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복지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인사 소개를 못 드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신 성관실 이사장님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과 공공부문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휴가 개정 사항입니다.
첫째, 제1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기간 사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한 사항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둘째, 제17조제10항 포상휴가 신설 사항으로 지역의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포상휴가의 경우 인천시 및 5개 군ㆍ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직원들의 노고 격려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개정 사항으로 부부 공동육아 문화 확산 및 통상의 산후조리 기간을 감안하여 배우자 출산 시 휴가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 사항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장공무원의 의무 및 휴가의 종류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출산, 육아 관련 휴가사항을 복무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7조제3항에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별표 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출산 시 배우자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며 안 제17조제10항의 지역의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휴가 신설 조항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며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청을 비롯하여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기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3항, 4항 이거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 이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육아휴직은 별도로 하고 또 이건 별도로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5세 이하라고 하면 만 5세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지 배정을 할 때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나요? 해야 될 거 같은데.
워낙 많아서 이분들한테 특별히 예를 들어서 낮에 시간을 비워도 문제가 없는 이렇게 배려하거나 이런 거는.
어린,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데요.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2시간까지 쓸 수 있는데 안 썼을 때는 어떤 다른 보상이 있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월 25일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43번길 14-21을 현 청사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29-1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이전되어 안 제2조의 별표에서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43번길 14-21”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29-1”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보다는 어쨌든 도화2ㆍ3동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동 명칭, 그거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이게 지금 당장은 일부 약간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긴 해요.
그런데 2개 동이 합쳐졌는데 2ㆍ3동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2ㆍ3동 그다음에 점을 바짝 붙여서 해 보면 23동이 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3동 가면 2동, 3동 간에 뭐라고 하죠? 지역갈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거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 명칭이 뭐가 됐든 간에 2ㆍ3동, 용현1ㆍ4동, 숭의1ㆍ3동 이런 부분들이 일부 개인적인 의사를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을 하시는 데 불편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잠깐의 불편함보다는 우리가 계속 그리고 이 동들이 분동될 확률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동에 보니까 팀장님들이 인구 추이도를 쭉 봐도 분동될 확률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 설득하고 꼭 이 동을 통합해야 되는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시간을 두고 노력해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차피 지금 동이 나눠졌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 명칭이 크게 좌우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원하는 동도 있습니다, 도화2ㆍ3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용현1ㆍ4동은 거의 화합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숭의1ㆍ3동에서는 극명하게 절대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칭을 같이 해야지. 나중에 만약에 주민들 성향이 바뀌어서 그 동을 또 하게 되면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주민들 최대한 설득을 해서 3개 동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1개 동이 반대를 하고 2개 동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 조금 보류했다가 같이 설득해서 하겠다 이 취지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점이 많지 않으면 하겠다고 하는 동은 먼저 추진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1분)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18년 10월 25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사항에서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로부터 협의제도와 운영방법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표준안이 통보되어 그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주된 사항은 자연재해가 발생 시에는 사전에 재해영향성 검토까지만 했었습니다. 그 영향성 검토사항에서는 과연 여기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까지만 됐었는데 이제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그다음에 평가까지도 포함해서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사전에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심의기능을 추가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각종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재해저감대책 수립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관한 검토에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기존 서면검토 원칙에서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 개최 및 서면심의와 사안별 지정하는 위원 구성 등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이 없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개정 전과 후에 항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행정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여기에 지반이 낮은가, 높은가. 토질이 어떠한가. 그다음에 지진 가능성이 있을까. 또 수해에 대비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영향성 검토만 했는데 거기서 플러스 이제는 계획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에 이제 여기에서 평가를 한번 해 보자. 과연 이 지역에 정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담당 심사위원들이 직접 자필서명하고 그 내용을 써서 보다 적합하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바뀌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조례안 제2조제1항 중간 부분에 보면 “재해영향성검토 및”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고 “및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하라고 이렇게 제2조에, 조례안에 새로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검토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검토 플러스 평가까지 해야 좀 더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부담감도 주지만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6분)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로 미추홀 2,000여 년의 역사를 계승하여 새롭게 거듭난 우리 구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고 그 변천사와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우리 구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특수시책 사업으로 미추홀구 구사편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사편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7조), 소위원회 설치(안 제8조)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추홀구 구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 및 연구, 구사 수록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검토, 구사 편찬 및 발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랑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의 변천사와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우리 구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로 인하대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시에 근무하는 분 중에 역사편찬, 시사편찬 관련된 공무원도 있고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기간이라든지 계획 있잖아요? 최종 완료되는 기간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4분)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4월 1일자 전보된 팀장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자 주택평가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순학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인용조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1호로 개정하면서 감면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경과되었으나 행안부의 표준안 기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사항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 및 면제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걸 알고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종교단체가 지금까지 세금을 냈습니까? 안 냈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에 나온 대로 2020년까지 연장해 주면 그 이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하게 됩니다, 5년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6분)
재산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미추홀구 소재 개인운영신고시설 소재지 재개발에 따른 입소자 전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입소자 대부분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가정복귀 및 타 시설 전원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시설서비스가 필요하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립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은 소재지가 석바위로 107번지이며 공부면적은 216.2㎡이며 취득면적은 건물 375㎡입니다. 기존 행정재산 건물을 멸실 후 신축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으로 교부세 7억, 교부금 3억, 구비 5,000만원입니다.
