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2018년도 대비 553억 7,069만원이 증가한 5,886억 6,508만원으로 10.38%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기획조정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0억원 증액, 세무1과 등록면허세 4억 5,000만원, 주민세 5억 3,000만원, 재산세 23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3억원, 구금고 출연금 5억원, 자동차 등록면허세 보전 1억 4,000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16억 828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국고보조금 39억 9,129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 317억 3,040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24억 2,222만원 감액, 여성아동복지과 국고보조금 98억 1,936만원, 시비보조금 37억 2,496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국고보조금 2억 2,250만원 감액, 경제지원과 시비보조금 3억 5,6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대비 583억 4,899만원이 증가한 5,423억 5,133만원으로 12.06% 증액되었고 주요 증감 요구사항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4억 7,454만원 증액, 기획조정실 일반예비비 2억 5,939만원 증액, 재산회계과 숭의 2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 4억 3,770만원 증액, 문화예술과 학산문화원 사업비 1억원 감액,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장려금 7억 7,571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37억 3,897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여가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 2,524만원, 사랑의 안심폰 기기교체 보급 2억 3,135만원 증액, 여성아동복지과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4억 4,845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상생협력특화 일자리사업 2억 889만원 증액, 경제지원과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1억 2,500만원 증액, 환경보전과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 구입 2억 2,000만원 증액, 자원순환과 생활쓰레기 폐기물처분 부담금 5억 2,3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부터 416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824만원이 증가한 49억 2,237만원으로 5.7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336쪽 숭의1ㆍ3동 청사 유리창문 교체 공사 248만원, 예산안 343쪽 숭의4동 청사 방수공사 1,990만원, 예산안 368쪽 학익2동 청사 전기설비 보수공사 638만원, 예산안 375쪽 도화2ㆍ3동 청사 신축 이전 2억 2,830만원, 예산안 383쪽 주안2동 동 청사 뒷담장 정비 등 1,600만원, 예산안 388쪽 주안3동 옥상 방수공사 및 배수관 시공 557만원, 예산안 391쪽 주안4동 소방시설 안전 공사 등 650만원, 예산안 399쪽 주안6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2,1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335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숭의1ㆍ3동 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숭의1ㆍ3동장 박정권  숭의1ㆍ3동장 박정권입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청사 유리창을 전부 바꾸신다는 걸로 된 겁니까?
○숭의1ㆍ3동장 박정권  다 바꾸는 게 아니라요. 지금 미닫이인데 틀들이 고장 난 것들이 많습니다.
○위원 김순옥  유리창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럼 전체적인 틀을.
○숭의1ㆍ3동장 박정권  틀.
○위원 김순옥  그런데 유리창문 교체.
○숭의1ㆍ3동장 박정권  창문 자체만 바꾸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창문 자체만요?
○숭의1ㆍ3동장 박정권  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유리까지 다 바꿔주는 거죠?
○숭의1ㆍ3동장 박정권  네, 유리까지요.
○위원 김순옥  유리만 바꾼다고 해서 청사를 갖다 전체적인 유리를 바꾸신다고 해서 어느 때 지은 건데 이렇게 다 바꿔야 되는가.
○숭의1ㆍ3동장 박정권  저희들이 1997년도에 청사가 준공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됐네요, 20년이 넘은 거니까. 그때와 지금은 시설이 바뀌어서 아마 바람도 들어오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숭의1ㆍ3동장 박정권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리틀이라고 했으면, 문틀이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유리창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리라는 생각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래됐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예산이 배정됐잖아요?
  또 다른 데도 요구하는 데가 있었을 텐데 순서대로 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대부분 동에서 요구하는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편성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노태간  혹시 누락된 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없습니다. 동에서 들어온 건.
○위원장 노태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죠?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수고 안 하시는 거 같아.
(웃음소리)
  그래도 우리 미추홀구의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동장님들인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여쭤볼게요. 몇 개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숭의1ㆍ3동하고 숭의2동 난방비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숭의1ㆍ3동장님, 그냥 거기서 얘기해 주세요.
○숭의1ㆍ3동장 박정권  기름을 때다가 올 10월에 전기로 온난방기를 바꿨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전기난로로요?
○숭의1ㆍ3동장 박정권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럼 숭의2동은요?
○숭의2동장 김웅태  숭의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로 쓰고 있습니다. 기름 안 때고 전기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숭의2동장 김웅태  월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위원 김재동  유류보다 어때요? 비교했을 때.
○숭의2동장 김웅태  전기가 편하고.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아니, 아직이요.
  그다음에 주안2동장님, 무인경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요?
○주안2동장 김대성  무인경비요?
○위원 김재동  네.
○주안2동장 김대성  저희가.
○위원 김재동  다 있는데 거기가 무인경비시스템이 없네요. 있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주안2동장 김대성  저희가 공공요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있는데 요금을 다른 데로 편입을 했다는 얘긴가요?
○주안2동장 김대성  네.
○위원 김재동  다른 데는 다 해 놨는데 거기만 그리로.
○주안2동장 김대성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저희만 죄송한데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위원 김재동  있는 거죠? 그럼?
○주안2동장 김대성  네,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내년에는 표시 좀 해 주세요. 제가 없는 줄 알았잖아요.
○주안2동장 김대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주안8동장님, 다른 데들은 다 보면 100만원, 300만원 그런데 여기가 특히 많은데 360만원이거든요, 367만 4,000원. 왜 이렇게 많은가요? 무인시스템경비가요.
○주안8동장 신호식  저희는 동 청사하고 그 외에 북 카페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동보다는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면적이 넓어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주안8동장 신호식  동 청사.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안8동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분리가 돼 있어서요.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무인시스템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 무인시스템이 아마 각 동마다 업체가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세콤 업체가.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동에서 계약을, 무인경비시스템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 군데로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에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단가는 낮아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지시하고 그런 사항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혹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장단점을 따져서 배정을 동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긴 한데 저희는 공공기관이고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비슷한 얘기를 국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검토요청을 하는 것은 계약은 어차피 각 동에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업무협의만 한 군데에서, 구청의 누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콤이 여러 군데 회사가 있잖아요.
  한 회사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21개동 그다음에 구청, 보건소 등등 다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일괄로 업무협의를 해서 금액을 조정한 다음에 계약은 각자 하는 방법으로 하면 지금보다 금액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 해 볼 생각 있으신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맞는데 또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예산단가를 절감하려다가 보면 약간 효율적이지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회계과하고 동장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회사들 보면 어쨌든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어요. 한 군데 회사하고 업무협의를 한 다음에 계약은 각자 비용지출을 충분히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이라는 게 업무가 동사무소하고 그분들하고 업무협의하고 이럴 게 없잖아요. 단순한 경비시스템이에요.
