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침수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각각 2만 1,000톤과 9,000톤 총 3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두 군데 설치합니다.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370억원입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설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2025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수립할 예산은 전액 구비와 시비로 되어 있으며 5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중로1-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안1구역에 준공 등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돼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약 22∼25m이고 길이가 238m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상을 위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상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보상절차에 따라서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35억원인데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비룡공감2080입니다.
  이곳은 뉴딜사업의 일원이고요. 현재는 국토부와 인천시와 활성화계획 변경단계에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변해서 중대한 변경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 활성화계획이 변경이 완료되면 저희가 남아있는 사업이 건축물을 짓는 사업이 두세 건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절차를 내년 초부터 빨리 시작해서 2025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3억인데요. 국비와 구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페이지, 수봉마을 뉴딜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도화초등학교 옆 부분인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했고요. 건축물 3건이 남아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공동작업장 등이 남아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05억이고요. 현재 여기는 사업기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경미한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32억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페이지,「제물포 Station-J」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를 하고 있고요. 전체 소요예산이 704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구비 투입 없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 180억, 시비 524억원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저희 구에서 투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인천시와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은 없고요. 이거는 이 계획 협의안에 대해서 LH와 인천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광역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써 현재는 주민 의사를 반영해서 그쪽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08년에 지구지정이 돼서요. 중간에 몇 군데가 지구에서 빠져나갔고 현재 촉진계획이 변경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구에서 할 일은 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요. 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위원분들 수당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5페이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도시개발1구역, 주안1구역, 미추1구역, 미추8구역 네 개가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추진상태는 주안1구역은 동별 사용검사가 됐고요. 주안1구역은 현재 공정률이 8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추1구역은 착공된 지 얼마 안 돼서 현재 공정률이 약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추8구역은 현재 지역주민들의 이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주율은 약 78%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요. 도시개발1구역은 ’22년 12월에 전체를 준공할 예정이고 주안1구역은 2023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미추1구역은 올 말부터 골조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돼 있고요.  
  미추8구역은 올 말까지 주민들 이주를 완료하고 2023년 6월경에 착공을 해서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 요구한 100만원은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조합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돼 있고 또 그거에 따른 변경절차도 밟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구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절차를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도시재생과 소관에는 저희 지역구가 꽤 많네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일단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몇 톤, 몇 톤 하면 잘 실감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냥 넓이, 깊이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하는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작은 깊이는 2m 정도 되고요, 주안4동 쪽에 있는 겁니다. 주안2동 쪽에 있는 거는 한 7m 정도 깊이가 됩니다.  
○위원 정락재  넓이는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넓이가 30에서 50m 사이로 짓게 돼 있습니다. 그 깊이에 따라서 용량이 변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용량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 용량은요.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그 지역의 우수량이 있고요. 또 저희가 50년 빈도로 설계하기 때문에 그 빈도에 맞춰서 물을 전체를 가두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시간이나 3시간 동안 비가 세차게 내리는 동안 잠깐 저류시켰다가 바깥에 노면수가 좀 빠지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그전에 일본에서 다 시행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류조라는 게.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해요, 지금. 지금 안 하고 지금들은 복개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물을 가두고 그다음에 펌핑, 바다로 펌핑시설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 해서 실패를 본 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구에서 이걸 하시는 건지 내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일본은요. 이 저류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중로 이상 큰 도로에는 마을마다 많이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그게 효과가 없어서 그걸 폐지하고 그 방법을 다른 걸 택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우리가 천 있잖아요? 우리 승기천 같은 것들을 다 복개를 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화영화 짱구 같은 거 보면 동네에 다 하천 하나씩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이게 다 그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비 때문에 얘네들도 다 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일본 애들도. 그런데 왜 굳이 또 안 한 거를 여기서 하냐 이거죠, 저는.  
  그리고 또 주민들 마찰도 좀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있습니다.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는 보상에 관련돼서는 항상 마찰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개천이라는 게 저희가 승기천이 있고도 했지만 이미 그게 박스형으로 매립이 돼 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아마 그쪽 물길을 복원하는 사업을 용역 중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아까 4동 같은 데는 2m 파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2m 해 봐야 이것밖에 안 돼요. 그거 파 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건 그쪽으로요. 저희가 침수 유역도를 그려봤는데 물이 내려오는 쪽이 그쪽이 조금 내려오고 천천히 내려오고 이쪽은 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깊이로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기왕 할 거 같으면 3m든 4m든 그렇게 파서 좀 더 여유가 있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평균 강우량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국지성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오히려 더 용량을 크게 하든가, 하실 거 같으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이 사업 계획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요. 사업 계획할 당시도 이 규격을 정하는데 저희가 스스로 정하면 좋겠지만 국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린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긴 어렵고요. 저희가 사전설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행정부랑 그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주안2동 같은 경우에 미추6구역 안에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원래는 그게 재개발구역 안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좀 떼어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척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 보상해서 내보낼 때 보면 분양권 같은 거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분들이 원하시면요. 인근 지역에 재개발이 있을 때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중로 도로개설사업에서 거기도 재개발지역이에요, 미추5구역.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도 분양권 같은 거는 저기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분들도요. 지금 그 옆에 바로 주안1구역이었는데요. 주안1구역도 최초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네 분 정도는 그쪽으로 들어오신 걸로 알고요. 여기 미추5구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추5구역이 개발이 진행되면 그쪽으로 원하시면 토지등소유자 자격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지금 도시개발1구역이 입주를 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상가 쪽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그거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 좀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상가 주민들하고요. 지금 시공사랑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 안에 기둥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로써 역할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입주하실 분들이 대출 때문에 입주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 두 가지가 큰 것이었는데요. 시행자 측에서 입주기간은 4개월 연장해 줘서 그 상가 입주자들이 동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 기둥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 아니면 호실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계약 해지까지도 지금 시행사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 쪽 민원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리가 되는 대로 들어오시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서 소요예산이 56억 9,000만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진구  국비 50%, 시비 50%. 그런데 올해가 2022년도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가 돼 있었어요. 왜 구비 25%가 빠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이 재난시설을 설치할 때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경비 부담 규칙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는 그 경비 부담 비율이 국가 50, 시 25, 저희가 25 이런 비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2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방법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반영이 됐고 2021년까지만 저희 구에서 설치할 비용만 확보하면 되는 상태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구로서는 좀 유리한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위원 김진구  ’22년도에 개정이 됐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개정이 돼서 국비 50, 시비 50으로 그냥 가는 거죠? 구비 자체는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구비 자체는 ’22년부터 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년에서 ’23년이었는데 이게 연장이 돼서 ’23에서 ’25년까지 연장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연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비룡사업을 추진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거점시설인 비룡뜰하고 비룡큰둥지가 있었는데요. 