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장규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정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1,2,3,4,7,8동 지역구 양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망 확충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에 노출된 자에 대한 구청장의 보호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예방 및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에 노출된 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여 구민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우울증, 강박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고 고독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개별기관의 독자적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고독사 등 사고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군·구 중에서는 우리 미추홀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군·구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저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에 보면 6조 2에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이제 8조 2에도 보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거는 위탁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사, 실태조사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조사가 가능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통장으로서의 역할과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통장님이라든지 지금 명예복지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로만 해서도 실태조사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8조 2에 보면 위탁은 물론 전문기관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사의 내용이나 양 그리고 각 동별로 1인가구... 주민등록상 1인가구 현황 이런 기초조사를 근거로 해서 각 가정 방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러게요. 이제 예전에는 통장님들이 전입신고할 때 다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하는데 그 대신에 조금 바뀐 게 지금은 다 나와 보는 것 같아요.  
  전입신고를 하면 거기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전입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예전보다 조금 철저해진 것 같아서.  
  그 중간 지점에는 그냥 내가 누구한테 동거인으로 해놓거나 방이 없는데도 전입신고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철저히 조사를 하고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얼마든지 실태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위탁을 하는 전문기관을 두면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렇죠.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나 조사 기간에 따라서 비용은 많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예산이 따라야 할 것 같아서. 잘 좀...  
  물론 고독사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해요. 저희 인천시에서도 두 군데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양정희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발의하셔서 이거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락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1,2,3,4,7,8동에 지역구를 둔 정락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합계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져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급격히 하락하는 출산율 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해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문제, 저출산 문제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한 점이 큽니다.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출산장려금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과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목적을 새로 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및 구민의 인식 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10조에서는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미추홀구가 조성되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이와 함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구청장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장려 지원 및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명부터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10조에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저출산 문제를 구청장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책무를 강화하고, 출산장려 지원과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이 되며 출산장려 인식개선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지금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양아인 경우 입양특례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질문하는 건데요, 과장님. 그러면 요즘 입양하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입양이 좀 많이 딜레이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양아인 경우에도 입양을 최초로 입양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똑같이 준다는 내용인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얼마죠, 그런데?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부터 주는 거잖아요? 이게 300만원.  
○위원 황숙경  300만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300만원.  
○위원 황숙경  그러면 입양아인 경우 이 입양한 아이가 셋째일 경우에 그렇게 주신다는 이야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우리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입양된 아이가 예전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듯이 심각한 상태가 많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입양된 후에 혹시 가정이나 그 입양된 아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가족과 소관이라서.  
○위원 양정희  여성가족과예요, 그거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아니,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제가 이제 뉴스에서 보니까 출산율이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판에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게 조례가 일부개정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한 20년 전부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출산 이게 저출산 이게 장려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금도 최대한 우리가 우리 구에 조금 예산이 확보되면 셋째가 아니라 막 첫째부터도 줄 수 있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되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의원님,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추홀구 아동 급식 지원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4월 7일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정신건강사업 수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에 기반이 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하여 일부만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 근거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8호에서는 자살예방에 관한 업무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으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은 석정로212번길 7 소재에 있으며 연 면적 185.83㎡로 1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 설치되었으며 최근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함께걷는길벗회에서 위탁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도모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임가공을 사업을 주로 하는 구 소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 2 제2항에 의거 5년으로 하며 위탁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위탁하게 됩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관련 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보고서 2쪽 주요내용과 보고서 3쪽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석정로212번길 7(도화동)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민간에 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인「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지금 모집 기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현재 공고는 아직 안 나왔고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이제 그 이후에 공개모집 공고 나가고 진행이 그렇게 추진됩니다. 아직은...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기 작업장에서 뭐를 만들죠, 대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기에서는 임가공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조립 같은 거 그러니까 공장에서 왜 단순하게 기초적인 뭐, 조립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때그때 사업은 조금 달라집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집에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저거라고 보시면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다른 사업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저번에는 2018년도에 저기가 됐었죠? 모집을 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2018년 1월부터 위탁을 받아서.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왔었나요? 이렇게 다른 업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길벗회... 그러니까 사단법인 함께걷는길벗회에서 들어와서 계속 지금 거기가 위탁을 받아서 진행이 됐었고요. 다른 기관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지금 이게 2018년도에 해서 지금 올해 연말에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는 제가 생각해도 공고를 낸다고 해도 다른 데에서 들어올 데가 없고. 지금 이 시설이 우리 구 소유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구 소유입니다.  
