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복지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기간연장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기간연장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인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상 용어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품권 발행,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판로촉진 및 홍보지원,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골목상권과 소규모의 영세점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미추홀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미추홀사랑상품권은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천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추가로 지원 및 홍보하는 사항으로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비용은 안 제14조제2항의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과 가맹점 상품권 수수료 지원금이며 비용추계에 의하면 2019년도 2억여 원, 2020년부터는 매년 4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는 바 상품권의 발행계획, 규모, 인센티브 비용, 수요전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의하면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예산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근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상품권이 발행되잖아요? 발행되면 이걸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싶은데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 카드가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받아서 가서 해야 된다는, 할 수 있다는 곳을. 아무 데나 아니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서 이걸 할 수 있는가는 나는 물어보는 거지. 앱을 다운로드해서 하느냐.
그러면 설치를 받아서 개인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신청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거기다 기재를 해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카드가 바로 옵니다, 본인한테.
김순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거는 절차를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급 절차는 제대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예산은 시ㆍ구비해서 2억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2억 이상의 수요가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카드 매출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9월이라든지 10월이라든지 해서 매출액을 초과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국비하고 시비 더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이 정책은 상당히 성공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 제정하는 사항은 우리가 미추홀카드를 발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규정하기 위해서 김영근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황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김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5분)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이유는 구 보훈회관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를 구에 지회를 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하며 안 제7조에서는 보훈회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보훈단체를 육성 발전하고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2019년 6월 개관하게 됨에 따라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입주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입주자격에서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구에 지회를 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정하였으나 보훈회관의 입주시설 현황에 의하면 경로당이 2층에 입주하게 되어 있어 경로당은 보훈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안 제6조의 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 구 지회장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지회장들의 사적모임 같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에 입주자격에서 입주할 수 있는 단체가 보훈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경로당이 입주하게 된 경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9개 단체가 그렇다면 다 경로당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래서 그냥 보훈단체만 한정이 됐는데 어차피 경로당 설치에 대한 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마침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이거는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은 다시 어떤 규정이 있거나.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들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대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훈단체가 아닌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보훈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1항의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구에 지회를 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를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에 지회를 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 2.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8조”를 “제6조, 제7조”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4분)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건강보험법」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지원대상자 기준을 변경하여 저소득주민들의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 보험료 지원기준을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최저보험료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가구의 보험료 지원 및 의료혜택을 지속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4조제2항 대상자 선정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5조에 있는 대상자 선정 관련 조항과 중복을 없애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자 기준을 변경하여 저소득주민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수시로 인상되어 그동안 지원해 오던 대상자 중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하는 세대가 발생하여 지원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저소득주민 및 지원대상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세대로 지원대상자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월 1만원 미만하고 최저보험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2018년도 7월 1일자로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최저보험료가 1만 4,06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 지원하던 사람들 1만원 미만이라는 기준하고 갭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 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30% 보험료를 자체 경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840원이 최저보험료로 정해지면서 저희 쪽 조례하고는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한 번 더 2차적으로 2019년 1월 1일자로 2차 인상이 또 추진됨에 따라서 1만 4,060원이던 게 1만 4,350원으로,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가 30% 자체 경감을 해도 1만 290원인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원을 받던 세대 중에 240여 세대가 1만원이라는 금액이 초과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이분들 외에 다른 변동은 없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기간연장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9분)
