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2.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백운주택2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10인 발의)
2.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3. 백운주택2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 심사 후 부구청장 출석요구에 따라 미추홀구 재개발사업 등 현안사항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전경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지역구 전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규제 대책의 결과로 미추홀구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주택 담보대출 50%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허용기간 1년 단축 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미추홀구는 구도심화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슬럼화 등 장기간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왔습니다.  
  또한 주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구도심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우리 미추홀구는 한뜻을 모아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한창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이번 기재로 우리의 노력이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추홀구 구민의 주거 안정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조속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과 토지정보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우선.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서 누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됐을 때 미추홀구에서 미치는 영향 내지는 그동안 분양 사항들이 이루어졌던 곳에 대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재개발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생기나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동안 주택이 6억원 이상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3억원 이상 거래 시 제출하도록 바뀜에 따라서.  
○위원 이한형  3억원.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자금조달 계획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은 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3억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이 힘들어 하죠?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동안은 저희 미추홀구가 평균적으로 거래가가 한 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4억 3,000만원.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그다음에 연수구가 한 5억 6,000만원, 서구가 한 5억 1,000만원 정도 돼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6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3억 이상이 되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관계가 돼서 전부 다 제출하게끔 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1가구 1주택도.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무조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또 이제 저희가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대출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막힌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동안 40%에서 50% 정도까지 대출을 해 줬다가 지금 10%에서 2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40%에서 50%?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그 정도.  
○위원 이한형  우리가 신... 만약에 아파트 분양을 받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이 아파트가 1억이에요, 우리가 예를 드시자고.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1억이면 60%까지 아닌가요? 그때는? 우리가 대출이?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님 말씀대로 60%까지였는데요.  
  이게 이제 조정지구로 됨으로 인해서 40%까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40%.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9억 이하는 50%고 9억 초과는 30%이기 때문에 그렇게 50%까지 다운됐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가 더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위원 이한형  대출이.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데가 있잖아요, 재건축.  
  미추7구역이나 주안1구역 분양이 다 끝난 데도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분양 신청을 할 때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60%나 그 정도로 해서 분양신청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계약을 할 경우 나는 이거 1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조정지역으로 되기 전에는 60% 이상을 받으니까 한 6,000만원은 대출을 받겠다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조정지역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분들은 앞으로 한 3,000만원, 4,000만원밖에 대출을 못 받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6월 19일날 지정이 되면서 시장, 금융권에서도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었어요. 혼돈이 있었거든요.  
  제가 금융권에서 몇 %까지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억 초과는... 70%, 9억 이하는 5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얼마 정도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법은 소급입법이 금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금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6월 우리가 주안3구역 같은 경우도 6월 18일자로 하루 전에 거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6월 18일자로.  
○위원 이한형  분양.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분양승인 해 놓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상당한 경쟁률을 가졌었죠, 아시다시피.  
○위원 이한형  그렇죠. 완판도 나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실질적인 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위원 이한형  그게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돼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런 게 있죠, 나중에...  
  예전에는 분양권을 막 거래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제약이 따릅니다.  
○위원 이한형  분양권의 전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도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우리 과장님, 지금 대출에 대해서 확실히 이거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나요?  
  대출이 몇 %가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무주택자는 어느 선까지 해 주고 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위원 배상록  지금 20% 어쩌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은 50%, 40% 그렇게 알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러니까 50%에서 60%까지 해 줬다가 40%, 50% 하니까 다운이 됐다는 거죠. 10%, 20%가.  
  10%, 20%를 해 준다는 게 아니라 10%, 20%가 다운된...  
○위원 배상록  무주택자 주택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신규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을 때 몇 % 해 주는 거 알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 배상록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주택자에게는 어떤 제재가 있고 3주택자는 어떤 제재가 있고 이런 걸 좀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정부 취지가 1가구 1주택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하나도 없는 무주택자가 하는데도 20%씩 다운을 시켜서 융자를 안 해 준다는 말씀이냐고요.  
○위원 김란영  그것은 아니지.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야지, 왜 이 제도를 하느냐를 알고 지금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무조건 그냥 융자만 안 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정부에서도 전부 다 1주택 가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융자를 안 해 줄 때는 주택을 몇 개 가진 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하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 몇 개씩 가진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까지 해서 전체 서민들까지 그렇게 제재를 받는 양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좀 은행에 가서 알아보시고 이런 걸 좀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그래서 하여간 1가구 1주택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투기자에게는 불리하고 이런 걸 쭉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 이한형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 배상록  명확하게 해야 우리가 이거 결의안을...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위원 이한형  1가구 1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이면 대출이 40%밖에 안 되는 거냐, 이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분양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분양신청할 때는 60%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40%밖에 안 되는 거냐.  
○위원 김란영  무주택자는.  
○위원 이한형  이게 판도가 확 틀려지는 게 뭐냐 하면 1가구 1주택... 그런데 2주택을 얻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출규제냐, 아니면 1가구에서 그냥 서민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거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답변을...  
  이제 저희들도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국토부보다도 사실 기획재정부가 먼저 이 큰 아웃라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보통 같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번에 할 때도 상당한 몇 개월 동안 혼란이 계속, 금융에 대해서는 혼란이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저도... 6월 19일날 아까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7월 이때만 해도 제가 어떤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은행마다 지침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계속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 배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것은 1주택자는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은 맞습니다, 맞고...  
○위원 이한형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신 거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있어도 조심스럽다는 거죠.  
  말씀은 아까처럼 과거에는 60%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40% 정도로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도 맞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러니까 100% 맞지는 않지만 제가 언론에 접하거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뜨거운 현안의 문제가 재개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분양권 이런 것도 거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를 해야 하느냐 하면 실제 등기를 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문제죠.  
  등기를 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전매를 환불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정에 따라서 이것을 매매를 해야 하고 또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런 게 제한이 따르니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걸 풀다 보니까 투기가 생긴다 그 뜻이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 배상록  전매를 허용하다 보니까 투기 지역이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리니까 그것을 잡겠다는 뜻인데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이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거래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향후에 기대되는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또 사는 거거든요, 조금 비싸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래가 많이 된다고 하는 건 사실 가격이 상승한다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이제 사실 저도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거래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야 할 길이 멀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내가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향후에 정부의 정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갔을 때 실질적인 투자 이익이 있느냐 이런 데에서 고민이 많이 오는 거고요. 정부의 정책은 올해 1월달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이런 겁니다.  
  주택을 내가 과거에는... 우리가 줍줍이라고 해요, 줍줍.  
  그냥 이렇게 분양이 2순위까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가면 과거에는 한 20% 정도.  
  100가구면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예비 당첨자를 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산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지금은 거의 300%, 500% 이렇게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해 지역에 사는데 집이 없습니다.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점... 처음에 가점으로 먼저 하거든요, 가점.  
  가점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주택 기간이 얼마, 노부모 부양, 자녀 수가 많다 이렇게 했을 때 가점을 주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혜택이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가점들을 더 올려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무주택이면서도... 무주택이 오래 된 거죠.  
  내가 애기가 셋이 있어요.  
  국가유공자나 이런 걸 혜택을 봐서 점수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많이 가도록 지금 법이 많이 강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20% 정도 이렇게 예비 당첨자를 뒀는데 지금은 300%, 500%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지역에 어떤 청약을 했습니다.  