○간사 전경애  시설은 구 소유고 이제 시설장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시설장이 아니라 이제 그 운영권을...  
○간사 전경애  운영권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사단법인에 주게 되는 거죠.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이게 길벗에 이제 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가 공고를 내도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여기 하나 거의 그렇게 가는데 지금 장애인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징검다리 아니면 길벗 이런 데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셔야 하잖아요? 이게 정해서 주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에서 다른 권한은 없어요, 우리가 동의만 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보면 제가 가서 봤는데 업무라는 게 지금 단순업무잖아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또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에서 관리만 좀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저도 오래전부터 들어온 그런 곳인데 지금 공고를 했을 때 다른 데에서 들어오지 않고 이곳만 지금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전에 이곳 같은 경우는,「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같은 경우는 최초에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2차, 3차, 4차 같은 경우는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공개적으로 혹시 다른 업체보다 조금 더 나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일단 여기 길벗에서도 들어오겠지만 다른 공개적으로 해서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조금 더 저희가 뭘 보고서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최초 했을 때는 그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2005년 1월이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2차, 3차까지 여기서 지금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위탁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재위탁했습니다, 공개모집을 안 하고.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제 공개모집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두 번째. 최초 말고는 이제 지금.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5년을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장기간으로, 이곳이 많이 이렇게 만약의 경우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지도점검 같은 거 그런 것도 없이 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년 아예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거는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저는 이거 여건이 어떻게 갖춰져야지...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퇴색될 경우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래서...  
○위원 양정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혹시 어떤 여건인지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 혹시 저희가 이제 이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공고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때 그 자료를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혹시 주변에 아시는 이렇게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법인이 있으면 좀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지. 너무 한 곳에만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데 다녀보다 보면 요즘은 어려우니까 이제 물품보다는 후원금을 좀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품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남아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품이. 그러니까 남아도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위원님, 여기는 저희가 이제 생활시설이 아니고.  
○간사 전경애  여기도 들어도 오지 않아요, 물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들어와도 이제 물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일단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그쪽에 하겠지, 물품도 후원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쪽에 하게 되는데요.  
○간사 전경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에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관 쪽 이런 쪽으로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 한 군데를 갔더니 이 물품이 창고에 막 너무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도는 물품은 또 다른 데에 또 좀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꼭 굳이 여기를 찍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도 물품은 들어오겠죠. 물론 이렇게 여럿이 있는 데니까 들어오겠지만 복지관 같은 데 그렇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물품 다 남아도는 거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도 잘 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법인이나 시설 같은 경우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게끔 아예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에서 조금 유도를 해야 하겠죠.  
  저희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후원이 들어온다면 여기보다는 더 효율적인 기관을 조금 더 후원자에게 그런 것들을 조금 안내를 해서 그렇게 좀 하면 시설 간에도 조금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기관마다 제가 후원받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직접...  
○간사 전경애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모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아니, 다른 데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해 주신 분도 그렇고 물품이 많이 남아도는데 그 물품을 다 소비를 못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데에, 적은 데에 나눠 쓰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유도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는 석정로120번길 11호 소재에 있으며 연 면적 283.2㎡, 지상 3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0년 6월 29일 설치되었으며 최근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함께걷는길벗회에서 위탁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열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한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는 구 소유 장애인시설로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 2 제2항에 의거 5년으로 하며 위탁내용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위탁하게 됩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보고서 2쪽 주요내용과 보고서 3쪽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석정로 102번길 11(숭의동)에 위치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인 「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민간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인「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아까와 똑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2000년부터 여기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서 했던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길벗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들어오는 데가 없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최초에 하고서요. 그 이후에는 재위탁으로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이라 이번에는 조금 더 공개모집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법인체가 있는지 공개모집으로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22년 동안 계속 운영을 했었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완전 개인 소유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의 대상, 나이가 궁금하고요. 프로그램을 내용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세 번째 질문은 사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어떤 비용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단 비용은 징검다리 여기 프로그램 활동비, 식사비, 간식비, 차량이용비들이 조금 필요한데요.  
  차량이용 같은 경우는 직접 이용이 가능하신 분도 있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비용 자체가 50%로 감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장애인 중에서도 차량 이용 시에 정액 그러니까 이용비의 정액이 차량이용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25만원 그다음에 미이용 시에는 19만원. 그런데 이제 수급을 받으시게 되면 거기에서 50% 그렇게 감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대상연령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대상은 이제 연령은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 조금 다양하기는 한데요. 대부분 20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20대 정도고요.  
