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5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계수조정)
2.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1분)

○간사 박광현  총무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간사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서 63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산회계과장 백영환입니다.
○위원 배관기  63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 8억4천만원, 그 다음에 66쪽에 용현4동 청사부지매입비 7억, 이거 다 연관된 거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용현4동 청사대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용현4동 청사를 저희가 금년에 팔 예정이었습니다만 청사신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매각을 못하게 돼 가지고 8억4천만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현재 추진중인 용현4동 청사신축 추진에 대해서 설명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지금 용현4동에 있는 주차장 옆에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매각대금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대신에 옆에 주차장에다 지금 용현4동 청사를, 그러니까 1층은 그냥 주차장 기능을 하게끔 2층부터 올려가지고 쓸 예정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동사무소 임차비하고 신축대금, 부지매입대금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다가 저희가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천상 금년에는 늦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금년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은 설계비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용현4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동사무소 청사가 신축이 될 경우 기존에 동사무소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그걸 헐고 거기다가 지금 청사부지가 120평입니다. 그냥 주차장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는 곳이 주차장 부지죠?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한 대지에다가 2층으로 해서 청사를 짓는다면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거기가 지금 주차장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달 28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부지를 공공용지청사부지로 바꿔가지고, 용도를. 거기다 1층은 그냥 주차장하고 지하주차장을 쓰고 2층부터 청사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8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리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이 있죠?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거기 보면 연간 1,014만1,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 김현영  그럼 월로 계산하면 100만원도 안된다는 얘기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죠. 100만원도 안됩니다.
○위원 김현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월 임대료가 100만원도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저희가 그냥 무작정 연간 1천만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 김현영  97페이지에 보시면 구내식당 양식식사 관련 물품구입비라 해서 500만원 1식이 또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건 저희 직협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식기가 지금 평식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집에서 식사하는 백반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기, 양식을 담을 수 있는 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들여서 양식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우리가 관련 물품들은 또한 식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냉장고, 이런 걸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구입을 해줬습니다.
○위원 김현영  구입을 해준 상태에서 지금 제일제당인가 하는 거죠. 월 임대료가 8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데 또 관련 물품을 구입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데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위원 김현영  여기는 타구가 아닙니다. 남구입니다. 남구.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기관은 저희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임대료를 받는 구는 우리 밖에 없다. 그래서 80만원도 많은 거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거는 80만원이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14만1,000원이 나온 건데 그 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이고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위원 김현영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 중간쯤 보면 진공청소차 대체 있죠? 1대가. 이게 1억5천인데 과장님, 이게 청소과 소관인지 내가 지금 차량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구에 소형진공청소차 배정한 동이 있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있습니다. 5대 나왔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건 어디서 나와서 한 거에요? 시에서 저기 우리 구로 준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시에서 구입을 해준 건데요, 그거 구입 당시부터 사실 좀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효과있게 쓸 수 있느냐는 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망설였는데 시에서 개당 3천만원씩 해서 예산을 무조건 줬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기종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청소과에서도 굉장히 이거로 했다 저거로 했다 굉장히 바꾸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동사무소에 배치돼 가지고
○위원 남동우 어느 동 배치시켰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글쎄 그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아,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주안5동, 주안1동에 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파악하기도 지금 상당히 쓰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진공청소차 지금 몇 대라 그랬어요? 한 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1대입니다.
○위원 남동우 근데 진공청소차 이건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금 저희가 진공청소차가 2대가 있습니다. 구청에. 그런데 이건 95년도에 구입한 건데 이걸 대폐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9월달까지 이게 차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9월달까지 진공청소차 수리비가 1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위원 남동우 활용을 많이 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이후에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려니까 1천만원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쓰느니 그냥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새로 구입을 하자, 이게 95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위원 남동우 진공청소차가 도로가에 다니면서 쓰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겁니다.
○위원 남동우 근데 그게 지금 1억5천이죠, 예산이. 지금 시에서 나온 게 5대를 갖다 각 동에다 배치를 시켜놓고 있는데 이거 지금 활용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활용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그냥 갖다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활용 못하면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도 사실 5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1억5천만원짜리 진공청소차는 그거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지금 항상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까지 사용은 했는데 각 동에 배치를 시켜놔 가지고 각 동에서 그것도 못하는데 구태어 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거 기존에 쓰던 차인데
○위원 남동우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는 하는데 동에서 각 동의 상황을 잘 알면서도 진공청소차가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면서 구에서 해가지고 어디 가서 청소를 할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건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차니까요.
○위원 남동우 쓰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왜 안쓰고 있어요? 동에 배치한 것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위원 남동우 저도 지금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내가 이걸... 일단 지금 구입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재산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차 활용하는 것은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드릴 사항은 아니고 근데 이걸 구태어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때요, 과장님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는 꼭 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 남동우 활용도 못하는 것을 뭐하러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2대에서 시내 전역을 하다가 저희 관내 전역을 하다가 지금 한 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대만 지금 운영하는 그런 결과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구입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남동우 그거 폐차시키고 구입 안하면 안돼요? 본위원이 볼 때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동사무소에 배치된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거 절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 전부 양쪽으로 다 주차해 놓고 있는데 어디다가 청소를 할 거에요? 그 해결이 돼야 쓸모가 있는 건데 주차난 때문에 진공청소차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을 못하는데 그까짓것 갖다놓고 앉아서 예산만 낭비하고 동에다가 갖다놓고 포장 씌어놓고 한 번 쓰지도 않고 가만히 갖다놓은 것을 뭐하러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거를 금년에 구입하게 된 동기가 월드컵 때문에 시에서 급하게 돈을 내려줘 가지고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크지 못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는 거에요. 내가 볼 때 갖다 놓고 한 번도 사용 안하고 그냥 방치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월드컵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실제 현장도 파악 안하고 그런 것 구입해 가지고 예산낭비만 시키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하면 됩니까?
