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3월 2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재동 의원)
1.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6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5, 6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용현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3월 2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재동 의원)
지난 3월 24일 김재동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김재동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64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안2·4동 일원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 소송 패소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1구역 개발사업은 2008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의료시설을 비롯하여 상업, 업무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시 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하고자 도시개발 민간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 민간사업자를 공모, 2012년 3월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SMC를 선정하였고 2015년 2월 1만 9,431㎡의 상업·업무용지를 1,049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2015년 2월 최초 용지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복합개발사업 관련하여 구청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용지매매 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전체 토지조성원가 1,049억원 즉 용지매매 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SMC 측에서 모두 보전하기로 이행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2015년 7월 이행 합의를 해제하고 당초 이행 합의 효력을 SMC 등에 주장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대주단에게 알리지 않고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경우 그 효력을 SMC 등에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청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주안초등학교 손실보상금 및 이전 관련 비용 54억원, 부지조성공사 31억원, 인건비 및 판공비 10억원, 홍보 및 스마트시티 24억 등과 관련하여 선집행비용 149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용지매매 계약서상 세 차례에 걸쳐 납부한 선수금에 대한 할인금 206억원을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인 2018년 10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2020년 6월 167억원을 지연 지급함으로써 상당 기간의 지연이자, 배상지원이자 포함하여 23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이행합의서 변경에 따른 선집행비용 및 용지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선납할인금 미지급 등으로 추가 이자가 발생하여 총 232억원이 고스란히 구청의 부담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향후 항소 등 재판을 통해 일부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액을 우리 구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소송 건 패소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였고 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업과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에만 보장하는 데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인데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구 예산을 삭감하면서 구민들에게 사과나 양해 한마디 없이 집행부 독단적으로 당연한 듯 구민의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양 눈 가리고 아웅식 예산 삭감 추경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개발1구역 소송 패소건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우리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구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 또한 민간 자본으로 공공청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통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혜택은 반드시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구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재동 의원님의 5분 발언은 그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사안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집행부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의장은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구청장의 발언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김재동 의원님의 5분 발언 관련한 집행부의 입장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리 이안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재동 부의장님께서 하신 5분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1구역 사업은 2010년도부터 도청과 복합개발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수차례 사항이 발생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복합개발사업자가 우리 구에 정산금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에서 우리 구가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결 내용에 오류가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진행하고 있고 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 추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전반을 우리 감사실을 통한 조사와 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과실 여부를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재동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신청사 건립 사업은 도시개발1구역 사업을 거울삼아 구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며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 대표로 항상 집행부를 주시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64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26분)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기간은 2022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진구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28분)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21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2022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통보된 교부세, 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등이 반영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액과 성립전 경비 사용예산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도시개발1구역 소송 관련 배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급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650억 600만원 증액되어 9,410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15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9,219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4억 9,200만원 증액되어 19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주요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48억 5,9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10억 2,900만원 증액, 부동산 교부세 50억 1,4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으로 일반 조정교부금 6억 5,300만원 감액, 코로나19 관련 물품 일상회복지원금 등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49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코로나 방역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9억 4,700만원 증액, 물건비로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 구입비, 일상회복지원금 운영 관련 임차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 등 14억 7,300만원 증액.
다음 8쪽 경상이전경비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284억, 도시개발1구역 소송 배상금 159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90억을 포함한 542억 9,200만원이 증액.
9쪽 자본지출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업들로서 수봉산공원 일원 야간경관 추가정비, 학익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기타 도로, 녹지 등 수시정비 세출조정을 통해 총 16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삭감, 예비비 36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과 주요 세입ㆍ세출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7건의 주요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의장님, 실장님께 질의 좀 해도 되나요?)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지금 설명한 것 중에.)
잠시 질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공무원들하고만 양해가 된 게 아니고 쓰여지는 사업부서의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양해가 다... 양해 내지는 설명이 필요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냐는 이야기거든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 삭감 부분은 주민들의 진짜 피부에 와닿는 예산을 삭감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왜? 정상적인 사업의 배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뭔가 정리를 해준다 하면 의회에 예산 삭감을 요청을 해야 맞는 거지 그분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구 집행부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신청을 지금 국가나 시에 해놓은 상태니까.
(○의원 김진구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원 김란영 의석에서-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김진구 의석에서-의장님, 회의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의원 김란영 의석에서-회의진행발언 받아주고 또 하십시오.)
(○의원 김란영 의석에서-의장님!)
(○의원 김란영 의석에서-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말씀들 하세요. 발언 기회 드리세요.)
(○의원 김영근 의석에서-제가 발언 좀 할게요. 실장님, 잠깐 좀 나와 계시고요. 지금 그 이 발언이라든지...)
