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10일까지는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1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9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0일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나 11월 29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 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일반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6,158억 3,500만원입니다.
  5쪽 세입총괄표부터 30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의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입 변경내역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국비보조금 822만 2,000원, 시비 보조금 41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체육관 소관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이 국비보조금 3,600만원, 시비 보조금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쪽, 세출 변경내역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감액된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국ㆍ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구비 41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체육과 소관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에 국비 3,600만원, 시비 3,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편성 삭감 처리하고 잔액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정리하여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11만 1,000원 증액된 21억 4,8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47쪽까지는 해당 사업들이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5,282억 91만 5,000원보다 29억 9,430만원이 증가한 5,312억 345만원으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0.57%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기획조정실 재원조정보통교부금 40억 9,461만원 감액, 재산회계과 구유지 매각수입 5억 1,755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지원 11억 4,5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0억원, 기초연금 지급 17억 4,927만원 증액, 자원순환과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8억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4,865억 9,517만원보다 50억 2,138만원이 증가한 4,916억 1,656만원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1.03% 증액 요구되었고, 주요 증감사항은 기획조정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6,388만원 증액, 총무과 제7회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0억 3,767만원 감액,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지원 12억 7,222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24억 9,895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0억원 증액, 자원순환과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4억 8,982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부터 93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0억 9,461만원이 감소한 1,169억 6,784만원으로 3.38%가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3,150만원이 증가한 149억 3,599만원으로 0.8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9쪽 - 재원조정보통교부금 40억 9,461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1쪽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 1,591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정예산안 45쪽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일반예비비 411만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3쪽, 수정예산안 4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아까 말씀들었는데 89쪽 보니까 교부금 40억 감액된 게 DCRE 관련된 부분인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사유는요. 계속 부동산대책 이후 우리 전체 시 보통세 세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취득세 등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에서 얘기하기는 전체 세입이 9월달하고 10월달 사이에 2,700억이 줄었대요. 그래서 보통세의 2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2,700억의 만약에 20%면 한 540억 그중에서 10%는 특별교부금으로 빼면은 그 나머지 갖고 8개 구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 나눠준 거에 대해서 비율별로 우리 구가 40억이 삭감이 된 겁니다. 시 세입이 줄어서, 감소해서.
○위원 김영근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부동산대책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90쪽 보니까 여기 사무관리비 관련돼가지고 정책박람회나 뭐 건강도시 전문가 멘토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사항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책박람회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박람회가 있는데 올해도 참여는 했는데 그러면 부스 설치비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그 개최지에서 부스 설치 이런 거를 해서 비용이 안 들고 참가를 할 수 있어서 예산에 집행이 안 됐고요.
  건강도시 전문가 멘토링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올 하반기에 건강도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게 돼서 전문가 자문 멘토링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정책박람회는 뭐 부스라든지 이런 사용 부분은 업체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주최 측에서.
○위원 김영근  주최 측에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보다 보니까 인력 관련돼가지고요. 관리공단 운영 관련돼서 시설관리공단 보니까 정원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기본 정원에서 좀 못 미치게 지금 아마 인원이 되고 있는데 정원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영근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정원에 못 미치는 거는 그만두거나 퇴직하거나 이랬을 경우 이제 바로 뽑아야 되는데 뽑는 과정에서 지난번 같은 경우 한번 시험을 인적성검사를 봤는데 합격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실시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원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실장님, 그러면 그 정원은 다 필요한 인원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다 정원이 필요해서 이제 그 정원으로 해 놨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정원이 있는데 현원은 적어서 결원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어쨌든 결원이 지속될 경우에는 어쨌든 업무 차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빨리 보충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나요, 대략?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지금 이번에 12월 3일날 시험을 또 보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결원이 보충될 겁니다.
○위원 김영근  네,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8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9,000만원이 감소한 46억 766만원으로 3.98%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21쪽 - 용현1ㆍ4동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감액, 예산안 257쪽부터 289쪽 - 통장 활동보상금, 주안2동 1,185만원, 주안4동 1,293만원, 주안5동 1,16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13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주안1동 동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주안2동?
○위원 김순옥  1동.
○주안1동장 조성현  주안1동장 조성현입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8일날 주안1동에 저기 화재가 났었잖아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김순옥  그거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됐으며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1동장 조성현  현재 유한빌라라고요. 총 19세대인데 지금 공실이 4세대고 15세대가 지금 다 이전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세대가 우리 아로마모텔에 있고 나머지 분은 친척집이나 그렇게 현재 가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몇 가구라도 들어가서 살 수는 없게끔 되어 있는 거 맞죠?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김순옥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 해 가지고.
