나가는데 기본은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월급을 받지만 저희 센터 쪽으로 파견이 되면서 주6일 근무를 하면서 지금 거의 5개월 근무하면서 평일 5일하고요. 주말 1일 포함해서요.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면서 예산 그러니까 위험수당하고 주휴수당, 일반수당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이한형  아니, 나는 이게 같은 공무원인데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방청에 있는 간호사분이 거기에 지금 이분이 이제 소방청 공무원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이한형  소방청 공무원이면 여기의 급여는 다 받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로 여기 나옴으로 인해서 받는 게 뭐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기본급하고요. 위험수당, 주휴수당, 유급.  
○위원 이한형  기본급? 기본급이라고 하면 이 양반이 받는 것에 대한 기본급을 또 줘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일당 7만원으로 해서 넣고요. 거기에 대한 위험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유급. 저희가 주말에 토요일 같은 경우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급 휴일수당 이분들이 타 시도 주소로 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 구로 출퇴근을 했을 때 출장비가 들어가고요. 예방접종을 했을 때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교육비 수당이요, 그게 산정이 돼서.  
○위원 이한형  이거 참...  
○위원 배상록  그렇게 예우를 해드려야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 이한형  나는 그렇게 예우가 아니라 국가 공무원인데 어차피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일을 해서 파견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맞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잖아요, 똑같은 공무원으로? 막말로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어디 저기 뭐야 다른 데 파견 근무한다고 해서 거기서 수당 더 주고 그럽니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일시적으로 시간선택제를 써서 인력이 모자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 양반들은 국가에서 주는 것 외에 또 기본급을 주고 주휴수당을 주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인당 간호사가 자기가 급여 받는 거 소방청 소속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러면 추가로 받는 비용이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추가로 받는 비용이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 이한형  한 달이면?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지금 여기에는 1인당 3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 이한형  310만원?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이거보다 약간은 적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소방청에서도 받고 있나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소방청 공무원 것도 받고 별도로 플러스로 310만원을 더 받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저희 이 부분은 예방접종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국민들이 알면 내가 보면 납득이 안 가는 행위야.  
  우리가 뭐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소방청에서 근무해서 간호사로써 해서 거기에서도 300만원이고 받으면 여기 와서도 똑같은 대우로 300만원을 해서 600만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위원장 전경애  600만원이 아니라 제 아는 분은 800만원씩 받는대요, 한 달에.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접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예방접종센터에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이 소방청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파견근무를 해서 나는 그냥 자기가 9시부터 6시 일하면 소방청에서 받는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별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위원님,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도 매일 와서 근무를 하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은 공무원들은 소방청에서 근무를 하는 거든 외부에서 우리 관에서 했으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정도의 사항들은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기본급도 또 주고...  
  그게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거 국민이 알면 뒤로 자빠집니다, 자빠져,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급여 체제를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한심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 돈들이 6억 2,100만원이나 2,700만원 아니겠어요, 중복돼서 가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시간선택제랑 기간제선택제로 새로 쓴 사람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저희가 지금 희망근로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요. 70명씩해서 140명이고요.  
○위원 이한형  희망근로?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의사는 현재 700명 정도 접종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한 세 분 정도 하고 있고.  
○위원 이한형  600명 이상이면 의사 4명이라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3명에 보건소 진료의사 포함해서 4명입니다. 거기에 간호사. 접종 간호사 1 대 2거든요, 간호사는?  
○위원 이한형  지금 의사분들은 우리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기존에 한 분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이고요. 원래 접종 인원이 150명당 1명이에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의사선생님. 그러면 이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접종지원센터에서 한다고 그래서 급여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봐요. 그분들도 공무원이고 하니까 없는데 소방청이나 이런 데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스스로가 개설할 부분들은 없어요? 국가 차원에서 전체에서 중대본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이에요, 어떤 사항이에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참...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접종지원센터에서 간혹 우리가 보통...  
  아니, 뭐 야근을 해서 탄다든지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을 주거나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좀 안타깝네요.  
  이제 이거는 과장님이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질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 인건비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글쎄요. 300만원이면요. 일반 우리 7급, 8급 사람도 1명 쓰는 인건비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런데 위원님, 이 300만원 안에는 300만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보험료도.  
○위원 이한형  정확히 얼마를 받아요, 뭐, 뭐, 뭐로?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지금 정확하게 한 200만원 안쪽으로 받습니다.  