건축공사비 9억 4,200만원이고 설계 및 감리, 부대비용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은 취득 1건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운영시설인 섬김의 집이 미추1구역 재개발에 따라 이전이 곤란하고 전국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부족하여 입소자의 전원도 불가한 상태이기에 이들 입소자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건립 부지는 석바위로 107번지, 대지면적 216.2㎡인 우리 구 소유 제2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375㎡ 중증장애인 입소정원 15명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공사비는 건축공사비 9억 4,2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부대비 1억 800만원 등 10억 5,000만원이며 재원은 교부세 7억원, 교부금 3억원, 구비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며 재원도 교부세 및 교부금을 지원받아 신규로 구립 장애인거주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가정에서 생활이 어렵고 전원이 불가한 중증장애인을 수용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3월 5일부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사전에 한번 건축 사전예고제,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거에 준해서 한번 저희가 설명회를 갖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크게 반대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 많이 이해를 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잘 좀 이해시켜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섬김의 집 있잖아요? 주안2동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15명을 정원으로 해서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5명이라고 하는데 더 거기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없습니까? 중증장애인?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입소를 할 수 없고요. 저희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가정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체험홈이나 공동생활가정 쪽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시설을 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짓는 그런 데는 별로 드물고요.
규모도 소규모화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저희한테 그런 시설을 원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대기가 있거나 그런 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면적 113평인데 이게 장애인 1명당 정해진 평수가 있나요? 면적이?
그런데 거주시설은 2.5명당 1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7분)
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3인의 위원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위촉된 3인 중 강원구 옴부즈만께서 사직함에 따라 발생한 공석을 보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의대상자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송향 대표변호사이시며 인천시의회 및 남동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임기는 2년이며 기존 2명의 옴부즈만과 함께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구청장이 의뢰한 사안의 조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강원구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31일자로 해촉하고 모집공고 결과 2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3월 22일 면접을 거쳐 3월 31일 최종 내부 합격자를 결정하고 금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2017년 9월 1일 신규로 위촉되었던 강원구 옴부즈만이 2019년 1월 31일 해촉되어 공석이 된 옴부즈만 1인을 새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규 위촉대상자인 조원진 옴부즈만은 변호사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옴부즈만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위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미추홀구의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면, 계속해서 하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데 자꾸 바뀌는 게 좋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강 옴부즈만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이제 2명밖에 남지 못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한 분을 더 뽑게 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성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 분을 갖고 5일 근무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5명에 각 분야를 해서 하루씩 맡는 그런 분야가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조례 저희가 개정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성되면 의회 열리기 전에 사전에 기획복지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취지를 구하고자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은 각 사안에 대해서 권고를 할 때 법률적인 자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시민단체의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건축분야의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모여서 구청에 권고하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작업이 완성되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래서 민원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꽤 많이들 찾아오세요.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자문 받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결과물을 얻으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아까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사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룰 수 있기에 전문성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분이 분야별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