○주안1동장 조성현  지금 다 이전하고 501호만 자기 거기는 아무 피해를 안 입어가지고 거기만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만 거주하고 있어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1세대만.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이런 게 이렇게 크게 발생한 건 요즘 들어서 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나 소방서 관할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건가요?
○주안1동장 조성현  현재 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협의 중에 있어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좀 있으면 그렇게 당했을 적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 동장님 수고스럽더라도 꼭 좀 그분들한테, 지금 겨울에 춥잖아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김순옥  내 집에 있어도 추운데 밖에 나가서 있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건 좀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피해는 갔지만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동장님, 추가 질의 한번만 할게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김영근  이거 건물 안전에는 뭐 문제가 없나요?
  혹시 뭐 진단을 받을 예정인지?
○주안1동장 조성현  지금 304호에서 25세 된 분이 거기서 도시가스를 켜놔가지고, 저희가 추정 중인데요. 수사 중이에요, 현재요. 수사 중인데 결론은 안 났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은 지금 길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자살을, 저희가 추정치인데 아마 그쪽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가스를 켜놓고 불 붙여가지고 해 가지고 폭파된 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분이 위독 상태예요. 그래서 길병원에서 못 해 가지고 저기로 가 있대요. 서울 무슨 뭐 화상병원에 거기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와서 진단을 했는데 외상에는 이상이 없고 현재로 봐서는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추가로 보수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더 추가적인 정밀안전이 필요하다, 어제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폭발사고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굉장히 탄탄하게 지은 빌라는 아닐 거라는 추측이 좀 들어서, 그게 뭐 철골이나 이런 구조는 아닐 거잖아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김영근  그랬을 때 아마 그 안전진단을 좀 시급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한번 드립니다.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98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은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185만원이 감소한 2억 2,654만원으로 1.41%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감액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잠깐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김영근  97쪽 보니까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소통화합실나 뭐 인권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있잖아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김영근  거기 감액이 된 사항인데 그거 한번 어떤 사항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장상호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는 소통화합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1명 것은 집행잔액의 개념이고요.
  인권센터에 근무하는 선택제 직원 라급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3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채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배정받고 채용공고  과정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1개월 이상의 급여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의 급여가 남는 바람에 저희들이 잔액 발생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채용 그 어떤 기간의 오차 때문에 남은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당초 목표는 3월부터 근무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좀 저희들이 늦게 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8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688만원이 감소한 24억 2,620만원으로 1.9%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1억 1,726만원이 감소한 780억 1,011만원으로 1.41%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 7,000만원 감액,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2,700만원 감액, 예산안 105쪽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0억 3,767만원 감액, 예산안 107쪽 - 법정부담금 연금부담금 4억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감사합니다.
  103쪽 출산휴가 대체인력 거기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이거는 2017년 대체인력이 13명에서 2018년도에 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소에 따른 금액이 발생해 가지고 인원이 줄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출산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그리고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결원이 해소가 됐고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예측을 해서 세워놓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남는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금액이 좀 많은 금액이 남은 거 같아서, 이것도 뭐 조절이 가능하면 그러면 좋을 거 같고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장 정연숙  네, 이거는 지금 당초 1인당 450만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실제 장기근속 가시는 분이 이번에 라오스하고 베트남 가신 분들이 450만원 기준으로 가는데 223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 가는 분들은 390만원 정도 해 갖고 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좀 예산을 그러면, 해외 나가는 예산이 좀 크게 잡아서 450만원이었는데 많이 덜들어서.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가시는 분들이 서유럽 이런 데, 동유럽 안 가고.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그 450만원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아니죠, 이제 저희가 장기근속 그 기준에 보통 400∼450만원 이 정도로 예산을 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다른 분들이 대체해서 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거는 기준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됩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107쪽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4억 이상이 좀 상승했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이거는 지금 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금부담금 산정기준이 보수 예산이 이제 2017년도 말에 추정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2018년도에 공무원 보수 인상분까지 반영을 해서 확정예산을 우리한테 통보해 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예상분 변동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그거는 그 공단에서 고지해 주는 금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혹시 뭐 인원이 늘어났거나 이런 걸로 해석을 했었었던 거였거든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산정예산 그 예상분의 어떤 증액에 관해서, 증가분에서.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영근  그 아래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가로기 교체 있잖아요.
  당초 예산이 2,4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예산액 보니까 800만원?
○총무과장 정연숙  죄송한데 위원님, 예산안.