  처음에 세팅하는 것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각자 계약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협의를 하면서 그 계약만료되는 기간에 맞춰서 다 업무협의하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돈이 아닐지라도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니까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검토하셔서 예산절감하는 데 일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최일선에서는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94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7,000만원 증가한 1,189억 7,000만원으로 1.77%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5,239만원이 증가한 176억 1,981만원으로 13.9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87쪽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0억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0쪽 평가담당자 위탁교육비 2,000만원,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900만원 증액, 예산안 91쪽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00만원, 예산안 92쪽 시설관리공단 조직, 인력 진단 용역 2,2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비 15억 4만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7,454만원, 예산안 93쪽 소송비용 및 수임료 등 1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87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쪽 보니까 평가담당자 교육 관련돼 가지고 50만원 해서 4회 정도 해서 200만원 잡으셨고 그다음에 평가담당자 위탁교육비 있어요, 워크숍. 2,0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이것 잠깐 설명 좀 들을게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평가담당자 워크숍은 각 부서의 평가담당자들 한 75명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국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대응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박 2일로 해서 워크숍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2,000만원 정도가 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2,000만원 정도. 75명에 대해서 1박 2일로 강사비랑 숙박비랑 차량 임차료랑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직원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근  뭐냐면 1박 2일로 가서 워크숍 해서 뭔가 결과물 같은 것들을 제대로 얻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일까. 그러니까 1박 2일로 워크숍 가는 부분에 있어서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이런 것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서로 평가담당자들끼리 네트워크도 구성을 해 주고 서로 친밀감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근무를 하면서 자기 업무도 하고 그러면 친숙함이 덜해 지는데 이렇게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면서 친밀감도 형성을 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봤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워크숍 만약에 하게 되면 평가, 결과 한번 지켜보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근  91쪽 보니까 아래쪽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에 의거해서 만약에 보조금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를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점검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게 확정되면 그 제보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이걸 홍보라든지 어떤 식으로 알릴 계획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문안이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자료에 넣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포상금 부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결국 신고 건수가 없어서 남는 경우들이 좀 많아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동안은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계획을 하시는데 어쨌든 일련의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문안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홈페이지 같은 데 문구도 넣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근  이것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거나 이러면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잖아요? 진행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92쪽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조직이랑 인력, 진단 용역해 가지고 2,200만원 세우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이거는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에 보면 행안부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점검을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경영 전반이라든가 사업장별 조직 및 인력, 진단이라든가 공단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하게끔 지침으로 아예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럼 2019년도에 한 번 하고 3년 후에 또 다시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보편적으로 다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밑에 보니까 자치단체이전 관련돼서 경상적위탁사업비랑 자본적위탁사업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여기 보니까 증가가 꽤 돼요. 15억 그리고 2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유 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 주로 여기는 인건비거든요. 대부분 인건비인데 봉급 인상분하고 호봉이랑 승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됐고요. 내년부터는 정근수당이 신설됐어요. 1년에 2번씩 주는 정근수당이 신설됐고 그다음에 사업이 확대되면서 인원이 증가해서 인건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이전이 있는데 4억 7,400만원이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전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경상적경비에 편성돼 있던 것이 원래는 그것을 자본이전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 지침에 보면 그거를 자본적경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모르고 그냥 경상적경비에 편성이 돼서 올해부터는 나눠놓은 겁니다, 원래 지침에 맞게.
○위원 김영근  지금 이 사업비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수당 그리고 인원 증가에 관련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이거는 거의 수요가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측하셔 가지고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김영근  그럼 여기는 거의 변동이나 이런 건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쪽, 소송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증액을 1억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DCRE 행정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금이 9,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순옥  전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 소송비용 부담금을 변호사한테 주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 그럼 지금 1억을.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1억이요. 9,500만원인데.
○위원 김순옥  전년도에 할 적에 소송비를 1억을 주셨다는 걸로, 9,500만원인가를 줬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올해? 소송비용.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2019년도에.
○위원 김순옥  2018년도에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2018년도에는 비용 준 게 없습니다, DCRE에 대한 거. 소송이 걸려있었다는 것만.
○위원 김순옥  아, 걸려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소송 중이라는 걸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그럼 올해 이거 해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김순옥  9,5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나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게 언제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이거 계속 결정이 났으니까 예산편성되면 바로 실행하는 걸로.
○위원 김순옥  그리고 한 가지 더.
  93쪽에 보시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지원이라고 해서 하셨어요. 지난 ’18년도에 할 적에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는 사업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럼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실적이란 게 이런 게 있고요. 원래 이게 건강지원센터에서 주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원래 600만원을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거를 삭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5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이 사업을 하시는 거는 정말 좋은 안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실적이랑 이런 것들 감안해서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강의라든가 이런 게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그럼 그분들 모셔다 놓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각 동으로 그분들을 창출하십니까? 안 그러면 광고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이거는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운동본부에다 돈을 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젊은 사람들 남녀가 만나게 해 주는 것도 있고.
○위원 김순옥  그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돈을 우리가 지급하면 거기서 하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호응도는 좋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못 낳아 가지고 지금 정부가 많이 저기한데 더 올려서라도 그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쪽 상황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9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경상지출 자본지출 이게 사업은 다 똑같은 건데 다르게 지출이 돼서 신규로 올라온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거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는 게 인건비성인데요. 원래 퇴직연금 적립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4대 보험. 직장을 다니면. 그 퇴직연금 적립금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상적경비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침에 보면 자본적경비로 편성을 하게끔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바로 잡은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경상적지출로 하다가 자본적지출로 넘어온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자본지출로 바꿔놓은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또 아까 인원 증가 이유로 증액에 대한 이유가 인원 증가도 있고 인건비 인상분 이런 게 있었는데 인원 증가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인원 증가를 하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하고 일반직 이런 직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59명에서 85명으로 26명이 증원됐습니다. 이거는 공원녹지라든가 신규 사업 배드민턴장 관리라든가 노인여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진흥센터.
○간사 홍영희  그럼 그전에는 거기에 인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런. 신규로 공원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원이 늘어나면서.
○간사 홍영희  늘어난 공원에 배치를 시킨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있는 공원에다 한 게 아니라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람 수도 증원이 되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지금 보니까 59명에서 89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30명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85명. 26명 정도.
○간사 홍영희  26명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만한 사람을 배치할 만한 그런 데가 많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지금 보면 문화체육시설이 14명 정도가 증원됐고요. 청사관리팀도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배드민턴장 관리요원 4명 정도 그다음에 노인여가시설 관리인원도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간사 홍영희  그럼 지금 인원이 들어간 곳이 모두 신설이 돼서 새롭게 들어간 곳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자료 주셔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자료 저희가 정확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아까 말씀한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지원 관련돼 가지고 보니까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내용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착한 결혼 캠페인이라고 해서 고비용 혼례문화에 대한 착한 결혼식 서약 릴레이라든가 아니면 청춘특강 커플 여행이라든가 청춘특강 커플 여행에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한다든가 커플 자유여행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찾아가는 육아 특강을 한다든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위원 김영근  좀 전에 특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데 신혼부부라든지 부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이게 미추홀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저희가 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 김영근  이런 캠페인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좀 더 나은 취지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눈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캠페인이라는 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캠페인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청춘특강 커플 여행 같은 것들이 실제로 결혼을 하게 하는, 젊은 사람들이 요즘 결혼을 다 기피하잖아요? 비용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결혼비용에 대한 것도 작은, 축소된 결혼식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한 특강을 해서 실제로 결혼을 많이 하도록 해야지. 결혼을 해야지만 아이를 낳으니까. 요즘 결혼 안 하는 게 더 문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취지는 좋으나 그게 궁극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인식에.
