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오늘 회의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86쪽부터 88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192억 6,215만원이고 지출액은 100억 2,128만원이며 불용액은 2,797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93억 2,226만원이며 이월액은 92억 1,29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86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21년 미추홀구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 340억원에서 2021년도 502억원으로 47% 증가한 162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예산 운영 계획의 잘못된 수립이나 과다 설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집행되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당초에 예산이 340억에서 지금 162억이 증가했는데요.
세입 예측을 하다 보면 그만큼 증액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수립하면서 예산액을 수립했고 거기에 대한 집행이 각 부서별 집행액이 좀 차등이 생겨서 그 차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것은 좀 정확히 당초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하면 그 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502억이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깔끔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과들과 공통적인 부분들인데 불용액에서 이 공공경비, 공공관리운영비, 공공운영비 이 부분들이 대부분 거의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불용액들이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무과도 2023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 공공운영 경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구청 소유의 부지가 있다라면 그게 이제 어디 어디 있는지 좀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연결해서 그 부지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 계획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실제로 가능한 것들에 한해서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자산은 5%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부채는 지금 11% 정도가 증가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중에 기타 유동 부채가 93억 8,000만원에서 155억 3,000만원으로 66%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안도 차액금을 차입해 왔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차액금 원금을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환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동 청사를 지금 올해로 총 4개를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금에 대한 부채 비율이 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순자산 변동표에 보면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이 증가가 한 250억, 260억 정도가... 260억 정도가 됐어요. 작년에 한 1,100억 정도 되고.
그 내역이 어떤 거죠? 양여기부.
기초순자산 있고 재정순자산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항목이 순자산 증가할 때 우리가 양여기부라고 있어요. 그게 자산이 한 259억 7,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2021년도 부채상환한 거 있죠?
용현1․4동 이자상환한 게 있고요. 1,525만원.
도화2․3동 차액금 이자상환 거 1,400만원, 숭의동 이자상환한 거 1,397만 3,000원, 그렇게 저희가 이자를 상환했습니다. 그것의 집행은 다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그 외에는 특별한 차액금 상환은 한 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예산액이 12억 4,95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7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실제 수납액이 27억 4,158만원입니다.
매각 수입금이 10억 정도 더 많이 초과세입으로 잡혔는데 공유재산을 무엇을 매각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숭의2동 가로주택과 용현, 학익1블록, 학익1구역, 도화1구역 등 생각지 못한 재건축 지역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에 속해 있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는 금액이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없던 재건축지역에 대한 매각이 있어서 금액이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9,000여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상금은 구유지나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점유자한테 실제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는데요. 실제 그분들은 노령이고 재산이 없어서 거의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에는 당해 변상금 부과액을 저희가 부과했고요.
그 부과액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받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세무2과로 이첩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체납금을 관리하면서 당해연도 외의 것을 부과하니까 실제 징수부과액은 당해연도보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당해연도 외의 체납금에 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약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주안5동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있는데 금액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기에 대해서 만약에 중간에 그런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의 소지로 발생한 건 없나요?
옆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에 건축할 때 저희 실제 토지를 약간 점유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 점유 부분에 대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약간 토끼장 같은 것을 처음에 설치해서 서로 양해를 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했고요.
그 철거한 사항이 약간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을 좀 민원을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문제가 약간 돌출된 게 있는데 그것은 실제 나가서... 현재 실사를 하면서 해결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실여부를 또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서로 이해를 못 할 경우 저희가 개입을 해서 설득을 하고 또 이해여부, 사실여부를 판단하게 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늦춰지거나 연장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장마철도 그렇고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용현1․4동 동사무소 그리고 용현2동 동사무소 그 건물을 보면 대략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돼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겨울이라든가 장마철에 집중해서 누수현상이 되게 심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신축건물이라고 해도 아주 조금은 어느 건물이나 하자는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하자 처리 같은 것들이 되게 미진하거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긴급하게 투여되는 예산이 어쨌든 성립이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두번째는 앞으로도 저희 구청에서는 집행부 위주로 동 청사가 꾸준히 신축이 돼서 주민들한테나 직원들한테 어떤 쾌적한 공간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업체 선정도 그렇고 그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해당 부서에서 정말 엄밀하고 엄격하게 어떤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백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감독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인 연후에 직접 확인하고 그 공사 업체를 불러서 저희가 누수되는 부분이나 하자를 처리하고 그 외에도 안 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하자보증금을 이용해서 처리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업체 선정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신축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구청 예산으로 동에서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방수공사를 다시 했음에도 재 하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을 한 종합건설회사도 그렇고 방수 문제가 생겨서 다시 추가로 방수공사를 실시한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신의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공사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도 없고. 어떤 여러므로 업체의 마진만 남기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특히 앞으로 향후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실시할 때 좀 판단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엄격한 관리가 정확히 요구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도 추후에 그런 진행상황들 계속 지켜보셔서 그렇게 좀 한번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9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 현액은 8억 3,209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8,688만원이며 불용액은 4,322만원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의 경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89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연도 재산세 현황을 보면 예산 대비해서 매년 30억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22억 등 차액이 발생했는데 혹시 작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가 재산세 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차액이 크게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재산세 추계할 때는 보통 전전년도 결산액과 징수율을 기초로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그런데 세입 추계가 제대로 안 잡히면 사업하는 데 마이너스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 마이너스는 실제 구민들이 누려할 할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이제 구마다 좀 차이점... 아까 말씀대로 대형건축물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 부분이 좀 변동사항이 될 수 있는데 해마다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그 부분을 감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모형을 다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추계하는 게.