○위원 김영근  107쪽, 107쪽에 기본경비 내에 사무관리비 안에 가로기 교체가 있어요. 거기 당초 예산이 2,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총무과장 정연숙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구 명칭 변경하면서요. 저희 구비를 쓰지 않고 구 명칭 변경하는 그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구 명칭 예산을 구 예산으로 쓰지 않고?
○총무과장 정연숙  구 명칭 변경 예산으로 이 가로기 구입하는 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죠.
○위원장 노태간  시, 시?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시 교부금?
○총무과장 정연숙  네, 시 특별교부금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그 돈을 쓰고.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영근  구 예산을 사용한 게 아니고 시 예산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하나만 더요. 108쪽 보니까 무선전화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영근  예산은 뭐 그렇게 알겠는데 이 용도가 뭔가요, 좀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정연숙  이거는 저기 청장님이랑 부구청장님 공용폰으로 사용하는 그 사용료입니다.
○위원 김영근  공용폰이 이게 어느 정도죠?
  대수가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대수가 지금 청장님, 부구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님, 비서실장, 수행비서 둘 그다음에 부구청장님 운전원, 청장님 운전원.
○위원 김영근  그럼 대략 10명?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여덟 대요.
○위원 김영근  여덟 대?
○총무과장 정연숙  여덟 대.
○위원 김영근  여덟 대인데 예산이 보통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이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청장님께서 그때 공무국외여행 기간에 가셔가지고 그때는 좀 지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5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8,298만원이 증가한 13억 3,748만원으로 15.8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8,152만원이 증가한 58억 9,874만원으로 1.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1쪽 - 비상벨 설치사업 시비 보조금 1억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5쪽 -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5,88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에 주안1동 사건에 대해서 우리 안전과 소관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시면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어떻게, 보고 들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합니다,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11월 28일 00시 58분에 발생한 가스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을 들어서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상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했었어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망자가 3명 이상, 부상자가 20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재난관리법상 재난기금을 쓸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건으로 어제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상으로도 적의 판단 내리라는 책임성 없는 발언이 있어서 부득이 이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어서 혹여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두 가지 다 겨냥하겠습니다.
  기금을 쓰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되 그래도 기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써야 될 수밖에 없어서 사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들의 지급기준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개인 사생활에 대한 가전제품이나 생활필수품의 파손된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연재난이 아니고 사회적 재난, 인적재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을 때는 미추홀구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곤란하지만 선의의 제3자 피해자들에 대한 문짝이 파손되고 창문이 파손된 것만큼은 보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과 일부 당초에 6세대의 9명을 아로마모텔에 입소를 시켰는데 더군다나 추가로 더 늘어나서 지금 현재까지는 7세대의 10명이 아로마모델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이 숙박료를 어디서 지급할 수 있는 조차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문제건과 병행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그런다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었을 때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예산이 8,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제 우리 안전자문단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보고 그들의 평가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에는 큰 이상이 없다. 단 문짝과 창문 같은 거로 봤었을 때 약간의 충격은 있으나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구조 안전진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뭐 질의보다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 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하니 좀 당황하네요.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도 우리 구의 구민이기 때문에 세금 내고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다든지 규칙이 없다 하면 이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확실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의 법적인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구호 조례가 우리 미추홀구에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의 이재민에 대한 구호 조례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들에게 숙식비와 집주인에게 집 수리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일단은 숙식비가 먼저예요. 숙식비하고 그 사람들 거주할 수 있는 그곳의 모텔에 있다는 비용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 문제건에 대해서는, 거기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비용까지는 가능한데 숙식비까지는 또 규정에 모호해서 숙식비는 검토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안전관리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비용을 좀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한테, 지금 추운 겨울이잖아요. 좀 다가서셔가지고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무튼 최종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혹여라도 결정이 안 되면 조처는 해야 되니까 한 8,100만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8,100만원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순옥  가서 보니까...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좀 궁금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데.
  아까 어쨌든 행안부에 재난기금 지원 관련해서 신청하고 계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질의는 이미 요청해 놨습니다.
○위원 김영근  답변 들으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답변은 추후 공문으로 발송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비정상적으로 “적의 판단 내리십시오”라고 구두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그게 적의 판단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정확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조항을 한번 제가 여기서.
○위원 김영근  아니요, 그거는 지금 하실 필요 따로 없고요.