  했으면 된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100명이면 20명만 예비 당첨자였는데 20명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300%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300명 중에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자체가 오지 않거든요, 지금.  
○위원 이한형  국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거예요.  
  의장님, 제가.  
○위원 배상록  네.  
○위원 이한형  이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분양신청은 주안3구역이나 주안1구역 같은 데가 100%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률은 떨어질 수 있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계약은.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이한형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가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6월 19일 이후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정확하게 100%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적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6월 19일부터는.  
  모집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처럼 전매제한이 따른다는 거죠, 전매제한이.  
  그러면 전매제한이 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실제 못 팝니다, 이것은. 등기까지 쳐야 되고 나서 팔아야 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좀 할게요.  
○위원 배상록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중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걸 본 일이 있느냐 하면 부동산에서 굉장히 문제가 난감해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거래가 어려우니까.  
  사실 서민과 무주택자를 이해하는 정책을 펴다 보면 결국 건축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거든요. 또 경기를 살리자니 보면 무주택자나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집값 올라가는 것 때문에 평생 가도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해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훨씬 이익이 되는 거예요.  
  융자를 낼 수 있으면 다 해서 내라 하면 이자를 주고도 1년에 연봉이 몇천만원씩은 나오는 정도로 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그것을 꼭 구매하기 어렵다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사람이 몇 채씩 샀어요.  
  전매가 된 거죠. 사서 부동산에 맡겨놓고는 올라오면 파는 거예요.  
  그 거래를 하러 온 사람이 은행에 거래가 승계가 안 된다고, 은행 빚이 은행에서 승계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구입하는 사람한테 명의를 바꾸려니까.  
  안 되니까 난리가 나서 집이 그 아주머니에게 몇 채가 있는데 자기 두 채가 있는데 그걸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두 채가 있는데. 투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해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 낫긴 낫겠지, 재개발하고 그러면 집값 올라가니까 굉장히 이익은 되고 남는데 과연 서민들에게 또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이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결의안 하나 이거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전체가 그것을 바라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이 같아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투기를 하는 것을 투기지역으로 그냥 해 달라는 건지 아니면 투기지역을 못하게 잡아달라는지 어떤 게 맞는지 본 위원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내가 잘 좀 우리 지역의 거기 전문가시니까 우리 지역에 과연 이걸 조정대상 해제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그 뭔가 확신이 서게끔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해지를 해서 지역에 상당히 우리가 바람직한 건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는 데.  
  해지를 하는 것이 나중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경애  아니, 그러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 배상록  아니, 제가 물었습니다, 국장님께.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비규제지역이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6월 19일자로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한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규제가 따르는 겁니다, 이제 주택거래에 있어서.  
  주택거래가 있어서 거래에 있어서 규제가 따른다는 것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미추홀구가 전체적으로 이제 미추홀구의 부동산시장이나 이런 것이 좀 제약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약이 뭐냐 하면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LTV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택을, 정확한 은행권은 아닙니다만 내가 분양을 받은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60%였습니다.  
  금액에 따라 그 아파트 가격 9억원이 넘는 것은 좀 줄었고 이랬는데 그것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분양을 받았으면 이 분양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LTV가 그전에는 60이었는데 이게 40으로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분양권, 아까도 말씀하신 전매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분양권을 내가 받은 것을 전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이 주택을 거래했으면 은행권의 담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파트나 단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내가 그 집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는 겁니다. 그 집이 전세권자가 있으면 전세권을 해소해서 내가 입주를 해야만 이전을 해 와야만 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약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와 같이 아파트 비율이 높지 않은,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아파트 비율이 높지 않은 이 원도심으로서는 조금 조정대상구역... 이게 바로 투기과열지구의 전 단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또 3억 전에는 비규제지역일 때는 6억 이상 토지 거래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사는데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이게 이제 3억원으로 낮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추홀구 같은 경우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이 32평 기준으로 4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해당이 많이 되는, 이러한 조정대상구역으로 포함됨으로 인한 그런 규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현 법적인 해석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는 것이 구민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인천시에서 보면 지금 옹진과 강화만 제외하고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로 볼 때는 이런 어떤 정책을 펼 때는 디테일하게 했으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돼 있는 걸 보면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고향 그러면 7개 택지를 제한했다든가 이제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현황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6월 19일날 이제 많이 확대됐습니다, 사실은 경기도도.  
  경기도도 거의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인천도 이제 옹진, 강화를 제외하고는 조정대상구역에 들어가 있고 그중에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들어가면 조금 더 이 행정규제가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원도심의 대표적인 미추홀구가 과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장님이 그 결의안 하시는 내용처럼 조금...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결의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대상지역이... 판단을 우리들도 해야 되니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구민의 대표로서 그게 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미추홀구로 보면 원도심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이시든 과장님이시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미추홀구 말고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구가 또 있습니까? 다른 구.  
○위원장 전경애  동구, 중구, 부평구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결의안 발의를 이미 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주택관리과장인데요.  
  3개 구가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3개 구가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인천시도 했고.  
○위원 김란영  시에서는 나온 거 어저께 보도자료로 봤어요, 봤고.  
  그러면 결의안을 발의했을 때 우리 구에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그런데 이게 사실 결의안이 하는, 법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 김란영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것은 이제 결의안은 말 그대로 결의안이잖아요.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것은 제가 이제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국회라든지 국회의장님이라든지 국토부장관... 정부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시도지사나 구청장이 이 지역의 부동산의 경기가 안정화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국토부장관에게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정책 결정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리면 거기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상정할 수는 있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이게 통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위원 김란영  그렇죠. 그게 염려스러운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지금은 아마 정부의 워낙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내는 것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면에서도 내는 것은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결의안을 내면서 인천시장님 앞으로도 이걸 보내게 지금 결의안을 촉구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국토부장관...  
  결의안이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미추홀구청장 앞으로 지금 냈는데 이미 인천광역시에서 시장님이 보도자료를, 이미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시에서는 또 이 해지에 대한 의지가 또 강한 걸로밖에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시에서도 해지하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 보도자료는 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달아서 올렸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위원 김란영  그게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동구 같은 데 같은 데는 사실상 좀 이제 계속 가격이 하락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묶는 게 맞느냐 이런 거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위원 김란영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미 똑같은 얘기 다 하셨으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국장님도 염려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밀고 나오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첫째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게 하라 이거예요.  
  선진국들처럼 부동산 투기하지 말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직접 제가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들을 직접 들어보니 정부에서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거든요. 자꾸 부동산 투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어렵게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재개발되어서 분양을 하는 사무실 앞에도 미추홀구에서 가장 많이 분양을 했다 이런 플래카드들을 지금 붙여 놨어요.  
  그런데 자랑 삼아서 뭐라 하냐면 “피가 1억 이상 붙었다.”  
  없는 사람들이 이거 분양받아서 피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자료조사 해 봤더니 우리 미추홀구에 1인 1주택자가 93%예요. 92.9%.  
  1인 2주택자가 5.4%, 1인 3주택자가 0.8%, 1인 4주택 이상자가 0.9% 해서 1인 2주택 이상자가 전부 100%에서 7%밖에 안 돼요.  