워낙 자주도나 자립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이 낮다고 그러면 사실 그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구민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낮다 보니까 세입 추계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할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금액에 대한 수치가 있으면 예년 평균적인 우리 구청에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걸 기준점 삼아서 이제 인계치 형식으로 해서 판단하시고 대형 건설현장이 진행이 빨리 돼서 공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따른 격차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쪽부터 91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액은 9억 3,347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4,397만원이며 불용액은 8,949만원입니다. 시세(자동차)징수활동 지원의 경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90쪽부터 9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때 38기동대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물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징수율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징수에 대해서 잘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더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저희 이제 현년도, 과년도로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도심에 좀 속하다 보니까 징수의 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썩 인천에서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은 인천시 평균 대비해서 좀 밑에... 좀 이하로 낮은 수준이고요. 한 95% 정도, 타 시도가 한 98% 이 정도로 아마 3%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있고요. 과년도는 이월 체납액이 많이 사실 저희 과년도로 넘어오고 있고 그것을 저희 세무2과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타 구와는 좀 다르게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 중의 하나가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전화 걸면 해당 부서로 전화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따로 처리를 않고 원스톱시스템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좀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고액 체납자에 관련해서 관외출장이라든지 현지출장을 좀 유도해서 약간 기동적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한다든지 고지서 보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중에 정말 납부 여건이 안 돼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부득이하게 좀 엄밀하게 조사해서 결손처분도 좀 하고 있어서 부실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아직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세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못 낸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세금을 한마디로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돼서 배당금도 없고 그다음에 부도, 폐업으로 해서 국세가 부과되어 가지고 지방소득세도 지방세까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재산조회를 해도 안 나타나는 경우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결손을 하고 있고요. 대신 끝나고 나서 당연히 저희가 사후 관리는 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재산 소유 현황이 나타나면 다시 즉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전화도 오시고 항의방문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죠?
그분들 오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영위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응대는 어떻게 하시나요?
부동산은 어느 정도 수긍하는 반면이 있는데 예금을 지출을 못해 압류를 한다든지 또 급여 압류 같은 경우라든지 저희가 주식이라든지 가상 자산까지 또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 강도가 더 센 편입니다.