  제 생각에는, 의견은 그래요. 행안부에서 지금 어쨌든 적의 판단 혹은 다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청을 한번 해 보시고 행안부에서 답이 명확히 안 오면 혹시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따로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시에서도 이 사항을 검토하고 시장님 주재 하에 계속 회의가 있는데 아무런 지금 방책은 없는 거...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해 보고 그리고 정 답이 안 나오면 결국은 어쨌든 구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대책을?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잠깐만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고 하니까요.
○위원 김영근  네, 앉아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안전기획팀의 김재식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앉아서 해 주세요.
○위원 김영근  앉아서 하세요, 지금 안 들려서.
○위원장 노태간  앞으로 앉으세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저희들이 기금 사용은 모를 것 같고요. 사유재산에 대한 그 재산의 깊이까지 뭐 소파가 무너졌네, 문짝이 나갔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출하기에는 총괄적인 개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호금으로 지금 결재를 올리는 중에 또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8,100만원은 저희가 현재 지원금으로 1세대당 법적으로 재난지원금 국고 지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자에 1,000만원, 부상자 500만원, 생계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건물주, 법적인 테두리 안에 아까 재난지원금 국고지원 신청이 되면 174만원이 나옵니다. 지금 현 사항에서 우리 동, 그다음에 세입자는 324만원이 나옵니다. 세입자 보조금 300만원, 구호비 24만원 이렇게 나오고 이 금액으로써는 지금 현장 사항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지원금으로 나가니까.
  수리는 집주인이 집을 수리하는 걸로 나가는데 청장님 의지가 강하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구당 조금 많이 파손되고 적게 파손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한 4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8,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구비로, 이 근거 없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국가가 지금 현 상태에서 책정한 금액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조금 해 주시면, 우리 안전과 증액을 해 주시면 물론 기획조정실도 협의를 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거의 다 한 상태에서.
○위원 김영근  잠시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라든지 시에서 지금 답이 없었다, 아니면 못 해 준다.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기금에는...
○위원 김영근  방법이 없다, 뭔가 결론을 지어줄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은 결국 구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네, 지금 기금 사용.
○위원 김영근  그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기금 사용은 불가합니다.
○위원 김영근  청장님 지금 의지 때문에 어쨌든 뭐 8,100만원의.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아닙니다,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세부항목을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행안부든 시든 어떤 구호기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 여쭤봤던 거고 방법이 없으면 구로 제안을 주면 어쨌든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죠.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죄송합니다.
  기금은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뭔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맨 위에 시설비 관련돼가지고 안전취약지 로고젝터, 쏠라병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설치되는데 무슨 사업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거는 경찰관서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컴컴한 밤에 여성분들이나 아동이 갔을 때 위험하니까 그때 빔프로젝트를 바닥에 쏴가지고 거기다 ‘여기는 안심귀가길입니다’, ‘여기는 경찰관서가 지켜보는 곳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범죄자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끔 하는 그러한 하나의 영상자료를 바닥에 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쏠라병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어두컴컴한데 불이 없는데 자동차 사고도 많고 범죄사고도 많으니까 그 사각형 가운데 전지를 켜가지고 불이 깜빡깜빡함으로 인해서 ‘여기가 안전지대다’, ‘여기가 이런 도로가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것을 쏠라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134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영근  진행사항?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진행사항은 저희가 이거는 2018년도 3월 29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진행 중이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진행사항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영근  하나만 더 간단하게 115쪽 보니까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영근  지금 4만 2,000원해서 1,400개 구입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배부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4만 2,000원에 2,500개 1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기 보급을 했습니다, 11월 26일자로.
  단, 우리 구가 전체 10개 시ㆍ군 중에서 최하위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1,600만원어치를 더 구입을 할 계획으로 구비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야 규정이 맞는다? 그러니까 다 항목.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1%만 좀 더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군ㆍ구 평가는 보급률이 37.1%에 비해서, 평균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24.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약해 가지고 최소한 구비도 생각하고 저희 구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1% 정도만 더 구입하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 퍼센트의 기준이 무슨 기준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보급률이 인천시 10개 시ㆍ군의 보급률의 평균이 37.1%라는 거죠.
○위원장 노태간  주민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민방위 기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노태간  기준은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100%겠죠, 100%인데 단지 예산이나 그 규모라든지 장비 보관 장소를 생각해서 10개 시ㆍ군에서도 검토했는데 그래도 평균이 37.1%에 비해서 우리가 최하위에다가 24.9%기 때문에 보급률을 좀 1%라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국정평가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 이제 방독면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지급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24% 정도밖에는 이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보급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위원장 노태간  보급된 건 아니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보유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노태간  보유죠, 보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노태간  알겠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수고하십니다. 손 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행안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책임성 없는 발언이, 어제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미추홀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안전과장으로서 분노에 찬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국가는 국민을, 시는 시민을, 구는 구민을, 이러한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된다고 보고 우리가 할 역할이 우리 구에서도 잘 알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
  지금 뭐 어떤 부서나 과를 평가하기 전에 우리 안전관리과가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위치의 그 과를 맡고 있으면서도 뭔가 한직으로 가 있는 사람들 또 그런 공무원들이 몰려있는 이런 인식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어요.