  7%밖에 안 되고 93%는 1주택 미만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하는 대책이 뭐예요? 무조건 우리가 반대만 할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지향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또 결의안도 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도 하고 하는 게 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봐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이 없이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이 어디 있고.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아주 큰 기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일반 서민들은 이 부동산 투기 외에는 돈을 불릴 만한 게 없대요, 현실이에요.  
  피가 1억 붙었다, 2억 붙었다 하는 걸 자랑 삼아 하는데 그러면 이 분양을 받아서 피를 붙이는 사람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말씀처럼 6개월 이내에 2주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국장님도 다 체감하시잖아요.  
  그러면 93%는 분양을 하거나 말거나 원도체감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없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1인 1가구라도 편히 살 수 있으면 요새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왜 영끌이를 합니까?  
  앞으로 영원히 주택을 보유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영끌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방해요인이 뭐냐고요. 투기예요, 부동산 투기.  
  이거 잡자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반대만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자, 실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 없는 사람들이에요.  
  1가구 1주택자들, 무주택자들. 왜? 평당 3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분양 받아서 피 붙어갖고 3억에 살 수 있는 거 4억, 5억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없는 사람들 피 깎아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몇몇도 요새 분양 받으러 막 다니더라고요.  
  공교롭게 제가 국회의원님을 만나러 가는 날 같이 동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분양을 7개를 받았대요, 7개.  
  상가, 서울, 지방, 인천에서.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딱 내놓고 나니 이 사람들 지금 발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거 잡자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 하냐면 그래도 분양을 받는대요.  
  왜? 세금 다 내도 그래도 남는대요, 그래도 남는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러면 우리는 93% 어려운 주민들 입장에 서야 합니까? 갖고 있는 자들의 7%의 입장에 서야 합니까? 저는 이게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저도요. 부동산 문제.  
○위원 김란영  저는 현실을 얘기한 거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건 정답이 아니고...  
○위원 김란영  건설교통국장님은 강력하게 해제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본 위원은.  
  해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부 정책대로 따라가야 맞는 건지.  
  물론 악법에도 장점은 있고 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무엇이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그 포커스를 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고 결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부동산 투기, 그 투기하는 사람 없으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었겠죠. 문제 요인은 부동산 투기자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금 중개업자들도 다 거래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전 의장님 말씀 따라 중개업 하는 사람이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제발 이것 좀 풀어달라고. 밥 못 먹고 살겠다고.  
  그 사람들 밥 못 먹고 삽니까?  
  지금 10년, 20년 전에 외국에 이민 갔던 재미교포, 재일교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대요.  
  집집마다 자동차 몇 대씩 다 있죠?  
  9시면 요새 점포들 문 닫거든요, 저는 상가지역에 사니까.  
  그래도 착해요, 우리 주민들. 착합니다, 진짜.  
  9시에 문 닫아도 한 몇 달 코로나만 잡을 수 있다면 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복지 잘 돼 있고.  
  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게 문제지.  
  앞으로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현실이.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경애  네.  
○위원 이한형  이것을 논의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님들 나가시고 잠깐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좀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아니, 그것도 좋은데 제가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려도...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 아직 하고 있어요.  
○위원 배상록  질의가 끝나면, 마무리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셔도 되니까.  
○위원장 전경애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김란영 위원님, 끝까지 하세요.  
○위원 김란영  국장님들은 솔직히 여기에 답변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답변을 내놓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위원 배상록  아니, 여쭤보는 건 좋죠.  
○위원 김란영  저는 다만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 배상록  이제 또 다른 분 질문하게 넘겨주자고.  
○위원 김란영  구청에서나 시에서는 답변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 자료도 내고 결의안도 내는 것이지 솔직히 국장님 답변할 수 없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래도 저희도 답답하니까 주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시에서도 이미 보도 자료가 나와 있던 건데 국장님께 답답해서 묻는 거지 어떤 답변은 하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도 바뀐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최근에 주택법이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청약을 하는 그런 규정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국토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아까 7% 정도가 2주택 이상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게 어떤 짧은 시간에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1억, 2억이라는 돈을 이제 벌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사실 계층 간의 갈등의 구조가 오는 거죠, 사실상.  
  정부는 1주택자에게는 최대한 길은 열어주려고 합니다.  
  아까처럼 내가 무주택을 오래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단 가점제 위주로 많이 가고 1주택자일 경우에는 내가 새로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이내에 당신이 처분 조건부 대출받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집을 내가 앞으로 입주 시점에 6개월 내에 처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출을 승인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6개월 뒤에 가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를 해 가든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길은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열어두고는 있는데 아까도 우리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은 특별하게 저희가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재개발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떤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감안을 해서 제도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서 고민할 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제 아까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잠깐 토의를 더 해 보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좀 드릴 말씀이 있으면...  
○위원 김란영  국장님, 알겠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의 정말 문제점은 아까 국장님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동산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도드라지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세 번째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길은 열어놓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1주택자 무주택자에게는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3억에 살 수 있는 집을 피가 붙으면 4억, 5억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그거거든요.  
  부동산 투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전 의장님 말씀 따라 이게 규제를 풀자, 푸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풀면 아무래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면 투기를 하라는 건지 투기를 하지 말라는 건지 저희도 그게 판가름이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들도 답변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문제점이 이렇게 다분해요, 이외에도.  
  그러면 정말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주민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백 번, 천 번, 1만 번이라고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도드라지고 없는 자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게 과연 해제를 해야 맞는 건지,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없으니까 1주택밖에 안 갖고 사니까 아무런 체감온도가 없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분양 받아놓고 2주택, 3주택 했는데 못 팔아. 그러니까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정회하시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주택관리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위원 배상록  아니, 아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통과를 하더라도.  
  결과는 해 줘야지. 남겨야지, 속기록에. 무슨 이야기예요?  
○위원장 전경애  가결됐다고 하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 배상록  가결이 되는데 어떻게 돼서 가결되는 것은 남겨놔야지.  
  무슨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해요? 정확하게 해야지, 그건 아니지.  
  반대가 있는데.  
○위원장 전경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개발사업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우리 구 재개발사업과 저출산 대책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님, 여쭤보는 것을 우리가 부구청장님을 질책하고 그럴 게 아니라 처음 오셨으니까 앞으로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  
○위원장 전경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위원 이한형  부구청장님이 실․과장님도 아니니까 설명하고 그럴 건 아니고.  
○위원장 전경애  우리 부구청장님이 재개발 그쪽에는 전문가라고 그러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셔서 오늘 좀 같이 질의를 하시려고 하신 것 같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전경애  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부구청장님, 정말 우리 미추홀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저도 신문지상에서만 보고 사항들 하지만 기술직으로써 우리 미추홀구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직으로 하다 보면 행정직들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잘 살림을 꾸려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술직 부구청장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에 대한 위원들도 기대심리가 크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미추홀구에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부구청장님, 지금 우리 한 8월달 현재 우리 미추홀구의 인구는 좀 파악하셨나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지금 41만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의 41만이지만 정확하게는 40만 4,366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감소세도 있고 재개발로 인해서 떠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볼 때는 재개발의 전문가고 또 시에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2006년도 ’7년도부터 한 73개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하다가 지금 한 40여 개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업무를 총괄하시고 우리 행정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이 해지된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그런 걸 포괄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디테일한 주안2․4동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 뭐 주안7구역이나 재건축 현장도 가보고 DCRE도 가보고 이렇게 다 가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안1구역도 가보시고.  
