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안
9. 전도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1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ㆍ전경애 의원 외 6인 발의)
8.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전도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박병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7분 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김금용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5월 23일에는 박병환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4일에는 문영미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EU FTA 재협상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16인 발의)
(10시 30분)

○의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금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4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명칭을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이 조례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김금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8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배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및 제2차 총무위원회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73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확보 및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의 방법을 좀더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당수의 문구를 수정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이 조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라 함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에 세입ㆍ세출요구서의 제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전을 말한다」로 하였고, 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1조제1항에 위원회 및 제24조제1항의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24조 제3항의 내용중 지역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의 훗단에 단서를 신설하여 「단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위원회위원의 2분의 1로 한다」로 하고 동항 제3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장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먼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류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ㆍ개정된 법률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규정의 정비와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개정 및 알기쉬운 용어 띄어쓰기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사항의 보완을 통해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조문을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배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의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ㆍ전경애 의원 외 6인 발의)
8.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전도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박병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3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도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전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와 외국도시간 국제교류활동의 확대를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에 대한 내실화를 위하여 제6조 「검토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의원 등과 함께 대상지역의」로 수정하고 동 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체결된 것으로 본다」를 「체결한 것으로 보며 향후 우호도시 체결시에도 본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금용, 전경애 의원님 외 6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업무에 대한 행정참여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조례안은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목적중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의」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의」로 수정하고 제3조 재원중 「재산세의 징수액의 10퍼센트를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퍼센트의 금액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도관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전도관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전도관구역과 금송구역간 경계조정시 동구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조정하여 관리권을 일원화시켜 행정구역의 분리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주민통행량이 적고 안전성 결여문제로 미설치 예정인 보행데크를 소수의 주민을 위해서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2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결의안은 박병환 의원 외 6분이 발의한 결의안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규제나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지역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품목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결의안과 건의안의 혼동을 최소화하고자 본 결의안의 다음 1의 첫째ㆍ둘째 조항중 「촉구한다」를 「촉구ㆍ결의한다」로 수정하고 다음 1의 셋째 조항중 「실천해 나갈 것이다」를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로 수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문영미 의원 외 6분이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한-EU FTA는 친환경무상급식의 경우 정부 조달부문에서 국산농산물을 우선사용을 금지하는 부분이 있고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으며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한-EU FTA에 대해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최대현안사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민경제의 회생인 만큼 한-EU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와 2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바 한-EU FTA 체결을 반대할 명분이 전무하여 사회도시위원들의 심도 깊은 토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전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도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문영미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현영  문영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네. 어제 저녁부터... 이곳에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현영  나오셔서 하시죠.
○의원 이봉락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현영  끝난 다음에 하시죠.
○의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현영  의사진행 받고 있습니다.
○의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을 발언대까지 나가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의원 좌석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 잘 하십시오.
○의원 문영미  의장님의 허락을 맡아서 신상발언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의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의원석에서 앉아서 해도 충분합니다.
의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례가 됩니다.
○의장 김현영  진행하십시오.
○의원 이봉락  이게 선례가 됩니다.
○의원 문영미  네. 의원님들, 저희는 오늘 5분 발언을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지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전문을 드린 것이 화근이 되어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자질문제를 거론했다고 하여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때문에 저한테 이 발언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동안에도 저는 건의안을 냈을 때 당론에 의해서 이것은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결국 부결된 것이 이번까지 2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투표하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질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품위손상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그것 자체가 자질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봉락  문영미 의원, 지금 뭐하는 거야?
○의원 문영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의원에게 당연히
(장내 소란)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언을
○의원 임정빈  의장, 발언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의원이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있어서 여러 형태가 있지만 5분 발언은 많은 부분 우리에게 다른 상임위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저는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까? 사실 우리 의회가 토론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5대때하고는 다른 6대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기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 하나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속상하고 이 자리에 선 것에 화가 납니다.
우리 의회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토론이 잘 이루어지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장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자기 의사로 자유로운 투표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봉락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본의원한테도 신상발언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영  문영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시죠.
○의원 이봉락  네.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원만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동료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서류를 작성해 온 것과 지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에 심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문영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당론을 내세워서 동료의원들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당론을 제기한 것이 본의원의 판단은 문영미 의원입니다.
금번뿐만 아니라 매사에 걸쳐서 민노당의 당론을 내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EU FTA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의를 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토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토의를 하시면서 찬반투표까지 가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문영미 의원님께서 더군다나 한 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의진행사항을 그렇게 매도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한 태도가 의원의 자질이 있는 태도인지 없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어제 사회도시위원들이 한 내용중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간사님이 발표한 내용중에서도 한-EU FTA를 반대한 명분이 없다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서민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최대 과제다. 특히 우리 남구는 주민대다수가 도시영세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창출과 그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물론 문영미 위원장님 내세운 얘기가 SSM문제라든지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SSM에 대해서 우리 남구의회에서 건의 해 가지고 다시 법을 개정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는 마당입니다.
물론 SSM이 본의원도 조례를 냈습니다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사안이 FTA체결을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경제회생이라는 논리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모여서 이러한 논리를 낸 것에 대해서 한 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이 자질이 없다. 무슨 논리로 자질이 없다는 것입니까?
SSM에 대해서 논리를 낸 것은 자질 있는 논리이고 동료의원들이 주민들이 남구주민들의 의사가 대부분이 밥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밥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동료의원들이 자질이 없는 것인지 문영미 의원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FTA의 근본취지가 뭐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체결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취약한 부분은 보강시키고 자기가 강점이 있는 부분은 그 나라에다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점 있는 부분은 타국에다가 그것을 내세워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우리가 취약한 부분은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취약한 부분이 상대당 국가에서 이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FTA체결의 기본바탕입니다. 그 바탕의 취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100%만 우리나라에 이익되는 것만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한 얘기라고 봅니까?
그 원리, 논리도 모르면서 그 논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취재해 나가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자질이 없다고 판단하면 누가 자질이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현영  이봉락 의원님, 여기까지만...
○의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분명한 논리로 반대를 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자유로운 투표에 의거해서 부결로 결정된 사항인데 문영미 의원님 아무 근거도 없이 회의록도 한번 읽어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통과된 듯이 발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시고 또한 5분 발언은 안했습니다만 이런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직사회에 배포가 다 됐습니다.
동료의원을 매도하고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하시키면 문영미 의원님 뭐 좋아지는게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민노당 당론을 매번 가지고 와서 떠들면서 당론에 따라서 자기 의사표시도 못하는 구의원이다. 이렇게 매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근거를 제시 못하면 분명히 우리 동료의원들 앞에서 사과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문영미  의장
○의장 김현영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문영미  의장... 답변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장 김현영  지금 질의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의원 문영미  의장, 의장
○의장 김현영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이 태 형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4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공 준 환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서 상 호
  감      사     관    허    섭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