지금 각 동에 가면 내가 볼 때 새차 구입해서 갖다놓고 지금 녹이 다 슬고 앉아 있어. 그거 한 번 사용도 안하고 녹슬고 앉아 있는데 예산이 5대면 얼마입니까? 1억5천 아니에요? 그런 예산 왜 갖다 낭비시키냐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진공청소차 우리 구에서 대체구입하는 것도 별로 큰 효과 없을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건 그거하고는 용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위원 남동우 용도 자체가, 큰 대로변에 진공청소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하고 다니는 것 몇 번 못봤어요. 맨날 어디다 갖다 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과장님 잘 파악하시라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차량 구입에 있어서 동에 배치돼 있는 소형화물차하고 신규대체 있죠? 신규 1톤 더블캡에 10대 있고 대체 1톤 더블캡 12대를 하는데 있어 구입을 한다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오흥만 기존에 있는 차량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그전에 청소업무를 동에서 할 때 1대씩 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회수했거든요. 이번에 사실 동에는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차량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22대, 지금 그중에서 과거에 우리가 24대를 회수를 해가지고 3대는 기폐차가 됐습니다. 수명이 지나서. 21대를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대만 쓸만하고 나머지는 거의 폐차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2대를 새로 구입을 해서 1개 동에 한 대씩 전부 나눠줄 예산입니다.
○위원 오흥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달부터 대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번 예산에 서면 금년 중에 구입을 해서 전부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흥만 보통 몇 년 정도면 폐차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승용차나 승합차는 1톤 더블캡 같은 정도면 6년에 12만킬로가 넘어야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내식당 양식 식사 관련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식기 있죠? 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오흥만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64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기정하고 경정이 차이가 나는데 한마디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결산검사는 매년 6월달에 하는 건데요, 금년같은 경우에 선거가 끼고 그래서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건데 수당을 드리고 나서 차액이 140만원이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촉할 위원을 위촉을 안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140만원 차액이 생긴겁니다. 지급이 안된 거죠.
○위원 박래삼  당초에 이 날짜보다 줄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자동차보험료 부족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건 뭐냐면 아까 오흥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 차량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보험료 차액입니다.
○위원 박래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구내식당 임대료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우리가 구내식당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제가 봐야 되는데요, 건축비라든가... 지금 기억나는 게 식당에 환풍기라든가 냉온방기라든가 의자, 책상, 식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는데 전체적으로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좀 봐야 알겠는데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구내식당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입찰로 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계약과정에서는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연, 그러니까 1천만원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 한 80여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부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남구에 부채라는 것은 사실 동사무소 짓는데 저희가 조금 빚을 내서 쓴 게 일부 남은 게 있고요, 부채라고 할 게 사실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말이죠, 이 8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많을는지도 모르지만 현재 투자한 금액에 대한 가치가 안되는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니까 조금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 박래삼  재산회계과장님께서 집에서 식당을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니요, 우리 구내식당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니까요, 지금 2,200원을 받습니다. 직원들한테. 2,200원을 받는데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 2월달부터 여태까지 운영하고 적자가 약 2천 몇 백만원이 났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2천 몇 백만원 지금 적자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한 8,9개월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원 이상 적자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00원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래삼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2,200원의 식사비를 받고 식사이용객이 150명에서 2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이 3분의 1도 이용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 구 직원의 한 반 정도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한 700여명 되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동사무소까지 포함한 겁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구에만 있는 직원은 대충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370명 내지 38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50명 내지 200명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점심만 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점심, 저녁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여기다 곱하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제가 지금 150명 내지 200명이라는 것은 점심 이용 인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저녁은 이것보다 적은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훨씬 적습니다. 저녁은 야근하는 직원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적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200원의 식사비를 내면 그 식사는 불편함이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도 주로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2,2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가격에 비해서 질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질은 뭐 사람 식습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불만스럽다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천만 다행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초에 투자할 때는 투자한 것 만큼의 어떠한 가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실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한 2,3배 정도 많은 임대료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우리 구에서 이용하는 구내식당은 그렇지 못한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의문인데 그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논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흥만 위원님과 남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67페이지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배치 소형화물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블캡이 1대에 1,2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회사차로 선정해서 견적을 보셨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차종은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저희가 더블캡이 나오는데는 기아하고 현대, 2군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정한 가격은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회사차로 선정을 해서 이를테면 어느 회사가 차가 성능이 좋다고 판단해서 선정할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저는 이게 전문지식이 좀 있어가지고 현대차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저희가 한 번 구입시기에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관희  국공유지 현지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67쪽. 그거 디지털이 꼭 있어야 돼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금 저희가 쓰는 카메라는 필름을 쓰는 것인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 구입을 안해도 되니까 카메라 자체는 좀 비싸더라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다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과에서 단속용 카메라도 전부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카메라 사주면 국공유지를 좀 찾아내나?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하루에 저희가 보통 필름 한통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매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내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무허가 하나 지어갖고 변상금도 못받고 그러는데 뭘 카메라를 사달라 그래요.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동별로 구분해 가지고 국공유지를 찾아서 만들어 줄 수 있죠? 용현1동이면 몇 번지에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거는 항상 저희가 입력이 돼 있는 거니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내가 좀 빼달라 그러니까 요즘 국공유지들 변상금도 안내고 그러는 것 행정소송 해서라도 내쫓던가 해야지 그게 빼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거는 저희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관희  가능한데 왜 직원들은 그러는 거야, 그 변상금을 내는 사람하고 안내는 사람. 안내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변상금이 부과되는 내역을 빼달라시는 거에요?
