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일과 3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12월 31일 기한이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금의 사용범위 및 양성평등 관련 중요 정책 입안 시 사전협의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7조제3항에서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38조제2항에서는 전입금 및 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3조에서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평가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입안할 때에도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토록 하는 등 정책 추진의 내실화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시행계획 수립에서 양성평등정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에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추가하고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다른 조례의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7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에서 양성평등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안 제38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의 사용범위를 전입금 및 운용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안 제43조 사전협의에서 양성평등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와 기능 등 양성평등 정책추진계획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정책을 입안할 때에도 사전협의를 통한 내실화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는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적용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법체계에 맞지 않은 규정은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여성발전기금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한 사람으로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조례가 폐지되는 게 좀 아쉬웠지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거를 다 폭넓게 갈 수 있다는 취지하에 그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기금 사항들에 대한 연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기금이 얼마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발전 사항들에 대해서 5억원 사항들에 대한 기금의 출처는 일단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거예요?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금 운용수익금하고 이자 부분하고 해서 어떻게 조례가 개정이 됐는지 봤는데 저희 이번에 개정하는 것처럼 전입금하고 운용수익금을 쓰겠다는 데는 인천시는 없었고요, 다 이자 부분만 쓰겠다고 그랬고.
서울 서초구 경우만 저희하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5억원이.
그래서 내년도 되면 한 2,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
조례만 만들고 전입금 같은 거 5억에서... 1년 지나면 저희들도 체크를 하겠지만 전입금 사항들은 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얼마를 적립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용수익으로 하겠다는 거는 대충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수입이 생기겠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는 계획적인 거만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저희 기금 같은 경우는 5억원이 당초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3개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해서 5억원이 도달이 된 거고요.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 형편상 5억원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10년 동안 5억원이 달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목표가 10억인데 달성이 됐고요, 부평구도 10억.
여성친화도시로 저희가 내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올해 9월에.
전입금은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하실 예정이세요?
기금을 왜 마련을 해요. 거기 이자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이자소득으로 돼서 하여튼간 1년에 한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의 그래도 소득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해야 되겠다 하면 5억원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유명무실로... 기금도 지금 기금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부분들이 이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형식적인 기본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반려가 되면...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운용수익은 어떤 식으로 운용수익을 하실 건가, 이 조례가 되면? 아예 제가 보기에는 운용수익 같은 거로 해서는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어쩔 때는 본예산에 잡고 기금 같은 경우는 사항들로 주어졌을 때 일반회계에서 더 충당을 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운용수익은 어떤 게 운용수익이에요?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원금에 대해서 이자 부분만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서 이자 부분만을 그냥 운용수익금으로 받고요.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교를 좀 해봤는데 그 운용수익이 지금 정기예탁금에서 이자가 별로 안 나오니까 결산잉여금에서 충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분석을 했는데,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이 결산잉여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적립해서 기금을 증식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천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용수익금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이 클 수가 없고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3개년으로 하다 보니까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입금을 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라는 말 자체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대상을 다 아우르는 그런 통칭의 개념,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기금은 남성, 여성을 떠나서 다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상록 전 의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있는 동안 제가 좀 더 보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테크노파크 공모사업에 지금 95억짜리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말은 아동 SOS 앱인데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SOS 앱을 구축을 한다고 해서 보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공모에서 저희 구가 거의 확정적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왜냐하면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공문으로.
그런데 이게 놓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 때문에 강행으로 해놨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나는 이 43조 사항들이 지금 보면 현행 조례에도 그렇고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도 있고 시행령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도 지적해주신 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행규칙으로 정하기에는 내용이 제가 봐도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 줄을 넣고 싶긴 한데 시행규칙에 담을 만한 내용이 한두 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검토한 데에...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라든가 타 시ㆍ도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부평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데 2개 구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강행규정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서초구라든가, 부산 금정구, 시흥시 이런 데도 여성친화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할 때 여기 앉아계시는 복지환경 김미선 국장님하고 5년 전에 했던 사업이에요. 했던 사업인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금도 없었고 그래서.
여성들을 모아놓고 양성평등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떠한 사업들을 할 수 있나를 준비하는 해였어요, 그때.
변화되는 게 없었고 모든 사업내용이 형식적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고 지금 이제 과장님이 뭔가 사업을 제대로...
과장님, 뭔가 사업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용수익 중에 그동안에 이자로만 사업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맞죠?
1,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데 양성평등 사업이라 하면 통틀어서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부평구하고 저희 미추홀구, 전에 남구였죠.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게 벌써 국장님, 5년 딱 됐죠? 5년 돼서 저희가 서울 가서 패도 받아오고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매해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걸 전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는, 아니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날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은 못하셨는데 저희가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책상에 놔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갖다드렸는데 지금 한 부 더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동안 추진해왔던 현황을 제가 그날 보고를 드렸고요. 저도 여성친화도시라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만을 인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관여를 해서, 특히 여성이 관여를 해서 그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책 입안단계에 협조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거기가 또 골목길 서포터즈가 40여 명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평가기준에 최고 항목이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다 협조를 요청... 제가 일일이 다 다녔어요. 이번에도 부서장님들 만나서 도와달라고 해서 7, 8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협조사항 받은 게 가장 평가점수가 재지정하는 게 높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나는 하드웨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책의 입안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어서 꼭 이 기금으로만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오늘 아침에도 잠깐 신문에 난 거 보면서 용현1ㆍ4동에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성친화도시가 내년에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봤는데 트릭아트라는 골목사업을 지금 했어요, 1,400만원 들여서. 그런 부분도 저희 돈은 안 들이고 시에서.