  뭐 국가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구부터 그런 의지가 되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일이라는 것은.
  일을 맡길 때는 그 분야의 그만한 역할을 줬으면 또 그만한 서열이 있으면 그만한 합당한 뭐랄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전과가 지금.
  본 위원이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거는 확실히 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게 무슨 위기상황에 왔을 때는 느슨함과 자기 스스로의 뭐랄까, 자기 역할에 대한 비애감 같은 거를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위기에 몰려있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를 해 줘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해 줘야 되겠죠.
  뭐 경찰이나 또는 소방서 같은 경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갖고 집행하고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손 일  이거는 우리 안전과장님은 충분히 본 위원이 질의한 답에 대한 것이 숨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 손 일  앞장서서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가 우리 안전과를 책임질 팀장의 입장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될지도 모를, 제가 질의한 답변이 이해가 가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 손 일  마지막 몇 개월 남지 않은 우리 안전과 팀장님의 마음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마음의 위로를 갖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보상이 아니지만 편안하게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어서 우리 구가 발 벗고 나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나 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가 나서서 해 줬다.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 구민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구가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임해 주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손 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쪽에 비상벨 설치사업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액을 하셨는데 1억을.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111쪽이요?
○위원 김순옥  111쪽.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111쪽인가요, 제가 비상벨을...
  114쪽이요?
○위원 김순옥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 114쪽.
○위원 김순옥  아니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111쪽.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예산 증액이 된 사항이요?
○위원 김순옥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이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군ㆍ구 평가에서 그래도 좀 우수기관으로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력상을 받은 기금이 1억을 받았는데 기왕에 1억을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해서 좀 더 안심이 될 수 있는, 여성들이나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예산이.
○위원 김순옥  그럼 비상벨을 어느 곳에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비상벨은 이미, 일반 비상벨이 415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비상벨은 모양만 있지 지금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일반 비상벨을 IP비상벨로 해서 언제나 작동이 가능한 정상적인 비상벨로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교체가 되는 거네, 따지고 보면?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교체를 하신다는 건데.
  그거 지금 보상받은 비용을 가지고, 그럼 그거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으면 그 비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니, 상사업비로. 그래서 우리 이거를 구비로 편성을 해 버린 사항이 되겠죠. 시에서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니, 시비로 보조금을 받은 건데 지금 그렇게 하셨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잘 모르잖아요. 포상금을 받은 건지, 시에서 내려주신 건지를.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위원 김순옥  상사업비로 받으신 거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하신다면 뭐 잘하신 거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는 걸,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요.
  민방위요원의 그 방독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구는 30%가 넘어가는데 우리 구는 24%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수치로 계속하면 24%밖에 우리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 수준으로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아니, 안전문제는 뭐 진짜 여러 번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죠.
  정말 인천 자치구 평균 37%고 저희 24%면 저희가 상당히 열악하고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1%만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소한 100%는 안 되더라도 타 구처럼 평균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 파트에다가 이거 그 정도 수준으로 올리면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최소한 평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예산 파트에도 좀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들지만 또 우리가 일이 닥칠 때보다 미리 대비하는 입장에서 안전관리과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노태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렵더라도 안전문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조차 위축돼가지고 남들보다 10% 밑으로 해서 이렇게 끌려간다고 그러면 좀 누가 보기에도 치수로 딱 나오기 때문에 창피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1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4,055만원이 증가한 330억 7,102만원으로 1.3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6,646만원이 감소한 17억 97만원으로 3.76%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9쪽 - 구유지 매각수입 5억 1,755만원 증액,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0쪽 -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874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119쪽 보니까 그 외 수입해 가지고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전환 수입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영근  이게 어떤 식으로 전환돼서 받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신용카드 쓰면 포인트 나오잖아요. 뭐 100점, 200점 그런 식으로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신용카드로 이제 복사지 같은 거 사고하면 그게 쌓여요. 쌓이면 그걸 현금으로 전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326만 2,000원 정도가 현금으로 돼서 우리 세입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포인트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저기 뭐 최대치인가요?