○위원 이관희  아니 변상금을 안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우리가 찾아야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즉각 부과
○위원 이관희  부과되나마나 안내고 있잖아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 부과가 됐는데 안내는 사람
○위원 이관희  그거를 지금 변상금을 부과시켰는데 안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가 구에서 땅을 차지해야 될 것 아니야. 맨날 그냥 사용하게끔 놔두고 필요할 적에 우리가 사용하게끔. 아까 얘기했지만 변상금 안내는 사람들, 예를 들어 용현1동에 국공유지가 있다. 30개다 그거하고 변상금 못내는 사람들하고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디지털 카메라가 꼭 필요하겠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필요합니다.
○위원 이관희  알았습니다.
○간사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66쪽 중간쯤에 보시면 청사 접지 및 피뢰침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본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금 피뢰침이 있는 데가 저희가 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본관 있고 별관 있고 의회동이 있는데 지금 본관만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동하고 저쪽 별관 청사는 피뢰침이 없는데 과거에는 이게 5층 이상 20미터 이상 높이되는 건물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는 왜 설치가 안됐었냐면 의회동이 높이가 18미터입니다. 그래서 설치 안됐었는데 이게 본관에 있던 피뢰침이 낡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김에 본관동, 의회, 별관까지 다 영향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현영  3개 동은 다 같이 이번에 쓸 수 있다 이거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정봉학 용현4동 청사 신축설계비 2,6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무슨 얘기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 신축대지구입비하고 임차료를 저희가 금년에 여기 보면 삭감이 됩니다.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다 다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대신에 설계는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설계만. 그래서 내년 초에 착공이 바로 될 수 있게끔.
○위원 정봉학 주차장부지에다가 설계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71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세무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8억3,726만9,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968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중가요인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공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포상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71쪽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71쪽 여쭤보겠습니다. 1인1고액체납자 정리담당제 추진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이라고 돼 있는데 우수기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실과동에서 1차 지정을 3,4월에 하고요, 2차 지정을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을 하지 않은 사항이죠. 평가해서 저희가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만약에 선정하게 되면 이것도 어떤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이 징수실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죠.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체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1,500만원 된 것 같은데 어디로 산업시찰을 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계획은 이 예산이 서야 되는데요, 국내로 갈 예정입니다.
○위원 박래삼  예산이 서는 것을 보셔야지, 이거 삭감시키면 되겠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작년도에는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 올해에는 국내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박래삼  아마 유공공무원들께서 산업시찰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계획, 좋은 추억가지고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서 75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과 소관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민원지적과 보조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억5,622만6,000원이고 금년 7월 1일부로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환원됨에 따른 인건비 등 삭감액은 491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비보조금 1,950만원으로 1,458만7,000원이 증가한 2억7,081만3,000원을 보조금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 민원지적과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9억8,646만2,000원이고 행자부 주관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추진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한 안내판 제작비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구비 50% 확보된 예산증액요인이 추가로 발생해서 9,639만2,000원의 예산이 증가한 총 10억8,285만8,000원 규모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전화요금 35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전화선로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정보홍보실로 통합됨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2만원은 금년 7월 1일부로 병무팀 폐지 및 건축업무 환원등으로 저희과 직원 11명이 줄게 되어서 대민활동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삭감액입니다.
다음 77쪽 상단에 있는 자산취득비 2,4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은 민원업무 폭주에 따른 인증기 구입과 98년도에 구입한 노후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교체함으로써 사무능률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77쪽 하단에 주민등록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을 증액코자 함은 주민등록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 연말 표창장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시상금을 수여함으로써 동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78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주민등록 번호 순번기 구입비는 200만원 1대로 이미 설치된 동 중에 민원이 폭주하는 주안2동에 주민등록 번호순번기를 구입, 지원해 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용 컴퓨터 25대를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96년도에 설치한 도스 486기종으로 포트연결기능, 즉 동 자체내에서만 주전산기에 연결하는 단순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후에 전국 시군구 통합정보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구서버로 이전 통합 후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팬티엄 3급 기종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하단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판 제작 예산 3,900만원은 좀전에 보고드린 시비보조금 1,950만원에 부족금 1,950만원을 구비로 금번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과 80쪽에 있는 삭감내역은 병무행정 관련 잔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과 추가소요예산은 정부의 전산화사업계획에 의한 각종 사업과 관련해 있거나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예산이므로 전액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77쪽 상단에 보시면 인증기 구입 기정예산이 600만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이건 개당 300만원인데요, 종전에 구입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민원지적과가 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 통합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루 민원량이 굉장히 폭주합니다. 그래서 인증기의 역할이 직인 찍는 것하고 증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창구에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시간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4대에다가 2대를 해서 저희가 민원창구에 배치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장기 대기하시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4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78쪽에 보시면 주민등록 번호순번기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주안2동에요. 저희가 인구 2만 이상의 민원 업무가 폭주하는 용현5동, 주안5,6,8동, 학익1,2동
