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30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회계년도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0. 독도의날제정운영건의안
11.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ㆍ사ㆍ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2. 중앙도서관의AID아파트부지내이전건립건의안
13. 문학산미사일기지배치철회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현영 의원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현영 의원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 독도의날제정운영건의안(백상현 의원외 10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ㆍ사ㆍ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중앙도서관의AID아파트부지내이전건립건의안(김기환 의원외 5인발의)
13. 문학산미사일기지배치철회촉구건의안(박광현 의원외 5인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회계년도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현영 의원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현영 의원외 4인 발의)
  (10시 04분)

○의장 김태웅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선임안 및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19일 제출된 2004 회계년도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안과 본의원 외 4분 의원께서 발의하여 4월 19일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6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회계년도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금년도 결산검사 기간이 5월 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의회 박광현 의원, 김주택 세무사, 신명덕 농협중앙회 옹진군지부 차장, 백일랑 공인회계사 등 4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행정사무감사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12월 1일에서 11월 24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가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구분없이 실시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선임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김현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 독도의날제정운영건의안(백상현 의원외 10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독도의날제정운영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피해신고접수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을 1명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정원개정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과세대상 및 세율 등 재산세관련규정전반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구세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조문을 삭제하고 이를 재산세 조문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 전반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구세감면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ㆍ건물종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조례의 개정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지역보건법관련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와 의료기관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건강진단 등을 행하거나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한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재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도화2동 쑥골지역의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인근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지에 새로운 경로당을 조성하는 승인안으로서 어르신들의 쾌적 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함이 인정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도의 날 제정운영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독도주권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건의된 안건으로서 백상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통해 심사한 사항으로서 건의안 내용중 일본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이 일본의 다케시마 즉 일본의 영토로 인식되고 있음을 일본의 집요한 독도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로 수정하였으며 건의안 말미의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를 범국가적 차원의 독도의 날 제정운영 등 적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로 수정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 건의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독도의 날 제정운영건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ㆍ사ㆍ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중앙도서관의AID아파트부지내이전건립건의안(김기환 의원외 5인발의)
13. 문학산미사일기지배치철회촉구건의안(박광현 의원외 5인발의)
(10시 22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중앙도서관의AID아파트부지내이전건립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문학산미사일기지배치철회촉구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봅니다.
○의원 장승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장승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4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과 동료의원이신 김기환 의원님과 박광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건의안 2건 등 총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05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실업문제와 노사관계 불안정 등 지역경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큰 지적사항은 없으나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 문구를 고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의원님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앙도서관의 AID아파트부지내이전건립건의안은 인천의 대표적인 중앙도서관이 현지의 부지에 시교육청 등 4개의 기관이 함께 있어 심한 주차난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현재의 수봉공원 부지 내에 AID아파트 부지가 도서관 입지조건을 충분히 갖춰 이전건립을 건의코자 하는 사항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학산미사일기지배치철회촉구건의안은 문학산이 군사지역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돌려주리라 기대하였으나 계속 군부대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문학산이 인천문화의 발상지로 송도신도시건설과 함께 인천의 중심지로 변모함에 따라 더 이상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군부대 잔류를 철회코자 건의하는 사항으로 본 건의안의 내용중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배치 등의 내용이 시민들에게 다소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안의 내용중 제명과 일부내용을 고치는 것으로 수정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되고 임시사무실이 아닌 정식사무실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보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장승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앙도서관AID아파트부지내이전건립건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학산미사일기지배치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동안 심도 있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2004년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구민의 세금이 지역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사하시어 앞으로 있는 추경예산 등의 예산심의시에 참고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 회 환 경 국장    이 원 희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홍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윤 규 한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재 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전 용 현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