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복지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인사 소개를 못 드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신 성관실 이사장님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과 공공부문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휴가 개정 사항입니다.
  첫째, 제1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기간 사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한 사항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둘째, 제17조제10항 포상휴가 신설 사항으로 지역의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포상휴가의 경우 인천시 및 5개 군ㆍ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직원들의 노고 격려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개정 사항으로 부부 공동육아 문화 확산 및 통상의 산후조리 기간을 감안하여 배우자 출산 시 휴가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 사항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장공무원의 의무 및 휴가의 종류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출산, 육아 관련 휴가사항을 복무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7조제3항에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별표 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출산 시 배우자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며 안 제17조제10항의 지역의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휴가 신설 조항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며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청을 비롯하여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기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제17조3항, 4항 이거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 이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정연숙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들은 1시간 사용을 했었거든요. 1시간 육아시간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24개월 범위 1일 2시간으로 1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하루 근무시간 중에 2시간은 육아하고 이렇게 같이.
○총무과장 정연숙  네, 쓸 수 있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집에를 가든 여기서 하든 상관없이요?
○총무과장 정연숙  휴식을 취하는 거죠. 휴식을 취하든가 애들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그럼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오전이든 오후든 출근했다가.
○총무과장 정연숙  네, 많이 씁니다.
○위원 김재동  갔다가 오고 이런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집으로 자유롭게?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그럼 어쨌든 1일 최대 2시간이면 하루에 6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그렇게 아예 해 준 거네요.
  육아휴직은 별도로 하고 또 이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이거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직원들이 여기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적용됩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육아휴직 끝난 다음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5세 이하라고 하면 만 5세인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만 5세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럼 해당되는 건 7세 이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7세인 거죠?
○총무과장 정연숙  생일이 안 지났으면 6세인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에 한해서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출근해서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걸로 되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거는 유연근무로 따로 또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근무시간 중에 2시간을 빼서?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유를 수유하는 직원이 2시간 나가서 구청 근처든 우리 여성보건실에 부모님이 애를 데리고 와서 모유 수유하고 그럴 때도 그런 시간을 내서 사용하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럼 2년 연속으로 쭉 2년 동안은 그렇게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점심시간 1시간은 별도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영근  그러면 1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는 그렇게... 사무실이 바쁘고 그러면 이거를 꼭 의무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꼭 필요하면 직원들이 출장을 달고서 그렇게 쓰죠.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재동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지 배정을 할 때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나요? 해야 될 거 같은데.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여성 공무원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근무지를 따로 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분들 때문에 만약에 민원인들하고 상대한다고 하면.
○총무과장 정연숙  대직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대직자가 제대로 하나요, 일을? 되나, 그게?
  워낙 많아서 이분들한테 특별히 예를 들어서 낮에 시간을 비워도 문제가 없는 이렇게 배려하거나 이런 거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저희 근무 체계에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돼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1시간을 비웠으면 그 1시간 업무를 대직자가 소화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는 지금 1,000여 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총무과장 정연숙  글쎄, 그거는 나중에.
○위원 김재동  대충 한 10명이라든가 5명이라든가 이렇게.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100명 정도.
○위원 김재동  100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정연숙  더 많이 되죠, 네.
  어린,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잘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2시간까지 쓸 수 있는데 안 썼을 때는 어떤 다른 보상이 있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월 25일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43번길 14-21을 현 청사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29-1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이전되어 안 제2조의 별표에서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43번길 14-21”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29-1”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조례보다는 어쨌든 도화2ㆍ3동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동 명칭, 그거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이게 지금 당장은 일부 약간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긴 해요.
  그런데 2개 동이 합쳐졌는데 2ㆍ3동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2ㆍ3동 그다음에 점을 바짝 붙여서 해 보면 23동이 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3동 가면 2동, 3동 간에 뭐라고 하죠? 지역갈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거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 명칭이 뭐가 됐든 간에 2ㆍ3동, 용현1ㆍ4동, 숭의1ㆍ3동 이런 부분들이 일부 개인적인 의사를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을 하시는 데 불편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잠깐의 불편함보다는 우리가 계속 그리고 이 동들이 분동될 확률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동에 보니까 팀장님들이 인구 추이도를 쭉 봐도 분동될 확률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저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동 소통로드 21에서 도화2ㆍ3동에서도 건의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일단 해당되는 숭의1ㆍ3동, 도화2ㆍ3동, 용현1ㆍ4동 해서 저희가 기초자료를 지금 주민들 의견을 일단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요. 3개의 동 중에서 1개 동이라도 반대하면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 설득하고 꼭 이 동을 통합해야 되는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시간을 두고 노력해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3개 동 중에 1개 동이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추진할 때 이게 조례도 제정하고 이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지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설명회, 설문조사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조례 제정을 하고 시에다 보고하게 체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어차피 지금 동이 나눠졌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 명칭이 크게 좌우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원하는 동도 있습니다, 도화2ㆍ3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용현1ㆍ4동은 거의 화합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숭의1ㆍ3동에서는 극명하게 절대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칭을 같이 해야지. 나중에 만약에 주민들 성향이 바뀌어서 그 동을 또 하게 되면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주민들 최대한 설득을 해서 3개 동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만약에 1개 동이라도 반대하면 못 한다는 얘기예요? 추진을?