○위원 김현영  지금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여기 6군데 설치돼 있고요, 주안2동도 직원 수에 비해서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기다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순번기를 하면 순서대로 합리적으로 민원발급해 드리기 위해서 번호순번기를 구입, 설치해 주고자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번호순번기라는 게 말이죠. 민원을 취급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여러 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현5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번호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직원들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번호 기다리느라고, 직원은 없고. 그런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번호순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동에 인원이 더 많이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또 한 가지 78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판 제작이라 해가지고 시비가 1,950만원, 구비가 1,950만원 해가지고 시비보조를 받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이것은 토지 위주의 지번을 생활 위주의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그러니까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현영  아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지금은 초기 정착단계에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현영  이게 지금 말이죠.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혼동이 오고 말이죠, 먼저 지번하고, 지금 새로 도로명, 건물번호, 이게 혼동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주민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래서 김현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저희가 사업을 작년 말에 도로명 번호판을 설치 작업했고 금년도 실사를 해서 작년, 금년 신축건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번호판을 건축과에서 추가로 설치했고 그것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건물번호 안내 계획을 저희가 제작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안내지도책자, 이것을 발급을 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그런데 설치하고 후속조치는 전국 차원에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시스템으로 전환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보조 50%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까지 기재가 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판을 저희가 4개소 설치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본청에 한 군데하고 3개 역사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그런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우려하시는대로 저희가 각종 다채널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효율성을 제고할 목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게 말이죠, 시비가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그 시비보조금을 쓰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지금 우리 구하고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명, 전에 있던 주소도 잘만 활용하면 될텐데 괜히 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니까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 가면서 하는 이런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좀 글쎄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근데 김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종전의 주소는 일제시대때 부여가 돼 가지고 이게 분할되다 보니까 그 지번가지고는 집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미국 뉴욕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선진국의 도로명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번호를 짝홀수로 그렇게 부여하게 되면 택시기사들이 초행길에 손님이 찾고자 하는 그 위치를 잘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도로명에 현수식이나 지주식으로 도로명 표찰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도 짝홀수식으로 해서 이미 확정된 것을 저희가 기재함으로써 택시운전기사가 이게 익숙해지면 집을 찾기가 쉽고요, 택배, 우체국. 그러한 사람들이 신속히 찾을 수 있다면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시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다중집합장소에 그러한 큰 표시판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다각도로 홍보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김현영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76쪽좀 부탁드립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내에 대민활동비라고 1인당 구직원은 3만원씩, 동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동 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수여가 되어서 대민활동하게 되면 접대를 한다든지 교통비로 좀 보탬이 되는 1인당 매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건축업무가 건축과로 환원이 되면서 직원 3명이 빠져 나갔고 그 다음에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환원이 되면서 거기 있던 직원이 10명,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에 있던 환경직 여직원이 환경보호과로 분산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명 인원이 줄어서 이번 추경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2차 추경에 꼭 필요한 데에 반영시키고자 이번에 삭감내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잘 알겠습니다. 77쪽에 보면 프린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어요. 컴퓨터는 163만원씩 6대를 구입하실 계획이네요. 프린터는 60만원인데 A3입니까, A4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겸용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과장님이 사용하시면서 느낌이 이 정도면 원만합니까, 아니면 이것가지고는 부족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지금 현재로는 이것만 반영해 주시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사용하는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78쪽에 보면 이 컴퓨터를 최초에 들여오면 몇 년동안 사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 내구연한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25대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한 4천만원 정도.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만약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거는 저희가 성능 봐가지고 타부서에서 96년도 교체된 컴퓨터 필요한 부서에서는 저쪽에서 요구하면 관리전환 내지는 자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25대, 내년도에 27대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저희가 협의하기를 2차 추경에 25대, 25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시군구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그리고 내년도에 인구과다에 따라서 27대 그렇게 구입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능이 괜찮은 것은 이게 지금 컴퓨터도 그렇고 프린터도 그렇고 저희가 요구한 것에 예산부서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냥 성능이 괜찮은 것은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반영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또 교체해 가지고 업무효율성 제고하는데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래삼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 미사여구로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관계공무원 퇴실)
(계수조정 작업)
(관계공무원 입실)
(11시 55분 계속개의)

○간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안 51쪽 주민자치과 소관 직원복지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구입의 건 3억을 삭감합니다. 또 예산안 54쪽 주민자치과 소관 통장의집 표식제작비 1,236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안 67쪽 재산회계과 소관 진공청소차대체비 1억5천만원 삭감입니다.