  거기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행정적으로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재개발이라고 하는 기본원칙은 원도심에 가장 열악한 것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족입니다, 노후되고.  
  그러면 도로를 포함한 공원, 녹지 이런 등등이 시민, 구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도시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미추홀구가 원도심의 대표적인 도시로써 상당히 지금 구민들에게는 주거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현 재개발 업무를 담당을 했던 주택녹지국으로 시 본청에 있으면서 미추홀구의 현 주소를 충분히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떤 도시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좀 전폭적으로 많이 했다고 봅니다.  
  물론 재개발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재개발을 또 반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좀 주려고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지금에서야 지금 현재 용현을 포함한 주안 그리고 학익, 이런 등등의 활발하게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재개발을 통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등등이 많이 지금 변화가 있는 것만큼은 긍정적인 도시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개발에 대한 것은 전면적인 철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해제가 된 경우에는 또 후속조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현지개량,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특히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지마을이라든가 또 더불어마을 이런 걸 통해서 거기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마을을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하실 때 희망지사업이라든가 인천시 2030 계획들에 대해서는 그 위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위원들이 이제 주민들을 접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개발 해지 지역들은 지금 주안1구역, 용현․학익지구의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의료복합단지나 이런 것에 대한 사항들에 의해서 지금 다시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들이 많아졌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우리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지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이 더불어사업 같은 경우는 섹터를 나누어서 하는 거지만 지금 구역 지정이 돼서 지구지정이 해지된 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섹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주안2․4동 지역도 지금 주안1구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미추6구역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재개발을 촉진하는 데 이제 지구지정을 다시 받고 절차를 밟는 데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간편하게 그리고 도시재생촉진이나 일명 도촉법에 의한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가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견은 어떠세요?  
○부구청장 권혁철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주안2․4지구에 대한 것으로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당초에 거기가 2만 3,800명에 대한 수용계획이 있었고 2․4지구에 대한 것은 반드시 도심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거기가 동시다발적으로 구획 정리를 하면서 사실상 거기에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의 고려가 없이 도시가 조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안2․4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정비구역이 해제는 됐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기반시설의 도로라든가 동서 간의 도로라든가 남북 간의 도로 그리고 문화시설 그리고 공원 녹지,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총량의 변화가 없이 정비구역은 다시 해제됐지만 원하신다면 적극 저희들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당초의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좋은 마인드를 가지셨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2․4동 촉진계획의 변경사항들을 보면 일단 관통되는 도로 사항들에 대한 기반시설, 아까 기반시설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관통되는 도로의 사항들의 부분들은 이게 축소되는 걸로 이렇게 변경 신청이 됐는데 과연 구에서 의지가 그 관통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돈 없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그것을 촉진계획 변경해서 관통 도로를 없앤 건지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향후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제공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권혁철  촉진지구에 대한 이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촉진지구로써 정하면 그 결정된 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녹지, 문화시설 이런 등등은 동시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대로 구속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촉진지구 안에서 세부적인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촉진지구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 결정된 동서 간의 도로라든가 남북 간의 도로에 접해 있는 정비구역에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해제가 됨과 동시에 지구가 해제되기 때문에 당초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정되기 전의 도로가 되다 보니까 동서 간의 도로가 일부 처음과 끝단에 있는 부분만 있고 그 안에서 해제된 지역은 사실상은 도시계획도로가 지워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촉진지구가 유지가 되고 사항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촉진지구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일단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시에서 책임을 좀 져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촉진지구는 일부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촉진지구에 대한 축소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큰 틀의 기본 구조는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시․도로의 기본계획은 원칙을 지키고 시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리든가 아니면 정비구역으로 새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기본 구조는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다만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놓으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 사항을 주고 개설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 때문에 재원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게 최고죠.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 부분은 이제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미추홀구의 어떤 재정 여건이나 자립도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와 재원을 좀 부담할 수 있는 쪽으로 지지난주 2주 전에도 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내가 이제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기대심리가 가는 게 뭐냐 하면 시와의 관계입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이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그리고 밑에 이제 팀장님들도 나름대로 시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면, 저희 위원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저도 어느 특정한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시에서 사항들로 주어졌을 때는 아니, 입안건자가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해 오면 해 주겠다, 이런 식에 대한 도시재생과의 답변을 저희들은 받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구청장님께 이거 입안건자인데 주민이 원하는 부분들이 이런 섹터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무자들과 얘기를 하면 시에서는 어떤 이유를 대서 또 다른 부분들로 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공무원들끼리 이런 교류가 시 관계자들이나 저희가 얘기할 때 틀리고 또 구청 공무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교류 역할을 우리 부구청장님은 잘 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믿어도 됩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최선을 다하겠고요.  
  저는 벽을 두드려서 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시와의 같은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구두 협의도 하고 직접 가서 협의도 하고 또 정무부시장 주제 하에 협의도 하면서 재생정책과,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이런 등등과 같이 함께 지금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의 여건을 봤을 때 시가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저희들이 노크를 하고 또 그 부분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당초에 주안2․4지구가 지정됐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위원 이한형  아니, 2․4지구뿐만 아니라.  
○부구청장 권혁철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느낀 것은 지금 현재 미추홀구가 원도심에 정비구역이 상당히 재개발구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 압력이 한동안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충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개발에 대한 어떤 이익 환수 차원에서 동 청사를 포함한 문화시설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시설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국회에서 법률도 통과가 되고 해야지만 지금은 이제 재개발에 대한 용적률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됐어요.  
  도정법이나 도촉법에 의한. 300%까지도 가능하고 기부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개발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에요.  
  공공부문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확충하시고 있지만 제가 하나의 대안을 내놓는다면 일단 건폐율을 좀 좁히고 용적률을 높여서 주변 공간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좀 저도 대안 제시를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사업 수익성도 높이고 공공성에 대한 공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게 의회에서도 얘기지만 건폐율 조정제, 그러고 용적률 상승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또 공공부지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은 그런 규제를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활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수익성을 높여주는 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이한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을 구청장님이 하시지만 공무원 사회의 청장은 부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제가 이제 오늘 부구청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건 뭐냐 하면 정말 우리 미추홀구가.  
  뭐 부구청장님 처음 와서 인사하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미추홀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하는 데 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포인트가 재개발, 재건축 문제였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미추홀구의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자립도 자료 봐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12.6%까지 떨어지는 상태고 거기에 재정자주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전에 지자체의 우리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2018년, ’19, ’20년도 쭉 보니까 그때는 42.3%, 4% 해서 재정자주도 문제들은 재정자립도가 전체의 구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저는 재정자주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자주도마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다 이럴 때 진짜 그것에 대한 원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님 오시면서 그런 원인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나.  