○총무과장 정연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난번 7대 때 구 명칭 변경하면서 저희들 의견이 3개 동 중에 어느 한 동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까지 그때는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1개 동이 반대를 하고 2개 동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 조금 보류했다가 같이 설득해서 하겠다 이 취지인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타 시ㆍ도에서도 동을 나누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합치는 것에 대해서 주민 의견들 반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안산시 이런 데서도 하다가 중단하고 서울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한 번에 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위원 김재동  그건 합치는 것의 문제고 지금 저희는 명칭이.
○총무과장 정연숙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김재동  불편이 너무 많잖아요. 2ㆍ3동이라는 게 점을 위에 찍냐, 밑에 찍냐 이것도 문제가 많아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점 잘못 찍는 것 때문에 점이냐, 콤마냐 이렇게 문제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점이 많지 않으면 하겠다고 하는 동은 먼저 추진하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저희도 하겠다는...
○위원 김재동  못 하겠다 반대가 나오면 그거는 조금 앞에 하는 동을 보고 그 뒤에 따라올 수도 있는 건데 같이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정연숙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18년 10월 25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사항에서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로부터 협의제도와 운영방법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표준안이 통보되어 그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주된 사항은 자연재해가 발생 시에는 사전에 재해영향성 검토까지만 했었습니다. 그 영향성 검토사항에서는 과연 여기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까지만 됐었는데 이제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그다음에 평가까지도 포함해서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사전에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심의기능을 추가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각종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재해저감대책 수립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관한 검토에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기존 서면검토 원칙에서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 개최 및 서면심의와 사안별 지정하는 위원 구성 등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이 없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개정 전과 후에 항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행정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여기에 지반이 낮은가, 높은가. 토질이 어떠한가. 그다음에 지진 가능성이 있을까. 또 수해에 대비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영향성 검토만 했는데 거기서 플러스 이제는 계획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에 이제 여기에서 평가를 한번 해 보자. 과연 이 지역에 정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담당 심사위원들이 직접 자필서명하고 그 내용을 써서 보다 적합하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바뀌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조례안 제2조제1항 중간 부분에 보면 “재해영향성검토 및”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고 “및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하라고 이렇게 제2조에, 조례안에 새로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검토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검토 플러스 평가까지 해야 좀 더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부담감도 주지만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각자 위원들끼리 합의점이라든지 의견들을 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이런 형태인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와 소집회의 심의를 구분해 놨는데 사실 서면심의는 면적이 5,000㎡ 이상 50,000㎡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상의 면적이 될 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로 미추홀 2,000여 년의 역사를 계승하여 새롭게 거듭난 우리 구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고 그 변천사와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우리 구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특수시책 사업으로 미추홀구 구사편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사편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7조), 소위원회 설치(안 제8조)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추홀구 구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 및 연구, 구사 수록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검토, 구사 편찬 및 발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랑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의 변천사와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우리 구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1번도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고 2번도 구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인데 조금 더 폭을... 여기에 폭이 다 들어가긴 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거 있나요? 이 조례가 이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김재동  비슷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구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다년간 여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국장님 한 분, 저희는.
○위원 김재동  이게 국장님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공무원 중에서는 거의 위원회 구성에는 청장님하고 국장님이 위촉이 되고요.
○위원 김재동  두 분만 들어가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과장님은 담당 저기로 들어가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는 간사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위원 자격은 안 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어떤 분들을 위촉하려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주로 대학교수님 그리고 저희 문화재 관련된 역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이 인천에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구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재동  현재 그러면 염두에 두신 분들은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계속 저희가 도시마을생활사 편찬사업에도 도움을 준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또 그리고 지명위원회 관련 또는 저희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관련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인하대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시에 근무하는 분 중에 역사편찬, 시사편찬 관련된 공무원도 있고요.
