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및「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및 제3조는 학술연구용역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5조에 따라 용역심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는 위원회를 통한 용역심의 절차 제10조에서 14조는 용역 결과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학술연구용역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용역과제 선정 시 고려사항을, 제5조에서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의 제적·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용역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제14조에는 용역 결과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용역의 제외 사유와 관리규정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기획예산실장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제4항까지를 신설, 제2항에는 변호사의 공개모집 근거 규정을 신설, 3항에는 고문변호사 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 4항에는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7조는 정보공개규정을 신설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안에 따라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에서는 위촉 시 공개모집 근거와 고문변호사 위촉 제한 규정,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는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추가, 제7조에는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별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런데 다만 이게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던 부분이 있어서 이걸 완전히 조례상으로 못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수임료가 많은 게 아니고.
눈에 띈다는 게?
물론 변호사님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선별과정에서부터 이게 정확하게 원칙이 이런 게 정해지지 않고 어느 한쪽의 방향을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원칙으로 하고...
원칙으로 해서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변호사... 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공개 모집을 원칙을 해도 안 온다고 하면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을 받았는데 조금 답변이 충실치 못한 부분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전문이 아니다 보면 조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조3항에「구청장은 객관적이고」이 부분이 자문 받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배치에 대한, 아니면 자문에 대한 그것을 안배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민원인에 의해서든 저희에 의해서든 소송이 발생이 되면 이것을 전문성을 가진 분야별로 소송을 변호사를 선택을 해서 맡기겠다 이런 내용으로.
그것은 원래 모집을 할 때 그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재건축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이런 변호사별로 딱딱 있는데 그게 딱 정해져 있는데 왜 이걸 구청장이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
모집하는 과정부터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누가 봐도 미추홀구 고문변호사네 이런 정도면 되는데 누가 봐도 “아, 저것은 보이네? 색깔이 보여요, 딱.” 이런 분들이 와서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청장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조례상에 이게 조금...
청장님이 특정인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존의 방식이 시의회도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부분이 변호사협회에 역으로 제안을 해서 이분을 좀 추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걸요?
조례 내용이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을 받을 때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되는 자문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구청장이...
이것은 구청장이 소송의 대상이고 개인적인 사안이라면 업무추진과 관련돼서 구청장이라고 하면 구청 전체를 표현하는 거고요.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구청장님께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할 일이지 저희 고문변호사를...
이것을「구청장은」이 부분에서 어쨌든 통상인 문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조례의 형식이라는 게 똑같이 대통령령에도 대통령은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런 통상적인 어휘로 지금 받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 자문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가도 되지 않나요? 그 원칙에 따라서 그냥 배분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되나요? 빼면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국문학적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자문을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무자들 선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으로「구청장은」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기는 한데 실제로 자문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제가.
공정하지 않은 자문들이 종종 나오니까 하는 얘기죠.
그것을 의도하는 대로 자문이 나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없다고 어떻게 주장을 해요. 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문구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이 변호사의 자문 이런 것들은 진짜 공정하게 선의의 피해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1분)
미디어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데이터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 분석, 제공 및 공동 활용으로 지역사회 현안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화된 대안을 마련하여 미래사회 변화의 선제적인 대응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여 행정의 책임성 및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구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 데이터의 품질 관리, 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총괄하는 책임관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은 3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며 기본계획에는 추진방향, 실태조사, 교육,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과 안 제10조에서는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 관리와 데이터에 대한 민간 이용권 보장과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의 확보 그리고 안 제14조는 분석 결과 등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입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과 비밀 보호와 데이터기반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안 제20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 평가와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현안 및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대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용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추진체계 정립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8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데이터 활용 정보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수집·관리·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구민과의 소통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추진분야와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련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서는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사항과 사무의 위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우리 팀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기반행정이 가장 오래된 부분이 비밀 보호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되는데 향후에 이런 게 부작용이 발생할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수집하셔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형태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 메뉴얼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고요.
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사실 국가적으로 워낙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같이 삼아서 진행을 하는 것들로 해서 뭔가 진행사항이라든지 결과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8분)
미디어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미디어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마을미디어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과 소통하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탁월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회 동의)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이며 2022년도 소요예산은 7억 4,200만원입니다.
시설 규모는 7층에 사무실 및 교육실 등 721㎡와 8층에 오픈스튜디오, 가상체험관 등 12월 준공될 미디어파크가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 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과정을 검토 충분히 해 주신 거냐고요.
어차피 이제 만료가 돼서 새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과정만 공정하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지금 현재 위탁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직접 가지 않잖아요.