과격하게 나오면 분납이라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실태를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일부라도 납부를 하면 저희가 기간을 유예시킬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렇게 조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의 하나가 실은 저희 민원인들의 특성이 세금을 못 내신 분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시는 분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 최근에 인근 동 주민이 우리 직원에게 과격한 표현하고 쌍욕까지 해서 우리 민원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경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조금 빈번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고발했을 때 이 사람이 고발된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든 뭐가 됐든 나온 다음에 이 문제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보복행위를 또 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인내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인권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센터이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센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권도 또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서울역 지하철 관련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요즘 다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심히 염려스러워서 고발 같은 행정행위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또 하나 우리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정리 관련해서 저희 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인천시에서는 가장 높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행안부의 발표회를 좀 이따가 갈 것이기는 한데 여기서 잘 선정이 되면 이제 특교세 부분도 또 확보할 수 있어서 우리 세무1, 2과 직원들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우리 구민과의 그런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서...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입장 바꿔놓으면. 다시 한 번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의견이라든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원스톱서비스 관련돼서 징수체납, 예전에 담당 과가 1과, 2과 분리돼서 징수와 체납이 통합이 안 되느냐 그런 질의를 수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정보라는 것들이 한 부서가 뭔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 줘야 이게 뭔가 문제점들을 파악하거나 지적해서 대안을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쨌든 내부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응대 같은 것들도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응대 매뉴얼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민원인들이 오셔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셨을 때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원칙론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해를 좀 구하는 이런 방법을 좀 매뉴얼을 만드셔서... 이게 사람과 사람이 어떤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또 그게 커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을의 입장에서 결국은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이라는 것들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직원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하셔서 총괄적으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징수체납 아까 그런 말씀 덧붙여서 과오납 부분도 올 말 돼서 매번 부득이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오납 부분들도 최대한 좀 예년보다 줄일 수 있도록 그 대응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양한 변화나 다양성이나 아니면 그 변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임시적 세외수입도 수입으로 예산에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계속 보면 30% 대, 40%를 잘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또 관련해서도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가장 많은 게 토지정보과 관련된 업무와 그다음에 자동차관리과의 그런 과태료, 이제 그런 게 체납액이 많고 징수율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부서에 관련된 체납액이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한 86%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무직 직원 한 명을 좀 파견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관리과에도 세무직 직원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력을 높여서 좀 그렇게 징수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 초반에 징수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압류처분 조치가 있으면 그것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일단은 이게 받을 수 있는... 물론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안내문을 보내든지 해서 처음에, 초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어쨌든 재산을 최대한 빨리 조회를 해서 최소한 자동차세만이라도 하나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 소멸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에 좀 더 많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아까처럼 저희도 항상 제일 이제 고민이자 양날의 칼 같은 게 이제 결손인데요.
이제 결손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체납액이 없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조세정의 사안에서 세금이 그냥 또 없어지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게 딜레마이기는 한데 그래서 시효소멸도 마찬가지고 다른 무재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결손도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같이 병행은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안부라든지 시에서는 결손처분이 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외부 입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손은 당연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 이렇듯 부실 체납액을 또 계속 가지고 있다가 보면 체납액이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그런 페널티 받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염려하다시피 결손처분은 또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쪽부터 95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40억 6,075만원이고 지출액은 38억 3,794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4,341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362만원이며 이월액은 5,400만원입니다.
문화행사 지원 및 활성화 외 9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92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이 10개가 되더라고요.
그 사유와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공공요금이 많이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많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2021년도에 결산 부분이 좀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 부분은 저희가 비디오방이라든가 아니면 노래방연습장 이 중에서 불법무기 게임기를 회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가 경찰청과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과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사항에서 경찰청에서 일단 불법무기를 게임기를 회수하면 저희가 운반하는 것을 하는데, 그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찰청에서 단속이 코로나19 때문에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액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예산에서 불용액을 보면 문화재 보존 및 전승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아마 아실 건데 좀 금액이 남아 있어요, 결론은.
그런데 저희 구청 근처에도 보면 인근에 범패박물관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지원대상이 있어요.
그럼에도 왜 그 불용액이 남았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안미디어축제라든가 아니면 미추홀구 구사편찬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부서 사업 예산들 보면.
그게 예산이 첫째는 많았는지 적었는지 또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축제 분야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까지도 한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저희가 불가능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다른 사업들은 그 사업별로 각각 그 내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마트 프리마켓과 수봉산 드림프로젝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행사대행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상반기 때 코로나19가 종료가 됐는데 하반기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하려고 하면 10월달이나 11월달 그 정도에 합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 때도 추경이 있는데 정리추경 같은 경우도 10월달 정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사라는 게 보통 9월달, 10월달 가을 부분에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을까 하는.
그리고 이제 11월 15일까지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편성이 거의 9월에서 10월 사이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월, 11월, 12월에 행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실은 빨리 내려서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면 좋기는 한데 그것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삭감을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지방문화원 운영, 영화공간주안, 작은돌체,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문화공간아트애비뉴27, 문학산역사관 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인지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관람객에 대한 것을 남녀를 구분해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불이익을 받느냐 하는 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쩌면 주민과 가장 맞붙어서 같이 하고.
바로바로 이제 주민의 의견도 피드백이 되는 것 같은데.