  그런 취지나 이런 홍보나 이런 건 좋으나 본인들이 생각하고 진행해야겠다는 거는 분명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정말 돼서 궁극적으로 좋은 취지로 긍정적 효과들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DCRE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변호사 수임료를 그럼 김앤장에다 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니요.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한테 주는 걸 건데.
  잠깐만요. 제가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답니다, 김앤장 변호사가. 변호사 보수비용 8,165만 5,000원에다 인지대 1,330만원.
○위원 김영근  시나 우리 구에서 어쨌든 판결이 난 상황이니까 이걸 항소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완전히 확정이 된.
○위원 김영근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어쨌든 부담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결국은 이런 소송이라는 것들이. 금액들이 워낙 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세금으로 지출되어지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이 2,265만원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몇 쪽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노태간  226억. 경상적세외수입.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러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노태간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산의 임대수입을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미추홀구청에서 226억 정도의 재산임대수입이 올 데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지금 41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노태간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은 1억 8,4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은.
○위원장 노태간  경상적세외수입.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경상적세외수입은 그 밑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을 다 더한 게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총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노태간  네, 일반회계 세입규모에서 재산임대수입이 226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재산임대수입이 1억 8,400만원. 그 밑에 211번 있죠? 재산임대수입은 1억 8,4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전체 예산이 226억이고요.
○위원장 노태간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88쪽이요. 건강도시 사업 운영이라고 있는데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가능한 건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개념 정리 및 관련 사업 개발을 위한 직원 교육비로 드는 강사수당입니다. 100만원.
○간사 홍영희  강사수당이 뭐 운영비도 있고 강사비도 들어가는데 1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되는 건지. 어떤 사업인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교육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건강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개념을 직원들이 정립을 하고 관련 사업을 어떤 걸 개발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4쪽, 양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노태간  2개. 시비보조금 잔액 이거 조금 아까운데 집행을 다 하시지 그러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이거는 결산하고 나면 국ㆍ시비 결산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인데 이건 그냥 예측해서 일부만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잡아놓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왜냐하면 더 많습니다. 결산하고 나면.
○위원장 노태간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에 짧게요. 주민참여예산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뭐 큰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게 줄어든 건지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정리해 놓은 게 있었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역 운영비가 한 55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올해는 33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22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과비랑 이런 것들을 줬는데 올해 동 지역회의를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6개인가밖에 안 돼서 내년도에는 한 10개 지역이 신청할 거로 예상하고 좀 줄였습니다.
○위원 김재동  동 지역에서 예산이 줄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동 지역총회할 때 우리가 다과비라든가 이런 거를 하라고 한 22만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지역총회할 때. 그런데 동 지역총회하는 곳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결국은 제가 예산 줄은 걸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어쨌든 우리 구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김재동  결국은 따라가는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제도가 자꾸 시들해 지지 않나 이래서 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따라가는 건 아닌데요. 거의 우리가 앞서가는데, 다른 데보다.
○위원 김재동  앞서가는데 최일선에서 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니요, 다른 데는 아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래도 6개하고 내년에는 한 10개 정도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에이, 그건 현실이 아니죠. 지역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한번 가서 볼까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끌려가는 분들이지, 뭘 아니긴요.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어떤 분들이라고요?
○위원 김재동  참여예산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끌려오시는 분들이지. 거기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래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참여예산에서.
○위원 김재동  우리 실장님은 너무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웃음소리)
  피부로 느끼는 건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구청의 동 전체 지역 참여예산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것 같은데 동에 내려가 보면 또 현실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강제동원된 인원들이 많고 또 바쁘다고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성원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직은 그거까지 운영한 거를 실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이 질의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진단 용역, 우리 구는 어쨌든 실장님이 잘 주도하에 시설공단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하고 조직도 잘 편성해서 잘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지침이 강제사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꼭 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나는 예산낭비라고 봐요, 이게요. 우리 구는 제가 보니까 인원도 잘 배분하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돈 들여서 하는 거는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네, 이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래서 내부에서 보는 것하고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니까 가끔씩 점검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긴 한데 우리는 작년부터 해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낭비해서 이런 거를, 뭐 법에 적용되는 강제사항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잘하고 계신 사업을 갖다가 또 진단해서.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서 조직개편도 해서 잘하고 계신데 또 한다는 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예산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아니, 우리 예산으로 정해진 거예요? 아님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니요, 우리 예산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 예산 그럼 좀 줄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줄이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하고 계시는 용역을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강제사항이라고 하면 예산 조금 들여서 적당히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뭐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적당히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위원 김재동  강제사항이라며요. 강제사항이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런 걸 해 봐야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을 거 같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저희가 봐도 잘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무튼 감사합니다, 평가를 그렇게 해 주셔서.
○위원 김재동  일단 그것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DCRE 9,500만원 변호사 수임료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변호사 수임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 김재동  이게 순수 구비로 다 나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순수한 구비로 다 나갑니다.
○위원 김재동  과거에 2015년, ’16년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받은 게 있던데 내용이 다른 건가요, 그거하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재동  여기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 해 가지고 시비 지원받았다고 돼 있는데 시에서 2016년에는 6,000만원 받았고 2015년에는 5,000만원 시비를 받았네요? 내용이 다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위원 김재동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2016년도에 받은 걸로 나와 있네요.
○위원 김재동  2016년, ’15년에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지원을 못 받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것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전을 해 준다고. 징수교부금으로.
○위원 김재동  이거는 과거에 ’15년, ’16년 거는 보조를 받은 거고 이번에는 다른 항목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징수교부금.
○위원 김재동  지원을 받을.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보전해 주겠다는.
○위원 김재동  확실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확실히 해서 우리 구 예산 절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8페이지 보면 인천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한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원래 2년간씩 계약을 맺어서 출연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는 3개 과제를 의뢰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뢰를 한 3건 정도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죄송하지만 3건이 뭔지 저한테 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첫 번째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주안역 상권변화에 관한 연구, 두 번째는 남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조금 있으면 납품을 할 텐데요.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고 그다음에 경로당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하고 주안역 상권 유동인구와 상권 변화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인천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연구용역이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신뢰할 만한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인천연구원은 인천시에서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시 전체로 보면 연구 실적이 굉장히 상당하고 갖고 있는, DB 구축돼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싱크탱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죄송하지만 먼저 자치분권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는 건 맞아요, 객관적이고. 나머지 했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맡겨놓은 자료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연구용역.
○위원장 노태간  그거 저한테 좀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공부 좀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00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15만원이 증가한 2억 9,555만원으로 19.4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7쪽 청렴 마일리지 운영 포상금 200만원 증액, 예산안 98쪽 옴부즈만 운영비 1,207만원 증액, 홈페이지 구축비 600만원, 예산안 99쪽 인권공모전 시상금 3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9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청렴 마일리지 97쪽이요. 운영 포상금이 200만원 증액됐거든요? 어떠한 용도에 이렇게 청렴 마일리지가 더 있어야 되는지.
○감사실장 장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렴도가 저희는 하위권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청렴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협력하는 부서와 직원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포상금을 확대 편성하고자 보고를 드렸던 사안이고 그거에 따라서 100만원이었던 포상금을 20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그리고 포상대상을 좀 확대하는 취지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명수가 있습니까, 숫자로?
