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3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 2, 3동, 주안1, 5, 6동 지역구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감정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나친 친절 강요와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감정노동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문제를 겪는 등 권리를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미추홀구 산하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감정노동 등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조례 재정안은 미추홀구 및 구 산하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 본 재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모범지침 배포 등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신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라는 얘기죠.
김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산업안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 미추홀구 공공 구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감정 피해자에 대한 처우대책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감정노동자는 미추홀구청 산하기관 등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민간인과 대면하는 직원들이 감정근로자로 대우를 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명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리보호조례를 인권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상에서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권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거지 감사실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권위원회가 부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회의가 필요하면 그분들을 초빙해서 회의를 해서 의견을 묻는 거고 개선안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사실에서 이 일에 대해서 중복으로 해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공무원 근로자로서의 명칭상 사용, 또 공무원은 근로자로 만약에 칭한다면 노동청에 또 문제가 생길 거고 이러한 저런 걸 잘 적절하게 했는데 그 표현상의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인권위와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실·국장이 위원으로서 의견 개진이 더 편한 것인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해서 총괄적인 의견을 취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보다는 담당 실·국장님이 참석해서 의견 개진을 더 많이 해 주시는 게 우리 감정노동자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그렇게 말씀해 줬으면.
그거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2조 제3호의 “근로자와 공공서비스 및 민원처리를 수행하는 공무원을”로 제13조 제3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제4항, 제5항, 제6항은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추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하고 전문가의 참여확대 등을 통한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8조 제3항에서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항과 중복되는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은 위원장의 직위와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의 위원장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하고 당연직 위원을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일자리정책과장에서 일자리업무담당국장으로 하였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 제3호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강조하였고 9조 3항은 위촉직 위원의 보궐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정한 운영을 하고자 위원회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3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에 관한 규정 조항을 정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의 직위를 일자리업무담당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 제14조 2항, 제17조, 제18조는 타 조례에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으로 중복되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추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 자격 상향 및 전문가 참여확대 등을 통한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그동안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하였고 위원회 구성을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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