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이은동 의원외 4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해당하지 않는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숭의동 190-46을 숭의동 190-4로,  용현4동 181-5를 용현4동 81-8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개 동사무소는 작년 연말을 기해서 숭의2동 사무소가 교통과와 같이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용현4동은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위치가 변경된 주소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숭의2동, 용현4동 동사무소 청사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지인 및 우편물 배달이 용이하도록 현행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숭의2동사무소하고 용현4동사무소가 신축해서 이전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이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액이 원가보다 낮은 일부 수수료 항목의 수수료액을 변경하고 제증명등 수수료에 관한 사무위임규정에 따른 수수료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통관련업자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액을 상향조정하고 석유판매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처리 위임에 따른 주유소 등록 및 용제판매소 등록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변경에 따른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의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중 2. 문화체육관계란에 (5), (6) 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8. 에너지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계에 있어서 유통관련업자 등록에 있어서 1건에 2만5천원으로 하고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에 1만5천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각각 5천원씩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관계는 주유소 등록과 용제판매소 등록에 관해서 각각 2만원과 1만원으로 신설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는데요, 좌측이 종전이고 우측이 개정안에 대해서 2만5천원, 1만5천원으로 각각 5천원씩 올리는 사항이 되겠고 에너지관계는 신설입니다.
2만원, 1만원으로 해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각 구에 유통관련업자 등록하고 변경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보다 중구가 등록에 있어서 우리는 2만5천원으로 받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거기는 3만원으로 개정해서 이건 자체적으로 세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계양구는 우리 보다 싸게 등록을 2만원으로, 변경신고는 우리는 1만5천원인데 거기는 5천원 해서 그 이외구는 다 우리와 같이 2만5천원, 1만5천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평균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주유소 등록과 용제판매소 등록에 대해서는 8개 구군이 전부 2만원, 1만원으로 통일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구에 비해서 현재 낮게 책정되어 있는 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변경수수료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석유판매업 등록 및 또는 신고수수료 납부에 관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가 남구로 위임됨에 따라 주유소 등록 및 용제판매소등록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계에 속한 유통관련업자에 보면 비디오물이라든가 시청제공업 등등이 있죠. 연 등록하는 업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4년 6월부터 시행했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이 계속 등록을 받고 있는데 수수료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부분에 있어서 연 등록하는 업체수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2004년 신규등록건수가 87건, 비디오감상물이 1건, 일반게임장이 49건, 노래연습장이 36건, 복합유통업이 1건 해서 87건입니다.
변경등록건수는 194건인데 비디오감상실 4건, 일반게임장 40건, 노래연습장 150건 해서 지금 현재 등록업체수는 총 518건이 되겠고 비디오 감상물이 26건, 일반게임장이 147건, 노래연습장이 344건, 등록복합유통업이 1건 해서 현재 등록업체수가 51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관계에 있어서 주유소등록이나 용제판매소 등록에 있어서도 2004년에 몇 개 업소가 등록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고상욱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 등록현황은 2004년 등록건수가 자진말소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업체수는 5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5천원 인상한다 하더라도 큰 예산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고
○위원 박병환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후면에 인천시 구군,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중구 관계나 계양구청 관계, 그것을 잘 표기해서 후면에 부착했더라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훨씬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비교도 해 보고요. 그렇죠?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여기 구에 의회에 오기 전에 다음부터는 이런 의안이 검토될 때는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 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의 의견하고 같습니다만 인상요인이 타구에 비헤서 적다고 하는 것, 가격이 얕다는 것보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많은 숫자도 아닌 것을 타구에 비해서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항상 지침이 현재의 가격, 실비 들어가는 것만큼은 받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산출지침에 의해서 지침원가 계산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통관련업 수수료는 원가 산정을 해 보니까 1건당 공무원인건비라든지 서류 만드는 것이라든지 검토서 작성이라든지 여비, 광열비, 소모품 이런 것을 전부 원가산정 지침에 의해서 맞춰줘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원가 산정을 해 보니까 1건당 비용이 유통관련업자 비용은 2만6,913원이 원가가 드는 것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92.8%가 적용이 된 2만5천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업자 변경신고도 1건당 비용이 1만5,288원이 드는 것으로 돼서 1만5천원으로 했으니까 원가의 98%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구군이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지침이 세외수입부분이니까 그 부분을적정하게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 비용만큼은 지불하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산출내역을 말이죠. 앞으로는 제안설명 할 때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네, 앞으로는 참고자료를 전부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이은동 의원외 4인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사정에 의해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정회 시간에 이미 저희들끼리 심의에 임해지는 의견을 통한 것이니까 결과발표만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현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때 말씀하신대로 본 발의자가 안계시기 때문에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