○감사실장 장상호  네,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서포상에 있어서 2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증액하고요. 우수 같은 경우는 1개 부서에 15만원을, 2개 부서에 30만원 그다음에 장려는 2개 부서에 10만원씩 주던 것을 4개 부서에 20만원씩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혜 대상을 넓히고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보면 우리 미추홀구가 청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하위권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돼 있는데 청렴 마일리지를 해 가지고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300만원 아니라 500만원, 1,000만원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을 받기 이전에 모든 분들이 그걸 올리자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이거 청렴도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는 우리 청렴도가 올라갈까요, 더?
○감사실장 장상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부연해서 금년도 청렴도에 관한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순옥  네.
○감사실장 장상호  어제 저희 미추홀구의 청렴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순위발표는 없고요. 등급을 발표합니다, 금년도부터. 그런데 작년에 58위였습니다. 등급으로 따지면 4등급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발표된 것은 3등급이고요. 그걸 세분화하자면 외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2등급이 됐고요. 내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이 됐습니다.
  순위가 정확하게 발표는 안됐습니다만 등급분포도를 추정해 보면 저희들 금년도 미추홀구의 69개 자치구의 순위는 30위권 초반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직원들이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각별히 달리했고요. 그거에 따른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다라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이 청렴정책에 적극 더 호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건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 이상의 포상금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청렴도를 높여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지금 육십몇 구에서 58등이라면 꼴찌예요, 따지고 보면.
○감사실장 장상호  올해는 30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올해는 30위권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반이 더 올라간 셈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활기찬 그런 구정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포상금을 더 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촉매제 역할이라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의 그런 열심히 하고 의식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내년도 청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 걸 과장님이 확고하게 하신다면 우리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 청렴도를 이왕이면 높여 가지고 지금 지금 3위권에 들어있으면 한 2위권으로 2019년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좋은 결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실장님, 청렴도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99쪽에 인건비 관련해서 소통화합실 시간선택제임기제랑 인권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여기 보니까 특수직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감사실장 장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화합실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은 다급이고요. 그다음에 인권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직원은 라급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퍼센티지를 나누게 되면 특수직무수당이 차액이 좀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화합실은 1명이고요. 인권센터는 2명의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2명, 네. 그래서 금액이 특수직무수당은 일하는 거는 다 비슷할 거 같은데 여기는 2명에 대한 수당이고 위에 소통화합실은 한 사람에 대한 수당인데 차이가 많이 나서.
○감사실장 장상호  특수직무수당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규정에 의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을 편성토록 돼 있는 사안입니다.
○간사 홍영희  급수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손 일  수고하십니다. 손 일 위원인데요. 앞서 우리 김순옥 위원이 지적했듯이 인권공모로 상금을 줘서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무원 관계가 상하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하관계에 차별적 대우나 예우를 느꼈을 것이고 또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처리하는 과정에 또 미비점이라든가 주변 상황 여러 가지 또 인사시스템 등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또 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사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기이고 마음에 칼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을 정화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뭘 잘하면 상급을 준다 이거는 숫자 안에 들어간 소수라고 보여집니다, 공모한 사람 순서.
  그런데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우리 사회에서 미치지 못 한 차별적 대우나 예우 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언사, 귀찮은 일 처리 과정 이런 보이지 않는 내심에 상당히 불만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해서 그 방면으로 연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아까 우리 구 청렴도가 어떻게 된다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장상호  작년까지는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전국에 있는 69개 자치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58위를 했습니다. 등급으로 따지면 종합청렴도 4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이런 식의.
○위원 김영근  몇 등급까지요?
○감사실장 장상호  5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순위발표가 없고요. 등급 표시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청렴도는 3등급이고 외부청렴도는 2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등급분포도를 보니까 저희들이 순위로 산정했을 때 30위권 초반 정도의 순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럼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그 수치를 저희들이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평균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 전국 구청의 청렴도 점수가 8.19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8.29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것은 69개의 절반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로서 0.1점이 높다는 것은 추론해 보면 30위 초반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지금 청렴도가 작년보다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 실장님이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실장 장상호  만족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청렴도라는 건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얼굴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셔 가지고 계속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 그리고 시스템들 구축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금년도에는 어떤 인식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상승의 기회가 있으면 지금 이거를 쭉 좋은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내년이 됐는데 또다시 후퇴됐다 그럼 지금 했던 것들은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감사실장 장상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9쪽하고 100쪽을 보면 소통화합실 직원 대민활동비, 인권센터 직원 대민활동비가 있거든요. 대민활동비가 뭐죠?
○감사실장 장상호  이거는 매월 1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정액급식비, 이건 예산항목에 있는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기준치가 있어 가지고 인원에 따라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대민활동비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소통화합실하고 인권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거군요.
○감사실장 장상호  전 직원이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직원들이 받는 거군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그렇습니다. 급여 성격의 돈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활동비로 해서 급여를 주는군요. 명목은 활동비이고.
○감사실장 장상호  네,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인천일보 신문에 보니까 인천 공무원 공직문화 워크숍에서 한 내용을 신문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인천 공무원이 가장 원하는 내부 행정 해 가지고 공정인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구도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근평, 승진 등 인사가 되고 있다고 실장님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기보다는 이번에 청렴도 평가를 직원들이 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는 인천시 거니까 우리 구가 어떤가.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 직원들의 생각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항목에 보면 저희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인사업무가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도 우리 직원들은 금품, 향응, 편익, 특혜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그런 인사가 된다라는 그런 거에 점수를 아주 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직원들이 인식을 개선해야 돼요? 아니면 인사를 똑바로.
○감사실장 장상호  아니, 그런 인식이 안 들도록 하는 인사 쪽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것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우리 구도 그럼 별반 인천시 공직문화 워크숍 한 내용하고 별다를 게 없다고 봐야 되네요?
○감사실장 장상호  이건 저의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인사에서 100%의 만족은 없다라고 저도 30년을 공직생활하면서 느끼고 있고요.
  제가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취임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인사 공정성에 대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공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청렴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끊임없는 저희들의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통해서 개선시키고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어제 본회의 때 이한형 의원이 얘기했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평이 끝나지 않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했다 이게 뭔 내용이에요?
○감사실장 장상호  글쎄 이건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사안인 거 같습니다.
  제가 근평과 그다음에 승진 임용시기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얘기라 제가 함부로 드릴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시기가 뭐 근평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4월달 근평으로 10월에 해도 맞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위원 김재동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네요?
○감사실장 장상호  논란의 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위원 김재동  그거는 총무과장님이 답을 주셔야 되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위원 김재동  제가 잘 몰라서 어제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건 죄송합니다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도 공직문화 워크숍에서 일어난 설문조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힘 좀.
○감사실장 장상호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재동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실장 장상호  이것도 자료에 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인사 부분에 있어서 청렴지수는 7.91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8.51로 올랐습니다.
○위원 김재동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좋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단지 지금 직원들이 술을 사주고 이래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이 설문을 통해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럼 어쨌든.