  그리고 지금 1% 범위 내에서 예비비 사항들 총액을 맞춘 이내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예비비가 7억 6,000만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자체나 보더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공무원 월급까지도 못 주는 사태가 오지 않나, 그게 가장 큰 포인트는 사회복지에 대한 매칭사업에 대한 매칭 부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겠죠.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부구청장님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부구청장 권혁철  일단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제, 그저께도 국장님들과 회의를 했는데 일단 미추홀구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주안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 지금 산업 구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영세성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세수를 좀 발굴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조금 디테일한 거지만 자그마한 것이든 어찌 됐거나 단속을 통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여받아서 수입을 늘리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주차가 지금 현재 질서가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한형  주차.  
○부구청장 권혁철  네, 주차에 대한 것도 좀 강하게 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준법정신을 좀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수적인 과태료에 의한 수입도 날아오기는 하겠지만 질서와 또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일단 우리가 세입도 하지만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구청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요즘 예비비 부분들이 떨어지고 순세계잉여금 사항들이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 예산에 대한 매칭포인트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떨어진 게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그 기금 고갈도 됩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제가 이제 행정 사항들에 대해서 3선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인건비 상승률이 너무나 높아요.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 30% 이상들이 높아지는 이유가 과연 공무원들은 증가를 하고 있다. 뭐 120명, 130명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시간선택제와 기간선택제 공무원들도 배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공무원사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업무는 어디까지 증폭할 건가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세수 확보도 하시고 주차질서 세수 확보하시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살림에서 앞으로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구청장에 대한 미래전략실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총괄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공무원들이 배정이 돼서...  
  저 공무원들 폭주한다. 기간제, 시간선택제 안 쓰면 안 됩니다.  
  기획실에다가, 각 부서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한번은 구조 진단을 해서 과연 적재적소에.  
  그렇지만 또 구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공무원들은 가보면 맨날 책상머리에서 놀고 있어. 이런 민원도 무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회 예산은 마이너스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세수를 끌어와서 맞추면 되지만 우리는 플러스 예산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이쪽에서 없어지면 이쪽 사항들에서 끼어 맞추고 구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의 확보도 한계성도 있지만 지금 살림을 하시는 총괄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분이 저는 상당히 지적사항으로 좀 하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한 증가가 많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성에 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만 혹시 주안영화공간 가보셨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다녀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는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업무 파악 좀 잘 좀 우리 부구청장님이 하셔서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민간위탁은 이제 자제를 하고 지금 예비비도 없는데 자산 확보를 위해서도 그런 데를 과감히 매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인건비도, 자산도 증가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그런 비용에 대한 증가가 돈 먹는 하마들이 있다 하는 걸 한번 부구청장님께 대안 제시로 우리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부구청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현재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공무원보다는 시간선택제에 대한 공무원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절차적으로 보면 조직에 대한 승인, 총액인건비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를 국가의 기조가 또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 이한형  총액인건비제가.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이 정도 서두에서 하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맞추라는 건 아니잖아요.  
○부구청장 권혁철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잖아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런 부분과.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챙겨보세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리고 민간위탁이 과도하게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자치안전국장과 각 국장님과 논의를 하면서 지금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센터의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능과 역할이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우리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오자마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방만한 부분은 있는데 기능이 유사한 것은 하나에 묶여서 같이 한다면 당초의 목적대로 변함없이 가되 인건비의 과다한 지출에 대한 부분은 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사업도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부구청장 권혁철  하여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위원 배상록  조금씩 한 마디씩 물어보게 해 줘요.  
○위원 이한형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부구청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미추홀구가 몇 년 안에 중대 결정도 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한형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비비가 7억이라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구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볼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인건비 상승 문제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우리 미추홀구는 시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 미추홀구는 잘 따른다고 보고 있어요.  
  지방자치체는 각 구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안 돼도 필요하면 강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담당자 생각이 옳다고 무조건 따를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데 시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강하게 좀 어필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용현․학익지구 1구역을 따져서 우리 미추홀구 전체가 지금 도시가 변형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시계획에 대한 것도 지금 부구청장님 전문가이시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지금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이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옳게 가고 있는지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바른지, 한 번 정도는.  
  세월이 가면 자꾸 변하잖아요.  
  10년 전에 계획 세운 걸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큰 기틀을 한번 모든 걸 바르게 기틀을 마련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낭비가 될지 모르지만 팀을 구성하시더라도 전부 다 재검토,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문제, 계약직 문제 이런 것부터 도시계획부터 이런 걸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게 우리 구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구청장 권혁철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금년에 있는 예비비에 대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되거나 아니면 취소되는.  
  그리고 이런 등등 또 행사성 경비, 이런 등등은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데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현․학익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시의 기획실에 있으면서도 고민했던 것이 광역교통망 때문에도 사업이 당분간 중단이 됐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용현․학익지구가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확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관련 부서장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개선이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NO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따를 것은 아니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하고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크를 하고 두드려서 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첫날 오셔서 인사도 하기 전에 제가 참 어렵게 해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자리로 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좀 저희들이 몇 가지 궁금한 것과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본 위원은 재개발 재해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미추홀구가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란영  재래시장 부근은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재해가 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닙니다. 재래시장 부근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대부분 아파트 지역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래시장 부근에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지금 첫날 오시자마자 제가 민원을 드렸던 내용인데 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들었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란영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50년, 60년 그냥 그 지역에서 살면서 늙어가시는 분들이 전에는 이렇게 주택에 대한 법이 규제가 강화가 하지 않고 서로 이 경계선에다가도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구도심이다 보니 많았습니다.  
  부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 불법이 아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몇 년째 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좀 해서 자기네들 세금도 좀 낼 건 낼 테니 좀 완화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진 철거할 건 하고 또 이미 살고 있는 지역에 건축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부술 수도 없어요.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데는 좀 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좀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님 제가 발령받고 오는 날 위원님을 뵙고 거기서 충분히 인사도 못 드린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기는 했지만 그 내용 때문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도 다녀오고 거기 위치가 신기시장 그 뒤쪽 동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은 과거에 DJ 정부 시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해서 인적대지 경계선에 50m도 3분의2만 띄어도 되는 그런 과거의 임시조치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란영  네.  
○부구청장 권혁철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조치법에서 만든 그 법이 지금 현재로 보면 주거환경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그러면 기존 건물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인데 정비사업 중에는 재개발도 있고 또 재건축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라든가 건축물의 노후도가 지극히 열악한 경우에 한해서는 공공이 수행하는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것을 지금도 동구 같은 경우에는 송림초등학교 있는 쪽에도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담당 국장께는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사업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하고 다만 제가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의견을 모으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란영  부구청장님, 지금 재개발도 좋고 재건축도 좋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좋은데 이 지역은 시장지역이에요.  
  시장지역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 제가 40년을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집을 부수라 하면 부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고치고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당이 되지 않고 이것을 그래서 의논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부구청장 권혁철  그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과거에 ’81년도부터 ’85년까지 그때도 이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이 기간을 정해서 한시법으로 있었거든요.  
○위원 김란영  네.  
○부구청장 권혁철  그게 뭐냐 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양성화시켜주는 그러한 법령이 있었거든요.  
○위원 김란영  네, 맞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그러한 법령은 저희 지역구에 또 국회의원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을 통해서라도 일단 이것은 국회가, 아니면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특정 건축물 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법령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 저도 건의를 드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맞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양성화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들이 대부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난.  