김영근 의원님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 김영근 의석에서-의장님, 발언권 요청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의원 김영근 의석에서-잠깐만이라도, 짧게라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김영근 의원님 한 분까지만 질문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 그르다.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이게 누군가가 잘잘못을 따지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취지에 부합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로지 좀 바른 어떤 이런 진행 상황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요.
향후에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의 어떤 그런 논의를 거쳐서 좀 심도 깊은 어떤 이런 것들의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제가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발언기회 주세요! 발언기회 달라니까요, 의장님! 아니, 발언기회를 달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근 의원님까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5분 발언을 하셨으니 그만하시죠.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아니, 1번이라도 해 주라고. 김영근 의원님은 주고 왜 난 안 줘요? 반박기회를 줘야지! 뭘 그만해!)
다음은...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의장 똑바로 진행하세요! 반박했잖아요! 반박할 기회를 주라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주라고요! 주라고!)
그전에 김진구 의원님과 김란영 의원님도 발언권 신청했는데 안 드렸습니다.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아니, 주라고요! 반박기회 주라고! 아니, 지금! 똑바로 진행하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이쪽에서 김란영 의원이 질의하겠다는 건 안 주고 왜 김영근 의원한테만 편법적으로. 똑바로 진행하세요!)
제263회 임시회를 통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정창훈 교수의 위원 사임에 따라 궐위된 위원을 조현행 세무사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의장님, 똑바로 진행하세요!)
(○의원 이한형 의석에서-의장님.)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똑바로 진행해!)
(○의원 홍영희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의원 김란영 의석에서-의원님은 가만히 있어!)
(○의원 홍영희 의석에서-그러면 의원님은 동료 아니에요?)
(○의원 김란영 의석에서-동료끼리 반말 찍찍하면서 그게 되는 거야?)
(○의원 홍영희 의석에서-누가 반말을 해요? 그러니까 질의하는데 왜 중간에서 그렇게 난리를 막 치느냐 이 말이에요.)
(○의원 김란영 의석에서-중간에도 발언할 수 있어요.)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내가 틀린 발언을 했냐고, 지금! 구민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실장이 답변했잖아! 논쟁거리가 아니야? 김영근 의원, 논쟁거리가 아니야, 이게? 똑바로들 해, 똑바로들!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데 어떻게 논쟁거리가 아니야? 의원들이!
(○의원 김란영 의석에서-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보이나.)
(○의원 홍영희 의석에서-왜 그러냐고요. 누가 가마니로 보여요?)
(○의원 김란영 의석에서-매번 뭐 하는 거야?)
김란영 의원님, 홍영희 의원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질의한다며 질의 똑바로 하시라고요. 왜 우리한테 그래.)
회의장...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의장님, 정확하게 질의를.)
개인의 그냥 의견들을 옆에서 그렇게 잡음처럼 하지 마시고요.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의장님, 의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의장님, 의장님!)
조현행 세무사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의장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까 질의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이쪽에서 질의 먼저 요청했잖아요! 왜 안 받아주고 이쪽만 받아줍니까? 네? 그게 형평성이 있는 거 맞는 거예요? 이쪽에서 질의했잖아요! 왜 이쪽에 질의를 줍니까?)
질의 요청하신 의원님 중에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그게 형평입니까? 그게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의원 김란영 의석에서-질의 요청 취소합니다.)
계속 사사건건 하지 마십시오.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의장님, 진행을!)
똑바로 하십시오, 계속.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똑바로 하시라고! 의장님 권한이 그렇게 권한이 센 거야? 아니, 이쪽이 질의했는데 이쪽 줘야지 질의를 왜 안 줘, 질문을 한 거를!)
(○의원 이한형 의석에서-의장님, 그냥 정회를 한번 요청합니다. 정회요, 정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의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추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의석에서-의장님, 그래도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 표시는 좀 해 주셔야죠.)
유감 표현 지금 했습니다.
(○의원 이한형 의석에서-했어요?)
네.
4.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11시 07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통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정창훈 교수의 위원 사임에 따라 궐위된 위원을 조현행 세무사로 보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8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위원은 순서에 따라 전경애 의원님과 손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1시 09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적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3.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재적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4.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재적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적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6. 휴회의 건
⋅재적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4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이종국
문화경제국장차현주
복지환경국장고현규
건설교통국장임재욱
의회사무국장오경환
보건소장위경복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박선화
감사실장김기식
총무과장이재복
안전총괄과장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박성노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백영숙
세무1과장윤중진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양형식
체육진흥과장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복지정책과장이정아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이주원
환경보전과장김선숙
자원순환과장이상수
건설과장심영주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허길준
주택관리과장이준천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보건행정과장김호석
건강증진과장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