동장님을 저희가 오늘내일 중에 만날 거예요, 거기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제가 시에 가서 여성가족국장을 만나서 우리 구로 사업비를 따올 수 있게 하려고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금만이 아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라든가 상급기관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친화도시가 정책에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협조를 받게 되면 저희는 이걸 다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해 주는 여가부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조자료 드린 데 보면 7건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공동체과에 주안2, 4동 지역에 지금 골목사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협조를 같이해서 여가부에 컨설팅이 올라간 단계고.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의 입안에 관여하는 게 가장 점수가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기금을 2018년부터 연도별로 테마를 정했어요.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2018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을 했고 그다음 2019년에는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 사업했고 다문화가족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및 능력개발, 양성평등 촉진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공모를 했었던 건데 1개밖에 안 들어왔고 코로나 때문에 또 추진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일을 해보니까 예산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공모사업 쪽으로 눈을 돌려서 따오면 구에도 큰 영향이 없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지금 과장님이 올리신 여성친화도시 전입금 5억원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였고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800만원이다 하고 다 웃으셨어요.
큰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 9월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거를 할 건지 안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이제 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 계시는데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올해는 전입금을 쓸 수 있게 확대하는 그런 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올해는 5억원 전입금을 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로 다 하게끔 거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결산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는지도 저도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전입금을 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다면 별 문제는 안 돼서 더 구민들한테 많은 유익한 사업들을 하신다면 위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박수를 보내겠어요.
그러나 몇 푼 되지도 않은 전입금 5억원을 잉여금식으로 계속해서 이거만 끌고 가고 이자 1,00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사업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런 형식적인 사업은 여러 가지로 낭비라고 봐요.
그리고 제발 전입금을 무엇 때문에 부서에서 계속 가지고 가는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거 이해 잘 안 돼요.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구민들 위해서 사업하세요.
사업하시는 쪽으로 하셔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지켜보고 싶어요.
기금에 대해서 어차피 개정목적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그맣게밖에 할 수가 없었고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테마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전입금 부분을 확대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선정할 때라든가 이럴 때 상의를 드리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을 이렇게만 가져오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나, 이거 형식적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도 시하고 협의도 하고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오늘 신문 보면서 생각이 시로 가야겠다, 가서 졸라야겠다, 시장 공약사항도 친화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저희 구에 조금 돈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이 다른 부서랑 협업해서 했던 사업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지금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주안2동 걷고 싶은 안심마을도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부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지만 친화도시라는 개념이 썩 와닿지가 않아서 사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부서장님들 다, 국장님도 그러시지만 일일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간부회의 때라든가 목록이 오면 찾아갑니다. 제가 가서 꼭 여기다 정책에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많이들 도와주고 계시는데 혹시 업무보고 받으실 때라든가 이럴 기회 있으시면 그런 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0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ㆍ일상생활ㆍ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구립으로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인천시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해당시설은 석바위로 107 위치에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 중에 개관 예정입니다. 종사자는 총 12명으로 소요예산은 연 6억 5,6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 절차는 생략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및 일상생활ㆍ지역사회생활을 제공하고자 미추홀구 석바위로 107, 가칭 주안동 장애인거주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2021년 1월 중에 개원 예정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호 등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데로 옮겨서 한다는 이야기?
지금 저희가 신축과 더불어서 이 시설이 개소가 되면 그분들은 다 그쪽으로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만 그 법인에서 원한다고 그렇게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따지면.
지금 신축되는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후원금으로 운영했던 거 아닌가요?
그 열다섯 분 중에 열네 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세요. 그래서 그쪽 민간시설에서는 개인당 75만원씩 입소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해왔던 거죠.
위탁동의안 받는 쪽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
아, 지금 그 15명 데리고 있는 장애인 시설이요?
현재 조합에서 12월 말까지 임대로 그분들이 그때 재개발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이 폐쇄되면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가 쪽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로 얻어드렸어요.
그 시설이 거주시설로 사회복지법상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단기거주시설인 작은 그런 시설로 민간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재단이나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계획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그쪽 법인에서 운영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냥 법인 활동 그거로 하시면서.
다 열다섯 분 이쪽으로 모시고 나서는 이 시설은 이제 또 폐쇄가 됩니다.
이왕이면 과장님,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 구에서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보충질의를 조금만.
길벗회 재단법인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건 없나요, 조금?
재단 관리는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 먼저 한용걸, 보통 저희가 이사장님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분이 여러 개를 많이 하고 계신데다가 연세가 있어서 옛날만큼은 이렇게 충분히 못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시설을 줄이시는 것 같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 지적사항이 조금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봉사활동 많이 하셨었는데 아마 좀 힘에 부치신 건지 그러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문제가 있다고 한두 개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기 과장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전 의장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섬김의 집에서 구립으로 우리가 인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이 맞다고 하셨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이 공익법인이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그쪽에 5년간 위탁을,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쪽에 위탁을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인지를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벗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개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하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그냥 문제없이 바로 가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위탁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6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추홀노인복지관의 위탁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미추홀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시설은 미추홀구 학익소로 37번길 17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면적 2,422㎡에 면적 3,859㎡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입니다. 종사자 인원은 총 20명으로 개관은 1996년 5월 7일 개관을 시작으로 현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 소요액은 37억 5,000여만 원입니다.
위탁범위는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추홀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와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0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안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시설은 미추홀구 석정로 464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1,989㎡에 면적 1,15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종사자 7명, 개관일은 2010년 4월 26일입니다.
현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 16억 7,800여만 원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으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안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및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와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고 경험 있는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김미선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김선미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최용준
도시재생과장김주명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이재복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희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