  그렇다고 주차장을 계속 만들 수도 없는 상태고.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주안3구역에서 내려오는 도로만 보더라도 저녁에 한번 언제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3차선 도로를, 그러니까 왕복 6차선이죠?  
  양쪽 차선 2차선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겨우 1차선으로 통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으신 건지, 앞으로 주안3구역이 이제 재건축이 끝나면 지금 현재도 그렇게 복잡한데 그때는 그 많은 세대들이 다 들어오고 난다면 이 지역은 정말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주차에 대한 확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차 한 면당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도 매칭이 되지만 시의 재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도 지역을 돌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입니다.  
  서두에서도 먼저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추홀구역은 주안을 포함한 용현 이런 쪽에 과거에 ’70, ’80년대에 동시 다발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또 도로에 대한 것도 최소 6m, 동네 안에 6m 도로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것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와 같이...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시와 논리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어느 때는 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말씀하기를 도시계획을 한번 세우면 백년대계라고 했어요.  
  지금도 느끼시지만 6m 도로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10년, 20년을 바라보지 않고 도시계획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정말 후손들에게 우리가 사실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재건축이 이루어진 지역은 그나마 정리가 되니까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무방비 상태로 계속 아파트만 지어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들은 복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지금 허정식 국회의원님이 공약사업으로 승기천 복원사업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승기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저류시설을 지금 주안 2동, 4동 재개발지역에다가 저류시설을 두 개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류시설 하나 만드는 데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 드시는지 알고 계시죠?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현재 두 군데를 만드는 데 한 370억의 국비가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 승기천을 복원할 때는 이 저지대 저류시설이 필요할까요?  
○부구청장 권혁철  저류시설과 승기천 복원과의 관계는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한 것은 어떤 산술... 정량적인 그런 관계가 검토가 되어야 하고 별도 용역에 의해서 분석 결과가 좀 나와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여자이지만 건축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좀 했어요.  
  했는데 승기천을 복원하면 그쪽이 저지대예요.  
  항상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승기천을 복원을 할 경우에는 굳이 거의 400억을 들여서 저류시설이 필요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 복원사업을 하면 그 저류시설을 만드는 돈이면 승기천을 복원할 수 있는 거의 그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비슷하다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무조건 재건축만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도시가 정비되니까.  
  그러나 이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들을 자연을 복원하는 것도... 도시계획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미추홀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 값이나 집값이 굉장히 지금 싸요.  
  그러면 자기 집 자체적으로 집값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값어치 있는 주변 환경.  
  그러다 보면 승기천을 예를 들어서 복원하면 주안2․4지역이 아무래도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옛날 우리 청계천만,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저류시설을 만들지 않고 승기천 복원을 좀 서두르는 건 어떨까요?  
  자연 복원도 되고 예산도 낭비 안 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예비비 7억 남겨놓고 하면서 이런 도시계획을 좀 잘 짜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도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저지대에 침수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부구청장님이 전문가라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란영  수봉공원이 그동안에 수봉공원 인근지역들이 건축물이 고도제한 때문에 건물이, 층이 높이 올라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수봉공원 인근 지역들이 개발이 안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수봉공원 인근 지역에 고도제한을 좀 풀어서 그쪽 우리 미추홀구의 심장이거든요, 수봉산이.  
  그러면 그쪽을 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수봉공원에 대한 것도 제가 여기 오자마자 담당 국장으로부터 또 직원으로부터 얘기 들어봤는데요.  
  금년도 초에 아마 시에 의견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고도제한에 대한 것은 불가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위원 김란영  이유는요?  
○부구청장 권혁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수봉공원에 어떤 조망권에 대한 확보, 경관에 대한 보호 때문에 한다고 지금 그런 이유를 가지고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봉공원의 조망권도 확보를 하면서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을 조금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등등을 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위원 김란영  부구청장님, 아까 안 되면 되게 하신다고 했죠?  
  문을 두들긴다고 하셨잖아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란영  좀 제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 권혁철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의 질의가 많았었는데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부구청장님의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서 출생 기준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지금 셋째 아이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구에서는 부평구라든가 이런 데 빼고는 거의 첫째, 둘째 출생할 때 지원금을, 축하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가 점차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가 않고 고령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인구는 출생률이 없다 보니까 인구 증가율이 없어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가 전국적으로도 따져볼 때는 평균 이하로 밑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0%의 출산율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거기에 비전이 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자마자 또 이 부분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 미추홀구에서는 출산이나 양육에 소요되는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가정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어떤 미추홀구의 재정 여건 때문에 사실상...  
  물론 이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여건상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한계성을 가지고 지금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도 좀 1안, 2안, 3안을 해서 지금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방안, 또 금액적으로 첫째 아이를 지급을 할 때 금액을 얼마씩 할 것이냐에 대한 조정을 해서 지급하는 방법과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둘째 아이부터 할 때는 또 어떻게 지급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20억에서 한 12억 정도 사이에 안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구민들의 어떤 출산, 육아, 양육 이런 정책에 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지금 현재 더욱더 조금 더 구 재정 상황을 봐서라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좀 하려고 확대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다자녀 가정은 지금 우리가 셋째 아이부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도 둘째 자녀부터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구청장님이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하여튼 격차를 좁혀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박탈감을 조금 해소하고 미추홀구에서 사시고 계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한 사항이 구정에 잘 반영이 돼서 행복한 미추홀구가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요.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17개 촉진구역이 두 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변경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진지구는 2008년 5월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2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촉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미추2, 3, 4, 5, 6, 7, B 7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2019년 8월에는 2구역, 2020년 3월에는 A구역을 해제하는 등 총 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로 인하여 대내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전반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고 촉진계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촉진지구의  변경 및 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결정권자인 인천시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입니다.
  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은 2018년 10월 이후 17개 촉진구역 중 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촉진지구 면적대비 6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로 인하여 사업 추진 주체가 없어진 기반시설의 재검토와 지구단위 계획 등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과 여건을 반영한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0년 5월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9월 미추10구역을 촉진지구에서 제외하였으며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구역을 주민들에게 지구 내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8월에 주민 공람하였습니다.  
  다음은 촉진지구 변경 방안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은 113만㎡이고 17개 촉진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8년 10월 이후 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촉진지구에서 제외되었지만 예외 규정으로 시 도지사는 효력이 상실된 지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어 해제구역 주민들의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촉진 지역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촉진구역은 유지하는 것으로 촉진지구 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9개 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 6,700명에게 약 한 달 간 조사한 결과 회수율은 48%로 3,272명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6개 구역은 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 유지를, 미추3, 미추B, 미추E 3개 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제외를 원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주황색 부분이 촉진지구에서 제외를 요구한 구역입니다.
  다음은 촉진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촉진지구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촉진지구 내에 존치 지구로서의 전환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면에서 회색으로 표시한 미추2, 4, 5, 6, 7, A 6개 구역을 촉진 지구 내 존치지역으로 유지하고 주황색으로 표시한 미추3, B, E구역 촉진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촉진지구의 정형화를 위해 E구역 옆에 있는 존치3구역, 존치4구역도 촉진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촉진지구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계획방향으로 간선도로변은 판매업무 기능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은 공동주택 용지로 유지하였으며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2010년 촉진계획 수립 이전의 용도대로 저층주거지로 환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사업 주체가 없어진 기반시설이 다수 발생하여 추진 중인 구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수 기반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먼저 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도로계획의 환원으로 현재의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고 공공시설 및 정상 추진 중인 구역의 진입로 및 접근도로는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그중 정비구역 해제로 인하여 사업 추진 주체가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면에서 보라색으로 표시한 구간이 공공에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고에서 기계공고로 가는 동서간 도로와 주안역으로 가는 미추홀대로는 공공에서 설치할 경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로공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계획입니다.  