○위원 김재동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그렇게밖에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구상을 하시고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아무래도 자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요. 조금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의원님도 당연히 위원회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의회에. 어떤 위원회든지 항상 의원님은 같이.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재선, 3선 등을 하신 분들이니까, 미추홀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도 같이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기간이라든지 계획 있잖아요? 최종 완료되는 기간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저희가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 ’20, ’21년. 그리고 그 3년간의 소요예산액은 3억 3,000만원이 되고요. 총 2,000부를 발간하는데 3권으로 된 한 질이라고 이렇게 그 세트가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럼 2,000부 정도가 만약에 되면 그게 어느 쪽이 배포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거의 각 도서관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우리 관내에 관련된 기관들은 거의 다 배포가 됩니다.
○위원 김영근  학교 같은 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학교도 물론.
○위원 김영근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준비하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좋은 진행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4월 1일자 전보된 팀장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자 주택평가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순학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인용조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1호로 개정하면서 감면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경과되었으나 행안부의 표준안 기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사항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 및 면제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세한 걸 알고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종교단체가 지금까지 세금을 냈습니까? 안 냈죠?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종교단체는 비과세인데요.
○위원 김순옥  비과세인데 그런데 지금 2020년으로 연장을 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는 원래 안 냈던 건데 다시 연장하는 사유가 뭔데요?
○세무1과장 최경준  이거는 종교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위원 김순옥  의료법인을 지방세특례법으로 해서 다시 조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최경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2021년까지 하고 다시 또 연장을 받을 건가는.
○세무1과장 최경준  그 부분은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1년 이후에는 새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그 법에서 5년간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에 나온 대로 2020년까지 연장해 주면 그 이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하게 됩니다, 5년간.
○위원 김순옥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세금이라는 걸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연장을 한다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연장이 되는 건가. 안 내는 거를 연장한 건가, 낸 걸 연장한 건가. 그게 잘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세무1과장 최경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 김순옥  아니고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례법으로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죠?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여기 지금 종교단체 의료업이라고 하면 재단 같은, 가톨릭대학교 뭐 그런 거잖아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럼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1과장 최경준  지금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재단이 여기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6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재산회계과장 이종국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미추홀구 소재 개인운영신고시설 소재지 재개발에 따른 입소자 전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입소자 대부분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가정복귀 및 타 시설 전원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시설서비스가 필요하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립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은 소재지가 석바위로 107번지이며 공부면적은 216.2㎡이며 취득면적은 건물 375㎡입니다. 기존 행정재산 건물을 멸실 후 신축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으로 교부세 7억, 교부금 3억, 구비 5,000만원입니다.
  건축공사비 9억 4,200만원이고 설계 및 감리, 부대비용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은 취득 1건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운영시설인 섬김의 집이 미추1구역 재개발에 따라 이전이 곤란하고 전국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부족하여 입소자의 전원도 불가한 상태이기에 이들 입소자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건립 부지는 석바위로 107번지, 대지면적 216.2㎡인 우리 구 소유 제2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375㎡ 중증장애인 입소정원 15명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공사비는 건축공사비 9억 4,2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부대비 1억 800만원 등 10억 5,000만원이며 재원은 교부세 7억원, 교부금 3억원, 구비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며 재원도 교부세 및 교부금을 지원받아 신규로 구립 장애인거주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가정에서 생활이 어렵고 전원이 불가한 중증장애인을 수용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다른 건 염려가 없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이런 중증장애인시설 가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대민원 이런 게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염려나 이런 건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현재 저희가 3월 5일부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사전에 한번 건축 사전예고제,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거에 준해서 한번 저희가 설명회를 갖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크게 반대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재동  꼭 필요한 시설인데 꼭 보면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저나 김순옥 위원님이나 같은 지역구라서 거기 위치가 길가라서 그분들이 사용하기도 좋고 위치도 괜찮은데 제일 염려되는 게 주민들 민원이 제일... 뭐 건축, 짓는 민원은 어떻게든 금방 해소가 되는데 장애인시설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도화3동에 있는 장애인학교 들어오는 것도 그쪽 사람들이 한참동안 애를 먹여 가지고 피곤했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주민들 잘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 많이 이해를 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는 부딪혀야 돼요, 당장.
  어쨌든 과장님이 잘 좀 이해시켜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섬김의 집 있잖아요? 주안2동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관호  그게 옮기는 건데 인원이 15명인데 그냥 15명 그대로 수용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거기 현재 16명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짓는 거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4명이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5명을 정원으로 해서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데 3층인데 그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저희가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지하를 파고 해도 3층 정도로 해야 15명이 수용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의외로 수용을 많이 못 하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관호  섬김의 집이잖아요? 개인운영시설인데 섬김의 집이 어느 단체인가요? 아니면 어디 종교단체에서 하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사단법인 길벗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 이관호  아, 사단법인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관호  그럼 운영도 그분들한테 다시 위탁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죠. 공개모집해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위원 이관호  이분들한테 다시 맡기는 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위탁법인을 별도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5명이라고 하는데 더 거기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없습니까? 중증장애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16명 있는데 저희는 중증장애인이면 1, 2급을 저희가 기준으로 짓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섬김의 집에 있는 16명 중에 중증장애인은 14명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입소를 할 수 없고요. 저희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짓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옮겨지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더 가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가 더 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복지부의 정책 기조가 시설에 입소가 아니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을 자립해서 내보내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가정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체험홈이나 공동생활가정 쪽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시설을 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짓는 그런 데는 별로 드물고요.