○감사실장 장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16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09만원 전액 감액되어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541만원이 감소한 749억 3,433만원으로 0.72%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3쪽 대내외 교류협력사업 지원 1,000만원 증액, 예산안 104쪽 청원경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1,549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4,834만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 2,590만원,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 1,000만원 증액, 예산안 108쪽 통장 상해보험 및 활동조끼 지급 6,042만원, 통장 워크숍 운영경비 1,821만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103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사항별 설명서 51쪽이요.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증액이 됐고 특별히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총무과장 정연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1ㆍ3동대가 예비군 자원 증가로 인해서요. 숭의동대에서 분리가 돼서 ’19년 7월 1일 날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비군 동대 운영 지원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따로 분리돼서, 그럼 그전에는 같이 있던 것을.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같이 있었는데 자원이 지금 2,000명 기준으로 하는데 3,400명 이상 늘 거로 예측해서 거기서 아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3,400명이 는다는 거는 예측 사항인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숭의동 그쪽이 아파트하고 빌라 이런 고층건물이 많이 발생해서 이거를 예측해서 다 확정을 한 겁니다.
○간사 홍영희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도 좀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이라고 해서 10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산정이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출산휴가 및 휴직 등으로 인해서 부서 결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계상 안 해 놓으면 이거 계상해 놨다가 출간휴가를 안 가는 직원도 있고 또 휴직을 안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계상해 놔야지 예측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10명으로 예측해 놓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간사 홍영희  그럼 그전에도 예측을 10명씩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매년 그러면 10명씩 예측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다 못썼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그런데 왜 또 이렇게 10명을 예측했을까 그게 좀 궁금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조기에 관련돼서 새로 신규로 올라왔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정연숙  근조기 교체요?
○간사 홍영희  근조기 구입 및 운영, 114쪽이요. 보니까 근조기 운영을 물론 구입도 있지만 20회라고 이게 월 20회라는 거죠? 이게 인건비인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근조기 구입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근조기를 운영하는 데 위탁비예요.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위탁하는 데 1회에 4만원씩 지급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올해는 이제 내년 거는 단가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계약을 의뢰한 상태고 근조기를 하면 직원들이 다 일일이 근무 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위탁운영을 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냥 예측해서 횟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전년도 보니까 7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증액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단가계약을 할 때는 서울 근교, 경기도 근교까지는 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방 같은 데 갈 때는 수지타산이 별로 맞지 않으니까 업체에서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그 지역의 업체에다 하게 되면 카드로 계산해서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일단 근조기를 전국으로 이거를 계약할 때 전국을 다 배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단가가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4만원이라는 게 전국 단가인가요? 평균치를 내신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인천하고 지방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정연숙  좀 다릅니다.
○간사 홍영희  지방은 좀 더 금액이 비싸고 인천은 싼데 이게 평균치인지.
○총무과장 정연숙  네, 평균치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인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단위로 하신다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전국으로 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게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면접수당이 있어요. 지방공무원 면접수당, 임기제공무원 면접수당해서 보니까 단가? 금액이 좀 다른데, 수당이. 그 차이가 뭔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이거 면접시험.
  죄송합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면접수당을 얘기하셨나요?
○위원 김영근  네, 지방공무원 면접수당이랑 임기제공무원 면접수당 있는데 20만원 있고 10만원 있잖아요? 차이가 뭔가요?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 거 같은데.
○총무과장 정연숙  차이는 지방공무원들은 20만원해 가지고 주고요. 이것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7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때는 3만원을 더 추가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기준인데 지방공무원 면접수당에는 20만원, 임기제공무원이라면 10만원 이렇게 해서 조례가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2시간 이상일 때 3만원 추가 지급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래 보니까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요. 한 290만원 이렇게 인상이 됐네요. 인상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연숙  이거는 저희가 그전까지는 행안부에서 전액 다 부담을 했는데요. 2014년부터는 구비 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정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위원 김영근  유지보수비를 행안부에서 정해준다고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전국 지자체 인사시스템에 들어가는 거 유지관리비가 얼마, 인사통계 유지관리비가 얼마, 인사통계 기능 확대비 해서 총 소요경비를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다 통보해 주면 그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유지보수비를 지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행안부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영근  이것도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106쪽 보니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여기도 증가가 됐는데 이것도.
○총무과장 정연숙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영근  행안부 지침이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08쪽 보니까 통장 활동조끼 지급 있어요. 잡으신 거, 예산에.
  활동조끼가 개당 6만원씩이나 하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지금 10개 군ㆍ구 중에서 저희가 통장님들 활동조끼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 김영근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이 하시는 실적은 많은데 실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가는 게 없고 그래서 수당을 현실화해 달라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제대로 된 조끼를 해 주자 그래서 금액 기준은 없는데 한 6만원 선에서.
○위원 김영근  조끼가 개당 6만원 하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개당.
○위원 김영근  좀 금액이 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더 비싼 거 해 준 데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디가.
○총무과장 정연숙  타 구.
○위원 김영근  타 구 예를 들면 한 곳이라도 알고 계시면.
○총무과장 정연숙  글쎄 제가 그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필요하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통장님들 이번에 그거 없어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조끼.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총무과장 정연숙  옹진은 12만원입니다. 그런데 6만원이라도 저희도 3만원, 4만원, 5만원까지 봤는데요. 너무 허접해 가지고 차라리 안 해 주니만 못 해서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6만원도 그렇게 과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 김영근  조끼가 그렇게 비싼지 잘 몰랐고요.
○위원 손 일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위원 김영근  개당 6만원이니까 3,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조끼가 1만원, 2만원이 늘어서 뭔가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활동조끼는 사실 이런 행사 이외에 따로 입으실 일이 별로 없으실 거 같은데.
○총무과장 정연숙  그래도 통장님들 한마음체육대회에 가면 진짜 올해도 했었지만 저희 미추홀구의 통장님들은 조끼도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거는 공감한다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이게 행사나 이런 거를 위해서만 필요한 거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아니, 통장님들이 민방위통지서 돌리고 활동할 때 평상시도 입을 수 있는 조끼로 해 드릴 겁니다. 어디 행사 나오고 이럴 때 입으시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서 임무수행할 때 입으시라고 저희가 제대로 된 걸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아무튼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쪽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올해 중증장애인 시각장애인 1급 공무원이 신규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의 직무수행을 도울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의 출연금 협약을 통해서 근로인원을 1명 지원을 받는 건데 저희가 공단에 출연금을 산정해서 거기다 반영을 해야 그 인력을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이건 강제사항입니다.
○위원 이관호  강제사항이에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꼭 해 줘야 됩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을 꼭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출연금으로 산정.
○위원 이관호  지금 없던 건데 새로 생겼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시각장애인 1급 직원이 혼자는 이동 같은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을 보조해 주는 근로인력이 상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 파견되나요? 아님 다른 구도 파견되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부평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직원이 처음으로 채용돼 가지고, 올해.
○위원 이관호  그런데 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우리 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아니, 인천시 다 해당됩니다.
○위원 이관호  다 해당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서 그분을 파견한다는 거는.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우리 구가 신규직원이 시각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관호  우리 돈으로 꼭 줘야 되냐고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우리 미추홀구를 위한 특별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인천지사인데 우리 구에서 단독 부담한다는 건 뭐 2,500만원은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이관호  파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하고 같은 업무 딱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 거고. 그거 인천시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주든지. 왜 우리가 줘요? 미추홀구에서? 강제사항이라는 게 왜. 만약에 그런 걸 했을 때는 우리한테 어떤 특혜라든가 다른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런데 이게 우리 구가 시각장애인 1급이 채용이 안 됐으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데요.
○위원 이관호  우리가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받더라도 시 행사에 우리 구 돈이 들어가는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미추홀구가 아니고.
