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8.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무료개방 건의안
10.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1.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2.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무료개방 건의안(오진환 의원외 4인 발의)
10.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2.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5분자유발언(노태간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25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문영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등이 있었던 바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0건에 3억7,21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은 총 8건에 2억9,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김기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07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지난 4월1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4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남구의회 오진환 의원, 이윤환 세무사, 김병렬 농협중앙회 옹진군지부 부지점장, 민만기 공인회계사 등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에 있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우옥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ㆍ 평소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안2ㆍ4동 지역구 출신 총무위원회 간사 이한형 의원입니다.
우선 제148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명품도시로의 전략화 사업추진에 따른 군구 도시경관 전담조직 설치 권고사항의 반영 및 자치행정국 소관사무중 신설ㆍ변경된 업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업무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22일부터 여권업무 수행기관으로 신규지정에 따른 여권업무개시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여권발급 업무의 편의 도모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구민 및 소속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시켜 구정질문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부조직 부ㆍ처명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우리구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및 업무추진에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현재 용현1동 분회경로당을 2층과 3층으로 증축하여 구도심권 주민과 청소년의 교육, 문화예술행사 참여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승인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작은 도서관 건립시 구도심권에 소외지역 주민과 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예술 등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의 기능중복으로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여 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비규정이 지난 4월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가 전구민의 화합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무료개방 건의안(오진환 의원외 4인 발의)
10.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2.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무료개방 건의안, 의사일정제10항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숭의 1구역 도시환경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공단시장주변구역주택재개발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봉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건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 및 대표발의한 동료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초예산 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2%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 부동산교부세가 신설되면서 지역교육에 대한 투자예산이 증대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및 기타 교부금, 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규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이고 투자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산적 해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지원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신 오진환 의원 외 4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무료개방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시설인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부득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실비만을 징수하는 것으로 관련조례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제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한다 해도 불합리한 면이 있고 생활체육인구의 수요와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학교 평생교육 운영의 새로운 모형제시를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 그리고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등 총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단계부터 교통량분석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발완료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소통 대책마련 등 총 3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인선 남부역이 위치할 예정이므로 역세권으로서의 랜드마크적 단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외관 및 조명 등을 계획하고 단지 내에 가급적 공개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남부역을 이용하는 주변지역 주민의 보행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총 3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단지 규모가 소규모이므로 남측에 인접하여 공동시행 예정인 공단시장 재개발구역과 보행동선이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광장 등 휴식공간이 사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 하나의 큰 단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2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무료개방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단시장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관리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노태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율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노태간 의원님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노태간 의원)
○의원 노태간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실시하는 구청장 동 연두방문은 국실장님과 함께 각 동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구정의 역점시책을 홍보하는 한편 각 동의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주민의 가려움을 긁어 주고 그동안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구청장 연두방문과 회기가 겹쳤지만 의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저녁까지 양보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용현2ㆍ3동도 구청장 동 연두방문을 대비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플랭카드도 준비하는 등 손님맞을 준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용현2ㆍ3동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집행부에서는 3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당 동을 방문을 할 것인지 아예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어느 동은 가고 어느 동은 미워서 안가는 것입니까?
솔직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민들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고 힘들겠습니까ㆍ 지난 번 5ㆍ31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은 이 지역에서 많은 표를 얻지 않았습니까?
공평한 구정을 위해서는 책임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동을 차별없이 방문하여 구정을 수행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필수 책무입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해당 동의 여론은 차별의식, 소외감, 무시 당한다는 생각으로 팽배하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장은 용현2ㆍ3동을 구정에서 제외시키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구청장은 해당 동을 방문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든가 그렇지 못한다면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지역주민의 대표인 본의원은 남구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 주민을 대신하여 질책과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청장님께서 바쁘시면 해당동을 방문하지 못한다면 용현2ㆍ3동 주민전체를 불러 주시면 어떨까요?
○의장 계정수   노태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율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구청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워 주셔서 용현2ㆍ3동 지역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42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계 정 수   백 상 현   문 영 미   김 기 신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이 봉 락   노 태 간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2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은 영              특화사업추진단 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정 해 온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