비룡큰둥지 사업이 원래 소금창고라고 불리우던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이 크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거점시설을 만들려고 토지소유자랑 2019년에 거의 가계약 상태까지 그러니까 토지 우선매수협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분이 좀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됐고 그 와중에 그 건물이 일반 민간인에게 매도가 돼 가지고 개발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지를 찾고 보상을 하느라 1년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게 소요됨으로써 그 뒤에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순연되면서 한 2년 정도 사업기간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소요예산에서도 보면 ’22년도에는 없었는데 ’23년도 우리가 잡혀있는 게 20억 3,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왜 이런 게 또 일어난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 상황은 저희가 작년에요, 예산이 있었습니다. 17억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시개발1구역 소송에서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구상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아주 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조금 삭감을 하고 그 정산금 소송액을 지출했고요. 그때 지출한 삭감한 금액하고 올해 저희가 세워야 되는 금액 합쳐서 23억 9,000만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저희가 이 마중물 사업비는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국가, 시, 저희 이렇게 5대2.5대2.5로 세우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23억을 세우게 되면 저희 50억을 다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이 예산은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나 바깥 쪽에 작은 사업들은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계속 확보하는 이유는 큰 건축사업을 하려면 땅도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할 때 돈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때문에 계속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거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안2동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이게 준공이 정확하게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아파트 준공은요. 8월 31일날 났고요. 그리고 상가 준공은 9월 30일날 났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여기 그렇다면 기반시설이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구에서 기반시설을 정리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시행사에서 할 것이냐 이런 다툼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결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원래 여기가 도시개발사업하고요. 주택건설사업 두 가지가 섞여 있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저희 구에서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원칙인데 주민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본인들이 본인의 돈으로 기반시설, 그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왔고요. 현재 그 상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구에서 무슨 압력이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않아도 될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시행사가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한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때 어떤 협의가 있었냐면요. 저희가 그 준공을 내줘야 되고 또 개발사업도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그때 소송 건에 의하면 협의대상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줘서 일부 사업을 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심 판결에서는 인용이 됐지만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건 그 기반시설의 일부도 건축사업을 승인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이나 상가 주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나 상가를 준공 내주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를 에스엠씨랑 같이 논의를 했고요. 그때 에스엠씨에서 본인들이 상가랑 아파트가 들어오는 출구 쪽으로 있는 도시기반시설은 본인들이 하겠다는 문서를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저희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서로 양보를 조금씩 한 겁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서로 타협점을 찾았다고...
○위원 김진구  타협점을 찾았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부채납 받은 그쪽에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공원부지가 있는데요. 거기는 체육과하고 들어갈 시설, 지하로 건물이 들어가고 위에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다가 어떤 건물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저희 관련부서들하고 협의가 거의 끝나서요. 조만간 그 지하공사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안 풀려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비룡공감이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중대한 변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중대한 변경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중대한 변경이요.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비가 10% 이하로 내려간다든지 우리가 정했던 사업 위치가 바뀐다든지 건물구조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보면 중대한 변경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대한 변경은 저희가 국토부까지 협의를 끝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2080 어울길 테마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간판정비도 들어가 있고 도로다이어트라고 했는데 도로다이어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그런 용어를 얘기하는 건지 도로다이어트가 무슨 뜻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거기가 일반도로가 있는데요. 거기가 노인복지구역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상주차장도 설치하고요. 저희가 말하는 색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행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도로를 폭을.
○간사 전경애  좁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좁힌다는 것보다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노상차량하고 같이 이용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이게 용어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지금 간판정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일부 사업내용이 그런 게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일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중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구비 투자가 좀 많다 보니까 구비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간사 전경애  그럼 간판정비가 들어가면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간사 전경애  자부담이 얼마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까지는.
○간사 전경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데 그런 계획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한 10% 정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10% 정도.
○간사 전경애  10% 정도? 자부담 10% 정도?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예전에 용현5동인가 그쪽에 간판정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때도 시비이긴 했지만 우리가 뭐 구비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이걸 하지 말아라 어째라 이렇게까지는 못 했지만 그때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자부담이 10% 정도고 구의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거리도 좀 깨끗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비예산이지만 예산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거든요.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다른 쪽하고 비유했을 때 예전에 인하대 후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간판을 정비해서 일제히 다 똑같이 달면 보기 좋고 그런데 그게 그 기간만 그렇지. 지나고 나면 또 중구난방으로 간판이 막 걸리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건 관리가 꾸준히 들어가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도 다니면서 그걸 보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유형으로 다 해 놓은 지역에 어느 집 하나 자기가 원하는 간판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니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주변에 맞게 설치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그게 꾸준히 관리가 들어가려면 광고업체, 간판업체하고도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지. 뭐 규격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정비사업을 했을 그 해만 바짝 신경을 쓰다가 다음에 내버려 두면요. 다음에 들어올 사람은 자기네 간판은 특별하게 튀고 싶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게 간판정비가 아니죠,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게 경관과하고 일종의 도시계획적 개념은 아니지만 이게 계획을 해서 거기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를 구에 하게 돼 있잖아요. 경관과에서 관리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기준을 만약에 오버된다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간사 전경애  저희 쭉 도로 다니면서 간판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재생과는 간판을 다루는 부서는 아닌데 아까처럼 도시정비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부서랑 해서 꾸준히 관리가 들어가야 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시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시안 계획이 있습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위원 김태계  과장님, 20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현재 활성화계획 변경 추진 중 경미한 변경은 무엇인지, 경미하다면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 수봉마을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기도 사업기간을 2년 늘릴 예정에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도 처음에 봤던 땅이 주민이 저희가 감정 끝나고 나서 감정가의 2배를 요구해서 위치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게 1건이 있고요.
  한국자산공사에서 땅을 매각을 하는데 해마다 구에다가 매각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 들어갔을 때 저희 구가 총량이 좀 넘어가지고요. 그거 기다리는 데 한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경미한 변경은요. 사업계획 이런 게 변경이 아니고 기간변경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물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간단한 설명과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인천도시공사에서 총괄사업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역 북부역이 원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는데 오른쪽 일부는 공공임대 3080주택사업지역으로 빠졌고 왼쪽 24만㎡만 저희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지금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공모결과가 나와야 주민들하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 반응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2023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3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은 위반건축물 관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37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 등 민원에 의해 새로이 적발되거나 항공측량에 의해 적발된 위반건축물을 관리 중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건수는 2,260건이며 이중 1,670건을 조치 중으로 세부 내용별로는 시정지시 1,456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32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82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90건은 조치유예 중입니다.