  예를 들면 회사마다, 카드회사.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우리가 신한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사용한 걸 포인트를 다 합치니까 이만큼 금액이 돼서 이거를 이제 현금화해서 이렇게.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신한카드도 이제 종목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법인카드로 쓸 수 있고 포인트 전환이 제일 많이 될 수 있는 그 카드를 쓰고 계시는 건가요, 법인카드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각 카드마다 이게 이제 전환되는 금액이 다르냐는 그런.
○위원 김영근  포인트 아마 그런 게 좀 다르지 않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쓰는 카드의 일정 금액이 되면 포인트가 쌓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근  네, 그거는 맞죠. 모든 신용카드가 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포인트 전환을 조금 더 해 주는 그런 카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체크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하나만 더요.
  120쪽 보니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해 가지고요.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절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이 좀 다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제 이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할 때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그럴 때 측량을 하는 건데요. 이게 예년보다 좀 건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건수나 그런 것들이 좀 줄어서.
○위원 김영근  계획했던 거보다 지금 말씀하신 건수가 좀 줄어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27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8억 8,850만원으로 0.56%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843만원이 감소한 36억 3,212만원으로 1.05%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6쪽 - 도시마을생활사 편찬 1,4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6쪽 도시마을생활사 편찬에 관련돼서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4개 권역별로 역사 또 마을, 인물, 경관, 생업활동 또 일상생활 등 숭의ㆍ도화동 또 용현ㆍ학익동, 주안동, 관교ㆍ문학동 이렇게 4권의 도시마을생활사를 편찬하고 편찬 후에 미추홀구의 역사문화 총서를 발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미추홀 우리 구 역사 미추홀구사 편찬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금액이 ’19년도에 다시 들어갈 금액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보통 이렇게 2년에 걸쳐서 1권의 도시마을생활사가 편찬이 되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127쪽 문학동에서 항상 하는 지신 밟기를 왜 행사가 취소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학동에서 지신밟기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제 위원장님이 그 직을 그만두는 바람에 행사 진행이 어렵게 돼서 아마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된 부분입니다.
○간사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 매번 하던 행사였던 건데 취소가 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3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214만원이 감소한 7억 4,521만원으로 4.14%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감액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976만원이 감소한 7억 9,900만원으로 1.21%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시간 외 근무자 급양비 및 여비에 대한 집행잔액 감액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3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42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3억 8,278만원으로 4.6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992만원이 감소한 7억 9,623만원으로 1.23%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감액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50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2,300만원이 증가한 180억 3,075만원으로 1.2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5,823만원이 증가한 212억 3,247만원으로 1.2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6쪽 - 다사랑의 집 기능보강비 1,490만원 증액, 예산안 149쪽 - 긴급복지 지원사업 3억 9,025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45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이것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9쪽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복지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게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게 지난번에 2회 때 군산에 거기가 먼저 대우자동차 사건으로 긴급지원 대상자가 많아서 인천시가 전부 잘라서 그쪽으로 지원해 줬었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때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게 다시 복귀한 금액입니다.
○간사 홍영희  아니, 갑자기 너무 금액이 늘어나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6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3억 2,113만원이 증가한 439억 7,815만원으로 3.1%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3억 3,840만원이 증가한 456억 8,710만원으로 3.0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4쪽 - 생계급여 지원 12억 7,222만원 증액, 해산장제급여 지원 4,71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427쪽부터 428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2,053만원이 증가한 9억 3,538만원으로 14.79%가 증액되었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428쪽 - 의료급여비 지급 1억 1,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5쪽 보니까 해산장제급여 지원이 늘었네요, 그 증액.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해산장제급여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이제 애기를 낳은 경우에는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고요. 이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비용으로 7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각 동별로 맞춤형 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복지팀이 21개동 구성이 다 끝났고 또 복지 쪽 관련해 갖고 사각지대, 뭐 어쨌든 수급자들 발굴건 관련해서 중앙부처로부터도 중앙 복지사업이 시달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자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담 관련해서 해산장제비가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이제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변경내시 내려온 바에 따라서 지금 소요액 파악을 해서 증액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 해산장제급여라는 명칭이 아이 낳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해산은 이제 아기를 낳은 경우에.
○위원 김영근  낳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명칭은 정해진 건가요, 이렇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거는 법에.
○위원 김영근  해산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법에 법정 급여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156쪽 보니까 의료보호 기타회계 전출금 내역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일반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켰던 건가요, 그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영근  이게 어떤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일반 업무 특별회계 일반 전출금으로 변경된 거는, 250만원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영근  아니요, 156쪽.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영근  기타회계 전출금 관련 내역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지금 그 300만원이요?