  그다음에 강제사항이라는 게 더 속상하고요. 우리한테 뭐 주는 것도 없이 이렇게 몰아붙여서 예산 주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정말 억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미추홀구 장애인분들에 대한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없고 참 이런 거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는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왔을 때 무조건 덥석 받아서 우리가 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줘야 된다, 시 건데. 시는... 그렇잖아요? 인천지사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조끼 샘플 좀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샘플은 아직 없는데.
○위원 김재동  계수조정 할 때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636명이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 통장 정원수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 옷을 몇 년 정도 입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정연숙  글쎄요, 뭐 통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입지 않으시겠어요?
○위원 김재동  이게 개인 지급이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개인 지급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통장 636명이면 좀 여유 있게 10%든 20%든 더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지급이면 다른 단체 예전에 보면 깨끗이 물려주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긴 한데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입었던 옷을 입으시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몇 년 입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통장님들 임기가 3년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최장 6년이요.
○위원 김재동  그건 좋게 봐서 6년이고. 최장 6년이면 이미 올해 저희 동네에 보니까 통장님들이 현수막 붙은 거 보니까 10명 정도 바뀌어요.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2년만 입는다고 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싼 걸 가지고 1년을 입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래도 3∼4년, 4∼5년 입는다고 보면 좀 여분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정연숙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예산 계상해서 만약에 2019년도에 제작해서 지급하면요. 그 이후에 통장님들이 바뀌고 이런 거는 신규로 위촉되신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 줘야지 맞다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다시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예산을. 아니, 옷이라는 게 맞추지 않으면요. 한 번 구매해 놓으면 그다음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통일성을 가진다면 똑같은 옷을 갖다가 미리 여유 있게 해 놨다가 바뀌는 통장님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정연숙  그거는 예결위 전에는 그 제품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건지 그런 것도.
○위원 김재동  샘플을 못 준다고 하면 6만원 짜리를 하면서 샘플도 없이 6만원을 어떻게.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일단 시장조사는 대강했죠. 이 정도 선이면 괜찮을 것 같다. 마음 같아서는 뭐.
○위원 김재동  그럼 최소한 샘플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샘플이 없다는 게.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김영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6만원이면 적은 돈이, 물론 더 비싼 것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조끼 6만원이면 싼 거는 아니잖아요?
  샘플 정도는 이게 600벌인데 샘플이 없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가능하면 준비해 주시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예산도 제가 볼 때 이거보다는 좀 더 한 10%나 이렇게 더 해서 구비를 해 놔야 아마 차질이 없지. 그때그때 옷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샘플도 없다시피 샘플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없으면 한 번 사놓으면 그 옷이 그다음에는 살 수 없다니까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4쪽에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1,0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증액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연숙  이거는 직원들이 선진지 우수사례.
○위원 김재동  그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뭐 지방행정 이렇게 추진하고 그럴 때 우수사례지를 견학하고 워크숍 같은 것도 해서 부서 화합도 하고 업무역량도 강화하는 목적에서 1,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 김재동  해 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직원들 호응도가 좋고 일단 우수기관에 벤치마킹 갔다 오고 나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해서 하기 때문에요. 성과도 좋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도 증액인가요? 1,200만원 증액인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증액입니다.
○위원 김재동  자율방범대는 우리 구청에서만 예산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나 지구대 이런 데서 지원을 별도로 안 하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지구대는 안 하고요. 이게 원래 확인은 지구대에서 받잖아요? 방범순찰하고.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위원 김재동  돈은 우리가 주고 관리는 지구대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방범활동을 하는 거니까.
○위원 김재동  그건 맞는데 예산 지원은 저희가 다 하고 관리는 지구대에서 다 하고 이런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그쪽에서 예산 지원 아예 안 하나요? 하나도?
○총무과장 정연숙  예산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 해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이 예산 증액은 그러면 인원이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야식비의 질을 높이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자율방범대 식비가 올랐습니다.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가 상승이 되고.
○위원 김재동  질 그런 거네.
○총무과장 정연숙  그리고 활동장비가 좀 부족해서 그거 200만원 해서 1,200만원 올린 겁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 관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108쪽에 자율방범대는 야식비도 되고 전기요금도 되고 난방비도 다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초소가 비가 샌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안 해 주십니까?
(「보수」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정연숙  글쎄, 저희가 보수 예산은.
○위원 김순옥  그래서 여기에 다 돼 있는데 그거는 안 돼 있어 가지고 되는가 안 되는가.
○총무과장 정연숙  그러니까 거기 등 같은 거 교체하고 큰 거는 안 돼도 자체 뭐 이렇게 보수하는.
○위원 김순옥  아니, 비가 샌다든가. 그 초소가 그럴 경우에는.
○총무과장 정연숙  글쎄, 그 예산은.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이런 걸 다 주시는데 그것도 안 주신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장비를 다 놓고 쓰는데 물이 샌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지금 뭘로 덮어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연숙  방범초소고 난방비 이런 데서 돈이 남고 이래 가지고요.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 주면 그 돈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들을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예를 들어서 난방비라든가 나온 대로 주시는 겁니까? 그냥 통틀어 계산을 해 주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정액으로 다 드립니다.
○위원 김순옥  정액으로?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순옥  영수증 필요 없이 준다 이 말이죠? 예산을 해서?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보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래서 대부분 형광등 같은 거를 교체하는 거는 방범초소에서 자체적으로 남은 예산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크게 비가 새고 이렇게 해서 보수해 달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제가 그런 데를 한 군데 보고 왔거든요. 비가 새서 아이스박스 대놨더라고요.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보수를 해 주나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수에 대한 비용은 없기 때문에 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여쭤봤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순옥  거기 비용에서는? 이왕에 해 주시는 거 그런 것도 해 주신다는 그런 저기를 하셔 가지고 올리셔도 될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잖아요? 보초막이 새면 안 되잖아요, 물품을 놔두는데.
  물론 그런 곳이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혹시나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103쪽이요. 대내외 교류협력사업 지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이거는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기념품을 지급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1,000만원을 했는데 달라는 데는 많이 있었는데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 1,000만원을 더 늘리게 됩니다. 구 명칭 변경 관련해서도 그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에서 저희를 방문 오는데 저희가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구 명칭 홍보도 더 하고 해서 기념품 같은 거 제작해서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전달하려고 좀 올렸습니다.
○간사 홍영희  명칭이 변경돼서 있는 거 가지고는 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114쪽, 공공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이거는 사회복지인력 2016년도에서 ’17년 신규채용 18명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항인데요, 국비에서. 그러니까 국비 70, 저희 구비 30.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 인건비 지원 인원수가 감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2015년 신규채용자가 10명 거기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은 겁니다.
○간사 홍영희  감원이 돼서.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많은 금액이 또 감액이 돼서 특별하게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게 조금 해소가 덜 돼 가지고.