  금년도 이행강제금은 82건 8,900여만 원을 부과하여 58건 4,5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으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작ㆍ배포함으로써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1월 중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입니다.
  39쪽, 단독주택 등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200㎡ 이하 단독주택 1만 852동과 아동 관련 및 노인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 272동이 점검대상입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으로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고 금년에는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과 단가를 협의하였으나 단가 상승으로 점검대상을 20개 동으로 축소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2월 중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9월까지는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단독주택 등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2,000만원입니다.
  41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보수ㆍ보강 등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담장ㆍ옹벽 보수 등 공영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2,0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민의 지속적인 사업 신청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 후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101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2월 중 공고하여 4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용 2억원입니다.
  43쪽,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은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0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인천시 건축사회에 위탁하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실적은 2/4분기까지 161건 4,85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일괄 지급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8,864만원입니다.
  끝으로 45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원도심인 우리 구의 여건을 고려한 건축심의 기준 준수로 객관화된 심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축심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서 정한 심의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금년에는 건축경관심의 8회, 구조심의 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과 건축심의 신청 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심의 개최 예정일 및 심의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심의수당 1,218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120여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에 대면시설로 전환을 대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 일반현황에 보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건수가 2021년에 대비해서 2022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허가 건이 주거용이 제일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사유가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대출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분양이 어려워져서 주택에 대한 허가 건수가 감소를 하고 그 대신 규모를 확대해서 대여섯 필지를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고 건수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213건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재개발 등 대규모 공사현장 내에 공사형 가설건축물이 많이 축조 신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오피스텔 같은 거는 계속 허가나 이런 게 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들어오고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 부동산 사기 건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오피스텔 건물도 이런 데 해당되지 않나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허가만 내 줘 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될 건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분양신고 대상들은 또 저희가 분양신고를 받고 관리가 가능하지만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것들은 저희가 사실상 현재로서는 관리 밖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위원 양정희  관리 밖에 있으면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허가 내주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는 허종식 의원님이라든지 윤상현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 사기 피해센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 TF를 구성해서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착착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물론 이게 아무래도 개인 간에 계약이잖아요, 사실상은.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신고받을 때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뭐 100%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국장님, 개인 간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게 다 이런 분들이 세금 내고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고 구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생기면 사전에 방지가 되는 게 아니고 피가 흘리고 죽어야지만 어떤 법이 개정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밖에 얘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양정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1쪽에 보시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나 연립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시설유지비 최대 2,0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지원이.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양정희  어디를 지원을... 다세대나 연립 같은 데는 혹시 옥상에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이 옥상 방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옥상 방수가 2,000만원 가지고 한 건물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2,000만원까지는 저희가 안전점검이 어떤 중대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교부를 2,000만원까지 할 수...
○위원 양정희  점검비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아니, 공사비인데 저희가 최대 2,000만원까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이 신청 들어온 곳들은 옥상 방수이기 때문에 평균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 그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다세대나 연립 같은 데 옥상 방수를 했을 때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면 우리 구에서 부담되는 게 2,000만원이면 자부담일 경우에는 몇 %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80%니까요.  
○위원 양정희  자부담이 80%?  
○건축과장 정재호  법적으로는 80%고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70%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어쨌든 다세대나 연립 사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지원되는 게 너무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사용승인이라는 거는 지어놓은 지 15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승인의 뜻을 15년 이상 된...
○건축과장 정재호  일반적으로 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양정희  아, 준공으로.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정락재  정락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단독주택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정락재  거기 보면 3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들 안전점검을 해 주는 건데요.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작년에도 하셨죠, 이 사업을?
○건축과장 정재호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몇 가구나 신청을 했든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작년에 40개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120건에 대한 소유자들한테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점검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작년에도 120개소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이게 주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들어온 신청 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작년에도 40개소를 했고요. 금년에도 20개소를 뭐 단가상승 때문에 20개소로 축소됐긴 했지만 금년에도 80개소에 대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안내문을 발송했거든요, 3회에 걸쳐서. 그런데도 지금 들어온 건수가 8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12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안전점검을 하면 뭔가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뭔가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러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검을 받으면 뭔가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걸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런 게 있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점검을 하고 사실상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 부분이잖아요? 30년 이상 됐으면 화재라든지 에너지 부분들은 점수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차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조 안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낮은 평가를 나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상에 그런 우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따로 저희가 보수ㆍ보강을 위한 비용을 또 지원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큰 메리트는 주민들한테 가는 건 아니지만 단지 어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지원도 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오래된 주택들도 같은 논리라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방향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도심에는 단독주택이 더 많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오래되고 그런 데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대개들 연로하세요. 경제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또 아파트도 하죠? 주택가에서? 아파트도 대규모 단지도 해 주고 하니까 같은 논리라고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차후에 주택에 지원 가능한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고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리고 아까 양정희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또 하나만 잠깐만 여쭤볼게요.  
  옥상 방수, 담장ㆍ옹벽 뭐 이런 보수에 관한 것들을 지원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정락재  혹시 그러면 드라이비트 아시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정락재  빌라나 이런 데 외벽에.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정락재  그런 거 떨어진 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가능합니다.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안 됩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요. 지금 아직 저희가 외벽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위원 정락재  그래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정락재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몇 해 전에 바람 세게 불 때 있었어요. 저희 동네 보니까 드라이비트 한 데들이 드라이비트가 다 떨어졌어요. 물론 제 차도 손상을 당했지만,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여태 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런데 그게 하여튼 15년 이상 경과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건축과에 문의를 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정락재  왜냐하면 오래됐거든요. 지은 지 15년 이상은 됐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으면 관리비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하는데 빌라 같은 데는 그런 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정락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 이준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주택관리과로 전입된 팀장님이 계셔서 소개 올리고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업무를 담당하게 된 배연식 팀장님입니다.