이상 총 3건에 4억6,236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   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8분)

○간사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활성화 근거의 마련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회비라는 비공식적인 용어를 제외하고사용료, 수강료로 구분하고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기능 예시를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사회진흥 관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사용료등의 징수관리체계 개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자 등 일정한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한 주민자치위원회 수의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 및 위원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임기를 단축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수강료의 관리등을 위원회의 명의로 집행,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사항을 전체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1단계의 동기능전환 추진실태의 적응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한 준칙안을 시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금년 8월 1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광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하여 2000년 7월 20일 조례 제617호로 제정 공포되고 2001년 5월 2일 조례 제644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보완점을 개선하여 보다 질높은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개정 요구한 안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황색표지가 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현행지방자치법 제8조 다음에 동법시행령 제8조를 추가한 것은 동법 제10조 제1항 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의 자치구 사무 내용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별표 1의 2항 가호에 규정하고있어 추가 삽입이 타당하고 제2조 2호의 각종 직능, 자생단체에 민간단체를 추가함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 전문민간단체의 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효율적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 제4조 2항의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를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로 개정함은 동의 자치센터 명칭을 상급 관청인 구청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민 스스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본목적과 뜻을 같이 한 것으로서 당연하나 동장은 자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를 추가 삽입하여 결정의 절차 규정을 둠이 보다 명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의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를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으로 개정함은 단지 주민자치기능의 순서만 바뀐 것으로 별 의미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고 현행 제1항 1호의 취미교실을 삭제하고 개정 제1항 2호에 전시회를 추가함은 현재 대부분의 자치센터가 취미교실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시회는 취미교실 수강생 작품들로 전시될 것인 바 오히려 전시회는 취미교실의 운영외 부수적 행사에 불과할 것으로 개정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개정 동조 제1항 3호에 건강증진, 마을금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을 신설함은 개정 제1항 2호의 생활체육 및 동조 제5호의 청소년교실 등 광의의 범위에 중복되었으며 제5조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를 신설코자 함은 각 동의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토록 해야 할 것으로 불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 제2항의 시설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등을 우선으로 하되를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종류와 내용 그 변경을 추가하여 구체화한 것은 타당하나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에는을 추가함으로써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동장의 요구에 제한적 통제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제6조 제4항 시설등의 계획은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로 개정함은 현행 동 4항의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에서 시설등의를 삭제하고 연차별 계획을로 개정함이 조례의 해석이 간단명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 제2항의 자치센터 운영전담 또는 분담할 자를 지정함에 있어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규정함은 동 제3항의 봉사활동비 지급을 이유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는 타당한 개정안이나 현행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을 개정안에서 소속공무원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의미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위원회 위원을 별도 삽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 제3항에 자치센터 운영 전담 또는 분담자에게 수강료 징수액 등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준 없이 일정금액으로 규정함은 형평성이나 지역적 불평불만의 요인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표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개정 제7조 6항에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코자 하나 기조직된 각종 위원회와 같이 유명무실하거나 주민자율성의 침해 우려가 있으며 제10조의 제1항 내지 제7항까지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함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특히 동조 제5항의 저소득자등에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시설로서의 일익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11조 제3항에 시설이용자의 사용료 납부 의무를 부여한 것은 시설사용 계약시 사전 징수케 됨으로 의무 부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17조의 위원회 구성의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하한선을 삭제한 것은 동 실정에 따라 적정한 개정이며 고문을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3인 이내로 함은 과다한 고문을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파벌 또는 의견충돌 방지를 위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동조 제6항엔 고문을 포함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은 업무의 번잡과 그래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조 제7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은 타위원회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너무 잦은 자치위원 선출로 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1조의 제2항에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를 위원장 명의로 함은 자치위원회 스스로 소집하는 자치제 취지와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그들의 복지 향상과 편익제공, 지역문제 토의결정, 문화혜택 부여등이 주기능으로 외부의 조언, 지원 등을 받아 타지역에 앞서가는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나 간섭이나 지나친 제약은 이의 저해 요인이 될 것인바 최대한의 자율권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해야 할 것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지금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3인까지 고문을 둔다고 하면 기존에 당연직 고문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파벌조성이나 이러한 어떠한 내용을 결정하고 의결함에 있어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럴 때에 거기서 형평성의 논리도 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다가 그만 두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3인까지 한다는 사항이 나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17조 1항 내용을 보시니까 과장님, 위원하고 의원하고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밑에 17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위원이라고 분명히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관기  그래서 위원하고 의원하고 구분을 못하시나 해서...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아닙니다. 그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의회 의원님들을 표현한 겁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관기  좋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다보면 각 동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과장님 그거 생각을 못하셨나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전체 분석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여론수렴을 한 결과 2년으로 하는 것 보다는 1년으로 하는 게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다,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칙안이 1년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결할 때 2년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준칙안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상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고문을 3인 정도 두게 되면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더 소요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것은 별도 예산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왜 없어요? 회의수당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이 어떻게 나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배관기  고문을 두면 고문도 회의수당 나가야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25인 이내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고문인데 어떻게 25인 이내를 둘 수는 없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위원은 25인인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원 배관기  고문 3인을 두면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추가로 둘 수 있다. 그러니까 3인을 둘 수도 있고 1인을 둘 수도 있는 거죠.