예술인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 거기와 그다음에 숭의목공예센터 두 군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작공간이 지금 9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숭의평화창작공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동네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18년도에 숭의평화창작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계획을 해서 5년 계획을 받았습니다. 입주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023년도 8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평가라든가 그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에 한번 그것을 연장할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공간에... 또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숭의목공예센터 같은 경우도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비비를 써서 수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쪽에 가봤는데도 지금 건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우리 구민들이 진입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구민이 없는 갤러리는 의미가 없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냥 의견을 좀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답변의 상당수가 이제 팬데믹 관련돼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제가 수년간 제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3년 전부터 코로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뭔가 변수가 작용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거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업을 준비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냥 잡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의견을 좀 담당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예산을 이번에 반납을 할 테니 추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안들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부서장 나름대로의 어떤 그 리더들이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기억에는 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들은 당연히 하셔야 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는 하나 답변의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거죠. 궁색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뭔가 조정이 필요하고 지금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 있거나 뭔가의 다른 사업을 조금 더 만들어서...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획일적인 답변이 좀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한데 향후에는 좀 그래도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게 무조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활성화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6쪽부터 97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 현액은 31억 4,825만원이고 지출액은 30억 4,018만원이며 불용액은 9,214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313만원입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 외 한 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96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집행잔액률 10% 초과 사업 중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등 해서 4,513만원과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보조금 반납이 1,714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도 사실 행사를 많이 못 했고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2019년도에 개관이 됐는데요.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반납이 한 잔액이 4,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증센터 공사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건립할 때 당시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입찰 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구 단위 하나씩을 거기에 설치하는 게 기본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설치를 했고요. 이 부분이 기금이라든가 교부세 이런 걸 받아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대신 국가 예산으로 대부분이 건립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100m 달렸을 때 얼마큼, 내 체력이 얼마큼 된다 인증하는 부분입니다.
3층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반드시 하고 위원님도 그렇지만 내 체력이 얼마큼 되는가 몇 살 정도 되는가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기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체육시설은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그다음에 진행하잖아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시설은 스포츠클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위탁을 주고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가 있으면 필요로 하면 우리가 예산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설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예산 중에서 체육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어떤 예산이 좀 부족하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시설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추경 때도 계속 우리가 요청을 하고 또 이번에 2회추경에도 지금 그 부분이 일부는 올라가 있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데 아울러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저희 구청 관내에 21개 동이 있는데 어떤 동에 좀 상대적인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육시설 설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뭐 집중되거나 편중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균형감 있게 체육시설 설치할 때 좀 기준을 갖고 노력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례로 A라는 동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한 분이 계시고 어떤 동네에는 그 편차가 있는 게 100명의 주민들이 시설 설치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특성이 공공기관의 어떤 공공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인들이 몇 명이 요청한다라는 그 수치상의 인원의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인 면에서는 단 한 분의 주민이 원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좀 제고해 주셔야 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이나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1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은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사용 안 한 부분을 정리추경 때 삭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체육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 종목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수업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거의 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남은 부분은 정리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69억 8,956만원이고 지출액은 67억 3,030만원이며 불용액은 6,59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리모델링 명시이월 2,500만원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 외 한 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예산이라든가 특히 이제 일자리사업 예산에서 좀 예산이 부족하신지 아니면 어떤가 현황 좀 간단히 물어보고 싶고요.
관련해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당부드리는 부분인데 예산 사업을 세워서 집행하실 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우선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목적성보다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을 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했을 때 그 어르신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시는 그 취업률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어떤 어르신들의 다양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뭔가 취업의 활로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든... 기타 관련해서 부서 업무가 일괄적으로 좀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좀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이 1억 2,000만원 넘게 반납이 됐거든요.
지역에서는 어르신들 같은... 이게 대부분 다 인건비죠?
저희 공공일자리는 어르신 분들만을 위한 일자리는 아니고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반납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저희가 1년 연간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중간에 사업 중도 포기자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지 저희는 최대한 맞춰서 처음에 선정을 할 때는 한 번이라도 더 선정해서 일자리를 가지실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저희에게 부여된 예산만큼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용이... 여기도 이제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여기도 꽤 커요, 금액이.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지원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없나요?