○위원 이한형  200만원은 적은 돈 아닌가요? 그거 참. 공무원 월급 다 받고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근무 파견 나간 건데 거기에 플러스 200만원을 또 받고.  
  아니, 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올려줘서 특별수당으로 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급여 체제 기준에도 안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거는.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거는 아니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의 세금이 너무 새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공감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애쓰시는 것은 애쓰시는 거대로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참 애 많이 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미추홀구 백신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저희 접종률이 9월 5일 기준 전국이 지금 1차 접종이 58.4%고요. 인천이 62.9%인데 미추홀구가 64.2%로 접종률이 많이 높습니다.  
○위원 김란영  고생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리고 2차 완료 접종은 전국은 34.6, 인천이 35.3, 미추홀구가 37.8입니다.  
○위원 김란영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일단은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 26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전국에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91명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 때문에 말썽이 좀 났었는데 이 백신 유통기한 관리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만 전부 한 가지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병원에서 위탁을 준 상황이잖아요?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맞을 수 있게 편리하게.  
  그런데 일일이 유통기한을 우리가 구민들이 가서 유통기한 보여주세요. 이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병원에서? 그거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냉동 상태에서는 저희가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6개월이고요. 해동이 되면서부터는 31일이거든요?  
○위원 김란영  31일?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요. 이번에 서울 고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약사가 착각을 해서 6개월 유효기간을 확인을 잘못해서 오접종이 난 거고요.  
  저희 그래서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각 접종기관별로 보유백신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의료기관별로 지금 단톡방을 만들어놓고 서로.  
○위원 김란영  SNS가 됩니까, 서로?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SNS를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의견 교환하면서 이번에 했는데 저희는 다행히 유효기간이 지금 남아있고 백신 자체가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백신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백신이 예를 들어서 남아있다, 잔여분이.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기존에 9월 3일 전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이 남아있으면 그 잔여백신을 SNS에 신속...  
○위원 김란영  회수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우선은 신속 예약 서비스를 해서 신속 예약 명단으로 해서 접종을 해드리고 그래도 남게 되면 그 해당 위탁의료기관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50세 이상하고 만성질환자를 우선 접종을 해드렸는데 9월 3일자 온 공문에는 이제 잔여백신 희망자, 접종희망자는 모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란영  우리 구에는 유통기한 지난 백신이 혹시라도.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없었죠, 아직까지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전수조사 했었는데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좀 물어보는 거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은 혈전율이 높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혈전율이 높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그러니까 안 맞추는 거가 맞죠? 백신을 맞추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우선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는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가장 큰 위험요소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진표를 쓰고 예진을 할 때 진료 의사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맞아야 하는지 안 맞아야 하는지 여부를 진료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 김란영  그러면 화이자는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많아요. 그 데이터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성을 맞추고 모더나를 여성을 맞췄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 김란영  그러기는 해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아쉬움이 각각 주사도 그렇고 약물도 그렇고 개인에게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 저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병원을 며칠씩 다니고 약을 일주일씩 먹게 되는 불편함이 사실 있었어요. 그 약이 스테로이드라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약들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분류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었고. 구에서는 그걸 분류를 할 수가 없나요, 전혀? 남성, 여성?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저희가 이 질병관리시스템 자체가 질병관리청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교차접종을 할 경우에 위험성이 더 높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지금 교차접종을 하면 항체 형성 효과가 동일 백신보다는 높다는, 항체 효과가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어요. 위험하다는 그런 검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이상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높지 않다는 거죠.  
○위원 김란영  높지 않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교차접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지금 저희가 50세 이하 되시는 분이 아제를 맞다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나타나면서 50세 미만은 화이자로 백신이 교체가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차를 아제를 맞다가 2차로 교차접종으로 화이자를 맞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반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이상반응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준에서 높지 않았다 이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위험성이 그러니까 교차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한 가지 맞았을 때보다 위험성은 더 높으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지 않았다 그 이야기인가요, 지금?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거 계속 물어봐요, 지역에 나가면.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한 상식을 정확하게 그래도 건강증진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서 대답을 해줘야 하는 문제예요, 이게.  
○보건소장 위경복  위원님, 그렇기는 하지만 교자접종도 그것도 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의해서 철저하게.  
○위원 김란영  그거는 소장님, 알아요. 그러나 질병관리청에서 했던 게 다 맞는 건 아니고 교차접종을 하는 예가 있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질병관리청에 다 떠넘길 거는 아니고 우리가 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위경복  시스템 등록하는 데에 저희 직원들이 시스템에 등록하는데 등록 자체가 안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질병관리청.  