○위원 배관기  최대치 잡아가지고 3인을 둘 경우 예산이 더 들어가죠, 왜 예산이 안들어간다고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수당만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고문은 별도니까 이게 28인이 되는 거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25인에 포함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지금 타구에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된 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하고 똑같이 동시에 지금 다 상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가 끝난데도 있고 지금 위촉하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가 자치위원들 위촉할 때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3분의 1 이상, 한 계층, 한 분야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장이다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라 그러면 그쪽에서 3분의 1이상 지금 위촉하지 못하도록 각계각층의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동에서 유예시키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의결이 되면
○위원 배관기  구에서 보류하고 있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서 그런 거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권고했습니다. 권고했는데 형평성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배관기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어느 한 개 단체에 3분의 1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데는 없을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어느 특정 동에서는 불란이 있어가지고 민원야기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권고한 겁니다. 의회에서 이 사항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개정된 사항에 따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위원들은 다시 위촉을 하되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간사 박광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관희  주민자치센터가 물론 1년이 넘었는데 이게 뭐 동장이 임명장을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동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위원 이관희  그거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 임명장을 줄 수 있나?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을 어차피 동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위원 이관희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장이 위ㆍ해촉을 할 수 있게끔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다가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마찰도 있는데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위ㆍ해촉할 수 있는 상임위원을 한 5명을 두어서 거기서 안나온다든가 어떤 동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사람을 해촉할 수 있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임위원회 한 5명이 거기서 위촉을 시켜서, 이거 보면 맨날 신문에도 나지만 구의원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해촉시키고 위촉을 시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개정안을 동장도 위ㆍ해촉하는데 상관없고 구의원도 가담을 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원활히 주민자치센터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갔으면 난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 얘기좀 해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근데 위촉권한을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운영하는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 사항은 동장이 위촉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동장이 위촉하되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의견을 들어서 위촉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동장은 그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스스로 하게끔 만들고 행정적으로다 모든 걸 뒷받침 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 보면 동장이 해촉도 하고 구의원도 해촉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점이 작은 동네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가면서 문제점이 도외시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상임위원을 5명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위ㆍ해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위원장이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으면 동장도 빠져 나가고 구의원도 빠져서 동네가 자율적으로다가 운영이 되도록 이런 걸 갖다가 남구 우리 주민자치과장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주체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떠한 마을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촉권자는 동장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동장이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것 보다는 거기 고문으로 계신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전 자치위원장으로 있다 고문으로 가실 분도 있습니다. 거기 같이 의견을 들어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위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관희  문제점이 나서 신문에도 오르고 그런 과정이 있고, 구의원은 자기 편의를 해서 전부 주민자치위원을 싹 해촉을 시키고 구의원이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상임위원회 한 5명을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은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물의를 일으켜서 해촉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위촉을 시켜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만드는게 좋지 않나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17조 5항에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기에는 옛날 동정자문위원회식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그런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통장의 예를 들면 통장은 거주지에 살아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금전적으로 뒷받침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의미를 준 것은 그 동네를 어떻게 끌어나가냐 이러한 자문을 받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사항이 더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네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사업을 운영해도 주민등록이 다른 데 돼 있다 그래도 거기서 사업을 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정봉학 이를테면 스폰서를 받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런 취지도 같이 내포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동네는 내가 이 동네에서 사업을 하든 살든 이 동네는 내가 청소를 한다 깨끗이 한다 그러면 주민등록만 두고 있는 사람만 청소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도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위원 정봉학 옛날 동정자문위원을 굳이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는 그 의미가 좀 무색해지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니까 명칭만 바뀐거지 취지는 같습니다.
○위원 정봉학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각 동별로 보면 어느 동은 진짜 잘 되고 어느 동은 안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네 실정마다 다른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잘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지난 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놓고, 나도 관심있어서 지켜봤는데 헬스기구가 형식적으로 한 3,4대만 넣고 그것이 체력단련실이다 해서 운영하는 것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래서 그런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처음에 초기, 솔직히 1년, 2년 지났습니다만 초기단계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변경을 시키거나 확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주민자치 위원들이 얼마나 활동성 있게 움직이냐 안움직이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동네 실정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동네는 더 많이 오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가지 않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 동네 실정에 맞냐 안맞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조례를 운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현재 조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위원 남동우 과장님, 봐요. 해촉후 후임자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현재 지금 우리 조례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정하는 것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위촉을 하신 분은 그때부터 2년간 임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은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조항이 나은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남동우 잔여임기로 한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다른 조례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위촉을 새로 하면 그때부터 또 임기가 그 위원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것이 맞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건 맞다 틀리다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위원 남동우 아니 운영하는데 맞는다 안맞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어느 단체든지 보면 새로 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거의가 다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위원 남동우 그런데 새로 위촉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임기가 2년으로 하면 그 2년 후에 또 다시 위원님들 위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때에 문제가 없겠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위원들 임기가 2년으로 돼서 2년 있다가 다 끝나고 새로 위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은 그 중간에 10명이 다시 위촉이 됐다 그러면 그 10명은 남아 있는 것이고 15인은 다시 또 위촉을 해야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럼 문제점은 없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 가지고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례 바뀌는 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이렇게 많이 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전국적으로 같이 통일을 시키는 행자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남동우 통일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해야 통일이 되는 거지 각 지방자치 의회에서 수정할 것 수정하고 이러면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골격은 같이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임기를 1년인데 2년으로 바꾼다든지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지금 전국적으로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이걸 통일한다면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이 사항은
○위원 남동우 우리 남구는 그대로 2년으로 하고 또 다른 구는 1년으로 하는데 있고 이러면 통일이 안되는 것 아니야. 행자부에서 내려오나 마나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골격은 그대로 가는데 이 사항이 뭐냐면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준 이유나 제안설명을 모두에서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가는게 더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고사항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준칙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 남동우 네.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해주셨고 또 궁금한 부분도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에 꼭 통과가 돼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보를 시켜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왜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까 통장자율회 그런 쪽도 운운이 됐고 또 전에 주민자치위원은 거주하는 사람만이 위촉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위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쩌다 보면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유보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실무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유보보다는 수정할 문구가 있으면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위원 박래삼  왜 그러냐면 아까 배관기 위원도 물어봤지만 지금 타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쩌다보면 이게 상당히 커다란 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이 사항을 유보한다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유보한다는 취지밖에 없는데 유보보다는 자구 수정을 해서라도, 지금 이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예고까지 다 했기 때문에 자구 수정을 해서 불합리한 것은 의회에서 자구 수정을 해서 수정가결하는 걸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래삼  물론 수정가결해서 하면 되겠지만 일단 한번 유보를 하면 과장님한테는 별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큰 문제는 없는데, 일부 동에서는 이 개정안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보하도록 권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전에 것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개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유보상태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이 여기로 돼 있지 않고 사업장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하는 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그걸 삭제시키면 되고 만약에 임기가 1년이면 2년으로 바꾸면 되고, 그래서 수정가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면 전 조례가 되어 버리는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래도 전체적인 골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어쨌든 포괄적으로 볼 때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거니까 하여튼 유보를 시키든 통과시켜주시든 그건 위원님들께서 하실 사항인데 제가 실무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수정가결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간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37분)

○간사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요즘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나 빌라등 공동주택을 많이 건축함에 따라서 주거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ㆍ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통ㆍ반의 과다한 증가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절감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및 빌라 신축으로 전입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반 구성 가구수 및 통 구성 반수를 확대조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 제3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의 내용을 보시면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를 반은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30내지 6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8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로 개정을 하고 또한 아파트, 빌라등 공동주택 지역은 60내지 100가구로 구성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한다를 4개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로 확대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누어 드린 2장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유사한 부평구의 예를 대표로 들겠습니다. 2002년 6월말 현재 군구별 통반현황을 살펴보시면 남구는 현재 824개 통에 4,214개 반이고 부평은 591개 통에 3,895개반입니다. 우리 남구가 부평구보다 233개 통이 더 많은 사항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도 남구는 42만9천명이고 부평은 55만8천명으로 우리보다 많고 세대수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또한 통별 평균 세대수도 많은데 통반 숫자는 저희 남구보다는 부평구가 적습니다.