  그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51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7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한 실제 임차료 및 주택 수선비용 등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저희 주택과로 주거급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의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로 지원액은 예로 1인 기준인 경우 25만 5,000원이고 4인인 경우는 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개량 지원은 도배, 장판 등 경보수는 457만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중보수에는 849만원, 지붕, 욕실 등 주방개량 등 대보수에는 최대 1,241만원을 지원하며 현재 임차급여는 저희 구 수급가구 1만 9,275 가구 중 월평균 1만 3,300가구에 대하여 매월 25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 주택개량은 연평균 25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20일 임차료 지급 및 주거급여 수급자 신규 책정 보장결정과 주거급여 사업 홍보와 부정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은 387억 3,766만 7,000원으로 예산 반영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2월까지 소요액이 337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정되어 제3회 추경에 부족분 48억 3,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연도별 소요액을 살펴보면 금년의 경우 작년 ’21년도보다 54억 8,000만원이, 내년에는 금년보다 63억 4,0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의 주요된 증가요인은 지난해부터 지급대상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에서 금년에 46%, 내년에는 47%로 인상함에 따라서 임차급여 지원가구 및 금액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도 예시를 국ㆍ시비 보조 책정 예시 나온 게 저희가 1만 7,0000가구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내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 하실 때 어제도 그랬지만 짧고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 읽지는 마시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는 2020년 11월 16일 제정된 저희 미추홀구 주거복지기본조례 17조 및 18조에 의해서 저희가 생생지락 미추에 지난해 8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거실태 및 주거환경 조사 실시로 주거약자 및 사각지대 발굴 상담과 민ㆍ관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을 통한 주거향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저희 과 내에 일정부분 많은 업무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의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 협조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계층이 되겠으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서 최장 20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주택과에 LH에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입주자 모집 신청 공문이 오면 각 주민센터에서 입주희망자 신청 접수 후 저희 구에서 자격 조사한 다음에 LH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명단 통보하면 인천도시공사에서 LH하고 직접 민원인하고 계약을 통해서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 물량은 LH하고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여건하고 틀리겠지만 최대한 저희 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급 대비 저희 구 신청 및 선정가구 현황은 6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공동주택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의무 및 비의무가 총 195개 있으며 이중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155개소로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첫째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 지원으로 사업대상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의 경우 공동주택보조금 같은 경우는 14개 단지에서 3억 2,500만원 신청해서 12개 단지 2억을 지원한 바 있으며 소규모 안전점검은 6개 단지 10개 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 중에 신청 공고 후 상반기 중에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600만원으로 금년보다 9,1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시에서 4,550만원 증가에 따라서 이에 따른 매칭비율이 증가해서 저희가 금액이 금년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63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방범 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저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85개 단지가 해당이 되겠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경우는 4시간, 경비원과 소방안전 책임자는 각각 2시간의 법적 의무를 이수해야 되며 저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중에 신청 안내 후 이 또한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 실시한 현장교육 외에 국토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도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399만원 강사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인천시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종사자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인권존중과 배려와 상생의 공동문화를 확산하고자 저희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의무 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장판, 도배 등 환경개선과 냉ㆍ난방 설비 교체 및 휴게시설 지하에 있는 부분들은 지상화 추진하는 경우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며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 지침에 의하면 우선순위는 휴게시설 지상 추진하는 경우하고 휴게시설 종사자가 많은 단지, 개선이 필요한 단지, 노후도 등 종합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10월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8개소, 사업계획 승인 2개소, 착공 공사 중인 단지 7개소 등 총 17개 사업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으며 그 중 공동주택은 1만 3,305세대, 오피스텔은 2,158호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3억 2,600만원인데 보조금은 2억 5,600만원이고 안전점검 용역비가 7,000만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3,500만원이었는데요. 내년에 시비가 3,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만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동주택 저걸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욕탕 주인보다 때밀이가 돈을 더 번다고 이거 뭐 사업비 얼마 안 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으니까 오히려 사업비를 더 늘려야지, 용역비를 늘려버리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사업비는 일부는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보조금이 저희 구 여건에 비해서 사실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시 보조금의 매칭에서 그 부분만 세워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공간이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에서 공동주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수에 비례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 구는 거기까지 여력은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에서 요즘 조금 시들시들하죠? 민원도 덜 들어오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각 사업지구마다 쉽게 넘어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건축경기가 시들시들해져서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주안2구역 지역주택조합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아, 미추2구역이요?
○위원 정락재  네,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그 상황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지난 9월 22일날 저희한테 구역 확정을 위한 변경 민원이 들어와서요. 지금 관련부서에 협의 좀 띄워놓은 상황이고요. 지난 10월 10일날 자체 총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조합모집 신고한 후에 관련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저희가 다음 승인절차를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총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의 진행 여부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 총회 10일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자체 총회에서 결정된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진행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차후 일반 재개발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이나 마찰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 구에서 솔직히 지주택이든 재개발조합이든 그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저희 과에서 있다 하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겠는데요. 사실 그러지 못 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리어 저희가 위원님만큼 저희들도 답답한 사항들입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보면 과에서 보면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든 정확한 행정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방범 교육에 대해서 각 아파트의 동 대표 선거 시 학력ㆍ경력 위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력ㆍ경력증명서를 확실히 받았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 구성원 교육, 동별 대표자 선거활동 및 학력ㆍ경력을 서류로 받았는지 그거를 지도ㆍ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모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들어온 부분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일단은 그 해당 아파트 단지에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라든지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1쪽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현황에 신청 단지와 지원 단지 선별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일단은 지원을 하게 되면 일단 신청 단지는 저희가 현장을 다 방문을 해서 현장 출장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1차적으로 담당 직원하고 공무원이 가서 팀장이 확인을 하고요. 그 현장 조사한 부분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거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단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55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대해서 저의 궁금증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황숙경  지급 근거랑 대상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몇 년까지 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계속 쭉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여기 임차가구는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종류가 꽤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LH라든지 임대가구도 있고요.
○위원 황숙경  LH에 들어갔을 경우에.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LH 같은 경우 저희가 가령 A라는 분이 LH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에 들어갔을 때 가령 월 임대료가 100원이다. 100원일 경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보통 11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LH에 입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00원인데 본인이 받는 게 90원이면 차액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거주 기간은요. 이 사람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쭉 계속 그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일단 자격요건이.