○위원 김란영  무슨 시스템?  
○보건소장 위경복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저희가 다 입력을 하는데 질병관리청 시스템에서 다 등록이 안 되어 버리거든요.  
○위원 김란영  무슨 등록이 안 돼요, 소장님?  
○보건소장 위경복  예방접종 한 명, 한 명 접종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다.  
○위원 김란영  소장님, 제가 그 이야기 여쭤본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차접종 후 이상반응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확인을 해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 따로 설명 주시겠어요? 그러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백신을 우리가 이제 좀 연령자부터 맞기 시작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늦게 맞았어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아니요, 그게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취약시설 입소자나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면 치명률이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부터 접종하자는 계획 하에 접종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방역요원들, 코로나 대응요원이나 고위험 환자 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의료인들.  
○위원 김란영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연령별로 백신 접종을 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연령층이 높은 층부터 맞췄잖아요? 그거는 우리 구에서 맞춘 건 아니에요. 질병관리청에서 그렇게 해 오더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연령층이 높은 층에서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젊은 층은 아직도 안 맞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젊은 층을 후에 맞춘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죠. 면역력이, 건강에 좀 면역력이 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질병관리청에서 그 부분은 나이 드신 연령이 많은 사람들은 감염이 되게 되면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놔준 거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감염이 되면 무증상이나 경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 이유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봤냐면 주민들의 대다수의 질문사항이에요, 이게. 과장님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저희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임의대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이신 보건소의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맞는 답변을 하는 게 옳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그거는 차후에 다시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27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역물품 구입에 대한 거요.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건데 그쪽의 수요조사를 어떤 것으로 물품으로 대체를 방역을 했는지 한번 의논은 해보셨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러니까 제일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미용업소들이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손소독제라든지 손세정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해서요. 그걸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헤어미추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미리 그분들한테 좀 어려우니까 헤어쇼를 하고 그래서 그쪽에 활성화를 해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쨌든 이렇게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게 소상공인한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이번에 예산 5,000만원 이번에 삭감했으면 어떨까 그랬거든. 삭감을 하고 이걸 좀 예산을 더 늘려서 해 주는 게 어떨까 그랬는데 어쨌든 이미 3,000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까.  
  나중에 정리추경 때 5,000만원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위생과장 차남희  5,000만원은 저희가 다 삭감할 거고요. 원래는 그 예산에서 쓸 수가 예산 과목이 그거는 행사비고 이거는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같이 예산에서 쓸 수가 없어서 이거는 삭감하고 이거는 추경에 세우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위원 배상록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정리추경 때 5,000만원을 다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그 우리 소상공인 애들 쓰시는데 우리 의회가 전부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고생하시고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생과장 차남희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224쪽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5,000만원 증액, 예산안 224쪽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지정 동의율 완화 촉구 결의안(이한형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47분)

○위원장 전경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지정 동의율 완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 2, 3, 4, 7, 8동 지역구 의원 이한형 의원입니다.  
  본 위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지정 동의율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대부분이 구도심인 미추홀구는 재개발사업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꼭 필요하며 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선결적 절차는 주민에 의한 사전검토 요청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정비사업 업무지침은 사전검토 요청 항목 중 정비구역 해제 후 재지정 요건으로서 주민의 동의율을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보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가중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상위법령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으로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추홀구의 재개발 정비사업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상황으로 진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한형 의원님과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한형 의원님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지정 동의율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지정 동의율 완화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입니다.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긴위탁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미추홀돌봄의집 2000년도 1월에 개소를 했고요. 학익돌봄의집은 2006년 1월에 개소했습니다. 이제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신축되면 6층, 7층에 하는데 미추홀구돌봄의집에 대해서 공개경쟁 모집하는 민간위탁하는 상황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치매노인에 대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치매환자의 심신기능 향상 및 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의 범위입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 및 인지향상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으로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방법은 수탄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재위탁에 따른 업무상 해이 및 기존 사업에 의존 경향을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치매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지역주민의 관내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 돌봄의 집, 학익 돌봄의 집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2022년 1월 중 건축 중인 숭의 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예정에 따라 미추홀구 돌봄의 집(가칭)으로 통합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면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기존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시비보조 지원이 2022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전액 구비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을 2022년도 하반기부터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시설)로 전환 운영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전환 시 법적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준 마련 및 이용자 부담 분(이용료 15% + 식비) 발생에 따른 세외수입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궁금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상록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