○위원 김영근  네, 기정액에서 300만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과에 수급자들 의료보호 혜택받는 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의료급여관리사 분들이 다섯 분 계십니다. 세 분이 공무직이고요. 두 분은 지금 기간제로 해서 총 다섯 분이 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각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 규정되어 있는 인건비로 다 부담지시율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는데 저희 인천시에서 1년에 한 번, 2018년 10월 11일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노조 임금협약을 별도로 또 체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이라든가 정근수당 뭐 시간 외 수당 등등 그런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침 상에는 의료급여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은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300만원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부족분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인천시 노조 임금협약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을 구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그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7억 351만원이 증가한 1,324억 6,258만원으로 2.88%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0억 7,307만원이 증가한 1,592억 2,679만원으로 2.6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2쪽 -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 사업 2,302만원 증액, 예산안 165쪽 - 자립생활체험 홈 설치 5,000만원 감액, 예산안 166쪽 -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0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165쪽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자립생활체험 홈은 저희가 2년 계약을 전세로 해서, 2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이제 만료가 돼서 저희가 혹시 계약금액을 올릴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할까 했는데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2년을 추가 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5,000만원을 쓰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 연장해서.
  그러면 이 자립생활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간사 홍영희  중증장애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런 분들 뭐 선정기준이 또 따로 있을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 케어하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환경에, 공동생활 가정에 거기서 같이 하면서 사회재활교사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한 분이 거기 투입이 돼서 그분들 케어하고 훈련의 자립을 도와주는 그런 체험 홈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시설로는 뭐 거의 입주가 되어 있어서.
○간사 홍영희  더 가고 싶어도, 뭐 만약에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더 추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제 정원이 3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
  그게 아파트에 저희가 일정 공간을 임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을 이제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고 3, 4명에 사회재활사 1명을 이렇게 두게 되어 있어서 그 정도.
○간사 홍영희  지금 그러면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저희가 체험 홈이 두 군데입니다.
○간사 홍영희  두 군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84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억 2,442만원이 증가한 1,013억 8,596만원으로 0.32%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6,136만원이 증가한 1,164억 696만원으로 0.0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4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 대책비 410만원 증액, 예산안 179쪽 - 어린이집 환경개선 1,800만원, 장애아시설 환경개선 6,443만원 증액, 예산안 180쪽 - 어린이집 기능보강 4,443만원 감액,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6억 4,541만원 증액, 예산안 181쪽 -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설치비 4,025만원 증액, 예산안 182쪽 -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2,021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18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시면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180...?
○위원 김순옥  2쪽.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2쪽이요?
○위원 김순옥  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미승인시설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승인이 못 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원래 국비 재원으로 신축한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도화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경우는 국비 재원 없이 나눔이보듬이재단하고 시비랑 구비 재원으로 신축한 어린이집이라 국비지원에서 제외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2월달에 국비지원시설로 지정이 되면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저희가 시ㆍ구비로 세웠던 그 인건비가 다 남아서 삭감하게 된 사항.
○위원 김순옥  원래는 국비로 아니었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올해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지원시설로.
○위원 김순옥  다시 이제 확정이 돼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우리 구비 안 들어가는 건 좋은 일이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순옥  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추가 질의인데 미승인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승인시설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을 안 하면 우리가 국비지원시설이 아니라고 미승인, 중앙에서 생각하기에는 미승인시설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위원 김영근  아, 그 기준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영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174쪽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 대책비해 가지고 410만원 세우셨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영근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건 전액 시비사업이 되는데요. 시에서 여성양성평등기금 갖고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경비로 이미 저희한테 돈이 내려와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을 하셨나요?
  뭐 어떤 용도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러니깐 월동, 겨울나는데 필요한 거 난방연료비라든가 그런 거 쓰라고 저소득 한부모가정한테 지원하는.
○위원 김영근  한부모가정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영근  한부모.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한부모.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나.
○위원 김영근  몇 가구?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가 41세대에 지원했습니다. 10만원씩.
○위원 김영근  10만원씩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영근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게 기금사업으로 시에서 하다 보니까 넉넉지는 않고요.
○위원 김영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궁금해서요. 181쪽 보면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설치비 있죠, 400만원 돈 되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관호  안전시스템 어떤 걸 설치하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TV에서 많이 나왔는데 뒤에서 왜 기사가 애들 내려놓고 뒤에 가서 버튼 눌러야 문이 잠겼는지 확인이 되는.