  촉진지구 내 공원은 18개소 중 13개소가 해당 정비구역에 해당됨에 따라 추진 중인 촉진구역 내 공원 5개소 및 녹지 2개소는 유지하고 법적 최소 면적 확보를 위해 해제구역 내 공원 3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주안2․4동 생활권별로 공원 시설을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안1구역에 위치한 공원을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계획하였습니다.  
  우수 저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우수 저류시설은 승기사거리 주변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해 공원 2개소에 저류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금년 6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위치는 미추6구역, 미추7구역에 위치한 공원이며 면적은 7,500㎡, 저류 용량은 3만㎡이고 사업비는 공원 조성비를 포함한 370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존치지역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미추2, 4, 6, 7, A. 6개 구역은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존치지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존치지역은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되며 존치정비구역은 촉진구역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3년 이내에 촉진구역의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의 준비가 완료되고 노후도 등이 약간 부족하여 요건만 충족되면 바로 촉진사업으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금년 3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정비사업 시 주민 동의율, 노후도, 물리적 요건이 강화되고 주민들에 의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기존 시가지로 유지하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존치관리구역 관리 방안입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구역은 기존의 블록단위 개발계획에서 개발필지개발로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주변 도시 공간과의 조화와 과대 개발을 방지하고자 용도 지역별로 권장용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주거지역 최대 개발규모는 1,000㎡에서 2,000㎡이고 높이는 20m에서 30m 이하로 계획하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간선도로변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대 개발규모 2,000㎡ 이내로, 높이는 준주거지역은 45m 이하로 상급지역은 60m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은 총 831건으로 해제구역에 관한 의견은 292건 중 지역주택조합 관련 의견은 54건이고 추진구역에 대한 의견은 539건입니다.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주로 재개발추진을 위한 구역 지정과 건축행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촉진지구에서 제외, 도로 폐지 등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진구역에 대한 주요 의견은 추진 중인 기반시설 계획 및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위해 지구에서 제외 및 구역 경계 조정 등을 요청한 의견 등도 있었습니다.  
  미공람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중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에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변경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몇 가지 좀 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제 존치관리지역과 존치구역과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주안1구역, 미추1구역, 미추8구역은 존치구역으로 되는 거고 존치관리구역이다.  
  제가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해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촉진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이 결정돼 있는 구역에 한해서는 촉진구역으로 분류하고.  
○위원 이한형  존치구역으로 하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다음에 사업이 조금 불투명하든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존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관리구역은?  
○도시계회과장 심영주  또 존치지역에서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또 구분되고 또 뭐 있느냐 하면 존치정비구역은 3년 이내에 촉진구역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존치관리구역은 기존 시가지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시가지로 관리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이제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서 정비구역 지구지정을 받기 위함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지금 존치관리구역으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개념 사항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존치... 그런데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서 정비구역에 대한 지구지정을 받았어.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존치지구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다시.  
○위원 이한형  환원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환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도촉법상 이제 지금 정비구역 해지가 된 데는 존치지구에서 다 어떻게 보면 빠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빠진 건 아니고 존치지구 안에 있지만 개별법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 지금 2페이지에서...  
  아니, 아까 그 페이지.  
  일단 미추2구역과 6구역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관통하는 도로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이제 지금 사항들에서는 기반시설은 정비구역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냥 환원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미추2구역과 미추6구역과 7구역 그러고 나서 미추3구역 같은 사항들이 지주택 사업이 지금 한참이고 그 사항에서 만약에 정비구역 지구지정이 돼서, 그런데 갈 때는 도로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럴 때는 지금 이제 재정 확보로 해서 도로관리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충당하게끔 만들겠다는 취지 하에서 저건 그냥 환원시킨 거라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미추1구역부터 해서 저쪽 미추4구역 존치구역까지의 큰 관통 도로는 정비구역 지구지정이 다 돼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존치지구로 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동서간 도로 부분과 남북도로는 저희 구에서도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계획인 도로관리계획과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키고 보면 향후에 지주택 사업이 들어오든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면 그 도로를 인센티브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향상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위원 이한형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시에 부담도 없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이제 지금 당초 촉진계획 수립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도로를 내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도로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주택사업도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변경해서 용적률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지주택은 용적률을 높여줄 수는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주택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조건이 기부체납을 15%에서 25%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위원 이한형  받을 때 그 도로를 15%, 20%에 포함시키겠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것을 포함시켜서 가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 혼합형이 돼서 딱 봐서 존치면 존치, 뭐 이런 사항들로 갔으면 이게 그게 하는데 지주택이 또 미추3구역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관리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나 구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관청도로에 대해서는 만약 사항에 이제 다 정비구역 해제도 안 되고 앞으로 또 이제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동사항 없으면 그냥 저대로 가는 거죠?  
  개발이 안 될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의 주민들께서도 자꾸만 개발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추후에 시간이, 여건이 변화되면.  
○위원 이한형  그것은 이제 시간적인 건데.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조금 보편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구역에 수익성을 높여주려면 기부체납해서 용적률 높여서 그거나 그거지만 어차피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미추홀구부터 저기 미추4, 8까지 가는 관통도로는 원래 시에서 좀 해 주는 걸로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구청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그전에 저희들이 정무부시장님과 회의를 한 세 번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그것을 단위 예산이 1,30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개발을 했을 때 기본계획에 넣어놓으면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서 저희들이 상위계획에 포함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구역별로 존치해서 남는 건데 주안1구역 사항에 미추5구역과 맞물려 있는 저 도로는 지금 한 600억이나 500억 드는 사업인데 그 사업 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이한형  예산 문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결정되면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는 봤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보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기간에서는.  
○위원 이한형  거기도 수용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수협에서 동사무소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주안초등학교.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 길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이제 우리 이번에 변경이 된 사항들 주어지더라도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원 이한형  그거 확실히 좀 얘기해 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건 맞습니다.  
  해 주는데 그것이 지금 바로는 좀 예산 때문에 한 600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시간이. 그것은 조금 시와 다시 한번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절충이 아니라 저것을 할 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시기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시에서는 지금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하는 걸로는 확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다른 변동이 있느냐고요, 그런 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하는 걸로 돼 있는 시기상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조금 문제인 거죠.  
  준공 전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준공을 하는데 옆에 도로 개설 안 해 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으로라도 그 도로는 미추5구역이 해야만 그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미추5구역이 해제가 되니까 저 도로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촉진계획 변경할 때 저게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확고하게 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매입할 건가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이제 저것만 살려놓은 거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아닙니다. 그것은 인천시에서 사업하는 걸로 다 결정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준공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데 이제 시와 잘 협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준공과 맞물려서 같이 주변에 땅...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할 거예요, 과에서는.  
