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순옥 의원)
1.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세식 의원 외 4인 발의)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의사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변경 동의안,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학익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정채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중형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향초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 양정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재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 김재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배상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봉락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0월 14일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어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순옥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순옥 의원)
○의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인천광역시가 중구 자유공원 인근인 송월동, 북성동 일원과 남구 수봉공원 주변인 도화동, 숭의4동 일원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층수와 높이, 두 가지 규제로 제한하였는데 이를 고도제한 관련지침에 맞게 높이(M)로만 조정하고, 주민들의 완화 민원을 일부 반영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남구 수봉공원 일대 55만㎡의 토지에 대해 현재 4층 이하(높이 14M) 건축물은 높이 15M로, 5층 이하(높이 17M)는 19M이하로 각각 상향되는 “최고 고도지구 변경결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지금보다는 신축하는 건물의 높이를 1-2M 높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1개 층 높이가 대략 3M임을 감안한다면 1-2M를 높여주더라도 고도제한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수봉공원 일대 주민들은 1984년 2층 건물높이로 제한된 뒤 1997년 2-5층으로, 2007년 4-5층으로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수십 년간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미도 34만㎡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현재 7-9층에서 50M이하 15-17층으로 완화하고, 용적률도 350%에서 조건부로 최대 800%까지 허용해 주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라 생각합니다.
  월미도 지역에는 유정복 시장과 김홍섭 중구청장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되면 토지 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이 많이 발생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재산이 더 많이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수봉공원 주변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14층 안팎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봉공원 주변지역만 고도제한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고도제한에 묶여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시켜 줄 때가 왔다고 판단됩니다.
  수봉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를 10층 정도로 완화해 주어, 난개발을 막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최소한의 높이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다시 한번 “최고 고도지구 변경결정안”이 진정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었는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는 시늉만 내는 고도제한 완화 조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남구청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 거듭 건의하여 남구 주민의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김순옥 의원님, 아주 유익한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순옥 의원님이 5분 발언해 주셨는데 박수라도 치고 환영할 그런 기분인데 박수는 아니 되고, 그냥 같이 김순옥 의원님의 발언에 우리 의원님들 전부 동참한다는 뜻에서 오른손 한 번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김순옥 의원님께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좋은 발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관련 상임위에서 또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20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세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안녕하십니까?  배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단장ㆍ실장ㆍ과장, 지소장, 관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배세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세식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22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2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순옥 의원님과 김재동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23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이봉락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39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