○위원 황숙경  되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되면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중간에 자격요건이 해제된다 하면 저희가 지원금액은 저희가 뒤에도 부정수급자가 있지만 그 부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증가하거나 취직하거나 자동차 취득해 가지고 일정 부분 저희가 미신고된 그런 소득 부분이 행복이음을 통해서 적출이 되면 주거급여는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자는 환수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모이고요. 엄마는 50세고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재수생이고 24살 짜리가 이제 군대를 제대해서 복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로 160 정도를 번대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아르바이트 정식직원이 아니라 취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생기는 160만원 때문에 받고 있는 이 혜택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책정 부분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거기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책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 황숙경  아, 거기서 해 주는 걸로 하신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저희가 세세하게 자격요건에 대한 조사까지는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이런 금액 부분에 대해서 다 해서 여기로 넘어오면 여기는 주거 부분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는 명단이 넘어오면 저희가 그 해당된 분들에 대해서 매월 20일날 주거급여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65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인데 지금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 부분은요. 사실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이 올해 처음 들어온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사업대상을 2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사실 여기 개소는 설치를 안 했는데 사실 시에서 지침은 1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간사 전경애  1개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1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종사원 수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자료는 받아야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내 종사자 수를 저희한테 보고된 부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비, 구비로 하는데 종사자가 지금 몇 명인지도 가늠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지 아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신청 들어오면요. 신청 들어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약간 사업대상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온다든지 그다음에 열악한 아파트라든지 종사자 수가 많다든지 그런 기준을 갖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지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간사 전경애  시에서 이런 거를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래도 대략 뭐.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거기까지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아파트별 종사자가 뭐 A아파트 종사자가 몇 명이다, 인천시 전체가 몇 명이다까지는 파악 없이 저희 구도 최근에 지침이 내려와서 업무보고 하면서 작성된 부분들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도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뭐가 기초는 뭐가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내려주면서 앞으로 너네들 이렇게 조사 한번 해 봐라 이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공동주택별 종사자 현황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앞으로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 내용이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요. 전체 10개 군ㆍ구 중에 15개 아파트를 내년도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군데입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어요.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저희도 추진하다가 특이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양정희  팀장님이시라고 하셨죠? 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방금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지금 그런 분들이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권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개선하는 것도 우선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같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는 쭉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나 지금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거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부분을 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개선하는 부분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타이틀만 바꿔져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일단은 그렇고.
  지금 주거복지센터 운영 그간 추진실적 박스 안에 보시면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 밑에 LH 임대주택 입주완료가 19가구 그다음에 입주대기가 71가구 이렇게 했는데 지금 ’21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는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청가구는 110가구지만 사실 상담건수는 꽤 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동안 주거복지센터에서는 혹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나요? 그동안에.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보조금 지급할 때마다 해당 보조금 관련된 기간 내 사업계획하고 전 분기에 대한 그런 실적은 계속 누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위탁기간이 2021년부터...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작년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작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24년도 6월 30일날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센터가 관련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저희 구 2020년도에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주거복지센터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위원 양정희  네,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거 실태조사 다니시는 분들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인력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거 실태조사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고령자 주거 실태조사라는 부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 관내에 아동들의 주거 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고요. 올해는 대상을 고령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과연 관내에 고령자들이 어떻게 주거하고 있는지 자체 전반적인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노인인력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뭐랑 상관이 없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노인인력센터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위원 양정희  아니, 거기에서 사람들을 열한 분인가 뽑아 가지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조사요원을 일반 젊은 분들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사요원을 아마 협조 요청해 가지고 거기서 어르신들이 같은 연배에 계신 어르신들이 조사요원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위원 양정희  2인 1조로 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 10월인가 11월달로 만료가 된다고 하던데,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앞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건가 해 가지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는 아동, 올해는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실태를 저희가 파악하고자 하는 하나의 실태조사 사업 범주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주거센터가 전체적으로 안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용역사업을 전년도에는 아동하고 올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문조사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거를 갖고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들도 할 겁니다.
○위원 양정희  네,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주거에 대한 거 지금 지원했던 그런 자료를 한번 좀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드릴게요. 저희가.  
○위원 양정희  그 자료 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도시정비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보고서 79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1블록 2,277세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4년도 6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시까지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개량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새로운 주거환경을 창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개발 14개소, 재건축 2개소로 총 16개소가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1,483만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규모 재건축 10개소, 가로주택 15개소, 자율주택 2개소로 총 27개소가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4쪽,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현지조사 사업입니다.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입안결정을 위한 안전진단 시행 전에 현지조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부지면적 1만㎡ 이상 30년 이상 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단지에 주민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6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들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시행으로 빈집확산 및 도시슬럼화 방지 등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추진계획으로 빈집정비사업 계획 등에 따라 빈집철거 및 활용,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498만 5,000원으로 빈집정비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시비 1억 249만 3,000원이고 구비 1억 249만 2,000원입니다.
  무허가 빈집활용사업은 구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8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구역과 노후ㆍ불량 주택밀집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추진방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현지개발방식의 지역특성 유지를 통한 주거지 재생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 베말마을 구역에 대하여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및 기반시설을 완료할 예정이고 메아리마을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을 착수 및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77억 2,000만원으로 시비 69억 4,800만원이고 구비는 7억 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정락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가 도시재생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거기에 재개발ㆍ재건축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방식은 다르지만. 또 시장지 개발 같은 경우는 또 저기했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은데 한 곳으로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재개발ㆍ재건축이든 소규모 저기든 같은 맥락이잖아요, 재개발은. 그런데 이렇게 너무 여러 군데 산재돼 있잖아요. 이 부서를 한 곳으로 모을 생각은 없으신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소관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재개발ㆍ재건축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법 자체는 도정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도 주거재생과가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도정법에 대한 사항을 주로 다루는 부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생과 같은 경우는 도시재정비 촉진법으로 하고 있고 그거는 법 어떤 체계 자체가 같으면서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반시설을 기본적인 모토로 깔고 그 위에 재개발ㆍ재건축 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은 2,4동의 촉진계획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아까처럼 중로1-2호선이라든지 미추8구역 북측 편에 있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적 측면에 같이 들어감으로써 조금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같이 합친다면 그 업무의 양이 사실 상당할 수밖에 없죠, 법 체계도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취지는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들이 업무가 너무 양이라든지 법의 체계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TF팀 만들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정락재  신청사 하나 짓는 게 일 양이 많아요? 우리 총 재개발ㆍ재건축이 더 많아요? 지역주택조합이든 뭐든. 다 따진다고 그러면 어디가 일이 더 많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일 양으로 보면 당연히 이게 많겠죠.