  출산휴가 아까 대체인력인부임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게 다 소진이 안 돼서 감액했던 부분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를 해서 증액을 해서 올려서 산정을, 다 못 쓰는 건데 왜 지난번에도 못 썼던 거를 어떻게 해서 증액을 했을까 이게 조금.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출산휴가 저기하더라도 부서에서 주민 등록 같은 경우는요. 그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자기 개인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 권한이 부여가 되지 않으면 대체인력을 써도 그 직원이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서에서는 쓰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민 등록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겠다 해서 대체인력을 쓰겠다고 하면 그 인건비를 계상해 놔야, 이게 예측이 좀 어렵긴 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가면 늘 이렇게 인원 산정을 해서 올리는 구나 했을 텐데 전년도에도 다 못 썼던 거를 어떻게 또 올해는 증액을 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래도 위원님, 이거를 만약에 내년에 대체인부임을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으면 실제 부서에서 바쁜데 쓰지를 못 하니까.
○간사 홍영희  그건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도 어느 만큼 산정을 해서 올렸을 건데 전년도에도 다 못 썼던 건데 전년도만큼 갔으면 괜찮은데 증액이 돼서 그게 왜 그렇게 산정을 했을까 그랬던 거죠.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못 쓰면 묶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가능하면 잘 맞춰서 산정을 잘해서 다른 예산에도 쓸 수 있게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청원경찰 지금 증원하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아니요. 21명 정원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대로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19명이었는데 2명이 늘어나서 21명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미 늘어난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늘어났죠. 채용은 아직 안 했고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인원이 부족해서 늘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여기 본관 3청사, 2청사 거기에는 청경들이 없어서 거기까지 커버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2명을 늘린 겁니다, 정원을.
○위원 김재동  정원이 늘어난 거구나.
○총무과장 정연숙  네, 정원이 늘어나서 이번에 예산에도 21명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그 채용은 어떻게 공개모집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당연히 공개 임용하죠.
○위원 김재동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8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101만원이 감소한 2억 4,556만원으로 33.01%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82만원이 증가한 45억 8,083만원으로 2.4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1쪽 폭염 그늘막 설치 2,000만원 증액, 예산안 122쪽 안전보안관 활동비 1,080만원, 소방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2,000만원 증액, 예산안 124쪽 CCTV 통합유지보수비 및 통신요금 2억 3,480만원 증액, 예산안 125쪽 민방위복 구입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119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폭염 그늘막이요, 121쪽.
  이번에 10개소를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간사 홍영희  10개소라고 하면 우리가 사거리를 가다 보면 그늘막이 사거리에 한 몇 개 정도가 설치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거는 아직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질문이 끝났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질문이 끝나신 건가요?
○간사 홍영희  아니요. 그러니까 몇 개가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금액 올린 걸로 봐서는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10개를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그 10개만 가지고도 다 저희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는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 법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법에 이제 폭염도 재난이다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내년 초에 확보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좀 아껴두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더 많은 수요에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간사 홍영희  그런 거라면 저희가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폭염 그늘막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 정말 더워서 활용이 참 잘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에 가서 봤을 때는 곳곳에서 자주 흔하게 봤는데 저희 구에서는 정말 흔하지 않게 아주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처가 우리는 왜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늦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지금 여기 개수로 봐서는 10개를 설치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거면 확실하게 만족할 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특별교부세로 따로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구에서도 절약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 더 드릴 말씀 없고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당 200만원이라는 거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견적을 어디 여러 군데를 받아보셨는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최초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쪽에 확인해 보니까 당초 단가가 220만원으로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색상이나 모양이 달라지고 단가도 조금 저렴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2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좀 더 단가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단가 확실한 조정을 해 본 적은 없다는 얘기시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견적을 아직 받아본 것도 없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지난번에 설치했을 때는 몇 군데를 견적을 받아보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곳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급하게 열 곳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수요조사도 지난번 약속했듯이 1월달에 이 수요조사를 할 건데 그냥 단순히 통장님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 자율봉사단 특히나 교통이나 그 지역 지리를 잘 아시고 횡단보도나 아니면 광장 비슷하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의 수요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가능하면 금액적으로도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최대한 적정한 가격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구민이 만족할 만큼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어쨌든 그늘 차단막 긍정적인 효과들이 계속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우셔서라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의견 한번 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영근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볼게요.
  122쪽 보니까 자율방재단 활동조끼 구입해 가지고 개당 3만원씩 해서 잡으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잠깐 제가 좀 찾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122쪽.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자율방재단 활동비요?
○위원 김영근  활동조끼 구입비용.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단가 알아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단가 알아본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샘플을 주실 수 있으면 샘플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샘플이 안 되면 어쨌든 사진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보수 해 놨는데요. 운영요원들이 하는 게 뭔가요? 역할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동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분들은 우리가 CCTV가 1,45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팩트로 나눠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모니터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 근무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당초에는 저희가 1년 연장해서 22개월 즉 2년 동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536대의 블랙박스가 들어오면서 부득이 1년으로 내년에 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이분들 1년씩하고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1년으로 그냥 연장 없이.
○위원 김재동  1년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한 달 전쯤에 4명을 더 추가로 증원했었습니다. 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또 계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4명을 추가하고 1년으로 연장을 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모니터를 봐서 그걸로 단속이나 아니면 실적을 남겨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래서 해마다 경찰청에서 범죄 건수가 몇 건이고 범죄 해결하기 위해서 열람 건수가 몇 건이라는 거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분들은 1년이라면 전문성이 전혀 없어도 되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전문성이 요구는 되는데 더 중요한 사항은 이분들이 졸음이 와도 참고 더 집중력 있게 관찰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전문성은 아니어도 모니터를 보는 이런 분들의 경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경력은 없어도 그냥.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번에 저희들이 이점을 감안해서요. 과거에는 저희가 중장년층을 선출했는데 이번에는 청년층을 60%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 달라지는 게 청년층이 6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좀.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년층보다 청년층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청년층을 선호했던 이유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도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이나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걸 모두 평가해서 평가점수에 의해서 이번에 선출한.
○위원 김재동  어느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정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저희가 평가 점수표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장년층, 청년층 이런 거를 선별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기준은 저희가 이번에 지침을 받았던 것뿐이죠. 이것이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젠.
○위원 김재동  지침이라는 게 어느 지침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침이라는 건 저희가 청장님을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위원 김재동  장년층보다 청년층이 일을 잘할 거다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지침을 어디서 받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글쎄요. 지침이라는 거는 저는 여기서는 그 내용에 대한 답변보다도 지침을 저희가 받는 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가 청년층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정부 정책이니까 거기에도 부합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거기에 갖고 있는 실력과 전문성이 있는데 이들이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 하는 사회에 어떤 사각지대인 부분을 좀 해소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청년층을 거기에 실력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위원 김재동  그게 과장님 생각이냐고요. 지금 얘기하신 게 과장님 생각인지 아까 지침 얘기하셨는데 정부나 시나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생각대로 하시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글쎄요.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이런 방침에 의해서.
○위원 김재동  아니, 그걸 얘기해 주시라고요. 과장님이 안전관리과 부서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까는 또 지침 얘기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건 어떤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올렸는데 그것은 제가 올렸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지침을 어디서 받았냐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제가.
○위원 김재동  네, 국장님이.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지침은 어디 행안부나 시 지침은 아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나이가 드신 아주머니들이 이거를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할까. 그리고 22개월 하다 보니까 퇴직금발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블랙박스 들어오고 건수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관제센터 요원은 좀 증가를 하면서 퇴직금도 지급 안 하고 하는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또 그리고 하셨던 아주머니들이 당연히 또 되는 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과감히 정리를 하고 새롭게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 담당 과장.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안전관리 부서의 지침인지.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지침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당 파트들 미팅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세운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안전관리과나 우리 자치안전행정국 정도의 그동안 해 오던 관행에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지침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구청의 청장님 지시에 의한 지침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시스템 그쪽에는 안전이나 이런 거에 중점적이지 않나요? 어때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제일 먼저는 안전이죠.