  내가 아까도 그 부분들을 부구청장에게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너무 상세한 것까지 여쭤볼까 봐 제가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미추4구역과 8구역 사이의 도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저것도 확정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것도 확정이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미추8구역과 미추10구역, 미추7구역 사이에 그 도로는 미추8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어떤...  
  지금 동서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미추8구역 들어가는 동서간 도로는 저희들이 개설한...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설하는 거고 남북도로는 미추8구역에서 개설하는 도로고요.  
○위원 이한형  미추8구역에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7구역과 8구역 경계는 미추8구역에서 개설하는 걸로.  
○위원 이한형  미추10구역이 사항들이 어차피 옛날에 해지된 거지만 그 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미추8구역에게 도로 개설을 해서.  
  그러고 나서 무슨 용적률 상향조정을 해 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하면서 다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전부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여기 사업시행자에서 미추1구역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중 미추A, 2, 5 구역 존치 및 기반시설계획 현행유지를 건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타당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계획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우리도 의견청취할 때 이런 사업 시행자나 지금 하고 있는 데를 행정력을 좀 해서 우리가 의견청취 안에도 좀 집어넣어서, 문구를 집어넣어서 사업이 되는 데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미추2구역, 6구역, 7구역을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보니까 저층주거구역으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촉진구역에서 지금 보면 그 부분이 정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해제되면 현재 촉진구역에 있는 계획이 아니고 기존에 2018년 이전에 있는 제2종 일반지역으로 그냥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저층주거지라고 이렇게 표기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안11구역에 이제 존치구역에 대한... 뭐 우리 심대식 팀장님께 해서 오타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모아저축은행은 존치.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존치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존치로 가는 거죠? 확실히?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존치로 가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공고․공람 사항들을 보고 사항들 할 때 자기네들 존치구역으로 빠진 것을 약간의 공고․공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가져온 게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해석 차이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주안11구역 안에 모아저축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저축은행을 존치로 제외시키려면 주안11구역의 조합원의 동의을 득해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그 조합장님인 박 모모 씨께서는 아니, 왜 우리 동의도 없이 공고․공람하는 데 우리가 하면서, 그 양반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심대식 우리 팀장한테 여쭤봤더니 존치구역인데 그게 이제 해석상 표기상 그렇게 된 거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오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모아저축은행은 존치구역으로 그렇게 이제 사항들로 주어지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결론이 난 게 아니라 돼 있었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돼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오해에 대한 소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 이한형  이것 상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회해서.  
  문구로 우리가, 저희 지역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해서 좀.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종합의견서를 읽어드릴게요.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촉진사업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관련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추진 중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동서 간 도로 및 미추홀대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백운주택2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4시 34분)

○위원장 전경애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백운주택2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백운주택2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이유, 사업개요, 정비구역 해제내용, 주민의견 청취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주안동 1593-23번지 일원으로 2006년 8월에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고시와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토지 등 소유주들간 사업추진 찬반 의견이 대립되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체되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부칙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쪽, 구역현황입니다.
  백운주택2 재개발정비사업은 주안동 1593-23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1만 1,186.30㎡입니다.  
  3쪽, 그간의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9월 22일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고 10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법 제20조 및 부칙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의 경우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정비구역 해제 내용입니다.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기 수립된 정비계획은 폐지가 됩니다.  
  5쪽,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입니다.  
  6쪽,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30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백운주택2이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백운주택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남동구 경계와 KT 있는 데입니다.
  월드스테이트 건너편에.  
○위원장 전경애  주안8동으로 들어가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주안6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6동이에요?  
○위원 이한형  한진아파트 가기 전에.  
  한신인가 한진 가기 전에 KT 있고 우체국 있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 KT, 우체국 옆에 있는 거.  
○위원장 전경애  네, 어디인지 알겠어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전화국 뒤쪽이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옆입니다, 전화국 옆에.  
○위원 김란영  아, 옆이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위쪽으로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쪽으로. 옆에 있는 거.  
○위원 김란영  석바위시장 쪽으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은...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것은 변경 사유를 보면 어차피 4년, 이게 원래 3년, 5년인데 4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 건데 그런데 지금 계속 추진위원들이 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에는 이제 추진 주체가.  
○위원 이한형  없어졌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맨 처음에 추진위원회 50% 동의를 받아서 설립된 것 같던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추진위에서 50%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까지 이제 설립.  
○위원 이한형  네, 그러면 그 추진위원장은 그냥.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은 존재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존재가.  
  추진위원회 실체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여기 하면서 무슨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돈 쓴 것은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것도 이제 파악이 정비업체가 떠났습니다.  
○위원 이한형  다 포기하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실체 파악도 좀 힘듭니다.  
○위원 이한형  실체 파악도? 그러면 뭐 매몰비용 사항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매몰비는 신청은 안 할 거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매몰지 대상은 매몰비가 또 거기에서 제외가...  
○위원 이한형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매몰비용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 문제는 걱정할...  
○위원 이한형  할 사람도 없고 할 업체도 없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비구역 해제를 저희들이 들어오면 저희야 의견청취의 건을 하지만 나름대로에 대한 찬반논리가 있어서 추진위에서 썼던 정비업체에 대한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네들 조합 사항들 이제 뭐 4년 동안 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추진위에서 50% 받아서 추진위 설립이 됐고 그 추진위 설립 과정에서에 대한 정비업체에 대한 도움이 없으면 추진위까지 설립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추진위가 설립된 부분... 그 업체가 어디였어요? 정비업체는 모르시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업체까지는... 아직 조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위원 이한형  그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 아세요? 그 내용을?    
○주택정비2담당 정장호  우리가 2009년도에 추진위원장이 그때부터 부재였습니다.  
○위원 이한형  2009년도?  
○주택정비2담당 정장호  네. 추진위원장은 그때부터 이미 집을 버린... 매각을.  
○위원 이한형  50% 받은 때가 언제예요?  
○주택정비2담당 정장호  2008년입니다.
○위원 이한형  2008년.  
○주택정비2담당 정장호  2009년도에 추진위원장은 그때부터 부재를 했고요  
  그 뒤로 추진위원장 총무가 운영을 하다가 총무도 ’12년 이후부터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정비업체는?  
○주택정비2담당 정장호  정비업체도 ’12년 이후로는 지금 포기하고...  
○위원 이한형  포기하고 나가고? 뭐 돈 쓴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는 하자 없는 걸로 구청은 아는 거죠?  
○주택정비2담당 정장호  지역 주민들이 주민 50%를 받아서 해제하려고 추진했었는데요. 건물 추진위 사무실이 서류가 하나도 없어서 파악을 못했고 또 정비업체 쪽에 연락을 했는데 정비업체 쪽에서 포기했다는 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혹시나 몰라서 해제 신청을 안 하고 일몰제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비업체 이런 데는 사람들이 1억을 썼든 2억을 썼든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추진위 단계하면서도 돈을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그 추진위하는 사람들에게 법원에 소송 걸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주택정비2담당 정장호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업체가...  
○위원 이한형  저희들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해제하더라도 그런 아무런 비용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주택정비2담당 정장호  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백운주택2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종합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주택2 재개발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8인
  부구청장권혁철
  복지환경국장김미선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김선미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최용준
  도시재생과장김주명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이재복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희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