○위원 정락재  많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정락재  그럼 거기도 청사 하나 짓는 데 TF팀 만드는데 이 많은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 TF팀 하나 정도는 만들어도 되지 않겠어요? 미추홀만큼 재개발ㆍ재건축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하고 부평구가 가장 많은 거는 팩트고요, 팩트고. 아까처럼 말씀드렸죠. 또 청사관리법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법에 우리가 근간을 두고 그렇게 그동안 검토해 왔던 부분이고 또 거기에는 인원 숫자가 4명, 5명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사추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개발의 방향이나 콘셉트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4명인데 조직개편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청사TF팀이 하나의 팀이 되고 다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재무과에 일반적인 청사 관리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2개 합쳐서 시설공사과 이런 식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법에 근간이라든지 업무의 성격 이런 거를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한 군데로 몰린다고 했을 때는 그 양이 사실 상당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사 같은 경우도 그게 간단한 거 같지만 들어가 보면 법이라든지 도시계획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있어서 현재는 그것만 따지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되면 체계를 갖추면 과의 성격은 갖춰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과장님,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빈집하고 건물이 있는 거랑 만약에 예를 들어 건물이 없어지면 세금 체계가 달라지시는 건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건물이 철거되면 나대지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좀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리고 양도세도 많아지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집을 저기할 때, 수용을 할 때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공지를 이거를 저희한테 하시면 저희한테 땅을 빌려주시면 차후로 재산세나 양도세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걸 공지를 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거는 세무관계고요. 저희는 주민들하고 협약할 때 그분들이 관리를 못 하시니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재난의 위험이 생기니까 그걸 저희가 정비를 대신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다가 무상 3년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세무관계는 저희가...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거를 할 때는 뭔가 법안이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저기를 올리셔야죠. 이런 거 이런 거 바꿔달라고. 그 법에 대해서 좀 알고 한번... 팀장님은 아시죠? 제가 설명드려서. 한번 설명드리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나 이런 데 요구를 계속 하셔야 돼요.  
  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 집을 내줬는데 세금이 더 나오면 누가 집을 내주겠습니까, 활용을 하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뭔가 인센티브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세금이 더 나온다? 그럼 누가 집을 내주겠어요. 이해하시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그럼 한번 잘 말씀하셔 가지고 요구하실 게 있으시면 요구를 좀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잠깐 좀 이거 관련해서 아까 법 개정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 정락재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저희들이 고민 지점이 저희들도 하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집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이 봐도 위험하고 우리가 봐도 공중에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요. 철거를 심의를 거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내가 이 집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철거가 됨으로써 나중에 재개발 입주권 못 받고 이런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입법적으로 공공에 기여를 해서 그렇게 협조했을 때는 그 사람들 입주권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거를 저희들이 연구해서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있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거기 사업조합에 우리 과에서 감사 이런 것도 나갑니까? 뭐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게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 확인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분기마다 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지도ㆍ점검을 나가죠.
○위원 김진구  지도ㆍ점검.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래서 그 사항이 사전에 절차라든지 서류 관계를 저희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도정법에 정해진 대로 지금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러면 학익1구역도 주택재개발에 지도ㆍ검검을 나가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우리가 8월 8일날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또 그 이전에도 비가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쪽에 침수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의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중인가 보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한 거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소송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 조합 측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 그쪽 조합에서 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손해배상... 곤란하다 보니까 비용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피해 주민들하고 배상에 대한 거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선임을 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거는 조합하고 지금 피해를 보신 주민들하고 관계가 이게 제가 언뜻 판단하기에는 시행사에서 침수되게끔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그냥 퇴근하는 바람에 거기서 펌프작동을 안 하는 바람에 그 물이 역류해서 우성빌딩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다 침수가 되고 그렇게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데가 시행사입니까? 아니면 조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주민들이 받을 사항은 조합 측이죠.
○위원 김진구  조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주민들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파악이... 과장님도 그날 현장에도 나오셨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그때 우리가 그쪽이 두 번이나 침수가 됐어요, 이번 비에. 한 번도 아니고. 그러면 관에서도 사실 한 번 났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두 번의 비가 물론 비가 많이 온 것도 인정을 합니다.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의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처를 잘했으면 두 번째는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두 번 다 침수를 당하다 보니 그쪽 지역 주민들께서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도 전기에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엑스레이라든가 그런 기자재들이 사용을 못 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소송을 거는 중에 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역할이 없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는 그 피해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조합 측에서 손해배상을 위한 진행사항을 저희는 계속 중시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원만하게 해서 그 피해 주민들이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좋은 얘기죠, 그거는. 그런데 그렇다면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그분들 피해 보신 분들을 다 전체를 모아서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서도 요구사항도 있고 한데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화를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건설교통위원장님도 8월 초에 피해액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해사항들에 대한 지금 피해 주민들은 요구사항하고 조합 측에서 지금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을 했어요.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물량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나오면 저희가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 중...
○위원 김진구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구에서 과장님 주민들하고 만나서... 피해액 파악하고 계세요? 얼마 정도?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중재역할도 해 주시고 굳이 이게 법적까지 가야 될 문제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조합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사실은 구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없잖아 있어요. 일찍 나가서 그거를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두 번이나 침수가 됐으니까 좀 답답했어요, 그때. 우리 구에서 나오지를 않으시니까.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과에 여성 주사님 한 분 나오셔 가지고 이틀 동안 계속 고생하신 건 알아요. 다른 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은 봤지만 다른 팀장님들 얼굴도 못 봤거든요. 저도 나갔지만 우리 장규철 위원장님도 나가시고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대처하시는 거에 굉장히 대처방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침수가 두 번씩 돼 가지고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과에서는 여직원 한 분 주사님 한 분 내보내 가지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건 다 지났으니까 얘기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소송까지 간다 하면 과에서 어느 정도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중재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정리를, 정리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위원 김진구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도 그날 8월 8일 비 왔을 때 제가 주유소에 나가봤고 앞에 양푼...