기부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일부에서는 악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보조금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페이퍼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실제는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폐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환급도 받기도 했는데 지금 최근 몇 년 간 제가 이제 담당부서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젊은 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그런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또 물론 예산이 그냥 집행되는 게 아니고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나 인건비가 마땅히 나가야 할 부분인지 점검을 하고 저희도 수시로 또 점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앞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지금 사회적기업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인증 지금 받기가 좀 까다로워졌죠, 절차가?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04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현액은 56억 4,983만원이고 지출액은 33억 6,186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8,829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1,603만원이며 이월액은 18억 9,070만원입니다.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외 9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구에 계속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석바위 공영주차장이 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22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지 그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1년도 5월달부터 설계용역을 하고 7월달에 건축허가를 받고 10월달에 건축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철근 납품이 품귀돼서 4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또 마트나 이런 데 소송이 걸리고 또 기존에 매매계약을 한 그 건물주와 또 세입자 간의 명도소송이 걸려서 또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또 12월달에는 건축공사 중에 토사에서 이런 일반폐기물이 아닌 혼합폐기물이 발견이 돼서 그 공사를 또 하다 보니까 현재 2022년도까지 넘어왔고 2022년도 5월달에 폐기물처리가 다 돼서 건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철골공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콘크리트 공사하고... 건축공사는 10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건축공사가 완성이 되면 소방, 전기 이런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고 그러면 12월 말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꽤 길게 갈 시간은 아니었었거든요.
이 주위에 동네 분들 시장상인 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석바위주차장에 대해서는 되게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공사 업체와 주민 간의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 이제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3자 입장에서 보지 않았나.
물론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이제 일부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거기도 공사가 계속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오래 진척이 되지 않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영업장소에서 영업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업체 관계자와 같이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협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렇다고 우리가 시공업체에다가 가령 영업소 피해보상에서 요구한 그런 금액을 제시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업체에다가 공사를 빨리 기한 내에 마치도록 얘네들이 해야 된다는 압력,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압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시작이 될 거예요.
많은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주민과의 협치,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처음에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사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 이용을 못 하니까 주민의 욕구도 그렇고 민원도 또 발생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계속해서 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검토하시고 처음 시작 때부터 우리 관이 적극적인 개입이 좀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종합시장 아케이드보수공사들 ’22년도 올해 1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완공 다 하셨나요? 보수공사를?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폭우 때 이제 거기를 갔더니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또 새고 그래서 상인들께서 거기에다가 막 우산을 받쳐놓으시고 또 그냥 너무 많이 새는 데가 많았다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1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8억 1,800만원 정도 쓰셨는데 또 보수공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이월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어느 정도 보수를 하지만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내리면 갑자기 조금씩 떨어지던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에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이게 또 다른 시장의 아케이드가 누수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일정기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이나 또 기다릴 수 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분들 참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배지 달고 이렇게 초선으로써 이 자리에 섰는데 1조 예산이 넘는 예산을 쓰는 와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은 하고 또 그 점에 중심적으로 결산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9년에 코로나19가 이제 들어왔지만 2020년 경험을 했고 2021년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선도적인 예산에 대한 것을 좀 했어야 됐는데 어쩌면 결과가 다 잘못됐을 경우에 이유를 다 들어놓고 나서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좀 부서별로 약간 보였었어요.
그래서 불용액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추경 전에도 정리할... 정리추경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서별끼리 중복되는 그런 행사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6월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많이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좀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라든가 자주도라든가 거의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세무과도 그렇고 다른 과 이렇게 평생학습과도 그렇고 일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꾸 우리 과에서, 우리 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움켜쥐고 있기보다는 국 과장님들께서 빠른 판단을 통해서 예산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밀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결산을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 하기는 한데 어찌 됐든 추경 때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서별 그 질의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들어보면 타당성도 있고 명분도 있고 합리적인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하나 딱 두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청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 예산사업을 실시할 때 어떤 정책 포함해서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는 그 목적은 이제 효율성이에요, 예산 투자 대비. 그거 인정합니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전체적일 수 있는데... 아울러서 포함되어야 될 부분은 부서에서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사업을 세워주실 때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단 한 명의 구민이 원하시거나 요청하는 부분은 좀 간과되지 않는 그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그 모든 부서에서 물품이든 특히 이제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 재무과가 중심이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특정 업체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그거지만 공사 계약 부분 이후에 시공이나 하자처리 부분이 되게 취약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내가 돈을 주고 공사를 맡기고 하자처리해서 정당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처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실제로 실행이 안 되거나 처리가 잘 안 돼서 다시 또 재하자가 생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다들 계시지만 뻔히 예상되는 경우도 있고 목격이 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다음에 잘할게요.”,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런 좀 뻔한 대답과 뻔한 현실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지켜보실 때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모두 노력이 요구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총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신속한 상황판단을 통해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이종국
문화경제국장곽병주
기획예산실장차길식
미래전략실장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박선화
감사실장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정장호
총무과장이재복
안전총괄과장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박성노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배경화
재무과장김주명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양형식
체육진흥과장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