자원순환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들에게 자원순환과 생태환경에 대한 체험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건립, 운영되고 있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인 2019년 7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기간연장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수탁자인 정부물품재활용㈜ 및 인천환경운동연합 컨소시엄은 지난 3년간 축적된 수탁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속적 운영과 금년 10월 대한민국 환경교육한마당의 인천 개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의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며 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자문결과 위탁 시에는 연장기간을 회계연도와 연동하자는 의견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기간연장 동의안은 정부물품재활용㈜ 및 인천환경운동연합 컨소시엄에 위탁하였던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7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는 시민들에게 자원순환, 생태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되어 정부물품재활용㈜ 및 인천환경운동연합 컨소시엄에서 3년간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인천광역시에서 수탁 받은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와 대한민국 환경교육마당을 개최하는 등 인천의 전문적인 환경체험교육센터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도 구 집행부의 검토와 평가를 존중하고 개관 초기의 시행착오를 극복ㆍ보완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동의하여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기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간도 3년이 아니고 2년 5개월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기간연장이라고 하지만 직영이냐 아니면 민간에다가 현재 기관에다 위탁하냐. 그리고 기간연장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정부물품재활용㈜ 및 인천환경운동연합 컨소시엄에다가 다시 재위탁을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7월 31일까지 하는 거가 아니라 회계연도를 맞춰야 되는 부분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의안은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그 기관에다 다시 재위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한 것과 동시에 언제까지 하냐 하는 그 기간도 같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홍영희 위원장님도 포함돼서 스무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뭐냐면 중간에 7월 31일까지 하게 되면 만약에 수탁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할 시에 잘하고 있는 업무 자체를 새로운 기관이 해결한다고 안 맞는 사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하는 다양한, 한 2시간에 걸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과 그다음에 시 환경교육센터의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2018년도 6월달에 했었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또 맞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
이것도 전문위원님 얘기는 법에 위배는 안 된다고 하는데 통상 재위탁을 하든가 다시 공모해서 위탁을 맡기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데 특별하게 기간연장을 했는데 기간연장을 한 이유가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들하고 회계연도 맞추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은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유가.
그래서 일단 포괄적인 사항으로 기간연장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게 그냥 2년 6개월 위탁을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뭐 법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7대에도 기간연장이라는 것은 못 봤고 못 본 거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못 본 거 같아요. 통상 재위탁을 하든가 공모를 해서 다시 하든가 이렇게 했던 절차를 갑자기 기간연장하니까 보기에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분들의 심도 있는 얘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맥락을 이어가는데요.
지금 위탁기관 운영하는 데 혹시 담당부서에서 관리ㆍ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출장도 나가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통하고 실행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사항으로 검토하고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실행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실적이라든가 그거를 체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미추홀구에서 지금 에코센터처럼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3년간 운영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시 환경교육센터로 아예 지정이 된 거는 그만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국적인 환경교육한마당이라는 대규모 전국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시에서도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성과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또 제가 작년에 카페에서 차를 마셨던 기억이 나서 위에 올라갔더니 카페가 문을 닫았다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잘 안 된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잘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썰렁하고 작년보다 나눔하는 것도 작년보다는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나. 제가 운영위원이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딱 한 번 가봤는데 센터장님이 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여러 가지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 뭔가 확실하게 제대로 된 게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또 기간연장이 이렇게 돼서 그 센터장님이 수탁 받으신 그분이 잘해서 이렇게 기간연장이 되었나. 또 에코센터가 좀 더 발전을 위해서 검토나 평가를 거쳤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3년간을 했으면 검토나 평가가 좀 이루어져서 운영이 잘 될 때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한번 의뢰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기간연장을 했을까 저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사항도 저희 과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의욕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특화된 부분을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거의 일환으로 나눔장터를 그냥 작년에는 3회 했었는데 저희가 월별로 계절별로 6회 정도 할 겁니다, 금년에 할 거고.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적인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눔장터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 해 가지고 동기유발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마당을 통해서 인천시 각 구에 있는 주민들도 유입을 해야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부분 그리고 컨소시엄이라고 해 가지고 50대50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직영을 해야 되냐 여기다 꼭 맡겨야 되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겠는데 꼭 여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탁기관에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 환경교육센터로 내년까지도 위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행사인 환경교육한마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직영을 하면 그 행사 자체가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이미 전국적으로 홍보된 사항인데 또 불신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한 평가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체크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라인을 잡아서 에코센터만의 나눔장터 하면 미추홀구 에코센터 이렇게 딱 인식을 할 수 있게 그거를 잘 잡아서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차피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나눔장터에도 학생들, 아이들이 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눔장터 할 때 각 학교에 고학년들은 어렵겠지만 유치원이나 저학년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서 같이 활동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참고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