○위원 김진구  네, 양푼집.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도 갔었고 그날 거기 현장관리인도 제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여기도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받은 이유도 제가 조합장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 시공사. 시공사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거를 보상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다. 반드시 할 거고 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근래에 얘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정형외과, 비뇨기과, 침수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액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보상해줄 것이냐. 그래서 조합 측에서 대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그러면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민들의 요구하는 가격이 적정한가 이거를 지금 따지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미팅이 되고 나서 구에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나서서 추진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하고의 중재 역할을 잘 좀 해서 완만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대위원회가 10월 6일날 했기 때문에 길진 않거든요. 만나고 나서 중재될 수 있도록...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그거를 김진구 위원님하고 많이 봤는데 저는 그거예요.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 있는지 업체 측에 서서 있는 건지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인지가 의심스럽고 또 일이 터졌으면 그거를 빨리 어떻게 주민들 편에 서든 누구 편에 서든 수습이 중요한데 솔직히 이거 박수연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오고 막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답답하더라고요. 무엇들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해서 저도 한 소리 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 편에 서서 더욱더 심의 있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도정법에는 재산 규모가 큰 분한테는 분양권을 2개를 주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줄 수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게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2개 받은 사람들이 이주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나 보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전경애  그래서 뭐 1개를 포기한다 포기하라 뭐 이런 총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아직 답변이 없어서 확실하게 모르니까 국토부에다 또 질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이 왔습니까, 결과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전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게 학익3구역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지금 여기 도화1구역도 그런데 보통 제가 면적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47㎡ 정도 규모가 토지가 넘게 되면 사실 꽤 큰 땅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33평하고 24평을 신청들을 많이 하십니다, 2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아, 2개까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하면 이게 우리가 불과 한 1∼2년 전에 그런 거를 우리가 관리처분할 때 했는데 지금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정부에서 대출을 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감원 이런 데서 그러면 2주택 2개 받아 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 주겠다 이런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럼 나 하나 포기하겠다. 그런데 그게 포기한다는 게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가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나서 그럼 여기 500명이면 500명이 나는 24평, 나는 33평 다 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조합 측으로부터. 그래서 그게 설계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이거를 포기해 버리면 이 금액이 전체 다 영향을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억울하고 답답할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에... 청장님께서 지시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다가 가능하면 어떤 긍정적인 기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국토부에 질의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빨리 재촉해서 저희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아까 결과 나왔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저도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크든 어쨌든 내가 하나 갖고 있을 때 1가구인데 2개로 하면 2가구가 되면 세금이 추가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긴 한데 그럼 언제쯤이라고 가늠도 못하시겠네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저희도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 게 시에다가도 그거를 빨리 국토부 재촉도 하고 시에서도 어떤 기준을... 왜냐하면 우리 시 빼고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전경애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도시경관과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9월 23일자로 우리 과로 전보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5쪽∼9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현안사업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미추홀구만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1월까지로 사업의 범위는 미추홀구 전 지역입니다.
  목표연도는 2028년, 기준연도는 2023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구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신호등주, 전신주, 펜스 등 공공시설물과 보행자 안내표지, 가설 가림막 등 공공시각매체 등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으로는 구 자체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미수립으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미운영되고 있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 플랜 및 추진전략의 부재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101쪽, 원도심 주안역 남광장 노후분수대 개보수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위치는 주안역 남광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벽천분수 보수, 바닥분수 철거 및 원형 광장 조성, 주변환경 정비 등입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으로는 2007년 7월 설치된 시설물로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 파손, 지중조명 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발생 우려와 분수 기능 상실로 전면보수와 시설물 철거를 통해 원형 광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2억입니다.
  103쪽, 학익동 718 일대 옹벽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익동 718 일대 옹벽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옹벽 140m 구간 정비와 조형물 및 경관 조명 설치입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으로는 미추홀경찰서 범죄분석 결과에 따른 범죄 취약지로 야간 보행환경 개선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105쪽, 도화 2ㆍ3동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석정로 323번길 일원과 연송로 86번길 일원으로 총 두 곳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범죄취약지역인 주택밀집지역을 선정하여 CCTV, 보안등, 로고젝터 등 지역에 적합한 방범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으로는 미추홀경찰서 범죄분석 결과에 따른 범죄취약지로 보안등 및 가로등이 거의 없어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5,400만원입니다.
  107쪽, 인천대로 하부 색채디자인 플러스 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안동 37-1번지 미추홀체육관 인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낡은 고가교 옹벽 140m 구간에 색채디자인을 접목하여 활기찬 주민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으로는 인천대로 하부 색재디자인 사업을 통해 미추홀체육관 인접 고가 하부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인근 고가의 노후화된 옹벽으로 사업효과가 감소됨에 따라 주변 옹벽을 색채디자인 사업과 연계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5,000만원입니다.
  109쪽, 미추홀구 자원순환시설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주로 87 조은자원 외 2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고물상 가설재 울타리 철거 및 교체, 색채디자인 도색입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위치한 노후화된 고물상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6,000만원입니다.
  110쪽,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686-20 등 29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미교체 시민게시판 29개소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적용 설치, LED 조명 장착, 광고면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으로는 시민게시판 100개소 중 미교체 잔여 노후 시민게시판 29개소를 공공디자인 적용 시민게시판으로 전면 교체하여 부족한 게시 면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7,710만 3,000원입니다.
  11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전 지역으로 설치개소는 24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2단 현수막게시대 20개소, 6단 4개소를 확충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은 구정홍보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게시공간 부족으로 불법현수막 난립과 형평성 있는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현수막을 확충하여 불법현수막 게첩을 방지하고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교체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만원입니다.
  113쪽, 경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대상 및 내용은 관내 경관시설물 18개소에 대한 경관형성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수봉별마루 등 신규 경관시설물 증가 및 기존 경관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경관시설물 관리 예산을 증액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0만원입니다.
  115쪽, 가로환경 종합 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도시미관 저해, 통행 불편 등 생활권을 악화시키는 불법유동광고물, 도로적치물, 주차방해물, 노점상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이면도로 등 정비 취약지, 주말ㆍ야간 불법게첩 등 공간적ㆍ시간적 행정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수거보상제,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운영하고 단속 민간 용역 운영을 통해 도로적치물, 주차방해물, 노점상 등에 대한 수시정비를 통해 사전 민원 방지 및 민원에 즉시 대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3억 7,127만 6,000원입니다.
  다음 117쪽,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출입시설, 자재적치, 건설기계, 돌출간판, 가로판매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무단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18쪽,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입니다.
  사업주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공중케이블선 설치 후 사후관리 미비로 폐선으로 방치된 지역을 통신사업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공중케이블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의 대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 사업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노후게시판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했죠? ’21년부터 했나요, 그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2019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 216개소였던 게시대를 100개만 남겨놓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개소에 대해서 계속 교체를 15개소, 16개소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게 29개소가 남아있어서 한꺼번에 그냥 마무리를 짓고 사업을 완료하고자 개소 수를 늘려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이게 시민게시판 교체 및 전기공사거든요. 사실 LED 전구가들어가다 보니까 전기하고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도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 요즘은 우리가 도심지역에도 전기자동차가 활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가 관리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올해에 제가 와서요. 전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다 태양광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왜냐하면 그게 가로등에서 전기를 따와서 하다 보면.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나중에 누전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이설을 할 때도 이설비용도 따로 들고 하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별도로 들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한전에서도 쉽게 승인을 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고안한 게 LED를 장착해서 이동도 편하고 나중에 재해 발생되지 않는 그렇게.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마다 지나다니면서 깨끗하긴 해요, 진짜. 예전에 막 누덕누덕했지만 깨끗하고 우리가 도심이 깨끗해졌다, 그거 하나로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런 얘기했지만 전화박스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전화박스도 많이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이 깨끗해지는 게 눈에 띄는데 그렇게 LED 전구로 하니까 환해지면서 우리가 태양광으로 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절감된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하셨다고 보고요.