  규모도 소규모화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저희한테 그런 시설을 원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대기가 있거나 그런 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가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재동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장애거주시설이 들어오면 혐오시설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관교동에도 노인시설 짓는 건데도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 이래서 주변에 주민들이 “왜 여기다 장애시설이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한데 정말 설득을 잘하셔서 그런 민원이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사전에 주민설명회 한번 개최를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면적 113평인데 이게 장애인 1명당 정해진 평수가 있나요? 면적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법상에서 9.37㎡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거실 개념이고요. 그 외에 공동으로 들어가야 될 세탁장, 건조장, 프로그램실 이런 걸 다 합하면 1인당 지금 저희가 기능보강 내려오는 게 30㎡ 이하로 1인 그렇게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준해서 인원수를 잡은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대략 10명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5명.
○위원 김영근  10평 가까이가 1인당 1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20㎡를 기준으로 1명으로 잡았고요. 지하를 파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장애인들 관리 보호하시는 분들은 몇 명당 1명 또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거주시설은 2.5명당 1명. 이게 시설마다 조금씩 인원이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일반 주간이용시설 이런 건 4명당 1명이고, 복지사.
  그런데 거주시설은 2.5명당 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3인의 위원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위촉된 3인 중 강원구 옴부즈만께서 사직함에 따라 발생한 공석을 보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의대상자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송향 대표변호사이시며 인천시의회 및 남동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임기는 2년이며 기존 2명의 옴부즈만과 함께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구청장이 의뢰한 사안의 조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강원구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31일자로 해촉하고 모집공고 결과 2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3월 22일 면접을 거쳐 3월 31일 최종 내부 합격자를 결정하고 금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2017년 9월 1일 신규로 위촉되었던 강원구 옴부즈만이 2019년 1월 31일 해촉되어 공석이 된 옴부즈만 1인을 새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규 위촉대상자인 조원진 옴부즈만은 변호사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옴부즈만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위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옴부즈만 위원님 추천하는 것도 쉽지 않죠?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 실무적인 입장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임기됐는데 좀 더 연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 자꾸 바뀌고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질까 봐.
  그래도 우리 미추홀구의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면, 계속해서 하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데 자꾸 바뀌는 게 좋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이번에 강원구 옴부즈만께서는 다른 이유보다는 건강상의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관호  혹시 그분들 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과중한 업무라든가 그분들한테 혜택이라기보다 뭐라고 그럴까.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전혀 배려치 않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업무능률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만두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장상호  수당적인 부분은 사실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봉사의 개념으로 해 주신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일주일에 그분들이 몇 번 나오죠?
○감사실장 장상호  지난번에 1월달에 홍영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옴부즈만 활동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도 증액을 해 주셨기 때문에 5회 근무를 실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강 옴부즈만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이제 2명밖에 남지 못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한 분을 더 뽑게 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성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 분을 갖고 5일 근무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5명에 각 분야를 해서 하루씩 맡는 그런 분야가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조례 저희가 개정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성되면 의회 열리기 전에 사전에 기획복지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취지를 구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는 것도 쉬운 건 아닐텐데, 그렇죠?
○감사실장 장상호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모시면 합의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각 사안에 대해서 권고를 할 때 법률적인 자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시민단체의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건축분야의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모여서 구청에 권고하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작업이 완성되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봉사의 개념, 수익보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미추홀구를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 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경력도 좋지만 의지가 있는 분들로 해서 그래도 미추홀구의 특색이라든가 전문성을 알고 있는 분을 위촉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야 그게 노하우도 쌓이는 거고.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감사실은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요. 그분들 섭섭하지 않게 잘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래서 민원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꽤 많이들 찾아오세요.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자문 받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결과물을 얻으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정말 마지막, 굉장히 급하신 분들일 거예요. 제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좀 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 그리고 관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촉되는 옴부즈만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한 것들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아까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사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룰 수 있기에 전문성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분이 분야별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의원 발의로 만들어주신 옴부즈만 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잘 정착해서 구 행정이 발전하는 데 최대한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