민간위탁을?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거냐고요, 계획을.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담당, 혹시 아시나요?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됐고 그동안의 과정을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했었나?
그래서 그게 이제 학산으로 민간위탁 하다가 이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공단에는 이제 제외되는 거라 포함이 안 됩니다.
주관부서가 여기 미디어홍보실 아니에요?
시설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그동안 평가가 어떤가는 실장님이 3년을 지켜보셨으면 뭔가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민간에 위탁을 주고 나몰라라 한다는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실패작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준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센터장을 또 모집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준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뭐야. 한다리 걸쳐 두 다리 걸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이 거기가 실패작이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또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위탁해서 거기에 또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 딱 들으면 저희가 얘기하는 걸 딱 봐서는 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심사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모집에 공고에 대한 관여를 전혀 안 하나요?
구성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냥 담당자가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은 지금까지 해 본 거에 제가 시설공단 실패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또 똑같은 절차를 또 밟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공고문을 아예 만들 때부터 선정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좀 일찍 구성을 하든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이런 공고문에 대한 것을 조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고가 나가서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검토 좀 잘 해 주셔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영상센터를 민간위탁을 해 주셔서 미디어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와 지금 현재 센터장과 그다음에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 세 분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저희가 바람이기 때문에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0분)
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공직자윤리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안 제3조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는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등을 포함하여「공직자윤리법」제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구성에서는 민간위원 확대를, 제3조에는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등을 포함하여「공직자윤리법」제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3명 중에 2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수당이 적어서 그런가요? 수당 얼마씩 나가요? 이분들이요?
변호사 이런 분들이 바쁘신 분들이 와서 보통 짧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 이렇게 심의를 하시는데 7만원은 너무 적은데. 예산을 좀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결정족수도 있고 그분들 일정 잡을 때 그분들과 사전에 다 교감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3월달에 할 때 보니까... 2월달에 했나? 그때? 3월달이죠?
3월달에 할 때 보니까 세 분 중에 두 분이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7명으로 늘리는 게 어쨌든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 중에 더 나오시니까.
어쨌든 이분들 선임을 하실 때 출석률을 좀 반영해서 이분들 꼭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임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희가 현직 판사님이나 복귀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좀 사명감을 갖고 참석할 수 있는 분으로 섭외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6분)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화역 북측구역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변경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로 도화역 북측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및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도화동 107-19번지로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은 도화역 북측구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체 이용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 취득하여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107-19번지이며 부지면적은 220.9㎡, 건립규모는 550㎡로써 지상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6억 3,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는 5억 2,000만원이며 건축공사비는 2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시비 23억 7,000만원, 구비 2억 6,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도화역 북측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토지 변경 취득 및 신축사업으로 조속한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통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검토보고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 및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나머지는 여기 담당이 아니죠?
40억인가요, 총?
돈 먹는 하마잖아요, 지금 이게.
주안5동도 이거 해 놓고 처음에는 본인들이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지금 다 계속 돈만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참 이게...
이 사업은 안 해야 하는 사업인데 안타까운 사업인데.
그리고 과장님, 이거 도화 북측구역 지금 그쪽에 재개발과 공공개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도화 북측구역이라는 표현을 도화 북측구역이 지역조합도 한다고 하고 재개발도 한다고 하고 공공개발도 한다고 이러잖아요, 도화 북측을.
그러면 그쪽 사업들과 이게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그 도화 북측에서 이것은 제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재개발을 따라하고 있잖아요,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잘 되고 있다가 그쪽에 재개발 쪽에 다시 하고 있으니까 명칭은 좀 바꿔줘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드니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2분)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공간주안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예술영화관으로 다양한 예술영화 상영과 특별 상영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시설입니다. 영화공간주안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화공간주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의 운영을 위탁코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21년 본예산 기준 총 5억 8,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영화공간주안의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예술영화관으로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의 내용은 영화공간주안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9월 말 10월 초에 공개모집을 하고 10월 중에 모집자를 선정해서 11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화공간주안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영화공간주안의 전문적인 관리와 공공 예술영화관으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공고는 언제하게 되나요?
과장님도 오래하셔서 공감하실 부분인데 영화공간주안이 조금 더 활성화되거나 그러려면 전문적인 업체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수탁업체가 결정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조금 알려서.
급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위탁은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좀 적다 보면 또 이제 그런 게 반복될 수 있어서 관심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거기의 전문성을 띄고 사업과 운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20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정장호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윤중진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