  장애 자체가 이제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여러 가지 장애를 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케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 지적이나 발달장애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장애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실처럼 주간보호센터마다 이렇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을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고 이곳 같은 경우는 방마다 교실별로 선생님마다 네다섯 명의 입소자들을 케어하면서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또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 총괄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자체수입에서 사업수입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사용자들이 내는 비용 부분이 사업수입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자체...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지금「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가 혹시「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 곳이죠? 길벗회에서 하는 곳.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맞습니다. 법인이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도 장기간 하시고 이것도 22년이면 참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좀 점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혹시 그리고 이곳에는 지금 아까 20대 젊은 층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남녀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현재 현원으로 봤을 때 여자분은 한 분이 계셨고요. 나머지는 다 남자분이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이라든지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네. 한 교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다섯 명의 입소자들을 케어하면서 거기에 여성장애인분 한 분하고 세네 분 정도가 이제 남자분으로 하는데 선생님이 그 안에서 함께 같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함께한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는 몇 시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4시간이나 8시간 한다 그러면 항상 붙어있나요, 선생님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선생님이. 그렇죠.  
○위원 양정희  항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교실별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지금 20대 젊은... 물론 발달·지적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조금 민망한 이야기 같지만 남녀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예민하고 또 발생도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지도점검도 좀 필요하거니와 어쨌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간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이 확실하게 필요하고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을 또 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 시설에서도 애로점은 많을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또 누가 이렇게 쉽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기관도 물론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장애우한테도 그분들을 많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여기를 한번 다뤄봐줬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 두 군데 시설 두 군데 다 아세요?  
○간사 전경애  네, 가보기는 했어요.  
○위원장 장규철  가보셨어요?  
○위원 황숙경  저는 한 곳만 알고요.  
○위원 김태계  나는 모르겠는데.  
○간사 전경애  나중에.  
○위원 황숙경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규철  이거를 나중에 현장방문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맞아요.  
○위원 양정희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길벗회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위원장 장규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의 소지가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저기를 하자고요.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이거 또 제가 질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양정희 위원님이 이제 성적인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남녀가 같이 그 자리에서 작업을 안 한다 해도 남자들만 있어도 직원이 여직원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직원한테... 거기 있는 성인들이잖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성적 욕구를 그쪽에 이렇게 하는 것을 민원을 제가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디나 따라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게요.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 개인 소유처럼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공고를 냈어도 신청하는 단체가 없으면 또 여기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 재공고를 또 내죠, 한 군데가 왔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두고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또 재공고를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재공고는 만약에 그 접수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공고를 내서 일단은 그 기간은 저희가 유동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10일에서... 10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간사 전경애  10일 가지고는 여기에 이렇게 위탁동의를 받기... 아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공고를 내고 뭐 하는 기간이 10일이라 그러면 이거는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류 준비하는 기간도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이게 공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10일 그렇게 정도로? 조금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조금 더 길게...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오래도록 장기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달리면 맨날 1등이야, 누가 경쟁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육안으로 봤을 때 20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젊어보이셨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에 기준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나이 제한은 없고요.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주간 시간 동안에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이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간사 전경애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 하시는 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단 공식적으로 장애가 등록이 되어 있고 케어가 필요한 경우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이거 작업하는 데에 제가 가봤더니 똑같은 장애인 이렇게 있어도 이분들이 굉장히 손이 빨라서 능률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 작업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간사 전경애  작업장.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여기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간사 전경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만약에 뭐를 이렇게 뭐를 줬을 때 10개밖에 못하는 것도 막 5∼60개 하는 사람도 있고 능률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여기 앉아계신 걸 제가 깜빡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한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복지관에 그 아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남아도는 게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나눠 쓰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즉답을 못하지만 복지 쪽이니까 국장님은 전체적인 것을 보시죠?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다음에 조용히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요. 일단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희망복지지원단 안에 서비스연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연계팀으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가끔 물품이 이렇게 있으니 필요한 것하고 교환을 하자 또는 나눠주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간사 전경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온 물품을 가지고 각 동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 물품이 필요한 시설을 알아봐서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단체와 같이 해서 물품을 가지고 갔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물품 주는 것을 달갑게 생각을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기부하는 쪽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갔는데 이게 막 창고에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금 후원을 좀 받고 싶은 거지. 그래서 물품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환을 해서 쓰든지를 나눠서 쓰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2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감사범위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관 편성 및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자료요구 목록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세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