연간 통장 1명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연평균 해서 177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부평구보다 저희가 지금 현재 현황으로 볼 때 238명이 많은 숫자로만 계산해 봐도 저희 남구가 부평보다 약 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더 소요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구별 반 획정기준을 보시면 연수구, 서구, 남동구의 경우는 4개 내지 8개 반이고 계양구는 4개 내지 9개 반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의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은 그런 상황으로서 6개 내지 10개 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60내지 100가구로 구성하고 있는 사항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려는 내용은 저희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10월 8일 각 동 대표로 있는 통장 자율회장들의 간담회를 소집해서 현장에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통반은 통반장이 있기 때문에 해촉시켰을 때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통반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앞으로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통반에 대해서 자연감소가 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광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네.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개정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방금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3조의 반의 확정기준을 일반 주택지역의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로 구분하여 별첨 9 통ㆍ반 현황과 반 획정기준을 참고할 때 제1호에서 일반주택의 경우는 30내지 60가구로 반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60내지 100가구로 구성토록 개정함은 반의 면적과 지역 특성상 밀집과 산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 하겠으며 제2호의 경우 현행 1개 통을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함을 10개 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절감 및 통ㆍ반 관리 편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장 한 사람한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177만원이라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평균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반장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 저것 다 계산을 하면.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반장은 1년에 주는 5만원이 전부입니다.
2만5,000원씩 명절에 2번 줍니다. 여기 계산한 것은 반장 것은 계산 안하고 통장 것만 계략적으로 평균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월 80리터 주는 것, 통장 수당 한 달에 10만원 주는 것, 회의참석 수당 2번까지 가능하니까 한 번 참석할 때 1만원씩. 그거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이 전체의 15%씩 매년 계상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전체를 평균낸 사항으로 계략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부평구보다 4억 정도가 더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짓는 것 그대로 늘려주면 약 10억 정도가 더 되니까 이것은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단독주택 한 집이나 두 집을 철거시켜서 건물 지었을 때 이게 한 개 통이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요, 현실에 맞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구별 통ㆍ반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반은 20에서 30가구를 1개 반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30에서 60가구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만약에 지금 기존에 반보다는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현행 조례로 지금 25가구가 돼 있어 가지고 1개 반으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5개. 그렇다면 개정조례로 보면 30가구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럼 반장 숫자는 줄어들 수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원 배관기  아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례하고 현행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현재 현행 조례는 20에서 30가구로 돼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30에서 60가구로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30가구가 안되는 데는 반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이해가 안가시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해 갑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어떻게 해요? 30가구가 안되는 반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존에.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 30가구가 못되면
○위원 배관기  반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제가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의 개정안은 이 개정안대로 가되 부칙에다가 경과 규정을 두어서 현재 현행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 앞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거기 보면 다만 8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 80호하고 가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호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시면 집호자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수정가결해 주시는 것으로. 부칙에다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9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에 우리 숭의1동, 주안7동 통장님이 남동구에 사시는 분 계셨었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김현영  그분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처분했는지 이게 아직 밝혀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 사항은 지금 당일날 관할 관련동장을 여기 출석시켜 가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도로 총괄을 챙기지 않았는데 별도로 제가 챙겨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행정처분 결과를 밝혀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서면으로 제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네.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네, 정봉학 위원님.
○위원 정봉학 우리 동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정석고등학교 뒤에 350세대가 들어섰거든요. 금년 말이면 아마 입주 완료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통이 따로 생겨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죠. 이게 의결이 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데는, 새로 건축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획정기준에 맞게 통ㆍ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에서 이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적정한가 보고 승인해 줍니다.