  가로환경 종합 정비에서 우리가 도로적치물, 주차방해물, 노점상 그 정비실적을 보니까 ’22년 9월 기준으로 해서 4,054건인데 과태료는 10건밖에 과태료를 안 했어요, 이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거는 그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를 대부분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주변이나 인도 같은 데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저희가 먼저 지도ㆍ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요즘 생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과태료 먼저 저희가 부과를 하지는 않고요.
○위원 김진구  능사는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계도를 통해서 그걸 이행토록 하고 난 다음에 이행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진구  건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4,054건인데 과태료 부과한 거는 10건밖에 안 돼서... 그런데 물론 주민들의 그런 어려운 생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방해물 있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각 지역에 가다 보면 주차선이 돼 있는데도 거기다 타이어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의자 갖다 놓고 진짜 정상적으로 거기가 주차구역인데 주차를 못 해요. 치우면 또 싸움이 나고 마치 자기 땅인 양 그렇게들 하시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직원도 몇 분 되지도 않고 그거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철거하고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참 답답하거든요. 요즘 사실 원도심 지역에서 주차 한 자리 차지하려면 몇 번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주차방해물 이거를 어떻게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이게 주민들 자꾸만 대는 사람은 그 집 앞사람들이 타이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방해물을 자꾸만 갖다 놓는 거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무슨 방안을 찾아야지. 이 사람들 계속 자기 차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자기 차 세우겠다고 방해물 갖다 놓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과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잘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한번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지금 현재는 저희가 특별단속지역으로 해서 분기마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주택가들 주변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가서 경고장을 붙이고 단속을 해서 그게 이행이 안 되는 데는 다 적치물을 수거를 해 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적치물이 계속 나오고 해서 조금.
○위원 김진구  과장님, 그거 수거하게 되면요. 쓰레기가 더 많아져요. 원인자부담으로 시켜야죠, 그거를. 안 그렇습니까? 그거 쓰레기 다 의자고 폐타이어고 다 어디다 갖다 놔요, 그거?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학익적치장이.
○위원 김진구  아, 적치장. 학익동에?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넘치죠. 수거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원인제공을 한 사람들한테 벌금을 때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치우라고 하고. 그거 다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쓰레기 산더미같이 쌓이면 그건 일하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 치우면 열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한번 주차방해물 저도 많이 다니면서 내 지역구 다니면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있어야 되나 막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력은 달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더 신경 좀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지금 구비는 아니고 시비예요. 노후화된 고물상 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고물상들이 보면 거의 다 도로에 인접해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도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도시경관상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주인공원 인근에 있는 고물상을 선정을 한 거는 어떠한 이유에서예요? 고물상이 지금 많잖아요, 우리 미추홀구에.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저희가 조은자원하고 용호, 주안자원을 임시적으로 정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일단 도로변에 접해 있고 저희가 울타리 같은 거 철거하고 이거를 도색을 해 줬을 때 잘 따라서 저희가 이걸 설치를 해 줬는데 나중에 다시 물건을 내놓거나 그러면 사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협조해 주는 일단 자원으로 해서 결정은 했는데요. 사업위치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냐면 고물상들이 다 도로에 인접해 있다고,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면 다 20m 이상 되는 그런 큰 도로 옆에 고물상들이 다 자리하고 있는데 다 지저분해요. 이게 지저분한데 나는 여기가 지금 주인공원 인근이라면 철길 있는 데 그 밑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용마루 있는 데 맞은편 쪽에.  
○간사 전경애  아, 저쪽에.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완전 선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아니,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나중에 확약서들을 받아서 이렇게 해 줬는데 주변을 계속 더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건을 내놓거나 이런 거를 못 하게끔 확약서도 징구를 하고 잘 우리 구에 협조하는 그런 업체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이게 정말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은 데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 많이 하지 않아요?
○간사 전경애  아니,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지금 시비로 해서.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학익1동이 한 군데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역구에서 해서 내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 사업은 시에서 저희 구비 매칭을 이야기했는데 구비 매칭을 하면 좀 사업이 어렵다고 시 전체적으로 전액을 주면.
○간사 전경애  그런데 시비를 내려주는데 한 군데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아니요, 세 군데입니다. 3개소인데요. 저희가...  
○간사 전경애  두 군데?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용호하고 주안이 있습니다. 주안역에서 고가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주안자원이 있고요. 용호는 용현1ㆍ4동 쪽에 굴다리 나오면서 우측에 용호자원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다 도로에 인접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알겠어요. 어쨌든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하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면밀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혹시 그게 조례로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선행으로 일단은 지도ㆍ계도를 한 다음에 과태료를...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도ㆍ계도 뭐 말씀 좋은데 해 보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적치물 같은 경우는.  
○위원 정락재  저번에 주안2동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래서 그때 어떤 성과가 났습니까? 과태료 하나라도 부과하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그냥...  
○위원 정락재  그 후에 또 가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왜 그러냐면 과태료 부과하기 좀 힘든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재산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 오면 그것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재산적 가치가 없으니까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적치물로 해서 저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도를 하지 말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그거는 저희가 조금 업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조례로는 가능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조례로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우리가 행정의 조치를 할 때는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명령을 해야 되고 촉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위원 정락재  아이 참 국장님,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점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조례를 바꿔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대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조례로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단속할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지속적으로 생길 거고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거 같다고 해서 조례로 가능한데 못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을 거를 예상해서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아니고요.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인천대로 하부 색채디자인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위치는 제가 어디쯤인지 알고 있고요. 여기가 일반화로 해 가지고 지금 벽이 있는 거를 까내는 거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일반도로랑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것까지 계산하셔서 이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색채디자인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거는 도화2ㆍ3동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업인데요. 저희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인천대로 지하도로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당장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나 사후계획들이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이 부분은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없애버리면 끝나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남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여기는 존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약간 올라가는 고가교 그런 형태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부가 좀 존치할지 전체가 가려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좀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당장 그다음에 뭘 사업을 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촘촘하게 차후 계획까지 살펴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