○위원 김재동  안전을 위해서 CCTV 운영요원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여기 안전을 중시하는 부서에서 청년 일자리를 생각한다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전문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여쭤봤던 게 그런 것들인데 적어도 행정의 다른 부서보다 특히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해 주는 운영요원들이 조금 더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청년들 이런 걸로 그런 거를 땜질하기 위한 CCTV 요원을 모집한다? 이거는 안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장년층보다 젊은 층을 선호해서 모집해서 한다 이거는 논리가 안 맞다고 보니까요.
  그거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번에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그 정책방향에 일관됐지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뽑은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보니까 정보 기능의 자격증들을 참 많이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경력들이 CCTV와 관련되는 보안회사에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 지식이 저희들 못지않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더 선호해서.
○위원 김재동  젊은 친구들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러니까 그냥 신청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위원 김재동  젊은 친구들이 모니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휴대폰 모니터를 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젊은 친구들이 CCTV 모니터를 봐야 되는데 자기 휴대폰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는 저희 위원들이 불시에 거기를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한번 저도 가서 보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물론 업무에 맞는 부서, 모니터를 보는 거는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재동  뭐 지혜가 있어야 모니터를 딱 잘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노동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모니터 보는 게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상황판 모니터를 봐야 되는데 휴대폰 모니터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업무가 되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만일 이런 사례가 한 번, 두 번 더 나온다고 그런다면 제재 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저는 모니터 요원들 실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모니터를 봐가지고 한 실적들 이런 거를 제가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좀 해 주시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저도 그동안에 그분들이 한 업무실적을 쭉 데이터를 뽑아보면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검토해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주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전한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별건 아닐 수 있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124쪽,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중식비나 또 126쪽, 참가자 급식비 그리고 128쪽, 시간외근무자급량비 뭐 이거 같은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간사 홍영희  어쨌든 먹는 거니까 급식비, 중식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6,000원도 있고 8,000원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6,000원짜리는 뭐고 8,000원짜리는 뭔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6,000원은 사회복무요원들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중식비가 전국적으로 6,000원으로 통일돼 있어서.
○간사 홍영희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간사 홍영희  누구는 6,000원짜리 먹고 누구는 8,000원짜리 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다르게, 먹는 거 가지고 기분 나쁘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가 복무를 한다고 그러지. 근무한다고 그러지 않아서.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건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왜 이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괜히 기분 나쁘게 차이를 두나.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 안전관리과 예산이 33.02%가 줄어든 거 맞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줄어든 만큼 어디서 줄인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단축됐잖아요? 근무연수가. 그래서 한 몇 개월 단축되다 보니까 거기서 요원들에 대한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태까지 예상인원이 계속 150명 정도 됐었는데 50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정받을 때 덜 받았습니다. 적정하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인건비 줄인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인건비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제가 양해를 드리는 거는 재산회계과 한 부서가 남았는데 마저 끝내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찮으세요?
○위원 손 일  재산회계과가 마지막이야?
○위원장 노태간  네, 마지막.
○위원 손 일  마지막 하고 가야지, 기다렸는데.
○위원장 노태간  재산회계과장님, 어떠세요? 배고프시면 저희가.
○위원 손 일  좋다고 하지, 저기야.
○위원장 노태간  짧게 할 테니까요, 빨리 끝낼 테니까.
○위원 김재동  당연히 좋지.
○위원 손 일  좋다고 하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얼굴이 훤하네.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7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271억 8,800만원으로 0.18%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3,198만원이 증가한 28억 6,135만원으로 100.1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33쪽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2억 1,514만원 증액, 예산안 134쪽 공용차량 구입 5,356만원, 예산안 135쪽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본관동 케이블 교체공사 5억 5,100만원, 청사 시설개선 물품구입 2,360만원 증액, 예산안 137쪽 도화2ㆍ3동 청사신축 차입금 원금상환 1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113쪽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 도화2ㆍ3동 청사신축 차입금 상환에서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신축 준공이 내년 2월에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자는 다달이 나가는 거지만 원금상환이 보통 대출을 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원금까지 상환을 하게 된 상황인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입니다.
  도화2ㆍ3동 청사신축 차입금 10억원을 2017년 11월 30일 날 차입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공사 준공은 올 12월 8일 날이고 그다음에 입주는 내년 2월달로 예상하고 있는데 2년 전에 2017년도에 받아왔는데 그 사유는 왜 그러냐면 사업이 착공이 되려면 예산총액이 확정돼야 사업이 발주가 나갈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쯤에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교부세, 교부금, 구비가 확정이 되고 나서 2018년 1월달에 입찰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총액사업비를 만들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일시차입금 지방채로 10억원을 2017년 11월.
○간사 홍영희  ’17년도.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래서 2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먼저 대출을 빨리한 그런 상황이네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3쪽, 공유재산 후납 우편료라는 게 어떤 상황에 이런.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대부료를 받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고지서를 납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 납부비용입니다, 264만원이. 주민들한테.
○간사 홍영희  고지서 납부하는 건데 후납 우편료라고 해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우편요금 후납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반송되는 우편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금액인가 해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반송되는 부분도 그렇게, 반송되는 우편료 포함해서.
○간사 홍영희  반송되는 우편이 많은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배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영근  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들을 보충자료로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 자료 중에 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서 135쪽에 조직개편 관련 예산이 3개가 있습니다. 이사용역비 3,000만원, 사무실 재배치공사 3억 8,000만원, 물품구입비 6,000만원 해서 총 4억 7,0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내년도 조직개편 예상하기를, 저희 부서에서. 최근 국 신설 등 조직개편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8월에 연수구, 서구, 계양구에서 국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국 신설이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설되고 조직개편이 된다면 국장님 실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과에 따른 재배치, 팀 신설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조직 확대 개편에 따라서 본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예산편성 사유는 우리가 국장님 실을 만들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2층에 있는 간부 국장님실, 부구청장님, 청장님실의 사무공간을 전면 재배치해야 됩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실하고 국장님 실에 보면 가벽이거든요. 그래서 전화통화하는 게 다 들려요, 말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소통을 하거나 얘기할 때 휴대폰 하는 것도 다 들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예측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될 때는 전면적인 건축 구조보강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신규로 해서 국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 예상해서 예산 올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영근  청사 입구에 키오스크 설치 터치스크린 이건 뭔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 누르면 그쪽에서 하는 업무 나오는 거 있죠? 안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이나 은행에 가면 어느 부서는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1층에 한 군데 설치.
○위원 김영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요청도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구청은 왜 이런 게 없느냐 그래서.
○위원 김영근  부서라든지 이런 거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136쪽 보니까 숭의보건지소 옥상 그늘막 구입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영근  그게 어떤 용도인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앞에 보건지소 별관 청사에 보시면 옥상에 보면 나무도 심어놓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늘막이나 쉼터 같은 게 없어요. 그럼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이나 4층, 5층에 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바깥에 나가서 맑은 공기도 쐐야 되는데 여름에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민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고 이런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