○위원 정봉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기왕 수정할 바에는 2항에도 보면 지금 4개에서 10개 반을 한 6개에서 10개 반으로 한다고 하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하한선을 4개 반을 두는 이유가 자연취락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숭의동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반을 늘리다 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간사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2시 50분)

○간사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배경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매 4년마다 작성해서 시도지사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계획 시작연도 전년도 1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가 우리 보건소가 제3기 2003년서부터 2006년도까지 시행해야 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연도로서 지난 10월 8일날 의사, 약사등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번에 의회에 이렇게 승인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등 민간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보완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목표로서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실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 보건사업 홍보 및 건강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황과 전망중 7페이지 지역사회 진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는 인구가 2001년 12월 말 현재 42만5,371명으로 남자가 21만4,725명, 여자가 21만646명, 남녀 성비는 1.01:1이 되고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이 2만7,353명으로 전체 인구의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주안7동이고 낮은 지역은 도화3동으로 돼 있고 세대당 인구수는 2.8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구추이를 보면 1990년도에 45만7,436명에서 2001년도에 42만5,371명으로 3만2,0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0년에 1만7,720명에서 2001년도 2만7,353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건의료자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이 2001년 12월말 현재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13개소, 치과 87개소, 한방병원 61개소, 약국 186개소, 의료인력은 의사가 253명, 치과의사 102명, 한의사 68명, 간호사 1,00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1,229명당 의료기관이 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업소는 주민 2,374명당 1개소, 의사는 1,025명당 1명이 있는 것으로 비교적 타지역보다는 의료자원은 넉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수준 현황으로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수준 현황을 알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5월 13일서부터 5월 18일까지 24개 동 방문 주민과 보건소 이용주민, 공무원등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는데 510명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은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이용 실태, 식사습관과 운동, 흡연, 음주, 건강관련 지식원등에 대해서 설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최근 1년 내 건강검진 실시율이 43.1%이고 앓거나 의심되는 질환으로는 고혈압 9.3%, 암 9.2%, 당뇨 4.7%로 조사되고 정기적 관리질환으로는 혈압측정이 12.4%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율은 24%로 전국 평균 36%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음주율은 71.7%로 전국 6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건소 이용은 37.5%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나타났고 방문이유는 저렴한 비용이고
○위원 박래삼  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입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20페이지입니다.
책자를 배부해 드렸는데
○위원 박래삼  위원님들이 배부한 것을 하나도 못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보건소장 홍춘명  의회에 저희가 충분하게 시간 전에 갖다 배부해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해서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요약이 돼 있거든요.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기관 조직 진단으로서 23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인력이 현재 정원 38명에서 현원 38명으로 있고 여기서 부족한 인력은 저희가 일용직이 상용 7명, 재료비로 보충하고 있으며 직원 1명당 저희가 1만1,236명의 주민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타지역에 있는 대구의 7,256명, 인천시 평균 8,092명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위치가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신축이전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또한 보건소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량에 비해서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또한 전문직인 의사들의 높은 이직율로 인해서 원만한 보건사업 수행에는 상당히 제한 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현황의 요약중에서 특성 일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 추세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특정지역 2개소에 특수업태부 250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인천시내 각 보건소중 저희 보건소가 유일하게 주민체력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지역현황과 특성, 또는 지역사회의 진단, 보건소의 인적 구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핵심 사업으로서는 치매노인 관리사업하고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 특정지역 특수업태부 성병관리사업을 선정했고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서는 38페이지 치매노인 관리사업으로서는 저희 남구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7,353명인데 이중에서 7.9%를 가정했을 적에 1,800명 정도의 치매노인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해서 치매예방교육과 치매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인 남구돌봄의 집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돌봄의 집 현황은 건물 연 면적이 96평이 되고 프로그램실 2개, 사무실, 물리치료운동실, 거실, 가족쉼터, 목욕탕, 화장실 2개, 실내정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루 평균 25명에서 30명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가정방문은 15명 내외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에는 종사자가 센터장 외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8월달에 개설했습니다. 총 41.8평 규모가 되겠고 여기에 장비는 기초체력검사장비가 13종 15기가 있고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기, 근ㆍ관절정밀검사기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3명에서 5명이 이용하고 월 130만에서 150만원 사이의 수입을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용자를 많이 늘리고 또한 요통, 견비통 운동교실이라든가 어린이 비만운동교실 등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지역 특수업태부 성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익동하고 숭의동 2개소 특정지역에 250여명의 특수업태부를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현지 출장해서 무료 성병검진 및 치료를 해주고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성병의 조기발견 치료로써 확산을 막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 계획으로서 52페이지에서부터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상 저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로서 간략간략하게 제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서는 영유아보건사업, 학령기 및 청소년 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이 있겠습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급만성 전염병예방,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저소득층보건사업이 있겠습니다.
서비스 제공방법별 보건사업으로는 방문간호사업과 내과, 치과, 한방진료사업, 영양개선사업이 있고 행정위주의 사업으로는 의약업소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각종 실험 및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서 조직 및 인력계획이 되겟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원 38명에서 연차별로 증원을 해서 필수인원인 49명까지 증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교육 훈련을 통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장비 보관계획입니다. 체력단련장비라든가 차량연막기, 에이즈검사기 등을 연차별로 보관토록 해나가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추정예산 소요는 2003년도에 34억, 2004년도에 35억7천, 2005년도에 37억6천, 2006년도에 4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에서 98페이지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지역사회 직능단체의 전문성을 각종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금연협회, 암협회등 비영리 민간기관과 협조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호스피스 협회, 종교단체등을 통한 자원봉사 인력의 방문보건사업에 활용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뒤에 있는 사항은 첨부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3기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수정할 사항은 그때그때 수정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광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희  책자를 보고 대체했으면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많음)
○간사 박광현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