○위원 이관호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량에 지금 다 설치하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통학차량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을 다 의무 부착으로.
○위원 이관호  통학차량 확인하는 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관호  그거 설치 잘했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31만원이 감소한 18억 8,445만원으로 0.81%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104만원이 감소한 29억 4,140만원으로 0.71%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감액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87쪽부터 19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5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389만원이 증가한 16억 9,113만원으로 0.83%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688만원이 증가한 35억 9,601만원으로 0.4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5쪽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1,779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수정예산안 41, 46쪽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93쪽부터 195쪽, 수정예산안 41쪽과 4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95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는 도시가스 공급 설치 요구하는 세대가 워낙 많고요. 사업비는 제한이 있어서 해마다 이게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는 상황에 있어요.
  저희 에너지관리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께서 시에서 예산 여력 있는 걸 아시고 이번에 적극 아주 협조를 구해서 시비를 좀 따왔어요. 그런데 이제 일대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따온 예산만큼 저희도 구비를 들여야 해서 증액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느 지역이 국한된 게 아니고 신청하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신청한 세대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을 거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17세대 지원을 했는데요. 이번에 추경 때 위원님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간사 홍영희  그럼 이거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미 신청이 되어 있어서.
○간사 홍영희  아, 되어 있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20가구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뭐 고생하셔서 우리 팀장님 지원해서 조금 더 이렇게 혜택을 돌아가게끔 해 주시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잘하셨다, 수고하셨다, 말씀 좀 드리고요.
  이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193쪽에 보니까 구제역 AI방역 대책비 지원해 가지고 이게 시비 지원받은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이거 500만원은 전액 시비고요.
○위원 김영근  이게 과장님, AI가 보통 발생빈도가 겨울철에 좀 많이 발생을 하나요, 평균적으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보통 그러면 주기적으로 매년 아마 겨울 때 이렇게 예산 대책 방안들이 나오고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는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 관내 부국사료에서 방역약품을 이제 생산을 해요. 그거 이제 방역약품 구입하는 비용.
○위원 김영근  방역약품 구입비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질의하는 게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용현시장 안에 비둘기집, 그거 알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번 예산에 안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다음번에 꼭 세워주실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거는 지금 뭐 꼭 세우겠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따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될 사항 같아서요.
○위원장 노태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0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78만원이 감소한 6억 9,791만원으로 0.81%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22만원이 증가한 8억 243만원으로 0.5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9쪽 -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1,000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감액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99쪽부터 20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199쪽에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영근  이거 뭐 어디다가 지금.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거 사용용도는 신기시장하고요. 학익동에 있는.
○위원 김영근  학익시장?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시장 말고 학익마을.
○위원 김영근  학익마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거기 내부공사를 다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공사완료한 상태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9억 2,020만원이 증가한 85억 2,814만원으로 12.1%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6,400만원이 증가한 303억 7,076만원으로 1.8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3쪽 -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8억 2,000만원 증액, 폐기물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2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4쪽 -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4억 8,982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3쪽부터 20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 보니까 민간위탁금 관련돼가지고 지금 대부분 조금 다 늘어났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그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 분야는 민간업체한테 대행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운반비에 대한 거는 도급이라고 해 가지고 다 먼저 처리를 하고 나서 수집ㆍ운반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대행료를 좀 인상하는.
○위원 김영근  쓰레기 수거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 위에 청소행정 동 평가 포상금 지급해서 예산 세우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이거 잠깐 간략하게 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기존에는 6개동 200만원을 작년까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미추홀구청장님께서도 골목골목마다 행복한 미추홀구를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개동해 가지고 좀 많은 동은 포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위원 김영근  이게 어쨌든 뭐 격려하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니까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이거 지금 207쪽에 보시면 기본경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퇴직금, 퇴직을 안 하고 이걸 저기 들어가 있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퇴직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거 왜 세워져 있데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 발생이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퇴직을 예상해 가지고 세웠는데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퇴직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데에서 이걸 올려야 되는데 그럼 지금 퇴직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시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는 2년, 2년, 1년해 가지고 5년까지가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상을 했다가 지금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퇴직을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이게 올려져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게 좀 궁금사항이고 어떻게 되는 건지를 그래서.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이왕이면 이런 거는 좀 안 올라왔으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좀 덧붙여서 여쭙겠는데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어쨌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퇴직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상치를 세웠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뭐 그게 연장이 됐다든지 계약이 좀 이렇게 변수가 있었던지 그런 설명을 지금 요구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계약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이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
○위원 김영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이해가 쉬웠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3일과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홍영희 위원님, 손 일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